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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 보편적 디자인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이란??Design for all people. '평생디자인'이라고도 하며 정상인 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인과 어린이. 노인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과 상품창조를 추구.?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체적인 능력의 부족함만이 아니라, 상황이나 연령에 따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정부분의 핸디캡 모두를 장애의 개념으로 보는 것?지금까지 장애인을 위한 디자인은 상실된 능력을 보안해주는 상품인과 환경을 특별하게 만들거나 혹은 장애물을 제거해 보다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유니버셜 디자인은 이러한 양 측면을 통합해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사람을 관찰하는 진일보한 디자인? Universal design 의 원리① 기능적 지원성이 높은 디자인(Supportive Design)-기능상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야 하며 사용자에게 불필요한 어떤 부담도 야기해서는 안됨.조명의 경우 밝기가 적절치 않으면 시각의 정확성이 떨어지며 노인들에게도 매우 불편.예) 부엌의 싱크대 밑이나 계단의 하단부위에 조명을 설치② 수용가능한 디자인(Adaptable Design)-상품이나 환경이 상황에 따라 조절 가능함으로써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통성을 지녀야 한다. 특히 오랜 시간 다양한 형태로 작업하는 사무환경에서는 인간공학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특성의 디자인이 연구되어야 한다.예) 변화 가능한 형태의 작업대나 높이조절이 가능한 책상과 스탠드, 다양한 서체와 글자의 크기조절이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 이러한 상품은 시각장애자와 노인들에게도 매우 유용③ 접근 가능한 디자인(Accessible Design)-접근 가능성이란 장애물이 제거된 상태이다.예) 보도블럭을 휠체어 사용자와 자전거를 타는 사람, 환자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고려하고 아울러 시각장애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색채와 패턴, 적절한 배치와 질감있는 재료를 사용해 시각장애로 인한 사고를 가능한 줄이는 것ntal Design)-대조적인 색채와 패턴으로 레벨차를 표시하거나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한 것 등 안전한 디자인은 보다 개성적이며 예방적이다. 또한 심리적인 건강함, 소속감, 자기 가치 등포함.장애자가 정상적인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된 공간은 개인에게 독립심을 부여함으로써 심리적인 건강을 유지시켜 준다.? 유니버셜 디자인의 7가지 원칙원칙 1. 동등한 사용- 디자인은 서로 다른 능력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구매가치가 있는 것① 모든 사용자들에게 같은 사용방법을 제공하라.② 가능한한 언제나 동일하게, 그렇지 못할 때는 그에 상응하게어떤 사용자든지 분리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피하라.③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위한 규정은 모든 사용자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져야 한다.④ 디자인을 모든 사용자들에게 어필되도록 하라.원칙 2. 사용상의 융통성- 디자인은 광범위한 각 개인의 선호도와 능력에 부합한다.① 사용방법의 선택권을 제공한다.② 왼손-오른손잡이의 접근과 사용을 위한 방법을 도모 하라.③ 사용자의 정확성과 정밀도를 용이하게 하라④ 사용자의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하라.원칙 3. 손쉬운 이용- 디자인사용은 사용자들의 경험, 지식, 언어기술, 집중력 등에 구애되지 않고 이해가 쉽다.① 불필요한 복잡함을 제거하라.② 사용자의 기대와 직관력에 일치되게 하라.③ 광범위한 문자와 언어 기술에 부합되도록 하라.④ 중요도에 일치하도록 정보를 정리하라.⑤ 작업이 완료된 후나 그 진행 중에라도 실질적인 응답과 반응을 제공하라.원칙 4. 지각할 수 있는 정보- 디자인은 사용자들의 지각 능력이나 주위의 조건에 구애되지 않고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시켜 준다.① 필수적인 정보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다양한 모드(그림, 언어, 촉감 등) 사용하라.② 필수적인 정보는 최대한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라.③ 필수적인 정보와 주변 정보와의 적절한 비교를 제공하라④ 묘사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그 요소를 구별하라.(지시, 방향 표시를 쉽게)⑤ 감각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용하는 다양한고려하지 않았거나 우연히한 행동에 의한 역효과와 위험을 최소화한다.① 위험과 실수를 최소화하도록 요소를 배열하라.( 대부분 이미 사용된 요소, 접근 가능한 것으로 위험한 요소는,제거하고, 분리시키고, 막아 놓을 것.)② 위험하거나 실수를 유발 시키는 것에 대한 경고를 제공하라.③ 안전성이 실패할 것을 대비하라.④ 주의를 요하는 일에서 무의식적인 행동을 못하도록 하라.원칙 6. 힘들지 않는 조작-디자인은 피로를 최소화하고, 좀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① 사용자들에게 적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② 합리적으로 작동하는 힘을 사용하라③ 되풀이 되는 동작을 최소화 하라.④ 지속적으로 힘을 가하는 동작을 최소화하라.원칙 7. 적당한 크기와 공간- 사용자들의 체형이나 자세 그리고 기동성에 관계없이 접근하고, 닿고, 조작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사이즈와 공간이 제공된다.① 중요한 요소들은 앉아 있는 사용자나 서있는 사용자 모두에게 확실하게 보이도록 하라.② 모든 물건이 앉아 있는 사용자나 서있는 사용자 전부에게 편하게 닿을 수 있도록 하라.③ 손이나 손잡이 크기의 변동을 고려하라.④ 보조 장치나 보조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라.? 유니버셜 디자인의 역사?1960년대 후반 2가지의 커다란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탄생.① 미국형 유니버셜 디자인베트남전쟁으로 미국 엄청난 수의 부상자들을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필요로 했던 것② 북유럽형 유니버셜 디자인북유럽은 고령화 사회로 일손이 부족하고 험한 기후로 인해 고령자들은 다른 사람의 손 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일상생활을 문제없이 보내기 위해서 필요로 했던 것이 시작⇒ 이 두 가지 이유로 장애자, 고령자가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보내기 위한 디자인 ,즉 배리어 프리( barrier free )의 개념이 유니버셜 디자인의 원류가 됨?1980년대 : 론 메이스(미국의 건축가이자 공업디자이너)는 배리어 프리개념을 더 진화.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사용하기 쉬운 물건과 환경의 디자인을 하자라는 주장념?처음엔 디자이너들이 보통사람을 위한 물건이나 환경이 고령자, 장애자들에게 얼마나적합하지를 않은가를 생각하는 것?이제는 그 의미가 확장되어 보통사람을 위한 물건이나 환경이, 보통의 성인남자들을제외한 그 이외의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불편한가를 밝히려고 한다.? 미국의 유니버셜 디자인?발단90년대 초반, 미스 아메리카에 장애인이 선발되어 장애인 처우문제가 사회 이슈화.미국에선 공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법률(미국장애자법 -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통칭 ADA법)을 제정.청각장애자용인 TV의 캡션도 이때 의무화 됨.발표 보충= (일제가 수입되고 판치는 것을 잠깐이나마 막아보기 위한 방편으로 이 법을 만들었다는 설도 있긴 하지만, 여하튼 이것으로 미국에선 유니버셜 디자인이 수면위에 떠오르게 되며 대중들에게 각광받는 분야가 되었다.)?발전- 1990년에 창업한 'OXO International'사의 굿 그립(good grip)씨리즈 (가장 큰 성공사례로 꼽힘)는 창업자가 류마티스 때문에 고생했던 아내를 위해 개발한 생활용품 15가지 아이템으로 출발, 350가지 아이템으로 세계 30개국의 판매 달성을 불과 10년만에 이루어 냈다.손잡이 디자인 하나만으로 다른 제품들보다 몇 배나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었던 것이다.(OXO사의 이름의 비밀? - 그 이유는 왼쪽 오른쪽 어느 방향으로 읽어도 옥소이기 때문. 그 이름 속에서 우린 이 회사의 유니버셜 디자인의 철학을 읽을 수 있다).-Smart Design에서 디자인한 주방용품들은 모두 적은 힘으로 간단히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품들이다. Orangex사의 쥬서와 OXO사의 감자깎이와 칫솔은 미국에서 활약중인 중국출신의 디자이너 Eric Chan이 디자인한 어린이용 칫솔이다. 기능과 디자인성을 겸비한 유니버셜디자인 제품이다.-발매중인 문방구용품. 돋보기가 달린 책갈피와 손잡이가 달려 잡기 편한 직선 자.- 90년대 초, 중반에 등장했던 허먼밀러(wn Chair도 빅히트를 기록하게 된다.기본으로 세 가지 싸이즈로 발매되었고 각종 세부조정으로 유저들의 몸에 맞추어 조절된다는 점, 그리고 척추를 편안하게 휠 수 있도록 써포트 해준다는 점, 이 때문에 그 후 타사의 사무의자 개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같은 회사에서 Ayse Birsel가 디자인 한 오피스 시스템 '리졸브(Resolve system)'도 발매와 동시에 화재에 올랐다.인간이 무의식적으로 벌리는 팔의 각도라는 대략 120도를 의식한 부채형의 기본 상판의 형태를 중심으로 몇 가지 부품만으로 각자에게 알맞은 높이와 크기로 조립되는 사무공간, 개인 서제공간을 제안했다. Ayse는 이 제품의 스탠다드한 스타일 몇 개만 보여주었다.이 기본형으로 어떻게 조립해서 쓰는가는 소비자 각자의 몫이기 때문에, 같은 회사의 제품이라도 소비자들이 조립한 형태는 각자에게 알맞은, 전부 다른 형태로 되는 것이다.다.⇒이처럼 지금의 미국 디자인계에선 과장되게 말하자면 유니버셜 개념이 들어있지 않으면굿 디자인으로 볼 수 없다는 풍조마저도 만연하고 있다http://www.toilet.or.kr/misogong/2002_07/member.htm◎ Accessibility를 고려한 웹의 보편적 디자인- 김미진(hialkim@teaminterface.com)The power of the Web is in its universality. Access by everyone regardless of disability is an essential aspect. ? Tim Berners-Lee? 웹의 기능① 수많은 정보를 브라우저라는 하나의 매개체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제공②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공간적, 시간적으로 제약을 없이 정보획득③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획득하도록 사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연구? 현재 국내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사용성① 지극히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신체적, 정신적 조건을 갖는 사용자만을 고려② 과거에는 빈부의 격차가 곧 정보의 격차의 .
    예체능| 2007.12.03| 11페이지| 2,000원| 조회(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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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시력과 망원경
    <목차>---------------Ⅰ.망원경 관련 용어1.구경2.초점거리3.집광력(대물렌즈의 유효구경)4.분해능(해상력)5.극한등급(한계등급)6.배율7.적정최고배율*최저배율8.사출 동공9.시야10.F수*망원경에서 F수 이용하기*적절히 이용하기11.수차Ⅱ.망원경의 원리1. 망원경의 구경1) 망원경 구경의 개념2) 구경과 성능의 상관관계3) 정리2.망원경 종류에 따른 원리1) 굴절 망원경2) 반사 망원경3) 슈미트 망원경Ⅲ. 망원경의 종류1. 굴절망원경1) 갈릴레이식2) 케플러식2. 반사망원경1) 뉴턴식2) 카세그레인식3. 반사굴절망원경1) 슈미트 카메라2) 막스토프식3) 슈미트 카세그레인식Ⅳ. 저시력 학생의 활용1.저시력학생이 사용하는 보조도구- 망원경에 대해 알아 두어야할 점2.저시력 학생이 사용하는 망원경의 종류와 사용법1)손잡이형 망원경 (hand-held telescope)2)클립형 망원경 (clip- on telescope)3)안경장착형 망원경 (bioptic telescope)4)전시야형 망원경 ( full-field telescope)5)쌍안경6)자동초점 망원경*참고자료Ⅰ.망원경 관련 용어1.구경대물렌즈(주경)의 크기를 말하며, inch나 mm 단위로 표시한다. 구경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빛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그만큼의 어두운 별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다.2.초점거리대물렌즈나 반사경은 빛을 한 점에 모을 수 있다. 빛이 모인 바로 그 점을 "초점"이라고 하고, 초점에서 렌즈면(또는 반사경)까지의 거리를 초점 거리라 한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초점거리가 긴 망원경일수록 구경비가 커지고, 또 배율이 높아진다.3.집광력(대물렌즈의 유효구경)빛을 모으는 능력으로 대물렌즈의 크기에 좌우된다.망원경의 성능은 가장 근본적인 요소로서 그 망원경의 유효구경에 의해 결정된다. 유효구경이라고 하면 대물렌즈나 반사경의 지름을 의미한다. 유효구경이 크면 빛을 받아들이는 면적이 넓어지므로 망원경의 밝기가 증가한다. 우리 눈이 완전히 암적응 되어 동공의 크기냐하면 은하나 성운 같은 비교적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대상은 전체 표면 등급의 총합이 13등급이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같은 구경의 망원경이라 할 지라도 초점거리 길이의 차이에 따라 이러한 은하나 성운 같은 천체가 보이는 차이가 발생한다.6.배율배율이란 물체를 확대해서 보는 능력이다. 대물렌즈의 초점거리를 접안렌즈(아이피스)의 초점거리로 나누어 구할 수 있는데, 천체 망원경은 대물렌즈는 고정되어 있으므로 초점거리가 다른 접안렌즈로 바꾸면 배율이 달라진다. 접안렌즈의 초점거리가 짧을수록 배율은 높아진다.배율은 망원경의 성능을 나타내는 항목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그로 인해 망원경의 성능을 배율로서 결정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천체 망원경은 지상의 망원경과는 달리 대부분 희미한 대상을 관찰하기 때문에 사출 눈동자의 지름이 작아져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의 다발의 크기가 작아짐으로 인해 상이 어두워 그 대상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배율은 무조건 올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망원경의 배율을 높이기 위해서 대물렌즈를 교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아이피스를 교환하도록 되어 있다.배율(M)= 대물렌즈 초점거리/접안렌즈 초점거리 = 대물렌즈 지름/사출눈동자 지름= 확대상의 직경/관측대상 고유시직경7.적정최고배율대물렌즈 직경에 따라 결정되며, 이상적인 최고 배율은 대물렌즈의 지름을 ㎜로 나타낸 수치와 같으나 보통 2.5배까지 허용된다.망원경의 유효 최저배율이 간단한 식 하나에 의해 구해지는데 반해 적정 최고배율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적정 최고배율은 고정된 값이 아니라 망원경에 따라, 그리고 관측하는 날의 하늘 상태와 대기의 안정도에 따라 크게 변하는 값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망원경의 구경을 mm 수로 나타낼 때 그 값의 1 ~ 2배에 해당하는 값을 적정 최고배율로 정하게 되는데, 대기가 안정되어 있지 않고 망원경이 같은 구경의 망원경들 중 성능이 떨어지는 기종일 경우엔 구경의 1배, 대기가 는 빛다발의 크기이다.사출동공의 크기가 클수록 보이는 상은 밝아지지만 사람의 눈동자에서 가운데 까만 원을 동공이라고 하는데 이곳을 통해 밖의 빛이 눈 안의 망막에 들어오게 되므로 이 동공 크기가 어두운 곳에서 최대로 커질 때 직경이 7~8mm정도이기 때문에 사출동공의 지름이 6~7mm정도되면 그 망원경에서의 가장 밝은 상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만약 사출동공의 지름이 7mm보다 커지면 우리 눈이 사출동공의 빛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므로 빛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므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쌍안경의 경우 7*50을 사용하는 것도 이처럼 사출 동공이 7mm전후가 되도록 맞출 수 있기 때문이고, 10*50를 사용할 경우도 사출 동공이 5mm 정도가 되니까 천체 관측용으로 적당하다.배율이 낮아지면 상의 밝기가 증가하기 때문에 어두운 천체를 관측하는 관측자들은 배율이 낮게 관측해야 한다. 망원경에 눈을 대면 접안렌즈에서 빛이 눈으로 오게 되는데 이 눈으로 오는 빛의 지름을 사출 동공이라고 한다.사출 동공 = 대물렌즈직경/배율 (단위: mm)9.시야시야의 크기는 접안렌즈의 초점 거리에 따라 변한다. 저배율에서는 시야가 넓고 고배율에서는 시야가 좁아진다. 파인더를 이용하는 것은 파인더의 시야가 망원경의 시야 보다 넓어 대상을 찾기가 쉽기 때문이다.10.f수f수란 대물렌즈의 초점 거리(mm)를 대물렌즈의 지름(mm)으로 나눈 값이다. 이 f수가 작을수록 상이 밝아진다.사진 촬영용과 안시용으로 나눌 때 안시용은 f 6이상의 것을 주로 사용하고, 사진 촬영용은 f 6이상의 것을 많이 사용한다.f (초점거리): 무한 원에서 오는 빛이 초점을 맺는 부분에서 렌즈까지의 거리F수 (구경비) = 초점거리(f)/구경(지름,D)*망원경에서 F수 이용하기F수는 사진의 성질, 성격, 특징 등을 좌우할 만큼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첫째, 밝기를 따질 때 사용한다.천체 사진을 찍을 때(직초점 촬영에서만 적용이 된다. 직초점 촬영은 망원경에 카메라를 중간에 아무런 렌즈나 아이피스가 없이 찍는 방벅으로 망원경트유리, 그라운유리)를 만들면 된다. 그러나 완전히 색수차를 보정하지는 못한다.(98%) 이러한 렌즈의 색수차를 보정한 조합렌즈, 즉 색지움렌즈로는 Achromatic Lens, Apochromaric Lens등이 있다.β. 구면 수차(대칭수차)망원경의 시야 중심에 별을 넣어 초점을 아무리 잘 맞추어도 별이 점상이 되지 않고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진 원형으로 보여 별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현상을 구면 수차라고 한다.γ.코마수차(Coma aberration: 비대칭 수차)원인보정법코마란 혜성의 형상을 말하는 것으로 입사하는 광선이 광축과 평행하게 들어오지 않고 비스듬하게 입사하는 경우에 상이 혜성의 꼬리처럼 보이는 것이다. Coma 수차는 주로 시야의 가장자리에서 나타나는데 코마수차는 뉴튼식 반사망원경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다.구면 수차와 코마수차를 동시에 보정한 렌즈를 아프라나트라 한다. 뉴튼식 반사망원경의 경우는 초점 거리를 길게 한다. 카세그레인 식이나 슈미트식 혹은 막스토브 식은 이러한 수차를 거의 제거할 수 있다.Ⅱ.망원경의 원리1. 망원경의 구경1) 망원경의 구경의 개념망원경의 구경이란 망원경에서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렌즈(굴절망원경)나 반사경(반사망원경)의 지름을 일컫는 말이다. 보통 inch(인치)나 mm를 그 단위로 사용한다. 참고로 1인치는 25.4mm이지만 천체망원경에 있어서는 보통 25mm를 1인치로 생각한다. 구경 100mm는 4인치, 200mm는 8인치가 된다.망원경의 구경은 망원경의 성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망원경의 구경이 망원경의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망원경의 선택에 있어서 어떤 구경의 망원경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2) 구경과 성능의 상관관계일단 망원경의 구경이 커지면 빛을 모으는 면의 면적이 커지게 되므로 좀더 어두운 별들을 볼 수 있으며 그 결과 같은 배율을 사용할 때 구경이 작은 망원경보다 구경이 큰 망원경이 더 밝은 상을 보여준다. 같은 이유로 구경이 클수록 실질적으로 관측이 가 밖에 없고, 10인치 이상의 대구경 망원경은 카세그레인식이나 돕소니언식으로 그 선택의 폭이 매우 한정될 수 밖에 없게 된다.두 번째로 가격의 문제 이다. 구경이 커지면 가격은 몇 배로 뛰게 된다. 저렴한 가격의 대구경 망원경으로 돕소니언식 망원경이 있지만, 사진 촬영이 불가능한 안시 관측 전용 망원경이라 할 수 있다.세 번째로 운반과 보관의 문제 이다. 구경이 커지면 망원경의 부피와 무게 역시 늘어나게 된다. 망원경을 어느 산골에 천문대를 짓고 보관하지 않을 이상 별을 보려면 망원경을 운반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망원경이 너무 크고 무겁다면 운반에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의 사정(차량의 유무 등)에 따라 망원경의 크기와 무게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세 번째로 망원경 조작의 문제 이다.구경이 커짐에 따라 망원경의 부피가 늘어난다. 특히 구경이 커지면 그에 맞춰 초점거리가 늘어나게 마련인데 초점거리가 늘어나게 되면 경통의 길이 또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만약 초점거리가 2m가 넘어버리면 개인용 망원경으로 사용하기에 무리가 따르게 된다. 일단 뉴튼식 적도의 망원경은 불가능하며, 돕소니언 망원경도 관측에 사용하기가 힘들어 지고, 운반도 힘들다. 그렇다면 구경은 크게 하고 초점거리는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면 되겠지만, 이런 단초점 망원경은 만들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보관 및 유지가 매우 힘들다. 단 한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카세그레인식의 망원경이다. 이들은 보통 2m 정도의 초점거리를 가지지만 경통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개 고가이고 관리가 쉽지 않은 단점이 있다.이처럼 구경이 커짐에 따라 발생하는 망원경의 성능 외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구경의 망원경을 선택하여야 합니다.같은 구경의 망원경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다. 반사경의 반사율과 정밀도, 렌즈의 투과율이나 수차 등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망원경의 성능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종종 80 fe
    공학/기술| 2007.12.03| 22페이지| 4,000원| 조회(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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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체육학연구의 발전
    Ⅱ. 일본 체육학연구의 발전1. 일본 체육학 연구의 개요2. 일본 스포츠의학 연구의 발자취(1)스포츠 의학의 발전3. 일본 키네시올로지 연구의 발자취(1) 키네시올로지 연구의 발전(2) 키네시올로지 연구의 내용과목 : 체육학 연구법담당교수 : 000 교수님발표자 : 4조 (00지, 안00)1. 일본 체육학 연구의 개요▶체육의 발전*전전의 체육-학교체육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조과(체련과 포함)의 지도 및운동부의 스포츠 트레이닝이라는 형태로써 체육-군대체육 : 군대 강병으로서 유능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병사를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훈련을 위한 체육*전후의 체육-학교체육 : 근본적으로 전환-군대체육 :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없어짐 ⇒ 사회체육 발생*사회체육 : 0세~100세에 이르는 각 연력 단계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 성과 관계없이 모든 연령층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게 되고 매우 대중화 됨- 최근에는 무시되었던 유아와 오인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생애체육의 양상을 띰▶체육학 연구의 발전-체육의 발전 또는 과정에 대응하여 발전해 갔으나 모든 체육과학이 같은 보조를 취한 것 은 아님-1949년에 대학의 체육이 필수로 되고 체육의 전문적 연구자가 배치되어 여기에 호응하여 일본 체육학회가 창설됨*일본 체육학연구 개요의 고찰-학교 및 사회의 체육을 발전시키려고 할 때 무엇을 목표로 하고 어떠한 구성으로 할 것인 가가 문제로 하는 목표적?방법적?정책적 연구의 측면-체육이 운동 또는 신체활동을 매개로하여 행하여 졌을 때 운동을 실제로 행하는 것에 관 한 연구의 측면-운동이 그것을 학습하고 실시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연구의 측면이것을 근거로 하여 운동함으로서 학습이나 체육의 효과를 올리기 위하여 필요한 제 조건 에 관한 연구의 측면-이것을 실제의 체육지도의 경우에서 구체화 하고자 하는 경우의 방법학적 지도적 측면-더우기 이것을 어떠한 환경 하에서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에 대하여 관리적 행적적 연구의 측면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다.2. 일본 스포츠의학 연구의 발자취(1)스포츠 의학의 발전* 스포츠 의학 : 의학의 여러 영역의 사람들로서 스포츠에 개인적인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 람들이 스포츠의학이라 불리는 종류의 연구나 평론을 하고 있는 데에 불구함*아즈마에 의한 스포츠의학의 발달-1912년 : 스포츠의 올바른 진흥은 의학의 협력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에서 스포츠 의학의 국제적 조직화함-1926년 : 스포츠 의학의 제도가 생김-1924년 : 문무성이 체육 연구소를 창설함신체계측(체의측정)과 스포츠 생리학에 대한 연구도 시작-1927년 : 스포츠 의사 연구회가 생김-1930년 : 동경세는 스포츠 의사 연구회가 관서에는 스포츠 학사협회가 생김*스포츠 의사 :현재의 스포츠 의학과 거의 같으나 아마도 의학 가운데에서 스포츠 상해의 예방치료라든가 스포츠 실전에 직접으로 관여한 의학적 사항을 중요시함-스포츠 의학이라는 학문체계를 토대로 성장해옴-연구가 활발히 발달 하여온 것은 일본체력 의학회가 생기고 부터임-이와 같은 시기에 일본 체육학회가 결성되었고 이속에서 스포츠 생리학이나 스포츠 심리 학 스포츠의 키네시올로지등의 연구가 행하여 짐-이는 의학영역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스포츠 과학이라는 관점에서 행하여진 것이 특징임3. 일본 키네시올로지 연구의 발자취(1) 키네시올로지 연구의 발전*외국의 키네시올로지 연구 > 일본에 있어서의 키네시올로지 연구(1945이후 체육학회중심)* 키네시올로지의 추이- 체육학 연구, 체육의 과학 중심 개관- 1950년 제 1회 일본체육 학회 -1950~1954년 경 : 신체동작의 물리적 요인에 관계 →체육물리학, 체육역학-신체운동에 대하여 심리학이나 생리학의 영역에 그친 일반적 지식뿐 아니라 운동기술지도 뒷받침해줄 종합적 이론 필요하다는 현장의 강한 요구-1957년 : 신체 운동학적인 것 관심 사람들 「키네시올로지 연구회」(+키네연): 미야하다 해부, 생리 역학 등의 분야에 걸쳐 있으며 신체운동을 연구하는 학문- 이노야끼 ①교육적 가치를 갖는 방향 ②학문의 한 체계로 통일-1958년 : 「키네시올로지의 영역」(우선 방향) →생리해부물리(심리)등의 기초학문을 우선하며 신체 운동 연구하는 과학- 1961년 :(키네연) 일본 체육학회의 전문 분과회로 인정→오늘날 키네시올로지 윤곽확립(2)키네시올로지 연구의 내용1) 마쯔이* 신체를 몇 부분으로 구분하여 중심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일람표 작성* 독자의 근전도 적분계 계발 발생 근력및 운동 스피드와 근전 근전도 적분치와의 사이 법칙관계 확인2) 가또오 : 선 자세의 연구에 콘풰이메이쳐 사용해, 사진상에 남은 척추굴 곡선과 비교검토위한 몇 가지 지표 설정 - 자세 조사3) 마사끼 : 편안히 선 자세에서 근전도 기록 - 개인차 큼4) 히라사와, 야나기다 : 독특한 측정법 개발, 말밑의 압력을 조사함으로써 자세 유일업적.5) 다까기 : 신체운동에 조건을 설정하여 사지의 내외전, 그에 따른 근의 전위변화6) 이노까이 : 동작의 교치성에 관한 메카니즘7) 고바야시 : 정이론에 따른 독특한 기술론8)이시까와, 다까기 시부까와 : 동작시 근전도를 기록과 함께 킥 할 때의 압력 파워 분석
    예체능| 2007.12.03| 4페이지| 2,000원| 조회(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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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스포츠 활동의 역할
    Report>>삶의 질 향상을 위한체육스포츠 활동의역할과 목 : 체육 사회학담당 교수 : 000 교수님학 과 : 00000000학 번 : 000000이 름 : 000< 목 차 >Ⅰ 서론삶의 질의 개념체육 스포츠의 개념Ⅱ 본론운동문화평생 스포츠- 생활 주기생활체육레크리에이션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역할Ⅲ 결론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 스포츠 활동의 역할Ⅰ 서론삶의 질(QUL: Quality of Life)이란 개념은 시대와 공간에 구애 받지 않는 절대적인 개념이기 보다 한 사회의 경제, 정치, 사회의 수준과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과 관습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삶의 질의 개념을 정의 내리기 위해서는 사회성원을 둘러싼 환경적 요소들이 변화에 대하여 개인과 사회가 어떻게 느끼고 판단하는 가를 상대적인 관점에서 확인하고 평가해야 하며, 이러한 평가와 정의는 일반적으로 주관적이고 규범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다양한 분야에서 각기 다를 정의를 내리는데 그들의 종합된 의미는 삶의 질이 높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성은 만족, 심리적 복지 및 행복이라는 공통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 이 세가지 특성들은 상호 독립적이라기 보다 상호보완적이며, 서로 삶의 질의 다른 측면을 나타내는 용어로 볼 수 있다. 즉 만족은 직장, 가정 여가에서의 심리적인 복지 경험이 종합되어 나타나는 심리적 상태이며, 행복은 직장만족, 가정만족, 여가만족의 심리적 상태를 총체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또한 심리적 복지는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즐겁고 의미 있는 마음의 상태를 뜻한다.스포츠라는 말은 영국에 의하여 전파된 세계의 공통어로, 독일의 펜드리히(Aton Fendrich)는 ‘스포츠는 즐거움이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의 유지ㆍ증진 이외의 목적을 갖지 않고, 신선한 공기 속에서 체력을 사용하는 자유스러운 유희’라고 말하였다.스포츠의 이론적인 기초를 제공한 후이징거(Huizinga)나 가이오와(Caillois)도 유희는 자유스러운 활동이라고 정의하적 복지와 행복을 느끼면서 일상생활의 주관적 영역에서 경험하는 즐겁고 의미 있는 마음 상태뿐만 아니라, 공통체적인 집단으로서도 스포츠의 역할은 그 경험이 심리적으로 즐겁고 의미 있는 만족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신체적인 건강을 더하여 즐거움과 만족을 느낀다.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의 체육 스포츠 활동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Ⅱ 본론현대 사회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로 스포츠의 대중화 현상을 들 수 있다. 프로스포츠의 출현과 대중매체는 일반인의 엘리트 스포츠와 사회체육 지각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각종 매스컴을 통한 스포츠의 간접 참여는 대중에게 스포츠에 대한 지식을 확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엘리트 스포츠 인구의 저변을 확대 시켰다. 이와 같이 의도적, 계획적 체육 활동의 사회적 측면과, 고유한 의미에서의 체육활동은 아니나 체육 사실을 구속하는 다른 사회적 사실과 관련되어 체육활동이 다른 사회적 사실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방대하다.또한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삶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삶의 질’을 체계화 하는 복지정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게 된 것은 OECD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근래인 2005년 이후 문화관광부에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일주일에 3번 30분씩 운동을 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일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운동문화현대에 있어서 운동의 기능은 교육적인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문화의 기능을 기초적인 과정에서 비추어 볼 때 개인에 대한 기능인 동시에 사회에 대한 기능인 것이다.운동은 개인의 건강, 체력의 유지 증진을 위한 기능인 도시에 사회의 계속적인 발전에 기초적 조건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관계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로 볼 때 당연한 것이다. 문화는 사회의 입장을 우선하면 개인을 제약하는 것도 적지 않다.개인이 운동을 하는 것은 신심의 발달 특히 신체의 발달에 일생동안에 중요한 기능을자유시간의 현명한 사용법뿐만 아니라 생활의 즐거움과 재미를 부여한다.이와 같이 신체문화, 스포cm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할수록 체육스포츠는 신체운동 자체를 소재로 문화적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 그 자체인 것이다.평생스포츠수명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현재의 생활 뿐 아니라 ‘생활 인생 계획’ ‘생활 설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평생스포츠(Lifelong sports: Sports for All)로 번역되면서 기록이나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스포츠 행위나 동료 간의 교제, 운동효과를 즐기고 건강을 즐기면서 생활 습관의 한 분야로 정착한 것이다.생활체육여가시대의 도래에 이어 사람들의 생활에서 경제적 여유는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원천이다. 또한 삶의 질은 일보다는 여가활동에서 더 잘 느껴진다. 생활체육은 의식주ㆍ건강ㆍ여가선용 등, 생활의 환경요소로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기본 조건이 되고,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행복한 삶은 다양한 생리적ㆍ심리적ㆍ사회적 욕구충족을 통하여 가능한 것이며, 생활체육은 인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신체활동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또 일반 국민이 삶을 영위함에 있어 경험의 폭이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자신이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생활기회의 폭을 확대시키는데 목적으로 한다. 결국 생활체육은 유아에서부터 노인까지 모든 사람의 성별, 연령, 종교에 관계없이 종합적 신체적응 향상의 건강증진을 실행하는 모든 종류의 스포츠 활동 및 신체운동의 총체로 정의하고 이를 범국민적으로 보급, 향상, 발전시키는 운동을 의미한다.이러한 생활체육으로 인하여 생리적으로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심리적으로 금심과 걱정의 완화와 공격성의 억제, 죄의식 경감과 열등감의 해소를 가져오며 우호적인 인간관계를 창출하고 강화함으로써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 할 수 잇게 해준다. 사회적 기발달의 가장 급격한 시기인 유아기의 움직임 교육은 그 효과도 최대이고 잘못되었을 때도 부정적 효과가 역시 회대이다. 먼저 놀이형태 움직임에서 놀이가 곧 생활이 되도록 비형식적인 자유로움 속에서 사고의 자유성을 중시해준다. 자유로운 사고에 능동적인 움직임이 안전성을 고려하여 일어날 때 유아기의 체육은 최대의 학습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청소년기는 외적 환경에 예민하고 급격한 변화 시기에 있다. 이때의 체육활동은 활동공간과 절대적인 운동시간의 부족에 의해 나약하고 무기력해지기 쉽다. 식생활의 불균형에 과도한 긴장과 지나친 엘리트의식으로 저해된 청소년에게 체육활동을 심ㆍ신의 발달에 중요하고 체력을 강화시키며 다양한 심리적 갈등을 해소시킬 장이 필요하며, 이러한 체육활동을 통해 올바른 도덕성과 윤리관의 정립이 되고 원만한 인간관계의 정립 뿐 아니라 충동적 공격욕구의 해소로 욕구불만의 스트레스가 해소되어 정신적 재구성의 기회를 재공 해준다.성인의 체육에는 30~60세의 성년기는 신체적으로 노화현상이 시작되고 특히 감각기관과 호흡 순환기능 및 스태미너 등이 현저히 감소하고 쉽게 피로를 느낀다. 이 시기에 신체활동의 효과는 생리적ㆍ심리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근육계의 변화로 근조직의 모세혈관이 증가되어 근 혈류량이 늘어나고, 산소공급을 원활히 시켜 궁극적으로 근 지구력을 향상시킨다. 또 골격계에서는 골조직의 밀도를 유지ㆍ강화시켜 뼈의 약화를 방지하고 관절 내 활액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관절 주위의 근과 인대의 신축성을 증가시켜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 증진시키다. 또한 심폐계의 정적인 영향으로 유산소능력을 신장시켜 성인의 호흡 순환계의 악화를 예방하고 그 기능을 신장시킨다. 그리고 체내의 과다체지방축적을 방지해 비만을 해소하기도 한다. 이러한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정신적인 불안을 제거시킬 뿐 아니라 신체적인 의미로는 운동에 참여해 건강과 체력을 증가시켜 보다 활기찬 성인기를 즐길 수 있게 해준다.노인의 체육에서는 운동을 통해 건강을 지각고 있다. 이러한 레크리에이션은 먼저 심신의 조화기능으로, 몸과 마음의 건전한 발달을 촉구하고 그 균형을 조정하는 기능으로, 긴장을 적절하게 완화시키고 심신을 편안하게 만드는 역할이 있어 스트레스의 해방수단이 되어 생활자체에도 리듬감을 준다. 또한 자기실현의 기능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실현하려 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심리학자는 인간의 욕구의 몇 가지 계층 중 자기표현의 욕구는 그 중 가장 높은 차원으로 간주한다. 현대 사회에서 산업화와 정보화의 진전은 자칫하면 사람들의 자기표현 기회를 빼앗기 쉽다. 레크리에이션은 다양한 자기실현의 기회를 제공해 여가시간에 운동과 스포츠 활동에 열중함으로써 일에서 얻을 수 없는 만족과 자기실현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화 기능으로 타인과의 상호 행위를 통해 여러 자질을 획득하여 그 사회에 적합한 행동양식을 가지는 것으로,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신체지고 실천하고 새로운 것을 몸에 익혀가면서 건강한 생활습관을 확립해 나갈 수 있다.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동과 스포츠의 역할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동과 스포츠의 역할은 스포츠 사회과학적인 삶의 질 이해와 생활 체육 및 스포츠 활동이 삶의 질 경험과 맺고 있는 관계 등에 통하여 논리적으로 유추될 수 있다. 먼저 건강과 체력증진을 포함하여 치료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장애인의 잔존기능 회복과 장애부위에 대한 치료적 수단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신체 활동 부족에서 동반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비만 등에 대한 예방과 치료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된다. 다음으로 스트레스 해소 및 심리적 안정에 효과적으로 체육 활동이 신체적 활동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오는 긴장과 불안, 초조를 해소할 수 있다. 또 대인관계 형성과 다양한 사회경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로부터 소외 받아 왔고 사회적 경험의 기회가 저하되어 사회적 상호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체육활동은 이미친다.
    예체능| 2007.12.03| 7페이지| 2,000원| 조회(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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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천징수
    REPORT》원 천 징 수 源泉徵收 withholding과 목 : 생활 속의 세금 이야기담담 교수 : 000000 교수님학 과 : 00000000000학 번 : 0000000이 름 : 000000제출일 : 2006. 12. 10- 목 차 -Ⅰ. 소득세의 원천징수1- 원천징수의 개요2- 이자소득의 원천징수3- 배당소득의 원천징수4- 사업소득의 원천징수5- 연금소득의 원천징수6- 기타소득의 원천징수7- 근로소득의 원천징수8- 봉사료의 원천징수Ⅱ. 퇴직소득의 원천징수Ⅰ. 소득세의 원천징수원천징수의 개요1. 원천 징수의 의의→ 원천징수라 함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로, 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개인 또는 법인)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2. 개념원천징수는 징세의 편의 및 조세수입·납세자부담의 분산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원천징수에는 완납적(完納的) 원천징수와 예납적(豫納的) 원천징수가 있다. 완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완결되는 경우로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합계액이 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인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등이 그에 해당된다(소득세법 제14조). 예납적 원천징수는 나중에 확정신고납부를 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는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된다.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일정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갑종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일정한 봉사료수입금액 등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동법 제127조). 법인 또는 납세조합이 원천징수신과서에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소액부징수규정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가 면제된다.예) 예금이자를 350,000원을 지급하는 A은행은 350,000원에 대한 15%를 원천징수한다.350,000? 15/100 = 52,500원(원천징수세액)4.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점1) 원칙적인 경우의 원천징수시점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시점은 그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이다. 그리고 원리금을 합산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는 어음금액을 실지로 지급하는 날을 지급일로 원천징수 하는 것이다.2) 실제 지급이 없는 경우의 지급시기의제(1)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그 정기예금의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음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소득법 131 ①)(2) (1)의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지급시기는 다음에 게기한 날로 함.(소령 190)① 금융기관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과 은행법 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장기신용은행을 포함하며, 여기서는 "은행 등“이라 한다) 및 상호신용금고가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이를 지급받은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할인매출하는 날②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까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직전월까지 1년간의 총급여액㉯ 당해 근로자가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까지 1월 이상 1년 미만 근속한 경우에는 근속월수에 대한 총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 이 경우 1월미만에 해당하는 기간과 총급여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당해 근로자가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까지 1월 미만 근속하거나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일이 속하는 월에 취업한 경우에는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일이 속하는 월에 받거나 받기로 한 총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3.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1) 소득세법상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금액에 1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부부합산 40,000,000원 조과분은 종합과세한다.)2)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상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율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20(2001년 이후부터는 100분의 15)으로 한다. 그리고 비실명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게 되는 것이다.3)법인세법상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1)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영농조합법인이 조합우넝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03년 12월 31일 까지 지급받는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5로 한다.(조세특례법66③)(2)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03년 12월 31일 까지 지급받는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5로한다( 자㉰ 다단계판매원(후원수당을 받는자에 한한다)⑧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⑨ 교정· 번역· 고증· 속기· 필경· 타자· 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⑩ 고용관계업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강사료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⑪ 라디오· 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의 인적용역①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 및 변호사법에 의한 법률구조사업②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③상담소· 직업소개소· 신용조사업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여기서 상담소를 경역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결혼상단·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기타 이와 유사한 상담용역과 중소기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으로 하는 것이다.④ 작명· 관상· 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⑤ 개· 닭· 말 등 가축 기타 동물을 훈련하는 업을 영위한 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다만, 한국마사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교사가 공급하는 용역을 제외한다.⑥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것을 포함).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 26조 제1항 제 8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다.2.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의무자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로서 그 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소령 184②)①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자② 법인세의 납세의무자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⑩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재산권에 관한 손해배상으로서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⑪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⑫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⑬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⑭ 슬러트머신(비디오게임 포함)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⑮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1에 해당하는 것ⓐ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든 대가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사례금전속계약금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강연료, 해설?계몽 또는 심사 등)법인세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 포함)퇴직 후 또는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3. 원천징수 면제 기타소득기타소득중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가 면제된다.(소법 12.5호)⑴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학자금 및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정착금?보로금 및 기타금품⑵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보로금⑶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과 다음 각호의 상금과 부상(소득령 18).① 대한민국한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② 노벨상 또는
    경영/경제| 2007.12.03| 30페이지| 5,000원| 조회(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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