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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정범의 성립시기 공모공동정범 PPT
    형법 연습 (공동정범의 성립시기, 공모공동정범)설 문(1 / 2)甲ㆍ乙ㆍ丙재물을 강도할 것을 공모丙丁의 집 구조와 침입방법 제공甲몽둥이를 들고 丁의 집에 침입乙밖에서 망을 봄, 겁이나 도망감설 문(2 / 2)甲ㆍ乙ㆍ丁은 야간에 丁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강도할 것을 공모하였다. 丙은 丁의 집 구조와 침입방법을 가르쳐 주고, 甲과 乙이 丁의 집으로 가서 乙은 망을 보고 甲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혼자서 망을 보고 있던 乙은 겁이 나서 도망하고 말았다. 甲이 丁의 안방에 들어가서 가져갈 물건을 찾고 있던 중 丁이 깨어 누구냐고 소리치자 甲은 물건을 빼앗지 못한 채 가지고 간 몽둥이로 丁을 때려 상처를 입히고 도주하였다.특수강도 공모공모공동정범중지미수?위험한 물건?준강도?문제의 제기강도 내지 특수강도 공모, 공동의사의 범위를 넘어 강도상해죄를 범하였음甲甲과의 관계, 공모의 범위를 넘은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 성립여부, 두려움으로 인한 도망행위乙甲과의 관계, 공모의 범위를 넘은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 성립여부, 공모공동정범의 인정여부丙강도죄와 특수강도죄1. 특수강도죄의 성립여부야간주거침입절도 / 특수 절도2. 준강도죄의 성립여부3. 강도상해죄의 성립여부1. 공동정범의 성립여부2. 공모관계 이탈 / 중지미수(1) 甲과 乙의 관계(2) 강도상해죄와 공동정범의 범위(1) 공모공동정범의 인정 / 부정1. 공동정범의 성립여부(2) 준강도죄의 공동정범강도상해 / 강도치상2.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甲乙丙개 요甲 의 죄책(1 / 4)강도죄와 특수강도죄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4조(특수강도)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1. 특수강도죄의 성립여부야간주거침입절도 / 특수 절도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甲 의 죄책(2 / 4)폭행ㆍ협박 X강도죄의 폭행ㆍ협박은 재물강취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준강도죄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2. 준강도죄의 성립여부甲 의 죄책(3 / 4)준강도의 미수일정한 목적으로 폭행ㆍ협박하였을 때 성립 절도의 기수ㆍ미수 포함 몽둥이(대걸레, 커터칼, 공작용 가위) → 위험한 물건 특수강도의 준강도, 재물취득시를 기준으로 판단甲 의 죄책(4 / 4)강도상해, 치상죄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3. 강도상해죄의 성립여부강도상해죄의 기수 (※준강도, 특수절도 미수는 강도상해죄와 법조경합의 관계)강도 이외에 준강도ㆍ인질강도ㆍ특수강도 포함 강도의 기수ㆍ미수 불문 미필적고의 인정乙 의 죄책(1 / 3)(1) 甲과 乙의 관계※ 강도의 고의 → 준강도의 고의 포함1. 공동정범의 성립여부공동정범의 성 립공동의 의사공동실행의 사 실구성요건의 실현에 필요한 역할을 분담함에 의하여 기능적으로 행위를 지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공동실행의 사실甲의 준강도 행위시(폭행시) 乙이 망을 보고 있는 경우 특수강도의 준강도미수乙 의 죄책(2 / 3)(2) 강도상해죄와 공동정범의 범위[대법원 1982.7.13. 선고 82도1352 판결 【강도상해ㆍ특수절도】 준강도가 성립하려면 절도가 절도행위의 기회계속중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실행 중 또는 실행 직후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성립하고 이로써 상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고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의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판 례공동정범은 공동의사의 범위내에서만 성립 상해에 대하여 공동의사가 없는 공범자 → 강도상해죄 성립 X, 강도치상죄 성립다 수 설중지미수자의성실행의 중지 / 결과의 방지실행의 착수① 객관설 : 물리적 / 내부적 동기에 따라 ② 주관설 : 윤리적 ③ Frank : 할 수 있었음에도~ ④ 절충설 : 사회일반 경험칙상 ⑤ 규범설 : 보상가치 있는 것인지자의성공동정범의 중지미수 성립 → 자신의 중지로 성립 X, 다른 공범에 의한 결과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을 것을 요함 결과발생의 방지를 위한 노력 X실행의 중지 / 결과의 방지乙 의 죄책(3 / 3)2. 공모관계 이탈 / 중지미수丙 의 죄책(1 / 3)(1) 공모공동정범의 인정1. 공동정범의 성립여부공모에 의하여 공동의사주체가 형성, 공모자 중의 한사람의 실행이 있으면 인정공동의사 주체설단순공모자는 공동의사에 의한 심리적 구속을 실행자에게 미침 실행자를 도구로 이용하여 자기의 범죄의사를 실현한 점에서 간접정범에 유사한 정범성을 가진 공동정범간접정범 유사설공모자의 이용행위를 실행행위와 가치적으로 동일시 할 수 있는 적극적 이용행위에 국한시켜 이를 실행행위의 형태로 인정적극이용설丙 의 죄책(2 / 3)(1) 공모공동정범의 부정형법 제30조의 해석상 실행행위를 분담한 때에만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 충족 공모공동정범의 개념 인정 X, 공모자는 그 가공의 정도에 따라 교사ㆍ방조실행행위 분담설공동정범의 본질 → 기능적 행위지배 공동의 실행행위는 구성요건적 행위에 제한 X 범죄의 실현에 요건이 되는 기능을 수행한 공모자는 당연히 공동정범기능적 행위지배설강도의 공모, 집의 구조 및 침입방법을 제시하여 실행범죄에 대한 기능적행위지배 → 준강도미수죄의 공동정범(2) 준강도죄의 공동정범[대법원 1988. 9. 13, 88도1114] ~ , 이와 같이 공모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행위를 자기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범죄를 하였다는 점에서 자기가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한 경우와 형사책임의 성립에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강도상해 / 강도치상2.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丙 의 죄책(3 / 3)결 론강도죄와 특수강도죄1. 특수강도죄의 성립여부야간주거침입절도 / 특수 절도2. 준강도죄의 성립여부3. 강도상해죄의 성립여부1. 공동정범의 성립여부2. 공모관계 이탈 / 중지미수(1) 甲과 乙의 관계(2) 강도상해죄와 공동정범의 범위(1) 공모공동정범의 인정 / 부정1. 공동정범의 성립여부(2) 준강도죄의 공동정범강도상해 / 강도치상2.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甲乙丙특수절도의 미수준강도의 미수강도상해죄공동정범강도상해 / 치상공동의사주체설준강도의 미수강도상해 / 치상관련문제 2설 문(1 / 2)甲ㆍ乙재물을 절도할 것을 공모丙공모의 사실을 알고 을에게 가스총 제공甲귀중품 절도乙가스총 휴대, A의 가정부에게 사용설 문(2 / 2)甲ㆍ乙은 A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 나오기로 공모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된 乙의 친구 丙은 乙에게 가스총 1정을 건네주었다. 그날 밤 A의 집으로 들어가서 甲은 귀중품을 들고 밖으로 나왔으나 가스총을 휴대한 乙은 그 집 가정부 B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오자 가스총을 쏘아 실신시킨 뒤, 밖에 있던 甲과 함께 도망하였다. 甲ㆍ乙ㆍ丙의 죄책은?공모공동정범[논점 Ⅰ)2인 이상의 자가 범죄를 공모한후 그 공모자 가운데 일부만이 범죄의 실행에 나아간 경우에 실행행위를 담당하지 않은 공모자에게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이론1. 공모공동정범의 意義공모공동정범의 인정공모공동정범의 意義공모에 의하여 공동의사주체가 형성, 공모자 중의 한사람의 실행이 있으면 인정공동의사 주체설단순공모자는 공동의사에 의한 심리적 구속을 실행자에게 미침 실행자를 도구로 이용하여 자기의 범죄의사를 실현한 점에서 간접정범에 유사한 정범성을 가진 공동정범간접정범 유사설공동정범의 추상적 착오[논점 Ⅱ]공동정범의 추상적 착오죄질이 상이한 경우 즉 강간을 하자고 공모하였는데 살인을 한 경우질적초과에 대한 착오죄질이 동일하여 예를들어 절도를 공모하였는데 강도를 한 경우와 같은경우양적초과에 대한 착오사례의 경우공동정범의 착오에서 추상적착오 중 양적초과에 해당, 공모내용을 초과한 경우 공모한 내용을 초과시 공모한 의사의 범위 내에서 부합 공모사실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미필적 고의[논점 Ⅲ]고의 중에서 인식과 의사가 가장 낮은 고의로 가능성을 인식하고 감수, 용인 의사를 갖는 고의 고의의 지적 의지적 요소가 가장 약한 고의.1. 공모공동정범의 意義미필적고의에 대한 학설미필적고의의 意義용 인 설무관심설가능성설개연성설Frank공식회 피 설주교사 사건[大判 1982. 11. 23, 82도2024) 중략.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를 병원에 옮기지 않고 사경에 이른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소위에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더라도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내심의 의사 즉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판례의 경우결과적 가중범의 방조[논점 Ⅳ]정범이 방조범위를 초과하여 중한 결과를 발생시 방조자에게 결과적가중범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결과적 가중범의 방조결과적 가중범의 방조에 대한 학설기본범죄에 대한 방조자에게 중한결과에 대한 스스로의 과실 즉 예견가능성이 있을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방조가 성립한다긍 정 설과실범에 대한 방조는 인정할수 없으므로 기본범죄에 대한 교사범과 중한결과에 대한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을 인정해야 한다는 부정설이 대립부 정 설결 론{nameOfApplication=Show}
    법학| 2011.03.31| 24페이지| 1,000원| 조회(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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