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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교육]적극적부모역할훈련(apt)
    Ⅰ. 적극적 부모역할훈련(APT)의 개요적극적 부모역할훈련은 1983년에 팝킨스에 의해 개발된 적극적 부모역할 토의프로그램을 개정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비디오 상영, 토의, 역할놀이, 독서과제, 가족화목활동 등을 통하여 그 내용에 익숙하도록 한 것이다. APT는 크게 두 살에서 열 두 살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과 1994년에 개발된 청소년을 둔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APT는 부모교육은 곧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시작되었고 현대의 민주사회에서 자녀교육을 잘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과 자녀교육을 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의 두가지 신념에 기초하고 있다.APT는 아들러의 가족구도, 드라이커스의 아동행동의 목적, 로저스의 공감적 이해와 카커프, 고든의 의사소통 기법인 반영적 경청과 나전달법을 포함시켰다. 또한 기노트의 인본주의, 엘리스의 RET, 에릭슨의 연구결과가 활용되었으며 6-8주 동안에 진행되는 집단형식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통상 8회를 기준으로 한회당 3시간으로 운영되는데 첫회에서는 프로그램의 소개가 이루어지고 내용은 1-6부로 이루어져 있다. 내용의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각 장은 작은 소주제를 중심으로 한 내용으로 나뉘어져 있다. 소주제에 따라 토의, 역할놀이, 경험나누기 등의 활동이 실시되고 그 내용에 관련된 비디오의 상영이 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실제생활에서 겪게 되는 자녀와의 문제를 짤막한 단막극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비디오를 보고 느낀바를 토의하고, 배운 기술을 적용해 보는 순으로 진행된다. 각 장이 끝나는 후반부에는 다음 회기에 참석하기 전까지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해볼 수 있는 활동 내지는 놀이를 계획하는 가족화목활동이라는 부분이 있다. 끝으로 비디오 다시 보기를 하면서 요점 을 다시 정리한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가족화목활동에서 계획한 것을 실행한 후 다음 회기에 그 경험들을 함께 나눈다.위와 같은 APT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부모와 자녀간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도록 돕는다.둘째, 민주사회에서 꼭 필는 질서와 규율이 없고 무제한의 자유가 허용되며, 이런 부모들은 심부름꾼처럼 행동하면서 자녀들이 부모를 유린하도록 방임한다. 이들 중 어떤 부모는 엄격하게 자녀를 지도하고 싶어하지만 어떤 말이나 기술을 사용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방임적인 지도하에 자란 아이들은 가족 외에 누군가가 지켜야할 규칙을 이야기하면 반항하며, 이 아동들이 자발적으로 규칙에 복종하게 되기란 결코 쉽지 않다.자유방임형은 제한은 주어지지 않고자유만 주어진 지도 방법으로 묘사될수 있고, 지그재그 선으로 나타나며자유분방한 만용의 모습을 의미한다.㉰ 민주형 : 적극적 부모민주형은 군주형과 허용형의 중간쯤 되는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적극적인 부모의 가정에서는 ?자유?가 이상적으로 추구되며 타인의 권리와 개개인의 책임도 똑같이 추구해야 할 이상으로서 부모는 협동심을 길러주고 학습을 자극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민주적 가정에는 질서가 있고 세심한 관심이 있으며, 개개인이 다 중요한 가족구성원으로서 인정을 받는다. 또한 적극적 부모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 평등의 개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에도 존엄성을 가지고 대해 준다.㉡ 자녀는 부모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공손하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하여 삶에 있어서 중대한 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권리를 갖는다.여기서 민주주의란 언제나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언제나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민주형은 일정한 한계 안의 자유가주어지는 지도방법이라 볼 수 있고,원이라는 한계 안에서의 지그재그라인에 의해 상징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이것은 ?팽창하는 한계 안에서의 자유?로 보여질 수 있다. 자녀가 점점 더 많은 책임감을 수행해 갈수록 부모는 자녀에게 부과된 한계를 늦추어 준다. 그리하여 자녀가 부모곁을 떠나 갈 때 즈음에는 자녀가 부모처럼 성인이 향유하는 독립의 특전을 똑같이 누리게 된다.5. 보상과 처벌⑴ 보상 -한다.♣ 핵심내용1. 용기 : 이미 알고 있는 목표를 위해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는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 로서 인간의 감정센터인 심장에서 나오는 것이다.2. 자기 존중감 :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 즉 접촉, 힘, 보호, 물러서기의 욕구를 긍정적인 방식으로 성취해 낼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다.3. 생각하기 - 느끼기 - 행동하기 회로사람은 인생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사고)하느냐에 따라 감정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갖게되는 생각과 감정에 의해서 취할 행동이 결정된다. 그리고 자신이 취한 행동이 자신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사건에 또 다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순환 작용이 연속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어떤 사건을 접한 후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이 감정을 유발하고 그 감정이 행동을 유발하는 일련의 회로가 순환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⑴ 생각하기 : 내부에는 성공회로와 실패회로가 순환작용을 한다.① 성공회로 : 성공과 격려의 경험이 사건으로 작용 → 아이들에게 높은 자기 존중감을 가 져다 줌 → 용기를 불러 일으켜 줌 →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함.(이것은 더 욱 많은 성공과 격려를 얻게 하여 상승작용을 하게 함)② 실패회로 : 낮은 자기 존중감 → 낙심 → 처벌(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면 비행과 범 법행위로 발전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의 삶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이다. 즉 자녀에게 용기를 주는 부모로 임하게 되면 성공회로, 자녀의 기를 꺾어 주는 부모로 임하게 되면 실패회로의 사건으로 작용하게 된다.4. 부모가 할 수 있는 일: 격려하라.(잘한 것을 지적해 주라.)5. 기를 꺾지 말라. : 삼가야 할 행동① 부정적 기대감만약 당신과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도 역시 당신의 능력을 믿지 않을 것이다.② 실수를 지적하기당신과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당신이 뭔가 잘못한다고 지적한다면, 당신은 자신이 옳은 점보다는 그른 점이 더 많다고치는 그가 이루어 놓은 업적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인간이라는 사실 자체에 있다. 아이가 과제를 수행 하는 과정을 칭찬하고 격려하라.② 인간의 가치와 그릇된 행동의 개념을 구별하라. : 한 아동의 가치는 그가 무엇을 이루 었느냐와 무관하듯이, 자녀의 실수나 실패와 자녀 자신의 가치와는 별개의 것임을 인식 하라. 성장과 발달과정에서 실수는 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실수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 게 됨을 아동에게 알려주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라.③ 자녀의 독자성에 대하여 감사하라. : 자녀가 가진 독자성과 개성에 대해 감사하고 세상 에 하나뿐인 존재로서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한다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라.⑷ 독립심을 자극하는 방법① 응석을 받아주지 않도록 하라. : 부모가 자녀를 위해 모든 심부름을 다 해주거나 귀공자 처럼 기르다 보면, 그 자녀는 마침내 의존성이 강하거나 버릇이 없거나 용기가 부족하게 되므로 자녀를 깍듯한 예의를 갖추어서 어른처럼 대하기 시작하라.② 상호의존성을 기르게 하라. : 소속감은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당신은 자녀쪽에서 협동적으로 행동하게끔 인도하여 자녀가 집 단적 노력을 통한 기쁨과 혜택을 체험하게 하라.7, 가족 화목 활동 : 격려의 편지⑴ 어떤 분야에서 당신의 자녀가 완벽한 수준은 아닐망정 어느 정도 진보되었나 하는 내용 을 적어 나가라.⑵ 자녀가 실제로 나아지지도 않았는데 나아졌다고 쓰지 말고 진실한 글만 적어 나가라.⑶ 진보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라.⑷ 자녀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기술하라.제 3장 자녀를 이해하기♣ 목표1. 자녀 행동의 네 가지 목적과 기가 꺾인 접근 방식을 인식한다.2.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한다.3. 자녀의 그릇된 행동을 부모 쪽에서 어떻게 보상하고 있는지 알아본다.4. 자녀의 동기나 목적과 부정적 접근방식이 무엇인가를 알아냄으로써 그릇된 행동을 분석 한다.♣ 핵심내용1. 성격의 형성 요다. 포기한다.인내한다. 자녀를 격려할 방법을 찾아 본다.< 부모-자녀간의 회로 >4. 긍정적으로 분노를 사용하는 방법⑴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행동한다. (달리 행동한다.)⑵ 목표의 중요성을 감소시킨다. (달리 생각한다.)⑶ 다른 대안을 찾아낸다. (달리 생각한다.)5. 자녀가 분노를 처리하도록 돕는 방법⑴ 자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 준다.⑵ 보다 효과적인 표현의 양식을 발견하도록 대화로 자녀를 지도한다.⑶ 힘의 투쟁에 말려들지 않는다.⑷ 자녀에게 선택권을 준다.⑸ 부모의 결정에 자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허용한다.6. 가족화목활동 : 기술을 가르치기⑴ 동기화 시킨다. :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나 전 가족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가를 설명해 줌으로써 당신의 자녀가 어떤 기술을 배우기를 원하도록 격려하라.⑵ 적절한 시간을 선택한다. : 당신과 자녀가 바쁘거나 신경이 곤두서있지 않은 때를 선택하라.⑶ 기술을 작은 단계들(A에서 Z까지)로 나눈다. : 한번에 한 단계씩 기술을 배우게 될 때에 용기와 동기 형성에 더 많은 성공을 거둘 수 있다.⑷ 시범을 보여준다.: 천천히 설명하면서 자녀에게 기술을 수행하는 방법을 보여 주라⑸ 당신의 자녀가 시도해보도록 한다. : 당신이 옆에 서서 지켜보고 있는 동안 자녀가 그 기술을 수행해 보도록 한다. 실수를 하게 되면 너그럽게 대하면서 재미있는 놀이처럼 만 들라.⑹ 격려하고, 격려하고, 격려한다.⑺ 함께 일하고 함께 놀아준다.제4장 책임감 높이기♣ 목표1. 책임감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책임감, 선택의 역할과 결과의 용어를 정의한다.2.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한다.3. '나'-전달법의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4.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결과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5. 자녀를 다룰 때 상호존경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핵심내용1. 책임감 : 책임감이란 행동을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수용하는 과정으로, 책임있는 행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만큼 효율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책임감을 교다.
    교육학| 2005.10.02| 17페이지| 1,000원| 조회(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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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교육공학]특수교육에 멀티미디어 활용 방안
    ◀ 목 차 ▶Ⅰ. 서 론 --------------------- 1Ⅱ. 본 론 --------------------- 11. 멀티미디어의 응용분야 --------------------- 1(1) 교육 및 훈련 --------------------- 1(2) 원격영상회의 --------------------- 2(3)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 2(4) 가상현실 --------------------- 22. 특수교육에서의 멀티미디어 활용 --------------------- 2(1) 보조공학으로의 활용 --------------------- 2(2) 흥미?동기 유발 도구로서의 활용 --------------------- 3(3) 학습도구로서의 활용 --------------------- 3(4) 정보교환 도구로서의 활용 --------------------- 3(5) 치료교육 도구로서의 활용 --------------------- 4(6) 사정도구와 관리도구로서의 활용 --------------------- 43. 멀티미디어 활용 교수의 장점 --------------------- 4Ⅲ. 결 론 --------------------- 5■ 참고문헌 --------------------- 5특수교육에 있어서의 멀티미디어 활용 방안에 대한 고찰Ⅰ. 서 론멀티미디어는 현재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인터넷에 접목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그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초기에 키오스크) 등의 정보검색의 일부 분야에서 활용되었던 멀티미디어는 통신분야의 발달과 함께 전자출판, 교육과 엔터테인먼트의 분야, 일반 가정생활로 넓혀지면서 현재에는 유비쿼터스)로까지 확장되었다.멀티미디어란 용어는 위와 같이 현대 산업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어 다양한 정의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두가지만 살펴보기로 한다. 멀티미디어는 교육적이고 복수의 매체와 관련되어 있고 단속적이며 의도적으로 설계 상호작용적인 통신체제이다.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하여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멀티미디어는 (1) 다감각을 통한 정보제공은 학습효과를 높인다, (2) 정보가 단편적으로 제시될 때보다 상황과 관련되어 제시될때 효율적으로 기억된다, (3) 주어진 학습환경과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학습효과는 향상된다는 학습의 원리에 입각하여 교육분야에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그 효과도 인정받고 있다.하지만 멀티미디어나 그 하위에 들어있는 컴퓨터라는 개념이 하이테크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장애를 가진 아동은 접근하기 힘들다는 사회의 잘못된 인식으로인해 다른 분야에 비해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활용이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멀티미디어의 응용분야를 살펴보고 특수교육에 어떻게 활용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본 론1. 멀티미디어의 응용분야아래에서는 교육 및 훈련, 원격영상회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가상현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분야외에도 현재 멀티미디어를 응용하고 있는 분야나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야는 굉장히 다양하다. 앞으로 멀티미디어가 사회전반으로 확산되어지면 지금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응용분야가 속속 등장하게 될 것이다.(1) 교육 및 훈련멀티미디어를 이용한 교육용 프로그램의 적용이나 적용분야 가운데는 취학전 아동이나 저학년을 위한 동화책이나 그림책, 항공사의 비행사 교육 훈련 및 항공 정비사 교육, 기업의 기계정비 교육 시스템, 외국어 교육기관의 외국어 교육,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에듀넷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등이 있다.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훈련 프로그램의 특징은 컴퓨터가 가진 빠른 검색과 처리 능력에 의해 비디오 영상 및 음향까지도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는 상호작용에 있다. 또한 움직이는 영상과 색채, 음향 등을 같이 활용할 수 있으므로 교육활동에 현장감과 생동감을 더할 수 있다.(2) 원격영상회의원격영상회의는 원격영상회의 시스템이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오디오나 비디오를 주고 받음으로써 멀리 떨어다.(3)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는 종래의 텍스트 위주의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하여 사진, 음성, 그래픽, 동영상과 같은 멀티미디어 데이터까지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하이퍼 텍스트 탐색이라는 처리를 통해 사용자들은 관심있는 주제와 다른 분야와의 연결을 할 수 있으므로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4) 가상현실가상현실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들은 자신의 행동과 환경을 듣고 볼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몸의 움직임을 통하여 자신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참여할 수 있다. 데이터 장갑)과 데이터 의상을 사용하여 컴퓨터 스크린에 있는 가상 공간에 실제적인 움직임을 전송하거나 그 공간을 변하게 할 수 있으며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자신의 감각기관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은 가상현실의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으로서 이를 통해 실제 현실에 대한 비용절감과 안정성 있는 대체방안이 요구되는 기계장치, 항공여행, 군사기동훈련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2. 특수교육에서의 멀티미디어 활용(1) 보조공학으로의 활용장애를 가진 아동의 경우에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하더라도 특별한 요구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근육의 긴장도가 높은 뇌성마비 아동의 경우에는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성언어를 표현하는데 있어 불편함을 느끼고 그것으로 인해 생활자체에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보완대체 의사소통장치를 활용하여 아동의 음성언어를 대체할 수 있다. 이러한 보완대체 의사소통장치는 청각장애, 의사소통장애, 정서장애아 모두에게 활용될 수 있다. 또 시각장애아를 위해서는 문서를 광학적으로 스캔하여 인쇄 문자를 문자 인식 소프트웨어로 분석한 뒤 음성 합성기가 크게 읽어주는 말하는 광학 문자 인식기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음성 합성기를 장착해 텍스트 낭독 프로그램이나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화면이 내용을 말로 출력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묵자인쇄물이나 컴퓨터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장애아동의 교육에서 멀티 활용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프로그램들은 장애를 가진 아동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아동이나 성인 모두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도구가 된다. 동영상이나 음향, 즉각적으로 오는 피드백 등의 멀티미디어가 가진 여러 가지 요소는 흥미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정보처리과정의 문제로 인해 선택적 주의집중이 어렵고 주의집중 시간이 짧은 정신지체아동의 경우 아동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멀티미디어 자극을 자극해 줌으로 흥미를 가지고 과제에 주의집중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속되는 실패로 인해 낮은 자아개념을 가지거나 학습된 무기력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장애아동에게 알맞은 조언자극과 강화가 수반되는 소단계 수업을 할 수 있게 고안된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를 활용함으로써 성공적 학습경험을 갖게 할 수 있다.또 교사의 경우 장애아동의 계속되는 실패로 인해 아동에게 위협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반면에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아동에게 비위협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의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아동 자신의 힘으로 외부의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3) 학습도구로서의 활용컴퓨터를 중심으로한 멀티미디어는 특수교육에서 학습도구로서의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읽기 학습장애를 가진 아동이 전자 사회교과서를 읽고 있다고 가정해보면 읽기 장애를 가진 아동이 모르는 단어가 나올 경우 백과사전이나 국어사전을 뒤져보지 않아도 하이퍼미디어로 연결된 단어의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과학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불수의 운동을 하는 뇌성마비 아동의 경우 일반적으로 과학실험에는 배제되어 질 수 있다. 하지만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직접 실험을 해보지는 못하더라도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된다.장애아동에게 적합화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프로그램이나 기기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학습에서 배제되어 왔던 장애아동을 학습에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는 인지장애를 가진 아동의 머리, 감각일반적인 정보교환의 의미로서 의사소통장애아동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원격화상시스템을 이용한 정보교환도구로서의 활용을 의미한다.교사와 장애아동, 그리고 교사와 장애아동의 부모, 또 교사와 전문가나 의사 등의 아동에 대한 정보의 교환에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거창하게 원격화상시스템이란 명칭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설치된 화상채팅용 캠을 이용하여 학부모가 학교에 오지 않더라도 얼굴을 보며 대상 아동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거나 부모교육을 할 수 있으며 시간상으로 다같이 만나기 힘든 전문가들과 의사 등이 원격지에서 아동에 대한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면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힘들다는 초학문적 팀접근에 성공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또 이번에 장애의 영역에 포함된 건강강애 아동의 교육에도 활용되어 질 수 있다. 건강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다른 장애 영역의 아동들보다 병원에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물론 멀티미디어 학습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별학습을 해나갈 수도 있지만 원격화상시스템을 이용하여 다른 동료들과 동시에 교사의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실시간으로 교사의 수업이 전송되어지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교사와 개별적으로 화상을 통해 학습을 할 수도 있다.(5) 치료교육 도구로서의 활용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은 치료교육 도구로서도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으며 활용 방안도 무궁무진하다. 현재 언어치료실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스피치 뷰어라는 프로그램은 아동의 언어치료에 유용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 예를들어 아동의 폐활량을 늘리기 위해 아동이 마이크에 대고 소리를 연속적으로 내게 해 프로그램상의 풍선을 교사가 의도한 크기로 만들게 한다든지, 또 아동의 발음을 정확하게 하게 하기위해 사과따기라는 게임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지체부자유아동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해 본다면 컴퓨터와 연동되는 장판을 바닥에 깔고 아동이 정확한 보폭으로 걸을 수 있도록 표시된 곳을 밟았을때 강화를 주는 메시지가 출력되도록 할이다.
    교육학| 2005.12.12| 6페이지| 1,000원| 조회(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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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행정]교육자치제 실행의 문제점과 보완책 평가A좋아요
    교육자치제 실행의 문제점과 보완책< 요 약 >1952년 본격적으로 교육자치제가 실시되고 여러번의 개정과 제정을 거쳐, 1991년부터 현재의 교육자치제를 실시하여 오고 있으나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많은 법 해석의 오해와 시행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한 교육자치제의 문제로 인해 지방교육행정의 기본적 원리인 자주성, 민주성, 전문성을 중앙행정과 일반행정에 침해당하고 있다.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교육자치제의 개념과 기본원리를 여러 학자들의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현행 교육자치제의 실태를 법률을 중심으로 분석한 후 교육자치제 실행에서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해 보았다.1. 교육자치제의 개념교육자치제의 의미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두가지는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 분리?독립시킨다는 교육자치의 관점과 교육운영을 중앙의 행정통제로부터 분리 독립시킨다는 지방자치의 관점이다. 전자의 관점으로만 본다면 교육자치제란 교육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중앙에서 지방 및 단위학교 수준에 이르기까지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 분리하여 공정한 민의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현행 교육자치제는 전자의 관점만이 아닌 전자와 후자의 관점이 모두 포함된 의미로 구체적으로 ① 특정한 지역의 교육자치구와 그 교육자치구의 주민을 기초로 하는 교육자치단체가, ② 교육자치구내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를 , ③ 스스로의 권능과 책임하에, ④ 주민이 부담한 조세를 재원으로 하고, ⑤ 주민이 선정한 자체의 기관에 의해, ⑥ 교육자치단체 구성원인 주민의 의사에 따라 집행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현행 제도에 비추어보면, 교육자치란 교육행정에서 지방분권주의를 기본적인 원칙으로 채택하고,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시켜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에서 자치권과 행정권을 행사하는 제도인 바, 이를 위해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감제도를 통하여 인사, 재정, 정책 등을 지역또는 자주성의 원리라고도 한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가치 창조적인 활동이므로 외부의 간섭과 통제하에서는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교육의 특수성은 교육행정의 독립성과 특수성을 요구하게 되는데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에 예속되어 있다면 교육행정의 특수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 전문적 경영의 원리교육의 핵심이 학교에서 벌어지는 전문적인 교수?학습활동에 있으며 이를 지원하고 통제하기 위한 교육행정 역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실천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자주적 재정의 원리교육재정은 모든 교육활동의 기반이 되며 교육행정의 규모와 내용을 결정하게 되므로 교육자치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확보가 필수적이다.3. 교육자치 법적 근거)■ 헌법 제31조 4항에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는 규정과 동법 제117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법 제5조에 의하면 “교육은 교육본래의 목적에 기하여 운영?실시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파당적, 기타 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과 동법 1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 성을 확보하며 공정한 민의에 따라 각기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 적절한 기구와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 자치법 제11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와 제 2장 “이 규정에 의한 기관의 조직 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는 규저에 따라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 교육 집행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즉교육자치제는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감을 별도로 둔 기관분립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나. 교육위원회■ 목적교육의 자율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며 설치지역은 광역 자치구인 시와 도에만 설치한다. 따라서 기초자치구인 시, 군, 구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조직/선출각 시?도의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정수는 7인 내지 15인의 교육위원으로 구성하며 시?도별 교육위원의 정수는 인구,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하므로 인원수에 차이가 있다.교육위원의 자격은 제60조에 의거하여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여야 하며,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위원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0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 있는 자여야 한다. 임기는 4년이다.■ 교육위원회 권한의결권, 행정감시권, 선거권, 청원수리권■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① 교육위원회는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 다.1. 시·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2. 시·도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3. 시·도의회에 제출할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 와 징수에 관한 사항4. 시·도의회에 제출할 기채안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9. 청원의 수리와 처리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11. 기타 법령과 시·도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② 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시도의회의 의결로 본다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 있는 자여야 한다.■ 교육감의 권한교육감은 교육자치제에 있어서의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국가행정 사무중 위임받은 사무를 관장한다. 교육감의 권한으로는 교육·학예사무의 관리 집행권, 소속직원의 지휘감독권, 인사권, 교육규칙제정권, 예산의 편성·운영권, 의안제출권, 재의요구 및 제소권, 선결처분권 등이 있다.구체적으로 교육감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지방교육자치법에관한법률 제27조에서 ①조례안의 작성, ②예산안의 편성, ③결산서의 작성, ④교육규칙제정등 16가지 사항과 기타 당해 시·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에 위탁하거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합의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부교육감시·도 교육감의 보조기관이다.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당해 시·도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라. 지방교육재정지방교육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행정기관을 설치?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조달하고 조달된 경비를 사용하고 관리하는 일체의 공경제 활동을 의미한다.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 특별회계를 둔다고 하여 지방 교육재정이 곧 교육비 특별회계로 운용됨을 알 수 있다. 현행 교육비 특별회계의 세입구조는 국가부담 수입, 지방 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 수입 및 주민 부담 수입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국가 부담 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교육환경개선 교부금 및 보조금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지방 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회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교육정책 시행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따라서 교육자치제는 교육자치제의 원리를 이행함으로써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고, 교육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주민참여를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하게 하고 일반행정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군?구 기초단위까지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나. 일반행정에 종속된 교육행정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권에 관해서 보면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시?도의회의 의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 제1호 내지 3호에서도 조례안, 예산 및 결산, 특별부과금? 사용료?수수료? 분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기관으로서만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교육위원회의 회기가 60일, 시?도의회가 회기 120일로 되어 있어서 교육에 관련된 예?결산안과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에서 이중으로 심의 받는 동안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이를 위한 절차를 받기 위해 반년 이상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면서 일선 교육행정기관에 엄청난 업무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두 기관에 의한 각종 심사?보고, 감사 등의 중복으로 인해 행정의 낭비와 비효율성, 정책시행의 시의성 상실 등이 제기되고 있다. 또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을 시?도의회가 수정해 버려 의결기관으로써의 교육위원회가 갖고 있는 위상과 기능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정당을 가진 지방의회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하며, 교육의 자주성 확보가 어렵고, 의결기관의 의결사항이 시설, 재정 문제 등의 심의에만 국한하고 지방교육정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 각각의 성격에 따라 업무를 정확하게 분리시키고 교육위원회의 의결권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위원회 의결을 최종으로 하거나 이를 지방의회의 본회의에 바로 사정하여 심의?의결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정적 절차의
    교육학| 2005.12.12| 12페이지| 1,000원| 조회(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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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특수]유아특수교육제도 평가A+최고예요
    유아특수교육 관련법Ⅰ. 서론유아특수교육은 1962년 처음으로 농아유치원이 설립된 후 1986년 문교부에서 각 특수학교에 유치부 설치를 권장하고, 1994년에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과 함께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과 학부모의 관심고조, 조기교육의 필요성에 의해 유아특수교육기관 및 특수학급의 신설 등 많은 발전이 있었다. 하지만 유아특수교육 분야의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장애영유아들이 조기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사설 조기교육기관에서 유상으로 치료교육을 받고 있는 등의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본문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유아특수교육 관련법을 살펴보고 법규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보완책을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 유아특수교육 관련법현행 유아특수교육 관련법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부가 소관하는 법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특수교육진흥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법에서, 여성부의 영유아교육법에서 유아특수교육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1)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 (의무교육등)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 또는 보조한다.? 제8조 (조기특수교육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지닌 유아에 대한 유치원 과정의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교원양성, 교육시설ㆍ설비의 확충 등 조기특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 (교육과정의 운영등 )①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종별과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 관이 정한다.②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에 재학중인 정신지체 또는 정서장애(자폐성을 포함한다)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유치원·초등학 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의 교직원) 특수학교의 장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 고 필요한 경우 교직원을 더 둘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2004.1.29 법률 7120호]? 제55조 (특수학교) 특수학교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7조 (특수학급)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특수교육을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 제59조 (통합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학절차, 교육과정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 2005.1.29 대통령령 18690호]? 제40조 (특수학교의 교직원)① 제33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해당규정에서 정하는 각급학교에 상응하는 특수 학교 교직원의 배치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② 특수학교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직원 을 더 둘 수 있다.③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을 2개이상 설치하는 특수학교는 필 요한 경우 교직원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2)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제18조(교육)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그 연령·능력·장애 의 종별 및 정도에 따른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적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 하여야 한다.④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2.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부령이 정하 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 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이 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데 필 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취약보육의 종류 및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 제35조 (무상보육의 특례)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 및 장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또는 보조하여야 한다.③ 제12조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무상보육을 받고자 하는 유아 및 장애아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육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전문개정 2005.1.29 대통령령 18691호]? 제24조 (비용의 보조)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2. 보육교사 인건비3. 교재·교구비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5.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여성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육 시설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장관 또 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다.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라.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영유아생활시설에서 장애아동 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마.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에서 특수학교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바.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에 근무한 경력사. 위의 가.∼바.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 업무에 근무한 경력2. "보육업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 무한 경력3. "아동간호업무 경력"이라 함은 병원 소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 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전문개정 2005.1.29 여성부령 14호]? 제28조 (취약보육의 종류)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보육은 다음 각호의 보육을 포함한다.가. 영아보육 :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나. 장애아보육 : 「장애아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 록된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다. 시간연장형보육 : 기준 보육시간 외에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② 취약보육의 정원책정 등 취약보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부장관이 정한다.2. 유아특수교육의 문제점1) 다원화된 관리 부처와 제도① 교육과정의 연계성초중등 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관성있게 연계된 교육과정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지만 영유아의 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여성부로 나누어 관리가 되고 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유치원, 어린이집, 사설조기교육기관이 각각의 교육과정을교사들의 전문성의 문제 또한 관리기관이 다원화되어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물론 유아특수교사가 양성된지 얼마되지 않아 수요에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때문이기도 하지만 영유아보육법상에는 유아특수교사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 더 큰 원인이 된다. 여성부 소관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취약보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장애영유아의 보육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보육교사의 자격에 특수교육을 전공하거나 이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장애유아들만을 교육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관인 베타니아특수어린이집에 가보았을 때도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거의 유아교육을 전공하거나 사회복지를 전공한 교사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장애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장애유아들을 교육하고 있었다. 교사의 문제는 특수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유치부에서도 나타난다. 초중등교육법 40조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을 2개이상 설치하는 특수학교는 필요한 경우 교직원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초등특수교사나 중등특수교사 모두가 특수학교 유치부의 교사가 될 수가 있어 유아들만의 발달 특성이나 교육방법 등을 잘 알지 못하고 장애유아들을 교육하게 된다.2) 유아특수교육의 모호한 범위현행 법규에서는 유아특수교육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다. 여기에서 범위의 의미를 대상 아동의 나이의 범위와 보육?치료?교육 등 교육내용의 범위 두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① 대상 아동의 나이유아특수교육을 받는 아동의 나이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일반유아의 경우 유치원에 다니는 나이는 만3세에서 취학전까지이고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0세부터 12세까지이다. 또 여기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별도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유아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영유아의 나이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학부모나 교육시키는 기관 모두 언제부터 교육을 시켜야할지 혼란을 겪고, 장애영유아의 교육과정의 체계적 설계에도 문제.
    교육학| 2005.12.12| 9페이지| 1,000원| 조회(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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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학]독후감 에밀 평가A좋아요
    루소의 에{subject: 루소의 에밀 유아특수교육 20030407 김미회밀은 교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필독서로 알려져 있다. 또한 아이를 훌륭하게 길러내야 부모들의 필독서라고도 한다.에밀은 자연주의를 주장하는 철학자인 루소의 대표작으로 가상의 인물인 에밀을 만들고 루소 자신이 가정교사가 되어 에밀의 인생의 동반자 내지는 친구로서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내가 에밀을 처음 접했을 때 갖고 있던 선지식이었다. 가상의 인물을 교육시킨다는 것에 깜빡 속아서 재미있는 소설을 생각해 버린 것이 나의 첫 번째 실수였다. 그 실수로 인해 제 1기를 넘겨보지 못하고 책을 덮은 것이 3번이다. 4번째 도전에서 나는 무엇을 보았는가? 정확히 699쪽에서 끝나는 상당히 방대한 내용이라서, 또 서문에서 이야기했듯이 자신의 생각을 써나가는 내용으로 내용의 정리가 안되어 있어서인지 상세한 내용을 다시 기억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루소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에밀을 교육시켜갔는지는 느낄 수 있었다.우선 에밀의 내용을 제1기부터 정리한 후 나의 생각을 논해보도록 하겠다.제 1 기는 태어나서부터 5세 때까지의 시기인 유아기를 다루어 놓았다.(이 유아기에서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방법을 강하게 살펴볼 수 있다.)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이라는 감각능력을 지닌다. 아이는 위험상황에 노출되어도 본능적인 감각으로, 또는 자연이 만들어 놓은 당연한 이치에 의해 자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루소는 이러한 자연성을 가장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성을 위해 꼭 끼이는 배내옷은 자연발육을 방해한다하여 반대하였고, 아이에게는 모유를 먹일 것을 권하였다. 이는 어머니의 육체적, 정신적인 임무라고 밝히고 있으며 모유를 먹이는 이 행위가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유아의 양육은 어머니가 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어머니가 출산을 하고 양육을 하는 것은 자연의 기본 이치인 것이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은 그러하지 못하고 도시의 대부분에서는 유모에 의해 아이들이 양육되다. 여기에서 루소는 아이가 필요한 것을 직접 가져다 주지 않음으로서 아이가 지배하는 습성을 가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아이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자주 우는 것은 자연에 의함이 아니라 유모의 탓이라고 한다. 이유 없이 자주 울어대는 아이에게 최상의 교육방법은 무관심이다.(이 무관심에 의한 교육방법은 루소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아이가 몸을 움직일 수 있고 말을 시작하게되면 울음의 빈도는 점점 줄어든다. 아이가 말을 시작할 때 아이에게 말을 가르치기 위해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해서 아이를 귀찮게 하거나 유아 나름대로 규칙 있는 말을 잘못된 것이라 일일이 지적하는 것은 잘 못된 것이다. 아이는 교사가 타이르지 않아도 교사를 본받아 저절로 올바른 말을 배우게 될 것이다.아이들을 자신이 약한 자 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 쓸데없는 두려움을 갖게되면 그 두려움은 점점 커져 에밀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므로 두려움은 같은 두려움을 자주 겪게 하는 방법으로 없애줘야 한다.제 2 기는 5세에서 12세까지의 시기(아동기)를 다루어 놓았다. 아이는 문제가 생겼을 때 울음으로서 교사를 부를 수 있다. 하지만 울음으로서는 그것을 해결 할 수 없음을 알려주기 위해 루소는 아이가 울음을 그치면 아이에게 간다. 아동기에 에밀은 최초의 용기를 배우게되고 작은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견뎌냄으로써 큰 고통을 견디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이시기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인의 생활이 시작되고 자기 자신을 의식하게 된다. 이 때부터 에밀을 하나의 도덕적 존재로 생각하게 된다. 진정한 행복은 능력을 넘는 욕망을 없애 힘과 의지를 완전한 평형 상태에 두는 것에 있고, 참으로 자유스런 사람이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을 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이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든지 완전히 복종케 한다든지 하나를 택해야 한다. 인간의 마음에는 선천적으로 사악함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많은 나쁜 짓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는 나쁜 짓을 할 의도를 가지고이 끝난 뒤 이루어지는 것이 육감, 즉 지각 또는 관념이다. 이 육감을 통해 에밀은 아동기를 벗어나고 드디어 책이라는 것을 만나게 된다. 자연에서 교육된 에밀은 다른 아이만큼 책을 능숙하게 읽지는 못하지만 자연이라는 책을 훨씬 잘 읽을 수 있다. 루소는 에밀의 유년시절에서 자연이 부여한 것을 아무것도 뺐지 않음으로서 에밀이 행복하고 자유스러웠다고 말한다.제 3 기는 12세에서 15세까지의 시기(소년기)를 다루어 놓았다. 이 시기는 청년기에 가까우나 사춘기는 아닌 아이시대 이다. 개인이 원하는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시기는 절대적으로 가장 큰 힘을 가지는 시기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가장 큰 힘을 가지는 시기로 생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단 한번 밖에 찾아오지 않는 귀중한 시기이다. 이시기야 말로 일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시기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자연이 정해놓은 것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호기심을 가지게 되는데 교사는 이 호기심을 교육에 적절히 활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각에 의해 관찰 한 것을 관념으로 바꿔 주도록 하자. 여기에서 루소는 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지 말라, 구체물이 아닌 상징물로 교육하지 말라, 친숙한 것부터 제시해라 등의 몇 가지 교육에서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칙은 많은 것을 가르치려 하지말고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익히게 해라이다. 루소는 이시기에 지적 기술적 교육을 하지만 여전히 책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의 관찰에 입각하여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아이는 이와 같이 스스로의 관찰로 물리, 천문, 지리 등을 배우게 된다는 하였다. 유일하게 독서가 허용되는 책은『로빈슨 크루소』인데, 그것은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이 모두 아이가 경험적으로 배운 것이기 때문이다. 루소는 하루종일 설명을 듣고 익히는 것 보다 한 시간이 노동이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고 말한다. 루소는 이 시기의 교육의 목적을 에밀에게 학문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그것을 획득하는 법을 가르쳐 학문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게 하고 진구 같은 안내자 역할을 하여 어떤 여인이 이상적인 반려자인지를 이야기 해 주어야 한다. 여기에서 루소는 에밀에게 소피아라는 이름을 제시해준다. 청년기는 종교적, 도덕적 감성이 성숙의 시기이며 감정에 따라 이성을 완성하는 시기이며 우정과 동정 등의 인간적 감정이 생기며, 성의 의식이 깊어지고 종교에 의하여 영혼의 교육이 완성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실제적으로 남자아이 교육의 마지막 단계를 이룬다고 하였다. 청년기의 교육은 루소의 가장 의도적이고 본격적인 교육론이 전개되는 시기로 본격적인 지적 교육이 실시된다. 역사, 문학, 철학, 법률 등의 다양한 학과목이 교수내용이며, 청년기에 가장 깊은 영향을 주는 사람과 종교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다.제 5 기는 루소의 도움으로 에밀이 이상적인 반려인 소피아를 만나 두 사람이 사랑하고 결혼하게 되는 이야기(결혼기)인데, 여성과 남성의 성 역할에 대해 나타낸다. 루소는 성에 관계없는 모든 점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같다고 한다. 하지만 성에 관계있는 모든 점에서는 여자와 남자는 다르다고 이야기한다. 남성은 능동적으로 강해야하고 여성은 수동적이며 약해야한다고 한다. 하지만 강한 남성 겉으로 보기엔 지배자이나 실제로는 약자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것은 자연에 법칙에 의한 것이다. 여자와 남자가 비슷해지면 여자는 남자를 지배할 수 없다. 그래서 여성은 여성다워야 한다고 루소는 주장한다. 여성의 성 역할 중 하나인 아기를 낳기 위해 몸이 튼튼해야 하고, 이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 교육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여성은 남성교육의 뒷받침 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여자로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유순하며 여성에게만 주어진 독특한 수완은 여성의 부족한 힘을 보상하고 있으며 지혜만은 여성의 진실한 자본이라고 말하였으며, 배우자는 모든 것에 중용을 원하는 것이 좋으며, 호의를 갖게 하고 애교 있는 행동은 우리가 택해야 할 용모인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 여자아이는 자유가 아닌 속박으로써 교육해야 한다고 한다. 여자는 과육에 대한 환상가의 몽상을 읽는 기분이 들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위 부분에서 확실히 이것은 몽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됐다. 교사인 루소에 의해서만 에밀이 키워진다는 것 자체가 몽상의 시작이다. 루소는 자연주의를 주장하고 유아는 어머니에 의해 양육되어야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자신의 교육에서는 부모의 존재를 빼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자연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자연에 의한 가장 큰 원칙을 배제하고 자연을 따른다는 것은 엄청난 모순이라 생각한다. 물론 루소의 교육방법이 모두 모순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루소가 아이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체계적 둔감법을 이용한 것이고, 교사가 먼저 인간이 되어야 아이의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도 친숙한 것에서부터 교육해야 한다는 등등의 여러 원리들은 현재에도 많이 지지되고 있는 원리이다. 나로서는 여러 수업시간에 배운 것이므로 당연한 것이라 여겨지지만 당시에는 진보적인 원리였을 것이다. 하지만 루소는 에밀만을 교육하고 또 에밀은 루소에 의해서만 교육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나에게 루소의 교육사상을 깎아 내리게 만든다. 에밀은 부잣집의 도련님이면서 고아이다. 이런 학생이 과연 몇이나 존재할까? 루소는 자신의 교육을 성공시키기 위한 조건을 너무 많이 내세우고 있다. 그러한 조건들을 교사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교육이 왜 어려운 것이 되겠는가. 루소는 제1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교육의 근원은 자연과 인간과 사물이다. ...우리는 세 종류의 스승에 의해서 교육된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인간의 교육이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아직 그럴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말 할 수 있을 뿐이다. 루소가 여기에서 말 한 것처럼 교육에 있어서 교사가 또는 교육을 위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쩌면 내가 루소의 교육사상을 이렇게 깎아 내리는 것의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자신의 아이들조차도 고아원에 버린 아버지로서의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기 때이었다.
    독후감/창작| 2005.12.04| 5페이지| 1,000원| 조회(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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