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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직] 교권 침해의 실태, 사례, 원인 분석, 해결 방안, 관련 기관 평가A좋아요
    Ⅰ. 서론어느 마을에 유명한 랍비가 찾아왔다. 촌장이 이 랍비를 안내하여 마을의 방비상태를 보여 주었다. 촌장이 병사들이 지키는 곳과 작은 요새, 목책 등을 보여 주고 숙소로 돌아오자 라비는 이렇게 물었다. "나는 아직 이 마을이 어떻게 방비되고 있는 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마을을 지키는 것은 병사가 아니라 학교입니다. 어째서 나를 가장 먼저 학교로 데리고 가지 않았던가요?" 탈무드에서는 '학교 없는 마을은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한다. 실학자 정약용 은 목민심서에서 '학교는 스승에게서 배우는 곳이다. 스승이 있은 뒤라야 학교가 있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이의 소중함을 강조한다.울고만 싶다는 선생님, 고개 숙인 원로 교사, 겁 없는 아이들. 이것이 오늘의 학교 현장이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잇따른 교권침해 행위는 이미 걱정의 수준을 넘어섰다.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고, 학생이 선생님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체벌한다고 112에 신고하더니 드디어 경찰이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연행하는 사태까지 왔다. 제멋대로 버릇없이 행동하는 아이들을 말로만 훈계하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단 하루라도 교단에 서보고 이야기하라고 교사들은 말한다. 가정에서 한 두 명의 자녀를 두고도 제대로 훈육하지 못하는 학부모가 사오십 명 학생을 한 교실에 넣고 가르쳐야만 하는 선생님의 고충을 생각해 보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다. 날로 실추되어만 가는 교사의 권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마땅히 일반직 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일까지 교사가 맡아가며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교육환경 여건 속에서 교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 노력에 쏟을 정열은 모두 잡무에 쏟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열정 있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몰라주는 교권침해의 사례들은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나아가 공교육에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여기에서는 교권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 분석을 하고 교권회복을 위한 대책 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서론에서는 통계자료를 통해 교권침해의 현황을 알아보고, 본론에2학교(안전)사고피해2026.02831.11110.6폭 행 피 해1215.51112.21211.5명예 훼손 피해2431.22325.62927.9기 타33.955.53230.8계7710090100104100(서울=연합뉴스 http://eduhope.net)(영남일보 2002/3/12)Ⅱ. 본론1 교권의 개념과 교권확립의 당위성(1) 교권의 개념1) 교원의 권리로 보는 관점- 교육권의 하나로서 교원이 보유하는 교육권.- 교재의 선택, 적정한 학습방법의 선택 등 학습지도에 관해서 가지는 권리와 징계권을포함하여 학생의 생활지도 및 훈육을 위하여 가지는 권리를 포함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은 학생에 대한 교원의 권리에 관하여 그 한계와 내용을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체벌의 한계)2) 교원의 권위라고 보는 관점 (교권이라고 할 때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 권위: 상부자가 당연히 보유할 수 있는 권한과 권력이라기보다도 하부자가인정해 주는 한계 안에서 행사 할 수 있는 제한된 영향력이다.- 교원의 권위는 교원이 가지는 지식과 기술, 인격과 덕성을 바탕으로 하고,사회적 관습과 법률적 규정 등에 의하여 지원되고 보장되는 학생에 대한 영향력으로서 학생이 이를 인정하고 학부모와 국가사회가 이를 인정할 때 성립되는 것이다.- 교원의 품위와 인격, 사회적 대우와 존경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2) 교권확립의 당위성·교권: 교원의 역할수행을 위해 가지는 법률상 보장된 권리를 포함한보다 광범위한 교원의 권위.·교권의 확립 - 교원이 교직을 수행함에 있어 교원의 효과적, 자율적, 창의적과업수행을 위해 크게 필요한 조건.-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 교원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재인식시키고 강조.·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심화는 교육수요의 증대, 이른바 교육폭발의 현상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오늘날 교육은 모든 사항을 위한 교육, 평생을 통한 교육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것은 교육이조치를 받을 경우 파면 및 직위 해제 사유 중에서 그 기준의 모호성 때문에 교권이 침해되고 사립학교의 교원의 경우 징계사유의 해석운용, 징계종류와 그 양성과정에서 징계권의 남용으로 인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고 있으며 징계처분이 무효임이 확정된 후, 차별대우를 받는 인격적 침해를 받는 인격적 침해를 받는 등 전문직에서의 신분상의 보장이 침해되고 있다.(2) 안전사고안전사고에 의한 교원의 피해는 주로 피해 학생의 부모가 학교안전공제회에 의한 피해보상을 거부하고 민·형사적 차원에서 책임을 요구하거나 학생간의 다툼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교사나 학교측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학생간 싸움으로 인한 사고에서 피해 학부모는 1차적으로 가해학생의 친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추세이다.사건1)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도자기 공예 현장학습 후, 다음 목적지로 출발하기 위해 승 차도중에 먼저 승차하여 앉아 있던 남학생이 올라오는 여학생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여학생이 승차하여 앉아있던 남학생을 발로 차서 남학생의 치아를 부러뜨린 일이 있었다. 당시 인솔교사는 학습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마무리 교육 중이었는데 피해학생 의 학부모가 교사에게 책임이 있다며 300만원을 요구했다.(서울시교원단체연합회, 교권 건 판례 모음, http://www.seouledu.or.kr)사건2) 경기도의 여중학교에서 학생간(가해학생:3명, 피해학생:1명) 싸움으로 인한 상해 사고가 발생하였다. 품행이 방정하지 못했던 피해학생이 무단 결석하자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무단 결석으로 인한 출석 인정 및 시험결시에 따른 성적 조작을 요구했고 학교측의 책임을 이유로 학교와 담임교사에게 금품을 요구하였다. (서울교련)사건3)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월례 조회 시간에 두 학생간의 다툼이 일어났다. 싸움 과정에 서 얼굴에 상처를 입을 학생의 학부모가 보호 감독을 소홀히 했다 며 담임 교사와 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중앙일보 보도일자 : 2명예훼손피해사건에서는, 교원의 학생지도방식, 교원간의 갈등, 허위·왜곡된 내용의 공표 등이 명예훼손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으며, 이러한 원인들이 명예훼손과 이어지는 방법은 크게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모독, 폭언, 담임박탈·해임 및 각서 요구, 이익집단의 교육기관 방문 항의를 통한 진정 및 교사 사과 요구, 고소·고발, 금품 요구, 인터넷 게재, 언론사의 허위·왜곡 보도 등으로 분석되었다.사건1) 모 국회의원 비서관이 보좌관의 부인(동 교 학부모)으로부터 소풍행사에 교원들이 학부모들에게 음식·향연 등을 요구했다는 말을 듣고 확인 절차 없이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비난성의 글을 게재하였다. (김진하)사건2)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 교사가 등교지도 중 슬리퍼차림으로 지각한 학생 3 명에게 운동화로 갈아 신고 등교하도록 지도하였으나 학생들이 이에 응하지 않고 다시 교실로 들어가려 하자 지도 차원에서 학생들의 이마를 손으로 한 번씩 밀었다. 학부모가 교사의 지도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몇몇 학부모들의 서명을 받아 학교장 및 관할 교육청에 담임교체를 요구하고, 언론에 제보하였다. (서울교련)사건3)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의 개인생활에 대해 학부모들이 동 교의 홈페이지에 왜 곡·과장된 글을 게재하고 학교장을 방문하여 집단항의 및 교사의 사퇴를 강요했다.사건4) 서울의 한 여중에서 학생 2명이 수업에 늦게 들어와. 교사가 이유를 묻고 주의 주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교사에게 반항하자 교사가 엉덩이에 체벌을 가했다. 학생이 무단으로 학교를 나가서 당일 시·교육청 등에 17페이지 분량의 왜곡 과장된 내용을 게재했다. 교사가 사과하고 반론문을 게재했으나 학부모는 사과를 수용하지 않고 학 교측에 항의하고 관할경찰서에 상해혐의로 고소하였다.교원은 훈계의 목적으로 교육상 필요한 체벌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원의 경미한 훈육적 체벌을 기화로 삼아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는 등 교원을 괴롭히다 자기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고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있어 교원은 교육적 재량2) 정부의 교원정책상의 문제신 정부 출범 이후 나온 여러 교사관련 정책은 교사들로 하여금 교육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 된 듯한 느낌을 갖게 함으로써 저항을 유발했다. 일관성도 없었고, 장기적 전망에 기초한 체계도 갖추지 못했다. 이를테면 전문 상담교사를 두거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두어 체벌을 대신할 지혜롭고 교육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등의 준비도 없이 획일적으로 체벌을 금지한 일에서도 그러하다. 더욱이 아직 제대로 자리잡지도 못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을 격하시키겠다는 논의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교육 인적 자원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은 교사들의 열정을 식게 만들고, 교사들의 수급 정책에까지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정부는 교원을 교육개혁의 대상이 아닌 교육개혁 의 주체로 인정하고 격려해야 한다. 또한 교권침해 문제의 심각성은 교권침해와 공교육 붕괴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데 있다.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학원 수업에 열심일 수밖에 없고, 자연적으로 학교 수업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 여기에 학원 강사가 아닌 교사의 가르침이 간섭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현상이 초래되는 것이고, 교사의 권위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회환경이 조성된 것이다.(3) 언론의 문제이와 같은 교육정책의 혼선을 부채질하는 것은 언론이다. 모든 교육문제는 교육적으로 논의하고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만 일어나면 그 교육적 파장은 아랑곳 않고 무자비하게 못된 교사, 못된 학부모, 못된 학생들의 일그러진 상을 유포한다. 이와 같은 청소년 문제와 교사에 대한 언론의 지나친 선정적 보도 태도는 교육개혁의 걸림돌일 뿐 아니라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은커녕 더욱 심각하게 할뿐이다. 아이들은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 TV에서 한 말을 더 믿고 따른다는 사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4) 자녀교육에 대한 잘못된 학부모들의 의식서양 격언에 ‘매를 아끼면 아이를 버린다’고 했고 ‘자식을 사랑하거든 매를 들라’는 말도 있)
    교육학| 2004.05.16| 13페이지| 1,000원| 조회(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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