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 개요 한미교역관계 미국시장에의 투자 및 진출방향 한미자유무역협정 주요이슈1.미국 국가 개요■ 경제 일반 개황 ► 경제특성 ㅇ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미국 경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규모가 크고 어떤 기준으로 측정해도 성공적. ㅇ 자본주의적 혼합 경제 ㅇ 산업 강국 ㅇ 2009년 3/4분기 기준 미국 노동 인구는 1억 5,440만 명으로 추정. ㅇ 주요 경제 문제 - 경제 인프라에 대한 투자 부족. - 고령화. - 무역 및 예산 적자 - 의료 및 연금 비용 - 낮은 경제 그룹의 소득 침체 ► 경제현황 ㅇ 외교정책과 국제경제, 통상정책간의 조화로운 추진 ㅇ 세계 무역자유화 추진 ㅇ 개도국에 대한 지원강화 노력► 인 구 : 약 3억 721만명 (2009년 기준) ► 인 종 : 백인(79.9%), 흑인(12.9%), 아시아계(4.4%), 원주민(1.2%), 기타(1.6%) ► 면 적 : 962만 9,091㎢ (세계 4위)► GDP ㅇ 구매력 평가 - $14.14 조 (2009) - 세계 2위 $14.52 조 (2008, 2007) ㅇ 공식 환률 - $14.26 조(2009) ㅇ 실질 성장률 - 2.6% (2009) - 세계 160위 - 0% (2008) 1.9% (2007) ㅇ 산업별 구성비 - 농업 : 1.2%(2009) - 산업 : 21.9%(2009) - 서비스 : 76.9% (2009)► 국가 경제 지표 ㅇ 예산 - 수익 : $ 2.104 조 - 지출 : $ 3.52조 (2009) ㅇ 공공 부채 - GDP대비 52.9 % (2009) - 세계 40위 - GDP대비 39.7 % (2008) ㅇ 인플레이션 율 (소비자 물가) - 0.3 % (2009 ) - 세계 22위 3.8 % (2008) ㅇ 경상수지 - $ 4199억 (2009) - 세계 190위 - $ 7061억 (2008) ㅇ 외부 빚 - $ 13.45조 (2009) - 세계 1위 - $ 13.75조 (2008)► 수출 ㅇ $ 1.046조 (2009) ㅇ 세계 4위 ㅇ수출 비중 : GDP 대비 7 중국 6.58 % - 일본 4.84 % - 영국 4.33 % - 독일 4.1 %► 수입 ㅇ $ 1.563조 (2009) ㅇ 세계 2위 ㅇ $ 2.117조 (2008) ㅇ 수입 품목 - 농산물 4.9 % - 산업 용품 32.9 % (원유 8.2 %) - 자본재 30.4 % (컴퓨터, 통신 장비, 자동차 부품, 사무용 기계, 전력 기기) - 소비재 31.8 % (자동차, 의류, 의약품, 가구 소비재 , 완구) ㅇ 수입 국가 (2009) - 중국 19.3 % - 캐나다 14.24 % - 멕시코 11.12 % - 일본 6.14 % - 독일 4.53 %■ 우리나라와의 관계ㅇ 주요인사 교류현황 - 정 상 - 2008.4 이명박 대통령 방미(Camp David 정상회담) - 2008.7 G8 계기 정상회담(일본 도야코) - 2008.8 부시 대통령 방한 - 2008.11 이명박 대통령 G20 계기 방미(워싱턴, LA) - 2008.11 APEC 계기 정상회담(페루 리마) - 2009.4 G20 계기 정상회담(런던) - 2009.6 이명박 대통령 방미 - 2009.9 이명박 대통령 유엔총회 및 G20 계기 방미(뉴욕, 피츠버그) - 2009.11 오바마 대통령 방한 - 2010.4 이명박 대통령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 계기 방미 - 2010.6 G20 계기 정상회담(캐나다 토론토) - 2010.11 G20 정상회담 서울 개최 (오바마 대통령 방한) - 기 타 - 2008.2 라이스 국무장관 방한 - 2008.3 유명환 외교부장관 방미 - 2008.6 라이스 국무장관 방한 - 2008.7 ARF 계기 외교장관 회담(싱가포르) - 2008.9 한승수 총리 방미 - 2008.9 유명환 외교부장관 방미(UN 총회 참석 계기) - 2009.2 클린턴 국무장관 방한 - 2009.6 유명환 외교부장관 방미 - 2009.7 ARF 계기 외교장관회담(푸켓) - 2009.9 유엔총회 및 G20 계기 외교장관회담(뉴욕) - 2010.2 유명환 외교부장관 방미(제2차 장관급 전략대화) - 201한 242억불을 기록 ㅇ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미국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대폭 감소하고 있으나, 전체 비중은 유지(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22.3% 감소)ㅇ 대미수출추이ㅇ 대미수입추이ㅇ 품목별로는 반도체(△45.4%) 및 반도체 제조장비(△68.0%), 식물성 물질(△54.3%), 곡실류(△46.1%) 등 주요 수입품목이 크게 감소► 한ㆍ미 통상관계의 전개 과정 가. 1970년대 후반 ~ 1980년대 초반 ㅇ 한국의 대미 무역 적자가 점진적으로 흑자로 반전 나. 1980년대 ㅇ 한ㆍ미간 통상마찰은 1982년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고 미국의 대아시아 무역수지가 악화되면서 본격화 다. 1990년대 ㅇ 1990년대에는 개별 통상현안을 중심으로 미국이 지속적으로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을 행사하였으나,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로는 그 강도가 크게 완화 라. 2000년대 ㅇ 1980-90년대에 비해 통상마찰은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대부분의 현안을 분기별로 개최되는 통상현안 점검회의 등 실무협의와 WTO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처리함으로써 대체적으로 원만한 통상관계 유지3. 미국시장에의 투자 및 진출방향 1) 미국 시장 진출 시 유의점 (1) 유통망의 중요성 (2) 시장 조사의 중요성 미국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미국 현지 시장을 조사하고 유통 구조를 파악 -현지 실정에 맞는 진출 전략을 수립하여 접근 특히 중소기업이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 현실에 맞는 미국진출 전략을 수립하여 에이전트 판매 등을 통해 현지 시장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면서 차츰 지사 또는 현지 법인 형태로 발전시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2) 미국의 시장접근 규제와 대응전략 –한국무역협회 http://www.youtube.com/watch?v=JJGsSDv98sU feature=player_detailpage한국경제의 현황과 과제1.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추진 필요성□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 무역의존도→70% □ 미국은 세계 최대시장(1.73조불Partnership Agreement) 전략 구상 ○ '06. 4월부터 2010년까지 중국, 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와 FTA 추진 ○ 이를 확대하여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대한국의 수출1964년수출 1억불1971년수출 10억불 돌파1977년수출 100억불 돌파1995년수출 1,000억불 돌파2004년수출 2,000억불 돌파2005년무역 5,000억불 돌파2006년수출 3,000억불 돌파왜 미국인가 ?2001~2005 국가경쟁력 1위[세계경제포럼 발표]'05 GDP규모 : 우리나라 16배[12.5조불vs7,875억불]전세계 수입중 21.8% 소화EU(18.3%),중국(8%),일본(6.5%)한국 24위('06년)이미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 우리에게 미국은 '한수' 배울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나라(참고) 한국의 FTA 추진 현황한미 FTA의 기대효과2.2. 생산, 고용, 교역 및 FDI 증대 - 미국시장 선점 - 기업환경 개선 - 산업효율성 증대4.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저렴한 가격 선택의 폭이 확대 소비자 후생 증대5. 외국인 투자 증대 안보리스크 완화 대외신인도 제고한미자유무역협정의 기대효과세계 최대시장을 안정적 으로확보 - 관세 등 거래비용의 감소 - 통상마찰 완화3. 경제·사회 시스템 선진화의 계기 - Global standard 정착 -서비스부문의 획기적인 개선 * 서비스 생산성('00년, 한국 = 100) : 미국(219.2), 일본(195.3), 프랑스(199.9)한미FTA 협상결과 만족도 조사 ('07. 4)다소만족 (75.6%)다소불만족 (11.6%)매우불만족 (4.7%)매우만족 (8.1%)다소활용 (65.1%)활용계획없음 (22.1%)적극활용 (12.8%)한미FTA 체결에 대한 기업 만족도 - 매출 100대 기업(전경련)기업의 한미FTA 활용계획 - 매출 100대 기업(전경련)다소만족 (89.0%)다소불만족 (10%)매우불만족 (1.0%)긍정적(87.0%)부정적 (11.0%)잘모름 (2.0%)한미FTA 협상결과 경제전문가 만족도 - 상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요구 - 사실상 '쇠고기' 아닌 '차'가 발목. 관세 유예·기존 협정문 수정여부 두고 논란국내 보완대책4.국내보완대책 : 추진방향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 →자금 융자 · 컨설팅 등 구조조정 지원 소속기업의 경영애로로 실직 또는 근로 시간 단축 근로자 → 고용안정 지원 필요시 분야별 경쟁력 강화방안 강구수입증가로 인한 피해 발생시 피해보전 지원 피해품목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 병행제조업 · 서비스업 · 근로자농업 · 수산업이익을 보거나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 장기간에 걸친 관세인하 → 단기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향후 주요일정5.◆자동차부분 관세 철폐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시장 공략 강화 일본보다 앞선 체결로 인한 시장 선점효과 세금 절감으로 얻은 이익을 차 값 인하나 공격적 마케팅에 투입하면 상승세에 더욱 탄력◆전기전자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디스플레이 등 가전에서 수출증가 효과◆항공ㆍ해운주, 가전부문 물동량 증가 효과 가전부문 중장기적 호재한국 - 철강, 가전, 조선 등의 분야에서 비교우위미국 - IT, BT 등 신기술산업, 첨단 부품·소재 분야 비교우위5. 주요 이슈 -금융위기 이후의 미국소비시장 변화-한국무역협회 http://www.youtube.com/watch?v=sAgwoTksH0Y feature=player_detailpage - 한·미FTA 발효땐 공산품은 한국, 농산품은 미국이 유리“ –SBS CNBC TV 2011.07.1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 mid=tvh oid=374 aid=0000007700 - 한미 FTA,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협정“ –YTN 2011.04.1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 mid=tvh oid=052 aid=0000349454 - 한미 FTA, GDP 증가 효과↓...고용 효과↑“ –YTN 2011.08.06 http://n
행 사 계 획 안담당시설장행 사 명복지관 돌아보기대 상열매반목 표어린이집 외의 시설 복지관을 돌아보며 어떤 곳들이 있는지 알아본다.예정일시2007년 3월 13일(화) 오후 14시 00분 ~ 오후 15:30분장 소복지관준 비 물사진기소요비용시간 및 활동 내용시간프로그램내용수행방법수행 장소 및 수행 인력~13:50복지관에 대해이야기 나누기*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기13:50 ~14:00짝꿍과 줄서기* 아이들 인원 확인14:00 ~ 15:30복지관 돌아보기* 아이들과 함게 복지관을돌아보며 어떤 것들이있는지 알아보기각 시설 선생님15:30 ~교실로 돌아오기* 화장실 다녀오기업무분담기 타행 사 계 획 안담당시설장행 사 명응급처치교육 참여대 상풀잎반, 열매반목 표응급처치교육에 참여함으로서 생명의 소중함을 느낀다.예정일시2007년 3월 24일(토) 오전 10시 00분 ~ 오전 12시 00분장 소대덕종합사회복지관 4층 대강당준 비 물사진기소요비용시간 및 활동 내용시간프로그램내용수행방법수행 장소 및 수행 인력~ 9:50응급처치교육에 대해이야기 나누기*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기9:50~10:00짝꿍과 줄서기* 아이들 인원확인10:00~12:00응급처치교육* 일상생활 응급처치 방법* 안전사고 예방교육* 소방안전 교육12:00~교실로 돌아오기* 화장실 다녀오기업무분담기 타행 사 계 획 안담당시설장행 사 계 획 안담당시설장행 사 명느티나무교실 어르신께동극 보여드리기대 상열매반목 표느티나무교실 어르신께 ‘십자가 경배’동극을 보여드린다.예정일시2007년 4월 5일(목) 오후 13:00시~ 14:00시장 소느티나무 교실준 비 물사진기소요비용시간 및 활동 내용시간프로그램내용수행방법수행 장소 및 수행 인력12:50 ~13:00짝꿍과 줄서기* 아이들 인원 확인13:00 ~ 14:30동극* 간단한 노래로 주의집중* ‘십자가 경배’ 동극15:30 ~교실로 돌아오기* 화장실 다녀오기업무분담기 타행 사 명신탄진 봄꽃 축제대 상열매반, 풀잎반목 표신탄진 봄꽃 축제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예정일시2007년 10월 4일(수) 오전장 소신탄진 봄꽃 축제준 비 물사진기소요비용시간 및 활동 내용시간프로그램내용수행방법수행 장소 및 수행 인력업무분담기 타
1)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원칙1.가구소득(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는 모두 수급자로 선정되어야 한다.2. 수급자가 되면 그 가구는 최저생활을 보장(최저생계비 보장) 받아야 한다.3. 가능한 한 근로의욕을 유지시키고 낙인감을 감소시켜야 한다.4, 수급자간, 그리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간의 형평성을 추구해야 한다.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법적성격에서부터 상이한 성격을 갖고 있다.1.법적성격생활보호법은 시혜적인 보호의 성격이 강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의 성격이 강하다.2.법률용어즉, 생활보호법은 피보호자,보호기관,보호대상자 라는 시혜적용어를 사용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자, 보장기관, 급여대상자라는 권리성용어를 사용한다.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의 새로운 법률용어를 사용한다.3.선정기준및 방식생활보호법의 선정기준 및 방식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거택,시설,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을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2가지 조건이 있는데 먼저 부양의무자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을 경우에 선정이 되어진다.4.대상자구분,최저생계비 결정권한생활보호법 대상자와 최저생계비의 결정권한은 보건복지부 장관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결정권한권은 중앙생활보호위원회의 의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하게 된다.5.급여또한 생활보호법에서의 보호는 6종이 있는데 생계보호,의료보호,자활보호,교육보호,해산보호,장제보호가 있다.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생계보호 및 장제보호의 혜택이 제외되어 진다.반면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7종의 급여가 있는데, 생계급여, 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자활급여,해산급여, 장제급여 가 있으며 모든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여타 급여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가 실시되어 진다.6.긴급급여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생활보호법에 없는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급여실시여부의 결정전이라도 긴급한 필요가 인정이 될 수 있다.6.자활지원계획그리고 근로능력자가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할수 있는데 이것은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수급자의 궁극적인 자활을 촉진 시킬수 있다.7.생활보장위원회생활보호법에서의 생활보장 위원회는 4단계로 나뉘어 지는데 중앙생활보호위원회,시도생활보호위원회,시군구생활보호위원회,읍면동생활보호위원회로 나뉘어지는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읍면동생활보호위원회가 없어졌다. 그리고 생활보장위원의 자격지군이 구체화되어졌다.8.보장비용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보장비용은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재정분담비율을 차등적용하게 되었다.2)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선정대비표1.부양의무자(부양능력)생활보호제도 - 원칙적으로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니면 부양능력 있음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신청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 합의 120%를 초과하거나 재산이 신청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기준 합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로 부양능력이 있음2.재산기준(금액기준)생활보호제도 - 가구당 2900만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 - 1~2인 2,900만원3~4인 3,200만원5~6인 3,600만원(재산기준)생활보호제도 - 없음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건물:전용면적 20평 초과의 주택임차(전세,월세)가구전용면적 15평 초과의 주택 소유가구*재래식 농가주택은 해당없음*다음과 같은 경우는 주택의 면적기준 적용배제!가구전체가 근로능력없는 자로 구성된 경우!재산세 비과세 주택 및 무허가 주택!주택이 가압류,경매상태에 있는 사유로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토지농업에 종사하는 가구중 시군구의 가구당 평균농지소유면적을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한 가구(자동차 기준)생활보호제도 - 없음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승용 목적으로 자동차 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단, 2000cc미만의 장애인 차량과 1500cc미만의 승용차 중 생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질병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경우, 10년 이상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등은 급여 대상자로 선정가능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쟁점과 과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이하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생계, 교육, 의료 등 기본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이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종전의 생활 보호법을 대체한 것으로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높이며 지급기준을 다양화, 세분화한 것이다. 종전의 생활보호법은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65세 이상의 노인, 근로능력이 없는 살람, 기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등으로 한정하였다.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사람들 중에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나 부양의사가 없는 모든 사람을 보장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사실, 아무리 중요한 보장제도라 할지라도 현실에 바탕을 두지 않는다면 큰 실효성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이에 몇 가지 쟁점을 보면,첫째, 정부의 행정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이상적인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이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나 정부의 소요되는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된다.둘째, “생산적 복지”를 표방하면서 급여을 받는 수급자가 생활의 유지, 향상을 위해 자신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이는 대상범위를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여 근로능력이 잇는 사람에게도 기초 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선진국에서 만연되고 있는 사회 복지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수급자가 자신의 근로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셋째,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최저 생계비를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등 지역간 생계비의 차이를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으나 전국의 최저생계비를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넷째, 수급자의 선정과 급여의 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정부는 수급자가 되고자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본인은 물론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알아내어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기초생활보호대상이 되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채무를 부풀리는 일이 있다.생활보호법과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레포트를 쓰기전 정말 한없이 막막하기만 했다. 왜냐하면 생활보호법과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는 여러 매체에서만 흘러가는 이야기로 들었지 귀기울여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설명 및 나의 생각?노인장기요양의 의의?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음?노인장기요양의 목적?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일?○ ‘07. 4.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 후 4. 27일 공포됨으로써, ’08. 7. 1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음-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음- 자녀들도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임?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국민건강보험은 치매/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임●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 다른 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1. 서비스 대상 : 보편적 제도-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노인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2. 서비스 선택 : -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3. 재원 : 장기요양보험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이용자 본인부담4. 서비스 : - 시설급여-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등)5. 시설에 대한 지원 방식 : -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제공자는 비용을 수가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 건보공단은 청구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용 등의 적정여부 심사 후 지급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1. 서비스 대상 : - 특정 대상 한정(선택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2. 서비스 선택 : -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 (공급자 위주)3. 재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4. 서비스 : 시설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나, 서비스 잘에 대한 관리 미흡5. 시설에 대한 지원 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시설 입소인원 또는 연간 운영비용을 기준으로 정액지급 ( 사후정산)?장기요양급여이용절차?(장기요양인정신청)1)장기요양인정신청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제12조)-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의 따른 수급권자2)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제13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다만,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여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 등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3)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제14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등)1)등급판정( 제15조)- 공단은 신청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의 심의에필요한 자료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급판정위원회는 6월 이상의 기간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을 받을자(수급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한 심의기구- 설치 : 시군구 단위- 정수 : 15인(위원장포함)시군구청장 7인 추천- 자격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사회복지사 등(장기요양인정서,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장기요양인정서 송부(제17조)- 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제17조)-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하는 때에 수급자가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이용할 수있도록 하기위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함께 송부(장기요양급여의 실시 및 장기요양기관)1) 장기요양급여의 실시-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제 27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단, 돌볼 가족이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제28조)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월 한도액 범위 한에서 실시(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장기요양보험료 법안?1)장기요양보혐료의 징수 ( 제8조, 제9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한다- 통합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2)국가의 부담 (제58조)-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의사소견서 발급비용,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담3)본인일부부담금 (제40조)-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ㆍ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부담금을 50%를 경감4)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제38조)-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재가 및 시설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5)제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제39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한다7) 가족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 (제41조)-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총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양 ⇒ 계획적인 전문적 요양, 간호서비스 제공신체기능 호전, 사망률 감소, 삶의 질 향상02.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요양시설, 현재 월 100~200만원 ⇒ 30~50만원(급여비용의 20% + 식비 포함)재가서비스, 월 한도액 범위 내 사용금액의 15% 부담03.여성 등 비공식적 요양인의 사회,경제활동 활성화여성 등 비공식 요양인의 기회비용과 노동손실이 감소되고, 사회전체적인 경제적 편익과 경제,사회활동 증가04.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약 4만명 고용창출효과 기대(’08년)○ 지역 요양시설의 확대 ‘06년 815개소 → ’08년 1,543개소05.노인의료 및 요양의 전달체계 효율화급성기 병상→요양병원→요양시설로 서비스 전달체계가 효율화되고,노인의료비 절감효과도 기대?향후진행계획?-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2단계로 나누어 공포, 시행(1단계: ‘07.10.1 시행, 2단계: ’08.7.1 시행)-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07.10~11월 중- 장기요양인정신청 접수 및 판정조사:‘08.3.2부터 전국적 실시- 보험료 고지 및 급여의 개시:‘08.7.1?장기요양시설안내?1.시설인프라 확충○ 소요 인프라(08년 기준)- 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 15만8천명 (요양시설 38.5천명, 재가서비스 99천명, 요양병원20.5천)※실제 요양시설 수요는 경증입소자(3등급이하) 23.5천명을 포함한 62천명2. 연도별 시설확충 실적 및 계획○ 지자체 의지 부족, 지방재정 부담 등으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 소극적 시설 확충 및 이에 따른 지역별 시설배치 불균형 등 예상⇒ 법률 국회통과를 계기로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 적극 독려 등 시설배치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 지방비 부담이 비교적 적은 소규모요양시설(10~15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5~9인), 재가노인복지센터 등의 설치 유도 병행※ 경영이 어려운 지방의 중소병원을 요양시설로 전환하거나, 폐교, 아동복지시설, 종교시설 등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로 진
일 일 보 육 계 획 안열매반원장주 제나는 느낄 수 있어요.다루어질 내용5감각을 이용하여 주변을 경험하고,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감정을 느낀다.시 간활 동활동내용 및 방법평 가7:30~ 10:00등원 및 자유 선택 자유 간식*겉옷 단추 열고 잠궈보기10:00~ 10:10오늘의 활동 소개* 날짜, 요일, 날씨에 대해 알아보기* 새 교구 : 쌓기- 내 키만큼 쌓아요.음률- ‘어린이날’노래 감상언어- 몸의 각 부분이 하는일명화감상 - 해번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10:10~ 10:30오전 실외 자유 선택 활동* 손에 물건 들고 걷기10:30~ 10:50오전 실내 자유선택 활동* 쌓기- 내 키만큼 쌓아요.* 음률- ‘어린이날’노래 감상* 언어- 몸의 각 부분이 하는일* 명화감상 - 해번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10:50~ 11:20대· 소집단활동* 새노래 - 미소11:20~ 11:50영 어* Let me help you11:50~ 12:10정리 및배식하기* 음악 - 슈만 어린이 정경 중 ‘트로이메라이’ 감상하며 배식하기12:10~ 14:00점심 식사및 오후 실내 자유 선택* 칫솔 사용후 깨끗이 헹구어 정리하기* 한자 - 一,二,三,四,五,色,白,靑14:00~14:50오후 실외자유 선택 활동* 손에 물건 들고 걷기14:50~15:00정리 정돈* 장난감 가지고 논 것 제자리에 정리하기* 바닥에 떨어진 휴지 줍기15:00~15:20오후 간식* 손 씻고 맛있게 간식 먹기* 간식 그릇 정리하기15:20~16:20귀가지도점차 귀가실내 자유 선택* 오늘의 활동 회상 및 평가하기* 1,2호차 점차 귀가16:20~ 17:40종일반 보육* 습자지에 동화그림 따라 그리기17:40 ~종일반귀가 및 보육* 종일반 귀가* vtr 시청일일평가결석아동♥출석 명 ♥결석 명보육일수일2007년 4월 30일 월요일일 일 보 육 계 획 안열매반원장주 제나는 느낄 수 있어요.다루어질 내용5감각을 이용하여 주변을 경험하고,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감정을 느낀다.시 간활 동활동내용 및 방법평 가7:30~ 10:00등원 및 자유 선택,자유 간식* 옷장위에 겉옷 접어서 바르게 올려놓기* 출석카드는 바구니에 넣어두기10:00~ 10:20오늘의 활동 소개* 날짜, 요일, 날씨에 대해 알아보기* 새 교구 : 역할 - 엄마 놀이음률 - 손을 위로 흔들어조작 - 나의 몸은 이런 일을 해요.수 - 발로 여러 가지 물건을 재어 보아요. 주로 인형을 갖고 엄마놀이를 했으며 남아보다 여아들이 더 좋아하며 즐겁게 참여함. 한 친구는 북을 치며 박자를 맞추고 한 친구는 손을 위로 흔들며 흥겹게 활동함.10:20~ 10:50오전 실외 자유 선택 활동* 선 따라 걷기-비가 내려서 복지관 강당에서 활동 했다.10:50~ 11:20오전 실내 자유선택 활동* 역할 - 엄마 놀이* 음률 - 손을 위로 흔들어* 조작 - 나의 몸은 이런 일을 해요.* 수-발로 여러 가지 물건을 재어 보아요. 몸의 각 부분을 만져보며 조작해보았다.발걸음으로 발자욱을 따라 수를 세니 아이들이 더 수에 쉽게 다가갈수 있었다.11:20~ 11:50대· 소집단활동* 이야기나누기 - 느낌으로 알아요.11:50~ 12:10정리 및배식하기* 음악 - 슈만 어린이 정경 중 ‘트로이메라이’ 감상하며 배식하기12:10~ 13:30점심 식사및 오후 실내 자유 선택* 옷에 붙은 밥풀 떼어내기* 한글 -낱자‘글자 사,아,자,차’.받침 ’ㅁ ‘’ㅂ ‘’ㅅ ‘’ㅇ ‘13:30~ 14:00체 육* 구름판-구름판이 신기하고 재미있다며 반복하여 활동하려고 했다.14:00~ 14:50실내 자유선택 활동* 역할 - 엄마 놀이* 음률 - 손을 위로 흔들어* 조작 - 나의 몸은 이런 일을 해요.* 수-발로 여러 가지 물건을 재어 보아요.14:50~15:00정리 정돈* 지우개는 사용후 지우개 통에 넣어주기* 바닥에 버린 쓰레기 휴지통에 넣기15:00~15:20오후 간식* 정리후 손 씻고 오기* 간식 그릇 정리하기15:20~16:20귀가지도점차 귀가실내 자유 선택* 오늘의 활동 회상 및 평가하기* 1,2호차 점차 귀가16:20~ 17:40종일반 보육* 도형놀이- 도형을 대고 그린 후 색칠하거나 꾸미기17:40 ~종일반귀가 및 보육* 종일반 귀가* VTR 시청일일평가결석아동♥출석 명 ♥결석 명보육일수일2007년 5월 1일 화요일일 일 보 육 계 획 안열매반원장주 제나는 느낄 수 있어요.다루어질 내용5감각을 이용하여 주변을 경험하고,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감정을 느낀다.시 간활 동활동내용 및 방법평 가7:30~ 10:00등원 및 자유 선택 자유 간식*겉옷 단추 열고 잠궈보기10:00~ 10:10오늘의 활동 소개* 날짜, 요일, 날씨에 대해 알아보기* 새 교구 :블록 - 나는 누구일까?미술 -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표정언어 - 건강한 어린이기분이 좋을때의 웃는 표정, 아플때의 우는 표정, 친구랑 싸웠을 때의 화난 표정, 공포에 질린 무서운 표정 등등 표정을10:10~ 10:30오전 실외 자유 선택 활동* 선생님 따라 걷기그려보는 활동이었는데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여 활동했다.10:30~ 11:50오전 실내 자유선택 활동* 블록 - 나는 누구일까?* 음률 -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표정* 미술 - 색풀 손가락 그림어떤 음식들을 먹어야 건강한 아이가 되는지 글로 써보았다.10:50~ 11:20대· 소집단활동* 이야기나누기 - 표정으로 말해요.-웃는 표정, 우는 표정, 화난 표정, 무서운 표정등을11:20~11:50영어* Let me help you지어 보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11:50~ 12:10정리 및배식하기* 음악 - 슈만 어린이 정경 중 ‘트로이메라이’ 감상하며 배식하기경험에 빗대어 이야기를 나눔.12:10~ 14:00점심 식사및 오후 실내 자유 선택* 칫솔 사용후 깨끗이 헹구어 정리하기14:00~14:50오후 실외자유 선택 활동* 선생님 따라 걷기14:50~15:00정리 정돈* 장난감 가지고 논 것 제자리에 정리하기* 바닥에 떨어진 휴지 줍기15:00~15:20오후 간식* 손 씻고 맛있게 간식 먹기* 간식 그릇 정리하기15:20~16:20귀가지도점차 귀가실내 자유 선택* 오늘의 활동 회상 및 평가하기* 1,2호차 점차 귀가16:20~ 17:40종일반 보육* 블록 놀이17:40 ~종일반귀가 및 보육* 종일반 귀가* vtr 시청일일평가결석아동♥출석 17 명 ♥결석 3 명보육일수일2007년 5월 2일 수요일일 일 보 육 계 획 안열매반원장주 제나는 느낄 수 있어요.다루어질 내용5감각을 이용하여 주변을 경험하고,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감정을 느낀다.시 간활 동활동내용 및 방법평 가7:30~ 10:00등원 및 자유 선택,자유 간식* 출석카드 날짜에 스티커 붙이기* 놀이 계획하고 놀이하기10:00~ 10:20오늘의 활동 소개* 날짜, 요일, 날씨에 대해 알아보기* 새 교구 :역할 - 기분에 따른 표정놀이미술 - 색풀 손가락 그림과학 - 사람의 몸은 어떻게생겼을까요?10:20~ 10:50오전 실외 자유 선택 활동*손에 물건 들고 걷기10:50~ 11:20오전 실내 자유선택 활동* 역할 - 기분에 따른 표정놀이* 미술 - 색풀 손가락 그림* 과학 - 사람의 몸은 어떻게 생겼을까요?11:20~ 11:50대· 소집단활동* 이야기나누기 - 나만의 감정이 있어요.* 동시 - 난 느껴요.11:50~ 12:10정리 및배식하기* 음악 - 슈만 어린이 정경 중 ‘트로이메라이’ 감상하며 배식하기12:10~ 14:00점심 식사및 오후 실내 자유 선택* 칫솔 컵과 칫솔을 깨끗이 헹구기14:00~14:50오후 실외자유 선택 활동*손에 물건 들고 걷기14:50~15:00정리 정돈* 책은 제목이 보이게 정리하기* 쿠션과 매트 예쁘게 정리하기15:00~15:20오후 간식* 손 씻고 맛있게 간식 먹기* 간식 그릇 정리하기15:20~16:20귀가지도점차 귀가실내 자유 선택* 오늘의 활동 회상 및 평가하기* 1,2호차 점차 귀가16:20~ 17:40종일반 보육* 동화책 읽기- 동화 속 그림 그리기17:40 ~종일반귀가 및 보육* 종일반 귀가일일평가결석아동♥출석 명 ♥결석 명보육일수일2007년 5월 3일 목요일일 일 보 육 계 획 안열매반원장2007년 5월 4일 금요일주 제나는 느낄 수 있어요.다루어질 내용5감각을 이용하여 주변을 경험하고,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감정을 느낀다.시 간활 동활동내용 및 방법평 가7:30~ 10:00등원 및 자유 선택,자유 간식* 겉옷 바르게 접어보기* 자유 놀이 계획하고 놀이하기10:00~ 10:20오늘의 활동 소개* 날짜, 요일, 날씨에 대해 알아보기* 새 교구 :조작 - 맛을 찾아라.과학 - 비스킷 팽이색종이 접기 - 얼굴 그려서 표정접기10:20~ 10:50오전 실외 자유 선택 활동* 선따라 걷기10:50~ 11:20오전 실내 자유선택 활동* 조작 - 맛을 찾아라.* 과학 - 비스킷 팽이* 색종이 접기 - 얼굴 그려서 표정접기11:20~ 11:50대· 소집단활동* 이야기 나누기 - 나는 할 수 있어요.* 동화 - 꿈꾸는 풀잎11:50~ 12:10정리 및배식하기*음악 - 슈만 어린이 정경 중 ‘트로이메라이’ 감상하며 배식하기* 주걱 바르게 들고 사용하기12:10~ 14:00점심 식사및 오후 실내 자유 선택* 칫솔과 양치컵 제자리에 정리하기* 수 - 10까지의 수의 순서, 10이내 세 수의 덧셈과 뺄셈14:00~14:50오후 실외자유 선택 활동* 선 따라 걷기14:50~15:00정리 정돈* 손 씻고 화장실 다녀온 후 교실로 가기15:00~15:20오후 간식* 손 씻고 맛있게 간식 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