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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 광주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1. 설립배경-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며 오늘날 우리사회에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자원봉사 정신을 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시민의 능동적인 참여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기 위해 1997년 11월 26일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2. 일반현황1) 기관명 : 사단법인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2) 설립일 : 1997년 11월 26일3) 대표자 : 김용선4) 소장 : 박종민5) 운영형태 : 사단법인형의 별도 법인6) 운영근거 : 광주광역시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조례7) 전화번호 : 269-1365(국번없이 1365)8)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1009-19)http://nanum.bukgu.gjcity.net/3. 연혁1996. 7. 31 내무부 지역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지침에 따라서 비영리 공익법인 설립을 기초로 하는 사업계획제출1996. 12. 11 광주광역시에서 북구를 시범구로 선정1997. 9. 27 광주광역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0419호)1997. 11. 25 사단법인설립허가1997. 11. 26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개소2001. 11. 25 제 3대 이사 및 김용선 이사장 취임4. 설립목적- 본 자원봉사센터는 광주광역시 북구지역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과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조직 ? 홍보 ? 교육 ? 지원 ? 조정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함께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5. 목적사업- 자원봉사자 연결 및 종합관리자원봉사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개발자원봉사자 교육, 훈련, 배치자원봉사 지도자의 육성, 지도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자원봉사활동의 참여를 위한 홍보 및 출판자원봉사 관련기관, 단체, 언론 등과의 협력사업 및 행사자원봉사사업의 국제교류 활동기타 본 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6. 조직도 및 부서사업1) 총괄서비스팀- 센터의 조직, 인사, 회의, 행사, 재산을 비롯한 법인사업- 센터- 자원봉사포탈사이트관리사업- 자원봉사 격려·인증·지원·보험사업- 자원봉사 홍보 및 출판사업7. 연도별 운영현황연도별자원봉사자 현황(명)지원액(보조금)비고1997316100,000,00097.11.26 설립19981,35680,000,00019991,75065,000,00020003,17078,300,00020014,120101,000,00020025,889109,800,000200320,307113,280,000200440,058116,800,000200549,786135,000,000200651,319105,000,000200755,059140,000,000(2007.1 현재)8. 자원봉사자 등록현황1) 자원봉사자 모집현황(2006.1.1~ 2006.12.31)구 분분 기 별비고(2006신규)4/4분기3/4분기2/4분기4/1분기년간이월누계일 반1,2744354741,62134,74738,5513,804대학생3*************13293청소년681,332253014,04015,4951,455합 계1,3771,7925711,81249,50755,0595,5522) 자원봉사자 활동현황(연인원)구 분4/4분기3/4분기2/4분기1/4분기누 계비 고사회복지시설 및 기관4,2353,8793,2353,12514,474※청소년봉사활동= 4,261명※일 반봉사활동 =111,506명공공기관7891,2501,0101,2104,259재가봉사1,1761,3459311,2894,741지역사회활동31,00827,50013,90115,30987,718기 타1,3451,2359871,0084,575계38,55335,20920,06421,941115,7679. 2007년 사업계획- 광주지역 자원봉사를 선도하고 있는 북구자원봉사센터는 개소 10년째를 맞이하여 북구 지역주민들이 자원봉사활동을 생활문화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공동체 실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북구자원봉사센터의 역량강화를 실현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함.○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자원봉사 단체 및 개인들과 지역사회 문제 중심의 네트워킹 수행2) 추진사업 방향① 10만인 자원봉사 참여운동 활성화-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지역사회 풀뿌리 조직 및 주민 참여방법 적극적 제시- 자원봉사 네트워크 활성화- 계층별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 자원봉사 인센티브 사업을 실시하여 자원봉사자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 마련② 자원봉사자모집- 지역사회의 욕구에 맞는 자원봉사자 모집 발굴- 계층별, 분화별, 단체별로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자원봉사자 모집 발굴-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 확대- 단체나 개인의 다양한 여건이나 관심에 맞는 자원봉사활동 기회제공③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재가복지 영역의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자원봉사자의 시간과 조건에 맞는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④ 자원봉사 활동처 개발 및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새로운 자원봉사 활동처 적극 개발- 자원봉사 수요처 관리 시스템 교육 및 지원- 자원봉사 활동처 자원봉사자 활용 프로그램 보급- 북구 자원봉사 단체와의 협력 관계 형성을 위한 네트워크 사업- 북구 관내 자원봉사 수요처·공급처와의 네트워크 형서⑤ 자원봉사 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 자원봉사 활동의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교육 진행- 자원봉사 참여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사업 진행- 자원봉사 수요처 교육을 일상화 할 수 있도록 함⑥ 자원봉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자원봉사 보수교육, 전문교육, 소그룹 지도자교육을 통한 자원봉사 수준 향상- 자원봉사 관련 실무자 교육을 통한 자원봉사 관리의 전문가 양성⑦ 자원봉사 관리, 운영의 체계화- 자원봉사 수요처 담당자 및 자원봉사 단체 프로그램 담당자 중심의 관리·지원- 자원봉사자 활동 실적 관리를 강화함- 자원봉사 팀 및 단체별 관리사업을 강화⑧ 자원봉사자를 위한 인센티통돕기,산책,여가생활지원)우애돕기(말벗,문안전화,육성녹음)생일상차려주기, 심부름해주기무료베이비시터아기돌봐주기사회복지시설봉사영,유아시설돕기재활원 시설돕기양로원, 경로당돕기아동, 여성복지시설돕기노인무료급식소돕기기타시설돕기생활환경유지활동(세탁, 청소, 도배, 이불만들기)식생활 활동지원(장보기, 반찬만들기, 식사보조, 수유, 이유식 보조)이,미용 서비스(머리손질, 목욕, 면도)운동 및 치료(운동, 물리치료, 간병서비스,안마)외출보조(병원동행, 교통돕기, 산책, 여가생활지원)우애돕기(말벗, 문안전화, 육성녹음)학습지원활동(기술교육, 학습지도, 레크레이션)전문분야봉사외국어 지원돕기무료로 외국어 통역, 번역, 회화강의기술지원돕기컴퓨터 관련돕기, 전자제품 점검, 보수,주택 개보수, 자동차 점검,수리, 운전대행 돕기상담돕기요보호여성 상담, 청소년상담, 가정법률상담, 가정(성)폭력 상담생활예절지도전통예절 지도, 다도의료지원일반.한장, 치과분야 진료 및 치료, 수지침수화돕기수화돕기영양식단 관리지원영양 식단작성, 영양 관리지원신체봉사헌혈 및 수혈, 장기기증지역사회봉사재활용품 수집, 선별재활용품 분리 및 수거, 재활용품 교환 판매농어촌 일손돕기벼보리베기, 농산물 수확지원, 어획물 선별, 관리지원교통 거리질서 계도교통 계도캠페인, 주차정리, 교통정리환경보호활동깨끗한 거리만들기, 골목길 청소하기, 동실물 보호, 공원 및 유원지 환경보호, 수질보존활동, 쓰레기분리수거재해대책지원재난구조, 복구지원, 급식봉사, 구호품전달공동체 행사지원각종행사, 캠페인 등 지원기관, 단체봉사우체국 업무지원우편물 분류, 소인, 발송의료기관 지원환자수속 안내, 진료기록 대서, 수술방 돕기도서관 지원접수안내, 도서대출, 도서카드 정리, 청소관공서 지원민원안내, 사무보조, 청소, 행사지원사회단체 지원프로그램지도, 행사안내 및 지원, 사무보조기타금품지원저소득 주민 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물품지원저소득 주민 생필품 지원범국민적 행사지원월드컵 관련 행사지원, 기타※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 활동1) 어린이들을 위하여- 놀이터로당 지원 활동4) 가족과 함께 봉사활동하기- 시민단체 및 시설에서 자원봉사활동육아원의 아동을 가정에 초청하기독거노인세대와 결연맺기농촌 봉사활동가족단위 지역 청소하기가족단위 놀이터 가꾸기지역사회내의 문화시설을 위한 자원봉사활동5) 지역사회개선 자원봉사활동- 교통질서를 위한 캠페인환경보호캠페인 환경오염 예방, 감시우범지역 순찰소비자 상담, 조사, 소비자 보호 활동공명선거 캠페인, 부정선거감시, 의정활동 감시불편시설 개선, 제거 및 편의시설 확충보건복지 제도, 정책 개선활동교통정리 활동6) 공공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 관공서에서 민원 접수, 상담, 안내, 업무 보조, 재난예방병원에서 호스피스, 건강정보제공, 도서대출, 병실안내, 거즈접기도서관에서 안내, 도서대출, 업무보조박물관에서 안내, 상담, 홍보, 청결유지, 업무보조교육기관에서 약물예방교육, 기능교육, 학습보조, 교재개발, 학습 부진아 지도, 사회교육 프로그램 기획, 성교육, 특별활동지도13. 인터뷰- 2007년 5월 25일 (금) 3:30~4:45(1시간 15분)박종민 소장님과 인터뷰Q1. 자원봉사센터가 지역사회 조직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원봉사센터가 역사가 그리 깊지는 않습니다.94년에 시작되었지만 97년에서 2000년에 본격화 되어서인데 사회복지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원봉사를 바라볼 때 사회복지 서포터 하는 영역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실무력, 예산절감 하는 방편정도로만 생각하는 인식의 결부되어 있는 것 같고 자원봉사센터의 정체성이 지역사회복지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 것인가 때문에 논란이 이는 것 같다.지역사회복지 측면에서 보자면 교육, 개발, 지역 공동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네트웍, 상호간의 협력을 통해서 해결하는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개념의 지역사회 조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종합사회 복지관이 대표적인 지역사회 조직이다라고 하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정체성만 확립하면 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Q2. 자원봉사센터는 위탁형태인가요?- 대이다.
    사회과학| 2007.06.05| 9페이지| 1,000원| 조회(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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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혼모가족
    - 목 차 -Ⅰ. 미혼모 가족의 정의Ⅱ. 미혼모 가족의 특성 및 사회적 영향Ⅲ. 미혼모 가족의 현황Ⅳ. 미혼모가족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Ⅴ. 미혼모가족에 대한사회복지 서비스의 문제점Ⅵ. 미혼모가족에 대한사회복지 서비스의 개선방향Ⅶ. 기관방문(미혼모 시설 ‘우리집’)Ⅷ. 참고문헌Ⅰ. 미혼모? 가족의 정의미혼모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했거나 분만한 여성을 말하여 그 중에는 이미 결혼한 기혼자기 사별, 이혼, 별거 상태에서 법적이 아닌 남자와 관계에서 임신했을 경우도 있고 또 처녀가 혼전임신을 한 경우도 있다. 또한 미혼부란 미혼모로 하여금 아기를 임신케 한 상대되는 남자를 말한다.미혼모 가족이란 미혼여성이 임신을 하여 자녀를 출생시킴으로써 가족을 구성한 경우를 말하고, 가족형태는 모자자족에 속한다. 미혼모가족은 생물학적 남편인 자녀의 아버지로부터 유기된 가족상황이면 아무런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여건에 처해 있는 가족이다.한편, 최근에는 자발적 비혼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자발적 비혼모는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한 여성을 말한다. 즉 법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결혼을 안 한 여성은 어머니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 했던 우리 사회에서 그것을 ‘자발적으로 거부’하는 여성이 늘고 있는 것이다.우리나라에서 미혼모 문제를 사회복지 차원에서 취급한 것은 1968년 한국 기독교 양자회에서 미혼모 상담을 실시한 것이 처음이며 그 후 입양기관이 아동복지적 측면에서 주로 아동의 친권포기상담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미혼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의 영역까지 이르지 못했다.미혼모 문제는 미혼모 모두를 사회문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혼전임신을 통하여 사생아를 낳은 후에도 결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자녀양육 불가능하게 될 때 그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차원에서 미혼모 문제를 다루는 대상은 첫째, 부정한 성행위가 사회의 가치관이나 도덕규범을 이탈하거나 둘째, 임신으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떨어지거나 사회에 적응하에 실패했거나 피임을 하지 않아,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경우가 82%→임신된 이유를 보면, ‘교제중 원치 않게 임신’한 경우가 66%로 가장 높고 ‘피임에 실패해서’가 16.0%로 나타났다.→이는 시설 입소 미혼모들의 경우 대부분 아이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임을 하지 않았거나 피임방법을 제대로 몰라서 피임에 실패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아이를 갖고자 하는’ 자발적 의사에 의한 출산이 26.3%→출산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낙태시기를 놓쳐서’가 2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 발적으로 ‘아기를 낳기 위해서’ 출산한 경우도 26.3%나 차지하였다.- 입소 미혼모의 28.6%가 이미 출산 경험→조사대상 미혼모의 28.6%가 미혼상태에서 이미 출산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미혼모들의 재임신, 출산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3) 미혼부와의 관계- 예상치 못한 임신?출산의 문제는 미혼모가 혼자서 감당① 미혼모들은 미혼부를 친구 소개(37%), 우연히(16.4%), 직장동료(13.4%)로서 만나 이성교제 중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② 그러나 임신후 미혼부와의 관계를 보면, ‘헤어졌다’가 62.1%, ‘가끔 왕래’가 10.8%인데 반해, ‘결혼예정’은 6.0%, ‘교제중’인 경우가 19.4%로 나타나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는 25.4%에 불과하였다.→ 이는 미혼부들이 이성교제시 혼전성관계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사고를 갖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임신에 대한 책임은 주로 미혼모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4) 미혼모의 입양/양육 결정 문제- 미혼모 10명중 3명이 양육을 원하고 있으며, 양육시 경제적 지원이 가장 필요① 출산후 아기문제에 대해서는 68.3%가 입양을, 31.7%가 양육을 선택하였다.② 아동을 양육하기로 결정한 경우, 경제적 지원(43.8%)이 가장 필요하며, 가족의 이해(24.7%), 아동무료보육(13.7%)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5)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의 현황- 숙식제공, 공동으로 취사를 한다.- 세대 당 월 697,000을 기준하여 통합관리운영비를 지급. 통합관리비로 9개의 그룹 홈에 175,924,000원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한 그룹 홈에 약 20,000,000원 정도. 통합관리운영비는 수용기관 경비(수용비 등), 공공요금, 연료비, 의료비, 프로그램운영비, 공동경비, 주부식비, 육아보조금, 자립보조금 등.- 자립지원으로 직업교육, 인성교육, 부모교육, 상담지도 등을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예산 지원은 정부에서 통합운영비로 1가구당 67만원 지급되는 경비를 충당하고 있다.다. 모자보호 시설모자보호시설은 모?부자복지 법 제19조 1항에 근거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모자보호 시설현황- 전국적으로 40개- 서울과 부산이 각각 6개, 대구와 경북이 5개이며 그 외의 인천 광주 등의 지역에는 1개 내지 2개씩.* 보호대상 및 보호기간- 입소대상은 미혼모 뿐 아니라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세대주인 모와 18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저소득 가정이어야 한다.- 모자시설 거주기간은 3년으로서 2년 연장가능.- 모자보호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어 생계비와, 의료비, 학자금, 어린이집 무료, 직업 훈련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자보호시설 퇴소 시 정착금으로 200만원을 지급.라. 모자자립시설모?부자복지법 제 19조 2항에 근거한 모자자립시설은 저소득모자 세대로서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하지 못한 모자가정 및 모자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기반이 미약한 모자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편의만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전국적으로 4개소가 있으며 정원은 61세대로서 아주 적은 수의 모자가정만 이용 가능하다. 보호기간은 3년으로 2년 연장 가능하다.마. 모자일시보호시설배우자의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을 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다.)2004년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254만원 이하인 가정의 만 5세 아동과 만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며 만 0세-4세 저소득층 가정(2004년 기준 월평균 190만원이하)의 아동보육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다.3) 미혼모 예방차원의 정책 및 서비스( 미혼모 예방 사업은 주로 미혼모의 발생 원인이 성적인 문란이나 성지식과 피임 방법에 대한 무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윤리관을 정립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_)예방사업의 관련부서는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노동부 등이며 시도 가족계획협회와 지역사회 민간단체들이 있다.1. 성교육가. 학교에서의 임신 예방 및 성교육- 1983년 문교부가 ‘교사용 성교육 지도자료’를 만들어 배포, 학교에 성교육이 도입.- 이후 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성교육 관련 시간과 교과, 특별활동을 통해 지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급별 성교육 담당 교사를 지정하고,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연간 10시간 이상의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13%, 중학교의 42%, 고등학교의 57%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성교육프로그램을 전혀 실시하고 있지 않았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배포한 성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대상 학생의 흥미유발이 어렵거나, 시간부족과 전문교사의 부족으로 인해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진행할 수 없다는 현실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나. 각종 기관에서의 성교육-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민간주도형 기관으로는 아우성 성상담연구소, 서울 YMCA,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원 등이 있으며 이곳에서는 주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 근로청소년, 부모, 기타 청소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이성교제와 부모를 위한 자녀 성들의 재사회화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미혼모가 되기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게 된다.4. 미혼모시설과 직업보도시설의 직업보도과목의 문제점미혼모 시설의 교육과목과 직업보도시설의 교육과목 중 공통과목은 컴퓨터, 기계자수, 홈패션, 미용, 양재, 자수 등이 있으나 지역별로는 공통과목이 없어 미혼모가 취업보조시설로 전원 될 때 새로운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이들 취업보조교육과목의 내용이 보수성과 단순성을 면치 못하고 획일적이며 관리에 편리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경제성이 낮은 과목이며, 내용 면에서도 미혼모의 적성과 교육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산업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직종으로 사회복귀 후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아 미혼모의 사회적응을 위한 자활대책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5. 미혼모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문제정부에서 미혼모시설의 미혼모들에 대하여 숙식제공 및 정상분만 등을 위하여 보조하고 있는 보조금 내역을 보면 의료비, 미혼모특수치료비, 영아급식비, 퇴소자 피복비, 퇴소자 결혼비용, 실습재료비, 난방연료비, 의료비, 공공요금과 건물유지비, 차량유지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시설장, 총무, 취업보조교사, 생활지도교사, 간호원, 경비원에 대한 인건비와 상여금,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 종사자급식비, 종사자 가계보조비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보조금은 서울의 경우 국고 50%, 지방비 50%로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의 입장에서는 50%?80%가 정부의 보조금이고 15%는 재단보조, 나머지는 개인 및 단체의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정부의 100% 보조금이 시설에서는 50?80 %정도의 비중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으며 시설에서 수용생들을 위해 사용하는 경비에 비해 국고나 재단의 지원금이 너무나 약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시설운영비중 미혼모 출산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미혼모 특수치료비는 현재 1인당 연간 154,500원이 지원되고 있지만 실제 의료수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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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 2007.04.06| 25페이지| 2,000원| 조회(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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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남해안개발에 관해
    * 서남해안 개발에 관한 보고서생활환경 복지학과200313007 이윤희1. 사업개요대상지역 : 전남 무안군, 목포시, 영암군 등 3개 거점 총 9천만평사업기간 : 15 ~ 20년투자규모 : 500억 $ (약 50조원)목표인구 : 150만명추진경위2003. 5 : 대통령 지시로 사업구상 착수2004. 11 : 한국-싱가포르 정상회담 의제로 채택2005. 5 : CPG사 개발제안서 제출 [ * CPG = 싱가포르 도 시를 설계한 세계적 수준의 개발회사 ]2005. 5 : 국무총리실 타당성 검토2005. 9 : 재정경제부를 전담부처로 지정2005. 11 : 대통령친서 싱가포르 전달2005. 12 : 정부 호남선 KTX 조기착공 결정2. 프로젝트의 미래상- 일, 생활, 레저가 어우러지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며, 경제적으로 다양한 거점을 확보한 동북아 허브- 다양한 접근로, 인프라를 활용하여 4계절 다양한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국제적인 복합도시- 2025년 경 내 외국인 200만~300만의 자립형 도시로 발전3. 사업내용- 항공물류 단지- 과학 R&D 단지 (IT-BT연구단지)- 전시/무역 종합센터- 생명공학 단지 / 의료R&D클러스터- 미래형 도시와 실버타운- Landmark Island- 영상도시 (영화 + 복합미디어)- 테마 리조트4. 필요성서남해안의 전략적 가치 : 동북아 최고의 요충지- 동아시아 최고의 지리적 중심지- 반경 1,000 Km 내외 동아시아 19개 주요도시 위치- 중국 최대 도시 상하이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5. 서남해안개발계획 ROAD MAP{{{6. 개발구상1) 무안공항, 국제물류산업 거점으로 육성- 무안공항, 국제 화물 공항으로 개발 : 높은 수익성, 부가가치- 논스톱으로 대륙간 항공기 운행이 가능한 지리적 위치- 대도시 여객 중심 공항에 비해 저렴- 공항주변 지가가 낮아 화물터미널 건설비가 낮음- 해상, 육상 등의 교통수단과 연계해 수송하는데 유리2) 지역 특성 살려 국제기업도시 건설- 생명의학 클러스터- 고급 국제관광 산업단지-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도시- 고부가 농산물 수출기지7. 개발원칙- 국내외 여건 변화에 부응한 전략적 선택 분야에 집중- 저개발 지역에서도 성장이 가능한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육성- 외국 선진기업의 유치를 통해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산업육성- 다른 지역의 유망산업 육성 정책과 경합 여지가 적은 산업에 투자- 지역 발전 잠재력 활용 및 친환경, 문화적 개발8. 권역별 발전구상1) 무안 국제 물류 및 배후단지- 무안국제공항 중심으로 공항물류센터와 과학연구단지 등 건설- 무안 공항을 국제 항공화물 특화 공항으로 개발- 항공-해상-육상 수송 연계한 통합 물류 수송망 구축- 무안공항 주변에 공항의 물류기반을 활용하는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중점유치- 고부가가치 유기 농산물 재배 유통 단지 조성2) 목포 생명의학 / 영상 중심단지{- 도심 확장과 함께 바이오테크 단지 등 건설- 무안 공항 중심으로 한 배후 기반 시설 조성- 국제회의 전시 시설 등 서비스 인프라 산업 육성3) 영암, 해남, 신안 관광 레저 중심단지- 영암 해남 신안 등 일대에 대규모 해변 레저 휴양단지 조성- 다양한 자연 생태 환경 활용해 장기체류형 고급휴양도시 개발- 토지 자원이 풍부하고 땅값이 싼 장점을 고려한 저밀도 개발로 전원풍 도시 개발
    사회과학| 2007.04.06| 5페이지| 1,000원| 조회(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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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복지]이혼가정에 대하여
    Ⅰ서론Ⅱ본론1. 이혼의 정의2. 이혼의 종류3. 이혼의 현황 및 실태4. 이혼가정의 증가 원인5. 이혼가정의 자녀 양육 환경 특성6. 이혼 후 子 부양제도- 이혼 후 子의 양육비청구제도에 관한 문제 및 개선방안7. 이혼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몇 가지 제안8. 이혼 가정 아동들을 위한 심리 치료적 접근 방법9. 이혼가정을 위한 대책 방안Ⅲ결론▶ 참고문헌▶ 사례관리Ⅰ서론현대 사회의 산업화와 도시화의 결과로 여성의 경제적 독립과 남성이 가정 밖에서도 가정 의존적이던 요구 해결이 가능해 짐에 따라 이혼율이 급증하게 되었다.미국의 경우 1988년에 결혼 대 이혼 건수의 비율이 2:1이 될 정도로 이혼은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되었다. 그래서 서구의 국가들에서는 이혼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아주 관심 깊게 연구해 온 주제였고 방대한 이혼과 관련된 연구와 정보가 축적되어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여성의 지위와 경제적 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이혼은 드물지 않은 사건이 되었다. 1970년에는 인구 1000명당 이혼율이 0.7명이며 결혼 23건 당 1건이던 이혼율이 1995년에는 인구 1000명당 1.6명과 결혼 6건당 이혼 1건 꼴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현재 이혼한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어떻게 도와야할지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형편이다. 부부간의 갈등을 이혼으로 해결하는 선택에 대해서는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모두 있을 수 있지만, 이혼이 그 가족 구성원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특히 부모의 이혼이라는 중대한 의사 결정에 전혀 참여할 수 없으면서도, 그 결과의 피해는 어느 누구보다도 크게 입게 되는 자녀들은 그 상처와 충격이 아마 그들 평생의 다른 어떤 사건보다 클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의 보고에 의하면 부모의 이혼은 부모의 사망 다음으로 큰 충격이었음을 보고하고 있다.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가정의 자녀들에 비해 대리 역할을 맡기도 한다. 청소년 자녀에게는 더 많은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부모 자녀간에 역할 전도(rolereversal)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자녀가 어머니의 심리적 안정을 염려하며 보살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고 어머니가 자녀에게 과잉 의존적 상태를 나타내 보이기도 한다.아버지의 부재로 인하여 남성 역할 모델의 결여로 인한 자녀의 심리적 손상이 있을 수도 있음을 위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모자 가정의 경우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라 각각 다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학령전 자녀를 둔 가정은 실제로 자녀를 돌볼 시간의 부족으로 자녀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며, 학령기가 되면 이제는 신체적 양육 시간의 부족 보다는 자녀들과 정신적 유대관계를 위한 대화의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자녀들의 학업이나 과외 활동들을 충분히 뒷바침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고충이 크다. 그러나 청소년기가 되면 무엇보다도 자녀의 훈육이나 자녀들의 기강을 잡는데 어려움이 크다.6. 이혼 후 子 부양제도(1)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우리 민법은 평등주의에 입각하여 부모 공동친권행사주의를 채택하여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에는 공동으로 행사하게 하였고(민법 제909조 제2항),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민법 제909조 제4항)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하였고, 당사자는 그 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민법 제837조)고 규정하고 있다. 친권의 내용은 子의 양육과 보호, 교육, 거소지정, 징계 등이며 이혼시 이의 결정을 위하여는 子의 복리와 최대이익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고 子에 대한 보호 교육의 의지 子와의 친밀도 부모의 성격 부모의 주거환경이나 경제력 등을 감안하여 친권의 행사자를 정한다.(2) 양육비① 양육비의 부담子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子 스스로 父 또는 母에 대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마류 8호의 부양청구로서 청구할 수도 있으나(이 경우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 놀이가 더 제한적이 되고 미성숙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더 미성숙하고 비효율적이고 부정적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두려움, 슬픔, 분노 등의 감정이 퇴행, 부모에게 정서적으로 요구가 많아지고 의존적, 달라붙기, 공격성 등으로 나타나며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시기의 아동들의 이러한 특성을 예외없이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이혼을 결정하는 단계나 초기 상심기에 모두 나타나며 이혼 후 일년 정도까지 지속된다. 외디프스기의 남아들은 여아에 비하여 더 심각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 남아의 경우는 이혼 후 이년 정도까지도 나타난다. 이렇게 남아가 여아보다 더 취약한 것은 정신분석학적 설명이 가능하다. 이혼시 주로 가정을 떠나는 것은 아버지이다. 그러므로 남아가 경험하는 "보상적 남성성"과 과도한 의존성은 자기중심적 사고와 외디프스 컴플렉스의 출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양육 부모와 과도한 밀착에 대한 방어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Roseby, 1985).2세 반에서 6세에 이르는 아동들의 임상적 연구에 의하면 이혼을 결정하기 직전에 혹은 직후에 정서적 반응은 주로 두려움, 불안, 슬픔 등이었다(Wallastein & Kelly, 1975). 이들은 배변 훈련에서 퇴행을 보이고 짜증내기, 칭얼거리기, 격리불안, 수면 장애, 인지적 혼란, 자애적 행위, 대물애착증상, 공격행동의 증가, 떼쓰기 등의 문제를 나타내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행동들은 아동들의 인지적 미성숙으로 환상과 현실의 구별 능력이 결여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고, 또 그들의 요구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적이라는 현실을 깨닫게 됨으로써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남아는 아버지의 별거를 부정하고 광범위한 환상에 사로잡히며 성인들에 의해서 적절한 이혼의 이유를 확인 받지 못하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환상속에서 그 현상을 설명하게 된다. 이러한 그들 나름대로의 이혼의 원인 속에 자책감이나, 자신도 버려질 수 있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는 존재라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지에 대한 응답에서 아주 객관적 사실을 제외하고는 부모와 자녀의 보고 간에는 유사성이 없었다(Young, 1983). 다른 연구에서도(Hingst, 1981)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는 자녀의 떨어져 있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적응을 아동 자신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Stewart등 (1997)의 연구에 의하면, 잠복기 내에서도 초기의 아동은 이혼 후 1년이 경과한 뒤 심리적 적응과 건강에 문제가 없었으나 후기 잠복기 아동들은 심리적 적응은 문제가 없었으나 신체적 질병은 이혼 직후 보다 더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잦은 신체적 질병은 이혼에 대한 분노의 내면화라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시사하는 바는 자녀들이 자신들의 진정한 감정을 숨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잠복기의 부모의 이혼 경험은 아동들의 학업 성취에도 영향을 미친다.Hetherington, Camara, Reatherman(1981) 58개의 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편부모의 자녀들은 학업 성취가 저조하며 교사로부터도 낮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의 분노가 학교 장면에서도 표출되며 이러한 부정적 문제 행동들이 그들의 학업 성취도 저하시키고 선생님들로부터도 부정적 평가를 받게 하는 것 같다. 그러므로 이들의 부정적 평가는 그들의 인지적 결함 때문이라기 보다 다른 심리, 행동적 문제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을 뒷바침하는 연구가 있는데 Blanchard와 Biller(1971)의 연구에 의하면, 최근에 이혼을 경험한 아동과 이혼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많이 부재하는 가정의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가정의 아동들보다 교사의 평가가 낮았고 학업 성취 검사의 결과도 낮았다. 그러나 교사의 평가와 IQ와의 상관은 아버지가 더 많이 집에 계시는 가정의 아동들에게서만 나타났다. 이는 부부재 아동의 경우 지능과 학업 성취가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들은 성취하는 남성 모델의 결여로 잠재력을 게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야기 만들기 기법 : 아동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기법도 아동들에게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동물의 이름을 들어서 치료자가 먼저 이야기의 서두를 꺼낸다. "옛날 옛날에 토끼가족은 아빠, 엄마, 누나, 동생하고 같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고 아동이 나머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한다. 대개 아동들은 동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 그러한 이야기 도중에 이혼에 대한 부적응적인 이야기들이 표현되는 수가 있는데, 이때 치료자는 이야기가 적응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결론을 유도해 주는 것이 좋다.이혼에 관한 책을 읽고 논의 하기 : 미국에는 아동이 이혼에 관해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의 책들이 많이 나와 있다.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이러한 아동용 책들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책을 아동과 같이 읽으면서 아동의 느낌을 표현하도록 해주면 아동들이 보다 실제 이혼에 대해 이해하고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놀이치료 : 모래상자, 또는 인형 등을 이용해서 아동들이 부모의 이혼에 따른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준다.2> 가족상담1) 이혼전의 가족상담이혼한 가정의 아동을 가장 잘 도와주는 방법은 이혼을 앞두고 이혼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와서 가족 상담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때 상담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1) 자녀들 앞에서 부모들의 이혼은 전적으로 부모 둘이서 결정한 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2) 자녀들의 행동 때문에 부모들이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혀준다.(3) 친한 친구도 때로는 싸우고 서로 헤어지듯이 부모들도 서로 어울릴 수 없어 헤어지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알려준다.(4) 이혼했다고 해서 부모 중 어느 한쪽도 부모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준다.(5) 이혼은 최종적이기에 자녀들이 부모를 서로 화합시키려고 노력하지 말 것도 밝혀 준다.(6) 이혼하게 되면 어머니
    사회과학| 2006.12.18| 39페이지| 2,000원| 조회(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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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보호]소비자피해보상규정 요약정리
    보 고 서제 목: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과 목 명:소비자상담학 과:생활환경복지학과학 번:200313007이 름:이윤희제 출 일:2006년 9월 25일 (월)담당교수:김미라 교수님목 차*품목별 보상기준1. 결혼정보업2. 경비용역업3. 고시원운영업 및 독서실운영업4. 공공서비스5. 공산품6. 공연업7. 농.수.축산물8. 문화용품.기타9. 미용업10. 부동산 중개업11. 사진현상 및 촬영업12. 산후조리원13. 상품권 관련업14. 세탁업15. 숙박업16. 식료품17. 신용카드업18. 애완견판매업19. 어학연수수속대행업20. 여행업21. 예식업22. 운수업23. 유학수속대행업24. 위성방송 및 유선방송25. 의약품 및 화학제품26. 이동통신서비스업27. 이사화물취급사업28. 인터넷쇼핑몰업29. 인터넷콘텐츠업30. 자동차견인업31. 자동차대여업32. 자동차정비업33. 전자화폐업34. 정수기임대업35. 주차장업36. 주택건설업37. 중고전자제품매매업38. 중고자동차매매업39. 창호공사업40.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41.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42. 택배 및 퀵서비스업43.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44. 휴양콘도미니엄업1. 결혼정보업-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서비스 개시 전 :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보상후 : 가입비-[가입비x소개횟수/총횟수)]+가입비의 20% 환급-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서비스 개시 전 : 가입비의 80% 환급후 : 가입비의 80%x(잔여횟수/총횟수) 환급2. 경비용역업- 사업자,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1년간 월정액요금 합계액의 10% 배상(단, 선급 또는 미지급금은 상호 정산)3. 고시원운영업 및 독서실운영업- 개시일 전 : 계약금 환급 및 이용금액의 10% 배상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4. 공공서비스- 차액 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손해배상 (객관적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5. 공산품-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구의 경 제품교환도서, 음반 : 교환, 계약해제스포츠, 레저용품 : 제품교환, 품질보증 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을 10%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9. 미용업- 사업자,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개시일 이전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계약해지 전액 환급,20일 경과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전체 금액의 10% 배상10. 부동산 중개업- 중개 수수료 과다 징수 : 차액환급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발생 : 손해액 배상11. 사진현상 및 촬영업- 현상과정 하자 : 사진 촬영시 소요된 비용 및 손해배상사진 및 비디오의 멸실 또는 상태불량 :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소비자 과실로 인한 카메라 손상에 대한 수리비용 과다청구 : 손상된 부분의 부품대 및 원자재 비용만 부담사진 원판의 인도시 저작권은 양도되지 않음, 사업자의 사진원판 보관시 보관기간은 1년12. 산후조리원- 입소 전 계약 해제 : 사업자의 귀책사유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소비자의 귀책사유 입소예정일 전 9일 이후 계약금 전액 미환급, 10~20일 30%, 21~30일 60%,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계약금 전액 환급입소 후 계약 해제 : 사업자의 귀책사유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소비자의 귀책사유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13. 상품권 관련업- 금액상품권 잔액환급 거부 : 잔액 현급환급상품권 상환 거부 : 당해상품 제공의무 이행 또는 상환을 제시한 상품권의 권면금액 전액 현금 환급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체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 권면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 이행14. 세탁업- 하자발생 :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분실 또는 소실 : 손해배상15. 숙박업-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계약금 맹점 수수료가 회원에게 전가된 경우 :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수수료 환급카드사에 할부금 지급거절 의사를 통지한 시점 이후에 도래하는 할부금에 대한 지급 거절부당한 신용불량자 등재 : 신용불량 기록삭제 및 손해배상18. 애완견판매업-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시 :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 판매업소 책임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시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19. 어학연수수속대행업- 사업자의 귀책사유 : 대행료 전액 환급 및 손해배상소비자의 귀책사유 : 대행료만 포함된 계약의 경우 20,40,70% 공제 후 환급, 대행료 및 어학연수프로그램 비용이 포함된 계약의 경우 10~50%, 95% 공제 후 환급20. 여행업- 당일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3일 전까지 통보 전액화급, 2일 요금의 10% 1일 20%, 당일 취소 30%21. 예식업- 사업자의 귀책사유 : 예식일로부터 2개월 이전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2개월 이후 예식비용 배상소비자의 귀책사유 : 2개월 이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함예식사진 관련 피해 : 이용자의 동의없이 촬영된 사진 사진금액 환급, 촬영 의뢰한 사진 멸실 또는 상태불량 : 무료 재촬영 및 손해배상부당대우 : 예식비용금액 환급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부대품 및 부대시설 미이용 이용금액의 배액 배상22. 운수업- 전세버스, 특수 여객 자동차 : 계약금 환급 및 운임의 50% 배상, 여객이 입은 손해 배상일반,개별,용달 화물 : 운임환급(선불시) 및 손해배상시외버스 :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운송지연 시 정상소요시간의 50% 이상 지연 운임의 10% 배상 100% 이상 지연 운임의 20% 배상, 여객이 승차권 반환시 출발 전 운임의 10% 공제 후 환급, 출발 후 2일 까지 20% 공제 후 환급(단, 주말액요금 합계액의 10% 배상(가입설치비가 있을 경우 면제)소비자의 귀책사유 : 수신시설 설치 전 해지 사업자는 납입 된 시설설치비와 컨버터 보증금을 즉시 반환, 개시 이전 1년간 월정요금 합계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개시 이후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1년간 월정액요금 합계액의 10% 공제 후 환급(가입설치비가 있을 경우 배상), 서비스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당월의 월요금을 일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수신하지 못한 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월 요금에서 감액, 연속 5일 이상 또는 월간 총 7일 이상 수신하지 못한 때는 당해 월 요금 면제, 설치 지연 예약취소,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25. 의약품 및 화학제품- 의약품, 위생용품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의료용구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품질보증 기간 이내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화장품 외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6. 이동통신서비스업- 법정 대리인의 동의없는 미성년자 계약, 명의도용 : 계약취소주생활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 : 계약해지, 가입 14일 이내 가입비 및 보증금 또는 보증 보험료 환급, 기본료 50% 감면,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27. 이사화물취급사업- 이사화물 멸실, 파손, 훼손등의 피해 :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사업자의 귀책사유 : 약정된 운송일읠 2일 전 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 1일전 3배액, 당일 4배액, 당일에 통보가 없을 경우 5배액소비자의 귀책사유 : 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시 계약금 배상, 당일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부당요금 반환 및 시정,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지연 약정된 시간의 운송지지, 장애 발생 :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 환급4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 서비스 중지, 장애시간의 3배를 무료로 연장실제이용 시간 요금초과 : 초과분 환급30. 자동차견인업- 소비자와의 협의요금 초과징수 : 차액 환급소비자의 의사에 반한 정비업소소 견인 : 고객이 원하는 정비업소로 견인하거나 추가견인료 배상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차량 파손 : 손해액 배상31. 자동차대여업- 대여전 예약 취소로 인한 피해 : 소비자 사정으로 24시간 전 취소 통보시 예약금 전액 환불, 24시간 이내 예약금중 대여 예정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사업자의 사정으로 예약취소 또는 계약의 미체결 예약금에 대여예정 요금의 10% 가산후 환급대여 개시일 당일 차량 하자로 사용 불가능 : 대체차량 제공 또는 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환급, 대체차량 제공 불가능시 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 예정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대여기간 중 계약해지로 인한 피해 :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32. 자동차정비업- 정비잘못으로 하자 재발 : 무상수리정비의뢰 후 벌과금이 소비자에게 부과 : 해당비용 보상부당 수리비 청구 : 해당금액 청구 취소정당사유 통보 없이 수리기간 초과 :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교통비, 실비제공33. 전자화폐업-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의 잔액에 대한 환급거부 : 기준금액 1만원 초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을 사용한 경우에는 잔액 환급, 1만원 이하 100분의 80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잔액에 대한 상환거부 : 미사용 잔액의 10% 공제 후 재충전 또는 환급이용대금을 초과하여 인출 된 경우 : 초과인출금액 재충전 또는 환급34. 정수기임대업-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훼손 및 손해 발생 : 무상수리,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발생 : 계약해지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 소비자는 해지월의 실제 사용기간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금, 계약 지속시0%
    생활/환경| 2006.09.25| 9페이지| 1,000원| 조회(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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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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