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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 공무원의 징계
    1. 서본 판례는 공무원이 과다채무를 진 경우 해임처분이 정당한가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하지만 판례의 당사자는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고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민기본권리에 의하여 당사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 판례를 다루어 본다.※ 판 례대법원 1999. 4. 27. 99두1458[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2] 아무런 변제 대책도 없이 과다채무를 부담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판결요지】[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2] 아무런 변제 대책도 없이 과다채무를 부담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참조조문】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78조, 제79조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78조, 제79조【참조판례】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5763 판결(공1997상, 667)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공1998상, 123)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2017 판결(공1998하, 2880)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75 판결(공1999상, 142)【원고,상고인】 이재우【피고,피상고인】 강원도 지방경찰청장【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2. 10. 선고 97구53757 판결【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유】상고이유를 본다.1.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4.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유성라텍스라는 상호로 고무장갑공장을 경영하던 소외 장성철의 부탁을 받고 금 30,000,000원권 약속어음 1장에 배서를 하여 주었다가 위 소외인이 부도를 내고 도주하는 바람에 원고가 대신 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하자, 1994. 7. 25. 국민은행으로부터 금 7,321,745원을 대출받는 등 12회에 걸쳐 금원을 대출받거나 차용하여 기존 대출금채무나 보증채무의 원리금 변제에 사용하였고, 상당 부분은 자녀의 해외 어학 연수비 등 교육비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93. 10. 22. 주택은행 춘천지점으로부터 소외 함종복이 대출받은 금 11,000,000원의 채무를 보증한 것을 비롯하여 친지들 또는 전에 원고의 채무를 보증해준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5회에 걸쳐 대출보증을 하였으나 그들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으로 위 대출채무와 보증채무를 합하여 금 163,508,674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97. 7. 징계회부 당시 그 중 금 20,805,732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 142,702,942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15명의 채권자가 원고의 월급을 가압류하였고 2명의 채권자가 최고장을 보내어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있는 사실,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하였거나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준 4명의 동료경찰관들은 당시 원고의 채무가 이미 위와 같이 과다한 사실을 모르고 보증하거나 자기 명의로 대신 대출을 받아 주었는데 그 중 순경 김영준은 1997. 7.부터 그 월급의 1/2(금 700,000원)을 가압류당하였고, 그 외 순경 홍성표, 순경 이상현, 순경 박현구 등도 채권자로부터 채무 이행 독촉을 받고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해임처분 후 추가로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에 금 32,515,680원, 농업협동조합 후평동 지점에 금 4,258,081원, 소외 최진길에게 금 6,000,000원 등 합계 금 42,773,761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실, 원고는 현재 시가 금 70,000,000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 아파트는 위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1975. 2. 15. 경찰관으로 임용된 이후 22년간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2회, 강원도 지방경찰청장 표창 5회, 경찰서장 표창 3회를 수여받은 적이 있고,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2. 징계처분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75 판결,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등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아무런 변제 대책도 없이 위와 같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였고,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자녀의 해외 어학연수비 등 교육비와 생활비 등에 무절제하게 소비하였으며, 동료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채무 부담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대출보증을 하도록 하거나 대출을 받아 자신에게 대출금을 빌려주도록 하여 그들의 월급이 압류되게 하는 등 피해를 입히고 있고, 원고가 위 채무에 대한 변제능력이 없으며, 기타 경찰관의 공익적 지위와 위와 같은 과다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복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22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수회 표창을 받았고,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이 근무하여 온 점과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사정 등 원고 주장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이 원고의 직무의 특성과 비위의 내용 및 성질, 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재판장 이임수대법관 주심 박준서대법관 신성택대법관 서성2. 공무원의 의무 구분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에서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공무원에게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의무는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함으로써 당연히 지게 되는 신분상 의무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직무상 의무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신분상 의무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는 한 당연히 적용 받는 것으로서 ①선서의무 ②외국정부로부터 영예를 받을 경우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 ③품위유지 의무 ④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⑤정치운동의 금지 ⑥집단행위의 금지 ⑦재산등록의 의무 ⑧병역사항 신고의무(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법률 제5989호, 1999. 5. 24) 등이고,직무 수행과 관련되는 의무는 ①성실의무 ②복종의 의무 ③직장이탈의 금지 ④친절공정의 의무 ⑤비밀엄수의 의무 ⑥청렴의 의무 ⑦영리기업에의 취업제한 ⑧선물신고 의무 등이다.3. 품위유지 의무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지게되는 의무이므로 신분상 의무에 해당한다. ‘품위’의 개념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위신이나 체면’과 동일한 개념이다. 공무원은 국민으로부터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전체를 위하여 근무하는 헌법상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품위를 손상하게 되면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하여 국민의 신뢰를 실추(失墜)시킬 우려가 있다.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에게는 공사(公私)부문 모두에 있어서 건실한 생활이 요구되는 것이다. 즉, 공무수행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절도·신용을 계속 유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축첩·도박·아편·알콜중독 등 직무와 직접 적인 관련이 없어도 사회적 지탄을 야기하여 공직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법학| 2004.11.09| 6페이지| 1,000원| 조회(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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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문화] 몽골 문화 리포트
    REPORT몽골의 사회경제와 문화대 학 명: 순천향대학교담당교수: 김홍진교수님제출일자: 2004.10.14학 과: 법 학 과학 번: 19991431이 름: 이 승 훈목 차1. 몽골문화에 대한 사전조사2. 광희동 몽골 타워1) 몽골인과의 이터뷰2) 몽골의음식※ 몽골의 음식문화3. 몽골문화원1) 몽골문화원의 사전조사2) 몽골문화원을 둘러보고4. 몽골문화를 접해본 소감※ 참고문헌1. 몽골문화에 대한 사전조사몽골(Mongol)이란 본래 "용감한"이란 뜻을 지닌 부족어였으나, 징기스칸에 의해 통솔된 몽골부(部) 발전에 따라 민족의 이름 "Mongol" 및 지역의 이름 "Mongolia" 로 변화되었다. 몽고(蒙古)라는 이름은 지난 수천 년 동안 북방 민족으로부터 전쟁에 시달려 온 중국 사람들이 몽골을 비하(卑下)하기 위해 '우매할 몽(蒙)' 과 '옛 고(古)'를 사용한데서 비롯되었다. 본래 1924년 11월 26일 사회주의 혁명으로 수립된 정부는 국호를 "몽골 인민공화국(Mongolian People's Republic)"으로 정하였으나 1992년 1월 개방 정책의 상징으로 국호를 몽골 공화국으로 고쳤다.보통 우리가 "몽골" 하면 대개 외몽골(外蒙古, 몽골 공화국)을 말하는 것이며, 내몽골(內蒙古)이라고 부르는 내몽고 자치주(自治州)는 중국 국경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분단국가다. 그러나 분단된 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민족적 친근감이나 통일에의 의지는 거의 없는 편이어서 한국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몽골국(외몽고)는 소련과 중국 사이인 북위 41。 35、 ∼ 52。 09、 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면적이 남한의 16배인 약 1,566,500km2 인데 남북 거리가 1,263km, 동서 거리가 2,405km, 전체 국경선의 길이는 8,114km에 달한다. 국토면적상 세계에서 17번째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다.몽골에 거주하는 민족은 크게 할카 몽골, 카자흐, 브리야트, 기타 민족으로 나뉘어진다. 기타 민족 중 러시아인, 중국인들 등의 외국인들을 제외한 소규모의 종족은 할 부족으로 바이칼 호수 부근에 거주하며 이들은 1689년 네르친스크 조약에 의해 러시아로 편입(브리야트 공화국) 되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편입에 반대한 일부 사람들은 외몽골의 북부지대로 이주하였다. 몽골에 거주하고 있는 카자흐 족은 소수민족으로서는 가장 많은 전 인구의.1%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1920∼1930년대 신강에서 이주해 온 돌궐계 민족이다. 이들은 몽골의 서부 지대인 바양얼기 아이막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언어나 종교, 풍속이 할하 몽골족과는 상이하나 거의 명목상의 회교로 볼 수 있다. 바양얼기 아이막은 몽골에서 유일하게 카자흐어와 몽골어가 함께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다.1) 샤머니즘 : 몽골은 샤머니즘이 번성한 지역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샤머니즘은 몽골 역사 초기부터 13세기 혹은 16세기까지 몽골의 가장 중요한 대표적 종교로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샤머니즘은 몽골인의 심성 깊숙이 자리잡고 있고 생활 곳곳에서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샤머니즘은 징기스칸 시절 즉 초기 몽골 제국 시절에는 국가 무당이 전쟁에 관하여 충고함으로써막강한 세력을 발휘하였고 국가 종교로 인정되었다.2) 라마교 : 전체 인구의 90% 정도가 라마교를 믿고 있으며, 4%가 이슬람을 믿고 있고 있다. 라마교가 처음 몽골에 유입된 것은 1230년대 어거데이(Ogotai)때이다. 그 후 세조 쿠빌라이가 1253년 티벳을 점령했을 때, 당시 라마교의 동자 승려인 파스파을 초청하였고, 그가 세조의 존경을 얻어 라마교는 왕실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라마교가 본격적으로 번성한 것은 16세기 후반부터이다.3) 회교 : 회교는 카자흐족이 주로 믿는데 주로 몽골의 서부 지역에 분포하며 수니파 회교도이다. 울란바타르 시에도 7,000명 가량의 몽골 국적의 카자흐인들이 살고 있으며, 수도에서 30km 떨어진 날라이흐 시에도 회교도들이 4-5,000명 있으며, 회교 집회소가 있다. 카자흐인들은 생활속에서 체득된 습관적, 명목적 회교인이 대부분이고, 영적인 저항대문역 12번 출구로 나와 조금 가니까 이상한 문자로 쓰여진 간판의 상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그것이 바로 ‘키릴문자’였다. 우리는 그곳에서 한참을 헤매다 물어물어 몽골타워란 곳을 찾았다. 빌딩이름은 신금호빌딩‘이었다. 첨에 사진 같은 것을 못보고 갔었기 때문에 상당히 헤맸었다. 10층 짜리 건물로 건물 앞 안내판에는 키릴문자로 잔뜩 쓰여 있었다. 1층(호프집), 2층(노래방), 3-10층(전화카드, 핸드폰, 악세사리판매점, 환전소, 헤어샾, 의류판매점 등이 있었다.우리는 무작정 안으로 들어갔다. 3층에 식당이 있다고 해서 그곳으로 가보니 식당 뿐만 아니라 조그만 매점과 잡화점처럼 보이는 곳이 같이 있었다. 그 안에서 몽골인들을 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몽골 사람들 인줄 모르고 ‘왜 한국인들 만 보이지?’ 하고 생각 했었는데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몽골인들 일 줄은 몰랐다. 얘기를 하고 계신 분들께 다가가 정중하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안내 데스크 쪽에 한국분인지 한국말을 할 줄 아는 몽골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통역을 부탁했다. 인터뷰라기보다는 그냥 몇 가지만 물어보았다.1) 몽골인과의 인터뷰 내용Q) 안녕하세요. 한국 대학생입니다. 몽골에 대해 궁금해서 취재를 나왔는데요. 몇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A) 네 말씀하세요.Q) 실례지만 이름과 출생지를 가르쳐 주시겠습니까?A) 이름은 터모로고 나이는 42세 출생지는 코브드 라는 도시에서 왔습니다.Q) 이 몽골타워엔 무슨 일로 오셨나요?A) 제가 옷을 한국에서 사다가 몽골에서 파는 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특별한 일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고 밥 먹고 친구들과 담소를 즐기러 왔습니다.Q)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A) 한국은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입니다. 옷이 참 많아요.우리는 이렇게 짧게 얘기를 나누었다. 통역해주시는 분이 일을 해야 하고 우리와 인터뷰 하신 분은 식사를 하시려고 일행과 메뉴를 고르던 중 이었다고 한다. 실제로 몽골인들을 보니 정말 한국 사람과 구분이 안갈 있었다.2) 몽골의 음식우리는 일단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음식을 먹을까 해서 식당 아주머니께 물어보았지만 한국 사람들이 몽골 음식을 안 좋아 한다고 꺼려하였다. 우리는 왜 여기 왔는지 얘기를 했지만 그 동안 온 한국 사람들이 불평만 하다가 갔는지 선뜻 음식을 권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진이라도 찍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사진만 이라도 찍게 해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주방에서 만들고 있던 만두 같은 것을 찍었다.우리가 촬영한 것은 “보츠”라고 하는 몽골의 대표 음식이었다. 우리나라의 만두와 아주 비슷해 보였다. 우리나라는 야채 위주에 고기를 더 넣는다는 것에 비해 그 곳 만두는 속을 양고기와 양의 엉덩이의 기름을 넣어 만든다고 했다. 솔직히 굉장히 느끼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이한 것은 그 모양이 가운데를 움푹 파이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면 육수가 가운데로 몰려 더욱 맛있다고 한다. 여기서 “보츠”를 먹을 때 중요한 것은 적어도 3개 이상은 먹어야 그 음식을 대접한 사람에게 예의라고 했다. 몽골 음식에는이 밖에도 “아르히” 라는 전통 술과 우리나라 육개장과 비슷한 “오츠”도 볼 수 있었다. 음식이 몽골인들에 맞게 재료는 다르지만 전체적인 스타일은 우리나라와 많이 비슷한 점이 많았다. 생김새뿐만 아니라 음식문화까지 비슷한 것을 보니 ‘멀지만 가까운 민족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려시대 몽골인들의 풍습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일까?※ 몽골의 음식문화몽골의 음식의 배경은 몽골은 지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 사막지역이다. 따라서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를 수 없다. 비교적 물이 들지 않는 양을 통해 거기서 나오는 우유와 고기로 음식문화가 발달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몽골의 음식문화는 지리적인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몽골의 식탁은 대부분 유제품의 하얀 색깔의 음식과 우리나라 육개장 같은 빨간 음식으로 나눌 수 있다. 유제품으로 과자같이 말려서 우유에 담가먹는 것이 특징 이다. 유제품은 아침에 짜기 시작하여 아침은 유제품을 차 계절이 겨울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고기국과 비교하면 된다. 현재도 몽골의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유목생활을 하며 이런 음식을 먹는 곳이 많다. 몽골음식에는 그 의미가 있다. 하얀 음식은 그 색깔처럼 청렴과 진심을 나타내고 빨간 음식은 풍성함을 나타낸다. 몽골음식중 제일 귀중한 음식이 “오츠”라고 하여 살아있는 양의 모습과 똑같이 재현한 음식을 말한다.3. 몽골문화원1) 몽골문화원의 사전조사몽골국은 오랜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90년대 초 민주화 개혁을 이루었고 1990년 3월 26일 우리나라와의 국교가 수교되었습니다. 그 후 양국 국가원수의 상호방문으로 더욱 깊은 외교관계 확립과 더불어 문화, 경제 등을 비롯한 모든 부분에서 민간차원의 교류 역시 활발하게이루어지고 있어서 몽골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많은 몽골국민이 한국에 거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에게 모국의 정보 및 문화적 욕구 충족을 해주고 아울러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몽골문화를 소개해 줄 곳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2001년 6월 4일 서울시와 몽골 울란바타르시의 지원아래 개원2001년 10월 30일 외교통상부로부터 사단법인 허 가 (제393호)2002년 11월 16일 이정일 이사장 , 최성락 원장 취임2002년 몽골 울란바타르시로부터 몽골 국민 식생활 개선 운동을 위한 토지를 받아 농업 프로젝트 실행중2002년 12월 30일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 지정2002년 12월 31일 이정일 이사장 ,최성락 원장 사임2003년 3월 6일 김건철 이사장, 이정일 원장 취임2003년 3월 18일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몽골학 강좌 및 세미나 : 몽골관계자들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평이한 주제의 몽골관련 강좌를 분기별로 마련, 연2회 몽골학 전문가들에 의한 세미나 개최.식품과 건강 축제 : 몽골 나담축제에 직접 현지로 가서 몽골인들에게 한국식품(채소류) 및 농기계를 소개하여 식생활 개선운동 전개.여름·겨울 몽골유목문화체험 : 여름, 겨울방학 및 휴가를 이용하여 몽골유목민들과 홈스테이 등을 통한 문화그램.
    사회과학| 2004.11.09| 9페이지| 1,000원| 조회(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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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의 불법행위
    - REPORT -< 행 정 구 제 법 >“수지 김 사건”의 구상권에관한 국가배상법의 고찰< 목 차 >1. 서.2. 수지 김 사건개요.3. 행정법 손해 배상제도.1) 행정구제법.2)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성립.4. 국가배상법.1) 국가 배상법의 지위.ㄱ. 헌법적 보장.ㄴ. 국가배상법의 지위.2) 국가배상법의 성질.3) 사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5. 국가, 공무원의 불법행위.6. 국가배상과 민법상 손해 배상청구권과의 관계.7. 결론.1. 서.장장 15년 동안 국가가 조직적으로 은폐해 오던 “수지김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비운의 한 여인을 “여간첩”으로 바꾸어 놓았던 그 사건, 그로 인해 그 가족들이 받아야 했던 고초와 희생 그리고 주위의 냉대한 시선. 국가는 불법행위의 당사자로서 그 가족들에게 보상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 방법으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수지김 배상”에 관한 구상권 소송이다. 국가정보원은 “수지 김”에 대한 42억원 배상 판결과 관련하여, 장세동 전 안기부장, 이해구 전 안기부 1차장, 이학봉 전 2차장과 남편 윤태식씨에 대해 구상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우선, “수지김 사건”이 어떠한 내용이며, 국가가 공무원의 공권력행사로 인한 침해로 공무원의 책임에 대해 국가가 공무원에 대위하여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는 당해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을 갖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또한 행정구제법의 전반적인 내용과 그와 관련된 행정상의 손해배상제도를 살펴보자.2. 수지 김 사건개요.수지김(본명 김옥분)은 1952년 충북 충주에서 1남6녀 중 차녀로 태어났으며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놀다가 산업화 초기인 1972년 밥벌이를 위해 상경했다. 스무살 꽃다운 나이의 그녀는 시내버스 안내양, 호스티스, 일본인 현지처 등 밑바닥 인생을 전전하면서도 가족에게 현찰을 송금한 억척스런 “처녀 가장”이었다. 김옥분은 1976년 “홍콩드림”을 탈출구로 여기고 중국계 남성 량칭화와 위장 결혼해 홍콩으로 빠져나갔다. 애초에 돈벌이가 목적이였던 그녀는 홍콩으로일어났다. 남편의 이름은 윤태식, 부인의 이름은 수지김(본명 김옥분)이다. 3일 뒤 싱가포르 한국대사관으로 인계된 윤태식은 “조총련의 사주를 받은 여간첩 수지김과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되었다가 감시 소홀을 틈타 탈출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어 사건을 접한 국가안전기획부와 외무부 등은 이 사건을 북한의 공작원인 수지김이 미인계를 써서 해외 주재 한국 상사원을 납북하려 한 대공사건으로 규정하였다.사건의 실상은 광주학살과 5공비리 등의 원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던 전두환 정권이 철권통치를 펼치던 1980년대라는 시대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이데올로기와 무관하던 한 여성의 죽음은 전혀 엉뚱하게 왜곡되기 시작한다. 사건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장 장세동)는 윤태식이 수지김을 살해했고, 또 그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의도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윤태식을 반공투사로 미화하는 한편, 억울하게 살해당한 수지김에게는 북한의 간첩이라는 올가미를 씌워 단순 살인사건을 대공사건으로 조작하였던 것이다. 이는 당시 어수선한 분위기를 언론 등을 이용해 국민들의 시각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수단이였던 것이다.그러나 2000년부터 사건의 실상이 밝혀지기 시작하고, 이듬해 10월 윤태식이 살인죄로 체포되어 2003년 5월 상고심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북한 공작원에 의한 대표적인 해외 한국 상사원 납북 미수사건이 사실은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 철저히 은폐?조작된 사건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후 2001년 11월 윤태식이 살인죄로 기소되어 다음해 5월 징역 15년 6월형이 확정되었다. 법원이 수지 김 사건 배상 소송과 관련, 구상권 행사 대상자로 잠정 결정된 이해구 전 안기부 1차장과 이학봉 전 2차장, 살인죄로 복역중인 남편 윤태식씨의 부동산에 대해 국가가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 건의 소송수행청인 국가정보원은 이르면 내주 중 이들 3명과 장세동 전 안기부장 등에 대해 구상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재산 내역에 대한 실사를 거쳐 예금통장 등을 가압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3. 행정법 손해 배상제도.1) 행정구제법.행정기관의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권리, 이익이 침해되거나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즉 행정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이다.우리나라에는 행정구제제도는 행정상의 손해전보 (헌법 제28조, 국배법, 헌법 제22조3 손실전보에 관한 다수의 특별법규정법), 행정상의 쟁송 (헌법 제108조 2.3 , 소원법, 행 정소송법), 신1(헌법 제25조, 제65조 신원법)등 3가지가 있다. 행정상 손해전보는 행정 작용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국민의 재산상의 손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갚아 주는 재산상의 손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갚아주는 재산상의 행정구제이며, 이에는 공무원의 불법행위의 경우에 국민의 손해를 배상하는 “행정상 손해 배상”과의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침해하는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행정상 손실전보”이 있다.2)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성립.일반적으로 근대국가 초기에는 침해자가 국가이기 때문에 면책된다고 하는 국가무책 임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공무원 자신의 그 행위에 대하여 통상 법 원에서 개인적인 민사책임을 지는 것이 통례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불법행위책임 의 부정은 정의, 공평의 이념에 배치되고 국민의 법률감정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리하 여 프랑스, 독일을 비롯하여 영국, 미국 등에서도, 혹은 입법, 판례법으로 국가 책임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ㄱ. 프랑스 : 프랑스에서는 혁명전의 “앙시앵 레짐”아래서는 주권이론에 의하여 국가 책임이 부정하고 있었다. 개인의 공적부담 앞의 평등을 선언한 1789년의 인권선 언 제13조가 “프랑스”에서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으며, 19세기 전반기 를 통하여 유력한 학설의 뒷받침을 받으면서 주로 국참사원의 판례를 통하여 사 유재산권 기타의 권리의 침해에 대한 일반적 국가책임원리가 발전을 보게 되었 다. 국참사원 판결 내용은 공무진행중의 결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래 공무원 자신의 불 법행위는 인정하나 국가에 대해서는 “국왕은 악을 행할 수 없다”는 이상에 입각 하여 주권면제, 즉 국가의 동의 없이는 그에 대한 소송을 불허한다고 하는 국가 무책임의 원칙이 지배되었다. 그러나 위험책임이론의 확대로 인하여 국가무책임 주의에 대하여 비난이 고조된 가운데 뉴욕주는 국가무책임주의를 포기하고 연방 불법행위청구권이 비로소 제정되였다. 2년 후 연방사법법에 의하여 대치되었다. 영국은 1947년에 국왕소추절차법이 제정되여 국왕은 성년의 능력자인 사인이 지 는 것과 동일 한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었다.4. 국가배상법.1) 국가 배상법의 지위.ㄱ. 헌법적 보장.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 29조 제1항은 기본권 보장 을 대한 기본권 내지 전통적 개 념으로서의 수익권의 일종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러나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불법행위배상책임을 일반적으로 인정하였다.ㄴ. 국가배상법의 지위.a. 국가배상법의 일반법 : 국가배상법은 헌법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일반법이며, 특히 과거에는 문제가 되어있던 공무원 작용과 영조물의 시설, 관리 등의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동법 제8조)b. 외국인의 침해 : 국가배상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상호의 보증이 있는 때 에 한하여 적용한다. (동법 제7조)c. 미군구성원에 의한 침해 :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의구성원, 고용원 또는 카투 사의 공무집행중의 행위로 피해를 받는 자도 국가배상법에 정한 바에 따라 대한 민국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2) 국가배상법의 성질.국가 배상법의 성질에 대하여 강학상 공법설과 사법설의 대립이 있고, 그에 따라 국 가배상법의 성질에 관하여서도 공법 인정함과 동시에 국가배상법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에 불과 하다고 한다.3) 사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ㄱ.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의하는 경우.이는 배상청구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절차를 가리킨다. 이 경우에는 일반법원에 있 어서의 민사소송 절차에 따른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법원, 당사자, 소 송비용, 소송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가가 피고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공공단체가 피고인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경우가 각각 피고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대표한다.ㄴ. 행정소송절차에 의하는 절차.행정소송법 제7조는 행정소송의 제기와 관련되는 손해배상을 행정소송에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하자있는 행정행위에 관련되는 쟁송을 한꺼번에 해 결함으로써 심리의 중복을 피하려는 소송 경제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다.5. 국가, 공무원의 불법행위.1) 국가의 불법행위.헌법은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헌법 제29조), 그 에 따라 국가배상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와(국배법 제2조),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5조).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는 그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재산적?신체적?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며, 생명?신체의 침해 에 대하여는 기준규정이 있다(3조, 3조의 2).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2조).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기타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법학| 2004.05.21| 8페이지| 1,000원| 조회(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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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탄핵과 16대국회
    천년의 첫 국회로 출범한 16대 국회를 국민들은 기대 반, 우려 반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2001년 2월에 이루어진 일련의 정치개혁 관련 입법은 각 정당들의 정략적 이해관계가 상충하면서 국민들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용두사미의 결과를 낳고 말았지만, 최소한 국회개혁 관련 입법―즉 국회법 개정―만큼은 국회를 활성화시키고 그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상당히 정비했기 때문에 16대 국회는 15대 국회보다 더 나은 제도적 환경 속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더구나 4ㆍ13 총선을 통해 기성정치에 물들지 않은 정치신인 세대들이 대거 국회에 진출함으로써 이들의 의정활동이 국회 기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도 자못 컸다. 그러나 정당개혁, 기존의원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고, 국회를 움직여 가는 주체들이 변하지 않는 한 국회의 운영방식과 그 역할에 큰 변화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우려 또한 나타났다. 나아가 국회가 정책심의의 장보다는 차기 대권을 위한 권력경쟁의 장으로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야당은 정부ㆍ여당의 업적을 평가절하하기 위해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할 것이고, 여당은 야당의 정치공세를 봉쇄하기 위해 '수의 논리'에 집착할 것이기 때문에 국회 운영은 또 다시 파행으로 치닫게 될지 모른다는 비관적 전망도 물론 있었다.과연 16대 국회는 국민의 다수가 기대하는 자율적이고 생산적인 입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해선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가? 라는 문제와 함께 16대 국회는 전보다 새롭게 시작되었다.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역대 국회 중 최악이라는 국민들의 소리와 함께 국회의 존재 가치조차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날치기통과, 정경유착, 뒷거래 와 같은 온갖 비난적인 방법으로 오직 자신들의 지위와 이익만을 지키기에 급급하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이 어디에 사용되고 자신이 무슨 안건을 추진하는지도 모른다. 국정감사나 청문회가 되면 서로 헐뜯기에 바쁘고 목소리높 받을 땐 거만하기까지 했다. 뭐가 그리 잘났는지 자신들의 죄는 온 국민이 거의 알고 있는데....그리고 의원들의 임기 종료와 함께 법률안과 함께 800여개의 안건이 자동 페기 된다고 한다. 매번 뒤로 미루다가 제대로 심사하지도 않고 하번에 무더기로 통과 시켜왔다. 11월8일에는 하루 동안 83건의 안건이 통과 됐다고 한다. 이라크 파병 문제와 FTA와 같은 문제 또한 국민들의 눈치나 보다가 집회가 없다 싶음 후다닥 통과 시키고 부안 사건은 언론에서 문제 삼지 않으면 거론조차 하지 않는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으로 가득차고 뭐가 그리 바쁜지 자신들이 정작 할 일은 무엇인자 제대로 모르는 듯하다. 결국 그들은 대통령 탄핵 가결이라는 화려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근 며칠 동안 방송은 온통 대통령 탄핵 얘기뿐이다.국민들은 이것을 3.12사태라 지칭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쿠데타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상 첨으로 대통령이 국회에 의해 쫓겨난 것이다. 아직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남았다지만 그들이 그토록 치밀한 그들이 그에 대한 대비도 안 했을리 없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우리나라 경제는 IMF보다 심하다고들 한다. 이렇게 나라가 불안한 시점에서 정치인들은 오직 자기 살길만 찾으려고 이 같은 일을 벌였다. 앞으로 총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들은 총선에서 자신들이 떨어질 것이라고 미리 다 알고 있다. 자신들의 잘못 된 점을 알고 있다. 국민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심판 할 것인지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을 벌였다.다음은 몇몇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려놓은 글을 적어봤다. 그런데 다음 글들이 일부사람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대부분의 생각이 아닐까?1)뭔가에 홀려 있는 한국인들정말 때려죽이고 싶은 미치광이들 총선에서 심판합시다.총선 그 날, 미치광이들 뿌리 채 뽑아 버리는 날이 되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기분이 드는 때입니다.총선! 그날 미치광이들을 꼭 몰아냅시다.군사정권 앞장이당, 부패 원조당, 한나라당소신 없암튼 대통령 짤리고 새 대통령 뽑니 어쩌니 하면 가까운 국회의원 사무실부터 가서. 엎어버릴 것입니다. 아님 이 나라를 떠나. 외국에서. 거지생활 하더라도. 절대 이런 나라에선 안삽니다.그리고 내 평생에 투표란 절대 안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쪽팔린다.3)긴급) 대한민국국민 여러분은 반드시 이 글을 읽어주세요!!!!!!!!!.부탁합니다!!!!!!!!!!!!!!!!!!사랑하는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정말 사랑합니다........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만 지켜지면대한민국의 전대미문의 불행사태는 총선이후 곧바로 수습됩니다.현재의 정국이 그대로 유지되면 4월 총선에서 야당은 처참하게 패배합니다.바로 우리 대한민국국민이 그들을 심판하게 되는 것이지요.따라서 현 정국에 위기감을 느낀 야3당의 정치적 도발을 사전에 견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그들의 정치적 도발은 다양한 형식으로 전개되겠지만 크게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1) 고건총리체제 흔들기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강금실 법무장관, 반기문 외교장관 및총선이후 수사를 재개할 검찰의 수뇌부(검찰총장과 대검중수부장)들에 대한한나라당의 사퇴압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2) 개헌논의자민련이 한민공조에 가담하면서 개헌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김종필 대표는 의사당에서 표결을 마치고 나오면서노골적으로 내각제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현재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당대표의 발언을 통해당분간 개헌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여론무마용에 불과합니다.(3) 총선일정연기가장 시급하게 우리들이 견제할 사항은 총선일정연기입니다.이미 조순형 대표는 총선일정은 단 하루라도 연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이는 순전히 조대표의 개인적인 소견일 뿐입니다.급락하는 지지율과 불보듯 뻔한 총선패배를 앞두고과연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그대로 총선일정을 진행하리라 보십니까?그들은 탄핵사유도 없이 국민의 직선대통령을 탄핵한 자들입니다.정상적인 이성을 가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압도적으로 유리한 현 정국을 유지하는 것이고, 이를 깨버리려는 야3당의 음모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입니다.4)방송의 약속은 국민과 의약속이다.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이경재씨! 당신은 이제 막 하자는 말인가?국민을 졸로 보는 당신들을 어찌 처단해야 한단 말인가?대통령에게는 당신들에게 사과하고 아우르라고 하면서어찌 나온 패널에게는 아우름을 못하는가?그리고 요즘토론에 왜 예전엔 보지 못했던 의원들만 나오는가?탄핵찬성의원들은 다 어디로 내빼고 말도 안되는 궤변만 늘어놓는이런 의원들만 내보내는가?박상희의원은 어떤가?아침 되면 회사가고시간나면 국회일한다구?그렇게 우리국민이 졸로 보이나?그 정도밖에 안되나, 국민이?40대 밑으로 젊은이들은 모자라는 사람들인가?20대부터30대까지의 젊은이들은 어제 당신이 한말을 듣고과연 어떻게 생각할까?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모든 젊은이들이 판별력이 부족한 나이라고?그래서 쉽게 부하뇌동 하는 나이이니까 섣불리 판단 말고당신 같은 52세의 지긋한 인생경험을 가진 사람들 말 잘 들으라고?.......그렇다면 지금 전국 모든 대학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은또한 그들의 시위나 집회는 모두 조종당하고 있다는 결론이 아닌가?아! 이럴 수가!어떻게 한 나라의 국민을 대표한다는 사람이 저런 망발을 할 수 있단 말인가?그렇다면 우리나라 군인들은 어떻게 믿고하루하루를 살았나?............노태우, 김영삼 시절에 그들의 수행을 했다면서?갱제 수행원을 했다고? 그렇다면 그들이 저지른 비리와도 틀림없이연관이 있을터 .......이 나라 갱제(당신발음대로 적었음)가 당신혼자만의 힘으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물건인가?어떻게 모든 공을 자기의 몫으로 돌리는 듯한 발음을 서슴없이뇌까리는가?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음은 자랑스럽던가?당신이 속해있는 인천xx구의 사람들이 불쌍하고 안됐을 뿐이다.그들이 이번에도 당신을 선택한다면 말을 않겠다. 상상에 맡긴다. 절대로 용서 할 수 없다. 탄핵을 니다. 읽어봐 주시고 거기에 맞는 대응 부탁드립니다.. 우리당 화이팅!!!! 우리는 우리를 믿습니다!!! 힘내십시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내용은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옮겨놓았습니다.)한나라당 홈피에서 퍼온 글 입니다. 바로 삭제됐더군요.읽어보세요.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정말 무섭습니다.참으로 비통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지금의 상황은 단순히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헌법상 보장된 탄핵을 추진하는 단순한 상황이 아닙니다.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혹자는 총선전략에 의한 탄핵추진이라고 탄핵을 비난하기도 하고 탄핵의 이유가 정당하지 않기에 탄핵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본질과 다릅니다. 현 탄핵정국의 본질을 너무나 가볍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딴나라(한나라당)와 잔민당의 전략일수도 있습니다.현 탄핵정국의 본질은 쿠데타, 반란입니다.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현시점은 총선을 한 달 남겨둔 상황입니다. 탄핵이 총선전략이라는 말은 얼토당토 않는 것입니다. 총선 한 달 남겨두고 전 국민의 70%에 가까운 국민이 반대하는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총선전략상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선전략이라면 당연히 탄핵의 탄자도 나오지 않아야 마땅합니다.실재로 탄핵안 발의한 9일 저녁 긴급여론조사에서도 딴나라(한나라당)의 텃밭인 tk 지역에서 정당지지도가 16%가 빠져 열린 우리당에 7% 뒤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탄핵역풍) 이들이 이런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을 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이번 총선을 포기한 것입니다. 총선을 포기했다는 것은 무엇을 애기하는 것일까요?한나라당은 박정희 정권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권력의 핵심인 대통령권력과 의회권력을 장악하고 수 십년간 무소불위의 권력을휘둘려왔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2002년 생각지도 않았던 노무현이라는 바보에게 대통령 권력을 내어 놓게 되었고 (당연히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었고) 그리고 현 시점에서 총선을 치룬 다면 의회권력마저 빼앗기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사회과학| 2004.05.13| 8페이지| 1,000원| 조회(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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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 봉사활동을 마치고 평가A+최고예요
    봉사활동을 마치고2004년 4월. 학과 과목 때문에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 처음엔 봉사활동이라 공공기관이나 노인정 이런 곳을 생각하게 되었다. 고등학교 때는 이런 곳에 가서 하곤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주위에는 고아원이나 양로원이 없어서 쉽게 접해 볼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회복지 단체를 가야 한다기에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다. 아니 걱정이라기보다는 과연 내가 그런 곳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학창시절에는 동네 구청이나 노인정 같은데 가서 기껏해야 서류정리나 청소 같은 것만 주로 했었는데 TV에서 본 고아원이나 양로원에서의 활동은 왠지 낯설었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면서 설레이기도 했다.우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보기로 했다. 일단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몇 군데 알아보았는데 거의 하루 몇시간씩 몇일을 나가는 곳이 대부분이었다.그것이 원래는 제대로 된 것이기는 하지만 봉사활동을 언제 어디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너무 늦게 듣고 다음 주가 시험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기로 했다. 전화상으로 문의를 하면서도 “하루만에 할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았는데 어찌나 미안하던지... 그들은 우리가 단지 점수를 얻기 위해, 단지 시간을 채우기 위해 올려고 하는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이다. 누가 나한테 “봉사활동 점수 때문에 가는 거구나?” 라고 물어봤다면 나도 확실한 반박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고민 끝에 삼일육아원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다.10일. 처음 그곳을 방문하였다. 하지만, 그날은 우리가 너무 늦게 도착하였고 할 일도 없었던 관계로 15일 다시 오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15일 우리는 그곳을 다시 방문하였다. 천안시 쌍용동에 자리 잡은 육아원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한 고아들을 모아 1951년 천안 피난민 수용소로 시작하였다. 그 후 1953년 삼일육아원으로 발을 내딛었다. 1951년 김옥화 원장님이 세운 것으로 여전히 따뜻한 할머니의 모습으로 그곳에 계셨다. 그 후 1957년,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게 되었고, 1972년 사회복지법인 삼일육아원으로 변경 되어 오늘 날까지 그 명목을 잇고 있다. 처음 그곳에 들어선 순간 단층내지 2층으로 지어진 빨간 벽돌 건물들이 정연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한 바퀴 둘러봤는데 밖에 보는 것과는 달리 무척 넓어 보였다. 총 건물이 7개, 침실이 29개나 되고 거실7개, 주방이 3개, 화장실 5개, 목욕실 5개, 강당과 도서관, 양호실까지 있는 비교적 규모가 커보였다. 후에 알게 된 것이지만 2279평이나 된다고 하였다. 현재 그곳에 있는 아이들은 미취학 아동 31명, 초등학생 39명, 중고등학생 16명, 직원도 보육사, 생활복지사, 영양사 포함 24명 등 총 인원도 100이 넘었다.내가 TV에서 보았던 조그만 육아원과는 달리 규모가 무척 컸다. 그리고 생각과는 달리 아이들도 무척 밝고 활기차 보였다. 내가 편견을 갖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아이들의 모습이 혹 수련원에 놀러온 단체 학생들 같았다. 어느 곳에서도 그들이 고아라는 모습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예전 TV에서의 아이들은 부모를 그리워하고 그 슬픔에 잠겨 있는 모습을 봤었는데... 내가 이 곳 아이들의 속마음을 몰라서 그럴수도 있지만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절대 아픔이 있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밝아 보였다.우리는 사무실에 가서 직원들에게 인사를 한 뒤 일을 하러 갔다. 무슨 일을 하게 될까 한참동안 생각하면서 왔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나무 가지치기 한 것을 치우는 것이었다. 보육원 앞마당에 거목이 한그루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치기 한 것 같았다. 근데 한 그루의 나무에서 가지치기 한 것 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양이었다. 확실히 그곳 보육사 힘으로는 몇일은 해야 할 양이었다. 참고로 그곳에 남자 보육사는 한명이었다. 우리는 비교적 어린 아이들이 지내고 있는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그것을 치우기 시작 하였다.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옥상 전체를 어지럽게 뒤덮고 있는 나뭇가지들이 눈에 들어왔다.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봉사활동을 와서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러웠다. 고아원에 가면 아이들과 놀아주고 청소나 빨래 등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하지만 우리는 봉사활동 초보이고 게다가 남자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할수 없는 이런 일도 보육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였다. 오전에는 거의 옥상에 있는 것들만 치우다가 내려와 점심을 먹었다. 점심을 먹고 잠시 쉰 후에 다시 옥상으로가 오전 일을 마무리 하였다. 그리고 다음 일은 옥상에 있는 보일러실 지붕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곳에 계신 보육사 한분이 몇일 동안 해온 일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기왕 온거 이런 일쯤 후다닥 해치워 버리자는 마음에 3시간여 만에 그 일을 마쳤다. 거의 대부분을 옥상에서 일을 하여 정작 아이들은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집에 가게 되었다. 그러나 막판에 앞마당에 떨어진 가지들을 그곳 아이들과 정리하며 잠시 볼 수 있게 되었다. 상당히 많은 양의 가지들이었는데. 역시 아이들과 같이 하니 금방 끝이 보였다. 우리는 집에 갈 시간이 되어 떠날 채비를 하고 그곳의 총무를 만났다. ‘하루 종일 막일만 하다가 가게 되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총무로 계시는 분이 “오늘 일거리가 많았는데 정말 도움이 됐어요” 하는 말을 들으니 이것도 역시 봉사활동이지 뭐 다른 것만 봉사활동이냐 는 생각이 들어 제법 뿌듯하고 시원했다. 그리도 우리는 몸은 무겁지만 마음은 가볍게 집으로 향했다.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이웃의 좋은 일이나 궂은 일을 자발적으로 서로 도와주던 고유의 미풍양속이 전해 내려왔으며, 이웃과 더불어 사는 모습 속에서 타인과 사회,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정신들을 계승 발전시켜 왔다.그러나, 최근 고도의 사회성장에 따른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에 따른 인간성의 상실과 소외현상은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으며, 부모의 과보호 속에서 자란 청소년들은 이웃이나 남을 생각하기 보다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로만 커가고 있다.
    사회과학| 2004.05.13| 3페이지| 1,000원| 조회(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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