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Bronze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34
검색어 입력폼
  • 바젤3 - 은행 건전성 규제
    2007년 발생한 서브프라임 위기를 거치면서 기존의 개별금융기관 중심의 미시건전성 규제체제인 바젤Ⅱ가 경기순응성을 보다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 축적을 방지하는 거시건전성 규제가 미흡함이 드러났다. 이후 BCBS등의 국제기구와 세계 각국은 새로운 글로벌 금융 구조의 제정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 결과, 2010년 9월 12일,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최고위급 회의에서 김종창 금융감독위원장을 비롯한 미국, 영국, 독일 등 27개국 회원국가의 감독기관장들은 은행에 대한 자본 및 유동성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데 합의하고 동 내용을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BCBS의 합의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시건전성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은행이 지켜야 할 최소자본비율을 현행 보다 2~4배 수준 강화하였다. 최소 보통주자본비율을 현행 2% 수준에서 4.5%로 높이기로 하였다. 또한 신종자본증권을 포함한 Tier1의 최소자본비율을 현행 4%에서 6%로 상향 조정하였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미래의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완충자본(2.5%의 보통주자본)을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금융환경 하에서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큰 은행들의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자본비율 수준뿐만 아니라 자본비율 계산 기준도 대폭 강화하여 자본의 질을 높이기로 하였다. 자본을 계상함에 있어서는 영업권이나 이연법인세 자산 등을 자본금에서 차감하도록 하였으며, 위험가중자산을 계상함에 있어서도 파생상품 거래의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유동화 익스포져 등에 대한 자본부과를 대폭 강화하였다.그리고 자본비율 규제 강화와 더불어 레버리지비율(Tier1 기준 3%이상)도 새롭게 도입, 감독당국이 은행의 레버리지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은행이 위험을 감수하며 지나친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시장유동성 위험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고 유동성 비율도 규제하여 유동성 위기를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견딜 수 있는 체력을 배양해 나가기로 하였다.거시건전성 규제와 관련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의 경우 부실화의 징후가 나타나거나 진행될 경우 감염효과에 의해 금융시스템 전체로 그 위기가 확산되고 실물경제의 가치까지 상당부분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안전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강화된 규제 이상으로 손실흡수능력을 가져야 한다는데 합의해 추가자본 부과와 같은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금융시스템과 실물경기간 경기순응성 완화를 도모하고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및 수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9월 초 합의된 새로운 은행 건전성 규제(가칭 바젤Ⅲ)는 국제 자본기준을 근본적으로 강화한 것이며, 장기적으로 금융산업의 안정성과 산업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금융감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은 금융당국은 9월 초 BCBS 최고위급 회의에서 확정된 자본 및 유동성 규제에 따라 국내 제도를 정비하고, 국내 은행들로 하여금 새로운 규제내용을 미리 준비토록 지도해 변화되는 금융환경 하에서 국내 금융기관들이 선제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지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은행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BIS 비율을 높이는 등의 조치로 인해 새로운 자본규제 하에서도 각종 지표가 바젤 Ⅲ 기준치를 이미 넘어서고 있어 이번 합의가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자본과 레버리지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 전망이며, 유동성 비율도 시행시기가 앞으로 5~8년가량 남아 있어 규제수준을 맞추어 나가는데 어려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경제| 2010.11.25| 2페이지| 1,500원| 조회(557)
    미리보기
  •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문제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사업들이 대거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공모형 PF사업은 약 120조 가량인데 이 중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지난해부터 토지 중도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해서 올해 들어서는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본격화되고 있다. 부동산 PF란 해당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을 제공받은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대출로 일반기업금융대출과 달리 차주의 자산이 금융보증이 아닌 프로젝트 자산이 금융보증 대상이다. 이러한 부동산 PF 사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연체율이 급등하며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6월 부동산 PF 대출 부실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4000억원 대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저축은행의 부실 PF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더 이상 캠코의 일반계정을 통해 저축은행 부실 PF 인수대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키로 했다고 한다. 부동산 PF의 부실은 앞으로 얼마나 부실이 더 늘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 시작이라는 시각이 우세한 만큼 이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정확한 현황파악과 대응방안이 요구된다.부동산 PF 부실의 큰 원인 중 하나는 부동산 경기침체이다. ‘05년부터 저금리 등에 기인한 부동산 경기 호황 속에 PF대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8년 12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급속하게 침체되었고 이에 따라 문제가 불거졌다.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미분양과 미입주에 따른 분양미수금 증가로 시행사의 유동성이 악화되면서 채무상환불능상태에 빠진 것이다. 따라서 해당 프로젝트에 지급보증한 시공사가 우발채무를 인수하는 사례가 현실화되어 이중부담에 직면하고, PF대출과 관련된 일반은행과 저축은행들은 부실채권이 급등하게 되었다.(그러나 부동산 PF 부실을 경기침체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외형 확대를 위해 무리하게 PF를 확대한 금융회사에게도 책임이 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은 짧게 잡아도 3년, 길게 잡으면 10년씩 걸리는 장기 사업인데, 불확실한 미래 수익을 담보로 대규모 자금을 대출하면서 이에 대한 리스크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금융사들은 리스크가 큰 만큼 높은 수익을 요구했고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이를 분양가에 반영해버리면 그만이었다. 부동산 PF의 금융권 대출규모가 크고 부동산 침체로 그 위험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부동산 PF의 부실 확산을 방지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PF대출의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PF대출에 대한 영업?심사?리스크관리?사후관리?의사결정조직 등을 분리?운영토록 함으로써 영업조직과 후선조직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둘째, 차주(시행사)의 자기자본 조달을 의무화해야 한다. PF대출의 경우 시행사의 부실로 채무이행이 어려워지면 시공사가 그에 대한 지급보증의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영세 시행사가 적은 돈과 낮은 신용으로도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여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실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당해 PF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자금의 20%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시행사)에 대해서만 PF대출을 취급토록 함으로써 시행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PF사업의 원활한 진행 유도해야 한다. 셋째, 사업타당성 심사기준 마련 및 외부전문가 자문 의무화해야 한다. PF대출 취급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내부기준을 마련토록 의무화하고, 50억원 이상 거액 PF대출 등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받도록 권장해야 한다. 넷째, 총 PF대출의 익스포져 한도 및 지역별, 차주별 익스포져 한도 등을 설정하여 위험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PF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해야 한다. PF대출 취급건별로 사후관리 전담직원을 지정하고 부실징후 발생시에는 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후관리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부실여신에 대해서는 채권회수방안을 마련하여 조기 부실여신을 정리하여야 한다. 또한 거시경제변수가 PF대출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분석?점검하고 각 단계별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수익성 및 건전성을 관리하여 경제의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영/경제| 2010.11.25| 2페이지| 1,500원| 조회(459)
    미리보기
  • 글로벌 금융규제
    1970년대 이후 점차 금융규제 체제가 완화 되면서 금융자유화 추세가 확산됐다. 자유화 된 영업환경 하에서 금융회사의 대형화, 겸업화, 금융증권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금융업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나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현행 금융규제 및 감독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내에서도 최근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 및 국제적인 금융규제 개혁 논의에 대응하여 기존 규제감독시스템의 구조적인 보완 및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브프라임 위기는 전통적인 금융위기와 달리 유동성 채널이 시스템위험의 새로운 파급경로로 부상하였으며, 그림자금융 등 금융혁신에 따른 규제사각지대의 방치가 시스템위험 확산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종전과 다른 양상을 띤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과 재발방지를 위해서 새로운 금융규제체제가 필요하다.최근의 금융규제 움직임은 그 강도 면에서 1930년대, 미국의 글래스 스티걸 법 제정 시와 비견되고 있으나 금융규제가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규제의 범위가 넓다는 점, 금융회사 업무의 분리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서 이전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우선, 자본이동의 자유화, 금융시장의 국외 진출 등 금융국제화를 매개로 전 세계 금융권의 상호 연계성이 크게 높아졌다. 따라서 한 국가의 대응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제적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규제대상의 다양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은 파생상품거래와 유사은행업의 급격한 팽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요 은행, 증권의 기본업무를 대상으로 하던 과거 금융규제에서 벗어나 헤지펀드, 파생금융시장 등 규제 대상을 다양화 하는 것이 필요해졌다. 그리고 위험파급의 내성성 및 실물과 금융의 동태적 상호관계에 주목하는 거시건전성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것 역시 새로운 금융규제의 움직임이라 할 수 있겠다.최근 진행 중인 금융규제 개혁 논의는 개별금융기관 중심의 미시건전성 규제체계인 바젤Ⅱ의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 축적을 방지하는 거시건전성 규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새로운 규제체계(A New Global Financial Architecture)를 구축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먼저 미시건전성 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자본금 규제, 경기완충자본 적립, 유동성 규제, 레버리지 비율 도입 등의 방안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은행이 지켜야 할 최소자본비율을 현행 보다 2~4배 수준 강화하여 안정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최소 보통주자본비율은 현행 2%에서 4.5%로 높아진다. 또한, 신종자본증권을 포함한 Tier 1 최소자본비율은 현행 4%에서 6%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와 별도로 은행은 미래의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완충자본(2.5%의 보통주자본)을 추가 확보하여 BISⅡ 경기순응성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로 했다. 유동성 문제에 관련해서는 유동성 위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단기지표와 중장기지표가 도입될 예정이다. 그리하여 긴급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여 자금인출 등 유볙생하더라도 일정기간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레버리지 규제도 새로 도입되는데, 최저 레버리지비율은 Tier 1 자본 기준 3%로 설정하고, 2013년부터 2017년말 까지는 준비기간으로 설정하여 감독당국이 은행의 레버리지비율 현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하였다. 이 외에도 자본의 질에 대해 일관성 및 투명성 제고, 위험 커버리지 확대 등의 방안이 미시건전성 개선의 수단이 될 수 있다.다음으로 거시건전성 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SIFI)」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시스템과 실물경기 간 경기순응성 완화를 도모하는 한편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및 수단을 개발하는 것이「거시건전성 규제」분야의 주된 논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시스템적 중요도에 따라 금융회사를 분류하고, 이에 상응하는 추가자본규제를 부과하기 위해서 감독당국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을 시장에 공표해야 한다. 또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로 지정되면 자체적으로 파산계획을 정기적?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통해 해당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업무를 단순화하고 슬림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경영/경제| 2010.11.25| 2페이지| 1,500원| 조회(131)
    미리보기
  • 바람직한 출구전략에 대해서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 사태가 발생하자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전례 없는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정책, 저금리정책 및 금융시스템 안정대책을 시행하였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 후 경기가 회복세를 취하면서 출구전략의 시행에 대한 논의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출구전략이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비상조치로서 경기부양 및 금융안정을 위해 취한 재정지출 및 유동성 공급 확대 조치를 거둬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가 침체하면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시중에 유동성이 과도하게 공급되면 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비하여 경제에 미칠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각종 비상조치를 정상화하여 재정건정성을 강화해나가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재전건전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출구전략의 적절한 시기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IMF는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경우 성급한 출구전략 실시는 리스크를 키울 수 있으므로 금융안정성 확보, 민간부문의 자생력 회복에 대한 확실한 증거 확인 후 출구전략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반면 유럽중앙은행은 출구전략을 지연될 시 따를 리스크를 언급하며 각국이 경제회복에 맞추어 출구전략을 시행하는 것이 세계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제공조에 관한 논의가 있다. 글로벌 경제의 동반침체에 대한 대응과정에서는 국제적 공조에 대한 각 국가들의 합의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지만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처한 환경이 달라 공조에 대한 합의 도출이 어렵다. 그러나 개별 국가의 출구전략 시행 시기 및 방법이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글로벌 공조가 요구된다.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되었던 유동성은 대부분 회수된 상태이며, 장기?비정례 RP매입을 통해 공급된 16조 8000억 원은 신용경색 완화, 시장금리 안정 등으로 만기 도래 시 전액 회수되었다.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며 물가상승의 조짐이 보임에 따라 한국은행에서는 지난 7월 초 기준금리를 0.25%인상하였으며 물가상승의 압력이 계속된다고 판단함에 따라 추가적인 인상을 암시하였다.시중의 유동성 회수와 금리인상으로 요약할 수 있는 출구전략의 시행 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우선 경제성장률의 상승세가 둔화될 수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인상은 민간에 약 7500억 원의 추가이자지급 부담이 예상된다. 또한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의 경우 단기적으로 음의 반응을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부동한 시장의 침체에 대해 LTV 규제 완화 등을 통하여 활성화시키려는 의 의 요하과, 기업부채의 경우 건전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제공된 여신의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출구전략의 시행 시 가계와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따라서 민간부문의 자생과 금융안정성이 회복되었는지 살피며 적절한 출구전략을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이므로 세계 경제 회복속도나 국제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 대외여건 역시 살펴야 한다. 국제적 공조화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공조화에 힘써야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주요국과 구별되는 우리의 경제 상황 역시 고려해야한다. 예를 들어 아직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필요한 우리나라로서는 출구전략 시에도 위기 시에 사용했던 지원책을 바로 되돌려서는 안 될 것이다. 시기가 정해지면 시장과 투명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순차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해야한다.
    경영/경제| 2010.11.25| 2페이지| 1,500원| 조회(92)
    미리보기
  • 국가채무 -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Ⅰ. 서론조세연구원은 올해 9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제.재정 전망' 공청회에서 "세제개편안을 통해 부분 증세가 이뤄지고 내수가 살아나고 있기에 내년 세수는 2008년의 167조원보다 많은 수준인 169조~172조원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는 GDP의 38%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국회 예결위가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해 추정한 정부부채는 최저 688조4000억원에서 최고 1198조원에 이르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주장한 국가부채는 1439조원이다. 이렇게 추정기관에 따라 전혀 다른 수치가 나오는 까닭은 부채의 산정기준의 차이 때문이다. 즉, 누가 부담하는 부채를 대상으로 하느냐와 그 부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따라 국가부채의 규모가 달라진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나가면서 국가채무 급증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번 보고서에서 국가채무의 개념과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Ⅱ. 국가채무의 개념국가채무의 개념국가부채는 어떤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때까지 발생한 재정적자의 총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정적자가 계속 발생하면 국가부채는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재정흑자가 발생하면 국가부채는 감소하게 된다. 국가부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책임져야 하는 부채의 범위에 대한 상이한 기준에 기인한다.가. 국제기준1) IMF1986년도 정부재정 통계편람(GFS)에 따르면 국가채무의 개념은 정부(통합재정 일반정부기준)가 정부 이외(민간, 해외)에 진 채무의 총계이다. 여기에서 정부 내부 거래, 정부 간 거래, 화폐발행 및 금융당국의 부채, 휴면 또는 거부된 부채,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유동부채(우발채무)는 제외된다. 우발채무의 경우 부채는 아니지만 기록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정부(공공부문)의 명시적 보증과 사회보장제도 채무의 현재가치가 포함된다.그러나 2001년도 편람에 따르면 국가채무를 국민계정처럼 제도단위를 따르면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가 국가채무의 유형에 속한다. 반면 국가채무에 관한 계산서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차입의 주체로서 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라고 함으로써 일반정부의 확정채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산회계법에 따라 중앙정부의 채무만을 계산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제105조)에서는 채무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1. 전체적인 추이국가채무의 경우 GDP 대비 비중이 1970년 12.4%에서 1975년 22.5%까지 증가하였다.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1980년대 초에 다시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1983년부터 재정안정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1996년 8.8%까지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하락추세는 1997년 말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반전되어 국가채무 비중이 다시 증가하게 된다. 외환위기가 진정된 이후에도 외환시장 안정용 재원조달, 공적자금 국채전환 및 일반회계 적자보전 등으로 국가채무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2. 유형별 추이먼저 국채의 경우를 살펴보면 1970년대 중반까지는 정부 부족재원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이후 국채의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초반 그 비율이 안정되기 시작하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다시 급증하는 형세이다.반면 정부의 차입금은 1970년대 초반 GDP의 15%수준에서 등락을 보일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1975년 이후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의 경우 차입금의 GDP대비 비중이 1.37%로 낮아졌다.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인한 정부의 부채는 1970년대 중반까지는 거의 국채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낮아져서 2004년의 경우 GDP대비 0.32%에 불과한 수준이다.Ⅳ. 국가채무의 경제적 영향1. 재정적자의 효과정부의 부채는 정부부문에 대한 채무효과와 정부 이외의 부문에 발생하는 재정문제는 직역연금에 비해 휠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공적연금의 암묵적 부채는 결국 재정수지의 악화로 나타나게 된다. 이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적자의 길을 걷고 있고, 국민연금도 2040년 경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따라서 연금제도의 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정부는 심각한 재정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공적연금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연금급여를 낮추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조치가 필요하다.2. 국가자산과 부채의 동시적 증가현실적으로 국가자산과 관련된 문제는 국가부채가 늘어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자산도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점이다. 1997년 이후 중앙정부 채권과 채무는 거의 같은 규모로 증가해왔으며, 채권 가운데 융자회수금도 거의 같은 규모로 증가해왔다. 즉, 정부는 한편으로 국채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융자를 늘려왔던 것이다.)국가부채와 국가자산이 동시에 증가하면 순자산이 변하지 않으므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자산과 부채의 동시증가는 자산과 부채의 만기구조 차이 및 이자율 차이 등으로 인해 재정운영에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만기구조의 측면에서 재정융자는 5~10년의 장기에 걸쳐 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국채는 5년 미만의 만기를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이자율의 측면에서는 융자금리가 국채금리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정융자의 목적 자체가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적인 자금을 민간에 제공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융자금리와 국채금리의 차이는 향후 재정부담으로 나타나게 된다.국가자산과 국가부채의 동시적 증가는 이처럼 실질적으로 재정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정부가 현재와 같이 융자보조금 규모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을 경우 재정융자가 낳을 장기적 재정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자산과 국가부채의 동시적 증가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는 종국적으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시장에서의 구축효과를 통하여 이자율을 상승시키며, 이는 다시 재정적자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곧 국가채무의 증가로 이어진다.Ⅵ. 국가채무관리 개선방안1. 국가채무관리시스템 재정립현재 정부는 SALLMS등과 같은 국가채무 위험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해외 정책분석 시뮬레이션 도구를 가동하고 있지만 해외 솔루션인 관계로 국내의 경제변수 특성을 시의 적절하게 잘 반영하기 어렵고 프로그램 유지 및 개선이나 관리인력의 지속적 교육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변동금리부 국채발행 등 새로운 조달 수단의 도입 효과 분석 등 국가채무관리와 관련한 인력 및 조직 확충과 전문성 향상, 분석도구의 고도화 등이 필요하다.2. 국채시장의 투명성과 유동성 향상금융시장이 발달해야만 시장에 기초한 수단들을 이용해 중앙은행, 상업은행 및 여타 금융기관들이 효율적인 자산-부채관리를 할 수 있게 되며, 유통시장의 발전을 통해 금융기관들은 더욱 활발한 유동성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채시장의 발전을 유도하게 되어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국가채무 관리를 위한 여건 조성에 기여하게 된다. 이에 우리나라 국채시장의 투명성과 유동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① 국채에 대한 탄력적인 차환 및 상환이 이루어지도록 국채 차환 및 상환방식의 개선② 시장분할 현상 완화를 통해 국고채가 장내거래에 더욱 적합한 상품이 되고, 이로 인해 투명성이 높은 장내시장에서 국고채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고채 통합발행 방식 개선③ 다양한 형태의 채권 전자거래시스템이 개발되어 장외 달러간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채권 전자거래시스템에 대한 개방적 규제체제 구축3. 국가채무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그동안 우리나라는 국가채무 문제가 단지 경제적인 효과나 운용에 관한 행정정책적인 측면에 치중하여 운용된 결과 제도적인 기준이나 법정책적인 고려 없이 현황위주로 운영되어 왔다. 이런 측면에서의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① 국가하기 위하여 2006년의 경우 1조 7,570억원의 재정부담을 지고 있다. 또한 공적신용보증제도의 보증잔액은 약 69.5조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경제 사정이 악화된다면 대규모 대위변제로 인한 재정부담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도 다수의 공적신용보증제도가 대위변제 급증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각종 특별 출연을 포함한 정부부문의 기존 부담이 신용보증제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다고 생각하고 신용보증기금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2007년의 경우 필요한 정부 출연의 규모는 실제 출연금 규모인 3천억원보다 많은 4,9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신용보증제도를 운용할 때 재정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정부의 출연금 규모는 예상비용에서 수입을 차감한 규모가 되어야 하며, 예상치 못한 경제 변화에 대비하여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반드시 적립을 통하여 재정위험에 대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연구는 공적신용보증제도로 인한 비용이 단순히 정부출연금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또한 출연규모 이외에 개별 신용보증기금의 재정상황을 판단할 자료가 미약한 현실을 고려할 때 미국의 경우처럼 재정융자 및 신용보증에 대해서는 발생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러한 재정부담을 추정하는, 발생주의 도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자료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정리·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7. 저출산 문제 극복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선진국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고령화가 야기하게 될 경제적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인구구조의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근래의 연구)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노인부양비율이 1% 증가할 경우 정.
    경영/경제| 2009.12.09| 16페이지| 3,500원| 조회(680)
    미리보기
전체보기
받은후기 11
11개 리뷰 평점
  • A+최고예요
    5
  • A좋아요
    4
  • B괜찮아요
    0
  • C아쉬워요
    2
  • D별로예요
    0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5월 19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18 오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