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자기결정권1.정신장애인의 인권1) 인권의 개념2)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3) 정신장애인에게 필요한 인권4) 정신장애인과 사회질서2. 정신장애인의 권리옹호3. 환자권리옹호제도4. 고지된 동의5.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장애인의 인권6.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1) 자기결정의 개념2) 자기결정의 범위3) 자기결정과 그 한계(1) 현실평가에 따른 한계① 클라이언트에게 생기는 한계② 사회 규범이나 법률에 의한 제한③ 기관의 기능에 의한 제한④ 사회복지사에 의한 제한(2) 사회복지과정의 계약적 성격에 내포된 한계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자기결정권1.정신장애인의 인권1) 인권의 개념인권이란 인간의 권리, 즉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이다. 인권의 개념은 근대 이후 자연법 사상에 의해 구체화되어 각 국가의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자리잡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자연법상의 권리를 인권, 헌법상의 권리를 기본권이라 한다.2)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정신장애인의 인권은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UN장애인인권선언과 헌법의 기본권 조항들이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존엄성 보장, 시민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등 기본적인 인권들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 무엇보다 정신장애인에게는 시민적 자유권과 사회권이 요구 되는데, 정신장애인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 행위는 대부분 자유권의 침해에 해당된다.3) 정신장애인에게 필요한 인권 : 성원권, 사회권, 자유권, 근로권역사적으로 정신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위험한 대상으로 간주되어 사회로부터 기피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동류 인간으로서,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정신장애인에게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성원권(membership)이다. 또한 사회복지의 다른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일단은 기본적인 생존권으로서 사회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정신장애인의 특성상 정상적인 근로소득이 확보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적인 신장애인과 사회질서정신장애인의 인권은 타인의 인권과의 관련성이 동시적으로 고려된다.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중점을 둘것인가 아니면 일반인의 권리와 사회의 안전유지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정신자애인의 권리보장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일반적으로 정신장애인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능력을 소유하고 있어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정신장애인은 법적으로 금치산자가 될 것이고 그리하여 재산상의 거래, 투표권, 공무담임권 및 법인의 이사 등의 취임과 같은 행위들을 제안 받게 된다. 이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다.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헌법 제37조 2항,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의 원칙은 준수해야 할 것이며, 정신장애인이 기피대상이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2.정신장애인의 권리옹호생존권이란 국민이 최저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의 확보를 국가에 대하여 요구하는 권리고 이 생존권은 두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사회에서 생을 향유하는 자의 당연한 권리로서의 권리성, 둘째 문화적인 인간생활에 상응하는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는 것이다.다음은 국제연합의 장애인에 관한 권리선언으로 권리옹호를 나타내고 있다.① ‘장애인’이라함은 신체적 ?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 또는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스스로 완전히 혹은 부분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② 장애인은 이 선언에서 제시한 모든 권리를 향수한다. 이들의 권리는 여아한 예외도 없고, 또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 혹은 기타의 의견, 국가 또는 사회적 신분, 빈부, 장애인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구별도 차별도 없고 모든 장애인에게 인정된다.③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존중되는 권리를 출생하면서부터 갖고 있다. 장애인은 그 장애의 원인, 특질 또는 정도에 관계없이 동년배의 시민과 동등의 기본적 권리를 갖는다.④ 장애인은 타인들과 동등의 시민권 및 정동시에 보수를 받는 직업에 종사하고 노동단체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⑧ 장애인은 경제, 사회계획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그 특별한 욕구가 고려되는 자격을 갖는다.⑨ 장애인은 그 가족이나 양친과 함께 생활하고 모든 사회적 활동, 창조적 활동,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참여하는 권리를 갖는다. 장애인은 그 거주에 관하는 한에서 그 상태로 인하여 필요하든가 또는 그 상태에 유래해서 개선하게 될 경우 이외는 차별적인 취급을 면한다. 만일 장애인이 전문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할 때에도 그 곳에서의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동년배의 사람의 일상생활과 가능한 한 유사한 것이라야 한다.⑩ 장애인은 차별적, 모욕적 또는 비열한 성질을 가진 모든 착취, 모든 규칙, 그리고 모든 취급에서 보호받아야 한다.⑪ 장애인은 그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적격한 법적 원조가 필요할 때는 그것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장애인에 대하여 소송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에 적용되는 법적 수속은 그들의 신체적 ? 정신적 상태가 충분하게 고려되어야 한다.⑫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유효하게 협의를 받아야 한다.⑬ 장애인의 가족 및 지역사회는 이 선언에 포함된 권리에 대해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충분히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3. 환자권리옹호제도정신질환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본이나 구미에선 원내환자권리옹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권리옹호제도는 제외국의 제도나 교과서 등을 보면, 병원으로부터 독립한 권리옹호자가 병원에 상주하거나, 적어도 정기적으로 환자를 방문하여 상담한다. 환자는 병원내에 고시된 포스터 등에서 권리옹호자의 연락처를 알 수 있으며, 언제라도 연락을 취할 수 있다. 권리옹호자는 환자를 직접 만나며, 필요할 때는 환자의 기록도 볼 수 있다.권리옹호자는 중립의 입장이 아니며, 환자의 입장에 선다. 환자의 희망 실현을 위해 대리로 하기도 하고, 환자 자신이 직접 병원 측과 대화하여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줄 사람을 만나도록 자발적 승인을 절대조건으로 그 기준이나 절차를 검초하는 가운데서 발달한 사고방식이다. 1970년대 미국에서는 권리침해를 받았다는 환자 측의 소송제기가 많아져, 환자의 권리보장을 진행시키는 의료관련법의 개정이 진행되어 1973년에는 미국병원협회가 환자의 권리장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1983년에는 고지된 동의를 국가의 방침으로서 확인하는 「미국 대통령 위원회?생명윤리총괄보고」가 제출되어졌다. 이른바 고지된 동의는 법적으로 발달했지만, 윤리적 성격을 가지는 개념으로 서류를 암창하는 양식으로서가 아니라 의사 결정을 협력해서 행하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윤리적으로 유효한 동의내용이다.① 치료는 나중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환자의 고지된 동의 없이는 행할 수 없다.②환자는 자신이 바라는 사람의 동석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③ 환자의 신체 구속, 비자발적 격리는 행해지지 않는다.④ 정신외과 수술 등의 치명적, 불가항력적인 치료는 강제입원환자에 대해서는 행할 수 없다.⑤ 의학적?외과적인 큰 조치, 특히 임상시험, 실험적 치료는 고지된 동의 없이 행할 수 없다.이상은 최저한의 국제기준이다.최근 일본에서는 고지된 동의가 매스컴에 자주 다루어져 후생성도 고지된 동의의 본연의 자세에 관한 검토회를 만들어 1995년 6월에는 보고서가 공개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고지된 동의 보급을 위해서는①바람직한 설명과 동의를 위해 모델 문서의 작성과 보급② 환자와의 의사소통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③ 국가시험으로서의 의사소통기술의 평가법 검토등을 제언하고 있다. 환자의 권리라고 하는 관점으로 본다면, 법제화시키지 않으면 권리로서 위치지워졌다고는 말할 수 없다. 정신과에서 강제입원이나 강제치료 등의 경우 여태까지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기보다는 보호자의 동의에 의해 모든 것이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정신괴에서 고지된 동의를 구하는 논의에서는, 환자의 이해력?동의능력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고지된 동의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면도 있지만, 그것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제조건의 정비가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서설을 지역사회에 설립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한다.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는 이기심 때문이다. 이러한 차별과 편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선 법률과 제도상의 차별규정을 폐지하는 것이다. 차별과 편견을 없애는 것 이외에도 정신장애인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신장애인 전반에 대한 주택정비, 소득보장, 고용촉징, 주택서비스 등을 통하여 L역 내에서 다른 장애인처럼 자원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다.6.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의 결정을 내릴 권리를 가진다고 믿는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언제나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보존시키며 촉진시켜야될 윤리적인 의무를 지닌다. 두 가지 윤리적 규칙은 때로 갈등적이 될 수 있어 둘 다를 병행하려 하면 윤리적 딜레마를 갖는다. 갈등을 야기하는 윤리적 딜레마는① 결정에 의해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이 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하는 자기결정 혹은 자율성 원직②전문사회복지사는 긍정적인 결과를 최상으로 보장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자기결정이 클라이언트에게 최적의 혜택이 될 수 있록 책임지는 혜책원칙이다. 또 다른 윤리적 딜레마는 다음 두 가지 원칙이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제기된다.① 개인의 복지를 보증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거나 클라이언트에 의해 전문적인 도움이 요구될 때는 도움을 제공하여야 하는 원칙② 개인의 자유를 간섭하지 않을 원직 이다.이 두 원칙은 안녕과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혹은 일반적인 권리와 동일하다. 사회복지사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고 믿으며 동시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욕구를 성취할 기회를 극대화하도록 도와야 하는 전문적인 의무를 지닌다.1) 자기결정의 개념자기결정이란 첫째,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