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탄핵제도1. 탄핵제도의 의의탄핵제도라 함은 일반 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절차로서 징계하기가 곤란한 고위 직행정공무원이나 법관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이들을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2. 탄핵제도의 정치적 가치탄핵제도에 관한 정치적 가치에 대해서는 유용론과 무용론이 엇갈리고 있다.⑴ 유용론유용론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들이 탄핵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비행을 자제하게 되고 탄핵제도와 같은 합법적인 제재 수단을 강구해 두지 않으면, 국민이 혁명이나 폭력과 같은 비상수단에 호소할지 모른다는 이유로 탄핵제도는 유용한 제도라고 한다. 다수설의 입장이다.⑵ 무용론역사적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탄핵제도가 거의 운용되지 않고 있으며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내각불신임제도에 의하여 탄핵제도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으므로 탄핵제도는 심리적?사회적 효과를 가지는 것일 뿐 비현실적인 제도로서 헌법의 장식물에 지나지 않는 제도라고 한다.Ⅱ. 국회의 탄핵소추권1. 탄핵소추의 기관우리 헌법은 제 65조 1항에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 탄핵소추의 대상자헌법은 탄핵소추대상자로서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사법부의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을 들고 있다.여기서 기타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범위는 장차 의 입법으로 구체화 되겠지만, 그것은 일반 사법정차에 의한 소추가 곤란한 고위직 내지 특정직 공무원이 될 것이다.3. 탄핵소추의 사유헌법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라고 하여 탄핵소추의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탄핵소추의 사유에 직무범죄외에 부도덕?실정?정치적 무능력 까지 포함시킬 것인가가 논란의 대상이 된다.헌법상 탄핵소추사유를 상설하면 다음과 같다.⑴직무집행과 관련된 것탄핵소추의 사유는 직무집행과 관련되어 진 것이어야 하며, 직무집행과 관계가 없는 사생 활에 관한 사항은 물론이고 취임전이나 퇴직수의 행위는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없다.⑵헌법과 법률을 위배 할 것탄핵소추사유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경우라야 한다. 여기서의 헌법이란 헌법적 실행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법률이라 함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그리고 긴급명령 등을 포함한다는 것이 통설의 견해이다.⑶위법한 행위가 있을 것탄핵소추의 사유는 위법한 행위라야 한다. 여기서의 위법한 행위라 함은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의 행위를 발한다. 위법행위에는 고의?과실은 물론 법의 무지로 인한 경우도 포함한다4.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경우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그 외의 자를 탄핵소추하는 경우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회의에서의 탄핵소추의결은 피소추자의 성명?직위?탄핵소추사유를 표시한 소추의결서로서 해야 한다.5. 탄핵소추의 효과탄핵소추가 의결된 피소추자는 소추의결서가 본인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Ⅲ.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심판1. 탄핵심판의 기관탄핵심판은 실질적 의미에서 사법작용에 해당하므로, 공정하고 중립성이 보장된 기관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탄핵심판이 헌법수호의 기능까지 아울러 가지고 있는 까닭에.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한 심판을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관할로 하게 한 것이다.2. 탄핵심판의 개시소추위원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탄핵심판청구의 효력이 발생한다.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의 등본을 헌법재판소?피소추자 및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함으로써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있은 사실을 통고하고 소추위원은 이 의결서에 증거 기타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탄핵심판에서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비관세규제Ⅰ. 의의비관세장벽이란 물품의 수입에 적용될 때 국제무역을 억제하게 되는 모든 정부정책이나 행정적 관행을 말한다. 이는 국민의 안전, 건강이라든가 국가안보 또는 환경보호와같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조치라는데 규제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비관세 장벽을 규제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국가정책수행을 존중하면서도 그 조치가 국제교역에 대한 불필요한 왜곡적효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하는 양면성을 고려해야 한다.Ⅱ. 반덤핑 규제덤핑이란 수출기업이 자국에서 판매하는 가격 이하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덤핑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외국물품의 저가공세로 인해 시장질서가 어지럽게되고 국내 관련사업이 도산하는 등 피해를 입게된다.이에 따라 각국은 덤핑을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보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반덤핑법을 제정하여 덤핑차액 만큼을 상쇄할 수 있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Ⅲ. 보조금 및 상계관세규제수출물품에 대해 그 물품의 수출국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이러한 물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수입국 기업들은 불공정한 조건에서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시장을 상실하는등 피해를 받게된다. 따라서 수입국정부가 외국기업이 받은 보조금을 상쇄할 특별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정경쟁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상계 관세이다.Ⅳ.세이프가드조치세이프가드조치는 일정한 외국상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국내의 관련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이다.세이프가드조치는 덤핑이나 보조금지급과 같은 불공정한 사유가 아닌 공정한 수입에 대해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수입규제조치이기 때문에 GATT협정상 그 발동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Ⅴ.기타규제WTO협정은 이외에도 국제거래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큰 각국의 전입허가절차, 기술장벽, 국영무역실행, 정부조달, 미국 통상법301조와 같은 불공정무역관행규제등에 관한 여러 협정을 채택하여 국제거래의 자유화와 공정화를 도모하고 있다.국제계약의 특성Ⅰ. 법적용의 불확실성국제계약은 상이한 법률체계를 가지고 있는 여러국가와 관련을 가지고 체결되는 것이므로 그 계약관계에 어떠한 법이 적용될 것인가 하는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할수 있다.이에따라 국제계약관계에 적용될 통일적인 법규범이 여러분야에 걸쳐 제정되고, 이것이 오늘날의 국제거래법을 형성하게 되었다.그러나 거래계에서 이루어지는 천차만별의 각종 국제계약을 전부 포괄할 수는 없고, 계약에서 사용하는 각종 법률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관념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용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는다고 하겠다.이에 따라 국제계약에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며, 합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의미가 불명확할 경우 이를 보충할 국제사법의 원칙들이 적용된다.Ⅱ. 계약자유의 존중국제계약에 개제하는 법적용의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국제계약에서는 국내계약에서보다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광범위하게 적용된다.Ⅲ. 국가의 개입국제계약은 관련국가의 국제수지나 외환사정등 여러 가지면에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각국은 자국의 통상이익의 보호를 위해 국제계약에 개입하게 된다. 다만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관련국이 개입할 때 당해 계약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Ⅳ. 분쟁해결의 특성국제계약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해줄 국제법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당사자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원에 의한 해결에 기대할 수밖에 없으나, 많은 문제점이 따른다.이에 따라 국제계약에서는 소송보다는 중재에 의하여 분쟁해결을 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중재판정의 경우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의해 용이하게 외국에서 집행을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Ⅴ. 영미법원칙의 지배국제계약의 대부분은 영문으로 작성되며 영미 계약법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이는 국제거래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들이 미국과 영국등 영미법계 국가들이며, 이들 국가에서 정형화된 계약서식이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면서 자연히 영미법상의 여러 원칙들이 국제계약에 적용되기 때문이다.Ⅵ. 계약의 복합성, 다양성근래에 들어와 많은 국제 계약들이 복합적이고 이러한 계약은 개별적 계약이 서로 모순되고 그 효력의 우선순위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 또 실무적으로는 거래계의 필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국제계약들이 계속 만들어 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계약에서보다 훨씬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국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Ⅰ. 이행청구권계약의 본래적 효력으로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 계약의 본지에 따른 이행을 청구할수 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법권의 강제에 의해 그 실현이 보장되며 이를 대륙법계에서는 현실적 이행강제, 영미법계에서는 특정이행이라고 한다.PRINCIPLES은 금전지급채무와 비금전채무를 나누어, 전자에 대하여는 특정이행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특정이행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1)이행불능 2)이행에 불리한 부담또는 비용소요 3)대체수단이 있는 경우 4)이행이 일신전속적 성질의 경우 5)채권자가 상당기간내에 이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고 있다.
FOB조건Ⅰ.의의와 유형FOB조건은 영국의 오랜 관습에 의해 형성되어 왔지만 CIF와는 달리 각국에 따라서 그 의미와 내용에 큰 차이가 있다.1. 영국형 FOB1)고유의 FOB매도인은 선적항ㅇ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선박에 물품을 선적하고 그 시점 까지 물품에 관한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는 매매조건을 말한다.고유의 FOB가 영국에서 정착한 것은 영국의 독특한 수출 구조 때문이다.물품을 수출하는 데는 수출면허를 가진 수출상을 경유하는데 여기에는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상간의 국내매매와 수출상과 해외의 수입상간의 국제매매라는 2개의 계약이 체결된다.그런데 고유의 FOB는 국내매매를 대상으로 발전한 것으로서 수출거래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FOB의 변형이 있게 된 것이다.2)부가의무부 FOB수출거래 실무에서 볼 때 매도인이 물품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허가와 통관절차를 경료하기 쉬울 뿐 아니라 그 물품에 대한 운송인이나 보험자의 수배에 있어 훨씬 편리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더라도 매도인으로 하여금 운송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유형의 FOB조건이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이를 부가의무부 FOB라고 한다.3)매도인의 지위부가의무부FOB에서는 매도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매수인을 위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가, 아니면 단순히 매수인의 대리인자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가에 따라 운임지급의무의 인정여부에 차이가 있게된다.2.미국형FOB영국형 FOB에 비해 미국에서는 FOB계약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인정한다.미국에서는 6가지 유형의FOB를 규정하고 있고 FOB조건에 따른 구체적인 의무는 당사자의 명시적, 묵시적인 의사를 분석해야 알수 있다.3. INCOTERMS 상의 FOB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여 인도하는 조건을 말한다.오늘날 컨테이너 운송에 있어서와 같이 본선의 난간이 전혀 의미가 없거나 당사자들이 이를 분기점으로 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FOB는 부적합하고 대신 FCA가 바람직 하다.Ⅱ. FOB 조건의 본질1. 선적지 매매FOB조건에서는 물품의 선적지가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이 되고 여기에서 인도가 이루어지며 물품의 소유권도 이전되기 때문에 선적지 매매에 속한다.2. 해상매매FOB조건은 물품의 인도장소가 선적지에서 본선이므로 해상운송을 전제로 하는 해상매매에 속한다.3. 현실인도FOB조건은 선적지의 본선에 물품이 현실적으로 인도되어야 매도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되고 이에 따라 물품의 현실인도와 대금직브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된다.Ⅲ. 위험, 비용부담과 소유권의 이전1. 위험의 분기점FOB조건상의 위험의 분기점은 본선의 난간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의 분기점은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그렇다는 것이지 운송인과의 관계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매매계약의 경우에도 본선의 난간이라는 분기점으로서 위험을 이전시키는 것이 너무 인위적이 아닌가 하는 의문은 있다. 왜냐하면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는 선박에 안전하게 인도가 됨으로써 완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도중에 사고가 생긴 경우 매도인이 책임지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2. 비용의 분기점비용부담의 분기점도 물품이 선적될 난간이다.따라서 매도인은 수출에 필요한 수출허가관련 서류 및 세금을 자신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부담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수입에 따르는 수입허가 관련 서류 및 세금은 자신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부담하여야 한다.3. 소유권의 이전1)특정물선박의 난간을 통과할 때 소유권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 이전된다.2)불특정물매매목적물이 불특정물일 경우에는 이들에게 분배될 부분이 특정되지 않는 한 선적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Ⅳ. 당사자의 의무1. 개관1)매도인의 의무매도인은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과 상업송장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증빙서류를 제공해야 한다.2)매수인의 의무매수인은 계약에서 정한대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자신의 비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으로부터 물건을 인도 받아야 하며 본선 난간 통과후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2. 서류의 제공매도인은 인도를 증명하는서류를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한다.INCOTERMS 상의 FOB조건에서는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제공의무가 없지만, 부가의무부 FOB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도인이 매수인의 의뢰를 받아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선하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도인이 선적서류제공의무를 부담함.3. 선박지정과 통지1)선박지정과 통지의무당사자간의 계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한, 매수인은 운송에 필요한 적절한 선박을 지정하여 선박명, 적재시점 및 요구 되는 인도시기에 대한 충분한 통지를 매도인에게 하여야 한다.
GATT/WTO 體制Ⅰ. GATT/WTO 체제의 성립1. 출범1947년에 출범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 이제까지 국제거래의 기본규범의 역할윽 하여 왔지만. 이론적으로 볼 때 GATT는 잠정적인 협정에 불과하고 국제기구는 아니었다.UR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그 성격이 모호했던 GATT는 세게무역기구(WTO)라는 국제경제기구로 확대 개편되면서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거래체계가 확립되게 되었다.2.과제UR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다자간거래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범세계적 거래자유화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이루어 낼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WTO 출범후에도 보호무역주의와 세계경제블록화 추세는 확산되고 있으며, 미국을 비혹한 무역강대국의 일방적 조치는 감소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경쟁겅책이나 환경노동지역문제에 대해 WTO 가 추진할 새로운 다자간협상의 성곡적 타결여부가 WTO 의 앞날을 가름할 것이다.Ⅱ. GATT.WTO 체제의 구성1. WTO 협정WTOCP제는 WTO라고 하는 국제경제기구와 UR협상에서 합의된 제반협정으로 구성된 일체의 규범체제를 말한다.2. 세계무역기구(WTO)WTO는 WTO체제??? 구성하는 여러 협정을 시행하고, 협정의 준수여부를 감독함으로써 회원국간의 국제거래관계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구제경제기구라고 할수 있다. WTO는 WTO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을 촉진하고 또 앞ㅇ로 WTO가 주도할 다자가 통상협상을 위한 협상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나아가 회원국간의 국제통상분쟁을 해결하고 무역정책을 겈토하여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는 기능도 수행한다.WTO는 각료회의를 위시하여 일반이사회 특별이사회등으로 구성되는데 실제 WTO의 중심적 역할은 일반이사회에 맡겨저 있다.3. GATT와 WTO 의 관계WTO협정은 종래의 GATT협정뿐만아니라 서비스나 지적재산권 및 투자에 관한 새로운 협정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물품거래의 한정되어 있던 GATT와는 차이다 있다. 다만 GATT협정은 WTO의 출범으로 소멸된 것이 아니라 WTO협정의 한 부분으로 편입됨으로써 여전히 국제거래의 기본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지고 있다.Ⅲ. GATT/WTO의 기본원칙자유무역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GATT/WTO체제가 취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무차별주의라고 할수 있다.이런 무차별주의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규정은 최혜국대우원칙(MFN)에 관한 GATT협정 제 1조와 내국민대우원칙(NT)에 관한 GATT협정 제 3조라고 할수 있다.MFN은 어떤 WTO회원국에 부여한 가장 우대적 조치를 다른 국가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고, 내국민 대우원칙은 외국산 물품이라도 일단 자국의 영역내로 들어온 후에는 자국산 물품과 동등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Ⅳ. DDA 展開1. DDA의 출범WTO체제에 들어와서도 UR형상에서 미완성으로 남겨진 서비스 부문과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2000년부터 협상을 재개하도록 남겨진 서비스부문과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2000부터 협상을 재개하도록 미리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후속협상도 재개될 필요성이 있다.이에따라 1999년 12월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3차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의 개시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회의 에서는 세계화에 반대하는 NGOEMFDML 거센저항과 회원국간의 협상의제에 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함으로써 뉴라운드의 출범에 실패하였다그러나 WTO가 뉴라운드 출범에 실패한 경우 세계경제의 블록화와 강대국간의 무역마찰로 인해 WTO에 의한 무역자유화의 노력이 큰 휘협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회원국간에 커짐에 따라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 4차 각료회의에서는 UR에 이서 9번 째 다자간무역협상을 출범시키기로 하였다이를 DDA라 한다.2. 협상의제와 협상방식1)협상의제DDA의 협상의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진다.첫 번째는 서비스분야와 농업분야이고, 두 번째는 DDA에서 새롭게 다루는 의제로서 비농산물제춤의 시장접근, 무역관련지적재산권, 반덤핑협정과 보조금등 WTO규범의 개정, 환경, 분쟁해결등이다.2)협상방식DDADML 협상방식은 모든 분야의 협상결과를 모든 회원국들이 일괄적으로 수학하는 일괄타결방식으로 진행된다.3. DDA와 협상과 우리나라1)기본적입장자유무역체게의 지속적인 유지, 강화를 위해서는 자유화와 시장개방의 유인동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체제의 혜택을 가장많이 본 국가 중 하나로서 무역의존도가 매우 큰 상황에서, 세계적인 차원에서 무역자유화와 규범화를 진전시킬 계기가 되는 DDA가 중요하다.2)농업협상농업협상에서는 아직까지 농업분야의 열악한 경쟁상태를 감안하여 수출들이 주장하는 급격한 시장개방논리에 맞서 농업이 가지는 비교무역 특성을 인정받는데 주력해야 한다.3)서비스협상농업과는 달리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산업의 발전방향 등을 고려한다면, 서비스 산업의 추가적 개방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OECDⅠ. 개요WTO와 함께 국제경제질서의 형성과 유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경제기구로는 선진국중심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있다.OECD는 주로 통상문제에 국한되고 있는 WTO와는 달리, 경제성장과 고용등 거시경제적 문제에 과심을 가지면서 경제흐름을 분석 평가하고 국가간 경제정책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OECD는 WTO처럼 국제협정을 직접 교섭하거나 제정하는 기구는 아니지만 그 전단계로 국제규범의 기초개념이나 기본철학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추출을 주도 하고 있다.Ⅱ. 양대 자유화 규약OECD의 가장 본질적 기능은 자본과 서비스 분야의 거래자유화를 위한 노력이다.이를 위해 경상무역의거래자유화규약과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이라는 양대 자유화 규약을 제정하였다. 이는 강행적인 준수가 요구되는 법규범이다.Ⅲ. 우리나라의 OECD가입우리나라는 OECD회원국이 될 충분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었으나 금융산업이나 서비스분야는 선진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OECD가입을 위해 무리하게 자본시장을 개방하게 될 경우 혼란의 초래될 위험이 클수 있었다.그러나 1996년에 OECD가입이 실현되었다.물론 가입으로 인해 반대론자들이 내세운 부담이 없었던 거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OECD가 주도하는 세계경제질서의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국제환경변화에 미리 대응하고, 국내의 낙후되어 있는 각종제도와 관행을 선진화 KFTN 있다는 점에서 한국경제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UNCTADUN무역개발의회는 선진국 중심의 세계경제질서를 개편하여 개도국의 이익을 균형있게 보호할 신국제겨제질서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개도국의 주도로 1966년 출범하였다.주요활동으로는 일반특혜관세제로의 설립, 1980년 제한적 영업관행에 관한 규범제정. 1978년의 정기선동맹행동규칙에관한헌장 1985년의 국제기술이전행동헌장의 채택등이 있다.한국은 설립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IMF/IBRD국제거래는 통화를 매개수단으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제통상체제의 안정적 유지는 국제거래의 신장과 발전에 관건이 되고 있다.
법과 도덕Ⅰ. 序법과 도덕의 관계는 법이 무엇이냐는 문제와 더불어 법에 있어서 가장 오래되고도 명백히 개념짓기 어려운 문제로서 법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영원한 과제이다.이러한 법과 도덕의 상호관계, 법과 도덕의 차이, 법과 도덕의 조화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本1. 법과 도덕의 상호 관계⑴법과 도덕이 중복한다는 견해법과 도덕의 규범 내용이 같다 할지라도 규율하는 목적은 동일하지 않고 서로 달리 작용한 다.⑵법이 도덕의 일부라는 견해사회저변에 도덕이 있어 법규범이 지탱될수 있다고 하고 이에 따라 법은 도덕의 일부라고 주장한다.⑶법과 도덕이 서로 병행관계 라는 견해1)법실증주의자의 견해법과 도덕을 구분하여 실정법만이 법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한다.2)자연법론자들의 견해법은 궁극적으로 도덕에 기초하고, 이에 합치되어야만 법으로서 효력을 갖기 때문에 법과 도덕을 일원적 규범으로 본다.2. 법과 도덕의 차이⑴법의 외면성과 도덕의 내면성인간의 외면적 행위는 그 내면적 심리과정과 분리시켜 논의할 수 없는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법이 외적 행위와 내적심리를 필연적으로 함께 법적용의 대상으로 하는 한, 법과 도덕과의 이와 같은 구별은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다.⑵법의 타율성과 도덕의 자율성법은 타인에 의한 외부적인 힘을 요인으로 하는 타율성을 그 본질로 하지만. 도덕은 자신 의 양심에 기초를 둔 자율성에 있다. 그러나 법적 의무도 자신이 의욕을 갖고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한 자율적일 수 있는 것이며, 반면에 도덕도 자기자신을 규제할 뿐만아니라 타이 도 규율한다는 면에서는 타율적이 된다.⑶법의 현실성과 도덕의 이상성법과 도덕은 다 같이 현실적 상황을 개선하여 미래지향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규범으 로서 법은 사회질서를 위한 현실성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높은 가치의 이 상을 실현하기 위한 문화적 규범이라 할수 있다. 따라서 법과 도덕을 현실성과 이상성으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⑷법의 양면성과 도덕의 일면성법은 주고 받는 대가관계의 양면성을 가지는데 반해 도덕은 일방적으로 의무의식의 일면만 갖는 일면성의 특성을 가진다.⑸법의 강제성과 도덕의 비강제성법의 효력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보장되는데 반하여, 도덕은 그러한 강제력이 없이 인간의 양심과 양식에 구속을 받는다.⑹검토위의 내용들을 검토하여 보면 대체로 도덕은 자율을 목적으로 하여 내심의 의사인 양심을 중요시 하고 심리적?인격적 자율성을 중시하는데 비하여, 법은 정의를 목적으로 타율적인 것을 내용으로 하여 외부적 행위에 중점을 두고 국가의 권력을 기반으로 한 강제력으로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