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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철학에 관한 기초 연구
    사회철학에 관한 기초 연구[목 차]Ⅰ. 서론Ⅱ. 본론1. 고전적 실재론2. 실증주의3. 철학적 자유주의4. 공리주의5. 관념론6. 공산주의7. 실용주의8. 실존주의9. 언어철학Ⅲ. 결론Ⅰ. 서론사회철학은 근본적으로 한 개인과 다른 개인이 함께 모여 사회를 이룰 때 그 사회의 의미는 어떻게 창출되며, 또 어떻게 확장되는가라는 물음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므로 사회 및 사회 내적으로 살아가는 개인들의 공통분모인 의미를 찾아가고자 하는 것으로써 인간 본연의 조건 자체에 대한 탐구로부터 시작될 것이며, 인간이 사회구성원으로 범주화되어 다른 개인과 함께 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갖게 되는 사회적 본질에의 탐구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말미암아 사회철학은 사회구조와 기능의 기초가 되는 원리들에 관한 철학적 비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사회철학은 특수한 두 가지의 철학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규범과 가치를 참조하여 사회를 판단하려는 것이며, 둘째는 특별한 제도와 실천을 위하여 제공된 논증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철학은 이와 같은 태도로 사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상황과 원리에 나름의 답과 지침을 제공하려는 철학자들에 의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요컨대 사회철학은 사회에 관한 사실문제와 그 본질에 관련된 통일적 원리를 지향하고, 타 영역의 철학이 지니고 있는 지나치게 사변적인 성격이 아닌 실천적인 성격이 강한 철학적 고찰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희랍인들에게도 ‘지혜’)라는 의미는 진리를 삶의 문제에 적용시키는 것을 뜻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철학을 논하는 이론적 측면에 관한 기초적 고찰에 중점을 두되, 실천적 측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것은 사회철학이 가지고 있는 내용적 방대함이 사회철학을 보는 관점에 관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그래서 사회철학에 관한 내용적 혼란으로 말미암아 사회철학의 본질적 원리를 간과하고 또한 지나치게 현상 중심적이라는 비판정치이론에의 참여를 요구하는 기본적인 차이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마지막 성질, 곧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 희망은 인간의 자연적 상태에 스며있는 비참함의 원천이다. 그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관심을 보전하기 위하여 타인에 대한 지배 욕구가 생긴다. 인간들은 경쟁, 차이, 공포 그리고 영광의 동기들로부터 서로 다투며 전쟁한다. 따라서 인간들의 자연적 조건은 인간의 인간에 대한 전쟁상태이다. 삶은 고독하고 가난하며 야비하고 짧다. 즉 자연 상태는 안전에 대한 희망을 제공하지 않는다. 자연 상태에는 아무런 법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복종하는 아무런 공통의 법도 없으며 또한 거기에는 강요하는 도덕이나 정의(正義)의 관념도 없다. 홉스는 자연 상태에 관한 전통적 용어들, 곧 자연적 권리)와 자연법)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지만 그것들에서 모든 전통적 의미를 없애버렸다. 자연적 권리는 각자가 자신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는 자유이며, 자연법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성이 부여한 행위의 규칙들이다. 그렇지만 홉스는 어느 경우에든 규범적 도덕 원리들에 관하여는 기술(記述)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가 자연법에 관하여 저술했을 때까지도 오직 인간의 조건 그리고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원인들을 기술(記述)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인간의 자연적 조건은 비참함이기 때문에, 홉스는 사회와 정부를 형성하는 것은 인간의 관심 안에 있다고 추론하였다. 안전에 대한 필요는 권력에 대한 요구에 도달하며, 자연 상태는 본질적으로 효과적인 권력과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가장 온건한 요구마저도 무한한 권력요구에 도달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을 제거시킴으로써 그들의 이익을 방어해 줄 수 있는 지상권의 창조에 동의한다. 더 나아가서 홉스는 권력이 효과적인 곳에서는 어디서나 권력에 종속되는 것이 인간의 이익이라고 논증하였다. 또한 동의하는 행동 곧 사회 계약은 그것이 모든 사람의 이익출할 것을 마땅히 선택하여야 한다. 도덕활동의 결정은 그들이 산출해내는 결과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공리주의는 결과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의(正義)관념은 선에 대한 관계를 통하여 정의되고 이해되기 때문에 윤리적 용어로는 목적론적 윤리학(a teleological ethics)이다. 이러한 목적론적 윤리학(a teleological ethics)은 의무론적 이론(deontological theory)에 대립된다. 의무론적 이론은 행동을 고찰함으로써 또는 어떤 보편적, 형식적인 원리에 의하여 결정된 내재적으로 올바른 것을 당연히 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리주의자인 벤담은 정의(正義)와 같은 또 다른 도덕 용어들은 쾌락과 고통에 대한 관계를 배제하면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그러므로 공리주의는 자연법 및 올바른 이성과 같은 관념들의 발판을 가지지 않고 성립할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공리주의는 과학적 지식과 철학적 비판주의의 확대를 반영한다. 과학적 지식 및 철학적 비판주의는 여러 사상가들에게 있어서 추상적 이성으로 구현된 초월적 개념의 권위를 소멸시키게 되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철학적 비판주의(philosophic criticism)는 기본적으로 데이비드 흄)의 철학적 비판주의이고, 흄 자신은 위대한 공리주의자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 지식과 이성에 대한 흄의 논의는 정치철학의 전체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그는 자연법 이론가들이 사용한 이성개념을 신중히 분석하였으며 그러한 이성개념이 네 가지 관념들의 혼란을 포함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한 혼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념들의 단순한 비교가 사실(fact)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관념은 경험을 기초로 하는 인식에 관계한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인식은 확실성이 아니라 판단의 개연성을 허용하며, 인식에 의하여 획득된 개연성은 경험에 제한되어 있다. 결국 이성은 아무런 타당한 초월적 용법을 가지지 않으며 따라서 형이상학적 회의론이 그 결과이다. 셋째, 이성이 인간은 사실을 의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의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와 유사하게 인간은 대상과 행위를 의식하기 때문에 인간은 행동할 수 있으며 도덕을 지닐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어떤 것이 대상이라는 것은 어떤 욕구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덕적 행위는 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욕구 대상과 동일화시킬 때 일어나며 따라서 그는 보다 좋은 상태의 존재에 관한 관념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목적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다.관념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가장 목적 없는 인간의 삶까지도 특별한 요구가 직면되고,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어떤 것의 개념에 의하여 자격이 주어지는 체계를 형성한다. 욕구는 그처럼 기본적인 체계까지 이성에 물들어 있다. 그리고 대상과 욕구는 의식 및 이성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구성하는 체계는 개인 행위의 목표와 재판관 양자로서 기여하는 이성적 자아에서의 완성을 지시한다. 각 개인에게 있어서의 윤리적 과제는 그 자신의 삶에서 이성적 자아를 실현시키고 따라서 그 이론이 보통 일컬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자기실현(self realization)을 획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념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하였다. 사회는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어떤 것, 곧 공통선의 인지(認知)에 의존하는 체계로서 가장 잘 나타난다. 여기에서의 공통선이란 다른 사람들을 포함하며 동시에 개인을 위한 참다운 자기만족의 원천들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도덕적 충동은 사회적 충동이 된다.인간은 자기 자신을 자신에 대한 목적으로 의식하지만 그가 자신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또한 유사하게 생각된 타인에 관한 의식을 소유한다. 그래서 영국의 관념론자인 그린)은 “사회적 삶과 인간의 인격과의 관계는 언어와 사고와의 관계와 같다. 왜냐하면 언어는 사고를 능력으로서 전제하지만, 이 능력은 오직 언어에서 실현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다. 마찬가지로 사회는 능력이나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을 전제하지만, 능력이 실현되고 사람들 사고 법칙보다는 조종을 위한 방법을 강조할 것이다. 실용주의자들이 믿기에 실험과학의 실천은 이와 동일한 해석을 뒷받침하였다. 퍼스)가 부른 것처럼 ‘실험실의 방법’에서 관념은 기본적으로 가설이거나 또는 느껴진 문제에 대하여 제안된 해결이나, 가설은 결과를 예언하며 검증방법은 경험에서 어떤 결과가 발견될 수 있고 따라서 어떤 가설이 확인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과학자들에 의하여 추구된다. 실험적 사고는 목적에 의하여 행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실험적 사고는 뒤따르는 조종의 목적을 위하여 생각된 결과들에 따라서 현재 수단의 조작을 포함하기 때문이다.그리고 실용주의는 철학적인 저항으로서 추상이나 공허한 제일원리에 대하여 사변하는 철학을 배격한다. 실용주의는 구체적 경우, 개별적 결과, 효과 있게 될 관념과 의미에 유의하는 것이다. 또한 실용주의는 일원론적 또는 절대주의적 입장에 반대한다. 실재에 관한 일괄적인 견해란 없으며 인간 문제에 대한 간단한 해결책도 없다는 것이다. 또 실용주의자들은 사실이나 아니면 가치에 대한 사고방법으로서의 일치와 같은 순수하게 논리적인 사고의 충분한 의미는 논리적 추리를 넘어서서 능동적인 조작과 조종을 포함한다.긍정적으로 보면 실용주의자들은 지식과 진리에 관한 새로운 이론을 발전시켰다. 관념이란 행위에 대한 계획이며, 검사되어야 할 가설이고, 문제되는 상황의 만족스러운 해결에 대한 탐구할 기능을 가진 도구라는 것이다. 실용주의에 의하면 참다운 것은 작용하는 것이며 문제 해결에서 성공적인 것이다. 적절히 이해될 경우 이 짤막한 진술은 실용주의 인식론에 관한 간편한 요약을 마련해 준다. 그러나 그것은 역시 취급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를 더 제기한다. 왜냐하면 실용주의자들은 어떤 실천적 결과가 만족스러운 것으로 고찰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들의 견해에서 차이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또한 실용주의의 중요한 다양성을 구분하는데 편리한 기초를 제공해 준다. 그런데 어떤 만족스러운 결과가 진리의 검사인가 하는 문제에 대이다.
    사회과학| 2007.10.29| 24페이지| 3,500원| 조회(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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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인사관리
    교원(기간제)인사관리문1.임명장과 임용장은 어떻게 다릅니까?- 임명장은 신규채용 및 승진의 경우, 임용장은 전보의 경우에 임용권자가 수여하며 인사발령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문2. 교사의 신규임용시 연령제한은 언제 폐지됩니까?- 2006년부터 폐지 예정입니다.문3. 사범대학 지역가산점 폐지는 어떻게 됩니까?- 06년에 공고되는 교원임용시험까지는 사범대학 가산점을 적용합니다.(04년도 1학년은 09년까지, 2학년은 08년까지입니다.문4. 원로교사 신청은 언제까지 합니까?- 임기 만료된 교장이 교사로 임용되기를 희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임용권자에게 ‘교사임용희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문5. 보직교사의 임용 보고는 언제까지 합니까?- 보직교사는 1년 단위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7일 이내에 관할 교육청에 보고합니다.문5. 사망자 보고는 언제까지 합니까?- (교육공무원 인사사무처리규칙제20조)- 발생 7일 이내에 임용권자에 보고합니다.문6. 실제 근무한 날로 임용일자로 보는가 아니면 임용통지서에 있는 일자로 보아야 합니까?- 교육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봅니다.문7. 사망으로 인한 면직일자는 언제입니까?- 사망한 다음날에 면직된 것으로 봅니다.문8. 신원조회 회보가 늦어 임용일자가 늦어졌는데 소급하여 발령할 수 없습니까?- 임용에 있어서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 통지서가 임용될 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합니다. 임용일자는 소급할 수 없으므로 여유를 두고 보고하여야 합니다.(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 소급금지)문9. 건강상 휴직 중인데 명예퇴직은 가능합니까?- 건강상 문제가 있거나 휴직중인 경우도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문10. 명예퇴직을 하는 교육공무원의 특별 승진 어떻게 됩니까?- 명예퇴직을 하는 교육공무원을 교사는 교감으로, 교감은 교장으로 특별 승진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도 학교정관에 따라 특별승진이 가능합니다.(교육공무원임용령제15조의 4)문11. 임기만료되는 교장이 조~제15조)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봅니다1) 공무원이 근무시작 전 근무종료 후 또는 휴식시간이나 공무에 필요한 준비 행위정리행위를 하거나 소속기관의 회식 회합 등 공적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2)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 또는 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3)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퇴근하거나 임지 부임 또는 귀임 중 발생한 교통사고, 추락사고, 기타사고. 단, 아파트 실내 계단사고는 불가(대법원판례)문15. 교통사고로 구속된 교원의 복무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사고로 구속된 교원은 기소 전까지 공가 처리합니다. 다만, 직위해제 또는 징계요구 등 인사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공가 기간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문16. 교원의 영리 업무는 예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교원의 영리 업무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가. 학원 강의. 사기업 경영 및 운영참여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 추구함이 현저하거나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업무 등다. 교원의 다단계판매원 등록문17. 겸직허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라 함은 영리목적 이 아닌 공무이외의 사적인 업무로서 직무에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예) 아파트 재건축조합이사. 아파트 동대표, 장학재단이사 등입니다.문18. 교장의 관외 출타신고를 해당 교육청에 해야 합니까?-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관외출타신고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교장 관외출타신고(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지침 제4항)문19. 학교장이 교원의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초?중등 교원의 근무시간은 직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09:00~17:00(토요일은 13:00) 으로 합니다.(문교부 교행01136-104 (‘85.2.6))가. 근무시간 변경(복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 겨울휴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개교기념일 또는 일부학교의 효도 휴가일, 가정학습체험일 등을 휴업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관공서의 공휴일이 아니므로 교원의 복무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근무지외 연수 작성)문21. 교원의 주간 대학원 학위과정 수강에 대한 허가는 누가 합니까?- 학교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교원의 주간 대학원 학위과정 수강-[교원81811-369 (’01.5.14)]-교원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출, 조퇴, 연가 등을 활용하여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수학이 가능합니다.- 출장(연수)로 처리문22. 교사가 인근 대학(교육대학)에 시간 강사로 출강을 신청해 올 경우 어떻게 합니까?- 인근 대학에 출강할 경우 겸임 허가 신청교원에 대하여 수업 등 담당 직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임용권자가 사전허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복무는 ‘출장(연수)’또는 ‘출장(출강)’으로 처리합니다. 겸임허가서, 발급대장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문23.교원의 야간제 계절제 대학원 수강에 대한 허가는 어떻게 합니까?- 교원의 야간제 계절제 대학원 수강- 교원은 근무시간 내에 수업이 지장이 없는 한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무상황은 “출장(연수)”로 처리하며 출장비는 없습니다. -교정07000-666 (’98.7.28)문24. 개교기념일을 휴업일로 정하였을 경우 교원의 당직 근무는 어떻게 합니까?- 학교별 자체 근무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총리령)의 적용합니다.문25. 금강산 관광과 관련한 교원 복무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실정법이 미치는 국내여행과는 구별하여 국외 여행으로 간주합니다.(정책12140-2109 (’99.5.15))문26. 교원이 국가대표로서 출전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취급함이 타당합니다. (교원12140-128호 (’00.법 제73조)가. 휴직사유소멸- 1) 군복무 - 소집해제, 귀가조치2) 유학 - 학업중단(휴학조치), 학위취득3) 국내연수 - 학업중단(휴학포함)4) 육아 - 유산, 유아사망5) 고용 - 고용해제6) 간병 - 간병대상자 사망 등 유고7) 동반 - 배우자 귀국문30. 2년 이상 육아휴직, 동반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연수를 받아야 합니까?- 2년 이상 육아휴직, 동반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3항)문31.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 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직권 면직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 제3호)문32. 교원의 징계 감경(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과 감경할 수 없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교원은 교육감 이상 표창을 받은 경우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습니다.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의 요구 시효가 3년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2.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 정화대상으로 인정된 비위3.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5.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문33. 인시기록카드에 등재되지 않는 징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징계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른 불문경고가 아닌 경고, 주의, 훈계, 계고는 인사기록카드 등재사항이 아닙니다.문34. 새 교육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서 삭제된 내용(별지 1호 서식)은 어떤 것입니까시설 개방 및 이용관리(교육부령 제749호 (’99.8.5))기간제 임용가. 관련근거교육공무원법제32조(기간제 교원),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기간제 교원의 임용),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등)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등나.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2003.9.1)문1. 기간제 임용에서 방학기간이 포함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기간제교원 중 계약기간 만료 시점이 방학기간이 아닌 자(담임요원제외)로서 1학기(또는 6월)이상 임용하는 경우 방학기간 중에도 임명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담임요원일 경우 만료시점이 방학기간 중에도 임명문2. 기간제교원의 보수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기간제교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의 고정급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우리 도의 최고호봉은 14호봉으로 고정급입니다.문3. 3일 이내 임시강사 수당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정규교원이 특별휴가, 병가, 연가 등으로 인하여 3일 이내의 결원발생으로 임용하는 임시 대체 강사 수당 및 대강수당은 학교자체 예산으로 지급합니다.문5. 기간제교원이 동일교에 근무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얼마입니까?-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고 다만 필요한 경우 동일학교 3년까지 연장 임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법인 내에 중?고가 있을 경우 총 4년은 학교 단위별 임용기간입니다.[교원정책과-3125(04.12.31)질의회신 결과]문6. 기간제 임용의 상한 연령은 어떻게 합니까?- 상한 연령은 62세입니다. 따라서 명예퇴직자는 가능하나 정퇴자는 불가능합니다.문7. 기간제교원의 임용은 어떻게 합니까?- 기간제교원의 임용은 가급적 학기나 학년도 단위로 임용합니다. (예) 2001.4.1-2002.3.31임용은 지양, 2월1부터 2월25일까지 병가 교사 대신 기간제 임용불가하며 강사 임용은 가능합니다.(단, 사립학교는 연 단위)문8. 제출서류는 무엇입니까?합니까?
    교육학| 2007.09.27| 11페이지| 무료| 조회(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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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어과 학습지도안
    1. 읽기의 즐거움과 보람(1) 황소개구리와 우리말(2) 그 여자네 집1. 읽기의 즐거움과 보람1. 읽기의 즐거움과 보람단원의 개관이 단원은 글을 읽는 즐거움과 보람을 알고, 그것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문학, 설명문, 논설문 등 수많은 글들은 인간이 쌓아 온 정신 문화의 총화이며, 인간에게 유익함을 주는 보고이다. 그것을 통해 인간은 웃는 즐거움과 깨닫는 즐거움을 맛볼 뿐 아니라, 세상의 이치와 세상을 사는 지혜를 터득한다.이런 맥락에서 설득적인 글을 예로 하여 항상 자신의 읽기 활동을 인식, 점검, 보완하면서 글을 읽도록 하고, 자신의 읽기 활동을 조절하면서 글을 읽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아울러 그러한 태도를 갖기 위해 고려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학습자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게 한다.또한 문학 작품을 매개로 그것이 주는 즐거움과 보람을 알도록 한다. 문학 작품을 읽음으로써 여타의 글과는 다른 즐거움이나 보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문학 작품 읽기를 생활화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이 단원은 7학년 1학기의 문학과 의사소통, 삶과 갈등, 8학년 1학기의 어떻게 읽을까, 9학년 1학기의 중심내용 파악하기, 읽기와 토의 등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학습하도록 한다.단원의 학습 목표? 적절한 배경 지식과 방법을 활용하면서 읽는 태도를 지닌다.글을 읽을 때 적절한 배경 지식을 활용하면서 목적에 맞는 적절한 정보를 얻었는지 평가해 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글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적절한 읽기 전략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문학 작품이 주는 즐거움과 보람을 안다.문학 감상을 통해 학습자들은 인간다운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며 개인과 사회, 인간과 자연, 인간과 삶의 문제로 확장하여 공동체적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학 작품을 읽는 즐거움과 보람을 학습하게 된다.지도상의 유의점? 읽는 즐거움과 깨달음을 통해 즐겨 읽는 태도를 갖도록 지도한다.? 단편적인 지식의 습득이나 읽기의 원리와 방법에 얽매이지 말고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학습 전개 계획(총 8차시)학 습 내 용학 습 활 동활 용 자 료차시단원의 길잡이준비 학습?학습 목표 및 주요 활동 개관?중학교에서 배운 소설 작품 중 사건, 줄거리, 느낀 점 등 정리하기교과서1(1)황소개구리와 우리말?읽기에서 자기 점검의 필요성 알기?읽기에서 얻은 정보 이해하기?글쓴이의 의도 알기?글의 내용 파악하기?자신의 느낀 점 써 보기?글쓴이의 관점과 자신의 관점 비교해 보기교과서학습지2자기 점검?자기 점검 및 평가기본 학습지(2)그 여자네 집?문학 읽기와 상상의 즐거움 알기?문학 읽기와 깨달음의 즐거움 알기?문학 읽기와 정서 체험하기?문학 읽기의 의의 알기?작품에 등장하는 시와 화자의 관계 알기?노랫말을 통해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 해 보기?등장인물의 관계 파악하기?등장인물의 입장에서 상상해 보기?등장인물의 깨달음 파악하기?자신의 정서적 체험 써 보기교과서학습지3-6자기 점검?자기 점검 및 평가기본 학습지단원의 마무리학습 내용 정리하기학습 성과 점검하기교과서7수준별학 습보충?읽기를 통한 즐거움과 깨달음 알기?인물에 대한 더 많은 정보 알아보기보충 학습지8심화?문학 작품을 읽고 앞으로 전개될 사건 상상하기?작중 인물의 처지가 되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상상하기?문학의 기능 말해 보기심화 학습지특별보충?읽기를 통한 즐거움과 깨달음 알기?인물에 대한 정보 알아보기특별 보충학습지본시 교수 ?학습 지도안(2/8)과목국어(상)대단원명1. 읽기의 즐거움과 보람소단원명(1)황소개구리와 우리말학년1학년학습목표1. 적절한 배경 지식과 방법을 활용하면서 읽는 태도를 지닌다.2. 글을 읽고 개념과 원리에 의해 문단별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단계시간교수 ? 학습내용교수 ? 학습활동유의점교사학생도입5분?전시학습 확인?동기 유발?학습목표 확인?읽기의 개념과 원리에 관한 설명과 질문?제목에 의한 의문점 제시?학습목표 제시?답변?학습 동기 수용?학습목표 인식?전시학습 확인?동기 유도?학습목표 도달을 위한 문제인식 유도전개40분?개별학습?중심내용 확인?세부내용 확인?본문 읽히기(지명된 학생이 본문을 읽는 동안 그 외의 학생은 잘 모르는 어휘나 용어가 있으면 찾아서 표시하게 한다.)?문단별로 중심 내용을 문장으로 정리하기(내용을 요약하는 문장을 스스로 학생이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한다.)?문단별로 세부 내용을 정리하고 해당 부분에 관한 질문(학습한 문단의 개념과 원리를 상기시킨 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난해한 어휘나 용어를 학생 스스로 추리하도록 도움을 주며, 해당 문장을 이해하는 데 적용하도록 한다.)?지명한 학생 글 읽기(지명된 학생 이외는 음독하며 배경 지식을 점검하고 읽기의 개념과 원리를 능동적으로 습득한다.)?자기 점검을 통한 문단 별 중심 내용을 파악하기
    교육학| 2007.09.27| 4페이지| 1,500원| 조회(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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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대 서양철학에 관한 연구
    고대 서양철학에 관한 연구- 다양한 사유의 성립과 개방성 -申 容 朱[목 차]Ⅰ. 서론Ⅱ. 본론1. 희랍적 사고방식2.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3. 소크라테스4. 플라톤5. 아리스토텔레스6. 헬레니즘기 철학Ⅲ. 결론[요약문]서양 문화와 문명의 기초가 되는 고대 희랍철학에 관한 고찰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고대 서양철학은 그동안 수많은 오해와 모순 속에서 있었다. 그래서 고대 희랍철학에 관한 바람직한 이해를 지향하고, 이들이 주장하고자 했던 사유의 다양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의 개방성을 기초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희랍적 사고방식의 접근을 위하여 정의(正意)와 덕(德)과 신(神)이라는 언어의 당시 희랍어를 살펴보았으며, 희랍인들의 마법적 요소의 시대성을 보았고, 그들의 실재에 관한 대답을 알아보았다. 그 외에는 희랍 철학의 시대적 순서에 의해 세부적인 모습을 고찰하였다.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은 자연학적 성격을 지니며, 대우주에 관한 원질에 관심이 있었던 점을 부각함으로써 실재에 관한 질문에 피타고라스를 제외하면 질료로써 답함을 통찰할 수 있었고, 소크라테스 이후의 철학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헬레니즘기 철학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실재에 관한 질문에 형상으로써 답함을 통찰할 수 있었다.고대 희랍은 어떻게 보면 현대와 비교하여 미개 사회라고 해야 할 정도의 시기이다. 물론 미개 사회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사유의 다양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개방성이 있었다. 현대는 고대 서양철학이 태동하던 때 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있다. 그러나 과거 미개의 상태처럼 보이는 고대 희랍에서 그들이 지녔던 사유의 다양성과 사회적 개방성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커다란 질책을 준다.Ⅰ. 서론동서양의 철학사를 되짚어보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를 있게 한 많은 사유의 원류를 알게 해 주고, 보다 나은 사유를 없다.다음으로, 고대 희랍인들의 사고방식에는 마법적 요소가 있었다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 법칙은 오늘날 우리가 이미 믿지 않는 것이지만, 그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자연스런 연관성도 갖지 않는 것들처럼 보이는 사물들 간에 자연스런 연관성을 가정했다. 그들에게 이름은 그 이름을 부르는 사물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것임이 분명하고, 그것에 아주 밀접히 속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마법이나 요술이 플라톤의 시대에 성행했을지라도 플라톤은 단호히 이것에 대해 비난했다는 사실이다.마지막으로, 고대 희랍인들은 “실재(實在)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질료(質料) 또는 형상(形相)으로 대답했다는 것이다. 희랍 정신에 나타난 으뜸가는 대립은 질료와 형상 간의 대립이었는데, 형상 속에는 언제나 기능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관해 이오니아학파와 원자론자들은 질료에 의하여 대답하였고, 피타고라스학파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에 의하여 응답했다.2.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한마디로 말해서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적 특징은 질서정연한 우주에 관한 애타는 호기심이었다. 이때의 철학은 크게 희랍 동쪽의 이오니아 학파와 서쪽의 피라고라스 학파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이후 파르메니데스, 헤라클레이토스, 다원론자와 원자론자, 소피스테스들로 이어진다.먼저, 기원전 6세기 초에 소아시아 연안에 있던 이오니아의 번창하던 상업 도시에서 시작된 이오니아 학파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그것은 물질적인 행복을 위한 필수품과 여가가 이미 마련된 시대의 산물이었고, 그 동기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가 있다. 그들의 탐구 대상은 두 가지의 방식으로 기술될 수 있다. 하나는 외견상의 무질서를 꿰뚫고 영속하는 어떤 것을 찾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의 구성 요소를 발견하는 것이었다. 전자는 우리를 둘러싼 우주의 외관상의 다양성과 혼란 밑에는 이성이 발견해 낼 수 있는 근본적인 단순성과 불변성이 존다.소크라테스의 이전 철학 가운데 끝자리에 위치한 소피스테스(Sophistes)들의 출발 시기는 기원전 5세기이다. 이 시기는 자연의 고찰에 대한 반발이 일어났고, 철학자들이 그들의 생각을 인간의 삶으로 향하게 하기 시작한 때이다. 그 변화의 이유는 자연 철학자들이 제시하는 세계가 너무나 상식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휴머니즘으로의 방향성은 새로운 부류인 소피스테스들의 등장을 낳았다. 소피스테스들은 어떤 특정한 철학적 학파가 아니고 하나의 직업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래는 ‘지혜에 종사하는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현인들에 적용된 말이었다. 그들의 공통점은 ‘arete’의 가르침과 절대적인 지식의 가능성에 대한 불신이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프로타고라스)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종교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신들에 관해서 나로서는 그들이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지 않는지를 알 수 없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지식에 이르는 데에는, 그 문제 자체의 불분명함과 인생의 짧음을 포함하여 많은 장애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하였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한 사람에게 사물이 보이는 대로의 것이 그에게 있어서의 진리이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대로의 것이 또한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진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프로타고라스는 철학의 중심을 자연에서 인간으로 옮겨 놓으며 사물과 지식 모두가 상대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소피스테스 중에서 우리들에게 유명한 고르기아스)라는 사람도 빼놓을 수 없다. 그의 사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상대주의를 넘어 회의주의로 넘어간다. 그는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으며, 무엇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알 수 없고, 가령 무엇을 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없다는 세 가지의 연결된 명제를 내세운다. 그러한 회의주의를 통해 그는 마침내 철학을 포기하고 수사학으로 전향하여 설득의 기술을 가르치는 데 전념하게 된다. 어쨌든, 인간의 모든 행위는 오로지 경험에 근거를 을 지닌다. 형상은 실재적이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재이며, 예지계에 존재하는 영원하고 불변적이며 예지적인 대상들이다. 형상은 대상의 본질적 실체이다. 가시계의 실제적인 개별적 사물들은 동일한 성질로 정의되고 동일한 형상을 공유하는 사물의 집합 일원으로서 우리가 인간 또는 사과라는 형상으로 이름붙이고 식별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만 알 수 있는 것이다. 인간 또는 사과 등과 같은 개별적 사물들은 오로지 그것들이 어느 정도 형상의 영원한 실재성과 진리를 모사하고 분유하고 체현하는 가에 따라서 실재적일 수 있다.플라톤에게 있어서 모든 지식은 사실상 상기이므로 철학자가 일단 감각적 지각에 의해 출발만 보게 되면, 그는 영혼을 자유롭게 하여 영혼으로 하여금 감각의 세계를 초월하여 완전한 형상들에 대한 앎을 다시 갖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육신은 무시하며 육신의 욕망을 억제하게 될 것이다. 철학은 소크라테스의 말을 빌리면, 죽음을 위한 준비인데 그것은 철학이 하는 일이 영혼으로 하여금 죽음을 면치 못하는 구조의 한계로 다시 되돌아가도록 저주 받는 대신에 이데아의 세계에 영원히 머물도록 적응시켜 주는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이다. 영혼의 불멸성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인식의 가능성에 대한 궁극적인 설명이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자신의 인식론을 전개하고 있다. 각각의 지식수준은 상상, 신념, 오성, 이성으로 구분되어진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구분은 억견과 지식으로, 각각 가시계와 예지계를 대상으로 한다.플라톤에 따르면 인간이든 인간이 아니든 간에 어떤 것의 최고선은 자신의 고유한 본성을 실현하는 것, 곧 자신의 고유한 형상이나 본질에 따라 삶을 영위하는 것에 있다고 하였다. 도덕적 이상은 인간의 본성에 대립하여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본성을 실현하는 것, 곧 인간 존재로서 인간의 능력과 힘을 실현하는 것 속에 있다. 인간 존재로서 나의 본성은 오로지 나의 신체적 갈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화된 다른 부분에도 있는 것이다. 나의 최고선은 내가 오직 나의 때 도토리는 도토리나무에 관한 현실화되는 가능태이다. 그는 이 두 원칙의 질료와 형상에 대한 밀접한 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 즉 질료는 가능성의 원칙이요, 형상은 현실성의 원칙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토리나무는 그 발전 단계를 통하여 도토리의 질료가 그 가능성으로부터 어떤 도토리나무로서의 현실성으로 진행해 나아가는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도토리나무는 도토리의 현실성이지만, 거꾸로 도토리나무는 그 자체의 현실화된 어떤 집의 가능성 또는 질료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유기체는 무기체의 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이요, 유기체는 이성적 정신의 가능성인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우주는 질료와 형상, 가능성과 현실성으로 상호 연관된 다양하고 영속적인 유형들과 종들의 개별적 실체라고 하는 존재의 위계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질료와 형상, 가능성과 현실성 등은 그에게는 사물들과 그 변화를 설명하는 원리로서 제시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덧붙여 4원인설-질료인, 형상인, 작용인, 목적인-을 내세우고 있다. 이것은 도토리나무와 같은 자연적 실체이든 집과 같은 인위적 실체이든 간에 우주 속에서의 개별적 사물의 본성을 규정한다. 그러나 현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네 가지 원인들 중에서 두 가지 판이한 유형의 원인들-질료인, 형상인-만을 생각하고 있다. 작용인은 형상인의 실현의 한 단계로써 간주되고 있으며, 목적인은 형상인과 동일한 것으로써 간주되고 있다. 어떤 사물은 그 발전 단계를 구성하는 물질인 질료인과 그 사물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형상 또는 원형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할 때에만 그 사물이 전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과율은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오는 의미 있는 견해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동물사』에서 밝힌 것처럼 부화한 닭은 우리가 그 질료인과 달걀의 성장 단계와 그 닭이 성장해 가고 있는 성숙한 닭의 모양까지를 알 때에만 바르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플라톤의 삶도 그의 가풍, 교육, 헤라클레이토스, 파르메니데스, 소피
    인문/어학| 2007.09.24| 19페이지| 3,500원| 조회(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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