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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한국의 목적세
    -목 차-◈제1장 서론◈제2장 우리나라의 목적세 제도◈제3장 목적세(국세)의 종류와 문제점 및 해결책1. 교통세2. 교육세3. 농어촌 특별세◈제4장 지방목적세의 종류와 문제점 및 해결책1. 지방교육세2. 도시계획세3. 사업소세4. 소방공동시설세5. 지역개발세◈제5장 목적세의 특징과 정비방향1. 우리나라 목적세의 특징2. 정비방향◈제6장 결론제1장 서론대부분의 경우 세금은 그 용도가 지정되지 않고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되며 정부재정의 일반회계로 관리된다. 반면에 목적세는 조세수입의 지출용도가 미리 지정되어 있는 조세로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정부재정의 특별회계로 관리된다. 우리나라의 목적세는 초기 성장 단계에서 재정자원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국방, 교육, 농촌, 교통등 정치적으로 납득할만한 명분의 조세를 신설하여 성장에 필요한 조세수입을 확보하였기 때문이다.최근 들어 환경이나 교통 분야 등에서의 외부효과를 치유하기 위한 피구조세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고, 지방정부의 지출과 중앙정부의 세수를 연계하는 방식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목적세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이 논문은 목적세의 개념을 살펴보고 종류와 문제점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제2장 우리나라의 목적세 제도대부분의 경우 세금은 그 용도가 지정되지 않고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되며 정부재정의 일반회게로 관리된다. 반면 목적세는 조세수입의 지출용도가 미리 지정되어 있는 조세로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정부재정의 특별회계로 관리된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목적세는 국세의 경우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가 있으며, 지방세의 경우 공동시설세(도세), 지역개발세(도세),지역교육세(도세), 도시계획세(시ㆍ군세), 사업소세(시ㆍ군세)가 있다.한국의 조세구조위 표를 보듯이 우리나라의 목적세는 전체 세수의 10.6%, 10.3%에 달한다. 이는 목적세가 단순히 지정된 용도의 지출을 높이는 목적을 넘어서 전체 세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또한 목적세가 조세수입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는 현상은 과거의 추세를 보아도 알 수 있다. 1990년대 초반을 제외하고 지난 20여년 동안 목적세는 대략 GDP대비 3% 수준의 세입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목적세가 법인세나 소득세에 버금가는 세입조달 기능을 하고 있다.목적세의 종류와 용도제3장 목적세(국세)의 종류와 문제점 및 해결책1. 교통세교통세는 1993년 당시 재무부의 세제개편을 통해 교통시설투자를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신설된 조세로 1994년부터 2003년 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당시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던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교통세의 조세수입은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서 관리되고 있다.교통세의 용도교통세는 휘발유, 경유 및 대체유류에 정액세로 부과되고 있으며, 여기에 교통세의 24%가 주행세로 가산된다. 이 교통세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각 계정으로 전입되는 비중은 법에 의하여 정해져 있다.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경우 교통세와 사용료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재원의 80.6%(2004년)을 차지하고 있다.교통세는 교통시설특별회계의 비중이 높긴 하지만 도로 이외의 계정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세입-세출 연계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교통세의 14.2%가 다른용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2005년부터 일반회계)에 쓰이므로, 일반회계전입금이 사실상 전체 세출 규모를 결정한다. 이는 목적세 원래의 취지와 동떨어 지므로 가능한 교통세수 전액이 가능급적 도로계정에 사용되도록 하고, 기타 부족한 계정들은 교통세수잔액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 교육세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목적세의 한 형태이다. 보통세를 통한 재원조달기능의 강화가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공공지출에 상응하는 조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수입의 일부나마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용이한 부문과 관련된 목적세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세로 전환되었고 과세표준을 국세인 특별소비세뿐만 아니라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 등 다수의 지방세를 포괄하고 있음으로써 국세체계에 포함된 세목이면서 과세기초를 국세ㆍ지방세에 있는 세목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교육세의 과세표준과 세율교육세의 과세방식은 자연스럽게 징세행정을 간편하게 만드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특소세나 주세, 담배소비세 등 일반적으로 교육의 목표와는 정반대의 과세대상에서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다. 교육세를 목적세답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해택을 많이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많은 교육세를 내고 일반적으로 생활수준이 높은 사람이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보다 더 많은 교육세를 내야함에도, 결국 사치하는 사람이나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 그리고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육을 위하여 기여하는 꼴이 되는 논리상 문제가 있다.따라서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것이 어려운 경우 폐지하거나 보통세로 전환하고 그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3. 농어촌 특별세농어촌 특별세는 UR협상타결 및 WTO체제출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재정된 한시적 세금(1994~2014)으로서 부가세적 성격을 가진다.농어촌특별세는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관세의 감면세액에 부과되며, 특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각각 10~30%, 0.15%, 20%가 가산된다. 지방세 중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액에 부과되며, 취득세, 레저세 등에 각각 10%, 20%가 가산된다.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재원조달위 표와 같이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수입의 전액이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로 전입된다.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회계상의 세입-세출의 연계성은 강해 보이나 실제 지출 용도가 광범위해 실질적인 연계성은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 수입의 약 24%는 지방재정관련 예산으로 전용된다. 비록 전용된 자금이 농촌지역의 개발에 쓰여진다발전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수입외에도 매우 다양한 재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분야의 지출 규모는 농특세 수입과는 무관하게 결정될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어 교육세 처럼 수익자부담의 원칙은 처음부터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사용은 이론적인 관점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농어촌특별세는 일반예산에 포함시켜 목적세의 비대화를 막고 예산 낭비를 줄여 할 것이다.제4장 지방목적세의 종류와 문제점 및 해결책1. 지방교육세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적용기간은 1981년 2월에 5년 간의 한시적으로 교육세법을 제정하였다. 적용기간은 1986년 12월에 1991년 6월까지 연장하였다가 1990년 12월에 한시법을 탈피하고 영구세화 하였고, 2001. 1. 1자로 지방교육세로 이관되었다. 이로인해 교육재정 분권화를 목적으로 지방세에 부가되는 교육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국세인 교육세 과세 대상은 대폭 축소되었다.지방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율지방교육세는 교육세와 마찬가지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어긋났고 과세표준 및 수익금액 귀속시기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과세대상 형평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어야 하며 과거의 방위세형 부가세의 징수방법과 같이 본세에 직접세로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간접세로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관세 등을 지방세에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포함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2. 도시계획세도로의 개설과 상하수도ㆍ공원 등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로 적용하고, 도시계획세가 부과되는 세목은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이다.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비교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목적세로 신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일반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유무에 관계없이 따라서 일반재원화 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3. 사업소세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 지는 장소를 말하며, 도시에 있어서 인구ㆍ기업의 집중에 수반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또는 관광지 등의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경영하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세율은 ① 재산할은, 사업소면적 1㎡당 250원 ② 종업원할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의 세율을 적용한다. 예외적으로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2항 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하고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환경개선 및 정비의 수요가 다를 수 있으므로 탄력세율제도를 확대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현행 탄력세율제도중 6개 세목이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소세 역시 표준세율 이하로만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변경하여 100분의 50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4. 소방 공동시설세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해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며 이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종목을 표시하는 세목을 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에 요하는 소방공동시설세는 건축물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ㆍ군을 제외한다)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동시설세가 부과되는 세목은 재산세이다.하지만 현재는 오물처리시설과 수리시설에는 과세하지 않고 소방시설과 관련하여 건축물과 선박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다. 현재의 세수는 소방시설에 필요한 사업비에 충당하기에는 너무 영세한 실정이다.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대상은 현재 건축물과 선박으로 극한되어 있어 과표를 인상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외에는 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건축물과 선박 이외에 새로운 과세대상을 발굴하여 확축방안을 강구다.
    법학| 2007.06.03| 10페이지| 1,000원| 조회(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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