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류 수 정1. 오류수정의 기본개념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 회계적 오류 : 계산상의 실수, 기업회계기준의 잘못된 적용, 사실판단의 잘못, 부정, 과실 또는 자산의 누락 등2.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 → 중요하지 않습니다.대차대조표 오류 : 대차대조표상 자산, 부채 또는 자본에 속하는 계정과목을 잘못 분류함 에 따라 발생하는 오류손익계산서 오류 : 손익계산서상 수익 또는 비용에 속하는 계정과목을 잘못 분류함에 따 라 발생하는 오류3.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 → 매우 중요합니다.(매년 출제될 정도입니다)(1) 자동상계적 오류특정 회계연도에 발생한 오류의 효과가 다음 회계연도에는 반대의 효과가 나타나 양개 회계연도를 통하여 살펴보면 오류의 효과가 자동적으로 상계되어 소멸되는 오류.1 재고자산 오류 2 미수수익 오류 3 미지급비용 오류 4 선급비용 오류 5 선수수익 오류자산에 속하는 오류 : 재고자산, 미수수익 및 선급비용 오류 → 이익에 동일한 영향을 미침부채에 속하는 오류 : 미지급비용 및 선수수익 오류 → 이익에 반대의 영향을 미침(예) 자산 과대계상 → 이익 과대계상 → 이익을 감소시킴부채 과대계상 → 이익 과소계상 → 이익을 증가시킴* 오류수정 분석표{순 이 익2005. 12. 31이익잉여금20042005전기말 재고자산 과대계상당기말 재고자산 과소계상(***)*********이익잉여금에 미치는 효과 → 당기 발생 오류만 영향을 미침(2) 비자동상계적 오류특정 회계연도에 발생한 오류의 효과가 다음 회계연도에는 반대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오류의 효과가 상계되지 않은 오류. 즉 오류 효과가 상계되어 소멸되기까지 3개 회계연 도 이상이 소요되는 오류.1 감가상각과 관련된 오류 2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과 관련된 오류 3 대손상 각과 관련된 오류* 수정분개 원칙1 장부가 마감되기 전에 오류를 발견한 경우수익과 비용계정 사용, 전기오류수정이익(손실) 계정 사용불가능2 장부가 마감된 후에 오류를 발견한 경우전기오류수정이익(손실) 계정 사용, 수익과 비용계정 사용불가능ㄱ 순이익이 과소계상 → 순이익 증가 → 전기오류수정이익(대변)ㄴ 순이익이 과대계상 → 순이익 감소 → 전기오류수정손실(차변)- 전기오류수정이익(손실)의 회계처리a 중대한 오류인 경우 :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양식 반드 시 참조) →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 유의b 중대한 오류가 아닌 경우 : 영업외수익(비용)으로 처리(손익계산서에 반영) → 이익 에 영향을 미침에 유의
제4절 무형자산Ⅰ. 무형자산의 의의(1) 무형자산-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경제적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을 말한다.(2)무형자산의 요건-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미래경제적효익의 존재또한, 매우 높은 미래효익의 유익가능성이 높고, 원가측정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함①식별가능성: 그 자산이 기업실체나 다른 자산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거나 법적 권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의미②자원에 대한 통제: 그 자원으로부터 미래경제적 효익을 획득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해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함③미래경제적효익: 재화의 매출이나 용역수익, 원가절감 또는 그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Ⅱ. 무형자산의 인식(1)취득원가-구입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된 지출로 구성(2)취득유형에 따른 측정①기업결합의 경우-매수기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영업권)의 취득원가는 기업인수, 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매수일의 공정가액으로 한다.②국고보조의 경우-국고보조 등에 의해 무형자산(개발비)을 무상 또는 공정가액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원가를 취득일의 공정가액으로 하고 국고보조금 등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③자산교환의 경우: 이종자산, 동종자산-이종자산: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취득원가공정가액이 불확실한 경우=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취득원가-동종자산: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취득원가(3)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자산의 발생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연구단계에서 발생한 모든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자산으로 인식그 외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4)내부창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그 자산의 창출, 제조, 사용준비에 직접 관련된 지출과 합리적이고 일관성있게 배분된 간접지출(인건비, 감가상각비, 법적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다.(5) 취득 후의 지출-무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지출이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으며, 무형자산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식한다.Ⅲ. 무형자산 계정별 세부내용(1)영업권-미래의 초과수익력을 화폐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며 자가창설영업권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합병, 영업양수-도, 전세권 취득 등의 경우처럼 유상으로 취득하는 영업권만 회계상 인정함.-영업권의 계상조건①미래의 초과수익이 있을 것②유상으로 취득할 것③영업 전반에 걸쳐 발생할 것합병방법합병조건차액의 처리과목매수법인수순자산(공정가치>합병대가)영업권인수순자산(공정가치
2009-08-18김 정 호비유동자산 정리 (유형자산)제3절 유형자산Ⅰ. 유형자산의 의의 및 분류1. 유형자산의 의의2. 유형자산의 분류Ⅱ. 유형자산의 인식Ⅲ. 유형자산의 취득원가1. 원칙2. 거래형태별 취득원가Ⅳ. 취득, 완성 후 지출1. 자본적 지출2. 자본적지출에 대한 감가상각Ⅴ. 감가상각1. 감가상각방법2. 감가상각방법의 적용3. 감가상각의 회게처리4. 내용연수의 개념Ⅳ. 손상차손Ⅶ. 폐기 및 처분.Ⅷ. 기타 유형자산 관련 회계처리1. 강제매입하는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2. 유형자산 취득시 매입할인을 받는 경우3. 장기할부로 유형자산 매입시4. 개축하는 건축물의 회계처리Ⅸ. 세무관리1. 감가상각의 계산요소2. 상각범위액 계산 및 감가상각시부인3. 감가상각방법의 변경4. 즉시상각의 의제5. 건설자금이자6. 감가상각방법 등의 신고7. 일시상각제도8. 기타사항제3절 유형자산Ⅰ. 유형자산의 의의 및 분류1. 유형자산의 의의-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특징①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되는 것으로서 전매 이외의 목적으로 보유②물리적 형태를 가진다.③장기성 자산으로서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화된다.④보통 장기자본을 조달하여 취득한다.⑤비화폐성 자산임2. 유형자산의 분류(1)토지-영업용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공장용지, 대지, 임야, 전답, 운동장 등을 말함(2)건물-건물과 건물부속설비를 합하여 건물계정에 계상한다.(3)구축물-토지 위에 부착된 교량, 담장, 정원설비, 상하수도설비, 도로포장 등으로 토지에 정착된 토목설비 및 공작물을 의미한다.(4)기계장치-범위는 기계장치, 운송설비와 기타의 부속설비로 한다.(5)차량운반구-철도차량, 자동차 및 기타의 육상운반구를 처리하는 계정이다.(6)공구와 기구-공구: 기계장치에 부착시키거나 또는 손으로 작업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기구: 온도계, 속도계와 같이 일정한 기능을산 XXX (대) 매출채권 XXX현금및현금성자산 XXX-차액을 돌려주지 않기로 한 경우: 공정가액을 유형자산으로 계상(차) 유형자산 XXX (대) 매출채권 XXX자산수증익 XXX②대물변제받은 고정자산의 시가가 채권액보다 작은 경우(차) 유형자산 XXX (대) 매출채권 XXX대손상각비 XXX(8)자산의 고가. 저가 취득-교환가격이 공정가액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은 고가, 저가매매의 경우에는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해야 한다.3. 건설자금이자-유형자산의 제작, 매입, 건설을 위하여 사용된 자금을 차입금으로 충당한 경우 동 차입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취득자금이자 또는 건설자금이자라 하는바, 이를 당해 유형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원가에 산입할 것인지 또는 통상적인 지급비용과 같이 기간비용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논란이 있다.(1)자본화대상 자산-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과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이다.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2)자본화대상 금융비용-금융비용은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과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함(3)금융비용의 처리-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But 자본화대상 자산의 취득을 위한 자금에 차입금이 포함된다면 이러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자본화대상 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4)자본화할 금융비용의 산정-자본화대상 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에 대한 금융비용과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중 자본화대상 자산의 취득에 소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먼저 자본화한 후에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산정하여 자본화한다.(5)특정차입금과 관련하여 자본화할 금융비용의 산정-자본화기간 동안 특정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금융비용으로 하고, 동 기간 동안 특정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차입자는 자본화대상 금융비용으로 보지 않음.자본화 금액의 계산①특정차입금: 금융비용-일시적인 운용수익②일반차입금(평균지출액-특정차입금) X 자본화 이자율건설에 소요된 자금에 대한 금융비용-건설자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Ⅳ. 취득, 완성 후 지출1. 자본적 지출-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을 말한다.*자본적 지출의 유형①자산을 증가, 추가하는 지출(증설)②자산의 생산능률, 생산능력을 증대하는 지출(개량, 대체)③재배치, 용도변경 등으로 자산의 이용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④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⑤일정금액 이상의 지출*수익적 지출의 유형①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선, 유지에 따른 비용②현재의 자산상태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③본래의 정상적 기능을 발휘시키는 데 필요한 지출④비합리적이거나 비능률적인 지출⑤일정금액 미만의 소액지출2. 자본적지출에 대한 감가상각(1) 자본적지출을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본래의 자산과 합산하여 본래 자산의 내용연수대로 상각한다.(2)증설, 개량, 대체-증설: 기존 설비에 새롭고 독립적인 자산을 추가하거나 기존의 설비를 확장하는 것-개량: 새로 개량한 부분이 기존자산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하는 것-대체: 교체된 부분이 기능상으로는 전과 동일하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경우Ⅴ. 감가상각1. 감가상각방법(1) 정액법-매기 일정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으로서 감가상각대상 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매기 균등하게 배분연간 감가상각비=취득가액-잔존가액내용연수세법상으로는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률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상각률=1/내용연수연간 감가상각비=(취득가액-잔존가액) X 상각률(2)정률법-장부가액(미상각잔액)에 일정한 상각률을 곱하여 각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초기에 감가상각비를 많이 계상하고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로 적게 계상한다.내용연수상각률(정률)=1- 잔존가액취득가액연간 감가상각비=미상각잔액 X 상각률=(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 X 상각률(3)생산량비례법-광산, 산림, 유전등과 같이 채굴량 또2. 유형자산 취득시 매입할인을 받는 경우-매입할인을 받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순액법과 총액법이 있으며, 실무상 총액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세무상으로도 총액법을 인정하고 있다.3. 장기할부로 유형자산 매입시-장기연불조건 등의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자산, 부채로서 명목상의 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다.4. 개축하는 건축물의 회계처리-기존건물의 순장부가는 처분손실로 처리하고, 철거비용은 수선유지비(또는 철거비)로 처리한다.Ⅸ. 세무관리1. 감가상각의 계산요소-감가상각의 계산요소는 취득가액, 내용연수(상각률), 잔존가액이다.(1)취득가액-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BUT 특정거래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음상각자산의 취득유형취득가액(가) 무상취득자산취득당시의 시가(나) 재평가자산(자산재평가법)재평가액(다) 평가증자산(보험업법만임)평가액(라) 합병, 분할로 인수한 자산승계가액. 단, 시가초과액은 제외(마) 현물출자로 인수한 자산출자가액. 단, 시가초과액은 제외(바) 저가매입자산실제매입가액(사) 고가매입자산시가 또는 정상가액(아) 장기할부조건부 취득자산명목가액 또는 현재가치(장부계상주의)(자) 연직지급수입조건부 취득자산이자를 포함한 가액 또는 제외한 가액(장부계상주의)(2)내용연수와 상각률①기준내용연수-법인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적용할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 및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말함.②신고내용연수-건축물 등의 내용연수 및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 중 기준내용연수의 25%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감한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법인이 설정에 맞게 선택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적용하는 내용연수를 말함승인내용연수-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장별로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 및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 중 기준내용의 50%의 범위 안에서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적용하는 내용연수를 말한다.(3)잔존가액-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시설개체, 기술낙후로 인한 폐기시는 손금인정5. 건설자금이자-법인세법에서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에 대해서는 취득원가로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건설자금이자를 과대, 과소계상한 경우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6. 감가상각방법 등의 신고-법인이 적용할 감가상각방법은 다음의 기한 내에 신고되어야 한다.①신설법인: 영업개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②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의 취득: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③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변경하고자 하는 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승인신청7. 일시상각제도(1)개념-세무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국고보조금, 합병차익, 분할평가차익 등이 발생한 경우 조세정책적인 목적으로 익금에 대응하는 일시상각비의 손금산입을 허용함으로써 익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는 세부담을 경과시켜 주고 나중에 취득자산을 감가상각하거나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이연제도이다.*국고보조금-국가가 산업정책적 견지에서 설비근대화 등의 목적으로 무상으로 교부하는 기부금8. 기타사항(1)부동산 취득시의 세금취득세(2%)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이 소재하는 관할 시, 군, 구청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등록세(통상 2% 정도임)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농어촌특별세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취득세액의 1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취득세 등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취득방법취득세등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매매신축상여증여취득가액의 2%2%2%2%취득가액의 2%0.8%2%1.5%취득세액의 10%10%10%10%등록세액의 20%20%20%20%(2) 양도자산의 상각-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감가상각의 시부인계산단위는 개별자산 있음
2009-08-12김 정 호비유동자산 정리 (유가증권)제1절 유가증권Ⅰ. 유가증권의 의의 및 분류1. 유가증권의 의의2. 유가증권 분류(지분법적용투자주식 제외)3.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와 평가4. 유가증권의 양도5. 유가증권의 분류변경6. 결산시 점검사항Ⅱ. 지분법적용투자주식1. 지분법의 의의2. 지분법의 적용3. 지분법 회계처리Ⅲ. 주요 업무내용(1)업무기술서(2)업무처리시 중점관리사항Ⅳ. 세무관리(1)세무상 유가증권의 범위와 평가방법(2)유가증권평가손익의 세무상 처리: 세무상 인정 안함(3)유가증권이자의 손익귀속연도: 이자수령일임(4)주식배당과 무상증자(5)이자계산기간 중에 매매한 채권, 증권의 이자소득비유동자산계정관리제1절 유가증권Ⅰ. 유가증권의 의의 및 분류1. 유가증권의 의의-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을 말하며, 실물이 발행된 경우도 있고, 명부에 등록만 되어 있을 수도 있다.(1)지분증권-회사, 조합 또는 기금 등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과 일정금액으로 소유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소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유가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2)채무증권-발행자에 대하여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국채, 공채, 사채, 자산유동화채권 등을 포함2. 유가증권 분류(지분법적용투자주식 제외)(1)만기보유증권-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2)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지분증권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은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①단기매매증권-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②매도가능증권-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구분대상분류요건비고단기매매증권지분증권채무증권단기간 내 매매차권으로 인식하고, 미지급한 잔금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한다.(2)유가증권 취득원가-유가증권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측정단,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 취득한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으로 취득원가 측정(3)유가증권 평가①만기보유증권-상각후취득원가(취득원가와 만기액면사의 차이를 조정한 후의 금액)로 평가하여 대차대조표에 표시한다.②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단,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가.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단기매매증권)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은 시장가격을 공정가액으로 보며 시장가격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종가(없으면 직전거래일의 종가)로 한다.나. 시장가격이 없는 채무증권(=매도가능증권)시장가격이 없는 채무증권은 공신력 있는 독립된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을 적적히 감안한 할인율로 평가한 미래현금흐름을 공정가액으로 본다.다.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매도가능증권)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공시하는 금액과 합리적인 평가모형과 적절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신뢰성 있게 평가한 금액은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으로 볼 수 있다.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구분기말 평가시 회계처리단기매매증권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단기매매증권평가차손익(영업외손익)으로 처리매도가능증권공정가액을 측정가능한 경우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없는경우원가법(적용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으로 공정가액의 신회성 있는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만기보유증권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상각후취득원가로 계상③손상차손-만기보유증권과 매도가능증권에 있어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채무증권의 상각후취득원가 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 손상차손 인식 고려.장부가액-회수가능액 (손상차손 금액)만기보유증권의 손상차손유가한 때, 그 권리를 처분한 때를 말함->장부가와 처분가의 차이에 자본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미실현보유이익을 가산하고, 미실현보유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처리 (처분손익=양도가액-취득가액으로 조정된 금액)5. 유가증권의 분류변경구분미실현보유손익의 처리단기매매증권 → 매도가능증권당기손익으로 처리(선평가 후 분류)만기보유증권 → 매도가능증권자본항목으로 처리매도가능증권 → 만기보유증권-기존의 평가손익을 계속 자본항목으로 처리하면서 만기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이자수익에 가감-만기액면가액과 공정가액과의 차이는 만기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이자수익에 가감6. 결산시 점검사항①평가: 유가증권의 평가가 적정한지 확인한다.-주식: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종목별로 적용-국, 공채: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종목별로 적용②기타사항-타처에 보관되어 있는 유가증권은 타처보관목적, 보관증 등이 잘 정비되어 있나 확인한다.-유가증권의 기말시가에 의한 평가가 적정한지 확인한다.-유가증권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실물이 잘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한다.-유가증권에 대한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미수이자 계상이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한다.-유가증권의 경우 중도처분시 처분손익과 원천징수처리가 적정한지 확인한다.-무상주 수령, 주식배당의 경우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주식수만 증가시켰는지 확인한다.Ⅱ. 지분법적용투자주식1. 지분법의 의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취득한 시점에는 취득원가로 계상하지만 취득시점 이후에는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의 변동에 따라 투자회사의 지분상당액을 직접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반영하는 방법이다.장점가. 일반적인 투자주식의 평가방법과 비교할 때 피투자회사의 경제적 실질을 올바르게 나타낼 수 있다.나. 피투자회사의 배당정책이나 내부거래를 통하여 이익조작이 불가능하다.2. 지분법의 적용(1)지분율 기준-투자회사가 직접 또는 지배, 종속회사를 통하여 간접으로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이상을 보유=중대한 영향력 有이하를 보유=중 당해 피투자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3)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피투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이 20% 이상이더라도 다음 중 하나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투자회사는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다.①법적 소송이나 청구의 제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하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경우②계약이나 법규 등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③피투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대부분을 특정 지배회사가 보유함으로써 투자회사가 보유한 의결권으로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④피투자회사가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 정지처분 중에 있거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의해 법적구조조정절차 중에 있어서 투자회사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3. 지분법 회계처리(1)투자차액-미래의 초과수익력 등으로 인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시점에서 발생.-영업권 등으로 보아 기업인수 및 합병 등 기업결합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2)순자산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에 대한 처리-투자주식의 취득시점에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금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금액 중 투자회사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 자산, 부채에 대한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처리방법에 따라 상각 또는 환입한다.(3)지분변동액의 회계처리-지분변동액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고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변동의 원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변동회계처리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지분법이익(지분법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순이익의 증가 또는 감소로 처리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 중대한 오류수정에 의하여 변동하였을 경우투자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지 아니하면 당해 지분변동액을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처리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 피투자회사의 회계변경에 의 등과 거래를 행한다.②국, 공채의 상환관리-만기일이 있는 국, 공채에 대하여 각 만기일을 점검하여 상환받는다.③실물관리-유가증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품목별 취득연월일, 액면금액, 수량, 보관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항상 실물의 내용을 파악하여야 함(2)업무처리시 중점관리사항①채권매매시의 관리사항-채권수익률의 시장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증권사와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②상환기일이 도래하였는데도 상환 받지 아니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③채권의 중도매매시 원천징수 당한 선급법인세를 올바로 회계처리해야 기납부세액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④유가증권 실물의 경우 가급적이면 은행에 보관시킨다.⑤담보로 제공된 유가증권은 반드시 보관증을 수령하고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⑥장부상의 유가증권과 실물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⑦배당결의 했음에도 수령하지 아니한 배당금은 없는지 확인한다.⑧유가증권거래시 승인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즉, 유가증권의 취득은 적정한지, 취득하지 말아야 할 유가증권을 취득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유가증권의 매각시 매각가격이 타당한지 확인한다.Ⅳ. 세무관리(1)세무상 유가증권의 범위와 평가방법구분내용유가증권의 범위주식, 출자지분, 채권평가방법원가법 –주식: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채권: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선택(2)유가증권평가손익의 세무상 처리: 세무상 인정 안함-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보유주식의 감액평가손실을 예외적으로 인정①부도, 회생계획인가를 결정 등을 받은 다음의 주식-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보유하는 창업자 등의 주식-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②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3)유가증권이자의 손익귀속연도: 이자수령일임-국, 공채 등의 미수수익은 익금불산입사항임(4)주식배당과 무상증자구분주식수령시 법인세법의 처리기업회계기준-주식발행초과금-감자차익 의 자본전입-합병차익(합병평가차익분의 제외)익금불산입수익에서 제외합병평가차익,분할이자율
2009-08 김 정 호부채-자본 계정관리 (기타유동부채)제3절 기타유동부채Ⅰ. 미지급금1. 계정과목의 정의2. 회계처리Ⅱ. 미지급배당금1. 계정과목 정의2. 배당소득 등에 대한 과세방법Ⅲ. 선수금1. 계정과목의 정의2. 회계처리3. 세무관리: 선수금에 대한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Ⅳ. 예수부가가치세1. 계정과목 정의2. 회계처리Ⅴ. 미지급비용1. 계정과목 정의2. 회계처리3. 세무관리Ⅵ. 가수금1. 계정과목 정의2. 회계처리3. 세무관리Ⅶ. 선수수익1. 계정과목 정의2. 회계처리Ⅷ. 예수금1. 계정과목 정의2. 회계처리Ⅸ. 본지점 게정계정과목 정의제3절 기타유동부채Ⅰ. 미지급금1. 계정과목의 정의-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단기성 미지급채무. 즉, 유형자산이나 유가증권의 취득 등과 같은 비경상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지급채무를 처리하는 계정임.2. 회계처리(1) 외상매입금과 미지급금의 구분-외상매입금: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제품, 상품, 외주가공용역임)-미지급금: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 기업의 관리활동 및 제조의 지원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미지급금이다.(2)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의 구분-미지급금: 기중거래에서 처리하는 계정이며, 지급의무가 확정된 것이다.-미지급비용: 결산정리시 발생주의 개념에 따라서 계상하는 계정이다. 기중거래에서 미지급비용의 계정은 발생할 수 없다.(3) 지급어음 중 미지급금 해당액은 계정재분류한다.(차) 지급어음 XXX / (대) 미지급금 XXX(4) 결산시 점검사항-지급어음 중 미지급금 해당액은 없는지, 그리고 미지급금 중 외상매입금 해당액은 없는지 확인한다.-미지급금을 가공으로 계상한 후 일정기간 경과 후 횡령할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한다.-미지급금의 경우는 계상되는 시점에서 미지급채무로의 적정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일단 계상되면 지급조건에 따라 무조건 지급되므로 부정의 가능성이 크다.-지급의무가 소멸하였어도 그대로 미지급채무로 방치하고 있는 항목은 없는지 확인한다.Ⅱ. 미지급배당금1. 계정과목 정의-기준일(B/S다음과 같이 예외를 두고 있다.구 분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①일반배당(가)무기명주식의 이익(나)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그 지급을 받은 날-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②의제배당(가)감자 등의 경우(나)해산의 경우(다)합병의 경우(라)분할의 경우(마)잉여금의 자본전입-감자결의일, 퇴사-탈퇴일-잔여재산가액확정일-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또는 분합합병등기일)-자본전입결의일③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2) 원천징수-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따라서 국내에서 지급되는 모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원칙적으로 14%로 한다.배당소득의 종류수입시기원천징수시기①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잉여금처분결의일-좌동단, 결의일로부터 3월 경과시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3월이 경과한 날②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년도의 결산확정일-결정-경정시 처분되는 배당소득: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신고시 처분되는 배당소득: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3) 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한다.Ⅲ. 선수금1. 계정과목의 정의-거래처로부터 상품-제품 및 수주공사 등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그 대가를 선수한 금액이다. 그러나 유형자산 취득시 선급한 금액을 선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시 선수한 금액도 선수금계정으로 처리해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2. 회계처리(1) 기중회계처리①선수금을 수령하다.(차) 현금및현금성자산 XXX / 이사로부터 일시적으로 가수하는 경우에 사용한다.(3)선수금과 선수수익의 구분-선수수익: 발생주의 회계상 결산시에 나타나는 기간미경과 용역대가선수이자, 선수임대료, 선수수수료 등의 과목으로 세분화-선수금: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영업수익의 선수액을 처리하는 계정(4) 외화선수금의 외화환산-외화선수금 및 선급금은 비화폐성항목이어서 기말에 환산하지 아니한다.(5) 결산시 점검사항①외화표시 선수금에 대하여는 비화폐성항목이기 때문에 결산시에도 외화환산을 실시하지 아니한다.②선수금수령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경우에는 해당액만큼 부가가치세신고서와 I/S상의 매출에 차이가 발생한다.3. 세무관리: 선수금에 대한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1) 원칙-선수금을 수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줄 필요는 없으나, 공급시기의 특례규정에 따라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아무 하자가 없다.(2) 계약금을 선수한 경우-계약금의 공급시기는 잔금청산시점이다. 그러나 계약금을 대가의 일부로 지급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Ⅳ. 예수부가가치세1. 계정과목 정의-제품-상품의 매출 등과 관련하여 예수한 부가가치세이다. 그 유형은 일반 상거래에서의 매출, 비유동자산 매각, 선수금의 수령, 부산물 등의 매각시 계상된다.2. 회계처리(1) 종업원에게 주는 기념품-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은 아니나, 예수부가가치세는 계상해야 한다.(2) 사내체육대회 운동복의 지급 등-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이므로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예수부가가치세를 계상할 필요가 없다.Ⅴ. 미지급비용1. 계정과목 정의(1) 정의-당해 연도에 이미 발생하여 당기에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다.(2) 세부내용-상여금 및 연-월차수당: 당기에 지급하여야 할 비용으로 지급시기 미도래로 미지급한 것임-지급이자: 당, 관세, 부가가치세2. 회계처리(1) 결산시 점검사항-미지급비용을 계상하는 대상항목 중 누락된 사항은 없는지 점검한다.-특히 차입금의 경우 원본을 하나하나 체크하여 선급비용인지 미지급비용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차료나 지급수수료 중 미지급비용은 없는지 확인한다.3. 세무관리(1) 미지급상여 계상시의 손금인정 여부-결산일에 회사가 이익이 과다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으면 손금으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단지 절세목적으로 무조건 미지급상여를 계상하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2) 우발상황의 미지급비용 계상시 손금인정 여부-차년도에 예상되는 사채상환손실 등과 같이 차년도의 손실발생이 확실하여 우발상황으로 회계상 미지급비용을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상 손금불산입(유보)하여야 한다.(3) 지급이자의 미지급비용-법인세법상 특례규정으로 기간경과에 따른 미지급이자의 비용계산분은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됨Ⅵ. 가수금1. 계정과목 정의-가계정의 일종으로서 현금 등은 받았으나, 이것을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입금액을 처리하는 가계정이다.2. 회계처리①내용불명의 당좌입급 100원이 발생하다.(차) 당좌예금 100 / (대) 가수금 100②내용불명의 당좌입금액이 외상대금의 회수로 판명되다.(차) 가수금 100 / (대) 외상매출금 100(2) 회계처리시 실무상 유의점①가수금이 발생하면 입금원인을 모른다고 하여 회계처리를 지연해서는 아니된다.②장기간 정리되지 아니한 가수금은 주기적을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3) 결산조정분개-가수금을 해당 계정으로 정리하다.(차) 가수금 xxx / (대) 잡이익 xxx외상매출금 xxx(4) 결산시 점검사항-가수금이 모두 정리되었는지 확인하고, 원인도 모르면서 예수금으로 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가수금을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차입금으로 무조건 대체하여서도 아니된다.3. 세무관리①인정이자 계산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서로 상계한다.②대표이사관계에 있으면 회사가 지급하지 아니한 이자 중 해당분만큼 특수관계 있는 주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에 해당됨에 유의해야 한다.Ⅶ. 선수수익1. 계정과목 정의-이미 받은 수익 중 차기 이후에 속하는 금액. 선수이자, 선수임대료, 선수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2. 회계처리(1) 결산조정분개①결산시 선수수익 계상(차) 이자수익 xxx / (대) 선수수익 xxx②다음 사업연도 개시분개(차) 선수수익 xxx / (대) 이자수익 xxx(2) 결산시 점검사항-선수수익 계상시 누락한 항목은 없는지 확인한다.기간계산은 적정한지 점검한다.Ⅷ. 예수금1. 계정과목 정의-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예수액으로 일시적인 영업보증금, 입찰보증금, 거래보증금(유가증권 매매시의 선수금) 등과 같은 단기성예수보증금이나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제세예수금,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조합에 납부하는 예수금 등이 있음.-실무상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처리2. 회계처리(1) 제세 원천징수시(차) 노무비 xxx / (대) 예수금 xxx현금및현금성자산 xxx(2) 관할세무서 등 납부시(차) 예수금 xxx /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xxx(3) 실무상 유의점①사용료소득이나 인적용역소득 지급시의 원천징수(=예수금)에 대하여 조세협약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②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경우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③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금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Ⅸ. 본지점 게정1. 계정과목 정의-구분손익관리 등의 내부관리를 위하여 본사 및 지점을 각각 독립회계단위로 취급하는 경우 본사에 있어 지점에 대한 일체의 채권, 채무를 처리하는 계정이다.(1) 본지점 상호간의 거래①본사와 지점간의 거래-모든 대차거래는 본사의 지점계정과목과 지점의 본사계정과목에 계상된다.②지점 상호간의 거래-지점분산제도(독립분사제도): 지점끼리의 거래시 본사계정을 경우하지 않는 제도이다.-본사집중제도: 지점 상호간의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