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Bronze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18
검색어 입력폼
  • [인문]고려말 조선초기 유불교체와 주자학의 정착
    麗末鮮初 儒佛交替와 朱子學의 定着Ⅰ. 머 리 말여말선초의 사상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자학의 도입?정착에 따른 유불교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유불교체에 대한 이해는 유교와 불교가 병존하던 상황에서 유교가 전일적인 지배이념으로 자리잡게 된 사실을 지적하거나, 여말선초 유학자들의 척불론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사상적 전환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교와 유교의 근본적인 사고방식이 갖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힐 수 있어야 하며, 또한 불교와 병존할 수 있었던 고려시대 유교와 불교를 배척하는 조선시대 유교가 어떠한 점에서 서로 다른 것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유불교체를 통해 조선사회에 정착한 주자학이 조선초기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떠한 사상적 특징을 보이는지도 아울러 밝혀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사회윤리라는 한정된 측면에서나마 이러한 문제를 밝혀보고자 한 것이다.Ⅱ. 佛敎의 社會倫理에 대한 儒學者들의 견해유학자들이 불교와 유교를 구별하고 또 불교가 현실에 끼치는 폐해를 지적한 것은 주자학 도입 훨씬 이전부터였다. 그러나 어떠한 유학자도 불교와 유교가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불교와 유교의 차별성을 인정하지만 불교의 가치를 부정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그 종교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고려말기에 주자학이 도입된 이후에는 유학자들의 불교에 대한 태도가 변하였다. 고려말기의 유학자들은 불교를 명확히 이단으로 간주하였고, 이 이단을 배척하고 유교를 발전시키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임을 자각하였다. 그들이 불교를 이단으로 간주한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비인륜적 성격을 띤 종교라는 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에 대한 태도에서 모든 유학자들이 한결같은 것은 아니었고 그와는 다른 견해를 가진 이들도 있었다.고려 말기 박초 등이 闢佛疏를 올릴 당시 成均司藝 유백순 같은 이는 ‘天下旣廣 雖有異端 何害吾道’라 하면서, 그들에게 벽불소를 올리지 않도록 만류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유백순 한 사람활에 의한 부모의 사후 追福을 강조하였다.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말선초의 유학자들, 특히 주자학의 도입과 정착에 크게 기여한 이들 가운데 불교적 효행을 유교적 효행과 구별하기보다는 오히려 양자 모두 효행이라는 점에서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는 이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인간의 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효이며, 이 효를 중시하는 점에서는 유교나 불교가 모두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 점은 불교적 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기화는 불교가 충의 규범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불교 나름의 충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다. 고려 말의 주자학자인 이곡 역시 불교가 세치에 절실하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인민을 교화하는 데 이바지함으로써 세치를 도울 수 있다고 하였다. 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교에서 내세우는 충의 실천방식은 유교의 그것과는 달랐다. 불교의 경우는 결국 신앙을 통해 충을 실천할 수 잇다는 것이며, 혹은 그러한 신앙 자체가 충을 실천하는 행위라는 것이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불교 의례를 통한 ‘祝君祝國’이었다. 이 시기 유학자들은 승려들의 ‘祝君祝國’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도 불교의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군주의 ‘萬年無彊之壽’를 빌기도 하였다.Ⅲ. 佛敎倫理와 儒敎倫理의 공통점과 차이점(1) 불교와 유교의 ‘恩’사상불교는 원시불교 단계부터 나름대로의 사회윤리를 갖추고 있었으며, 이러한 불교의 윤리사상을 관통하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恩’사상이었다. ‘恩’사상은 모든 인간관계를 施恩과 報恩의 관계로 파악하는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부모가 자식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식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관계이며, 또한 그러한 관계일 때 올바른 인간관계가 된다는 것이다.불교는 이 施恩과 報恩의 관계로 맺어지는 다양한 인간관계의 전형을 모자관계에서 구하고 있다. 불교의 孝經典을 대표하는 《父母恩重經》의 내용은 바로 어머니의 커다란 은혜와 이에 대한 자식의 무한한 보답, 특히 불교의 신앙생활을 통한 보답親’이라는 표현은 군신윤리에도 친애의 감정을 중심으로 하는 ‘恩’사상이 깔려 있음을 보여준다. 유교의 군신윤리가 ‘恩’사상과 무관하지 않음은 또한 여말선초의 유학자들이 ‘恩’사상에 바탕을 둔 불교적 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던 점에서도 알 수 있다.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恩’사상은 불교에만 독특한 것은 아니며 유교 역시 그와 같은 내용의 ‘恩’사상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恩’사상의 성격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시은과 보은이 결코 대등한 인간의 쌍무적인 도덕적 의무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성립하면 부모의 은혜는 이미 주어진 것, 혹은 전제된 것이며 따라서 그 속에서 강조되는 도덕적 의무는 자식의 일방적 효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恩’사상에서는 자연 스로운 親受의 감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윗사람의 권위가 표면에 드러나거나 적극적으로 강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친애의 감정으로 결합된 인간관계는 무조건적인 것이고 절대적이며, 따라서 그 속에서는 군주나 부모가 가지는 현실의 절대적 권위를 제약할 수 있는 아무런 이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恩’사상은 오히려 더욱 철저한 權威主義 윤리일 수 있으며, 그것은 불교와 유교의 ‘恩’사상 모두가 그러한 것이다.(2) 유교의 ‘義’사상‘義’는 유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 가운데 하나로서, 그 내용은 사용되는 문맥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지닌다. 사회윤리로서의 ‘義’사상은 ‘義利之辨’과 ‘君臣有義’의 명제 속에 집약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義利之辨’에서 의는 사적인 물질적 이익을 가리키는 利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모든 사람이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정신적 도덕적 가치를 가리킨다. 인간 개개인이 서로 경쟁적으로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상하질서의 인간관계가 위태롭게 되고 사회적 불화가 조성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 특히 위정자들은 물질적 이익보다는 정신적 도덕적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이상적인 정치를 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정신적 도덕적 가치가 구현되어야 하는 가장 것은 당위적이고 필연적인 것이다. 그러나 불교에는 그러한 내용의 규범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충효는 개인의 자의에 맡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이와 같이 인간관계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합당한 도리, 즉 ‘當然之則’이 있고, 인간의 심성 내에도 역시 그러한 도리를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본성, 즉 ‘所固有之理’가 잇다는 사상은 주자학의 윤리도덕사상이 그 이전의 유교와는 확연히 다른 철학적 기반을 갖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주자학에서는 그러한 도리의 실천이 단순히 도덕적 의무로 요청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이법을 실현하는 것으로까지 격상된다. 이기철학의 근본 개념인 理의 내용이 곧 ‘當然之則’이고 ‘所固有之理’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이법의 실현은 군주나 부모의 현실적 권위에 복종하는 것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며, 이런 점에서 주자학의 윤리도덕사상에 이르러 유교의 ‘義’사상이 제대로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Ⅳ. 儒佛交替의 鮮初의 朱子學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사회윤리뿐만 아니라 유교의 사회윤리 역시 ‘恩’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물론 고려시대 유교의 군신윤리는 ‘義’사상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전체 사회윤리 가운데서 주요한 의미를 가졌던 것 같지는 않으며, 또한 고려시대의 유교윤리에서는 군신윤리보다는 가족윤리가 기본내용을 이루고 있었다. 고려말기에 주자학이 도입되면서 점차 君親과 臣子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恩’사상뿐만 아니라 ‘義’사상이 기본내용으로 자리잡아갔다. 이에 따라 한편에서는 불교의 충효사상에 대한 유학자들의 긍정적인 태도가 약화되었으며, 또 한편에서는 이 ‘義’사상에 바탕을 두고 유교윤리를 재확립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가족윤리를 ‘義’사상에 따라 재확립하려는 노력은 16세기에 사림파들이 종법제의 시행을 주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으며, 여말선초에는 군신윤리를 새롭게 확립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졌다.고려말기에는 군주와 신하의 사적 결합이 심화되면서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정치사회적 문제가 생기고 있었다. 그 가운데 를 추구하는 것은 모두 집권적 관료제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 즉 공의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의는 군주와 관료층, 즉 당시 지배층 전체의 이해관계를 보편적인 도덕규범으로 추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잇을 것이다. 여말선초에 주자학의 ‘義’사상에 따라 재확립된 군신윤리는 군신관계를 이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관계로 설명함으로써 집권적 관료제의 정상적 운영을 뒷받침하는 이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군신윤리는 그 구체적 행위로서 신하의 諫諍과 군주의 納諫을 강조한다. 이는 집권적 관료제를 확립하는 데에서 관료들의 주체성을 주장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신하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간쟁의 권리와 군주의 납간의 의무를 강조함으로써 절대적 권위를 가진 군주 앞에서 신하의 주체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군주로서도 이러한 신하의 주체성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군주는 납간의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신하의 간쟁에 따를 것인지 따르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자신임을 강조하였다. 신하의 입장에서도 군주의 이러한 권위를 부정할 수는 없었다. 이 경우 신하가 자신의 상대적 주체성을 관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직책을 사임하는 것이었다.이와 같이 조선초기의 군신관계에서 신하의 간쟁과 군주의 납간이라는 쌍무적인 규범이 요구되었던 것은 군신간에는 사적인 시은과 보은에 의해서는 성취될 수 없는 보편적 가치가 있음을 의미한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은과 보은의 관계는 마치 쌍무적인 규범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실은 일방적인 지배 복종의 규범에 가까운 것이었다. 따라서 그러한 사고방식 속에서는 군주의 권위를 제약할 수 있는 이념을 설정할 수 없다. 그러나 ‘義’사상에서는 군주의 현실적인 권위를 넘어서는 보편적 가치가 설정될 수 있으며, 그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신하는 군주의 뜻을 거스르는 간쟁도 서슴지 않아야 하는 것이며, 군주는 자신의 권위에도 불구하고 신하의 간쟁을 받아들여있었다.
    인문/어학| 2007.05.31| 8페이지| 1,000원| 조회(405)
    미리보기
  • [인문]조선초기 국가세력과 양반
    《목 차》朝鮮初期 國家權力과 兩班Ⅰ. 序 言Ⅱ. 中央集權的 支配體制의 정비와 兩班Ⅲ. 高麗後期 支配層의 재편성과 統治體制의 정비Ⅳ. 朝鮮國家의 支配體制와 兩班層의 동향Ⅴ. 結 語Ⅵ. 교과서와의 비교麗末鮮初 儒佛交替와 朱子學의 定着Ⅰ. 머 리 말Ⅱ. 佛敎의 社會倫理에 대한 儒學者들의 견해Ⅲ. 佛敎倫理와 儒敎倫理의 공통점과 차이점Ⅳ. 儒佛交替의 鮮初의 朱子學Ⅴ. 맺 음 말Ⅵ. 교과서와의 비교朝鮮初期 國家權力과 兩班Ⅰ. 序 言조선사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국가의 유형에 대한 이해는 다르겠으나, 대체로 봉건사회설에 기반한 봉건국가설과 근세사회설에 기반한 근세국가론으로 대별할 수 있다. 봉건국가론의 경우에도 토지국유제를 전제로 하여 기본적인 생산관계를 국가-농민으로 보면서 국가는 농민에 기생하는 봉건적 특권세력이 국가적 규모로 결성된 것으로 보는 견해와 국가도 최대의 지주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생산관계는 토지-전호농민으로 보면서 국가는 지주계급의 이해가 반영 혹은 관철되는 양반지주 연합정권으로 보는 견해로 나뉜다.위와 같이 봉건국가론은 국가가 지주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입장이지만 유일의 지주인가, 아니면 여러 지주 가운데 하나일 뿐인가 하는 점이 각각 다르다. 국가가 유일한 지주일 때 양반층은 2차적 소유자 혹은 점유자로 실질적 봉건적 생산관계를 성립시킬 수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유일한 토지소유자인 국가의 토지소유의 경제적 실현 곧 지대 수취의 과정에 기생하든가 혹은 국가의 시혜적 수조권 분급에 의존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들이 사적 소유에 근거한 봉건국가론에서는 다르게 나타난다. 국가와 지주의 관계를 보면 국가는 그 자신이 지주이면서 동시에 같은 지주들의 계급적 이해가 반영된 존재이다. 그리고 국가와 농민 사이를 보아도 국가도 지주이지만 양반층 역시 토지를 소유한 지주로서 자신의 경제적 이해를 관철시켜나가는 존재였다. 이러한 양반층은 생산력 수준이 점차 높아지면서 지주로서의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띠게 된다. 또한 토지소의한 중앙집중적 권력구조를 유지하게 하였으나 재지적 기반을 갖고 국가권력과 맞서는 독자적인 권력을 창출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사적 소유권의 측면에서 소토지를 소유한 농민의 자영농제와 대토지를 소유한 지배층의 지주전호제가 전개되었다고 할 때에 지배계급은 지주전호제를 통하여 전호농민을 지배할 수 있지만 자신들의 토지를 소유한 자영농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아닌 수조권에 의존한 지배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지주층, 곧 관료는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가 투영된 국가로부터 수조권을 분급 받아 그 지배를 실현하였다. 수조권의 분급은 봉건적 생산관계 외곽에 놓여 있는 농민에 대한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수취는 지주층의 저급한 생산력 수준에서의 지대수취를 보완하는 것이었다.Ⅲ. 高麗後期 支配層의 재편성과 統治體制의 정비(1) 중앙집권적 관료제의 확립과 관료층의 확대고려전기에는 지배계급 내부의 상호갈등이 조정되면서 중앙 통치기구 및 각종 제도가 정비되었다. 중앙권력을 둘러싸고 지배계급 내부에서 상호간에 갈등하였으며, 중앙권력에 직접 참여한 세력과 재지세력이 서로 다투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통치기구의 운영과정을 보면 권력이 지배계급 내의 소수에 집중되었다가, 중앙집권적 관료제는 그 물적 토대인 전시과가 정비되고, 관료충원방식인 과거제가 시행되면서 점차 그 틀이 확립되어 갔음도 사실이다.한편 고려전기는 나말여초 이래 강력한 국가권력의 통제에서 벗어났던 재지세력을 점차 국가권력에 의해 통제하고 편제시키면서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정비하였다. 중앙의 정치기구를 정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현제를 정비하였다. 그러한 정비과정에서 재지세력은 전시과?공훈전 등을 지급받음으로써 촌락사회에서 지배세력으로 존재하였다. 다시 말하면 국가권력은 이들 재지세력을 국가권력의 큰 테두리 안에 포섭하면서 동시에 재지세력의 현실적 지배를 어느 정도 용인하는 지배체제를 구축하여 갔던 것이다.고려전기 중앙집권적 관료제의 확립과정은 이렇게 각 세력의 재편성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진행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특징 는 중앙정치로 바뀌어가게 된 것은 당상관 회의와 여론에 의한 정치, 정치세력을 바탕으로 한 정치로 바뀌어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조선국가에서 양반층의 광범위한 정치참여가 확인되고 보장되는 뚜렷한 계기는 官階의 정비였다. 대체로 이 과정에서 군주권과 관료권과의 위상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양반층의 정치권력 참여가 확대되어갔다.15세기 전반에 조선국가의 권위가 안정되어 가면서 그들을 군사적 편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포섭하여갔다. 곧 향교 교육의 강화와 사족 자격시험으로서 생원진사시의 設行, 과거제에서 초시입격자의 지역적 할당 등을 통해 이들을 포섭하였으며, 관직체계별로 관계가 정비되었다. 이것은 곧, 고려의 散職制度가 맡아오던 기능이 조선의 관계로 옮겨간 것을 뜻하였다. 관계와 관직의 분리는 사회발전에 따라 크게 확대된 지배층을 實職의 관직으로 포섭하기 어려워 취해진 정치적인 대응이었다. 관계와 관직이 분리되어 가면서 점차 관원이 관계위주로 편제되었는데, 이것은 관계만이 지닌 산관의 규모가 크게 증대하여 사회적 비중이 커졌기 때문이다. 관료제의 정비는 곧바로 그 과정에서의 양반층 상호간의 갈등을 가져오는 것이었다.관료제 운영만을 위하여서는 사실 관직체계의 운영만을 갖고도 충분한 것이었는데 더 폭넓게 예비관료층을 관료제 운영의 토대에 두면서 양인층까지 포섭하게 되고 그에 대한 수용 조처로 관계를 마련하여 포섭한 것이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점차 생산력 수준이 높아지는 사회에서 토지소유의 신분적 제약이 두어지지 아니한 가운데 양인들의 지주로의 성장은 예상 가능한 것이고, 때로는 현실화되고 있었기에 이들을 제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이렇게 관계가 정비되고 양반층의 정치참여가 확대되는 과정에서의 관료제 운영은 군주와 관료 그리고 관료 사이의 정치적 위상이 상호 조정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국가권력의 구체적 실현의 기본단위는 군현이었다. 조선 초에는 고려적인 군현지배체제의 유제가 남아 있으면서 점차 조선적인 군현제운용 방식을 찾아가고 있던 때였다. 그 군현다. 그러한 중앙집권적 관료제가 유지되는 역사적 조건은 중세사회의 구조 그 자체였다. 중세의 토지에는 사적 소유권과 수조권이 행사되고 있었는데, 소유권을 둘러싸고는 소토지 소유의 자영농제와 대토지를 소유한 지배층의 지주전호제가 전개되고, 후자를 둘러싸고는 수조권자와 납조자 사이의 지주전객제가 성립되었다.고려국가는 나말여초 이래 국가권력의 통제에서 벗어났던 재지세력을 통제하고 권력구조에 편제시키면서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정비하였다. 재지세력이 비록 국가권력하에 통제되어 국가권력 실현의 최말단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그 스스로의 존립기반이 해체되어 있지는 않았다. 고려후기에는 천계와 재지세력의 일부가 중앙 관계에 진출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중앙의 관료제 운영과 신분변동에 영향을 끼쳤다. 다른 한편, 국가의 수조권 분급체계의 운영이 문란해졌고 생산력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토지소유규모의 분화가 더욱 촉진되었다. 이와 같이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광범위한 관인층과, 그에 요구되는 정치체제의 개편, 그리고 사전개혁으로 집약되는 토지제 문란의 처리에 대한 지배층의 대응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과전법 수립과 새로운 왕조 개창으로 귀결되었다.조선국가는 그렇게 고려후기 확대된 양반층의 정치 참여를 실현하는 지배체제였다. 동일한 중세봉건사회이면서 지배층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어 더 면밀한 관료제를 운영하게 된 것이 조선국가의 정치체제의 한 특징이었다. 이러한 국가권력은 양반층에 대하여 통제를 가하기도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배와 피지배 두 계급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기도 하였다. 조선국가의 경우에 국가는 지배계급의 이해가 관철되는 기구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자체가 지배기구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지배계급으로부터 독립성을 일정한 한도 안에서 갖게 되고, 또 지속적인 자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배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었다.조선국가는 농업재생산에 일정하게 관여하였다. 농업생산과정의 일부에까지 깊숙이 개입한 권농은 어찌보면 생산과정에 대한 개입처럼 보이지만, 권농은 지주가 자신의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 교과서에서는 식읍과 녹읍에 대해 도움글에서 “녹읍:국가에서 관료 귀족에게 지급한 일정 지역의 토지로서 조세를 수취할 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 딸린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었다. 식읍:국가에서 왕족, 공신 등에게 준 토지와 가호로서 조세를 수취하고 노동력을 징발할 권리를 부여하였다”(138쪽)고 설명되어 있는데 이 글만 보면 녹읍과 식읍의 차이점은 지급대상이 다르다는 것 밖에 없다. 이에 반해 논문에서는 “食邑은 王族?戚臣, 그리고 大功勳者로서 고위관료들 가운데 일부가 지급대상이었다…(중략)…祿邑은 수조권을 분급하여주는 제도였다. 녹읍의 수취 정도는 때로는 국가의 수취보다 가혹한 것으로 알려졌다”(358쪽)고 하여 식읍과 녹읍은 소유권과 수조권의 차이도 있다는 것을 서술하고 있다. 교과서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더욱 보충하면 좋겠다.(2) 고려시대① 소유권과 수조권고려시대 토지지배방식에는 소유권과 수조권이 있었다. 논문에서는 “중세의 토지에는 私的 所有權과 국가의 조세수취권, 곧 收租權이 행사되고 있었다. 소유권을 둘러싸고는 소토지를 소유한 농민층의 자영농제와 대토지를 소유한 지배층의 지주전호제가 전개되고, 후자를 둘러싸고는 收租權者와 納租者 사이의 田主佃客制가 성립되었다”(357쪽)라고 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교과서에는 이러한 설명이 없다. 149쪽에 소유권과 수조권에 대한 설명 없이 간단히 전시과는 수조권만 갖는 토지라고 되어있다. 소유권과 수조권의 개념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이에 대한 개념정리는 조선시대 토지소유관계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인 만큼 따로 지면을 할애하여 설명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다. 또한 소유권과 수조권에 달라짐에 따라 공전과 사전, 민전에 대한 설명도 달라지니만큼 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② 조세고려시대 조세에 대해 교과서에서는 “조세는 토지를 논과 밭으로 나누고 비옥한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부과하였다. 거두는 양은 생산량의 10분의 1이었다”(148쪽)라고만 되어64쪽)
    인문/어학| 2007.05.31| 18페이지| 1,500원| 조회(242)
    미리보기
  • [인문어학]20세기 전반의 역사이론과 역사서술 평가A+최고예요
    Ⅰ. 世紀轉換 시기의 역사이론과 역사철학1. 독일에서의 신이상주의의 역사이론과 역사철학19세기에는 사회의 운동법칙, 국가의 발전, 그리고 세계의 전개 등, 한 마디로 표현하여 역사진행 그 자체에 대한 논의가 다각도로 논의되었고, 또한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새로운 차원들이 개발되어 역사사고는 그만큼 풍부해졌다. 역사서술의 실제에 있어서는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적인 정치사적 서술이 정신의 자발적인 형성력과 그 작용에 우위를 부여하는 역사관 위에서 주로 국가의 정치적 발전과 위인들, 그리고 이념의 전개들을 취급하고 있었다. 이에 대립하여 사회 경제사적 서술은 결코 물질적 구조를 결정적인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해도 물질주의적 역사파악이나 실증주의적 방법론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대중과 그 집단적 운동, 그리고 경제현상들을 취급했다.19세기 말 람프레히트의 역사학은 그러한 상황의 산물로서, 물질주의적, 실증주의적 연구경향의 대표적인 결과였다. 그런가 하면 전통적인 역사주의적 입장은 처음에는 자연과학적 방법론에 대해 거부적이었다가 점차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 이를 원용하기도 했었으나, 그러면서도 배타적인 성향을 유지하고 있었다. 19세기 말의 이러한 현상이 이른바 歷史主義의 위기였다. 서양사상이 이룩한 것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정신혁명으로서, 근세과학의 성공 못지않게 중요한 사상으로 군림해오던 역사주의기 이 때 겪고 있었던 위기란 실로 서양정신의 위기이기도 했다.그러나 19세기 말의 학문과 정신세계의 전환 속에서도 정신의 가치에 집중하면서 역사학의 논리적, 인식이론적인 근본문제들을 새로이 규명하는 흐름이 다시금 형성되었다. 딜타이와 신칸트학파의 빈델반트, 리케르트 등이 바로 그러한 흐름의 주인공들이었다. 그들이 제시한 ‘생의 철학’과 역사학 이론은 낭만주의시기에 형성되었던 역사주의를 다시 인식 이론적으로 심화시키면서 실증주의를 거부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 의해 역사학의 이상인 객관주의나, 이를 가능케 할 수 있는 객관적 가치의 정립문제가 해결관, 즉 예술에서와 같은 비실재적인 것에 대한 사상과 역사에서의 실재적인 것에 대한 사상을 구별함으로써 예술과 역사의 차이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역사에서의 확실성은 기억과 사료의 신빙성에 있어서의 확실성이지 분석과 논증의 확실성은 아니라고 언급하면서, 역사의 학문적 성격과 과학의 그것을 구분했다. 그에 의하면, 사료란 진실 자체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며, 개연성의 정도에 따르는 것일 뿐이다. 요컨대 역사에 있어서의 확실성은 과학에 있어서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이다.개별과 보편과의 이러한 관계를 그는 진리를 사고하고 판단하는 데 적용시키면서 역사와 철학과의 관계를 해명했다. 그는 역사는 개별사실을 직관하고 기술한다는 견해에서 출발했거니와, 이제 여기에서는 개별적 판단으로서의 역사적 판단이란 개별사실과 일반적인 개념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름 아니라 역사적 판단은 술어를 갖고 있는데, 이 술어는 개념이며, 개념이란 보편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개별적 판단과 보편적 판단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의 판단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역사적 판단은 결국 철학과 관계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진다. 다름아니라 선험적인 성격인 개념으로서의 보편성은 술어의 형식으로 역사적 판단에 현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철학은 역사적 사고의 불가결한 일부분이며, 역사의 개별적 판단은 철학적 사고를 포함해야만 비로소 하나의 판단이 되는 것이다.그러면 그에게서의 진정한 역사란 어떻게 가능한가? 그에게는 역사는 살아있는 정신의 자유인식이다. 그러므로 과거사건이 역사적으로 인식되는 조건은 그것이 역사가의 현재정신 속에 진동되어야 한다. 즉 사건의 증거란 역사가의 현재의 관심에 의해 지각되어야 한다. 따라서 生의 현재적 관심에 의해 정신의 인식대상으로 선택되지 않는 문서들이란 죽은 역사에 불과한 것이다. 요컨대 그에게서는 역사의 현재성이 역사의 본래적인 특성이다. 그러므로 모든 진정한 역사는 현재의 역사이며 역사는 항상 다시 쓰여질 수 있다는 견해가 성립되는 것이겔, 랑케, 비스마르크 등을 통해 관찰하면서 정신적, 정치적 자극들, 정신적 지도자들의 영향, 합리주의적 보편주의와 종교적 보편주의, 낭만주의 등 수많은 이념들의 교차와 그 투쟁현상들을 새로운 민족의식의 생성 속에서 조명했다. 그는, 1848년의 자유주의자들은 민족통일을 위해 프러시아를 무력화시키고 분열시키려고 했지만, 비스마르크의 정책이야말로 보수적, 건설적인 문제의 해결책이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小독일주의적인 민족국가사상에 의해 동요된 舊독일의 보편주의적 사상에, 즉 신성로마제국 이념의 유산에 역사적 권리를 부여했으며, 독일역사학은 그 본질상 보편주의적임과 동시에 민족적이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로써 그는 민족이념을 인간성이념 및 유럽이념과 포괄시켜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었다.그는 국가를 이상화시켰던 마키아밸리의 권력사상이 힘을 죄악의 개념으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국가이성의 본질을 발견했다는 사실에서부터 시작하여 17세기의 프랑스와 독일의 국가론, 절대주의의 국가이성, 18세기의 인간주의사상과 물질주의적 행복론과의 결합관계, 계몽사상의 낙관주의와 정치적 현실주의와의 대립, 헤겔의 정치철학, 트라이트케에게서의 힘의 정치가 추구하는 문화적 목적 등을 논술했고, 끝으로 제1차 세계대전까지 강대국들이 추구했던 힘의 정치에서는 군사주의, 민족주의, 자본주의가 국가이성의 파괴적인 세 가지 목적들이었다고 보았다.그가 유럽의 정신사를 추적하는 가운데 항상 중요한 관심사로서 몰두했던 것은 합리적인 것과 비합리적인 것의, 자연과 정신의, 生의 원리와 그 자발성의 종합이었다. 여기에서 그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결여해서는 생의 수수께끼에 대한 해결이 어렵다는 것, 이념과 현실의 이율배반성은 생의 개념 속에, 정신의 연속성 속에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역사주의에 관해서는 일찍이 트뢸치가 그의 저서에서 특히 그 발전개념을 역사적으로 추적한 바 있었다. 이 작품의 결점은 그가 역사주의 자체의 역사만을 취급했고, 그때 그때의 사회적 전환들을 전혀 함고 있지는 않으며, 오히려 문화들의 형태들과 형식들에 관한 학성을 세우는 데 관심을 쏟고 있다. 따라서 역사현실들이 여기에서는 역사적 유형들을 세우는데 필요한 재료들로써 이용되고 있다.20세기 전반에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나왔던 슈펭글러와 토인비의 역사작품들은 그러한 관찰의 대표적인 저술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작품들은 엄격한 학문적 구성과 논증을 결여하고 있다. 그러나 각 작품이 근거하고 있는 역사 파악과 이해는 역사사고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견해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각 작품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문명과 문화에 대한 저자들의 견해는 전후에 일반 독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현상은 서양인들이 양차대전 후에 인간자체와 인간이 만든 문명의 미래와 그 방향에 대해 제기하고 있었던 염려의 한 표시였다.일찍이 비코 이래로 역사는 다름 아닌 인간에 의해 창조된다는 의식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견해는 19세기 말까지도 왕성했었다. 그러나 이제 두 차례의 비극을 겪으면서 인류는 미래에 대하여 회의를, 심지어는 절망을 느꼈으며,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자책감 속에서 역사는 항상 새로이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각성하고 있다. 이 때, 당시의 시대감정에 부응하는 작품들이 학문성에만 집착하고 있던 전문 역사가들이 아닌 슈펭글러와 토인비로부터 발표되었던 것이다.Ⅲ. 현대역사학의 주류와 각국의 연구경향1. 프랑스의 구조사적 연구프랑스에서는 50년대부터 아날학파의 구조사적 연구가 역사연구에서의 지배적인 경향으로 되고 있다.아날학파에서의 소위 ‘구조’는 지리적 조건, 기후관계, 민세학적 상태 등의 여건들이 인간정신과 상호작용하는 역사적 시간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구조’라는 개념은 자연적, 사회적 여건으로서의 평면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시간성을 지니고 있는 개념이다. 브로델 자신에 의하면 구조들이란, ‘하나의 집합이며, 하나의 현실이상의 것’으로서 그것들은 역사의 진행을 결정해 줌으로써 역사발전을 저해 또는 차단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아날학파 또는 제도로부터가 아니라 사회로부터 파악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나치로부터 억압받던 사회과학들이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역사학으로 하여금 사회구조를 정치적, 문화적 태도의 전제조건으로서 보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셋째로 들 수 있는 바는 나치에 의해 추방당했던, 또는 자의로 망명했던 사회과학자들이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귀국함으로써 사회비판적 학문연구가 다시 왕성해질 수 있었고, 프랑스와 영국의 역사연구들이 수용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이리하여 독일역사학은 재정립되었고, 그 방법은 사회사적 연구태도로 되었다. 여기에서 주목되어야 할 바는 결코 전통적인 역사연구방법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그들은 사회사적, 구조사적 연구들이 많은 자료들을 비교방법, 통계적 방법 등을 통해 훌륭하게 분석하여 과거해명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으나, 최종적인 분석과 해석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해석학적, 언어학적 방법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특히 코젤렉에 의해 개념사적 연구로서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다. 개념사란 지성사, 사상사, 이념사 등과는 다른 것으로서 역사적 경험이 개념으로 형성되어 이 개념이 얼마나 지속되었고, 어떻게 전환되었으며, 또 어떻게 새로이 구성되었던가를 역사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개념이 각인되어 있는 과거의 시대사를 추론할 수 있게 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개념사는 사회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코젤렉이 편집자들과 함께 이 사전 편찬 작업을 시작했던 것은 독일 근세사회사에 대한 해명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였다.3. 영국의 사회경제사적 서술영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5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역사서술에 그 어떤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다. 영국 역사서술은 이미 20년대부터 변화를 보여주었고, 그 변화는 서서히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을 뿐이다. 20년대부터 영국의 역사학은 연구방법과 관찰범위에 있어서, 또 역사파악의 태도에 있어서도 뚜렷한 변화를 보였다. 그 변화는 네미어가 불러일으킨 논쟁, 사화과학적 방법.
    인문/어학| 2007.05.31| 11페이지| 1,000원| 조회(378)
    미리보기
  • [인문]조선왕조실록을 통해 본 조선의 수취제도
    Ⅰ. 머리말조선시대의 농민들은 그들이 경작하는 토지에 대해서 해마다 그 수확의 1할을 租라는 명목으로 田主에게 납부해야만 되었다. 물론 수조권자인 전주는 국가인 경우도 있고 개인이나 공공 기관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토지로부터의 수확량은 토질의 기름지고 메마름과 농작의 풍작?흉작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조를 징수할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세종은 합리적인 年分九等法과 田分六等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왜란과 호란 같은 큰 전란은 농토를 황폐화시켜 농경지의 감소를 가져왔고, 또 전란으로 말미암은 토지대장의 분실과 미정리로 대장에 누락된 토지가 늘어난 데다 각종의 면세지가 확대되어 국가의 세입은 줄어들고 농촌은 황폐하여 민생은 도탄에 헤매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量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전세 부과의 간편을 기하고 농민들에게 전세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동시에 국가의 세입을 어느 정도까지 고정화 할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1635년(인조 13)에 이르러 永定法을 실시하게 되었다.한편, 조선후기에는 가장 커다란 세제 및 재정 제도의 개편이라 할 수 있는 貢納의 田稅化를 내용으로 하는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조선전기의 공납물 즉 공물은 민호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토산물을 말하는 것인데, 공물은 비단 중앙 정부 기관의 수요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각 도의 감영?병영?수영에서도 각기 별도로 관하의 군현에 대하여 토산물을 징수하였으며, 군현은 또 그 나름대로의 필요한 물자를 민호로부터 징수했기 때문에 민호가 부담하는 공납액은 전세의 몇 배에 이르는 실로 과중한 것이었다.조선전기의 군사제도는 병농일치의 국민개병제에 바탕을 둔 府兵制였다. 그러나 이 병농일치의 국민개병제는 임진란 당시에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 되고 말았다. 이에 정부에서는 왜란을 거치면서 5군영의 설립하였다. 5군영은 종래의 5위와는 달리 그 편성면에 있어서 차츰 募兵制에 기초를 둔 직업군인으로 대체되어 갔다. 이와 같이 모병제가 일반화되어 감에 따라 군역의 의무는나누어 주었다가 추수 후에 쌀로 바치게 하고 남은 돈은 모두 별도의 용도로 돌리니 본부의 각 진영(鎭營)에서도 서로 잇달아 이를 본받게 되며, 사소한 향곡(餉穀)은 대부분 곡식도 없이 빈 장부만 남아 있습니다.⇒ 동래 부사 유당은 풍·흉년에 따른 물가 변동으로 인한, 쌀과 전(錢)과의 차액을 이용하여 이득을 챙기는 입본행위와 함께 가을에 쌀을 거두어들일 때 남는 돈을 별도의 용도로 사용하여 곡식이 없다고 상소하고 있다. 조선 후기에 있어서 동래부에서 시행하던 환곡의 실태를 『東萊付邑誌』에 의거하면 동래부에서는 司倉, 守成倉, 山城倉에 저장된 쌀, 벼, 보리, 콩, 밭, 메밀 등 11,600여 섬의 관곡 중 그 반수에 해당되는 5,800여 섬으로써 환곡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1899(광무3년)에 쓰여진『東萊付邑誌』와「정조실록」의 기록에서 관곡의 양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조 때에는 3만석이나 되었던 관곡이 고종 때에 가면 1만석으로 줄어 든 것이다.『東萊付邑誌』에 따른 각 창고별로 환곡의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사창에는 元會米 34섬 2말 4되 6홉 7작, 벼 43섬 1되, 콩 148섬 3말 4되 9홉 1작, 팥 91섬 11말 6되 3홉 7작을 비롯하여 賑色米 6말 3되 5작, 벼 7말 3되 9홉 1작, 콩 44섬 8말 9되 1홉 9작, 보리 383섬 11말 6되 5홉 7작과 常平廳米 49섬 13말 4되 2홉 1작, 벼 15섬 1되 3홉 8작, 콩 5섬 1말 6되 6홉 5작, 보리 858섬 8말 7되 3홉, 메밀 262섬 3말 7되 8홉 4작, 統營組 212섬 3말 6되 5홉 9작, 콩 6섬 13말 2되 4홉 5작, 보리 176섬 8말 6되 4홉 2작, 坐水營別餉米 902섬 7말 3되 6홉, 均廳米 52섬 7말 5되, 浦項組 2섬 1말 6되 7홉 2작, 備局軍作米 40섬 6말 7되 5홉 등의 관곡이 있었는데, 위의 관곡들은 해마다 그 절반은 환곡으로서 대여하고 나머지는 흉년과 비상시에 대비하여 대여하지 않고 남겨 두었다.둘째, 수성창에는 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거듭된 신역에 관한 글은 ‘동래 부사 이문원이 동래 지역 군역, 노군 충정의 폐단과 그 대책을 논하다’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동래 부사 이문원(李文源)이 상소하기를,“백성은 적은데 군사가 많은 것이 실로 신의 동래부 백성들이 보전하기 어려운 단서가 됩니다. 방금 전에 삼가 보았는데, 좌수사 신응주(申應周)가 장계를 올려 성정군(城丁軍)을 설치할 것을 요청하여 ‘요청한 대로 시행하라.’는 비답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대체로 좌수영은 변방의 관문을 방어하는 지역이니만큼 성정(城丁)을 더 설치하여 미리 사전의 대비를 튼튼히 하는 것이 매우 좋은 계책입니다. 그러나 본 동래부의 경계는 동서가 30리에 지나지 않고 남북은 80리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좁고 작은 가운데 좌수영과 본부 및 우후(虞候)·여섯 진보(鎭保)가 서로 바라볼 만큼 나렬해 있기 때문에 부역에 응하는 일이 중첩되어 아홉 아문(衙門)의 명령에 이리저리 바쁘게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 저들 백성들이 부역도 이미 지탱하기 어렵지만 군정(軍丁)의 부족한 것에 있어서는 더욱 형편이 없습니다. 원래의 호수는 6천 9백 81호인데, 남자가 1만 5천 1백 78명입니다. 그 중에서 노약자와 질병으로 폐인이 된 자 4천 7백 68명과 유교(儒校)·출신(出身)·군공(軍功) 2천 3백 51명을 제외하고 나면 부역에 응하는 실제의 장정은 겨우 8천 19명뿐입니다. 영(營)·부(府)와 6진(鎭)의 교리(校吏) 및 각종 군인의 인원을 합하면 1만 2천 81명이 됨으로 부족한 군정이 4천 22명이나 됩니다. 그러므로 부역을 이중으로 하는 백성이 거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매양 조사하여 메울 때가 되면 수군이 혹은 육군을 겸하기도 하고 파발군이 봉화군(烽火軍)을 겸하기도 하는가 하면 어린아이는 나이를 늘려 숫자를 채우고 늙고 병든 사람을 억지로 부역에 나오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반 년인데 도망한 숫자가 이미 73명에 이르렀으니, 1년을 통계한다면 그 숫자가 장차 백 바꾸어 정하게 하는 것이 사의(事宜)에 합당할 듯합니다.)⇒ 영남 위유사 이익운은 동래의 유황군 3백 명은 신포 대신 2냥의 돈을 내는데 이들이 산재해 있어 돈을 받아내는데 어려움이 많으니 이 유황군은 방군으로 바꾸자고 청하고 있다. 이 글을 통해 1750년 균역법 실시이후 군포는 1필을 내고 있으며 군포 1필이 돈 2냥과 맞먹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균역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균역법은 민중들의 부담을 가볍게 할 목적으로 군포 2필을 1필씩 징수하고, 이로 말미암아 생기는 군사 재정 부족액은 漁稅, 鹽稅, 船稅 등을 내용으로 하는 海稅와 토지에 대한 일종의 부과세로서 징수하는 結作으로 보충하도록 하였다.균역법이 실시되자 동래부에서도 종래 군역 의무자에게 부과하던 군포가 2필에서 1필로 줄어들었으며, 그 대신 어민과 염부들에게는 어세, 염세, 선박세 등 해세와 농민들에게는 결작이라는 새로운 명목의 부가세가 농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부과되었다.결작은 1750년(영조 26)에 균역법이 실시되어 동래 양민들로부터 징수하던 군포를 반감하여 1필로 하자, 국가의 수입이 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기 위해 논과 밭을 막론하고 1결에 쌀 2말씩을 결작이라는 이름으로 부가 징수하였는데, 이것을 돈으로 대납하는 경우에는 結錢이라 불렀다. 이때 동래부에서는 농민들로부터 토지 1결당 쌀 2말에 상당하는 돈 5전에다 後錢 1푼을 첨가하여 5전 1푼을 징수하였다.해세는 첫째, 동래부에서 해세의 부과대상이 된 것으로는 海條 158고, 方廉 54고가 있었다. 해조와 방렴은 모두 고기를 잡는 장치로서 그 규모에 따라 상?중?하 3등으로 나누고 상등에는 10냥, 중등에는 7냥, 하등에 4냥의 세를 각각 징수하였다.둘째, 염세는 염분에 매기는 세를 말하는 것으로, 동래부에서는 土盆 49좌와 동토분 20좌를 합하여 모두 69좌의 염분이 있었으며, 그 세액은 斗地마다 1냥씩으로 되어 있었고, 모든 해세는 매년 4월까지 중앙의 균역청에 바치게 되어 있었다.셋째, 선박세는 衫船)하게 하는 데, 축난 것을 보충하는 것을 계산하여보면 진실로 이미 배도 더되는 것은 물론 매양 봄에 형세가 곤궁할 때를 당하거나 여름에 농사가 한창 바쁜 계절을 당하기 일쑤이기 때문에 낱알 하나하나가 신고(辛苦)이며, 남자는 져나르고 여자는 여나르느라 연강(沿江) 일대에는 원망하는 소리가 길에 가득합니다. 본도(本道)의 곡물(穀物)이 점점 감축되기에 이르는 것은 비록 거듭 흉년이 들어 정퇴(停退)시킨 데 연유된 것이기는 하지만, 또한 저치미를 이작(移作)하는 까닭인 것입니다. 만일 매년 4만 석의 숫자를 감하지 않는다면 분배(分排)하여 지방(支放)할 수 있겠습니다. 통영(統營)?수영(水營) 두 영(營)의 별향미(別餉米)는 변이 발생했을 때의 군수(軍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쌀이 지금은 긴급히 수용(需用)되는 데가 없는데도 모곡(耗穀)에 또 모곡이 가산되어 이를 적치(積置)하고 있는 전선(戰船)이 있는 14고을의 조적곡(??穀)이 점점 불어나고 있으므로, 백성과 고을이 함께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밖에 또 균청(均廳)이 군작미(軍作米) 4만여 석(石)과 별회 회록미(別會會錄米) 6만여 석이 있는데, 이를 양영곡(兩營穀)과 합치면 모두 20만여 석이 됩니다. 만일 통영의 향모(餉耗) 1천 석, 좌수영의 별향모(別餉耗) 2천 석, 균청의 군작모(軍作耗) 1천 석, 회록모(會錄耗) 2천 석, 도합 6천 석을 저치미(儲置米)로 이작(移作)토록 허락하여 포창(浦倉)에다 받아서 저치하게 한다면, 연민(沿民)들이 개색(改色)하여 찧어서 실어나르는 폐단을 없앨 수 있겠습니다. 신결미(新結米))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3만 4천 석을 획급하게 하여 윗항의 6천 석과 아울러 4만 석의 숫자를 채우게 하는 것을 영구히 항식(恒式)으로 정하게 한다면 왜공(倭供)에는 시기를 어기는 걱정이 없게 되고 민정(民情)에 있어서는 백징(白徵)하는 억울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숙종 때 대동법이 처음 실시된 각종 면세지를 제외한 모둔 田結에 대하여 해마다 전세를 받을 때 ”)
    인문/어학| 2007.05.31| 10페이지| 1,000원| 조회(335)
    미리보기
  • [역사]프랑스혁명
    《목 차》Ⅰ. 머리말Ⅱ. 프랑스혁명의 배경과 원인(1) 구체제하의 프랑스 사회(2) 절대왕정의 한계성(3) 프랑스혁명의 사회경제적 원인(4) 재정위기와 재정개혁의 실패Ⅲ. 프랑스혁명의 제1단계(1) 삼부회 소집과 국민의회의 성립(2) 바스티유 감옥 점령과 농민반란(3) 베르사유로의 행진(4) 제헌의회의 개혁(5) 바렌느 도피사건과 튈르리 궁 난입사건Ⅳ. 프랑스혁명의 제2단계(1) 8월 10일 사건과 9월 학살사건(2) 상퀼로트의 등장(3) 국민공회(1792~1795)의 성립(4) 루이 16세의 처형(5) 자코뱅파의 공포정치와 국민공회의 개혁(6) 로베스피에르의 독재와 테르미도르의 반동Ⅴ. 프랑스혁명의 제3단계(1) 총재정부의 수립(2) 평등파의 음모(1795~1796)(3) 브뤼메르(brumaire)의 쿠데타Ⅵ. 프랑스혁명의 성과와 의의, 영향(1) 민주화의 실현과 인권신장(2) 근대적이고 보편적인 혁명(3) 프랑스혁명의 전반적 영향Ⅶ. 맺음말Ⅰ. 머리말어릴 때 내가 제일 좋아했던 만화는 ‘베르사유의 장미’였다. 아름다웠던 마리 앙투아네트의 금발이 백발이 된 채 단두대에서 처형당하는 장면은 지금도 생생하다. 이 만화를 통해 나는 어렴풋이 프랑스혁명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후 프랑스 혁명에 대해 계속 관심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왜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혁명의 과정은 어떠하였는지, 혁명이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했다. 벌써 3년 동안 역사를 공부하고 있지만 프랑스혁명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른다는 부끄러운 마음에 이번 기회를 통해 제대로 공부하고자 프랑스혁명을 택하게 되었다. 프랑스 혁명... 이것은 그래도 어쩌면 가장 대표적인 혁명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알려져 있다. 수많은 혁명 중에서도 왜 이 프랑스혁명은 유독 유명한걸까? 보통 프랑스 혁명을 일컬을 때, '부르주아의 혁명'이라는 말을 쓴다. 이런 성향은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미국 혁명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 혁명들은 부르주아의 혁명임에도 불구하고 부르주아적 자유라는 이름 하에 부의 우순을 비판하고 개혁을 주장한 계몽사상의 중심지이기도 하였다.프랑스 절대왕정의 모순은 이미 루이 15세 때부터 나타났던 바, 루이 15세는 33세에 친정을 선포했지만 정무에는 관심이 없고 아첨꾼과 애첩들에게 정무를 위임했기 때문에 각료의 임면과 국내와의 국가적 중대사안조차 그들에 의해 좌우되는 등 그 폐해는 막심하였다. 설상가상으로 1774년 20세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루이 16세는 불행하게도 프랑스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인물이 전혀 아니었다. 선량하지만 게으르고 우유부단하며 정치에 무관심했던 그는 사상적 진보와 시대적 요청에 따른 대응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봉건세력의 반동과 제3신분의 성장에 따른 개혁정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3) 프랑스혁명의 사회경제적 원인프랑스혁명의 근본적인 원인은 위에서도 밝혔듯 구체제의 모순에 있었다. 특권신분은 막대한 부와 특권을 누리면서 농민들은 조세와 십일세는 무론 각종의 봉건적 부과조와 부역 등 과중한 부담을 걸머지고 매우 고통스런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 혁명의 두 번째 원인으로는 18세기 프랑스의 전반적 경제성장과 개인적 자유의 확대를 들 수 있다. 18세기 서유럽의 번영은 두드러져서 프랑스의 경우 국민소득이 두 배 이상으로 증가되어 생산자본의 증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부의 성장과 자유의 확대는 오히려 민중의 구체제에 대한 불만을 격화시키고 봉건적 잔재의 악습을 더욱 참을 수 없게 만듦으로써 혁명의 한 원인이 되었다. 프랑스혁명의 세 번째 원인은 경제위기로서 18세기의 전반적 번영은 주로 부르주아지에 국한되었으며 아메리카 독립전쟁과 그것이 야기한 재정위기 그리고 영국 제품들과의 경쟁과 그에 따른 대규모 실업은 이러한 상대적 번영에 타격을 입혔다. 이런 경제 후퇴 속에서 고통을 받아온 민중은 혁명 직전인 1788년의 흉작과 기근, 대량실업, 물가폭등을 수반한 경제위기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혁명적 사건들에 동원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혁명의 네 번째 원인으로는 계층 간의 갈등과 대립을 들 수 있 통해 프랑스를 위한 새로운 성문헌법을 제정할 때까지는 결코 해산하지 않을 것임을 맹세하였다. 제3신분 대표로 선출된 미라보(Comte de Mirabeau)는 강경한 태도로 그 자리에서 제헌의회의 성립을 선포하였다. 루이 16세는 마지못해 제헌의회를 승인했지만 의회가 민주적 헌법의 제정에 착수하자 의회활동의 저지를 시도했으며 귀족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네케르를 파면시켜 버렸다.(2) 바스티유 감옥 점령과 농민반란7월 12일 네케르의 파면 소식이 전해지자 군중들은 폭동에 가담하였다. 국왕이 제헌의회를 해산시키려 한다는 풍문을 들은 파리 민중은 7월 14일 무기를 확보하고 정치범들을 석방시키기 위하여 바스티유 감옥을 공격하였다. 바스티유 사건의 상징성과 파장은 엄청난 것이었다. 7월 14일의 영향은 지방의 도시와 농촌으로 파급되었으며 바스티유 함락 소식과 더불어 농민들은 전국적으로 영주들의 성과 성관들을 공격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1789년 7월 20일부터 8월 중순 사이에 거의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전파된 ‘대공포(The Great Fear)'는 자체방어를 위해 농민들이 무장케 함으로써 농민반란을 더욱 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 대공포를 전후하여 전례 없이 격렬하게 확대된 농민반란은 프랑쉬 콩테, 에노(Hainaut), 알자스(Alsace), 마코네, 도피네(Dauphine) 등에서 지역별로 전개되었다.농민반란의 소식이 파리에 전해지자 제헌의회의 의원들은 처음에는 당황하였으나 농민의 지지 없이 혁명의 성공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지체 없이 농촌의 폭동과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부 자유주의적 귀족들이 앞장서서 그들의 특권을 포기하기로 선언하여 8월 4일 밤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봉건제도의 원칙적 폐지를 선언한 위대하고 열광적인 밤”이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적 선언의 의미만 지녔다는 사실이다.(3) 베르사유로의 행진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제헌의회는 혁명의 원리와 이념을 천명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1789년 였는데, 그들은 부유한 중산층에 속하였고 자유주의적 개혁을 지지했다. 이에 비해 급진적 그룹인 자코뱅파(Jacobins)는 급진 공화파로서 서민층에 기반을 두고 군주정의 종결을 지지하고 있었다.(5) 바렌느 도피사건과 튈르리 궁 난입사건1789년 10월 베르사유 행진 이래 파리의 튈르리 궁에 갇혀 지내던 루이 16세는 국외로 탈출하여 오스트리아, 에스파냐 등 외국군대의 힘을 빌려 왕권을 회복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다음날 바렌느(Varenne)에서 발각되어 체포된 국왕 일가는 6월 23일 밤 성난 군중들의 야유를 받으며 국민방위군에 둘러싸인 채 파리로 귀환하였다. 그 후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군대의 침공이 시작되고 프랑스군의 패배 소식이 전해지자 국왕과 왕비가 외국과 내통했다고 의심을 품은 군중은 1792년 6월 20일 튈르리 궁으로 침범하였다. 폭도들은 국왕에게 포도주를 권하고 ‘붉은 혁명모(bonnet rouge)’를 씌우는 등 모욕을 가했으며 겨우 폭력은 면했지만 국왕에 대한 신변상의 위협은 가중되어 갔다.Ⅳ. 프랑스혁명의 제2단계(1792~1794)(1) 8월 10일 사건과 9월 학살사건브라운슈바이크(Braunschweig)공은 루이 16세와 가족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혁명주의자들의 반역행위를 경고하였지만 그것은 오히려 프랑스인들의 감정을 자극함으로써 역효과를 가져왔다. 과격파와 파리의 민중 그리고 의용병들이 대규모 폭동을 일으켰고, 우익의원들이 숨어버린 사이에 좌익의원들은 왕권의 정지를 가결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여기에서 온건한 입헌군주정은 종결되고 혁명은 급진적이고 과격한 공화정으로 넘어가게 되었다.1792년 9월 2일 파리로 통하는 관문인 베르덩(Verdun) 요새의 함락 소식이 전해지고 파리 시내에는 루이 16세의 반역과 왕당파의 대규모 학살음모가 계획 중이라는 소문이 유포되었다. 이런 소문의 영향으로 9월 2일부터 7일 사이에 파리에는 투옥 중인 반혁명 혐의자와 비선서 성직자들을 재판 없이 처형한 ‘9월 학살사건’이 발생하여 2천도를 맹세하였다. 유럽은 이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혁명세력과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하는 반혁명 세력의 대결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5) 자코뱅파의 공포정치와 국민공회의 개혁국민적 단결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민공회 내에서는 주도권 장악을 둘러싸고 대결이 벌어졌다. 자코뱅파는 지롱드파에 대한 파리 민중의 폭동을 등에 업고 쿠데타를 일으켜 지롱드파 의원 29명과 각료 두 명을 체포하였다. 지롱드파는 반격을 시도했지만 대세를 만회하지 못하고 로베스피에르가 주도하는 자코뱅파의 독재체제가 수립되었다. 산악파와 자코뱅파 부르주아지 그리고 상퀼로트와의 이중적 기반 위에 1793년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점차 강화된 혁명정부는 국내의 반란을 진압하고 대외전쟁에서 혁명 프랑스를 방어해야했다. 독재권을 장악한 혁명정부는 공포정치 동안 「공안위원회」와「보안위원회」그리고「혁명재판소」를 이용하여 자코뱅파의 개혁에 대한 국내의 모든 저항을 분쇄하고 반혁명 혐의로 고발된 자들을 가차 없이 처형하였다. 공포정치는 경제적 통제의 한 수단으로 최고가격제의 시행을 가능케 함으로써 민중에게 일상의 빵을 보장해주었다.대혁명은 프랑스를 위하여 구원받았으며 프랑스는 유럽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자코뱅파가 주도하는 국민공회는 1793년 6월 24일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였으며 여러 가지 개혁안을 채택하였다. 노동권, 청구권, 교육권, 사회구제, 보통선거,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우위, 저항권 등을 명시함으로써 자코뱅파의 정치적 이상을 표현하였다. 국민공회는 또한 프랑스 식민지에서의 노예제를 폐지하고 장남이 부친의 전 재산을 상속받는 ‘장자상속권’제도를 폐지시켰으며 국민교육제 등 공교육의 새로운 국가제도를 수립하였다. 자코뱅파가 주도한 개혁으로 프랑스 사회와 국민생활에는 여러 면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우선 강력한 비기독교화 운동이 시작되어 교회는 폐쇄되고 성상들이 파괴되는 반면 도처에 혁명의 순교자 상이 건립되었다. 그밖에 공화력을 제정한 것도 비기독교화 운동의 일환이었다.(6) 로베스피에르의 독재와 있다.
    인문/어학| 2006.11.14| 10페이지| 1,000원| 조회(403)
    미리보기
전체보기
받은후기 6
6개 리뷰 평점
  • A+최고예요
    3
  • A좋아요
    3
  • B괜찮아요
    0
  • C아쉬워요
    0
  • D별로예요
    0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5월 22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38 오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