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소득세의 의의와 특성소득세라 함은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총칭하는데, 개인이 얻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이 얻는 소독에 대하여 부과하는 법인소득세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현행 세법에서는 개인소득세를 소득세로, 그리고 법인소득세를 법인세로 부르고 있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소득세를 개인소득세의 의미로 한정하여 사용하기로 한다.소득세는 각 개인이 부담능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상하는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면서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소득세는 각국의 세제에서 중추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세수기여도가 높다.소득세는 모든 국민을 납세의무자 또는 잠재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의 대중세적인 성격은 바로 소득세가 국민경제 또는 국민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며, 아울러 중요성을 갖는 조세인가를 가리키는 척도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이 밖에 소득세가 조세체계상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소득세는 과제권의 주체가 국가이므로 국세에 해당한다. 그리고 소득세는 재화의 수입 등에 부과하는 관세와는 달리 내국세에 속한다.둘째, 소득세는 입법자가 세액의 전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할 것을 예정한 조세이므로 직접세에 해당한다.셋째, 소득세는 조세수입의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한 조세으므로 보통세에 해당한다.넷째, 소득세는 인적사정을 고려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므로 인세에 해당한다.다섯째, 소득세는 과세물건을 측정하는 척도가 화폐단위로 표시되는 소득금액이기 때문에 종가세이다.가> 소득세의 생성과 발달소득세를 최초로 도입한 나라는 영국이다. 나폴레옹전쟁의 물자를 조달할 목적으로 1799년에 핏트(W.Pitt)에 의하여 최초로 도입되었고, 필(Peel)에 의하여 1842년부터 항구적인 세제로 정착되기에 이르렀다.그러나 각국의 세제 중에서 소득세가 명실공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부터이다. 미국에서는 남북전쟁 때, 즉1862년부터 1871년까지에 공포되었다.그리하여 1977년 7월 1일을 기하여 부가가치세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당시 정부가 발표한 부가가세의 도입목적은1)복잡다기한 세목과 세율을 단순화하여 세제를 간소화2)간접세의 완전면세에 의하여 수출 및 투자 촉진3)누적과세의 배제에 의한 간접세의 중립성 유지4)세금계산서지원에 의한 탈세의 예방과 근거과세의 실현이다.다> 소득세의 분류소득세는 과세방법에 따라 크게 종합소득세와 분류소득세로 대별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란 소득의 원천이나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누진세율에 의하여 과세하는 방법이며, 분류소득세란 근로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소득원천에 따라 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및 세율을 달리하여 각각 과세하는 제도이다.라> 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1. 소득금액의 계산현행 소득세를 조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대별(大別)하고 소득구분에 따라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한 후에 별도로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을 구성하고 있는 소득 중에소도 상당한 부분을 소득의 성질, 경제정책상의 필요 또는 과세행정에 있어서의 편의 등의 이유로 분리과세를 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하면 현행 소득세제는 불완전한 종합소득세제르르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제외하고 있다. 토직소득와 산림소득은 장기간에 걸쳐서 생성, 창출된 소득이 퇴직 또는 임목(林木)의 양도라는 사실에 의하여 한꺼번에 실현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초과 누진세율로 과세하게 되면 세부담이 엄청나게 과중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과중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종합소득으로부터 종합소득으로부터 분리하여 각각 과세하는 것이다.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을 종합소득보다 중과세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였던 것이다. 양도소득이 불로소득이라는 점,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한 토지투기 등과 같은 행태로부터 얻어지는 비과세받는 방법과 그 근로소득에 17%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분리과세 받는 방법 중에서 어느 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당해 근로소득에 17%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분리과세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 분리과세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분리과세이자소득 등의 소득금액분리과세이자소득과 분리과세배당소득은 당연분리과세이자소득 등과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의 분리과세이자소득 등으로 구분한다.⑥ 분리과세연금소득의 소득금액연금소득으로서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소득자의 임의적인 선택에 의하여 분리과세를 받거나 종합과세를 받을 수 있다. 즉 당해 소득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연금소득은 분리과세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소득자가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은 선택권의 행사에 해당한다.⑦분리과세기타소득의 소득금액기타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소득자의 임의적인 선택에 의하여 분리과세를 받거나 종합과세를 받을 수 있다. 즉 당해 소득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기타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소득자가 종합과세 또는 분리가세를 선택하는 것은 선택권의 행사에 해당한다.이 밖에도 복권당첨소득,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 슬러트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및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에 대하여도 분리과세한다.나. 퇴직소득 과세표준의 계산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퇴직소득 과세표준은 퇴직소득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다. 산림소득 과세표준의 계을 체결하면서 담보물권을 설정하거나 가등기를 설정한 경우에는 담보물의 담보가치의 한도 내에서는 실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므로 변제기가 도래한 때에 이자채권이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다음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회수랄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 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당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이 문제가 된다.이에 관항는 학설상 민법 제 479조 제 1항을근거로 하여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먼저 변제받은 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자를 구성한다고 보는 견해와 변제받은 금액이 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가 서로 대립하고 있었는데, 소득세법에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해결을 꾀한 것이다.c. 부동산임대소득①선세금(先貰金)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 계약기낭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하고 당해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②보험차익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d. 사업소득① 한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한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즉, 매출에누리와 환입은 총수입금액을 구성하지 않는 것이다.② 매입장려금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서한 성질의 금액은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그러나 매입에누리 및 할인금액은 매입가격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③지출된 필요경비의 환입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④보험차익 등당해 사 생애소득을 기준으로 가세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와 같은 과세방법은 기술적으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다.소득세는 누진세율구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생애소득이 일정할지라도 과세기간마다 소득금액이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기간마다 소득금액의 변동이 심한 납세의무자, 특히 부의 소득금액과 정의 소득금액이 반복하여 발생하거나 과세기간별로 소득금액의 크기에 현저한 변동이 생기는 임시소득 및 변동소득 등이 있는 납세의무자와의 사이에는 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하게 되므로 불합리하다. 과세의 편의상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기간 단위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자연인의 생애소득은 과세기간 단위의 소득금액이므로 어떤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은 그 이전 또는 이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마.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특례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合有)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바.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결정상속인이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하여 각각 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상속인에게 일괄하여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가 문제이다.사.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일정한 채권 및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은 당해 채권 등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거주자 등에게 그 보유기반별 이자상당액을 귀속시킴으로써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일정한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은 당해 채권 등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거주자 등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거주자 등이 채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