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기본조약 설정과 청구권 문제 중심으로..)99 남민수Ⅰ. 머리글Ⅱ. 몸글1. 한일회담의 국제정치적 배경2. 도표로 보는 한일회담의 전개3. 한일기본조약4. 청구권문제Ⅲ. 맺음말Ⅰ. 머리글올해는 한일협정이 맺어진지 40주년이 되는 해이며, 동시에 일제의 식민지에서 벗어난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어쩌면 그 만큼 뜻깊은 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일본은 한국을 강압적으로 병합하여 35년간 이루 말할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게 지배하였으며, 종전 후 당연히 일본은 이런 역사적 책임에 관하여 머리 숙여 깊히 반성하고 현실에 맞는 배상을 물었어야했다. 이런 바탕 위에서만이 한국과 일본의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졌어야 했으나 결국 냉전의 논리, 경제의 논리가 우선 시 되면서 모든 일본의 과거에 대한 책임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이에 편승한 일본의 자민당정권, 그리고 한국의 군사 쿠테타 정권의 이해관계가 묘하게 맞아떨어짐으로써 묵인되고 덮어지게 된 것이다. 이것이 협정체결 40년이 지난 지금도 민족적 울분으로서 끊임없이 대 일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본은 모든 청구권 및 일본의 배상의무가 종결되었음을 들어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본은 계속해서 우파중심의 정권이 들어서고 있으며 해가 지날수록 오히려 군국주의적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일본의 과거사 왜곡과 그런 교과서들의 채택이다. 이런 모든 것이 한일협정 당시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책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사과를 받아내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본론에서는 한일회담의 전개과정을 통해 국제정치적 배경을 알아보고, 협정체결당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기본관계설정 과 청구권 자금 문제를 통해 한일협정의 반민족적, 매국적 성격을 알아보도록 하겠다.우선 답사록의 공간적 상황과 기획시간을 고려하여 한일회담이 열리는 국제정치적 배경과 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문건에 정리하며 회담의 전개는 표로써 대체하고 발표자거점지를 옮겼으며 이 과정에서 전후 일본에 대한 막대한 배상을 지불한다는 기존의 정책이 변화되어 일본을 반공체제의 동반자로 거점지역으로서 이용하게 된다. 1949년 소련의 핵무기 실험 성공과 중국의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세계 정세는 더욱더 냉전회 되어 갔다. 1950년의 한국전쟁은 이러한 냉전 즉 공산권과 자유주의권의 결집점으로써 두체제간의 총력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제정치적 배경하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연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한일회담을 중개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미국의 중재는 7차회담 1965년에 한일협정이 타결될때까지 그 방법이나 강도는 정권에 따라 변화하지만 계속해서 이어져왔다.2. 도표로 보는 한일회담의 전개{회 담기 간토 의 의 제비 고예비회담1951. 10. 20∼1952. 2. 27재일 한국인의 국적문제법적지위선박문제제1차1952. 2. 15∼기본관계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어업문제청구권선박문제제2차1953. 4. 15∼1953. 7. 23위와 같음제3차1953. 10. 6∼1953. 10. 21위와 같음제4차예비교섭1957. 5∼1957. 12. 31일본의 대(對)청구권쿠보다발언일본츤쿠보다 발언 취소제4차1958. 4. 15∼1960. 4. 15재일 한국인의 법적지위청구권 문제선박문제어업문제문화재문제4. 19 발생으로 중지제5차1960. 10. 25∼1961. 5. 15위와같음5. 16 발생으로 중지제6차1961. 10. 20∼1964. 4위와같음김 ·오히라 합의로청구권문제 정치적타결제7차1964. 12. 03∼1965. 6. 22기본관계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어업협정재산 및 청구권문제문화재 및 문화협정조인3. 한일 기본조약한일기본조약은 이른바 한일협정 으로 불리는 여러 조약들 중에서 가장 상위에 위치하는 조약이다. 한일조약들 중에서 헌법에 해당하는 문서인 것이다. 따라서 한일기본조약은 일본이 한국과 한민족에 대한 불법적 강점과 만행을 시인하고 그 법률적 청산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국가 간의 합의 이어야 했다. 그러나 그 전문의 첫머국 사이의 전쟁 상태는 공식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다. 그런데 제 1조 조문에서 그에 대한 아무런 조약상의 명시가 없다고 하는 것은 과거 일본제국의 식민지 강점에 관한 그 불법성에 대한 도덕적 법률적 책임을 묵살해 버리고 마는 것이다.제 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은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이 조문은 기본조약의 조항이 작성될 때부터 한국측과 일본측 쌍방간의 해석상의 문제가 되었던 내용이다. 이미 라는 애매 모호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한국 정부는 1910년 8월 22일 체결된 한일합방조약과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구조약과 협정 등이 각각 그 서명일로부터 무효라고 표현한 것이고, 또한 일본의 과거에 대한 사과를 표명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한일합방조약은 1945년 8월 15일의 정부수립과 더불어 무효로 되는 것이며, 결코 소급하여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한국통치기간중 일본이 행한 것은 합법적 행위이므로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일본의 주장되로 라면 일본의 지배는 합법적인 것이 되며 따라서 배상은 성립되지 않고 보상이나 독립축하금 정도가 될 것이며, 동시에 손해가 아닌 손실을 보상해 준다고 하는 법리가 성립한다. 일본의 논리가 통할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기본조약에 기초해 청구권 문제의 합의가 이루어 지는데 이것은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본조약 제 2조의 반민족성과 매국성에 있다. 이미 라는 단어 삽입 자체가 자국의 논리되로 해석가능한 여지를 남겨놓고 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점과 그 후의 일본국 해석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의도가 어긋난다고 하는 점을 일본정부에 이의를 제가하고 항의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해석의 차이 여지를 남겨놓고 맺어진 협정이라는 것을 말하며, 일본의 의도를 한국정부에서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매국적 외교임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제 3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 제 19앞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반민족적, 매국적, 굴욕적 조약의 성립이라는 것이다. 조문과 제 1조, 제 2조에서 보다시피 일본의 과거에 대한 반성과 그에 대한 행동지침이 어디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제 2조, 제 3조에서 나타나듯이 애매모호한 조약으로 양국간의 합의된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제국주의적 식민지배를 받은 국가가 독립된 국가로서 국교 정상화를 하는 조약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매국적인 협정 체결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4. 청구권 문제청구권 문제와 관련한 협정은 정확히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다. 이 협정의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면 쉽게 말해서 청구권에 대한 문제를 경제협력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며, 합의 문서를 들여다 보면 일본의 무상, 유상 자금 제공의 수반적인 결과로서 청구권 문제가 해결되었다 는 규정이 채택됨으로써 한국측이 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10여년간의 한일회담의 최대 초점이었던 청구권 문제가 이처럼 한일간의 역사청산이라는 본질과는 괴리된 채 경제협력 이라는 왜곡된 형태로 결말을 맞게 된 것이다.청구권 문제와 관련한 본 글의 전개 방향 역시 반민족적 협정이라는 점을 밝혀나가는 것이며 또한 이 일본의 자본으로 어떻게 한국의 자본주의가 발전되었으며, 그 발전이라는 것이 과연 한국 경제가 자립적인 경제발전이었는가 아니면 일본 경제에 예속되는 또 다른 경제 식민지의 길을 열어놓은 것인가 하는 문제도 아울러 살펴 볼 것이다.한일협정이 체결되는데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된 것이 일본제국주의가 한국을 지배한 대가인 청구권 자금이었다. 1950년대의 경우 일본의 대한 역청구권 발언, 한국이 별다른 산출근거없이 며 십억불을 주장하는 등 양국은 청구권 자금 문제에 관해 전혀 상반된 입장에 있었다. 애초에 타결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정도로 이들 양국은 이 문제에 관련하여 평행선을 달렸다. 이러던 것이 물론 협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비밀회담, 즉석메모, 부속협정 타결 이후 원칙 문제등 변칙과 기만으로 점철되어 국민들의 반발을 샀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청구권 자금이 타결되면서 나머지 부속협정이 타결되었으며 협정의 기본문서인 한일기본조약도 후에 만들어 졌다. 이것은 한일협정 자체가 청구권 자금 문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권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청구권은 쉽게 말해서 일제 식민지 기간 중에 일본이 한국에서 행한 불법적 자원 약탈과 강제 징용을 포함은 모든 가해에 대한 한국의 배상 요구이다. 이것은 당연히 한일 국교정상화에 앞서 풀어야 할 과제 였으며, 우리 민족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만큼 일본 당국의 깊은 반성과 사과를 함께 받았어야 하는 과거 청산의 핵심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하였는가. 경제개발자금에 눈이먼 박정희 정권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단순히 정치적 합의에 따라 일괄타결시켜버렸다. 그 자금의 내용을 표로써 알아보고, 일본제국주의의 피해를 받았던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위 표에서 단순히 한국과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른 국가들은 배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필리핀의 경우 5억5천만달라 이외에 2억 5천만달라를 경제개발차관으로 받은 부분이 빠져있다. 합치게 되는 경우 총액이 8억달라이며 이는 인도네시아도 비슷한 액수가 나오게 된다. 위 표에서는 한국이 받은 청구권 자금을 적용시키기 무리가 있지만 단순 비교하고자 대입시켰음을 말해둔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불과 몇 년에 불과한 지배를 받은 위의 국가들과 비교해서 35년간 식민지배를 받은 우리나라의 총액은 청구권이라 붙이기도 곤란한 만큼 적은액수이며 터무니 없는 액수이다. 결국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같은 수준으로 청구권 자금이 타결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타결 년도를 미루어 보면 오히려 그 보다도 못한 수준이라고도 할 수 있다.청구권·경제협력협정 은 청구권 자금 명목으로 무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