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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프로이드이론, 에릭슨 이론 평가A좋아요
    1.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적 성격이론1) 기본성격프로이드 정신 분석적 성격이론은 20세기의 인류문명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준 이론으로써 인간의 기본 성격이 초기 아동기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의해 결정되고, 기본성격구조는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된다고 보았다. 특히 초기 아동기의 경험을 재구성하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인간의 정신적 활동은 이전의 행동이나 사건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으며, 인간행동의 동기는 무의식에 있다고 보았다.2) 주요개념(1) 리비도리비도는 정신적 에너지 또는 본능적 충동이며,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개인의 성격과 행동에 좋게 또는 나쁘게 영향을 미친다. 프로이드는 생의 본능인 에로스뿐만 아니라 죽음의 본능인 타나토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2) 원초아원초아는 완전히 무의식적이며, 본능과 충동의 원천으로서 마음의 에너지 저장고이다. 원초아는 무의식세계에 존재하는 본능적 충동을 자극하는 정신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무의식 세계의 주 메커니즘이 원초아이다.(3) 자아자아는 상대적으로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정신구조에 간주되며, 원초아와 현실 간의 갈등이 성격의 두 번째 단계인 자아를 발달하게 된다.(4) 초자아양심과 자아이상으로 이루어진 정신구조의 최고단계를 일컫는다. 프로이드는 원초아로부터 자아가 발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초자아는 자아로부터 발달한다고 생각했다. 성격발달의 기제인 동일시 과정이 초자아를 형성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작용을 한다.3) 성격발달단계프로이드는 성격발달의 세가지 기본원칙으로 정신적 결정론, 무의식성, 성적 에너지인 리비도를 제시하였다. 성격의 발달은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다섯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이 단계들 중 앞의 세 단계가 성격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심리성적 발달단계가 모두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의 진행이 방해받으면 특정 단계에 고착될 수 있다.(1) 구강기구강기는 출생부터 1세까지로 유아는 입에서 쾌락을 얻는다. 생후 1년동안은 입이 성적, 공격적 욕구 충족을 하는 신체 부위가 된다. 구강기에는 수동적으로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생활하기 때문에 유아는 의존적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화되지 않은 상태이다.(2) 항문기대소변을 가리는 훈련이 시작되는 1세부터 3세까지를 말하며 이때 리비도를 항문영역으로 향한 아이와 대소변을 가려 청결습관을 기르려고 하는 부모 간에 일종의 싸움이 전개되고 부모의 현실적 요구에 대응하면서 자아가 발달한다. 항문기는 아이가 처음으로 사회의 기대에 순응하라는 요구에 직면하는 단계이다.(3) 남근기남근기는 3세에서 6세까지로 아동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자극하는데서 쾌감을 느끼는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부터 원초아, 자아, 초자아는 역동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한다. 아동이 동성의 부모와 동일시 하는 과정에서 초자아가 분화한다. 남근기는 남아와 여아는 모두 외상상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경우 성적 역할을 동일시하고 성적 정체감을 발달 할 수 있다.(4) 잠복기잠복기는 6세부터 12,3세까지의 시기로 이 시기에 원초아는 약해지고 자아와 초자아는 강력해진다. 특히 잠복기에는 신체의 발육과 성장에너지가 집중되므로 리비도의 본능적 욕구행태인 성적 관심이 약하다. 그런데 이 시기에 과도한 성적 억압을 하게 되면 수치심, 도덕적 반동 형성, 혐오감에 빠질 수 있다.(5) 생식기생식기는 사춘기부터 성적으로 성숙되는 성인기 이전까지의 시기로서 심한 생리적 변화가 특징이며, 격동적 단계로 불린다. 사춘기 전기 청소년은 동물적인 쾌락추구에 몰두하거나 자아를 지나치게 표면에 내세우는 경향을 보인다. 이상적인 생식기적 성격발달을 위해서는 근면을 배워야하고, 즉각적인 만족을 지연시켜야 하며,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4) 평가프로이드의 이론의 주요개념들이 사회복지 전문직 종사자들이 인간행동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인정하였다. 즉 인간에rps 무의식적인 정신과정이 있으며,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온 것은 두말할 나이 없이 프로이드 정신분석이론의 공헌이라는 점이다. 한편 프로이드의 비판자들은 수십 년 동안 사회복지 전문직이 정신분석이론에 너무 바져 있다고 말한다. 또한 환경을 도외시하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병리적 시각을 갖게 하는 사회복지 실천 면에서의 한계도 갖고 있다고 비난받았다.에릭슨의 심리사회학적 성격이론1) 기본성격에릭슨은 인간은 일생 동안 여러 단계의 심리사회적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위기의 결과로 인해 성격이 발달한다고 보았다. 자아기능을 강조하여 자아를 성격을 통합시키는 구조로 간주했고, 자아력을 다양한 심리기능의 차원을 결속시키는 접착제로 보았다. 에릭슨의 이론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적 성격이론과 구별되는데, 인간의 행동과 기능의 기초로 원초아보다 자아를 강조하였으며 가족상황 속에서 개인과 그 부모의 관계뿐 아니라 그 가족이 위치한 역사적, 문화적 상호아 속의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가졌고, 삶의 심리사회적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인간능력에 관심을 기울였다.2) 주요개념(1) 자아프로이드는 자아가 원초아와 초자아의 세력 중간에 있다고 보았으나 에릭스은 자아가 자율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에릭슨은 성격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 영향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사회와 관계되어 발달한다고 보았다.(2) 자아정체감자아정체감은 두 측면을 가지고있는 것으로, 제1의 측면인 내적 측면은 시간적 자기동일성과 자기연속성의 인식알. 제2의 측면인 외적 측면은 문화의 이상과 본질적인 패턴을 인식하면서 그것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에릭슨은 자아정체감 없는 상태에서 자아정체감 상태로 이동하는 인간발달을 내적, 외적 갈등의 괘어이고 인간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통합감, 판단력, 자기자신과 주위 사람들의 판단기준에 적합한 대처방식을 익히면서 성장하는 과정 이라고 설명하였다.(3) 점성원칙심리사회적 자아발달은 점성원칙을 토대로 하는데 점성원칙이란 성장하는 모든 것은 기초안을 가지며 이 기초안으로부터 부분이 발생하고, 각 부분이 특별회 우세해지는 시기가 있으며, 이 모든 부분이 발생하여 기능하는 전체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3) 심리사회적 자아발달단계심리사회적 자아발달이론은 프로이드의 이론과 구별되어 일생에 걸친 성장을 논하고 있으며, 인간이 생물학적 혹은 환경적 영향에 전적으로 좌우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성장에 문화가 기여하는 것에 주목하였다.(1) 유아기(1단계:기본적 신뢰감 대 불신감:희망)출생부터 18개월까지로 힙입적 접근방법이 유아기의 특징이다. 건강한 성격의 가장 기본적 요소 중 하나가 신뢰감인데 자신과 다른사람에 대한 신뢰감은 생후 1년동안 발달한다. 에릭슨은 건전한 성장발달이 신뢰와 불신의 적절한 비율로부터 온다고 했다. 불신보다 기본적 신뢰를 더 많이 획득한 유아에게 잘 기능하는 것이 자아의 기초가 만들어질 수 있으며 신뢰는 희망의 토대가 된다(2) 초기아동기(자율성 대 수치심과 회의:의지력)프로이드의 항문기에 해당하는 단계로 독립적으로 무엇을 성취하려고 애쓰고 다양한 일을 해내면서 자존감과 자신감을 얻는다. 이 단계의 종합적 의미는 근육체계가 성숙하고, 보유와 배설 같은 갈등을 일으키는 행동패턴들을 조정하는 능력이 발달하고, 전적으로 의존적이던 아동이 자율성일 발달하는 것이다. 이 단계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본하면 의지력이 생긴다. 반면 위기극복에 실패한 아동은 자신의 의지력을 불신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기를 지배하고 이용하려 한다고 불신함으로써 의심에 빠진다.(3) 유희기(주동성 대 죄의식:목적)4~5세가 이단계에 해당하며 행동을 지배하는 특징은 침투적이며 육체적으로 극단적인 활동을 보인다. 이 단계에서는 신체적으로 더 자유롭고 더 격렬하게 움직이는 것을 배워 무제한의 목표반경을 수립하며, 언어능력이 발달하여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많은 질문을 한다. 또한 언어능력과 운동능력이 인지적 활동을 확대시킨다. 이 단계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면 아동은 목적의식을 갖지만 실패할 경우 죄의식을 갖게 되어 목적의식이 없고 자신의 생각이나 의사표현에 방해를 받는다.
    학교| 2006.05.07| 4페이지| 1,500원| 조회(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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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다원주의와 민주주의
    ━━━━━━━━━━━━━━━━━━━━━━━━━━━━━━━━━━━━━━다원주의와 민주주의Ⅰ. 들어가는 말Ⅱ. 다원주의의 설립배경Ⅲ. 다원주의의 특징Ⅳ. 다원주의의 수단 (의사소통의 합리성)Ⅴ. 논의 합리성Ⅶ. 다원주의의 분야별 논의Ⅳ. 맺음말※ 참고문헌━━━━━━━━━━━━━━━━━━━━━━━━━━━━━━━━━━━━━━━━━━Ⅰ. 들어가는말다원주의란 사회는 여러 독립적인 이익집단이나 결사체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권력 엘리트에 의하여 지배되기보다는 그 집단의 경쟁 ·갈등 ·협력 등에 의하여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된다고 보는 사상으로써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정초 되었던 1,20세기의 냉전시대를 거치고 탈냉전시대라는 모호한 정체성의 시기를 지나 다원주의는 현재의 모습이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기도 하다. 우리는 아직도 이데올로기의 혼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탈냉전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그 이면에는 이미 새로운 시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여기에서는 다원주의의 성립배경과 특징을 살펴보고, 다원주의의 분야별 논의해 보고자 한다Ⅱ. 다원주의의 설립배경다원주의는 현대에서 나타난 새로운 흐름이 아니라 분명 과거에도 존재했다. 그러나 다원주의가 이렇게 주도적인 흐름을 띄게 된 것은 세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1 .기술의 발달로 인한 교통과 통신의 발달과거에 국가 혹은 한 집단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사회가 확대되면서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재화들의 흐름이 한 민족국가의 공간적, 제도적 단위 경계를 넘어서 세계적 범위로 자유로이 유통되게 되었다. 세계화를 통한 접촉과 교류의 확대는 각기 다른 나라와의 접촉의 기회가 많아짐을 의미하였고 과거에 제한된 정보를 갖고 접촉하여 우열을 매기던 시대와 달리 많은 사람들이 다각적으로 접촉하고 교류함으로서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올바로 이해하는 바탕이 되었다. 다른 것에 대한 이해는 물론 다른 것와의 접촉의 빈도가 잦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얻어 진 것이 아니었다. 서구에서 세계와의 접촉빈도가 높아지면서 덜어보고자 받아들여지거나 인간이 꾸준히 발명, 발견 해온 생활습관을 받아들임으로써 항상 처음부터 시작해야하는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생활습관은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것에 대한 점검, 평가 없이 그대로 답습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인간의 역사는 올바른 것만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전통은 공격의 대상이 된다.다원주의에서는 이러한 전통에 대한 공격이 전통 파괴로까지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어른들은 항상 고리타분하고 젊은이들의 신선함만이 건설적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많이 팽배하고 있는 것도 거기에 대한 예이다. 감정적 태도의 재정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이러하다라고 당연시 받아들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다.4. 방법의 다양화이다.이것은 개개인의 성향이 강해지고 모두를 인정하려는 문화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으로써 개개인을 설득하고 이해하는 방법이 다양화됨을 의미한다. 이것은 “맞춤”이나 ‘눈높이’라는 말로써 상업에 사용되고 있는데 각자가 원하는 방식에 맞춰서 상품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공급자는 제품, 디자인, 서비스를 다양화 해야하기 때문에 원가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래서 고가지향성 소비를 부추기거나 소수의 소비자만을 겨냥한 소규모 창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상업부분 뿐만이 아니라 설득의 방식을 다양화시킴으로써 개인의 정서에 가장 비슷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졌다.Ⅳ. 다원주의의 수단 (의사소통의 합리성)이러한 다원주의의 논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타자를 인정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수단이다. 이러한 수단으로써 현재 가장 유력하게 쓰이는 것은 바로 의사소통이다. 여기서 가장 현대 사회에 설득력 있게 다가서는 이론이 바로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이론’이다. 그는 현재까지 인간을 조작, 통제해온 도구적 합리성을 비판하면서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논의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의사소통으로V 채널을 독점하였지만 요사이는 가정에서 어떤 TV 프로그램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토론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물론 리모트 콘을 혼자 쥐고 다른 사람에게 설득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항상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논쟁을 통한 의사결정 경향의 확대는 점차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주체로서 행위 하고자 하는 데에 관심이 증대되는 것과 관련된다.Ⅵ. 다원주의의 전제다원주의는 그 자체의 성격으로 인해 보편성을 거부한다. 하지만 다원주의가 존립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할 보편성과 일관성들이 있다. 다원주의가 위협받는 이유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원주의의 기반을 깨뜨릴 수 있는 논의들도 가능하게 하여 결국 다원주의가 붕괴되고 또 다른 절대화의 폭력으로 지배되는 세상을 예측할 수 있다. 물론 다원주의 내에서는 어떠한 논의도 가능하다. 그러나 논의를 가능하게 해주는 틀마저 깨버리는 일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다원주의를 성립시킬 수 있는 전제를 보호하고, 절대화 경향을 막기 위한 기본전제들이 마련되어야 한다.‘우리는 어떠한 종류의 차이에 대한 무시도 거부한다.’다원주의는 모두가 존중받아야할 위치를 가진 가치라는 것을 전제할 때만 성립이 가능하고 이러한 전제가 성립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시나 비난, 차별주의자들의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정당한 비판이 가해져야 한다.그리고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소수가 존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한다. 소수는 다수에 의해 억눌리기 쉽고 다수의 억압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소수 스스로가 다수의 가치를 지향해나가려고 하는 경향을 띠기가 쉽다. 그것은 다수가 사회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확보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정부는 소수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복지제도를 수용하였으나 이것은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복지 제도는 사회에서 정당하게 이익을 확보한 사람들에게 반발을 샀을 뿐 아니라 가진 자들의 탈세, 탈법이 막을 수가 없었고 소수에게는 노동의 동기가 상실되고 오히려 삶의 의미를 잃게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복지 제 확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단적인 예로 르완다에서 벌어지는 씨족간의 유혈 충돌은 광범위한 분쟁으로 치달을 소지가 없는 반면, 보스니아,코카서스,중앙아시아,캐슈미르에서 벌어지는 문명간의 유혈 충돌은 더 큰 전쟁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들고 있다. 또 동일한 문명권 내에서 이뤄지는 경제적, 군사적 지원은 이념이나 정치적 역학관계, 경제적 이득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문화적 동질성’에서 우러나온 조치라고 주장한다.동일 문명권 내에서의 지원이 문화적 동질성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다분히 비판의 여지를 가진다. 더 이상의 이데올로기 대립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 국가는 여전히 세계 정치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고, 자국의 국익을 최우선시 하는 국민 국가가 정치적,경제적 이익과는 상관없이 지원을 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 정치 질서에서 ‘신뢰’라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본다면 헌팅턴의 주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국제 관계에서 신뢰가 중요한 이유는, 신뢰가 형성된 국가 간에 정치,경제적 교류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사적인 인간 관계의 경우에도 신뢰가 형성된 사람들 간에는 크고 작은 실수가 용인되며, 상대방이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신뢰감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간에는 사소한 실수가 커다란 분쟁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매사 이해득실을 까다롭게 판단한다. 강한 신뢰감을 가지는 ‘내 편’에는 관대하지만 ‘내 편이 아닌 사람’에게는 적대감을 가지는 것은 국제 관계에서도 가감 없이 드러난다.헌팅턴의 경우는 국가 간의 신뢰감 형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문명이라고 보고 있다. 탈냉전 시대에서 사람들은 정체성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문명 혹은 종교로 귀속되면서 끈끈한 결집력이 형성된다. 문명을 기반으로 결집력을 가진 국가들 간에는 강한 신뢰가 형성되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은 물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망설임 없이 무기를 들고 있을 것이고 국익 추구과 정의추구를 하나의 동일선상에 둘 수 있다. 어떠한 주장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같은 위치에 놓인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지 지금처럼 이익 추구가 정의인 것처럼 되버린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국익과 정의에 관한 논쟁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없다.그리고 각자의 이익단체 및 정당들은 그들이 과연 타인을 인정하는 범위에서 논의를 진행시켰는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논의를 전개시켰는가에 대한 비판과 자기반성이 선행되어야한다. 현재의 정부는 어떠한 방향으로든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소신을 밝힐 필요가 있다. 중립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입장은 편파적인 느낌만을 줄 뿐이다. 이것은 정치뿐만이 아니라 일관성을 가져야하는 성격을 지닌 분야들에서 다원주의는 가치관의 혼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3. 윤리 다원주의윤리 다원주의의 문제는 어떠한 분야도 많은 논쟁거리를 낳고 있고 논쟁에 의한 결론이 인간의 생활에 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부분이다. 그러므로 가장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가장 논의가 많이 되어야하고 또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윤리 다원주의는 악을 정당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윤리적 문제에 관해서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다원주의는 윤리의 어떤 기준까지를 담보할 수 있고 어떤 이유로 보편성을 획득할 것인가.1) 선과 악의 문제윤리 다원주의에 의해 선의 기반이 무너진다고 할 수는 없다. 단지 다원주의에 의해 악을 비판할 수없게 되는 것, 즉 선의 기반처럼 악의 기반을 확립해 주는 것이 문제시된다. 하지만 우리는 악이 완전히 없어진 상황을 가정, 예상할 순 있지만 악이 완전히 없어진 현실을 가정할 순 없다. 보통 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은 선천적으로 좋은 것을 추구하고, 나쁜 것을 배척하는 경향을 가진다’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선의 측면으로만 보왔을 때의 이야기이고 반대로 악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한번도 선이 없어진장한다.
    사회과학| 2006.05.07| 13페이지| 1,000원| 조회(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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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중고령자고용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고령자 고용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Ⅰ. 서 론Ⅱ. 중고령자 고용촉진제도의 기본틀과 실시현황Ⅲ. 중고령자 고용촉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Ⅳ. 결 론※ 참고문헌{Ⅰ. 서 론우리 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어섬으로써 고령화사회 로 진입- 14세 이하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1970년에 7.2%, 1980년에는 11.2%에 불과하던 것이 1995년에는 24.5%로 급격히 상승- 65세 이상 인구의 수를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규모로 나누어 계산한 고령인구부양비는 1980년에 6.1%이던 것이 2000년에는 10%에 달하게 됨.2019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4.4%를 넘어서게 되어 본격적인 고령사회 가 될 것으로 전망됨.- 부양비는 20%를 상회하게 될 것으로 예상- 65세 이상 인구 7%에서 14%에 이르는 기간이 22년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다른 서구의 선 진국이 45∼11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과 비교하면 기록적으로 짧은 기간임.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전망(단위 : 천명, %){구 분19*************02000∼2010년간 증감(율)14세이하15∼24세25∼34세35∼44세45∼54세55∼64세65세이상10,537(23.4)8,289(18.4)8,598(19.1)7,088(15.7)4,510(10.0)3,417(7.6)2,657(5.9)10,233(21.6)7,662(16.2)8,601(18.2)8,283(17.5)5,294(11.2)3,833(8.1)3,372(7.1)10,421(21.2)6,896(14.0)8,121(16.5)8,411(17.1)6,842(13.9)4,182(8.5)4,253(8.7)10,080(19.9)6,585(13.0)7,510(14.8)8,433(16.7)8,028(15.9)4,952(9.8)5,033(9.9)-153( -1.5)-1,077(-14.1)-1,091(-12.7)150( 1.8)2,734(51.6)1,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3. 제1호 및 제2호외의 산업 :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제4조 (기준고용율이 적용되는 사업주)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고용율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사업주는 상시 30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다.현행 기준고용율제도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해서 근로자의 3%는 55세 이상 고령 자를 고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의무사업장은 '98 사업체의 고령자 고용현황은 300인이상 고용률은 3.51%, 5인이상 전 사업장의 고용률 은 6.88%로 기준고용율(3%) 보다 높게 나타난다.3. 정년제도{제19조 (정년)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0조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의 작성 · 제출)1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 대하여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2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출한 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제21조의2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노동부장관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그 밖에 정년퇴직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 주에 대하여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2.30]제22조 (정년연장에 대한 지원)노동부장관은 정년연장에 따른 사업체의 인사 및 임금등에 대하여 상담ㆍ자문 기타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령자고용촉진법은 기업의 정년에 대해서는 정년을 정할 경우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 을 명시하고 있는 정도로 60세 정년은 권장사항 수준임.한국의 기업 중 일률정년제를 택하고 있는 기업은 현재 91.7%이며,- 이들 일률정년제를 택한 기업 중에서 60세이상의 정년을 가진 기업은 13.2%에 불과정년연장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1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중 고령 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등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2고령자인재은행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고령자에 대한 구인ㆍ구직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2. 취업희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상담3. 기타 고령자고용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3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하여 직업안정업무를 행하는 행정기관이 수집한 구인ㆍ구직정보, 지역내의 노동력 수급상황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4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고령자인재은행 연도별 국고보조금 지급내역{구 분199319941995199619971998국고보조금(백만원)수혜기업수(개소)54(19)108(19)108(19)129(24)216(30)215(30) 고령자인재은행 연도별 취업알선 현황(단위: 명){구 분구 인구 직알 선취 업19938,64012,2837,9106,689199413,89816,77314,06212,883199515,83118,66216,82815,832199617,32119,36118,91417,102199721,22923,10424,37120,407199816,20426,19521,07216,1041999. 69,98215,17015,2489,712 고급인력정보센터 구인·구직현황(단위: 명, %){구 분구 인구 직취업알선취 업구인배율취업율충족율19961,5272,0753,9371130.735.447.4019971,9631,6313,9182241.2013.7311.4119981,4292,4503,9542020.588.2414.141999. 98561,1803,0481670.73간 지급재고용경영상이유, 정년퇴직, 질병, 부상, 통근 곤란 등으로 퇴직한 45세 이상 60세 미만인자를 퇴직3월후 2년이내에 재고용재고용자 1인당 30만원을 6개월간 지급감원방지기간 : 채용전 3개월, 채용후 6개월고령자를 다수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현재 시행하는 바 없음.고령자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임금보조금제도는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의 범위 안에서 시행되고 있음.7. 적합직종의 선정과 채용지도{제15조 (우선고용직종의 선정 등)1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령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이상인 자(이하 "준고령자"라 한다)의 고용에 적합한 직종(이하 "우선고용직종"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우선고용직종을 고시하여야 한다. 2노동부장관은 우선고용직종의 개발등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ㆍ연구하고 관련자료를 정리ㆍ배포하여야 한다. 제16조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ㆍ위탁기관(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한한다)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2제1항에서 규정한 자외의 사업주는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고용확대의 요청등)1노동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우선적 채용실적이 부진한 자에 대하여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고용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2노동부장관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불구하고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의 고용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제18조 (내용공표 및 취업알선 중단)노동부장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확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업안정업무를 행하는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등 고용관련 서비스를적 도구가 없는 실정임.- 적정한 기준고용율은 어느 정도인지, 기업에게 이 기준의 충족을 얼마나 강하게 강제할 수 있는 것인지 등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권장사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꾸어 규제하기보다는 지향점을 제시하고 현실적인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하 는 것이 바람직함.1) 제도개선을 위한 고려사항(1) 기준고용률의 상향조정 수준 : 6%로 상향조정근거1 : 고령자의 고용이 확대되어야하는 근거와 같음.근거2 : 현재 고령자 고용율이 300인이상 기업 3.51%, 5인이상 기업 6.88%.6% 이상되는 기업이 70∼80%되면 의무화할 수 있다고 판단됨.입법예 : 일본의 고령자고용율제도- 도입 초기에는 선정직종에 대해서만 고용율적용(중고령자 대상)- 1970년대 후반, 55세 이상 6%로 직종에 관계없이 적용으로 확대- 1980년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고용율제도 폐지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준고용율 확대적용: 확대적용하면서 채용목표제 도입(고용평등법, 장애인고용법)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을 위한 규제는 민간기업에 앞서 국가부문에 먼저 적용하는 것이 고평법과 장애인고용법의 예에 서 찾을 수 있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30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2%의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있음.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이 1만명이 될 때까지 공개채용비율을 5%로 함.2. 재고용 및 정년연장 지도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은 사업주가 정년을 정할 경우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 을 명시함으로써 60세 이상 정년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으로 시행하고 있음.- 현실에서 정년은 50대 초·중반이 일반적임- 60세 이상 정년을 의무화하는 것은 사용자 측의 반발이 커 실현가능성이 적어 보임따라서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에서는 60세 이상 정년을 의무화하기는 어렵고, 정년연장노력과 정년퇴직자 재고 용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을 개발하고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기업이 정년연장을 시행하기를편임.
    사회과학| 2006.05.07| 12페이지| 1,000원| 조회(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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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중고령자 고용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평가A좋아요
    중?고령자 고용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Ⅰ. 서 론Ⅱ. 고령자 노동시장의 현황과 문제Ⅲ.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Ⅳ. 고령자 고용정책의 문제점Ⅴ.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정책 개선방안Ⅵ. 결 론※ 참고문헌Ⅰ. 서 론통계청(2001)의 인구추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 현재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7%를 넘어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했고, 2019년에는 14.4%를 기록하게 되어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재로 2003년 현재 기혼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이 1.17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면서 노인의 평균 기대수명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인구의 고령화는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급증하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름과 동시에 정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정책의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노인의 소득유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의 선정을 둘러싼 까다로운 규정들로 인해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충분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소득유지를 위한 공식적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게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공식적 소득이전의 급속한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한 공식적 사회보장제도의 강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일할 능력이 있으며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은 노동시장 내에서 일자리를 통하여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령자들의 일자리 사정은 크게 악화되었다.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여기에서는 고령화 시대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 노인고용정책의 문제를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Ⅱ. 고령자 노동시장 원활한 작동을 위한 선결과제 중 하나라고 하겠다.표2)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전망 (단위:천명, %)55세이상중위연령경제활동인구전체경제활동인구 중 비중취업자수일자리창출요구남성여성2001년3,64216.43,551-40402010년4,91718.74,7891,23842422030년8,68531.88,4684,9174746표3) 수입현황 (단위 :%)월평균 급여55세이상 고령자 월평균소득65세이상 노인들의 월평균소득40만원 미만7.431.640만원~80만원31.526.280만원~150만원 미만38.923.3150만원~250만원 미만20.313.8250만원이상1.95.1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노인의 전반적인 경제상태가 열악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노인취업이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보장방안으로 강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표4) 직업별 취업 현황 (단위 : %)산업별취업자전체평균55~59세60~64세65세이상서비스상점 및 판매근로자23.817.721.617.513.9기술공 및 준전문가11.42.93.73.11.9농어업근로자10.940.825.740.356.5법공무원 및 고위임직원2.43.34.03.52.5단순노무직 근로자12.120.021.621.316.9전문가5.22.84.02.81.4사무직원10.92.01.51.723.3기타23.310.516.210.05.2계100.0100.0100.0100.0100.0노인의 취업유형은 대부분이 농업중심의 1차 산업부문과 단순노무직에 중점적으로 치우쳐 있는데, 농업에 종사하는 노인의 대부분이 영농규모나 기술이 작고 낮아서 고소득의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순노무직도 노화로 인한 노동력의 감퇴가 발생하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다.Ⅲ.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우리나라 노인인력 활용의 역사를 보면 정부에서 관심을 갖기 전부터 경로당 노인들이 용돈벌이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 폐품을 수집하여 판매하거나 봉투 붙이기 작업 등을 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자주적 자발적인 활동에 정부에서 개입급해 주는 것③ 고령자 재고용 장려금 : 퇴직한 중고령자(45세 이상)를 2년 이내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1회 지급하는 것(2) 고령자인재은행과 고급인력정보센터(노동부 관할)고령자인재은행은 1991년 12월에 제정되고, 1992년 7월부터 시행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서 노동부가 1993년 설치?운영하기 시작한 사업이다. 2002년 현재 전국적으로 36개소, 서울에는 13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① 고령자인재은행 :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취업알선센터프로그램으로 정부로부터 무료 직업소개 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및 공인단체 중에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55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지도와 취업알선 업무를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② 고급인력정보센터 :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 경험을 축적하고 퇴직하는 고급인력 및 중견인력의 분야별 고급인력 Pool을 형성하여 취업을 알선해 주는 프로그램인데, 1996년부터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설치?운영되고 있다.(3) 고령자 계속고용 및 직업능력배양 프로그램이것은 고령자 고령직업촉진법에 의하여 기업체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 60세 이상 되도록 지도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정년이 현저히 낮은 경우 사업주에게 정년연한을 연장하도록 권고할 목적으로 정년연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도함과 아울러 정년에 도달한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근무연장 또는 재고용을 위해 임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다.(4) 고령자 적합 직종 선정 및 채용권고노동부에서는 1991년 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5조에 의하여 고령자, 준고령자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을 선정하고, 선정된 적합직종을 홍보?보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직종에 대해서는 고령자의 우선 취업을 권장하고 있는데,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3.0%이상의 고령자 취업을 권장하고 있다.2. 노인복지법1) 노인취업알선센터(보건복지부 관할)노인취업알선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대한노인회가 위탁 운영하는 노인취업관련 기관벌칙규정이 없다.2) 정년제의 문제점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정년을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00인 이상 중소기업도 정년연장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우리나라의 정년제는 일률정년제도로서 비자발적 퇴직과 자동적 해고에 있다. 이는 구미 제국의 정년제도와 비교하면 너무나 미약한 상태이다. 선진국의 정년제도는 일반적으로 통상적 정년이며 이것은 사실상의 퇴직 여부는 당사자의 선택에 달려있다.또한, 정년연령은 노인 평균수명과 정년 후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55세 전 후에 자녀 교육비, 결혼비용 등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인데 이 시기에 수입의 중단은 고령자를 빈곤에 빠지게 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한다. 따라서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은퇴할 시기가 아닌 중고령층 저임금근로자는 가장으로서 가족부양 의무를 완수하지 못한 상태로 조기은퇴를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3) 고령자 취업 적합직종 개발 부족고령자 취업 적합직종이란, 노인의 능력에 적합한 직종으로 노인들에게 적합한 직업을 따로 구분하여 노인이 그 직업에 종사하는데 우선권을 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고령근로자에 대한 편견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고령자 적합직종 자체가 제한되기도 하며 실제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 적합직종으로 선정된 직종의 수가 너무 적고 직종이 단순노무직이나 전문직에 치우쳐 있다. 현재까지 선정된 우리나라 고령자 적합직종 수는 77개로 이러한 제한된 적합직종으로는 고령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험을 살릴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재취업에 대한 동기가 오히려 저하될 우려가 있다.또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따라 적합직종의 선정도 변화해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기존의 적합직종에만 국한되어 형식적으로만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사양직종만으로는 고령자취업을 격려하게 되기보다는 오히려 고령자 재취업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게 될 수 있다.4) 고령자고령자취업 관련 서비스기관에 대한 예산도 미흡한 것이 문제이다. 고령자고용정보센터는 예산부족으로1992년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 후 현재까지 설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재은행도 예산부족으로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고령자취업 서비스기관인 고령자노인취업알선센터와 노인공동작업장에 대한 예산도 지원이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4. 고령자 고용에 대한 사회의 인식 문제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은 신뢰감이 없고 경험이 부족하지만 정력적이고 수행능력이 우수하며 재훈련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반해 나이든 사람들은 책임감이 있고 지식이 풍부하나, 수행능력이 떨어지고 재훈련 효과가 적으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어렵다는 고정관념이 있다. 무엇보다 나이든 사람을 꺼리는 이유는 고지식하고 시대에 뒤진다는 생각 때문이다.그러나 사실상 나이와 직무능력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은 일관성이 없다. 직무능력은 대체로 초년과 노년보다는 중년에 그 절정에 달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나이가 들면, 감각과 지각능력의 감퇴로 단순반응속도가 떨어지며, 기억력, 정보처리능력의 감퇴로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단순 반응속도와 학습 능력의 감퇴는 나이가 들어도 적절한 학습 조건에서 재훈련을 통해 충분히 보상 될 수가 있고, 공간수행 능력은 나이가 들면서 감퇴되나, 경험과 학습의 영향을 받는 판단력, 상식, 어휘력은 60세 까지도 증가한다. 이것은 나이 든 사람들의 성실성을 감안할 때 훈련에 의해 낮은 수준의 직무에서도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이 못지 않은 수행능력을 발휘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노인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이나 역할은 한정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사회적 편견은 건전한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시정되어야 한다.Ⅳ.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개선방안1. 법과 제도에 대한 재정비현재 고령자 취업과 관련된 법령은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있으나 법령의 대부분이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조항으로 돼있어 고령자의 실제적인 취업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하다.
    인문/어학| 2005.11.08| 11페이지| 1,500원| 조회(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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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지역사회 문제 해결방안 (인천남구적용) 평가C아쉬워요
    ━━━━━━━━━━━━━━━━━━━━━━━━━━━━━━━━━━━━━━지역사회문제의 해결방안Ⅰ. 서 론Ⅱ. 지역사회문제의 의의Ⅲ. 인천 남구의 지역현황Ⅳ. 남구의 노인일자리 문제Ⅴ. 남구 노인일자리 해결 방안Ⅵ. 결 론━━━━━━━━━━━━━━━━━━━━━━━━━━━━━━━━━━━━━━Ⅰ. 서 론지역사회복지(community welfare)의 개념은 지역사회를 개입 대상으로 보고 그곳에 존재하는 각종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고자 하는 일체의 사회적 노력이라고 정의되어 왔으며, 지역사회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의 한 분야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특히 자치구의 복지업무는 주로 중앙정부의 복지계획을 단순히 집행하는 기능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인구고령화, 가족의 붕괴 등 사회구조의 변화로 복지욕구가 증대되고, 지방자치 실시로 많은 사회복지 업무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이관되면서,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계획에 의해 시행되는 복지사업 영역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다.특히 사회복지서비스는 개인별 특수성에 따른 개별적 처우를 제공해야 하고 서비스 내용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복지업무의 특성 때문에, 사회복지 학계 및 현장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복지 개념이 강조되어 왔다.지역사회 내에서 현존하는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공공기관의 행정적 업무에 의존하여 해결을 바라는 단순한 문제의 차원을 넘어서 다양한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해야 하는 사회사업적인 성격의 문제들로 변모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이러한 지역사회복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문제의 무엇인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괄적인 사항과 정의들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 남구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과 특징적 사항들을 조사하고 그 중 노인의 일자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해보았다. 현존하는 지역사회를 배역으로 하여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문비의 기능을 갖는다. 둘째 사회화의 기능으로써 지식, 사회적 가치, 그리고 행동양태를 전달시키는 과정이며 생활양식을 터득하는 것으로 일생을 통해서 계속된다. 셋째, 사회통제의 기능으로써 사회의 규범에 순응하며 사회통제기관은 정부이다. 넷째, 사회통합의 기능으로써 규범을 준수하여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워렌(Warren))은 사회통합이라는 용어 대신 사회참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다섯째, 전통적인 사회나 오늘날의 후진사회에서 상부상조의 기능은 가족과 친척, 동네사람들 같은 일차적인 집단에 의해서 수행되며 현대의 산업사회에서는 저부, 종교단체 등으로 옮겨지게 되었다.2. 지역사회문제 개념지난 150년 동안 특별히 ‘사회’라는 개념은 ‘지역사회’라는 개념으로 대체되어 왔다(Tropman, 1995).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문제의 정의는 사회문제정의로 대치될 수 있다.사회문제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나 조건을 말하는데, 이를 보는 시각은 지역사회와 대상집단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어떠한 조건들은 분명 사회문제이나, 그렇게 인식되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어떠한 조건들은 분명 사회문제이나, 그렇게 인식되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때 당국에게 이것이 사회문제라고 인식케 하는 것은 사회사업가의 중요한 임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국자들은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는 결코 쉬운 과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3. 지역사회문제의 해결과정→ → →Ⅲ. 인천 남구의 지역현황1.남구지역현황(1) 기본현황① 면적 및 인구(단위:명/세대)새대인 구 수인구밀도면적세대당인구계남여135,263420,198212,026208,1721735724.213.11종 류인구수장애인수급자아동5세이하노인남 구420,19812,2339,15995,98629,28728,022전 체2,578,48468,35755,947672,453202,449149,293⇒ 남구는 인천의 다른 구에 비해 총인구수가 많지 않은편이나역이 밀집되어 있어 우리시의 어느 지역보다도 상업에 종사하는 곳이다. 도화동 지역과 용현동지역 일대에는 인하대학 인천대학을 비롯한 2개의 종합대학과 2개의 전문대학이 있고 15개의 고등학교가 있어 인천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학교가 몰려 있는 곳이기도 하다.① 인천의 행정, 교육, 문화, 관광의 집중지역-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 등 인천대학교육의 주축을 형성② 교통, 주거 및 상업권의 발달- 경인전철 주안역 및 제물포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도의 상업권 형성③ 인천의 중심지역으로 부각되는 신도심지역 형성- 주안역권을 중심으로 부심지역의 광역화 형성Ⅳ. 남구의 노인일자리 문제현재 한국사회는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 중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데 이어 2020년에는 15.1%를 넘는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노인부양비는 1980년 6.2%에서 2003년 11.6%로 생산 가능 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인천 남구의 인구비례를 볼 경우, 현재 5세 이하의 아동 수에 비례하여 노인의 수는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현재 노후 소득보장제도는 1차 소득보장제도인 공적연금제도, 2차 소득보장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으며 부가적 소득지원으로 경로연금제도가 있는데 국민연금의 낮은 성숙도, 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차상위 계층 지원 미흡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또한 경로연금을 통해서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또한 이 노인들은 핵가족화에 따른 수입의 감소, 조기정년제도의 도입으로 취업을 원하는 고령자의 수가 점차 늘고 있으나, 우리사회에서는 노화에 따른 생산성 악화라는 고정관념의 팽배로 인해 노인인력 활용을 등한 시 하거나 꺼리는 풍조가 무릇 남구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로 노인에 대한 편견으로 취업기회가 크게 제한되어 지고 있다.그러므로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삶의 만족을 위해 보다 많은 취업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내에서도 고령자에 대한 편견이 사라져야 할 것이다. 수사업을 하기까지 억척스럽게 돈을 모아 자수성가 하였다. 그러나 친구의 보증을 서주었다가 있던 집을 날리면서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다. 아들 3형제가 있으나, 여러가 가지 사업으로 인하여 부도가 나서 뿔뿔히 흩어져 있는 상태이다.현재 맏아들의 행방은 전혀 모르며, 큰며느리가 사고로 죽게 되어 손자를 맡아 키우게 되었다. 손자는 초등학생때부터 어르신이 맡아 키우신 덕에 삐뚤어나가지 않고 올바르게 자랐다. 집안사정 때문에 대학은 애초부터 생각하지 못하게 되어 어르신이 늘 미안함을 갖는다고 하신다.둘째 아들 역시 말레이시아로 떠났으나 소식이 끊긴 상태이다. 막내아들은 천안에서 살고 있으나 왕래가 거의 없다. 65세의 부인은 6.25때 왼쪽다리에 총을 맞아 다리가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나마 생활의 보탬이 되기 위해 종이박스등의 폐품을 모아 팔아 일하신다. 그러나 그 돈은 전부 월세로 지출되고 있으며, 아들 셋이 있으나 전혀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도움을 받고있지 못하며 오히려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권자에서 제외되어 정부의 도움조차 받고 있지 못하다. 조교완 어르신은 생활을 영위하고 고령이심에도 일을 하고자 하나, 나이가 많은 이유로 취업이 전혀 안되며, 남구의 한 동사무소를 찾아 하소연하시고 공공근로를 신청하였으나 이 또한 나이로 탈락하여 힘든 상황이다.(참조 : 용현2동사무소 자료)위의 사례를 살펴보면 조교완 어르신은 건강상태가 그리 좋은편이 아니며 고령이시라 취업또한 못하고 부인과 함께 폐품을 팔아 생활을 영명하시고 계신다. 또한 수급권자에서 제외되어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Ⅴ. 남구 노인일자리 해결 방안1. 노인일자리 정책 및 기관 설치대부분의 노인들은 지역사회내에서 합당한 역할 및 소득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된 고령자 및 준고령자층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욕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저소득노인 위주의 기존정책으로는 다양한 노인의 참여욕구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격적 노령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적인 노인복경륜을 살릴 수 있는 업종 및 봉사영역을 적극 개발하고, 특별한 기능이나 능력을 가진 노인을 수요처와 연결시켜 노인의 능력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노인과 고령층 대상의 자활후견기관 사업을 겸비한 기관을 운영하여 저소득층뿐 아니라 일반 노인들도 참여하도록 해야할 것이다.사례2)- 성 명 : 김영순(가명)- 학 력 : 중졸- 나 이 : 63세- 보호구분 : 일반저소득- 가족사항 : 독거- 주거상태 : 전세- 건강상태 : 양호김영순 어르신은 건설업을 하시는 남편과 결혼하여 1남 1녀를 두며 행복한 생활을 하셨으나, 남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며, 아들의 사업실패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딸은 결혼을 하여 울산에서 살고 있으나, 집안형편이 그리 좋지 않고 거리가 멀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어르신은 용현2동사무소를 찾아 취업알선을 부탁하여 같은 위치에 있는 곳으로 베이비시터로 연결이 되어 현재 생활하시며 아들이 진 빚을 상환하고 있는 상태이다.(참조 : 용현2동사무소 자료)김영순 어르신은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계셨으나 동사무소의 도움으로 베이비시터로 취업 연결이 되어, 생활을 영위하시고 계신다. 아이를 돌봤던 경험이 있는 분이라 베이비시터를 맡긴 쪽에서도 만족해 하고, 어르신 또한 아이들이 내 손주같아 일을 하면서도 만족감을 얻고 계신다.이와같이 노인들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노인문제는 노화현상에서 오는 건강과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인가의 생계수단인 노동으로부터 배제당하는 사안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노인들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원하는 배경에는 생계와 관련된 긴박한 사정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2. 노인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노인의 경력, 학력, 경험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남구는 상업지역으로 인구의 이동이다.
    인문/어학| 2005.11.08| 9페이지| 1,500원| 조회(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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