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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민주화 운동
    한국의 민주화 운동Ⅰ. 서론우리 사회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이념적 차이로 인해 극심한 혼란상황에 놓여있었다. 이런 혼란상은 ‘한국전쟁’으로까지 이어졌으며, 결국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나뉘는 분단의 길을 걷게 되었다. 남한 사회에서는 공산주의와 관련된 모든 것에 거부되었으며, 공산주의로부터 국가를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자유당 독재정권이 권력을 장악했다. 이후 잠깐의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다가 ‘5.16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군사정권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군사정권은 박정희 이후 전두환과 노태우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존속되었다.한국의 민주화 운동이러한 독재정권이나 군사정권을 무너뜨린 것이 바로 국민들의 민주화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60년에 일어난 ‘4.19혁명’은 자유당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 사상초유의 사건을 일으켰다. 그리고 비록 정권을 무너뜨리진 못했지만 1980년의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진정한 민주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1987년의 ‘6월 민주항쟁’은 전두환 정권을 무너뜨리는 가교역할을 하였으며,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이밖에도 수많은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서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표출하는 일종의 분출구 역할을 하였다. 민주화운동은 한국현대사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인 동시에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현재진행형이다.이 글에서는 먼저 민주화운동의 개념을 규명해 볼 것이다. 그런 후 민주화운동의 성격, 민주화운동의 배경, 전개과정, 의의와 한계점 등을 살펴볼 것이다.Ⅱ. 본론1. 민주화운동의 성격‘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민주화 보상법)이 통과된 이후 다양한 과거의 시국사범들이 민주화보상위원회에 민주화운동 인정과 보상신청을 해오면서 개별사안들이 과연 민주화운동인가하는 민주화운동의 범위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한국 민주화운동의 체계적 연구를 위해서도 무엇이 한국 민주화운동이었는가 하는, 한국 폭력 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그 범위를 제한한고 있다.)논리적으로 볼 때, 한국 민주화운동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세우고 확대하기 위한 운동”이다. 즉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수행한 운동이 바로 한국의 민주화운동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물론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한다. 사실 이는 매우 논쟁적인 주제로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등 민주주의를 다르게 이해하는 다양한 이론들과 이념들이 존재한다. 물론 소련과 동유럽의 몰락 이후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파탄에 이르면서 이 같은 다양한 이론 중 정치적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가 특권화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는 모든 억압, 착취, 차별과 배제에 반대하는 사회나 상태를 의미하며 바로 이점에서 “한국 사회의 모든 억압, 착취, 차별, 배제에 저항하는 운동”은 한국 민주화운동 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1980년대 후반까지의 한국 민주화운동을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짓고 자유민주주의를 성취하기 위한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3. 민주화운동의 전개과정민주화운동은 크게 4시기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한국에서 민주화운동은 권위주의적 통치의 등장과 함께 출현하였고, 그 내용은 시기별로 변화하였다.) 민주화운동의 제1기는 4.19혁명에서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까지의 시기이다. 제2기는 1980년의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부터 1987년 6월 항쟁까지의 시기이다. 제3기는 1987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의 시기이다. 제4기는 1990년대 초반이후 현재에 이르는 시기이다.1) 민주화운동 제1기이 시기는 4.19혁명에서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까지의 기간으로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헤게모니 하에 정치적 민주주의를 중심적인 투쟁의 목표로 했던 시기이다. 4.19혁명이후 다양한 진보적 운동이 복원되어 사회경제적 민주화운동이 인 자유당이 등장한 것은 1951년이다. 친일파를 모아 만든 자유당은 이승만 독재의 철옹성이 되어, 갓 태어난 신생 공화국의 민주주의를 말살해 갔다. 1952년 이승만은 국회에서 이미 부결된 정·부통령 선거제와 양원제 개혁안을 다시 제출, 직선제를 통한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만들었다. 1954년 3선 개헌안 제출과 표결에서의 사사오입이라는 억지가 정치판에 등장하기도 했다. 자유당은 아무 것도 두려울 것 없는 독재 권력의 방패로 이승만 정권을 지탱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국회는 자유당의 독무대가 되었고 민주주의를 외치던 인사들은 엄청난 고통을 견뎌 내야 했다. 1958년 8월에는 야당과 언론을 억압하기 위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등장, 정계를 다시 뒤흔들었다. 이 보안법 개정안이 자유당 단독으로 통과됨으로써 공포정치의 정국이 계속되었다. 1960년 이승만과 이기붕을 동반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 선거 획책은 민심을 폭발시킨 기폭제가 되었다.(2) 사회 경제적 배경4.19전야의 한국 경제는 식민지 반봉건성과 관료매판적 종속성을 유감없이 발휘한 파국의 국면이었다. 정치권력과 결탁한 매판자본가들은 상업이윤으로 살찌는 반면 정치권력을 장악한 정치관료는 권력을 부로 번화할 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미국 원조 물자에 기생하여 고도로 서구화된 생활을 영위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국민, 특히 농민과 도시의 영세민 그리고 고등교육을 받았으면서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고등실업자들은 니 니 하는 단경기를 맞을 때마다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다. 또한 관료매판자본가들이 원조에 기생하여 국민대중보다 현저히 잘 사는데서 오는 상대적 빈곤의식이 극심해 졌는데, 상대적 빈곤의식은 인플레이션의 누중, 조세 부담률 증가 및 실업률 증가, 특히 고급인력의 취업률 저하로 더욱 심화되었다. 이것이 학생과 민중으로 하여금 독재, 부정, 부패 등 정치적 모순과 수득 불평등, 취업의 제약, 실질적 신분의 제약 등 사회경제적 모순을 극복하고자 하는 저항의식을 싹트게 한 것이다3) 발생원인①간접적 원인4.19다.6) 한계점(1) 계층적 한계운동의 주체는 민중이다. 민중은 지배계급도 아니며, 소수 재산계급, 지식계층, 자유입자 등의 소수계급도 아닌 농민·어민·노동자를 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4.19는 이러한 민중의 직접적 행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수 지식층과 학생들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설사 민중을 피지배계층 일반이라고 정의한다해도 학생계층이 피지배계층의 이해관계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중은 현실 생활상의 요구에서, 학생은 정의감에서, 그 행동근거를 찾아낼 수 있다면, 단순한 정의감이 민중에 갖는 현실생활상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면목표였던 정권타도가 성취되자 학생들은 질서회복만을 염두에 두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4.19가 학생계층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함은 역설적으로 운동의 적극적 담당계층이 되어야 할 민중을 포괄하는데 부족했다는 얘기가 되고, 따라서 4.19의 커다란 한계라고 아니할 수 없다.(2) 사상적 한계4.19가 표방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나라의 현실조건에 부합하는 구체적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서구 특히 미국을 동경하면서 나타난 추상적 자유민주주의였다. 민중이 공허한 사이비에 속지 않으려면, 추상적이고 공허한 내용의 이데올로기를 배격하고 구체적이며 일상생활에 절실한 민주주의를 내세워야 한다.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인 현실성 모순의 지양과 그를 토대로 한 새 사회건설의 접목에서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3) 조직적 한계4.19는 광범위한 민중 각 계층의 이해관계가 집약된 조직의 총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돌발적 사태에 의한 군중조직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기존 사회조직으로서의 학생조직이 계획적 운동조직으로 전화된 것도 아니고 편의상의 즉시적 조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운동주도층의 계층적, 사상적 한계의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4) 사회경제적 한계4.19는 보편사적 역사발전의 전환단계로서의 혁명이 아니라, 일정한 역사의 사회경제적 고 와 외곽지역을 돌며 시민들을 중심가로 수송. 시외로 진출해 광주의 소식을 알리는 등 기동성을 발휘.하지만 오후 1시 도청의 스피커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서 계엄군은 시민들을 향해 일제히 집단 발포. 이로 인해 가장 많은 사상자 발생. 무장의 필요성을 느낌. 시위대는 지서, 경찰서, 군부대 등에서 다량의 총기를 탈취. 이른바 '시민군'의 등장.(5월 22일)도청에서는 시내 유지급 인사, 목사,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5.18수습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계엄사에 요구할 협상조건을 토론하고 무기회수를 시작. 5.18수습대책위원회는 회수한 무기 중 일부를 가지고 상무대 전남북계엄분소를 찾아가 7개항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계엄 군 측과 협상.(5월 23~25일)도청 앞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23일 오후부터 매일 오후 2시 '민주수호 범시민 궐기대회'를 개최. 이 때 파악된 피해상황이 보고 되었고, 장례준비를 위한 모금운동을 벌이기도 함. 학생수습위 내부에서 의견이 나뉘고 새로운 광주민중항쟁 지도부가 발족.(5월 26일)새벽 계엄군이 탱크 등 중화기를 앞세우고 농촌진흥원 앞까지 진출하자 수습대책위원들은 일명 '죽음의 행진'을 감행.(5월 27일)3시 탱크를 앞세운 계엄군이 시내로 진입하기 시작하고 홍보부에서는 계엄군의 침공 사실을 가두방송으로 알림. 새벽 4시가 되어 도청 주변은 포위. 탱크와 중무장 헬기, 자동화기와 수류탄 등으로 무장한 공수부대원들에 의해 시민군 말살 초토화 작전이 전개. 작전개시 1시간 30분 만에 도청진압이 완료되면서 열흘간에 걸친 민중항쟁도 참담한 최후의 막을 내림. 진압이 끝나고 시민군 생존자는 시체더미 속에서 '총기소지자', '특수폭도'로 분류 체포되어 군부대로 이송됨.5) 5.18 민주화운동의 의의① 항쟁에 참여한 모든 시민들은 모두가 자발적으로 하나가 되어 싸웠다.당시의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항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극한 상태까지 몰고 갈수 있음을 충분히 짐작 할 수 있었음에도 이미 그것은 그들에게 생존권과 직결된 것이었으며 정의다.
    사회과학| 2007.12.12| 28페이지| 4,000원| 조회(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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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중 관계의 발전적 전개방향
    ‘한?중 관계의 발전적 전개방향’우리와 이웃한 큰 나라,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역사를 지니고 있는 나라, 유사 이래 우리의 삶과 의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쳐온 나라, 광대한 영토와 세계 최다의 인구를 보유하여 잠재력이 무한한 시장으로 떠오른 나라 이런 모든 수식어들은 중국이란 나라를 지칭하고 있다.전통적으로 중국은 자신의 중화질서에 근거하여 한국을 인식해 왔다. 그것은 한국과 중국간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한 불가분의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 진 것이다. 이렇게 구성된 전통적이니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조공관계로 상징되는 불평등한 관계였다. 하지만 중국의 문화를 잘 받아들였고 어떤 부분은 오히려 중국을 능가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다른 조공국과 달리 한국을 형제 국으로 간주하였다. 물론 중국이 형이고 한국은 동생으로 여전히 대등한 관계는 아니었다. 1895년 청일전쟁의 패배로 중국은 한국에 대한 후견자로서의 모든 지위를 결정적으로 잃게 되었다. 이후 한국과 중국의 실질적인 관계는 단절되고 말았다. 한국이 주권을 되찾고 중국의 내전이 종료되면서 한중관계는 다시 재개되기 시작했다.한중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단계를 거치면서 오늘날까지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적 관계중국의 한국에 대한 일방주의 외교는 솔직히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한국이 경제 분야와는 달리 정치, 외교적 중요도 측면에서 아직 중국에 크게 어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등한 외교 관계 구축에 상당한 한계가 존재하는 결정적 이유다. 게다가 중국의 전통적 혈맹인 북한의 변수 역시 또 다른 원인이다. 팔이 안쪽으로 구부러지는 것이 당연하듯 각종 현안과 관련해 뭔가 결정을 필요로 하는 순간에는 한국을 무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 지도부의 대한 인식 제고 및 남북한에 대한 시각 차이의 교정 없이는 중국의 일방 외교 경향은 개선되기 어렵다고 단언해도 틀리지 않다.한·중간 경제 교류의 활성화와 한류의 광범위한 확산이 그래도 북한보다는 한국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젊은 세대 중심의 중국인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얘기다. 이 점에서는 중국 당정 차원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우선 중앙과 각급 지방 정부의 당정 최고위층에서 서서히 일고 있는 한국 배우기 열풍이 무엇보다 이런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 최근 외교부가 내부 비밀회의를 열어 한국에 대한 정치, 외교적 예우를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이는 쪽으로 의견을 조율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한국의 정치, 외교, 경제 각 분야 관계자들이 중국 내 민간분야 변화 분위기를 최대한 활용, 중국 지도부를 향해 한국이 북한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다. 중국의 일방주의 외교가 솔직히 한국이 지나치게 몸을 낮춘 결과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래야 한다.? 경제적 관계최근 중국경제의 부상은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탄탄한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1980∼9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은 10% 이상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다가도 과열되는 경제를 감당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거나 후퇴하는 취약한 경제 시스템을 가진 국가였다. 80년대 말의 경기침체와 혼란, 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 등은 이를 보여준다. 그러나 최근 중국경제는 그 체질이 달라졌다. 2003년에는 사스라는 미증유의 위기국면에도 6년 만에 최고인 8.5% 성장을 기록했고, 최근에는 투자 붐으로 인한 과열국면을 80년대와 같은 과격한 조치 없이도 조절해내고 있다.경제의 성장 동력도 변화되고 있다. 80∼90년대 중국의 고성장이 주로 외자와 외국 기업 등 대외요인에 의한 것이었다면, 최근에는 국내시장이 커지고 자국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면서 자체 해결 역량이 크게 증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중국의 부상은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에 당장은 수출 확대라는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으나, 결국 중대한 위협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집중 육성하고 있는 전자, IT(정보기술), 중간재 등을 10년 후에도 우리가 지금처럼 중국에 수출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중국의 질적 구조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우선 중국 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하고, 이를 제조업의 구조 고도화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 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는 양적인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과의 교류를 수출 위주에서 현지투자 위주로, 중간재 위주에서 최종소비재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또 현재 전개되는 중국의 변화에 어떠한 형태로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는 산업 간 협력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권 형태로도 실현할 수 있다. 중국의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 속도와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중국과의 안정적 교류를 통해 경제적 실익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교류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미 상당한 자생성을 가지고 기능하는 경제 분야와는 달리 정치·외교적으로는 실효성 있는 공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느껴 왔다. 이는 중국의 부상이 우리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기도 했지만,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중국의 의도와 현실적 능력에 대한 철저하고 객관적인 검증 없이 중국에 너무 많은 기대를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우리는 한중 관계가 동맹 구조가 아닌 협력 구조의 틀 속에서 기능하고 있으며, 중국은 대미 관계의 틀 속에서 한반도 문제를 저울질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이러한 전후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지나친 낙관론적 시각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너무 의식해 스스로의 주권을 손해 보는 정책 결정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주권국가로서의 강한 이미지를 중국에 보여주는 것이 한중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음도 알아야 한다.? 사회 ? 문화적 관계중국은 과거 전통문화를 완전히 부정한 채 수립한 공산주의가 사상의 경직화와 인민 경제생활의 피폐라는 오류를 가져왔음을 확인하면서 부터 문화적 균형감각을 복원하는데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급박한 과제로 우선되던 생산력의 성장이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서고, 중국이 경제?외교적으로 강국의 입지를 구축해 나가면서 문화 바로 세우기를 시도하게 된 것이다.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장쩌민이 제창한 “중국공산당이 중국 선진 문화의 나아갈 방향을 대표하겠다”는 것은 깊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여기에는 서구 선진문화의 일방적 흡수가 아닌 서방과 중국, 기타 모든 문명의 우수한 문화를 선별하여 받아들이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뿐만 아니라,가장 선진적이고, 주체적인 문화로 창신하리라는 웅대한 야망과 의지를 표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주장은 기존 맑시즘이나 마오이즘이 구비했던 경직된 주체의 개념을 휠씬 뛰어넘는 탄력 있는 의지로 평가되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대화 작업이 확고하고 안정된 주체의 몸통 위에 우수하고 참신한 문화를 흡수하여 나아가 세계문화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문화의 재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상과 생각들 토대위에 선 것이 바로 한류이다 .그럼 한류는 어떻게발생한 것일까?중국에 한국열풍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다섯 가지의 시각을 정리해 본다면 이러하다. 첫째, 중국은 홍콩을 흡수한 후 대만과 홍콩 문화에 편향되는 문화의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 대중문화를 개방했고, 서구와 일본의 급진문화 유입에 대한 반감이 안정적이고 중성적인 한국문화를 선택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IMF를 전후로 한중교류의 확대에 따른 문화적 접근의 기회가 대폭 증가했고, 마침 한국 대중문화 사업의 도약과 성장이 탄력을 가했다는 것이다. 셋째는 중국 사회 내에 대중소비문화가 형성되면서 큰 구매력을 가진 새로운 소비계층이 대두하였고, 세련되고 참신한 문화를 소비하는 욕구를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넷째로는 문화적 유사성과 전통적 친근함이 부각되면서 한국대중문화가 서구 물질문화와의 차별화, 전통적 중국문화와의 동질화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WTO가입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으로 수반될 서구문화의 급속한 유입을 염두하고 전면적인 문화의 개방을 준비하는 가운데 중국사회를 연착륙 시킬 중간물로 한국이 주목을 받는다는 것이다.? 끝맺음이렇듯 해마다 발전을 거듭해나가는 중국의 등장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어떠한 관계로 우리 곁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일까? 경제성장의 동반자?아니면 머지않아 우리를 추월할 경쟁자? 중국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중국은 우리의 시장이 되었지만, 동시에 무서운 경쟁자로 추월하고 있다는 중국 위협론을 무시할 수도 없다는 것이 두 갈래로 나눠지는 문제의 쟁점이며 이를 위해서는 부강한 중국의 등장이 한국에게 어떠한 위협과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인가를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2007.06.14| 4페이지| 1,500원| 조회(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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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북한의 대외정책
    Ⅰ. 서 론지난 세기에 일어난 독일 통일이나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몰락 등의 굵직한 사건들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최근 전개되고 있는 국제정치의 흐름은 새 패러다임을 필요로 할 정도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세계화의 진행 속에서 군사력의 정치적 유용성이 감소하고 경제력이 힘의 개념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라든지 경제 분야에서 국가와 국경의 개념이 중요성을 잃어 가고 있는 것 등은 우리가 유념해야 할 괄목할 만한 변화들이다. 이와 함께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의 시작에 들어선 것도 우리가 새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변화의 와중에 있음을 시간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아직도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자 냉전지역으로서 그런 변화의 흐름에서 뒤쳐지고 있는 실정이다.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보다도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일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체제의 정착이며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양국의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남북관계의 개선이 시급하다. 그러나 조급한 마음에 북한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남북문제를 추진하다가는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 특히 북한 외교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글에서는 북한의 대외정책과, 변천과정, 주변국과의 대외정책에 대해 살펴보겠다.Ⅱ. 본 론1. 북한의 대외정책(1) 대외정책의 목표한 나라의 대외정책의 목표는 국가목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바, 과거 냉전기 북한의 외교 목표는 당규약과 구 사회주의 헌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최소목표로서 현존 북한체제의 유지 및 발전이며 둘째, 최대목표로서 한반도 공산화 통일과 전 세계 공산화 달성이다. 이와 같이 냉전시기의 북한은 ‘혁명’과 ‘해방’을 완수하는데 대외정책의 목표를 두고 있었다.그주의 부활과의 투쟁’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한편 중장기적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동북아에서 다자간 협력이 강화되며 일본이 대북수교에 적극적으로 나올 경우, 북한은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요컨대 북한은 대중,러 견인경쟁 유발외교로부터 대5국(미, 일, 중, 러, 한국)유인외교로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3) 대외정책결정과정 및 집행기구1) 대외정책 결정과정북한은 기본적으로 ‘수령’ 중심의 1당 독재체제로서 당이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을 지도, 감독한다. 물론 외교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보면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대외정책에 관한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하며(헌법 제110조 14항), 내각은 국가의 정책과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헌법 제119조 1항), 또한 내각은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헌법 제119조 11항)고 규정되어 있다.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정책을 당에서 결정하며 최고인민회의는 형식적으로 심의, 결정할 뿐이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에서 기본방향이 결정되고 해당 비서국과 국제부에서 구체화되며 여기서 결정된 정책을 최고인민회의에서 추인하는 것이 상례이다. 이와 같은 결정과정을 거쳐 채택된 정책은 국방위원회의 지도, 감독 아래 내각을 통하여 집행된다.2) 집행기구북한은 대외정책을 당적외교, 국가적 외교, 인민적 외교 등으로 구분하여 전개하고 있다.대외정책을 집행하는 주요기관들로는 당국제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의 외무성과 각급기관의 산하기구 및 단체들이 있다.-당 국제부당 중앙위원회의 국제부는 다른 나라, 특히 미수교국가의 정당들과 당대당 차원에서 외교활동을 하고 있다. 당 국제부는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이른 바 사회주의 형제국가들의 정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고 있으며, 개별적인 민긴인이나 단체차원의 교류를 위해 당의 각종 외곽 조직들을 활용한다.-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최고인민회의도 상임위원회를 두고 대외활동을 전개한다. 상임위본과 기술의 도입을 위해 서방국가의 경제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1973년 6월 한국이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을 발표하자 북한은 이를 “두개의 조선을 고착화하고 분단을 영구화하려 한다” 고 비난을 하면서도 서방국가들과 외교관계 수립에 고심하였다, 197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미국에 대해서도 이른 바 ‘인민외교’를 시도하는 한편, 1974년 3월에는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비동맹외교를 적극 전개한 결과 1975년 8월 페루의 리마 비동맹정상회의에서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었으며, 같은 해 제30차 UN총회에서 처음으로 한반도 문제에 관한 서방측 안과 공산 측 안이 동시에 통과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는 북한의 호전적인 대남전략, 외채 상환문제, 외교관의 밀수사건 등으로 국제적 위신이 크게 손상되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4) 대서방외교 강화기(80년대 이후)북한은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라는 외교목표를 변함없이 견지하는 입장에서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자주, 친선, 평화’를 표방하였다. 이러한 명분을 내세워 공산국가와 단결강화는 물론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 국가와도 친선관계를 맺는다는 대서방 외교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그러나 1983년 10월 미얀마 아웅산 폭파사건으로 서방국가로부터 외면당하게 되자 평화공세의 한 수단으로 1984년 1월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를 열고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할 데 대하여’라는 문제를 토의하고 남북한과 미국의 3자회담을 제의하였다.한편 1984년 9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만성적인 경제침체를 탈피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로 ‘합영법’을 제정하고 서방국가의 기술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나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와 급격한 대외환경의 변화로 초래된 국제적 고립과 내부의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나진, 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하고 외국인 투자 정상화를 위해서는 미사일 문제와 테러지원국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바, 이러한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대북강경노선인 부시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향후 북?미 관계는 그리 밝지 만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2) 북한과 일본일본은 1950년대 중반부터 북한과 간접교역 형식의 경제교류를 시작하였다. 이 당시부터 쌍방 간에는 국교정상화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였으나 1970년대 초까지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와 동?서간의 데탕트와 특히 미국과 중국의 우호?협력관계의 발전, 남북대화의 추진 등을 배경으로 북한과 일본 간의 관계 개선도 비교적 활발히 추진되었으나 수교문제는 1980년대까지 잠재화될 수밖에 없었다.1994년 10월 21일 북?미간의 제네바 합의를 계기로 하여 일본과 북한간의 수교회담 재개 움직임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노동당과 일본의 연립여당은 1995년 3월 28일~30일 사이 평양에서 회담을 갖고 국교정상화를 위한 4개항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쌍방은 몇 차례의 실무접촉을 진행하였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는 못하였다.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북?일 관계는 1997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북?일 수교 예비회담이 재개됨에 따라 활기를 되찾았다. 양측은 일본인처 고향방문에 합의함으로써 1997년 11월 8일과 1998년 1월 2차례에 걸쳐 북송 일본인 처의 고향방문이 실현되었고, 1999년 3월 28일~31일간 자민당대표단이 방북해 일본인 납치의혹 문제 등 쌍방 수교교섭의 걸림돌이 되었던 현안을 논의, 북?일간 수교협상이 재개되는 듯 하였다.그러나 북한이 같은 해 6월 "북한 내에는 일본인 행불자가 없다"며 "일본이 고향방문 사업에 인위적으로 난관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하자 일본 내 대북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더욱이 1998년 8월 북한이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발사한 미사일(광명성1호)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자 쌍방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게 되 무드에 편승, 비동맹국들을 대상으로 외교영역 확대에 주력하여 비동맹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80년대에는 한국에 대한 외교열세 만회하고 비동맹권내 위상제고를 위해 ‘비동맹 식량 및 농업분야 조정국회의’ 등 비동맹 관련 회의를 16회에나 평양에서 개최하고 제8,9차 정상회의에서는 부의장국으로 피선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 비동맹국가들이 대결보다는 협조를, 그리고 이념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고, 한국의 국제적 지위가 대폭 향상됨에 따라 비동맹회의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북한의 주장은 점차 설득력을 상실하게 되었다.(6) 북한과 서방 각국북한의 대서방 외교방식은 민간수준의 '인민외교' 방식과 정권차원의 외교적 접근을 배합하는 것이 특징이다. 즉, 대상국가의 저명인사나 사회단체를 개별적으로 초청하거나 방문하고, 민간무역대표부 등을 설치하여 준정부차원으로 끌어올렸다가 공식적인 외교수립으로 발전시켜 가는 방식을 도모하여 왔다. 북한은 우선 대표부를 설치하고 이를 발판으로 하여 침체된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경제교류?협력을 추진하면서 이들 국가와 관계개선을 추구하고 있다.유럽연합(EU)은 1998년부터 북한에 대한 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해왔는데 같은 해 5월 EU 대표단이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를, 12월에는 유럽의회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였다. 1999년에는 1월에 EU 집행위원회 대외담당 사무총장 등이, 4월에는 빌리 빔머 유럽안보협력기구의회(OSCEPA) 부의장이 각각 방북하였다. 또한 북한 측에서도 같은 해 4월 최고인민회의대표단이 국제의원연맹(IPU) 제101차 총회에 참석차 브뤼셀을 방문했으며 이 때 이탈리아 등에 들러 대규모 대북식량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1999년 9월 제54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덴마크, 이탈리아 등 20여 개국과 외무장?차관 회담을 개최하여 유럽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하였다.한편 북한?EU간에는 2차례에 걸친 정치대화가 진행되었는데 북한의 식량 및 인권문제, 한반도안보상황,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 갔다.
    사회과학| 2005.12.06| 18페이지| 1,500원| 조회(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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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남북문화교류
    Ⅰ. 서론남한 사회에서 통일문제는 그 동안 다양한 입장과 견해들이 대립되는 부분이었다. 정치적 격변기마다 통일방안이나 대북 인식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있어왔다. 그리고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새로운 집권세력은 기존 통일방안과는 다른 통일정책을 내세우기도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공식적으로 천명된 통일논의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통일과정은 점진적으로 한다는 것이며, 통일방식은 남북한 간 합의에 의해 평화적으로 한다는 것이다.점진적인 통일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교류 사업이다. 즉 교류를 통하여 화해협력의 분위기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상호신뢰를 회복하여 남북한이 통일논의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류의 확대에 대해서는 문자 그대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교류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특히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 사회문화교류이다. 사회문화교류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다. 이는 사회문화교류 확대를 통하여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평화공존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사회문화교류의 확대에 대한 동의를 바탕으로 그 동안 정부나 민간부문 모두가 적극적으로 사회문화교류를 추진하여왔다. 그러나 교류의 상대인 북한은 자본주의 사상?문화의 유입을 경계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문화교류에 소극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문화교류는 6?15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더욱 확대되고 있다. 공동선언 안에 사회문화교류의 활성화가 포함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정상회담으로 남북한 간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고양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Ⅱ.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의의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의의와 중요성은 다른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한의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 기반을 구축하고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간의 차이를 우열관계가 아닌 대등 관계의 차이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상호존중과 이해를 도모한다는 데에 있다.또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남야에서의 남북한 문화교류에 밝은 전망을 내비치고 있다.이 같은 남북한 문화교류는 CF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최근 가수 이효리는 북한 무용수 조명애와 함께 휴대폰 CF를 촬영했는데, 이 CF는 휴대폰을 통해 교감하는 남북한 두 미녀의 이미지를 통해 ‘하나의 울림’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또한 지난 5월 28일부터 방송중인 MBC ‘느낌표’의 남북청소년 알아맞히기 경연코너에서는 탈북 여대생 김하늘씨가 MC로 활동중이다.패션 분야에서도 남북한 교류는 활발히 진행중이다. 북한의 개성공단에서는 분단 이후 최초로 남한 의류업체의 패션쇼가 열렸는데, 이날 패션쇼 무대에는 배우 김태희가 메인 모델로 참가했다.이외에도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과 금강산 관광객 100만명 돌파를 기념해 KBS '열린 음악회'가 금강산 공연을 개최했고, 국민가수 조용필 역시 평양 단독 공연을 했다.영화, CF, 방송 등에서의 활발한 교류와 더불어 탤런트 최수종이 오는 29일 굿네이버스의 친선대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하는 등 앞으로도 남북한의 민간문화교류는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남북 종교분야의 교류?협력은 북한의 종교정책에 있어 전향적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이래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종교 분야의 교류?협력은 주로 남한 종교인의 방북과 제3국에서의 간접교류 형태로 성사되고 있다. 종교계의 대북접촉 제의 및 교류는 주로 대북지원, 종교행사 공동개최, 성소 복원, 각 종파 대표단의 방북, 종교 관련 회의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사회문화 분야 가운데 가장 활발한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학술분야이다. 그러나 남북한 왕래 교류보다는 대부분 중국, 일본 등 제3국에서의 접촉이 성사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는 성균관대학교와 개성의 고려 성균관과의 남북대학간 최초의 자매결연(1998), 남북한 학자 및 조선족 학자들이 참가한 연변대학 창립 50주년 기념학술회의(1999. 7) 등이 있다. 특히 2001년에 성사된 평양 '정보과학기술대학' 설립?운영 합의는 분단 이후 최초의고 할 수 있다. 이미 정상회담 이전에 소년예술단과 평양교예단이 서울을 방문하여 공연을 하였고, 정상회담 이후에는 8?15를 기념하는 음악회에 조선 국립교향악단이 참여하여 단독공연과 KBS는 백두산 현지에 추석을 맞이하여 생방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삼성의 탁구단은 평양에서 시합을 하였고, 시합장면은 생중계되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과거에는 불가능하였던 남한 언론사의 현지 취재 및 제작이 허용되고 있다는 것이다.과거와 비교해서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루어진 문화교류는 다음의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첫째, 남한을 방문하는 문화교류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비교적 남북한 교류가 활발하였던 1990년대 초나 김대중 정권 수립이후에도 문화교류의 장소는 제3국이나 북한인 경우가 많았다. 특히 최근 수년 동안의 문화교류는 남한 측 인사가 평양을 방문하여 공연한 것이 중심이었다. 북쪽 사람들이 남한을 방문하여 공연을 한 것은 1985년도 이산가족 방문단을 교환할 당시 동반하였던 예술단 공연 이래로 한번도 없었다. 이것은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였지만 남한 문화가 불한인민들에게 보여지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그 동안 거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형식 변화는 그 자체로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크게 보면 문화교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면 북한문화의 남한 수용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둘째, 국가가 문화교류에 직접 간여하는 정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루어진 문화교류는 외면적으로는 민간이 주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정상회담 직전에 이루어진 소년예술단과 교예단의 방한에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하였으며, 평양교향악단의 공연에도 정부의 영향력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정상회담 이후 문화관광부 등 관련부처는 문화교류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방안을 모색중이다.셋째, 자본의 결정력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평양교예단이나 평양교향할 수 있다.셋째, 문화교류에 대한 자본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문화교류에서 상품성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출연료나 공연료 등의 사례는 어느 공연에나 필요한 지출이 될 것이나, 적절한 가격과 동떨어져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될 것인데 그 하나는 문화교류마저 대자본에 종속될 수 있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앞으로 문화교류에서도 시장원리가 적용되어 상품성 있는 문화만이 교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넷째, 반세기에 걸친 적대적 분단 상황으로 상대 문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못하는 것이다. 남북이 경험한 분단은 단순히 둘로 나뉘어 있었다는 것을 넘어서서 적대적인 관계를 지속해왔다. 남북한 사람의 만남이 곧 위법이었고, 당연히 상대 문화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 특히 남한에서는 북한의 문화를 접촉하는 것 자체가 보안법 위반이었고, 이는 반국가사범이라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와 같이 상대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커녕 경험도 전무한 상태에서 그리고 문화적 적개심을 유지한 채로 갑자기 상대 문화를 접하게 되는 것은 일시적인 호기심 충족의 수준에 머무르거나, 과거의 문화적 편견을 확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이다. 평양교예단의 공연을 보면서 북한 독재체제의 무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문화교류를 통하여 문화적 거리감→인간적 거리감을 확인할 수가 있다.정상회담 자체가 남한 문화에 끼친 영향은 적지 않다. 우선적으로 북한에 대한 관심 증대로 북한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는 것이다.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북한관련 프로그램이 TV를 통하여 방영되었고, 이 가운데는 과거와는 달리 북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로부터 북한의 거리, 그리고 북한의 자연들을 보여주는 것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언어에서 건축물 그리고 대중가요에 이르기까지 북한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북해에 의하면 이질화된 문화의 근본속성의 차이에 따라 갈등의 소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남북한 문화갈등을 관리하고 문화융합을 위한 선행과제로 서로 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교류협력을 추진함으로써 평화공존 가능성의 통일문화 기반을 형성해야 한다.평화공존의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정으로 문화교류는 분단현실의 질서를 파괴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대남 적대의식 완화와 사회 개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를 추진함에 있어 남한 내부에서조차 다음과 같은 갈등이 표출되고 있어 이를 선결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첫째, 대북관 변화에 따른 국민적 갈등을 통합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과정이 부족하다.둘째, 남북한 교류협력 방향을 둘러싸고 분열된 정치?사회적 의식과 가치를 사회발전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는 관용과 토론의 정치문화가 형성되지 않았다.셋째,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법, 제도의 전향적 변경이 요구된다.민족화해와 신뢰회복으로 가는 교류협력 과정에서 남북 사이는 물론 남한 사회 내부에서조차 다양한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반세기가 넘는 남북분단 상태에서 형성된 의식과 가치는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갈등표출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는 교류협력이 분단극복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정치문화와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이질적인 남북문화에 대한 수용능력은 정치?경제의 여유와 안정,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회체제와 다양한 문화 등을 고려했을 때 북한보다는 남한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강력한 문화 흡수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개혁이 필요하다.남한의 문화가 북한 주민들로부터도 동의와 지지를 받는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문화적 헤게모니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남한 문화의 보편성, 개방적, 관용성, 유연성, 합리성을 높이는 문화의 대 혁신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 뿐만 아니라 사회 제도적으로도 북한 주민을 유인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강화가 요구된다.평화공존다.
    사회과학| 2005.12.06| 14페이지| 1,500원| 조회(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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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트리히트조약]마스트리히트조약
    Ⅰ. 마스트리히트조약 체결의 배경1986년 단일유럽의정서의 채택에 의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 유럽통합과정에 가속력을 부여하고 통합을 여러 차원으로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그러나 이전의 파리조약처럼 별도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기구를 중심으로 한 통합과정에 새로운 영역을 추가시키면서 유럽공동체를 '유럽연합'으로 정식으로 부른 데에 특징을 지닌다.Ⅱ.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체결과정과 내용1992년에 조인된 EU에 관한 마스트히트 조약은 EC창설조약인 1957년 로마조약과 1986년 단일유럽안이 광범위하게 개정되고 보완된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EC, 유럽석탄철강공동체 그리고 유럽원자력공동체의 기본조약들에 따라서 공동체정책의 틀 안에서 성립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간 동맹정책들, 즉 외교 및 안보정책 혹은 사법 및 역내업무협력정책에 기반을 둔 단계에 있다. 로마조약이 체결된지 30년이 훨씬 지난 뒤에야 유럽공동체는 정치와 화폐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겨우 마련한 것이다.마스트리히트 조약에 규정된 내용은 회원국들의 국익과 여러 면에서 관계가 있다. 동조약은 그 동안 이룩하여 온 경제통합을 더욱 확대 ? 발전시키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정치통합까지도 추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유럽통합의 발전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민주성의 결핍을 해결하고자 EU기관들이 권한을 조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EU와 회원국사이의 의사결정 한계를 명확히 하는 보충성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특히 늦어도 1999년으로 예정된 EU의 공동화폐가 창출되면 EU의 정치적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이는 EU 회원국들이 고유의 주권화폐인 통화발행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주권의 상당부분을 EU에 이양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EU의 정치적 통합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또한 유럽경제공동체의 창설이래 경제통합이 주목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역내시장의 활성화라든지 사법 및 업무협력의 수립강화 뿐만른 한편, 유럽의 경제-화폐통합과 관현하여 경제적 수렴과 통합, 참여국가의 구성 등을 놓고 많은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적 통합에 대한 대중과 주변국민들의 불만과 저항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 이와 아울러 1996년과 1997년에는 정부 간 회담을 통하여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제반 과정들은 별도의 고찰을 필요로 한다.Ⅳ.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란?마스트리히트시는 네덜란드에 있는 인구 13만여 명의 소도시이다. 독일 벨기에 그리고 네덜란드 3국의 교통 요충지로서 로마제국 때부터 발달한 유럽 역사의 증인이다. 로마제국 때부터 발달한 유럽 역사의 증인이다. 로마제국 붕괴 후 프랑스 왕국에 합병되었으며 중세에는 리에즈 천주교의 관할 밑에 들어갔었다.17세기에는 네덜란드에 귀속되었다가 프랑스 루이 14세의 세력 확대에 따라 1673년 프랑스 영토가 됐으며 프랑스혁명 후인 1775년 프랑스공화국에 다시 합병되었다 또 네덜란드로 귀속됐다.1993년 1월 1일을 기해 유럽동맹을 출범시키는 마스트리히트 유럽통합조약의 근본목적은 동유럽 대혁명에 따라 유럽의 공산당정부들이 전면적으로 붕괴한데 대응하기 위한 소통합에 있다. 이것이 성공할 경우 대서양부터 블라디보스톡까지의 대통합까지도 겨낭하고 있는 서유럽인들의 21세기의 신세계 청사진이다.조약이 핵심은 21세기 이전에 단일통화제도를 실시하고 공동외교안보정책을 수립하는데 있다. 1957년의 로마조약은 EC역내의 경제공동체 구성에만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베를린장벽 붕괴 후 새로운 상황진전에 의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와 사법에까지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된 결과, 로마조약을 수정 보완한 마스트리히트조약이 탄생하게 것이다. 다음은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주요내용이다.먼저 단일통화제도로 조약에 따르면 90년 7월 시작된 경제통화동맹(EMU)의 1단계를 93년 말까지 완성시켜 1994년 1월 1일부터 제2단계인 유럽통화기구(EMI)시대로 넘어가 현행 EC의 공동통화인 에퀴(EMI)를 늦어도 1999년 1월원국 영토내에서의 경제활동 및 완전한 이동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며 거주지의 지방선거 및 유럽의회 선거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인정한다. 또한 제3국에서 회원국 국민을 공동으로 보호도 한다.사법 및 내부협력 면에서 정치망명자 이민 및 외국인 정책, 약물중독, 테러, 마약, 범죄 등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며 환경보호, 역내수송, 에너지 및 통신 네트워크 부문에서 역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있다.결국 마스트리히트조약은 단일통화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통화동맹, 공동외교안보정책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정치통합, 사법, 내무, 환경 등의 협력관계강화 등 3개의 기둥을 구조로 삼아 먼저 서유럽의 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적 정치, 경제헌장으로 볼 수 있다.Ⅴ. 마스트리히트 조약 문안1.정치 통합 : 공동외교안보정책Ⅰ.공동외교안보정책의 목적마스트리히트 조약에는 “유럽 공동체와 그 회원국들은 모든 공동 외교 및 안보 분야를 포괄하는 공동의 외교안보 정책을 정의하고 이를 수립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그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공동체의 공동의 가치, 기본적 이해 그리고 독립의 수호? 모든 형태의 공동체 및 그 회원국들의 안보 강화? UN 헌장과 헬싱키 선언 및 파리 헌장의 원칙에 부흥하여 국제 평화 유지와 안보의 강화? 국제 협력 증진? 민주주의와 정통성 있는 국가의 발전과 공고화 및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유럽 공동체는 “정책의 실행을 위한 회원국들 간의 체계적인 협력 즉 공동입장을 취하고 회원국들이 중요한 공동의 이해를 갖고 있는 분야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공동행동을 취함으로써” 위의 목표를 달성한다.Ⅱ. 공동 안보 : 서유럽 동맹의 역할주권을 지닌 각 국가들에 있어서 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WEU의 결정은 만장일치 원칙에 따른다.WEU가 유럽 통합의 안보 분야에 있어서 중심 역할을 한다.마스트리히트 조약은 “WEU가 유럽 공동체를 실현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안보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결정과 행동을 취하도는 수요를 고려하여 자금 지원 방법에 보 다 많은 융통성을 부여한다.? 발전이 뒤진 회원국의 지나친 예산 지출 증가를 피하기 위해 기금 사용 계획에서 회원국 들의 참여 정도를 조절한다.? 공동체 재정 확보 시스템에서 회원국들의 참여 능력에 대한 더 많은 고려와 현 체제를 약화시키는 요소들의 수정을 위한 방법을 연구한다.* 기술 연구 ? 개발 육성이제부터 연구 분야의 모든 공동체 활동은 그 목표가 어떤 것이든 같은 규칙을 따르게 되며 이는 협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공동체 활동에 대한 다년간 계획은 유럽 의회와 공동 결정 방식으로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다.계획 추진은 유럽 의회와 경제 사회 이사회의 자문을 구한 후 유럽 이사회에서 다수결에 의해 채택된 세부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 환경보호이후로는 “공동체의 정책 결정과 실행과 관련된 조치들을 결정할 때 환경 문제도 다루게 된다.”대부분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 결정 과정이 유럽 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수결로 채택함으로써 간소화된다.(2) 새로운 활동 분야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유럽 공동체 차원에서 추진할 사업 정책 분야에 새로운 장율 할애하고 있다. 그 정책의 4 가지 기본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산업계의 구조적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도와준다.? 특별히 중 ? 소기업을 포함한 유럽 공동체 전체의 기업들의 창업과 발전에 유리한 환경 을 조성해 준다.? 기업들 간의 협력을 장려한다.? 잠재력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경영 개선 정책을 장려하여 기술의 연구, 개발을 적극 지 원한다.만장일치로 의결하는 유럽 이사회는 유럽 의회와의 심의를 통해 상기한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들을 결정할 수 있다.이런 맥락에서 이번의 새 조약은 3 개항을 통해 범유럽망에 대해 언급한다. 즉, 교통 분야, 통신 분야, 에너지 분야 등의 하부 시설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목표는 “각 회원국들이 보유한 기존망들 사이의 상호 연계성과 상호 운행 가능성 그리고 용이한 이용”을 보장하는데 있다.유럽 이사회는 상대 과반수로 유럽 의회와경제 화폐 통합의 마지막 단계에 EC는 에퀴라는 단일 화폐, 유럽 중아 은행이 주도할 단일 화폐 정책을 갖추게 될 것이다. 정치권과는 독립된 이 은행은 우선적인 목표를 EC 내 가격 안전에 두게 될 것이다. 달리 말해, 회원국들은 인플레 억제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경제 화폐 통합 최종 단계에서 자율적으로 회원국들의 경제 정책은 공통의 목표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필요한 경우, 조정될 것이다.1. 제 1 단계ECU는 “통화 바스켓”에 의해 정해진다. : ECU의 가치는 EC 회원국이 경제력에 의해 정해지는 화폐비의 합계에 해당한다.ECU 창설 이해로 바스켓의 구성은 여러 번 수정되었다. 이는 회원국들의 통화 변동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 새로운 회원국의 가입으로 인한 새로운 화폐를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다. ECU 구성은 5년 마다 수정되었다.그러나 1993년 1월 1일 새로운 조약이 발표됨으로써 ECU의 구성은 고정될 것이다.즉, 1993년 1월 1일 부터는 ECU의 구성에 들어가게 될 각 화폐의 합계는 더 이상 변동되지 않으며 이 바스켓 내에 새로운 화폐를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ECU내 화폐 합계의 동결은 EC 회원국의 통화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특정 화폐의 평가 절하가 ECU의 평가 절하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ECU의 합계는 항상 동일하며 단지 바스켓 내의 화폐 지분이 줄어들 뿐이기 때문이다.2. 제 2 단계제 2단계를 앞두고 회원국들은 공공적자를 메꾸기 위한 화폐 발행을 금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제 2단계로의 이행은 EC 집행위원회의 보고를 기초로 EC 각료 회의에서 결정한다. 이 보고서는 경제 통화 정책에서의 특히 가격의 안정과 공공 재정 분야에서의 진전 상태, 그리고 단일 시장을 위한 EC 법의 실행에서 이루어진 진전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다.3. 제 3 단계* 마지막 단계로의 이행과 기준유럽 경제 화폐 통합을 위한 각 회원국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 조항이 집행위원회와 유럽 경제 화폐 위원회에 의통합
    사회과학| 2005.10.28| 9페이지| 1,500원| 조회(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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