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약속어음·환어음·수표의 법리 비교》Ⅰ. 序유가증권이라 함은 사법상의 권리를 표창(화체)하는 증권으로 권리의 사용에 증권의 소지를 요하는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이러한 권리의 사용에 있어서 권리의 발생·이전·행사에 있어서 전부 필요 한가 또는 일부로 족한가에 있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유가증권법은 각각 환어음과 약속어음 그리고 수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들간에는 그 경제적 기능이 약간씩 차이가 나고 이에 따라 그 법률적 요건이나 그 관계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아래에서 환어음·약속어음·수표의 개념과 그 경제적 기능을 살펴보고 각각의 법리를 비교하고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한다.Ⅱ. 의의1. 약속어음약속어음은 발행인 자신이 주된 어음채무자로서 일정한 금액을 제3자(수취인 또는 그 지시인)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문언을 기재한 어음이다. 따라서 약속어음은 지급약속증권이다.약속어음은 환어음과 달리 발행인이 처음부터 주된 채무자로서 지급의무를 지게 되므로 환어음에서의 「인수」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약속어음의 발행인의 의무는 환어음의 인수인의 의무와 동일하다.약속어음은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지급청구권을 표창하고 또 발행인 지급거절을 한 경우에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표창하는 것이다.2. 환어음환어음은 발행인이 제3자(지급인)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다른 제3자(수취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문언을 기재한 어음이다. 따라서 환어음은 지급위탁증권이다.환어음에 있어서 지급인은 어음상에 지급이 위탁된 것만으로는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인수」라는 어음행위를 한 때에 확정적으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여 주된 채무자로 된다. 따라서 환어음에 있어서는 지급인이 인수를 할 때까지는 주된 어음 채무자가 존재하지 않고 지급인이 인수를 한때에 주된 어음채무자가 생기게 된다.환어음에 있어서는 지급인이 인수를 할 때까지는 주된 어음채무자가 없으므로 인수전의 환어음은 금전채권을 표창하지 않고, 다만 지급인이 인수거보증인 등이 소구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그러므로 수표는 지급제시 전에는 아무 권리도 표창하지 않고 지급제시에 대하여 지급인이 지급거절은 한 경우에 발행인·배서인·지급보증인 등에 대한 소구권을 표창하는 것이다.수표는 지급위탁증권이라는 점에서 환어음과 같으므로, 수표는 유가증권으로서의 성질과 형식이 환어음과 유사하다. 따라서 환어음에 관한 규정과 수표에 관한 규정에는 공통되는 점이 적지 않고 환어음에서 고찰한 바가 많은 부분 수표에도 타당하다. 그러나 수표와 환어음은 그 사용목적 내지 경제적 기능이 다르므로 법률상 양자는 다른 점도 많다.Ⅲ. 어음·수표의 경제적 기능1. 환어음의 경제적 기능1 송금 기능환어음은 연혁적으로 송금의 도구로 생긴 것이다. 격지자간에 현금을 수송하는 것은 불편할 뿐만 아니라 비용과 도난·멸실 등의 위험이 따르나, 환어음에 의하면 이러한 불편이나 비용 또는 위험없이 송금할 수 있다. 물론 오늘날에는 다른 송금수단이 발달하여 환어음의 송금기능이 크게 감퇴하였으나, 통화를 달리하는 국가 간의 송금수단으로서는 환어음이 여전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2 추심 기능환어음은 금전채권의 추심의 수단으로 이용되면, 특히 격지의 채무자로부터 금전채권을 추심하는 경우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예컨대 甲지의 매도인이 乙지의 매수인에게 상품을 송부하고 그 대금을 추심하려는 때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지급인으로 또 자기를 수취인으로 한 환어음을 발행하여 甲지의 은행에서 할인을 받거나 은행에 추심을 위임하여, 은행은 乙지에 있는 자행의 본·지점이나 거래은행에 그 환어음을 송부하여 매수인에게 제시하고 지급을 받아 할인대금을 회수 또는 매도인에게 지급한다.3 신용기능환어음은 어음할인과 어음대부의 경우에는 신용(상대방이 일정기간 후 상환 또는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고 인정함으로써 물건 돈을 빌려 주거나, 지불을 연기하여 주는 일.)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어음할인과 어음대부어음할인(discount)은 만기 미도래의 어음을 은행 기타의 자에게 배서양도의 이 이용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자들이 많이 이용한다. 약속어음은 환어음과 달리 발행인과 지급자가 동일하므로 송금기능은 없고 송금기능은 없고 추심기능과 신용기능만 가진다.1 추심기능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상품을 외상으로 매각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은 경우에 매도인은 그 약속어음을 자기의 거래은행에서 할인을 받아 매매대금을 추심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 약속어음은 추심기능을 가진다.2신용이용기능약속어음은 어음할인과 어음대부 등에 이용되므로, 신용이용의 기능을 가진다.3. 수표의 경제적 기능수표의 본직적인 기능은 지급기능이나. 이외에 송금기능도 가진다.1 지급기능수표는 발행인이 현금의 지급에 따르는 위험과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수표는 현금의 대용물이고 지급기능을 가진다. 또한 수표는 현금의 대용물로서 바로 지급되어야 하고 장기간 유통되어서는 안 되므로 신용기능이 없고 또 현금의 대용물이므로 추심기능이 없는 점에서 어음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어음은 신용증권이고 수표는 지급증권이다.수표의 신용증권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표법은 수표에 1인수를 금지하고 (수 4), 2이자의 기재를 인정하지 않고 (수 7), 3지급인의 배서를 무효로 하고 (수 153), 4지급인의 보증을 인정하지 않고 (수 252), 5 일람출급성만 인정하고 (수 1), 6지급제시기간이 단기이고 (수 29), 7소멸시효기간도 단기이고 (수 51), 8지급보증은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고 (수 552), 9참가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수 55~63, 771ⅰ)2 송금기능수표는 환어음과 같이 송금기능을 가진다. 즉 甲지의 A가 乙지의 B에게 송금하려고 할 때에는 乙지의 B에게 현금을 보내는 대신 甲지의 C은행에 현금을 납입하고 그 C은행으로부터 乙지에 있는 C은행의 본·지점이나 거래은행을 지급인으로 또 B를 수취인으로 하는 송금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乙지의 B에게 송부하면 B는 이를 지급인에게 제시하여 지급을 받아 송금의 목적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게서 환어음을 교부받은 자는 지급인이 인수하기 전에는 아무런 권리도 표창하지 않게 되고, 지급인이 인수를 하면 어음금 지급청구권을 지급인이 인수를 거절하거나 지급을 거절하게 되면, 발행인 및 배서인에게 소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환어음이 약속어음과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이 인수제도인 것이다. 그러므로 인수와 관련된 인수의 담보 및 인수인 또는 지급인의 파산으로 인한 만기 전의 소구, 원격지 송부를 위한 복본제도, 인수거절 증서제도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그에 따라서, 환어음은 약속어음과 달리 당사자는 발행인과 어음권리자 외에 지급인이 존재하고, 발행인과 지급인 사이에는 자금관계(환어음계약)가 존재하게 된다. 또한 환어음이 표창하는 권리는 인수 전에는 인수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어음금 지급 청구권과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소구권의 택일적 관계에 있는 금전채권을 표창하고, 인수 후에는 인수인에 대한 확정적 어음금지급청구권과 지급거절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소구권의 택일적 관계에 있는 금전채권을 표창한다. 또한 환어음의 주된 채무자는 인수 후에는 확정적으로 지급인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발행인은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의 경우 소구의무를 부담할 뿐, 주된 채무자는 아니다.2. 약속어음약속어음이란 발행인이 권리자(수취인이나 그 지시인)에 대하여 증권상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한 날에 무조건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유자증권이다. 약속어음은 일반적으로 환어음의 법적성질과 동일하나. 약속어음의 경우 지급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약속어음은 그 성질이 지급 위탁어음이 아니라 지급약속어음이므로 환어음에 관한 여러 규정 및 제도 중에서 인수와 관련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또한 환어음은 인수라는 제도와 무관하게 애초에 어음을 발행하는 때에 주된 채무자로 확정이 되고, 약속어음에 표창된 권리 역시 확정된 어음금 지급청구권이다. 또한 지급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자금관않다. 왜냐하면 어음은 추심기능 외에도 신용기능을 가지는데. 수표는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급수단으로써 확보되기 위하여 법정책적으로 신용기능을 제거하고자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수금지. 이자기재 금지, 지급인 배서 무효, 지급인 보증 불인정, 일람 출급성, 단기 제시기간, 단기 소멸시효, 지급보증의 기간상 효력 제한, 참가제도 불인정 등을 수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수표채무에 있어서 지급인은 인수제도가 없으므로 주된 채무자가 아니다. 또한 발행인 역시 지급인의 지급거절이 있을 시에 소구의무만 부담할 뿐이다. 수표는 지급을 받을 것이라는 기재이익과 지급거절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소구권을 표창하며, 이 권리 역시 택일인 관계에 있다.Ⅴ. 환어음·약속어음·수표의 공통점1. 법적 성질환어음·약속어음·수표는 모두 「완전유가증권」이다. 따라서, 금전채권증권성, 무인증권성, 문언증권성, 요식증권성 설권증권성,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성, 제시증권성, 상환증권성 등을 가진다.2. 제도상의 공통점환어음·약속어음 및 수표에 있어서 어음·수표행위독립의 원칙 , 어음·수표행위의 무권대리 , 어음·수표의 위조·변조 , 백지어음·수표, 어음·수표의 선의취득 , 어음·수표의 인적항변 , 어음·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 소멸시효 , 기간계산 등의 제도는 같다.Ⅵ. 환어음·약속어음·수표의 차이점1. 약속어음과 환어음의 차이점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어음소지인에게 자신이 어음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지급약속증권이나, 환어음은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어음금을 어음소지인에게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지급위탁증권이다.약속어음에 있어서는 어음금지급청구권이 어음의 발행 시부터 표창되어 있다. 그러나 환어음에 있어서 인수 전의 환어음에는 인수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어음금지급청구권과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소구권의 택일적 관계에 있는 金錢債權이 표창되어 있다. 또한 환어음에 있어서는 인수에 의하여 인수권이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인수의 제도가 필요하나, 약속어음에 있어서는 발행인이.
10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주식회사의 비교━━━━━━━━━━━━━━━━━━??Ⅹ?Ⅸ. 서 설. 회사의 개념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을 의미하는 것으로(상법 제 169조), 법인이어야 한다(상법 제171조 1항). 회사의 개념의 요소는 크게 영리성, 사단성, 법인성으로 파악된다.가. 회사의 분류회사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하여 분류될 수 있는데 상법에서는 회사의 조직형태, 특히 그 중에서도 사원의 책임의 양태에 따라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분류하고 있다. 사원의 책임은 회사의 제 3자에 대한 채무를 전제로 하여 그 채무에 대한 사원의 변제책임을 전제로 하여, 이는 크게 직접책임과 간접책임으로 구분된다.직접책임이란 사원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변제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 무한책임과 유한책임으로 나누어 진다.간접책임은 사원이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변제의무를 지지않고, 사원은 법률적으로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전혀 책임을지지 않으며, 회사에의 출자가 회사재산으로서 회사채권자를 위한 담보재산을 구성하는 것이다.본문에서는 각 회사별 의의와 설립절차, 기관의 구성, 법률관계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한다.Ⅰ. 합명회사. 의 의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회사채무에 대하여 직접 회사채권자에게 연대?무한의 책임을 지는 회사이다. 그러나 합명회사도 법인이므로 회사채권자를 위한 1차적인 책임재산은 회사의 재산이며, 사원의 책임은 회사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에 지는 보충적 책임이다. 사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합명회사는 법인성이 희박하고 조합성이 농후한 회사라고 할 수 있다. 합명회사의 모든 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무한의 무거운 책임을 지므로 모든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회사의 업무를 진행하고 회사를 대표할 권리?의무가 있다가. 설립절차0. 서 설) 합명회사는 소수인의 신뢰관계로 맺어진 단체이며 사원이 무한책임을 지므로 주식회사에 있어서와 같이 회는 문제되지 않고 사원의 주관적 사유에 의한 경우에 생긴다. 즉 금치산자가 설립행위를 한 때, 미성년자 또는 산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설립행위를 한 때, 그리고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설립행위를 한 때 등이다.(가) 사원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고 재산을 은닉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한 때에도 취소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원인이 있는 경우에 1인의 사원에 관한 설립행위의 하자가 회사설립의 취소를 초래하는 것은 주관적 원인에 의한 설립무효의 경우와 같다.나. 법률관계합명회사의 법률관계는 크게 내부관계와 외부관계로 분류되는데, 내부관계는 회사와 사원간의 관계와 사원과 사원간의 관계이고, 외부관계는 회사와 제3자와의 관계와 사원과 제3자와의 관계이다. 합명회사도 상법상 그 법형식은 사단법인이므로 이 점에서 보면 내부관계로는 회사와 사원간의 관계만을 규율하고 외부관계로는 회사와 제3자와의 관계만을 규율하면 되는데, 상법이 합명회사에 관하여 사원과 사원간의 관계와 사원과 제3자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합명회사의 실질이 조합적 성질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합명회사의 법률관계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하여는, 합명회사가 그 법형식은 사단법인이나 실질은 조합이라는 점을 언제나 명심하고 양자를 조화시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4. 내부관계가) 출 자(2) 의 의 : 합명회사의 사원은 반드시 회사에 대하여 출자를 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사원의 자격에서 하는 급여를 출자라 한다. 사원은 반드시 출자를 하여야 하며, 정관의 규정으로써도 출자를 하지 않는 사원을 인정할 수 없다. 출자의무 및 그 범위는 정관에 의하여 확정되므로, 출자의무는 무한은 아니다. 이것은 사원이 대외적으로 무한책임을 지는 것 또는 손실분담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다르다. 출자의 변경은 정관변경의 절차에 의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제한은 없다.(3) 출자의 종류 : 합명회사의 출자의 목적은 재산?노무 또는 신용의 어느 것이라도 무방하다. 있는 때에는 곧 그 행위를 중지하고 「총사원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업무집행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그 행위를 중지하고 「총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3) 업무감시권 : 업무집행권이 없는 사원에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원이라도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므로, 그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업무감시권은 정관의 규정으로써도 박탈할 수 없다.다) 지 분(0) 의 의 : 상법에서 사용하는 합명회사의 사원의 지분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첫째는 사원권을 뜻하며, 둘째는 회사해산 또는 퇴사의 경우에 사원이 사원자격에 기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거나 또는 회사에게 지급할 계산상의 수액을 뜻한다. 그런데 둘째의 의미의 지분은 첫째의 의미의 지분중 자익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결국 합명회사의 사원의 지분은 사원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합명회사의 사원의 지분의 의미는 공유자 또는 합유자가 공유물 또는 합유물에 대하여 갖는 재산상의 지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1) 양 도 : 지분의 양도에서 지분의 뜻은 위의 첫째의 의미의 지분의 뜻이다. 지분의 양도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지만, 그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다른 모든 사원의 동의를 요한다. 이와 같이 상법은 합명회사의 사원의 지분양도를 사원 상호간의 인적 신뢰관계를 중시하여 극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분양도의 제한규정은 회사의 대내관계에 관한 임의법규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관으로써 완화하여 규정할 수 있다.(2) 상 속 : 합명회사는 사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합명회사의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사원의 지분은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고, 상속인은 다만 지분의 환급을 받게 된다. 이 때 사원의 사망 후 퇴사등기 전에 발생한 회사채무에 대하여도 상속인은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5. 외부관계라) 회사대표(0사원 전원이 유한책임을 지는 물적회사에서 자본충실이 강조되는 것과 같은 취지이다.가) 업무집행(0) 업무집행기관 : 합자회사에서의 업무집행기관은 「무한책임사원」만이 될 수 있고 유한책임사원은 될 수 없다. 그런데 무한책임사원 중에서 누가 업무집행기관이 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각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기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무한책임사원을 업무집행기관으로 정할 수 있다.(1) 업무집행의 방법 :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무한책임사원을 업무집행기관으로 정한 경우에도,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무한책임사원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2) 업무감시권 :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권이 배제되므로 언제나 업무감시권을 갖고 있다. 즉 유한책임사원은 원칙적으로 영업연도 말에 있어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회사의 회계장부?대차대조표 및 기타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유한책임사원은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위의 감시권을 행사할 수 있다.1. 외부관계나) 회사대표합자회사의 대표기관은 원칙적으로 각 무한책임사원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각 무한책임사원」이 회사를 대표할 수가 있는데, 이 때에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무한책임사원 중에서 「특히 회사를 대표 할 자」를 정할 수도 있다.다) 사원책임(0)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사원과 같이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인적?연대?무한?직접의 책임을 부담한다.(1)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인적?연대?유한?직접의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유한책임사원의 책임도 무한책임사원의 그것과 같이 회사채무와 관련하여 부종성과 보충성을 갖는다. 다만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과 비교하여 유한의 책임을 부담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유한책임사원의 책임은 출자가액을 한도로 한다. 따라서 유한책상대적 기재사항 중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것은 주식회사의 경우와 유사하나, 유한회사의 설립에는 회사설립시의 모든 사원이 발기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어서 발기인이 따로 없으므로 주식회사의 경우와는 달리 발기인의 특별이익이라는 것이 없다.가) 초대이사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에 의하여 선임하게 되나 감사는 주식회사의 경우와는 달리 임의 기관이므로 선임이 임의적이며 선임할 경우 그 방법은 이사의 선임방법과 같다.1. 설립시의 책임) 현물출자와 재산인수에서의 재산의 실가가 정관에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회사설립 당시의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는 유한회사에서는 주식회사에서와 같은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조사절차가 별개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자본적 기초가 약한 회사가 남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정된 특별규정으로서 사원들의 무과실책임이다.가) 회사 성립 후에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이 발견된 때에는 회사성립 당시의 사원, 이사와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이행되지 아니한 현물의 가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는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과 유사한 제도로서 무과실책임의 성질을 지닌다. 이때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하지만, 이사와 감사의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2. 설립의 하자) 설립의 무효는 사원, 이사 및 감사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 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 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나. 법률관계3. 사 원) 사원의 수, 지위(0) 사원의 수는 50인 이하로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법원의 인가를 얻거나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사원의 수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0인을 초과할 수 있다.(1) 사원은 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이 자익권과 공익권을 가지고, 출자의무를 진다. 출자의무의 면에서 주식회사의 경우와 비교되는 점은 유한회사의 사원은 일정한 전보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이다.가) 지분의 양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