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1인사관리 00조집단적 종업원 관계관리..PAGE:2집단으로서의 종업원이 갖는 의미..PAGE:3..PAGE:4..PAGE:5..PAGE:602. 종업원들은 왜 집단화, 혹은 집단에 참여하는가?..PAGE:702. 종업원들은 왜 집단화, 혹은 집단에 참여하는가?..PAGE:802. 종업원들은 왜 집단화, 혹은 집단에 참여하는가?..PAGE:902. 종업원들은 왜 집단화, 혹은 집단에 참여하는가?..PAGE:103. 집단적 관계의 관리방침..PAGE:11노사간의 의사소통 경로의 변화..PAGE:124. 경영권에 대한 이해..PAGE:134. 경영권에 대한 이해..PAGE:144. 경영권에 대한 이해..PAGE:154-2 경영권에 대한 학설..PAGE:164-2 경영권에 대한 학설..PAGE:174-2 경영권에 대한 학설..PAGE:184-2 경영권에 대한 학설..PAGE:194-2 경영권에 대한 학설..PAGE:204-3 경영권의 내용경영권의 구성내용경영권경영조직권경영집행권의사결정권..PAGE:214-3 경영권의 내용경영집행권의 구성내용경영집행권경영집행권대물적 집행권대인적 집행권경영사법권징계권경영입법권규칙제정권..PAGE:225. 합리적인 단체교섭의 전개..PAGE:23단체교섭의 필요성..PAGE:241. 노사당사자의 자율적 교섭단계..PAGE:25..PAGE:262. 노동쟁의 조정단계-노사 당사자의 주장 불일치로 인해 교섭이 더 이상 전개되지 못하는 경우 노동쟁의 발생..PAGE:27조정..PAGE:28중재..PAGE:29..PAGE:30긴급조정..PAGE:313. 쟁의행위단계쟁의행위란?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PAGE:32..PAGE:33쟁의행위의 종류..PAGE:34쟁의행위에서 힘을 발휘하는 요소..PAGE:35..PAGE:36KTX여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에 정규직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사례..PAGE:376.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PAGE:386.2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부당한 처사를 가리키는것이 아니라 법 제 39조에 규정된 다섯 가지 유형을 가리킨다...PAGE:396.3 부당노동행위의 절차..PAGE:40노사관계의 한국형 발전모델..PAGE:411)노사관계는 왜 문제가 되고 있는가?..PAGE:421)노사 관계는 왜 문제가 되고 있는가?한국일본독일영국미국1994년120.41..67.112.846.51995년30.71.47.718.952.41996년68.40.83.158.343.71997년33.62.01.610.136.71998년119.11.90.511.940.61999년109.11.62.410.015.52000년144.10.70.320.3155.0..PAGE:431)노사관계는 왜 문제가 되고 있는가?..PAGE:442)노사관계 모델론1.국제 비교 노사관계의 관점에서..PAGE:452)노사관계 모델론..PAGE:463)노사관계의 특성..PAGE:473.기업별 노사관계의 기형적 과대성장한국의 기업별 노사관계는 기형적으로 과대 성장하여 기업의 내부 노동 시장을 지나치게 경직 시키고 기업규모별, 고용 형태별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격차를 확대 시키고 있음.
전자 거래의 법적 논의00 대 학 교법 학 전 공이 002007 년 11월목차Ⅰ. 서론..1Ⅱ. 이론적 배경.....11. 아이템 거래 인정 여부에 관한 주요 이론................12. 아이템 거래 규제 여부에 대한 주요 주장................3(1) 아이템 현금 거래를 규제하여야 한다는 입장...3(2) 아이템 현금 거래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장...33. 아이템 거래의 법적 논의............4(1) 아이템 유사소유권 매매설....5(2) 아이템 사용권 양도설........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의 급속한 성장은 게임 산업의 성장과 세계 각국에 한류 게임을 보급하는 성과를 보이기는 하지만, 여러 부작용으로 볼 수 있는 문제들도 같이 양산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온라인 게임의 문제로 일컬어지는 것이 아이템 현금 거래의 문제이다.아이템 현금거래는 현실적으로 이미 시장규모가 최소 1조원에서 최대 4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아이템 현금거래를 과연 허용해야 하는가 아니면 규제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아직 결론을 얻지 못하고 지속되고 있다.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단순 게임이 아닌 경제와 콘텐츠가 어우러진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여 게임산업 및 관련 시장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시작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체계적인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보편화된 아이템의 현금거래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고 새로운 경제 모델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로 인한 사이버 범죄의 증가, 인터넷 중독 등의 역기능으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팽배하다. 아이템 현금거래의 현황과 법적 근거들을 토대로 법제화할 경우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그리고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 거래를 규제하여야 하는가 허용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는 주로 법 이론과 현실적인 이유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법이론 측면에서는 과연 게임 프로그램 내에 존재하는 게임 아이템을 대상으로 법적 권리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이러한 논의로서 법 이론적 근거와 현실적 이유를 이론적 측면에서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Ⅱ. 이론적 배경1. 아이템 거래 인정 여부에 관한 주요 이론아이템 거래를 인정하여야 하는가 인정할 수 없는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는 것은, 온라인 게임 내 아이템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이다. 아이템이 법적으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물건으로 인정될 수 없다면 다른 재산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온라인 게임 다양한 행위들과 관계들(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행위와 관계)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한 가상사회에서의 행위와 관계가 현재의 현실사회에서 수용되는 범위를 넘어설 때 가상사회에서의 행위와 관계를 부정할 것인가 아니면 수용할 것인가 등 매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온라인에 대한 법적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아이템 현금 거래에 대한 법적 논의들을 살펴보면, 우선 아이템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아이템이 물적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거래의 법적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 또한 아이템을 단순 정보로 볼 것인가, 프로그램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의 법적 성격규명이 필요하다.다음으로 고려사항은 아이템과 게이머의 귀속 관계의 문제이다. 아이템 현금 거래는 아이템을 제작한 게임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플레이 과정에서 아이템을 획득한 게이머와 이를 얻고자 하는 다른 게이머 사이에서 발생한다. 즉 게이머가 게임세계에서 획득한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이용권 또는 양도권을 인정하는가, 거래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등에 대한 체계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규정되는가에 따라 게이머의 거래 행위 전체가 불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것은 아이템이란 것이 게이머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게이머가 게임에 투여한 시간과 노력이 아이템의 거래 가치와 상관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게임 내에서는 게이머 간의 아이템 거래가 인정되고 있다는 점도 귀속관계를 규명하는데 검토되어야 할 요소들이다.또한 이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문제도 있다. 아이템 중개 사이트의 법적 권한과 책임의 문제이다. 아이템 중개 사이트는 아이템에 대한 어떠한 법적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 오로지 거래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아이템 중개 사이트가 최근에는 아이템관의 적법성 여부무효(소유권의 절대적 배타적 성질)-유효(조건부 사용허락)-금반언원칙을 근거로 무효를 주장하는 견해 존재불공정무효(현금거래는 게임사의 관할권 범위 외에서 일어나는 계약임)현금거래 적발시 계정압류 조치의 당부불법, 무효-약관에 의거 가능, 유효-비례의 원칙에 따라 제한적, 단계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 존재-완전 게임외에서 거래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우는 무효-게임 내 광고 등으로 게임성 훼손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약관에 의거 제한적으로 제재 가능할 수 있음현금거래 시장의 성격 및 규제의 폭 여부정상시장으로 규제 최소화 하여야 함암시장이므로 당연히 규제회색시장이므로 적정선의 규제 요구됨현금거래 시장의 사행성 여부사행성 약함사행성 강함사행성 약함자료 : 윤선희(2005),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연구보고서.Ⅲ. 온라인 게임과 아이템 거래1. 온라인 게임과 사이버 공간(1) 한국에서의 온라인 게임게임이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게임은 일반적으로 플랫폼에 따라 구분되는데, 플랫폼에 따라 구분될 경우 게임은 온라인게임, 모바일게임, 비디오게임, PC게임, 아케이드 게임 등으로 분류된다.현재 세계에서 게임 산업이 형성된지 30년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그동안 급속도로 성장하였고. 1999년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프로 게임이 시작되어 야구, 축구, 농구 다음으로 큰 스포츠 시장을 형성하는 등 게임산업은 현재 세계적으로 새로운 e-sports 영역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다.게임산업에 있어서 전통적인 산업은 아케이드 게임과 비디오 게임이며, 온라인 게임은 비교적 최근에 대두된 게임이다. 그러나 성장률 측면으로 볼 때 현재 가장 크게 발전하는 게임 산업 부문은 온라인 게임이다. 특히, 한국은 초고속인터넷망의 보급?확대 등의 정래창이 마련되어 아이템거래가 허용되는 기능이 제공된 다는 점과 게임아이템도 이용권의 일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이템거래금지약관이 사적자치의 영역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 유효성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2. 아이템에 대한 게이머의 권리관계(1) 이용약관에 따른 계약관계게임업체와 게이머간에 게임의 이용관계는 게임프로그램의 임대차관계의 일종으로서 게임업체는 게이머에게 목적물을 이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게이머는 이에 대하여 이용료납부 등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형태이다. 계약내용은 원칙적으로 게이머가 회원가입시에 동의한 약관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게임아이템은 약관에 의하여 제공되는 게임상에서 게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유형의 물품항목으로 표현되는 데이터 단위에 불과한 것이 지만 게임속에서 독립된 단위로 표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창을 통한 게이머간의 지배이동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게임아이템에 대한 게이머의 지배는 게임업체가 제공하는 게임내용의 일부에 대한 채권적 이용관계이면서도 게임상의 한 계정에서 분리하여 타 계정으로 이동이 가능한 이용권으로 볼 수 있다.(2) 아이템에 대한 게이머의 지적재산권성인터넷 게임이 게이머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에 의하여 진행되는 게임이라는 속성에 비추어 볼 때, 게임아이템은 게이머가 게임을 만드는 또 다른 주체로서 아이템의 재산권을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게임아이템의 취득 등 캐릭터의 창작은 이미 게임이용권의 내용 속에 있는 것이고 약관에 따른 게임이용의 과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캐릭터 자체, 또는 게임아이템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대세적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판례에서도 온라인게임 리니지상의 자유게시판에 아이템거래에 관한 글을 올렸다가 회사에 의해 글이 삭제되고 캐릭터가 압류되는 조치에 대하여 3년간 게임을 해서 얻은 개인 정보물에 대하여 부당하게 압류하였기에 그 동안의 계정사용비, 게임방비, 투자시간 등의 손실과 행복추구권침해를 이유로 재산상 및 정신상 손해이다.
이제껏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맹자를 접한 것 외에는 맹자를 접한 적이 없었다. 과제이기 때문에 억지로 읽기위해 책을 사서 읽기 시작 했고 읽으면서 점점 책에 빠져들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냥 맹자는 말만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과제를 내주실 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현자라야 즐길 수 있습니다”를 책에서 볼 때 맹자라는 사람에 빠져들게 되었다. 맹자가 살았을 당시 전국 구웅중 하나였던 위나라의 혜왕과의 대화를 담은 ‘양혜왕편’에서 왜 양자가 붙었나 궁금해서 찾아보았더니 양은 위나라의 수도가 대량이어서 이 때문에 양혜왕 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양혜왕과의 대화에서는 참 재미있는 것이 많다 양혜왕이 자신을 낮추고 맹자에게 ‘어르신’이라는 말까지하면서 맹자를 높여주는 것도 참 신기했고 그만큼 맹자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왕께서는 하필이면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인의가 있을 뿐 입니다. 왕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까? 하시면 대부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 가에 이익이 될까? 하고 사와 서민들도 어떻게 하면 나에게이익이 될까?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이익을 다툰다면 국가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양혜왕 상편 15p 5줄~10줄)이글을 읽고는 ‘참으로 맞는 말이구나!’ 하고 느꼈다. 나라의 아버지이자 최고 통치자인 왕이 이익을 생각한다면 그 밑에 신하들과 백성들 까지도 자신들의 이익을 생각하게 되니 나라에 위태롭다는 당연하고도 당연한 말이었다.양혜왕이 “우리 진나라가 천하에 막강한 것은 어르신께서도 아시는 바입니다. 그러나 과인이 재위기간에 동쪽으로는 제나라에 패전하여 장자가 전사하고 서쪽으로는 진나라에 7백리 에 달하는 땅을 잃었고 남쪽으로는 초나라에 치욕을 당했습니다. 과인은 이것을 부끄러워하고 전사한 자를 위하여 한번 설욕하고자합니다.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맹자가“영토가 사방 백리만 되어도 왕도를 펼칠 수 있습니다. 만일 왕께서 인정을 베푸셔서 형벌을 가볍게 하고 세금을 적게 거둔다면 어른과 상관을 섬길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들로 하여금 몽둥이를 만들어 진나라와 초나라의 견고한 병정들과 예리한 병기를 치도록 하면 됩니다.”(양혜왕 상편 20p 5단락~21p 2줄까지)이글을 읽고는 양혜왕의 뜻과 맹자의 뜻을 둘 다 알 수 있었다. 양혜왕은 자신의 나라를 부강하게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기위해서 맹자에게 전쟁을 하면 어떻겠냐고 물었고 맹자는 전쟁은 왕도 정치를 하여 백성들이 스스로 바로 잡은 다음 전쟁을 해야 승산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왕은 현실적인 물음과 답을 원하고 맹자는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제안만 한다고 생각했다.“왕께서 음악을 진정 좋아하신다면 제나라는 잘 다스려질 것이오. 홀로 음악을 즐기는 것과 남과 더불어 음악을 즐기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즐겁습니까?” “남과 더 불어 즐기는 것이 더 즐겁습니다.” “소수의 사람과 음악을 즐기는 것과 다수의 사람과 음악을 즐기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즐겁습니까?”“다수의 사람과 더불어 즐기는 것이 더 즐겁습니다.”(양혜왕 하 33p 14줄~ 34p 2줄)“지금 왕께서 백성과 함께 즐긴다면 왕도정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양혜왕 하 35p 4~5줄)여기서는 맹자는 양혜왕의 음악을 좋아하는 마음을 이야기 하면서 음악을 좋아하는 것을 백성들과 함께 즐기라하고 하고 있다. 함께 즐기지 않으면 백성들은 그 음악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왕을 원망 할 것 이고 함께 즐긴다면 백성들은 왕의 음악소리를 듣고 왕이 건강하다고 생각 할 것이라고 함께 즐기는 것의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제 선왕이“ 이웃 나라와 사귀는 데에도 도가 있습니까?”하자맹자가 “있습니다. 오직 인자만이 대국이지만 소국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탕 임금이 갈 나라를 섬기고, 문왕이 곤이를 섬겼던 것입니다. 오직 지자만이 소국으로써 대국을 섬길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태왕이 훈육을 섬기고 구천이 오나라를 섬긴 것입니다. 대국이지만 소국을 섬기는 자는 천리를 즐기는 자요 소국으로써 대국을 섬기는 자는 천리를서 ‘하늘의 위엄을 두려워하여/이에 나라를 보전 하도다’라고 했던 것입니다.”(양혜왕 하 36p 3단락)맹자와 선왕은 외교의 도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맹자는 선왕에게 강국이라고 약소국을 무시하는 태도로 외교를 한다면 자기나라만을 보전 할 것이고 큰 정치 큰 뜻을 펴지 못할 것 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시대의 외교에서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다. 현대는 자국의 무한 이익을 중시하는 세상 아닌가.. 이런 시대에서 저런 외교의 도를 펼쳤다가는 나라가 망해버릴 것 같다고 생각했다.제나라 선왕이“탕임금이 걸을 유배 조치하고, 무왕이 주를 벌했다는데, 그렇습니까?”맹자가“ 전하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신하가 자기 군주를 시해해도 됩니까?”“인을 해치는 자를 ‘도적’이라 이르고, 의를 해치는 자를 ‘잔악하다’고 합니다. 잔악하고 도적 같은 사람을 ‘일개 필부’라 하는데, ‘일개필부 주의 목을 베었다’는 말은 들었어도 ‘군주를 시해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양혜왕 하 44p 8단락)참 말이란 것이 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 제나라 선왕이 생각하기에는 신하가 군주를 시해했다고 생각한 것이고 맹자가 생각 할 때는 그놈은 죽여 마땅한 자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죽여 마땅한 자라도 군주 아닌가? 좀 맹자의 말에는 억지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등 문공이 물었다. “우리나라는 소국인지라 힘을 다하여 대국을 섬기더라도 화를 면할 수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맹자가 대답했다.“옛날 태왕께서 빈에 머무실 적에 적인들이 침입했는데, 그들을 가죽과 패물로 섬겨도 화를 면하지 못했고, 개와 말로 섬겨도 화를 면치 못했으며, 구슬과 옥으로 섬겨도 화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태왕께서는 기로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적인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영토요, 내가 듣건대 군자는 사람을 부양하는 토지 때문에 사람을 해치지는 않는다고 했소. 군주가 없다고 여러분이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소? 내 장차 이곳을 떠날 것이오’서는 안된다’라고 했고 따르는 사람들이 북적거릴 정도였습니다.”(양혜왕 하 50p 15단락)태왕은 힘을 다해도 적들이 침입을 계속하자 영토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도읍을 정하고 사람들이 어지신 분이라고 따라갔다는 부분이다. 하지만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어찌 자신들의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군자가 현명한 군자란 말인가? 이런 글 들을 보면 도대체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 인지 알 수 가 없다.“말로 설명하기 어렵구나. 호연지기에서 말하는 기는 지극히 크고 지극히 굳세니, 바르게 길러 잘 기르고 해치치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허해진다. 이 호연지기는 의가 많이 모여서 된 것이지 하루아침에 의가 밖에서 엄습하여 취해진 것이 아니다. 행함에 마음으로 부족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허해지는 법이다. 그래서 나는 ‘고자가 의를 안 적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니, 그가 의를 외부에서 오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공손추 상 60p 4줄~12줄)드디어 고등학교 때 배웠던 호연지기가 나왔다. 참 반가웠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이해하기 힘든 것은 매한가지인 것 같다. 굳세고 크고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맹자가 말했다“힘으로 인을 가장하는 것이 패도이다. 패도는 반드시 대국을 소유해야 한다. 덕으로 인을 행하는 것은 왕도이다. 왕도는 대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탕 임금은 70리로 왕도정치를 행했고, 문왕은 백리로 행했다. 힘으로 남을 굴복시키는 것은 마음으로 복종케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모자라 복종케 하는 것이다. 덕으로 남을 복종시키는 것은 마음으로 기뻐서 진실로 복종케 하는 것이니 70명의 제자가 공자에게 심복한 것이 그것이다.”(공손추 상 63p 3단락)왕도정치에 대해서 맹자가 설명했다. 왕도 정치는 맹자가 매우 강조했던 것이다. 인으로 통치하는 것, 그리고 덕으로 복종시키는 것 이러한 것들은 현대사회에도 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강국이 약소국에 힘으로만 굴복시키는 것은 세계정세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그런 될 것이다. 왕도정치 맹자가 매우 강조한 만큼 매우 중요한 정치라고 생각했다.“이로 말미암아 본다면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겸손하고 양보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측은지심은 인의 단서요, 수오지심은 의의 단서요 사양지심은 예의 단서요 시비지심은 지의 단서다.”(공손추 상 66p 14줄~20줄)고등학교 때 배웠던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인의예지가 나왔다. 반가웠다. 이때 이런 말을 한 것이라 생각하니 재미있었다. 고등학교 때는 그냥 맹자가 한 대사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냥 이론으로 나열해 놓은 것 뿐이라 막연히 외웠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 하지만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 나오니깐 재미있는 마음이다.“둘 다 옳다. 송나라에서 나는 먼길을 떠나려 하고 있었다. 먼길을 떠나는 자에게는 반드시 노자를 주는 법이다. 그러니 ‘노자를 드리겠다’면서 주는데 어찌 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설나라에서 나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위협을 느끼신다는 말을 들었기에 병사를 두는데 쓰라고 드린다’면서 주는데 어찌 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제나라의 경우는 받을 명분이 없었다. 명분이 없는데 받는다면 이것은 뇌물이니, 어찌 군자가 되어 뇌물을 받겠는가?”(공손추 하 77p 9줄~16줄)역시 말 참 잘한다. 가끔은 ‘저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많이 든다.명분이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만들어내기 나름 아니던가. 어찌 보면 맹자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위협을 느끼면 그 호연지기로서 위협하는 적들을 굴복시키면 될 것 아닌가? 왜 그것을 할 수 있듯이 말은 항상 잘해놓고 돈 받을 때 는 저렇게 약해지나. 이 장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전까지의 맹자의 모습을 말만 잘하는 말꾼으로 인식하게 했다. 맹자는 알 수 없는 인물이다 어찌하여 이렇게 거대한 성인이 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