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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고이지신 평가A+최고예요
    1. 溫故而知新의 뜻온고이지신의 뜻은 옛 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안다는 것으로 옛 것을 바탕으로 새 것을 알아가거나, 옛 것을 낡은 것이 아니라 오랜 경험의 보고로 삼아 끊임없이 되살려 내면서 그 위에 새 것을 더해 가는 것이 온고이지신의 지혜이다. { 인터넷 검색 사이트 (naver) 온고이지신 정의역사를 배우고 옛 것을 배움에 있어, 단지 그것을 알기만 하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다. 즉, 그 속에서 새로운 이치와 이론을 알아내어 올바른 판단이 설 수 있어야만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 인터넷 검색 사이트 (daum) 온고이지신 정의이처럼 온고이지신의 지혜는 어느 사회에서나 적용되는 진리라고 생각 된다. 옛 것 즉, 과거의 일이나 역사가 본 받을 만한 것 이였다면 그 것을 본받아 더 발전시키면 될 것이고 과거의 것이 잘못 되었다면 그 것을 본보기로 다시 그런 잘못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더군다나 요즘과 같이 새로운 지식과 과학만을 중요시하고 기본학문이나 역사를 등한시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온고이지신의 지혜는 우리가 다시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 된다.2. 溫故而知新의 예한 가지 예로 이번 현대사회와 여가문화 수업을 들으면서도 우리나라 전통 여가 문화를 배우면서 현재 우리의 여가 문화가 어떻게 정착 된 것인지 알 수 있었다.그 대표적인 것으로 굿이란 것도 과거에는 마을 사람들의 화합의 장으로써 굿을 통해 구성원이 대동단결하며 고된 일로부터 휴식의 기회를 얻는 것 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유교정책을 통해 굿이 점점 미신으로 여겨지고 굿을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라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이처럼 현재 굿이 미신이라고 치부되는 것은 과거 굿이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나 역시 이번 수업을 듣지 않았었다면 굿이 단지 미신이라고만 생각했을 것이다.이러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과거 굿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 고찰을 통한다면 원래 굿이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굿이 가지는 긍정적 효과를 통해서 다른 새로운 것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또 다른 예를 들어 보자면 요즘 일본에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한국과의 회담에서 유리한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단기적 방편으로 한국인에게 비자를 면제 해 준다던지 하는 정책을 마련했지만 정작 중요한 과거사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이나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자신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비난에 다른 나라가 간섭해선 안 된다. { 서울일보 2005년 5월20일 세계면 기사 중 고이즈미 발언 발취며 올해도 참배 방침을 피력한 것에 대해 안팎의 비난과 도전이 거세지고 있다.이렇게 과거사에 대해 귀를 막고 있는 고이즈미 총리는 앞일에 대해서도 명확히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지금처럼 과거사는 지금과 별개라고 치부하고 현재의 관계만을 논하며 한일관계 개선을 논 할 것이 아니라 과거사에 대해 바로 알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바로 잡을 것을 바로잡은 뒤에 한일 관계나 중일 관계를 더욱 더 발전시키며 공동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이처럼 내가 생각 한 온고이지신의 예를 들어 보았는데 옛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현재 상황만을 본다면 그것은 사물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닌 한 단면만을 보고 그 속을 들여다보지 않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3. 溫故而知新의 지혜대학에 들어와 여러 가지 학문을 접하게 되면서 옛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도 그 원인과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 알 필요가 있는 것 이다.모든 일에는 시초가 있는 것이고 그것에 바탕이 되는 것부터 알아야 더욱 더 발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언제나 지난 것은 낡아 보이고 다가오는 것은 새로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지난 것을 경시 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지나간 것 즉, 전통은 시대에 맞지 않으며 낡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하지만 전통은 낡은 것이 아니라 오래된 것이며 낡은 것은 힘이 없지만 오래된 것에서는 강한 힘이 있다.지나간 것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낡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오래된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안 후에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과학| 2005.09.08| 3페이지| 1,000원| 조회(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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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학] 무역계약의 조건 사례 및 정형거래 조건 평가B괜찮아요
    @ 무역계약의 일반 조건1. 품질조건(1) 품질결정방법무역거래에 있어서 인도·인수할 물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견본품· 표준품·명세서·상표·규격·점검에 의한 방법 등이 이용되고 있음1) 견본매매(sales by sample)수입상품을 대표하는 일부의 현품, 즉 견품을 제시하게 하여, 이 견품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함· Seller's sample, Buyer's sample, Similar sample, Counter sample2) 표준품매매(sale by standard or sale by type)미수확농산물(미곡, 맥류, 면화 등)이나 임산물 등의 매매에 있어서는 앞에서 설명한 견본을 매매의 기준으로 할 수 없으므로, 그 계절의 표준품을 기준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 FAQ(fair average quality ; 평균중등품질조건)주로 곡물이나 과실 등의 농산물과 광산물 등의 선물거래에 이용되는 품질조건으로 인도상품의 표준품질은 그 인도의 시기 및 장소에 있어서 그 계절 출하품의 평균중등품질로 하는 조건· GMQ(good merchantable quality ; 판매적격품질조건)주로 목재류나 냉동수산물류 등에 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들 목재나 냉동수산물류 등은 내부가 부패되어도 외관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수입지에서 매수인에게 인도적 판매적격성을 매도인이 보증하는 품질조건3) 명세서매매(sale by specifications of dimensions)선박이나 기계류, 의료기구, 철도차량 등의 거래 있어서 견본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 당해제품의 소재, 구조, 규격, 성능 및 기타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4) 상표매매(sale by brand or sale by trade mark)생산업자의 상표 또는 브랜드가 국제시장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그 상표 또는 브랜드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5) 규격매매(sale by grade)국제적으로 상품의 규격이 통일되어 있는 경우에 그 규al Chamber of Commerce; ICC)에서 제정하였으며,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장에서 설명5. 포장조건수출포장(export packing)이란, 수출품의 매매·수송·하역·보관 등의 처리에 있어서 그 물품의 내용 및 외형을 보호하고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재료나 용기로 물품을 둘러싸는 기술작업 및 포장한 상태를 말하며, 적은 재료와 비용으로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출품을 포장하여 장기간 해외수송 중의 상품을 보호하는데 주목적이 있음(1) 포장의 종류1) 개장(unitary packing)소매를 위하여 물품의 최소단위를 하나하나 포장하는 것2) 내장(interior packing)개장된 물품을 수송 또는 취급하기 좋도록 적절한 재료로 싸거나 용기에 수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내용물의 수분·온기·광선·진동 등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외장의 내부에 판지·솜·플라스틱 등을 채우거나 칸막이를 하는 경우3) 외장(outer packing)화물을 수송함에 있어 파손·변질·도난·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재료나 용기로 화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포장하는 것(2) 화인(shipping marks, cargo marks)수출품을 포장하면 그 외장에 특정의 기호·번호·목적지·취급주의 문구 등의 각종 표시를 하는데 이는 운송인 기타의 관계자가 다른 화물과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 화인의 주요 부분은 선화증권, 상업송장 등 선적서류에도 기재되어 화물과의 대조를 용이하게 한다.1) 주화인(main mark)보통 외장명에 삼각형·다이아몬드형·정방형·마름모형·타원형 등의 표시를 하고 그 안에 상호의 약자 등을 써넣음2) 부화인(counter mark)주화인의 보조로서 타화물과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표시하는 것으로서, 부하인이 내용물의 품질 또는 등급을 표시할 경우에는 품질표시(quality mark)가 됨3) 중량표시(weight mark)화물의 순중량과 총중량을 표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용적표시(measurement mark)도 함관이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국제간의 거래에 있어선 상대자가 법역을 달리하므로 우리 나라의 재판권이 상대국에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장애가 있으므로 외국과의 사법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송에 의한 판결은 외국에서의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지 않음@ 사례신 청 인: 한국의 갑사피신청인: 중국의 을사분쟁품목: 페로몰리브뎀늄(광물)분쟁원인: 선적 불이행(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신청금액: USD 171,7201. 사건개요신청인은 비철금속 및 합금철의 수출입을 주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중국내 공급자인 피신청인과 1994년 5월 13일에 페로몰리브뎀늄(광물) 18MT를 USD 7.85/KG에 수입하는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그 후 1994년 5월 21일 피신청인을 수혜자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하고 물품을 선적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1994. 6. 10. 피신청인측이 가격상승을 이유로 물품의 단가를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신청인측이 수락하지 않자 피신청인측이 선적예정일인 6. 30. 이 지나도록 선적을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음.2. 양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신청인1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1994년 5월 13일 페로몰리브뎀늄(광물)을 수입하는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신용장을 개설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중국내 본 계약물품의 가격이 상승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가격의 상승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자 계약서상의 선적일자까지 선적을 하지 않았고 이러한 선적 불이행에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2 또한 신청인은 신청원인변경을 통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1994. 11. 21. 물건이 준비되었으니 단가를 인상해달라는 서신을 받고 10MT에 관하여서만 단가를 인상하여 최종적으로 1994. 12. 3. L/C를 AMEND하여 10MT에 관해 USD20/KG로 다시 통지하였고 선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선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3 이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계약불이행에 의하여 타 공급사로부터 USD30.5/KG로 구증의 2, 신청인의 전문), 피신청인은 최종선적일인 1994. 12. 31.이 지나도록 선적이행을 하지 않았다.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신청인은 이 건 매매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매매계약의 물품 중 8톤에 관하여는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나머지 10톤에 대하여만 신청인의 청구가 인정된다.피신청인은 위 최초계약의 최종선적일인 1994. 6. 30.이 지나도록 위 물품의 선적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전부에 대해 계약위반을 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1994. 11. 28. 및 12. 7.에 위 물품 10톤에 관하여 가격인상 등을 조건으로 최종선적일 1994. 12. 31.까지 선적을 하겠다고 제시하였으며 신청인은 이를 그대로 수락하였으므로 위 물품 10톤에 대하여 이행기는 1994. 12. 31.로 변경되었다.이 사건 중재신청은 1999. 10. 18. 제기되었는바 한국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기간은 5년이므로 위 물품 중 8톤에 대하여는 1999. 6. 30.자로 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다.3. 손해배상의 범위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위 물품 10톤의 계약단가 USD 20/KG MO와 계약불이행시의 국제시세 단가 또는 신청인이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 단가 USD 30.5/KG MO의 차액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신청인은 비철금속의 무역업자로서 페로몰리브덴늄을 구입하여 국내수요자에게 전매하여 왔고(갑제7호증 및 갑9호증 참조), 이 사건 물품에 대해서도 이를 전매하려고 하였는바 피신청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이를 전매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에 따른 전매차익의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되며 피신청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된다.위 물품과 동종의 물품의 단가에 관하여 신청인이 제3자와 거래한 매매계약에 의하면 1994. 12. 7.에 USD 30.0/KG MO(갑제9호증), 1994. 12. 9.에 USD 30.5/KG MO(갑제7호증)이고 METAL BULLETIN 가격표(갑제8호증)에 의하면 1994. 1. 6.에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판정을 내려야 하며, 당사자들이 준거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분쟁의 대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셋째, 국제상품매매의 출소기간제한에 관한 협정을 적용해야하는지 여부 및 본 계약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는지 여부,본 사례에서 피신청인측은 국제상품매매의 출소기간제한에 관한 협정을 적용하여 4년이라는 시효기간이 지났음으로 본 중재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판단하기 앞서, 중재판정부는 중국대사관과 대한민국의 외교통상부에 사실조회를 통해 양국의 국제상품매매의 출소기간제한에 관한 협정 체결여부를 문의하였고 이에 대해 중국대사관측에서는 중국이 협정에 가입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왔고, 외교통상부에서는 대한민국은 가입하지 않았다고 알려왔다. 즉 중국만이 협정에 가입국이며 대한민국은 가입국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본 사안을 판단에 있어서 국제상품매매의 출소기간제한에 관한 협정을 적용하지 않았고, 준거법으로 정한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상법상의 시효를 적용하여 5년으로 보아 신청인의 주장하는 손해에 대해 일부는 시효가 지났으므로 인정하지 않았고, 일부는 시효가 성립하였음으로 이를 인정하여 판정을 내렸다.실무적으로 많은 국내무역회사가 외국과 계약체결시 외국회사측의 요구로 본 사안과 같이 이중의 중재조항을 두고 있거나, 혹은 복수병존적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일부 외국국가에서는 이러한 복수병존적인 중재합의를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중재합의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며 비록 국내에서는 이를 중재합의로 인정하여 받아들인다해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반론의 근거를 주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과의 계약체결시 중재기관을 단수로서 명확하게 중재조항을 삽입하여야 할 것이다.또한 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신청인측이 거래 당시 손해가 발생하고도 너무 늦게 중재를 신청하여 법적 시효가 이한다.
    경영/경제| 2004.12.05| 23페이지| 1,500원| 조회(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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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원론] 영업권의 회계처리
    1. 영업권의 개념 및 의의♣ 영업권(goodwill)이란 특정 기업이 동종의 타기업에 비하여 평균이상의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즉, 정상 수익을 초과하여 더 많은 미래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이와 같은 초과 수익력을 화폐가치로 환원평가한 것을 영업권이라고 한다.♣ 기업이 초과 수익력을 지니게 되는 원인의 예기업의 명성이나 좋은 평판, 유리한 고객, 독특한 제조비법, 독점적 위치, 탁월한 경영능 력 등♣ 영업권은 무형자산 중에서도 가장 불명확한 자산이므로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측정이 요 구된다. 따라서 기업 스스로 초과수익력을 평가하여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즉 자기창설의 영업권은 있을 수 없고 단지 외부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서만 이를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 또한 영업권은 기업 전체적으로 평가 할 때 나타나는 것이므로 기업과 분리하여 존재할 수 없으며, 이를 따로 떼어 내어 개별 적인 자산으로 매매할 수도 없다.♣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에서도 기업 합병이나 영업양수 및 전세권 취득 등의 경우에 유 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서만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즉, 영업권=합병 등의 대가-순자산의 공정시장가치 평가법을 이용하는데, 이는 초과 이 익력을 자산화법에 따라 영업권으로 측정하는 것에 비하여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 문에 실무에서 선호되는 방법이다.♣ 부의 영업권 은 합병차익이라고 하며, 영업권과 반대로 합병대가가 순자산의 공정가치 보다 작은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우리나라 회계기준에서는 부의 영업권 이라는 용어 대신에 합병차익 으로 하여 자본 준 비금의 한 항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합병차익은 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차대조표의 자본계정에 기록된다.2. 부의 영업권의 발생 원인1) 매수일에 식별가능한 부채로 계상할 수는 없으나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또는 손실이 매수원가에 영향을 미친 경우2) 매수회사가 피매수회사를 염가로 취득한 경우♣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또는 손실과 관련된 부의 영업권은 그 금액을 객 관적으로 추정하기가 어려우므로 매수계약서상 그 내용이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기타의 부의 영업권은 매수회사가 피매수회사보다 협상능력 등이 우위에 있어 피매수회 사의 자산을 염가로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식별가능한 비화 폐성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의 영업권(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 액)은 당해 비화폐성자산에 내재된 경제적 효익이 유입됨에 따라 실현되는 것으로 보아 비화폐성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환입하여 이익으로 인식한다.♣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액을 초과하는 부의 영업권은 화폐성자산을 염가로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매수일 현재 이미 경제적 효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매 수일에 일시 환입한다.3. 영업권의 평가♣ 초과수익력에 기인하는 영업권의 가액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며, 평가 당사자의 개인적 판단이나 거래 쌍방간의 교섭력에 크게 좌우된다.영업권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총괄평가법, 연매법, 순이익환원법, 초과수익환원법이 있다.1) 총괄평가법기업을 합병 또는 영업양수 등과 관련하여 그 대가로 지불한 금액이 획득한 순자산의 공 정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합병차손이 발생하는데 이를 영업권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반대로 합병 등의 대가로 지불한 금액보다 획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클 경우 합병 차익이 발생하며 이를 부의 영업권 이라 한다.총괄평가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할 경우 취득원가로 기입되어 있는 자산과 부채의 장 부가액은 공정시장가치로 환산하는 평가를 해야 한다. 그리고 누락된 자산과 부채가 있 을 경우에는 이를 가산 또는 차감하여야 한다.2) 연매법연매법은 초과순이익에 초과순이익이 장차 계속될 추정년수를 곱하여 영업권의 가액으로 삼는 방법이다.영업권=초과순이익×초과순이익의 존속년수3) 순이익환원법초과수익이 영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기업의 평균순이익액을 정상수익률에 의하여 자본 으로 환원하여 영업권의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다.영업권가액(순이익환원가치) = (평균순이익액/정상수익률)-자본금4) 초과수익환원법기업의 초과수익액을 정상수익률에 의해서 자본으로 환원하여 영업권의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다.초과수익액/일반정상수익률 = 영업권평가액또는 영업권가액(초과수익환원가치) = 초과이익/정상수익률♣ 영업권 평가의 예순자산이 ₩1,000,000인 기업을 인수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인수가액을₩1,200,000으로 결정한다면, 기업인수에 따른 영업권의 평가액은 ₩200,000이 될 것이다.하지만 이론상 영업권의 평가는 어디까지나 초과수익력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경기주식회사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가정하여 영업권을 산출하기로 한다.자산합계 ₩ 1,500,000{부채합계 ₩ 500,000
    경영/경제| 2004.12.05| 4페이지| 1,000원| 조회(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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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미시경제 게임이론 평가B괜찮아요
    Report(미시경제) 게임이론♧ 목차 ♧{[1] 게임이론이란 무엇인가{[2] 게임의 분류1. 경기자의 수에 따른 분류2. 경기자의 행동순서에 따른 분류3. 정보에 따른 분류4. 분배되는 보수의 성격에 따른 분류5. 게임의 반복여부에 따른 분류6. 협조게임과 비협조게임7. 게임이 몇 단계로 나뉘어지는가에 따른 분류[4] 정적 완비정보의 내쉬균형[5] 용의자의 딜레마[6] 최소극대화 전략[1] 게임이론이란 무엇인가{모든 게임에는 우리가 그것을 게임으로 분류할 수 있게 하는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게임 참여자의 전략적 행태이다. 즉, 도든 게임에는 경기자들이 전략적으로 행동한다는 특징이 있다. 전략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모든 경기자는 상대 경기자의 반응을 미리 계산에 넣어 행동한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우리는 상대방이 어떻게 응수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하고 그 예측에 근거해 나의 최선의 수는 무엇일까를 생각한다. 경기자의 전략적 행위가 게임의 두드러지는 특징이라면 게임이론은 바로 게임에 임하는 경기자들의 상호 전략적 행태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현대 경제학원론 )[2] 게임의 분류1. 경기자의 수에 따른 분류몇 명의 경기자가 게임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n명의 게임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n은 경기자 수를 말한다.(n≥2) 예컨대 바둑은 2명의 게임이다. 이렇게 게임 참여자의 수에 따라 게임을 분류하는 이유는 경기자가 2명인 경우와 3명 이상인 경우 동일한 게임 규칙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게임의 성격이 현저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있다. 3명 이상이 게임에 참여하는 경우 게임 참여자의 일부가 담합할 가능성이 있는데, 한 경기자의 입장에서 볼 대 담합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최선의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2. 경기자의 행동순서에 따른 분류경기자들이 차례로 행동하느냐, 동시에 행동하느냐에 따라 동시선택게임과 순차게임으로 나눌 수 있다. 가위바위보는 동시선택게임이고 바둑은 순차게임이다. 경서 밀봉된 봉투에 경매가격을 써넣어 경매중계인에게 넘기는 경매게임은 동시선택게임이다. 동시선택게임의 본질은 경기자가 자신의 전략을 선택할 그 순간에는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선택했는지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따라서 동시게임에서의 동시 라는 의미는 경기자들이 시간적으로 엄밀히 동시에 전략을 구사한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의 전략에 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을 나타낸다.3. 정보에 따른 분류게임은 경기자들이 특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완전정보게임과 불완전정보게임, 그리고 완비정보게임과 불비정보게임으로 나눈다. 완전정보 혹은 불완전정보는 각 경기자가 대안을 선택해야 할 때 상대 경기자가 무슨 대안을 선택했는지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른 구분이다.완비정보와 불비정보는 상대경기자의 보수함수를 알고 있느냐에 따른 구분이다. 각 경기자가 선택한 대안의 조합에 따라 게임이 끝난 후 경기자들의 보수가 실현될 터인데, 경기자의 보수결정 메커니즘을 보수함수라 한다. 그런데 보수결정 메커니즘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경기자의 특성 혹은 유형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완비정보게임이란 선택된 대안의 조합에 대응하여 상대 경기자가 얻을 보수를 각 경기자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게임을 말한다. 상대의 보수 함수를 정확히 안다는 것은 상대방의 유형을 안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상대경기자의 선택대안을 알 때상대경기자의 선택대안을 알 수 없을 때상대경기자의 유형을 알때완전정보게임 이면서, 완비정보게임불완전정보게임 이면서, 완비정보게임상대경기자의 유형을 모를때완전정보게임 이면서, 불비정보게임불완전정보게임 이면서, 불비정보게임정보종류별 게임의 분류4. 분배되는 보수의 성격에 따른 분류게임의 결과 경기자들에게 분배되는 보수들의 합이 영이냐, 양이냐 혹은 음이냐에 따라 영합게임, 양합게임, 그리고 음합게임으로 나눌 수 있다.시장에서의 자발적인 거래를 거래 당사자간의 게임으로 본다면 이 게임은 일반적으로 양합게임에 속한다. 자발적인 거래를 통해 소비자자 잉여가 생기므로 경기자(거래 당사자) 모두가 이익을 보게 되독 이는 두 경기자의 보수의 합이 양수가 되기 때문이다.5. 게임의 반복여부에 따른 분류게임이 한 번으로 끝나느냐, 혹은 반복되느냐에 따라 일회게임과 반복게임으로 나눌 수 있다. 일회게임에서는 말 그대로 각 경기자가 상대 경기자와 단 한 번 만나게 된다. 반복게임은 게임이 반복되는 횟수에 따라 유한반복게임과 무한반복게임으로 나누어진다. 동일한 규칙의 게임이라도 그것이 반복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한 번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경기자의 전략이 바뀔 수 있다. 게임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일회게임에서 보다 각 경기자가 협조적인 행위를 할 유인이 더 크게 존재하는데, 지금 비협조적인 행태를 보이면 미래의 게임에서 상대로부터 협조를 얻어 낼 수 없다는 계산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래의 게임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일회게임에서는 각 경기자가 당기의 이익을 최대한 챙기기 위한 노력을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일회게임의 결과와 반복게임의 결과는 매우 다르다.6. 협조게임과 비협조게임협조게임에서는 경기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자신들의 전략을 상호 조정한다. 따라서 협조게임에서는 경기자들의 전략적 행태 가 있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어떤 학자들은 협조게임을 게임이론에서의 분석대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게임은 모두 비협조게임이다.7. 게임이 몇 단계로 나뉘어지는가에 따른 분류한 게임 안에서도 게임이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기업들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생산설비의 규모를 통해 경쟁하다가 생산설비가 일단 갖추어진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가격경쟁을 하는 따위이다. 이 예처럼 두 단계에 걸쳐 하나의 게임이 이루어 질 때 그 게임을 2-단계게임이라 부른다. 일반적으로 한 게임이 n개의단계로 나누어지면 n-단계게임이 된다.(닻내리기 미시 경제학)[4] 정적 완비정보의 내쉬균형{기업 B기업 A전략 b1전략 b2전략 a1(10억, 8억)(5억, 5억)전략 a2(5억,, 10억)내쉬균형이 존재하는 게임내쉬균형은 게임이론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균형개념인데 상대방의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최선의 전략을 선택할 때 어떤 경기자도 자신이 선택한 전략을 변경할 필요가 없을 경우 도달하는 균형을 의미한다. 딸서 내쉬 균형은 비협조적 게임의 균형을 설명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그러면 두 개의 기업 A, B가 각각 a1, a2 및 b1, b2의 두 가지 전략을 각각 사용할 경우 얻게되는 보수행렬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내쉬균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보수행렬에서 보는 바와 같이 A기업의 경우는 B기업이 b1을 선택하면 a1을 선택하고, B기업이 b2를 선택하면 a2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 된다.왜냐하면, B기업이 b1을 선택할 경우 a2의 전략을 선택하면 5억원의 이윤을 얻지만 a1전략을 쓰면 이윤이 10억원으로 늘어나고, B기업이 b2를 선택할 때 a1을 선택하면 5억원의 이윤을 얻지만, a2를 선택하면 이윤이 8억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B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된다.이와 같이 A기업이 a1을 선택하면 B기업은 b1을 선택하고, A기업이 a2를 선택하면 B기업 은 b2를 선택하는 것이 최적이므로 (a1, b1)와 (a2, b2)와 같은 두 개의 균형상태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를 내쉬균형이라 한다. 그런데 두 개의 내쉬균형 중에서 실제의 균형은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인가는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예측할 수가 없다.따라서 실제로 도달하는 균형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각 기업이 현재 (a1, b1)이나 (a2, b2)와 같은 내쉬균형상태에 있다면 더 이상 자신의 전략을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때의 내쉬균형은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a1, b1) 및 (a2, b2)와 같은 내쉬균형 상태에서 각 기업이 전략을 바꾸게 되면 모두 손실을 보기 때문이다.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내쉬균형은 임의의 상대방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사용할 때 도달하는 균형인 반면, 우월전략균형은 상대방의 모든 전략에 대하여 항상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을 사용할 때 도달하는 균형이므로 결국 우월전략균형은 내쉬균형 속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5] 용의자의 딜레마{용의자 B용의자 A범죄자백(b1)범죄자백(b2)범죄자백(a1)(3년, 3년)(사면, 6년)범죄자백(a2)(6년, 사면)(1년, 1년)용의자의 딜레마어떤 범죄에 대한 용의자로 추정되는 A, B 두 사람이 체포되어 상호 의사소통이 불안한 가운데 심문을 받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두 용의자는 범죄를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고 가정하자.즉 두 용의자가 모두 범죄를 부인하면 각각 징역 1년씩을 살고, 두 용의자가 모두 범죄를 자백하면 징역 3년을 산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 용의자만 범죄를 자백하고 다른 용의자는 범죄를 부인할 경우, 범죄를 부인한 사람은 징역 6년을 살고 범죄를 자백한 사람은 사면된다고 한다. 이 경우 두 용의자가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면 서로 협조하여 형량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호간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호협조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또한 상대방이 범죄를 부인했을 때 자신은 범죄를 자백한다면 자신은 사면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든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을 선택하려 할 것이다. 이 경우 두 용의자의 전략을 보면 용의자 A는 용의자 B가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든 범죄를 자백하는 a1전략이 우월전략이 된다. 반면 용의자 B도 용의자 A가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든 범죄를 자백하는 b1전략이 역시 우월전략이 된다. 따라서 두 사람은 모두 범죄를 자백하는 전략이 우월전략이 되기 때문에 (a1, b1)에서 우월전략균형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두 용의자는 함께 범행을 부인하여 형량을 1년씩을 낮추는 것이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둘 다 자백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것을 용의자의 딜레.
    경영/경제| 2004.12.05| 8페이지| 1,000원| 조회(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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