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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훈련과 근무성적평정 평가A+최고예요
    교육훈련과 근무성적평정제1절 교육훈련1. 교육훈련의 의의와 기능교육훈련(education and training)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을 사회변동에 대응하고, 쇄신적 ? 창의적인 발전행정인으로서의 지식과 기술,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 등의 행태가 요구됨에 따라 관계 요원에게 실시하는 것이다. 오늘날 교육훈련의 그 필요성과 중요성은 먼저 복지국가와 복지정책의 수행 등 행정의 양적 ? 질적 변동에서 요구되는 행정인이 되기 위해서 새로운 적응능력이 요구된다. 또한 행정요구가 고정된 것이 아니고 변동하므로 기획된 변화(planned change)가 필요하며 이에 의식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능력발전을 위해 교육훈련은 계속적인 과정이 되어야 하며, 시험으로써 꼭 가장 우수한 능력자를 모집한다고 볼 수 없으며, 채용당시의 능력 이상으로 지식과 기술도 발전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교육훈련은 행정인들 간의 유대가 강화되며, 정부인으로서의 응집성과 통합성을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교육훈련의 일반적 목적은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직무의 수행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게함으로써 공무원이 산출하는 행정의 질과 양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또한 직무수행능력을 개발하게 되면 일에 자신을 얻게 되며 의욕이 향상되고 경력발전의 기회와 연결될 때, 공무원의 사기(morale)는 진작되며 인력자원계획의 원활한 운용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교육훈련으로 일에 숙달되어 사고나 과오를 방지할 수 있고, 무능과 신념의 부족으로 비롯되는 부패를 막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교육훈련은 현재적인 능력개발만이 아니라 미래적인 능력발전까지도 돕기 때문에 직업공무원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경력발전을 돕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행전발전에 기여하며, 마지막으로 인간성장과 인재양성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2. 교육훈련의 종류교육훈련의 종류는 목적별, 내용별, 계층과 직무분야별, 기간별, 장소별, 훈련방법의 성격에 따라 나누기도 한다.1) 기초적응훈련((三府)가 독립적으로 교육훈련기관을 갖게 되며, 각 부처마다 교육훈련기관이 있고, 중앙인사기관은 교육훈련 전반에 관한 종합설계기획, 발전구상과 조정을 맡으며, 관리직 고급공무원의 교육훈련과 각 기관의 교육훈련업무에 대한 지원, 지도 등에 그치고 상급관청의 성격이 아닌 권력과 분업을 통한 협조관계의 입장이라고 하겠다.미국의 경우 인사제도를 담당하는 인사관리처(OPM)가 하부기관인 연방관리자연수원을 통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 성, 청, 주, 지방정부 및 기관별로 훈련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일본의 교육훈련기관을 보면 인사원 소속의 인사원공무원연수소가 있고, 각 성 ? 청 소속의 공무원 교육훈련 전담기관이 있다. 특히 대장성에는 25개의 연수소가 있어 공무원 직종별, 직무분야별, 지역별로 훈련을 한다.그러나 미국과 일본과는 달리 우리 나라는 대통령 직속으로 중앙인사위원회가 있어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제도의 연구, 개선 및 각 부처와의 조정협의, 계획의 수립 및 조정, 교재공급협조와 각급 교육훈련업무에 관련된 지도와 교육감사까지를 행하고 있다.그리고 교육훈련의 시행할 교수 ? 교관의 확보의 문제에서는 현직 공무원 가운데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교관직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이므로, 순환보직제를 제도화하고 교관직을 우대하여 일정기간 안심하고 정열을 바쳐 근무할 수 있도록 조건성숙을 시켜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파견 등으로 연구와 교관자신의 능력개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요구되며, 교원연구성과를 위해 대학교수 및 전문가, 타부처 고급실무자(공동교수 방법과 심포지움, 세미나 등의 방법으로 보충하는 방법)의 참여를 생각할 수 있다.교육과정의 편성과 교육훈련기간에 대해서는 첫째, 교과내용은 피훈련자 중심이 아닌 교육기관의 편의나 교관중심으로 과목이 편성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둘째, 교과내용의 수준은 피교육자의 학습능력을 고려하여 교육수준이나 지식 정도에 맞게 편성되어야 한다. 셋째, 피교육자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이 반영되어야히고 종합관리능력을 배양키 위하여 피교육 훈련자에게 여러 직위를 맡겨 경험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는 직무배정 기간을 보통 6개월에서 2년 정도로 하여 제업무에 입체관리적 지식과 경험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하나의 특수전문가라기 보다는 일반행정가로서 고급공무원 양성에 유리한 이점이 있다. 반면에 업무수행의 효율성이 낮을 수도 있고, 일관성을 해칠 수도 있으며, 근무처가 다를 경우는 생활의 리듬이 깨질 수도 있다.2) 현장외 교육훈련① 강의방법(lecture)특정주제에 대하여 조직화된 말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고, 대상의 수준이나 성격에 따라 예화를 다양하게 조절함으러써 신축성있게 교육할 수 있으며, 조직적이고 논리적인 체계화된 교육을 할 수 있고, 신규채용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교육훈련에 적합하다. 그러나 듣는 사람의 이해와 반응을 잘 알 수 없으며, 피교육자는 듣고만 있으므로 강사의 교육방법 등이 우수해야 하고, 실행실습의 학습방법이 무시되며, 수강자들의 참여기회가 비교적 적다는 이유로 비판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런 단점을 보강하기 위하여 다른 교육훈련 방법과 병행하여 갈 필요가 크다고 본다.② 회의방법 ; 토의, 토론방법먼저 회의(conference, seminar)에는 12인 내지 25인 정도의 규모집단이 모여 사회자를 중심으로 참가자들의 토의로 진행한다. 즉 어느 부문에 대한 전문가들이 일정한 주제를 놓고 집중자유토론을 하면서 공식적 회의도 부분적으로 병행하는 ‘세미나’ 방식이다. 또한 패널과 심포지움은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이와 관련된 부제를 몇 개 정하여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 또는 토의 주제와 연관된 대표적인 견해를 가졌다고 생각되는 3~9명 정도의 연사들이 피교육자 혹은 청중들 앞엣허 학술과 의견을 발표하고 반장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질문들에 대해 토의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이점은 견해를 달리하거나 또는 전공이 다른 각 부문의 토론자가 같이 참여토론하게 되기 때문에 종합안을 도출하는 데활용할 수 있는 기법으로 역할연기자를 깊이 관련시키며 관찰자인 피교육자들에게도 높은 관심을 유지시키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훈련기법이다. 바람직한 행태인 내재적 의견, 태도, 신념을 바꿀 수 잇는 인간관계관리 훈련에 효과적이며, 감독자 훈련에 효과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인 사회방법이 요구되며, 역할연기자를 잘 선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약점이 있다.⑤ 감수성훈련(sensivity training)이 교육훈련 방법은 어떤 과제나 사회자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피훈련자드을 집단소속관계에서 절연시켜 문화적 고도를 만들고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소집단의 모임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거기서 어떤 문제의 해결을 얻거나 건의 제안할 내용 등을 파악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감수성훈련은 집단과정의 실험교육훈련이다. 이의 특징은 집단성원으로서의 대인적 감수성을 높이며, 집단생활에 있어서의 팀웍을 이룰 수 있는 태도와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가져오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자기와 타인에 대한 성격교정이나 행동의 이해에 효과적이며, 개인차를 인정하고 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의 됨됨이를 갖고 있음을 이해하게 되며, 타인을 믿고 협력하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단, 많은 사람의 참여가 어렵고, 감정이입이 잘 안되는 현대인은 늘 강의식 방법에 더욱 익숙해 있어 회의심을 가질 수도 있으며, 실제적인 관리, 감독 문제에는 적합하지 않고, 부적응을 나타내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해롭다는 제약점이 있다. 이 문제를 돕기 위해서는 특히 노련한 훈련관을 필요로 한다.⑥ 성취동기훈련(achievement motive development program)성취동기훈련이란 조직체 내에서 성과나 업적을 최대로 하기 위한 훈련방법의 하나로서 업적주의를 띠고 있는 현 행정조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 훈련은 15~20명에 각 단계마다 3시간씩 24시간으로 구성하여 피훈련자를 외부적 압박이나 정신적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준다. 대체적으로 성취인이 가지류를 읽고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고, 결단력을 높일 수 있으며, 효과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연마한다.5. 교육훈련의 평가와 쇄신1) 교육훈련의 평가먼저 과정평가는 ① 착수직전분석, ② 형성적 평가, ③ 평가성 사정, ④ 좁은 의미의 과정평가, ⑤ 모니터링 으로 이루어지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지침에 명시된 대로 집행되었느냐, 교육기관, 시설, 자원 등의 활용이 잘 되었느냐, 피교육자나 교원직원들의 참여도는 어떠하며, 계획된 대로 추진되었느냐의 내용평가를 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다음은 결과평가는 교육훈련이 끝나면 그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판단의 결과를 다음 연도에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나의 대상집단에 시행한 프로그램이 타대상집단에도 적합한 것인지? 또는 교육훈련의 방법, 교과과정, 운영체제나 전략, 제도의 정비는 필요없는지? 그대로 좋은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기존평가를 종합하는 것이며, 평가에서 발견한 사실들을 재분석하는 셈이 된다. 그러한 방법으로는 전후비교법, 표준비교법, 연속비교법, 평균비교법이 있다.2) 교육훈련의 발전구상첫째,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과 전환이 요구된다. 오늘날의 사회는 다양화, 분업화, 기술화 등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의 욕구상승에 부응하기 위해서, 보다 행정의 질을 높일 수 있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이 대단히 중요하다.둘째, 교과과정의 개편이 필요하다. 시험과목과 직렬이나 직급을 고려하여 부처벼로 요서별 행정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교과목이 편성되어야 하며, 특히 직무교육 중심과목이 많아야 할 것이다.셋째, 새로운 교육훈련 방법이 요구된다. 대규모의 피교육자를 강의식 방법으로 진행하는 교육에서 이제는 감수성훈련이나 성취동기훈련 같은 방법의 대담한 도입적용이 요구된다.넷째, 운영체제의 개선이다. 각급 교육원의 교관은 전문교수직으로 하고 지역별로 교육기관을 통폐합하여야 할 것이다.다섯째, 고급관리자와 지방공무원의 교육을다.
    사회과학| 2004.12.29| 10페이지| 1,000원| 조회(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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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방안 분석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차등화방안 분석Ⅰ. 서론-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차등화방안 개요교통법규위반경력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대상은 음주, 뺑소니운전의 경우는 1회 이상인 자,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신호위반의 경우는 2회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할인대상은 법규위반기록이 전혀 없는 자 일반법규위반지 가운데 벌점기록이 없는 법규위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1997년에 발표되었던 방안과 비교할 때 할증대상은 그 범위를 축소하고 할인대상은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1997년 방안에서는 10대 중대법규위반자들을 모두 할증대상으로 정한 바 있었고 벌점이 없는 일반법규위반자들을 할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다. 보험개발원에서 1998년 2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9개월에 걸쳐 관련통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자 가운데 할증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5%였고 할인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80.6%, 기본율 적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 나머지인 16.9%였다. 그리고 할증대상자 가운데 음주, 무면허, 뺑소니 위반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였고 중앙선 침범, 속도 및 신호위반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였다. 이와 같은 통계조사결과에 근거해서 2년 후의 추세치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할증대상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9%, 할인대상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9%, 기본율 적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6.1%인 것으로 나타났다.할인할증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감독당국에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지 않는 대신 5~10%사이에서 보험회사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가격차별화를 조장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음주, 무면허, 뺑소니 위반자에 대해서는 1회에 대해 할증율의 최고한도인 10%를 적용하도고 하고 있으며 나머지 교통법규위반자들에 대해서는 법규준수자와dkl 요율차별화를 위해 최저할증율 5%를 설정하고 있다. 이처럼 할증율 최고한도를 10%로 정한 것에 대한 근거로서 당국에서 제시하고율 격차를 상당히 완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가지는 범위요율로서 진행되고 있는 보험산업 가격자유화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적용대상의 차종 및 운전자를 보면 법인차량의 경우에는 운전자에 대한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자료 확보가 가능한 개인계약에만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기록을 반영함에 있어서는 기명 비보험자의 기록만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현실적으로 볼 때 실제 운전자보다는 차량 소유주 중심으로 기록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법인 소속 차량, 운전자가 야기한 교통법규 위반경력은 운전자 본인이 소유한 차량에 할증율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모든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기록을 반영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운전자의 운전성향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약간의 문제를 안고 있다.Ⅱ. 문제점-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차등화방안의 문제점어떤 종류의 보험종목이든지 간에 가입자의 위험도를 정확히 반영하는 요율체게를 가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럴 경우에 비로소 요율의 공정성과 안정화가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못하면 역선택 현상에 의해 시장의 축소 내지는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험가입자의 위험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가입자의 위험도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검증된 대리변수들을 선정하여 간접적으로 불완전하게나마 위험도를 평가하게 된다.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위험도와 관련해서 보면, 차량, 운전자 및 운전환경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변수들이 사전적 변수들이라고 할 수 있다. 차량에 관한 요인에 속하는 것들로는 차량의 성능, 크기, 차종, 배기량, 가격 등이 있고, 환경에 관한 요인들로는 해당 지역의 교통사정 및 도로여건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운전자에 관한 요인들로는 운전숙련도, 운전습관 및 태도, 차량의 사용빈도, 차량의 관리상태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운전습관 및 태도는 자동차사고위용한 보험료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개별 가입자의 위험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함으로써 모든 계약자가 자신의 사고위험에 따른 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만들고, 가입자들이 보험료 할인을 목적으로 위험관리에 관심을 가지도록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위험도를 낮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도입, 시행되는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차등화방안 역시 교통법규위반과 자동차사고 위험도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적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계약자간에 불공정한 부의 이전이 발생하게 되고 동시에 가입자들의 위험관리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지 못할 것이며, 나아가 지금까지의 일반 여론에서 보듯이 제도가 보험회사의 수익증대방안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금번의 교통법규위반자 자동차보험료 차등화방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3년 이상 개인용자동차보험 가입자들로 교통법규위반경력을 3년간 분석하는데, 중대교통법규위반경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하고, 위반자의 경우 위반유형별로 위험도를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분석 결과는 특정법규 위반이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나 혹은 특정법규 위반에 따른 손해율 분석결과가 아니라 과거 3년간 특정법규 위반한 자의 사고확률 및 손해율에 대한 통계이다. 다시 말해서 교통법규위반경력이 사고확률 및 손해율과 가지는 관계에 대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표에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교통법규위반경력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사고율 및 손해율에 있어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교통법규위반경력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위험도에 대해 의미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교통법규위반경력을 요율구분요소로 포함시키는 것은 일단 정당화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교통법규위반경력 이외의 다른 요율구분요소들이 전달하는 정보와의 중복성 여부에 대한 통계분석이 필요하지만 교통법규위반경력이 요율구분요소로서의 필요조건은 갖춘크고 특히 앞의 세 가지 항목의 경우에는 무위반자에 비해 20% 이상의 높은 손해율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음주, 무면허, 뺑소니 1회 위반에 대해 10% 할증을 하고,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2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최저 5%를 할증하도록 되어 있는 차등화방안과 몇 가지점에서 일관되어 있지 못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위반유형위반자수사고발생건수사고발생율(지수)손해율(지수)신호위반170,28116,7059.8(125)67.5(105)중앙선침범17,5061,7419.9(127)61.6(96)속도위반29,8152,9109.8(124)112(72.2)추월위반33,6143,2489.7(123)84.3(131)보행자보호위반17,8401,7409.8(124)69.6(108)승객추락방지위반996969.6(123)80.6(125)보도침범342329.4(119)48.3(75)건널목통과방법위반20210.1(129)20.4(32)음주운전26,3882,65610.1(128)82.6(128)무면허운전3616317.4(222)41.9(65)소계251,26724,3059.6(122)69.6(108)위반 없음850,49566,6997.8(100)64.4(100)합계1,101,76290,7348.2(105)65.6(102)교통법규위반유형별 위험도 분석먼저, 적어도 통계조사대상기간 동안의 교통법규위반경력이 전달하고 있는 위험도 정보는 사회적 혹은 교통법규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중대한 교통법규위반’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그래서 가장 할증율이 높레 설정되어 있는 음주, 무면허, 뺑소니, 경력자가 보험회사 입장에서 가장 위험비용이 높은 가입자가 아니라 음주 외에는 추월위반과 승객추락방지위반 경력자가 보험회사로 하여금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만드는 가입자들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교통법규위반경력이 운전자의 성향을 반영하는 정보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이는 금번에 도입되는 교통법규위반자 자동차보험료 차등화방안의 내용이 그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법규 2회 위반인 자에 대해서만 최저 할증율 5%를 설정하고 있는 것도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교통법규위반경력과 손해율간의 상관관계와 일관되어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위반사항 가운데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경력자들의 손해율은 무위반자의 손해율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낮기조차 함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다음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교통법규위반 경력이 2회 이상인 자들의 손해율이 무위반자나 1회 위반인 자들에 비해 현격히 높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 2회 이상 위반자들 가운데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의 세 가지 위반경력자들만을 할증대상으로 정한 것은 역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위반내용에 상관없이 위반 2회 이상이라는 사실이 위험도에 관한 정보면에서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상기 세 가지 사항 위반 2회 이상이라는 사실이 손해율 급증과 중요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등에 관한 보다 엄밀한 분석 없이 자동차보험료 차등화를 시행하는 것은 앞에서와 동일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위반회수계약건수사고건수사고발생율(지수)손해율(지수)1회211,41319,6059.3(118)68.0(106)2회34,5663,80911.0(141)76.9(119)3회 이상5,28762111.8(150)78.2(122)소계251,26724,3059.6(122)69.6(108)무위반자850,49566,6997.8(100)64.4(100)합계1,101,76290,7348.2교통법규위반회수별 위험도 분석요약하면, 금번에 시행되는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방안은 도입목적의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당초 위도하고 있는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는 근본적으로 가입자 각자의 위험도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주목적이어야 한다. 계약 당시의 위험도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기간 관찰되는 정보를 차후의 보험계약에 새로이 고려하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경영/경제| 2004.12.29| 5페이지| 1,000원| 조회(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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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국토공간의 구조조정이 왜 필요한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시켜서 평가A좋아요
    차 례국토공간의 구조조정이 왜 필요한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시켜서Ⅰ. 수도권 과밀과 국토불균형의 실태...... 11. 지역불균등 발전의 공간적 전개2. 수도권의 집중과 불균등발전3. 수도권 집중의 배경4. 지방의 위기와 지역경제의 문제점Ⅱ. 지역균형과 지방분권의 원칙과 실천방안............ 51. 수도권 관리의 원칙과 방향2. 수도권 분산의 실천적 개선방안Ⅲ.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논의....... 81. 「행정수도 이전론」의 이슈화2.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쟁점3.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외국사례Ⅳ. 국토공간의 구조조정의 기본방향.. 11국토공간의 구조조정이 왜 필요한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시켜서Ⅰ. 수도권 과밀과 국토불균형의 실태1. 지역불균등 발전의 공간적 전개지난 1960년이후 성장거점 및 특정 대도시 중심의 경제발전정책에 의해 우리가 살고 있는 국토공간은 자본과 노동, 그리고 생산시설의 공간적 집중과 집적에 따라 국토공간은 중심과 주변이라는 이중적인 공간구조로 분리되었다. 거시적으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라는 공간적 불균형이 만들어졌고, 지역적으로는 서울과 경기도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남과 호남으로 대별되는 동남권과 서남권의 지역간 불균등 발전이 그것이다.‘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라’는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다. 서울로 가야 돈을 벌고 출세도 한다는 서울지향적인 문화적 전통 및 인식체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서울지향적 문화에 힘입어 오늘날 서울은 약 1,200만명의 인구를 가진 세계 9위의 도시가 되었고, 우리나라의 명실상부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다. 그렇지만 반대로 비수도권의 농촌에서는 인구유출에 따른 과소화 문제를 비롯하여 지역경제의 저성장성과 낙후성으로 인해 새로운 지방 3.19%, 영국은 31.2%, 그리고 프랑스는 18.9%가 거주하고 있다. 수도권에는 인구와 산업뿐만 아니라 공공행정과 경제 ? 사회적 중추기능, 교육 및 문화기능이 집중되어 정보와 기회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수도권의 경제적 집중화 현상을 보면, 지역총생산액의 36.8%, 제조업종사자수의 55.6%, 서비스업체수의 44.9% 등이 수도권에 집중해 있다. 금융부문은 보면, 이러한 집중화는 더욱 심하다. 금융예금액의 67.9%, 금융대출액의 62.2%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다. 정부?사회?경제 각 분야의 의사결정 및 관리통제 역할을 수행하는 중추관리기능 또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100대 기업체 중에서 95개 업체의 본사가 수도권에 있으며, 교육과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무관리직의 55.8%, 기업체에서 연구?개발부분을 담당하는 기업체 부설연구소의 70.2%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다. 그리고 4년제 대학수의 41.0%, 의료기관수의 47.5%, 차량대수의 46.0%를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다.한편 수도권의 기능 집중화 현상은 1960년이후 지금까지 심화되고 있다. 제조업체수의 경우, 수도권의 비중은 1960년 전국의 약 26.7%를 차지하였으나 1980년 전국의 58.1%로 증가하였고, 1999년에는 전국의 55.6%를 차지하였다. 제조업생산액의 경우, 수도권의 비중은 1960년 전국의 약 41.2%를 차지하였으나 1980년 전국의 38.6%로 감소하였고, 1999년에는 전국의 36.8%를 차지하였다.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액은 1960년 59.7%에서 1999년 67.9%로 증가하였고, 대출액 또한 1960년의 44.5%에서 1999년의 62.2%로 증가하였다. 의료시설수는 1960년의 42.0%에서 1999년 47.5%로 증가하여 수도권의 집중화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이러한 수도권의 집중화 현상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수도권의 억제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좋은 증거이다. 특히 미의 위기와 지역경제의 문제점우리나라의 국토공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앞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수도권의 집중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 발전이다. 인구와 산업, 그리고 권력이 수도권에 집중하면서 중심과 주변, 서울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이중적인 공간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이러한 불균형적인 공간구조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역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면, 지방은 서울에 구조적으로 종속되어 국가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수도권 집중이 초래할 주요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대안적 전략인 분권 ? 분화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첫째, 수도권의 집중은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스웨덴의 경제학자 미르달(Myrdal)이 제시한 누적적?순환 인과론과 같이, 수도권 집중은 지방의 위기를 불러오고, 지방의 위기는 수도권 집중을 재생산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화는 수도권 혼잡비용의 완화와 과밀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주거 ? 교통 ? 상하수도 등 도시개발정비 등을 위한 과도한 추가적 투자비용을 유발한다. 이는 개별 경제주체에 있어서는 효율적 투자로 보이지만 국민경제 차원에서 보면 추가적 투자비용의 타지역, 타분야로의 자본투입을 제약시켜 자원배분의 왜곡을 야기하게 된다. 국토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90년대에 전국대비 11.8%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에 대한 공공투자실적은 무려 4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특정지역의 과밀에 의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한 과도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비효율적 투자가 누적되어 국가위기와 국가경쟁력 저하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둘째,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의 위기는 산업경쟁력의 저하를 불러일으킨다. 수도권의 과밀은 국가가 지불하는 추가적 투자비용 외에도 개별 경제주체가 추가로 지불해야 할 비용이 발생한다. 그 예로 서울의 교통혼잡비용은 1991년 1조 7,217억원에서 1998년 3조 861억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역의 저성장과 저발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부정책의 개입을 주장하였다.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침체의 늪에 빠진 지방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구체적인 정책집행이 선행되어야 한다.Ⅱ. 지역균형과 지방분권의 원칙과 실천방안1. 수도권 관리의 원칙과 방향투기와 개발의 회오리바람을 잠재우고 수도권의 폭발을 막는 한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도권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첫째는 지속 가능한 관리이다. 지난 세월동안 우리는 성장지상주의에 몰두하여 ‘선개발 무계획’의 자세에서 국토를 ‘지속 불가능한’ 지역으로 변모시켜 왔다.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우리의 국토를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 아래 국토를 다스려야 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서는 광역도시계획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광역도시계획을 시행해야 하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렇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 인천 주민의 서울로의 통근학율이 20~30%선이나 되는 교외화가 진행되었다. 몸은 경기, 인천에 살지만 생활터전은 서울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서울, 경기, 인천은 하나의 광역권으로 묶어 광역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오늘날의 행정구역은 그곳에 사는 시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시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땅에 관한 제도와 법령도 정비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는 국토관련법령이 무려 90여 개나 있다. 담당공무원도 이해하기가 벅차다. 현재의 국토관련 법령은 과감하게 정비되어 지속 가능한 국토관리의 기틀이 되어야 한다. 특히 도시와 농촌을 함께 엮는 ‘도시농촌계획법’의 제정을 통해 수도권과 국토전체를 통괄하는 것이 마당하다.둘째는 친환경적인 관리이다. 그 동안 성장드라이브의 건설정책은 반환경의 폐해를 낳았다. 녹지와 터진 공간(open space)를 없애고 그곳에 집과 공장, 기업과 공공시설물을 과다하게 집어넣었다. 특히 국토의 26%에 달하는 준농림지가 무참히 파괴되고 국토의 5.4%에 달했던 그린벨트는 일부지역능이 특화된 광주전남지역에 농림부를 이전하고, 대덕과학단지가 있는 대전에 과학기술부를 이전할 수 있다. 오송 생명과학단지에 보건사회부를 이전하고, 해양기능이 특화된 부산에 해양수산부를 이전할 수 있다. 중앙부처의 이전에는 산하 관련기관이 함께 옮겨감으로써 실질적인 분권을 이룰 수 있다. 종국에는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한다. 그리고 移轉지역의 선정에 있어서는 객관적 기준을 명확히 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어야 한다.중장기적으로 국가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가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라 이전 가능한 기관의 경우 지역분산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중앙행정기관, 주요 부속기관, 정부 산하기관, 정부 투자기관 등 총 600여 개의 수도권 소재 기관에 대하여 비수도권으로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국가공공기관의 이전과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지방정착을 촉진하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이전 대상지역의 주거, 교육, 문화 등 정주여건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② 기능의 분산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후 관련인력이 지방에 정착하고 지역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분권화의 효과와 인구분산 및 소득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치, 경제, 산업의 모든 기능을 수도권이 독점한 상태에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논의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수도권을 꽃동산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꼭 수도권에서 수행해야 할 기능들, 예를 들어 국제유통기능, 국제업무기능 등은 수도권에서 담당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기능들은 과감히 비수도권으로 이전시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살 수 있는 상생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수도권으로부터의 기업이전을 위한 통합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세제지원의 경우 법인세, 소득세 감면기간을 대폭 완화하고, 지방세 감면의 경우 국고에 의한 보전방안을 강구하며, 개별 부담금을 면제해 줄 뿐만 아니라,다.
    사회과학| 2004.12.29| 13페이지| 1,000원| 조회(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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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행정] 제 3의 물결과 도시의 모습
    제3의 물결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명확히 규명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더군다나 앞으로 어떤 사회에 살 것인가를 안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이다. 다만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밀어닥칠 변화의 물결을 음미해 보고 그 흐름의 커다란 물줄기를 눈치챌 수 있을 따름이다. 또한, 이 책이 제시한 새로운 문명의 흐름이 맞을 것인지 아니면 미국사회라는 특수한 사회에서 적용된 변화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이 책이 제시한 새로운 유형의 문명이 우리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생산과 소비의 분리라는 산업혁명의 특징이 300년간 지속된 이래 현사회는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생태계의 전면적인 파괴와 에너지자원의 고갈 그리고 값싼 원료의 소멸은 이것에 의존하여 온 현 산업사회-제 2의 물결의 사회에 커다란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는 비단 선진 자본주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우리나라도 포함하여-만연된 위기인 것이다. 우리나라가 비록 산업화의 경력이 30년 정도에 불과하지만 어느 나라보다도 급한 제2의 물결을 타고 왔으며 이제는 앞에서 말한 세계적 위기가 파급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위기의식은 personality crisis를 가져왔고 기존의 역할체계의 위협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제2의 물결 하의 남녀의 역할분담, 기업과 가정의 역할 분담들의 기본적 구조가 위협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제3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필자의 표현을 빌리면 가까이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제3의 물결」이 벌써 멀지 않은 해변가에서 으르렁거리면서 밀려들어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이 책이 70년대 말 미국을 기준으로 쓰여진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의 90년대 말의 사회는 그 모습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비록 이러한 사고가 스페서의 사회진화론에 근거한 생각이지만-책이 묘사한 모습은 지금의 우리사회와 유사한 면이 많다. 제3의 물결이 밀려들면서 새로운 산업-컴퓨터산업이나 반도체산업 등-의 첨편화되고 또 다른 가족의 유형도 정착된 것이다.근무제도의 변화 또한 90년대 이후에 나타난 풍속이다. 재택근무, 프리랜서의 등장은 이제 새로운 사건이 아니며 오히려 선망 받는 직업의 유형이 되었으며 9시 근무 5시 퇴근 또한 파괴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아직도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제2의 물결하의 근무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9시 출근 5시 퇴근조차 지켜지지 못한 채 혹사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스스로 근무시간을 정해 자유로이 출퇴근하는 것은 꿈과 같은 것이며 대량생산과 규격화의 틀 속에 8시간이상의 근무로 혹사당하거나 변형근로제의 도입과 승인으로 인한 또 다른 억압이 나타나고 있다.-지금 진행중인 노동법의 개정은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주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주56시간의 변형근로제 도입 등을 추구하는 등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또 다른 제3의 물결의 변화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정신적 위기에 대한 문제이다. 새로운 변화의 물결 하에 많은 이들이 정신적인 안정을 찾지 못하고 우울증이나 신경쇠약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본 나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스스로 아가로 지칭하고 정신적 혼란에 빠진 이들의 노동과 정신을 갉아먹는 세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것은 정신적 아노미현상에 빠진 이들이 정신적 안식을 찾지 못하고 빠져든 비극이라 생각한다. 이 일뿐 아니라 지존파니 막가파니 하는 것도 이러한 정신적 혼란의 양상을 적나라케 보여준다. 이렇듯 사회는 정신적 혼란에 빠져있는 것이다.이상에서 제3의 물결의 변화의 일부를 살펴보았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 우리가 살아갈 세계의 보편적 모습이 될 것인가? 탈국가화, 탈대중화, 탈표준화, 가족제도의 붕괴, 새로운 근무체제의 도입이 일반화 될 것인가? 나는 여기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농업혁명, 산업혁명을 거쳐온 세계는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사회도 그러한 변화가 일어 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고의 수준은 제2물결 하에서 머무르고 있다. 탈국가화,산업 혁명이었다. 제 1의 물결이 어민이나 수렵민을 농민으로 바꾸어 놓은 것처럼 농민을 공장 근로자로 바꾸어 놓았다. 우선 그 중심이 되는 것이 증기 기관이다. 1712년 영국의 기술자 뉴코맨에 의해서 실용성 있는 증기 기관이 발명되어 공장 생산은 급격하게 발전해 갔다. 그리고 제 1의 물결과는 달리 에너지원은 지하로부터 왔다. 이것들은 일단 소비해 버리면 재생이 불가능한 화석 연료인데 석탄, 천연 가스, 석유 등이 바로 그것이다. 공장은 이 에너지원의 산지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경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점차로 한 곳으로 집결되어 도시가 점점 커져 갔다.이 산업 중심의 새로운 생활 양식은 공업 제품 뿐만 아니라 일이나 사고 방식, 그리고 말하는 방법까지도 규격화시켜 유럽을 기점으로 세계에 퍼져 나갔다. 요람에서부터 규격화는 시작되어 공장을 모델로 해서 학교 교실도 규격화되어 갔다. 나라에 따라서 대중 교육이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드러난 교육 과정 뒤에 숨겨진 교육 과정은 단순한 기계적 암기를 위주로 평생 기계적인 반복 작업에 순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었다.그리하여 이 산업주의는 사회의 여러 가지 개별 현상을 모두 모아서 마치 부품으로 기계를 조립하는 것같이 머리와 꼬리가 연결된 광범위하고 강력한 사회 체제를 만들어 갔다.인간은 옛날부터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대신해 줄 기계를 꿈꾸어 왔다. 이런 꿈들이 산업용 로봇 등과 같은 현실적인 도구로 개발된 것은 1962년 미국에서의 일이다. 이렇듯 지금 이 사회 전체는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는 진통을 겪고 있는데 이 문명이야말로 제 3의 물결인 것이다.제 3의 물결은 제 2의 물결의 상징이었던 공장에도 큰 변혁을 가져왔다. 실리콘을 만드는 미국의 한 공장은 그 좋은 예이다. 번영을 계속하는 고도의 기술 센터라고 일컬어지며, 새로운 산업으로 각광받는 이 공장은 공원처럼 아름다운 정원을 가지고 있다. 또 어떤 공장에서는 지금까지의 공장과는 달리 탁 트인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유니폼을 입지 않고 자 사업의 특징은 장기간에 걸쳐 똑같은 부품을 만들어 100만 단위의 동일한 규격 부품을 생산하는 점이다. 소비자는 획일적인 상품을 구매할 도리밖에 없었고, 개성 있는 물건을 구하려면 전문점에 가서 많은 돈을 주고 사는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제 3의 물결의 다종 소량 시대에 들어 오면 소비자는 규격화된 상품에 만족하지 않고 창조적 소비자가 되고 싶어한다. 소비자 의식, 생활 양식의 다양화는 다종 소량 생산을 더욱더 촉진시킨다. 이 경향은 유통 구조에도 반영되어 급속히 변해 가는 소비자의 다양화에 따라가기 위해서 세일즈의 방법에도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했다.제 2의 물결의 도래에 따라 사람들의 작업장은 가정이나 밭에서 공장이나 사무실로 옮겨졌다. 그 결과 경제적으로는 생산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그러나 지금 통근 비용의 급상승과 그와 반비례해서 원거리 통신 비용의 절감은 일을 또다시 가정으로 불러들이려 하고 있다. 그리하여 일렉트로닉스(전자공학)를 기반으로 자택 근무를 가능하게 한 일렉트로닉 주택이 출현하게 된다. 새 기술이 일을 변화시키고 인간 관계까지 변화시키려고 한다. 그러한 새로운 기술의 한 영역을 떠맡고 있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즉 정보 기술이다. 이 정보 기술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정보를 받는 것뿐 아니라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테면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컴퓨터의 단추와 스크린을 사용해서 관광지의 모습을 살펴보고, 호텔의 예약이나 비행기표의 예매까지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야채나 의류를 사는 것도 가능하고 흥미로운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도시 모습의 변화이 책은 농업의 출현이 안간의 사회발전의 최초의 전환점으로 삼고 산업혁명을 두번째의 커다란 전진이라고 하는 단순한 관념에서 출발하는 이 접근방법은 농업의 출현과 산업혁명이 각기 별개의 사건이라고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변화의 물결이라고 생각한다.제1의 물결문명이 나타나기 훨씬 이전의 우같은 공간 속으 자그만한 밭은 열심히 갈았다. 아득한 대평원 가운데의 이러한 인간의 생활은 그 규모가 더욱 작아보였다.그러나 산업문명은 새로운 기계를 만들기 위한 공작기계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술에 요람을 제공해 준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산업문명이 여러가지 기계를 한 지붕 밑에 모아 놓고 상호연관된 체계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리하여 공장이 만들어지고 나아가서 공장 내부에 조립라인 작업체제가 확립되었다. 이 기술적 기반 위에 서서 많은 산업이 급격하게 일어나 제2의 물결이 이루어내는 문명의 특질을 명확하게 했다. 맨처음 발달한 것이 석탄산업, 섬유산업, 철도산업이고 철강, 자동차산업, 알루미늄, 화학제품, 항공기산업이 그 뒤를 이었다. 그래서 거대한 공업도시가 각지에 출현했다. 섬유산업이 성황을 이룬 프랑스 북부의 릴, 영국 북서부의 맨체스터, 미국의 자동차산업 도시인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 철강도시인 서독의 에센, 소련 서부에 있는 마그니토고르스크 등 수백개가 넘는 공업도시가 태어났다. '표준화'의 원칙은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제2의 물결은 인간의 집중화를 촉진했다. 농촌에서 사람들을 끌어내어 거대한 도시로 이동시킨 것이다. 그뿐 아니라 노동까지 집중화했다. 제1의 물결사회에서는 노동을 가정이나 마을, 들판, 등 어디서나 이루어졌던 데 비해 제2의 물결의 노동은 대부분이 수천명의 노동자가 한 지붕 밑에서 일하는 공장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현대의 산업사회는 노동조합이나 동업자조합에서 교회, 학교, 진료소, 오락단체에이르기까지 무수한 단체나 조직을 만들어 냈다. 그 때문에 법률을 만들 필요가 생긴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영역, 사회영역, 기술영역이라는 새 영역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제2의 물결문명을 통합해야 한다는 강력한 필요성 때문에 사회체제를 통합하는 엔진이라 할 수 있는 최대의 통합자인 '거대한 정부'가 출현했다. 제2의 물결사회마다 모두가 거대한 정부를
    경영/경제| 2004.07.03| 9페이지| 1,000원| 조회(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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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Private Banking의 사례와 성공적 실행 방안 평가B괜찮아요
    제1절 Private Banking1. 프라이빗 뱅킹의 개념프라이빗 뱅킹은 일정금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부유층을 대상으로 private banker 라 불리는 거래관리자(relationship manger)가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투자상품 소개와 운용자문, 사업승계 및 상속에 대한 법무.세무 상담 등 자산의 종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이다. “일반서민에 비해 특별한 서비스를 받는 대가로서 수수료나 커미션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부유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대상고객 선정에 있어서 부유층 및 고소득층에 대한 정형화된 기준은 없으며, 개별 금융기관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고객 층을 차별하지만 일반적으로 예치기간의 규모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선정된다. 은행의 프라이빗 뱅킹 업무는 크게 은행서비스, 증권서비스, 신탁서비스, 기타업무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은행서비스는 전통적인 은행업무로 예금과 대출, 신용카드업무 등을 포함한다. 증권서비스는 자산운용, 유가증권, 매매중개와 커스터디업무 등을 제공하며, 이밖에 기타 업무로는 상속, 유언집행, 각종 세무상담과 법률상담이 있다.프라이빗 뱅킹 업무는 각국의 금융제도와 은행의 마케팅전략에 따라 여러 종류의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지만, 크게 Universal Bank의 특징을 살린 스위스형과 Investment Bank의 특징을 살린 미국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프라이빗 뱅킹의 전형인 스위스형은 수익성은 낮으나 안전하고, 고객자신의 수익증대보다는 자산보전을 위한 수동적인 재산소유자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험이 높지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자산운용에 중점을 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미국형 Investment Bank이다.2. 프라이빗 뱅킹의 역사유럽에서는 오랫동안 귀족중심의 계급사회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부유층의 자산보전을 주로 하는 재산관리인들이 등장하였으며, 이들이 프라이빗 뱅킹의 효시가 되었다. 11세기경 십자군 원정이후 유럽에서 계속된 전란에서 용병으로 활약했던 많은 스위스인 들에게 부가 집중되었고 유부유층 고객을 주된 대상으로 하며, 이들은 리스크를 자신의 자산투자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통제만 할 수 있으면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공격적인 자산운용을 행한다. 이들에게 주로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로는 고수익 투자상품의 직.간접적 제공과 최상의 투자자문 등이 있다.나. 조직형태에 따른 프라이빗 뱅킹의 형태(1) 제너럴리스트(Generalist)형투자활동에 수동적인 부유층을 대상으로 고객과의 유대관계를 중시하는 자산관리형 프라이빗 뱅킹에서 주로 볼 수 있다. 고객과의 접촉 및 투자상담 외에 한 사람의 제너럴리스트(릴레이션십메니저)가 서비스와 상품제공, 고객만족을 위한 고객과의 관계강화는 물론 금융기관 수익의 증대 등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그리고 자산상품의 구성은 자사의 상품뿐 아니라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는 타 금융기관의 상품을 중개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조직의 단점으로는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제너럴리스트의 양성이 어렵고, 그가 회사를 떠날 경우 기존 관리하던 고객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의 성공을 위하여 는 수준 높은 서비스의 제공과 각 고객의 투자목적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상응하는 투자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2) 스페셜리스트(Specialist)형자산운용형에서 주로 나타나는 조직형태로 릴레이션십메니저(스페셜리스트)는 새로운 고객의 창출과 고객과의 유대관계 업무만을 담당한다. 투자상품의 형태에 따라 포트폴리오메니저가 특화되어 각 상품에서 최대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고객자산의 수익 극대화를 도모하며 경쟁사보다 좀 더 경쟁우위가 있는 상품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직접 판매한다.(3) 팀(Team)형제너럴리스트형과 스페셜리스트형의 장점을 취해 고객과의 관계강화와 고객자산의 수익 극대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취하려는 조직형태로 릴레이션십메니저와 포토폴리오메니저가 한 팀을 구성하여 고객의 투자요구를 효율적으로 반영한다. 팀형 조직은 구조상 복잡하지만 그 기능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고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경우는 유럽의 프라이빗 뱅킹 고객처럼 거의 고정적인 고객이 아니라 유동적인 고객이며, 경기호황이던 시절에는 신흥 부유층의 확대로 프라이빗 뱅킹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가. Citi corp미국의 씨티은행은 미국, 일본, 아시아 각국에 거점을 설치하여 전 세계적인 프라이빗 뱅킹을 추진하고 있다. 97년 현재 씨티은행의 프라이빗 뱅크 그룹은 미국동부 및 남부, 아시아태평양부, 유럽 및 중동부, 일본의 5개 지역본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본부를 중심으로 세계 32개국에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프라이빗 뱅커는 모두 1,000명 수준이다. 당초 유럽형의 자산 보전업무만 취급하던 씨티은행은 거래고객이 다양한 인종으로 확대되면서 고객의 자산관리 및 분산투자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고객의 투자관계 컨설팅, 카운슬링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전문적이지 않은 분야에 대하여는 외주를 준다.씨티은행의 프라이빗 뱅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거래고객에 관한 개인정보, 거래정보 등에 있어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고객으로부터의 신뢰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프라이빗 뱅킹 거래를 행하는 가운데 전화, Fax에 의한 외부통화는 100% 기록하고 있으며, 책임자는 매월 2~3회씩 전체 프라이빗 담당자의 통신기록을 추출 검사하여 외부기관과의 대화내용을 체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사용한 거래기록도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고객의 계좌관리는 PC로 이루어지고 고객정보에 대하여는 비밀암호를 넣어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모든 거래처의 명함은 각각의 프라이빗 담당자만이 파악할 수 있다.프라이빗 뱅커의 최저 요건으로는 ABA(미은행협회)의 통신교육, 전체 6과목 (금융재정, 증권, 법무, 세무, 재무, 외환)의 교육을 받게 하며 대졸 신입행원의 경우 1년 6개월 사이에 취득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프라이빗 뱅커의 육성 및 능력향상을 도모해 19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2. 일본일본에서는 대규모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각종 금융규제가 크게 완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개인자산의 부동산 보유비중 감소, 저금리 추세의 장기화에 따른 수익률 저하, 신 부유층의 대두 등에 영향 받아 개인 금융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프라이빗 뱅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이 형성되어 있어 거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유층이 적었기 때문에 구미 금융기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프라이빗 뱅킹이 활성화되지 못했었다.일본의 시중은행은 우량, 중견, 중소기업의 오너경영자를 포함한 부유층 개인을 대상으로 상담업무에 주력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토지의 유효한 활용 및 상속대책, 사업승계 등 융자가 중심을 이루었으나, 최근 금융 업무 등의 규제완화로 인하여 부동산 투자에 몰려있던 개인의 자산을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흡수하기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가. 사쿠라은행사쿠라 은행은 1997.10에 프라이빗 뱅킹부를 신설하고, 부유층의 개인고객 확보를 위해 ‘사쿠라글란덱스’라는 VIP 상담실을 설치하여 전용전화에 의한 무료상담과 직통메일에 의한 각종 금융상품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사쿠라은행의 프라이빗 뱅킹의 특징은 기존의 CA(Customer Adviser)제도를 강화한 것으로, 1인 1개 점포담당 체제의 강화를 위하여, 본부에 금융자산의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FA(Financial Adviser)와 각 영업점에 FP(Financial Planner)를 배치하여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본부소속의 FA는 CA중에서 현장경험이 많은 자를 특별히 선발하여 담당점포에 대한 상담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FA 1인의 담당 점은 약 10개점으로 각 지역별로 거점점포를 설치해 놓고 FA는 이 거점점포에 주재하고 있다. 영업점에 배속된 FP는 부유층 고객에 대한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적극적인 고객접촉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 중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지역 FA와 협조하여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고 있길은 어렵다. 대학을 마친 뒤 은행에 입사하여도 프라이빗 뱅커가 되는 데에는 최소한 10년이 걸린다.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관리로 고객과의 상호신뢰를 형성하여 보 통 1인이 몇 십에서 몇 백 명까지 관리할 단계에 이르는 것이다.제3절. 우리나라 은행의 프라이빗 뱅킹 사례1. 국내은행가. Citi Bank국내에서는 씨티은행 국내지점이 프라이빗 뱅킹의 선두주자로 가장 차별화 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씨티은행은 법인금융부문과는 독립적인 “씨티골드 서비스센터”와 “프라이빗 뱅킹 사업부”를 두고 대상고객을 8,000만원 이상의 최우량고객, 10억원 이상의 부유층고객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최우량 고객에 대하여는 사업부내에 “씨티골드 서비스센터”를 설치하고 고객별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투자상담 서비스, 홈뱅킹 서비스, 대여금고 무료이용 등의 금융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생일축하 프로그램, 음악회, 스포츠행사, 각종 세미나 등의 문화행사를 마련하여 고객을 초대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최상위 부유층 고객을 위하여는 “프라이빗 뱅킹 사업부”를 설치 하 고 투자자문, 유가증권관리, 신탁관리, 대출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주들을 대상으로는 기업의 자산관리운영, 해외사업, 해외증권 및 부동산 투자, 해외 미술품 구입 등에 대하여 상담을 해주고 있다.나. 신한은행신한은행은 MRB(Millennium. Retail Branch)점포체제를 통해 전사적인 프라이빗 뱅킹 영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각 영업점마다 프라이빗 뱅킹 고객을 위한 VIP전용공간을 설치하고 자산운용에 정통한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우수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고객 개인별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예금대출 등 전반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은 응접실에서 안락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모든 거래를 할 수 있다. 또한 고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의 세무와 금전거래, 부동산거래 등의 법률상담을 제공하며 대여금고의 무료이용, 생일축하.
    경영/경제| 2004.07.03| 13페이지| 1,000원| 조회(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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