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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금융] 사금융에 빠진 사람들 이야기
    {사금융에 빠진 사람들 이야기{{{【{목차 】1. 사금융(private financing)이란?········22. 우리나라의 사금융 시장 현황···········2■ 사금융 피해자 평균금리 251% [매일경제신문]3. 사금융 관련 실제 사례···················31 사금융 대출(보증인) 관련 사례2 인터넷 대출 피해 관련 사례3 채무 변제방법 등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하는 경우의 사례4 수수료나 선이자를 미리 받고 잠적한 경우의 사례5 사채 상환후에도 또다시 상환의무를 요구하는 사례6 차량 담보로 강탈당한 사례7 친· 인척 등 관계인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사례■ [관련 기사] 중소기업, 두번 운다!■ [관련 기사] 서민 '목조르는' 사금융4. 사금융 피해의 일반적 유형과 대응 요령··7■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02-3786-8655~8)로 신고하라['3000만원 이하' 빌렸을 때 이자율 연 66% 넘으면 불법…]1. 사금융(私金融 private financing)이란?- 사적(私的) 대금업자(貸金業者)를 중심으로 자금의 공급과 상환이 이루어지는 것.흔히 사채(私債)라고도 한다. 신용경제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공적 금융기관에 의하 여 자금융통이 매개되지만, 한국처럼 인플레이션이 심하여 파행적 경제구조를 가지 는 나라에서는 사금융이 번성하게 된다.- 사금융이란 공식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대금업자를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되고 상 환되는 것을 말하며, 공식금융기관의 자금공급량이 자금의 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 하는데서 나타나는 경향이 많아 통상 제도금융권의 금리보다 월등히 높은 고금리가 형성된다.- 개인이나 기업은 제도금융권에서 저렴한 자금공급을 받기 어려울 경우, 부득이 고리 의 사채라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러한 고리의 사채이용은 제품 의 원가를 높이고 소비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하경제를 조장함으로써 원활한 경제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 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사금융은 이와같 것 없이 상당히 이용하고 있고, 향후에도 제도금 융권에서 차추의 담보능력부족이나 신용상의 이유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 는다면 이용정도가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금융업이 제도화되지 않아 지나친 고율의 이자를 부담시키거나 강압적인 회수방법을 동원하거나, 신용카드에 의한 불법대출을 하는 등 다양한 문제 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사금융을 업으로 하는 업체의 수는 사금융업이 등록이나 인.허가제가 아닌 관계로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1주일 사이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게재 된 사금융 광고수를 조사한 결과, 총 571개 업체, 2,272회의 광고를 하여, 양 신문 에 중복 게재 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며, 이 들이 주로 사용하는 대출유형은 신용카드 대출, 자동차담보 대출, 부동산담보 대출 등 약 10여 종류에 이름.■ 사금융 현황 관련 기사 ■사금융 피해신고자들의 평균금리가 연 2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2일부터 6월13일까지 사금융 피해신고 1천534건중 부당행위 혐의가 있는 421개 업체에 대해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신고자의 사금융 금리는 최저 60%에서 최고 1천440% 까지로 평균 251%에 이르렀다. 특히 사법당국의 집중적인 단속으로 채권 회수시 폭행 등 같은 피해신고는 줄었으나 부당 연체이자율 적용 등 불공정행위와 백지어음 등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접수 결과 고금리횡포가 46.5%(713건)로 가장 많았고 연체이자율 등 불공정거래행위나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 담보물 처분 등이 13.9%(212건), 채권추심시 폭행 등이 4.7%(72건)를 차지하고 있었다.신고금액별로는 200만원 이하 36%, 200만∼500만원 33%, 500만∼1천만원 15%, 1천만원 이상 17%로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이 69%를 차지하고 있다.금감원은 악덕 고리대금업자에 제가 보증인이 되었는데 연대 보증인이랑 채무자랑 같은 서류에 싸인을 하는데.. 제가 채무자란에 싸인을 한거 같기두 하구..나중에 제 신용상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돈은 단기간에 확실히 갚을 수 있습니다..■ [ 사례 대안 ]1. 대부업 등록이 된 업체라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작성한 서류 내용을 모르지만 대출 원금과 이자만 잘내고 빨리 상환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2. 하지만 보증인으로 한 것은 신용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통 사금융 에서 대출을 받으면 일반 금융사에서의 신용도가 하락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 만 조만간 상환을 한다면 그리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2 인터넷 대출 피해 관련 사례제 동생이 인터넷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줬데요. 그러면서 자꾸 거기서 전화가 오고 저에게 법원에서 뭔가 보낸다고 하네요. 제가 보증을 선 것도 아닌데 제가 그 일을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지금 동생은 어디 갔는지 행방도 모르고 답답합니다. 도움되는 말 좀 부탁 드려요.■ [ 사례 대안 ]1. 동생이 대출 계약시 관계인 인적사항 기재요구에 순응함에 따라 정보가 제공된 것으 로서 이는 대부업 표준약관에서 금지하고 있으므로 기재 거절을 했어야 하는데 원만 히 해결치 못한 것 같습니다.2. 동생의 채무로 인해서 다른 가족구성원이 이 채무를 갚아야 할 책임과 의무는 없으 며, 가족이라 하더라도 대출당사자인 동생과 사채업자와의 법률관계이니 가족에게 추심하는 것은 명확한 불법입니다.3. 동생의 채무를 가지고 가족에 대하여 채권추심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 한 녹취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가까운 경찰서나 금융감독원 사금융 피해 신고 센 터(02-3786-8655~8)로 신고하시면 조치됩니다.3 채무 변제방법 등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하는 경우의 사례사금융업자가 급전수요자에게 대출시 받은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할부금융으로 자동차, 컴퓨터 등을 매입해 이를 중고시장에 처한 원리금을 갚을 때 당초의 채권 서류를 돌려주지 않는 관행을 이용한 것으로 전주와 채무자 사이의 브로커가 행하는 전형적인 사기수법이다.■ [ 사례 대안 ]1. 돈을 빌릴 때는 차용증이나 담보어음에 `채권자', 또는 `차용금액' 란을 반드시 기재 한 뒤 관련서류를 받아야 한다.2.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는 차용증상의 `채권자'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영수 증을 받드시 교부받고, 원금 전액 상환시에는 채무관련 모든 서류를 회수해야 한다.3. 채무 상환 시 사채업자가 채권서류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채권서류를 돌려주지 않아 채권자인지 알 수 없어 상환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관할 법원에 변제 공탁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6 차량 담보로 강탈당한 사례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사채업자가 차를 강탈해 운행하면서 범칙금 등을 부담토록 하고, 빌린 돈을 모두 갚았는데도 차량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 사례 대안 ]1. 차량 담보대출을 받고 연체중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량을 강탈 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이 같은 경우에는 경찰, 검찰 등 사법 당국에 고 소하는 등 정당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7 친· 인척 등 관계인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사례사금융업자의 개인신용정보 조회로 인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는데 불이익을 받는 사례 = K씨는 사채업자를 방문해 대출문의를 하던 중 가족, 친인척, 친구들의 정보까지 기재하도록 돼 있는 상담양식을 보고 상담을 중단하고 돌아온 적이 있었다.이후 가계운용자금 대출을 위해 신용금고에 대출신청을 했으나 사금융회사 의 신용정보 조회가 있어 대출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 사례 대안 ]1. 우선 사채업자와의 대출상담 자체가 향후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에 지장을 줄 수 있 음을 알아야 한다. 상담 전에 대출조건, 이율 등을 확인하는 등 거래에 신중을 기해 야 한다.2. 친척, 친구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사채업자가 이들의 동 의 없이 개인신는 사례의 평균금리는 250%에 달한다”면서 “일부 대부업체가 편법으로 고금리를 챙기는 사례를 막기 위해 금리 상한과 법적용 대상 금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례 관련 기사] 서민 '목 조르는' 사금융 ■[조선일보] 인천에 사는 20대 임신부 A모씨는 사채업자에 시달리다가 지난달 이혼을 당해 가정파탄을 맞았다. 카드 빚을 막아보려고 사채에 손을 댄 게 화근이었다.A씨는 지난해 6월, 이자만 10일에 10%(연 365%)를 내야 하는 고금리에 100만원을 빌렸다가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다른 사채업자들로부터 사채를 끌어 갚았다. 사채로 돌려막기를 한 셈이다. A씨는 “임신 중인데도 사채업자로부터 ‘윤락가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당하는 등 갖은 수모를 당했다”면서 울먹였다. 그녀는 총 1370만원을 빌린 뒤 지금까지 원금보다 30% 더 많은 1780만원을 갚았지만 이혼을 당한 지금까지도 사채업자에게 시달리고 있다.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저축은행 등 서민 금융기관들이 신용대출을 중단하면서 사채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는 서민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최근에는 아예 대부업체 등록을 취소하고 사채업자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늘고 있다. 올 들어 3월 말까지 등록을 취소한 대부업체는 약 900개에 이른다. 이들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 사채업자는 3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등록된 대부업체조차 법정 이자율(연 66%)을 초과하는 고금리를 요구하며 버젓이 불법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조성목 금융감독원 비제도 금융 조사팀장은 “과거에는 사채업자가 요구하는 금리가 연 250% 안팎이었지만, 최근에는 법망에 걸려들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단속 리스크(위험)까지 얹고 있다”면서 “연 1000%가 넘는 살인적인 고금리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들어오는 사금융 피해신고는 종전에는 하루 평균 10건이었지만, 최근 들어 20~30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다.사채업자들은 또 담보력이 떨어지다.
    경영/경제| 2004.07.06| 9페이지| 1,000원| 조회(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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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법률] 법학 총론 문제풀이
    제1장 법학은 왜 배워야 하는가?1. 서양의 속담 - [권리 위에서 낮잠자고 있는 자]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이다.2. 유류분제도 - 자신의 몫의 1/2를 받을수 있다. 1년이상 지나면 주장하지 못한다.3. 상속의 포기제도- 상속시 부채도 상속되므로 부채 상속시 상속의 포기제도 등을 규정하여 친정 아버지가 사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가서 상속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4. 재산분할청구권- 이혼 후 부인이 남편에게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면 결혼 중 모은 재산의 30-50%를 부인 에게 분할해주어야 한다. 2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해 버린다.제2장 법원(法源)1. 법원이란 - 법의 존재 형식을 말한다.(문서의 형태로 존재하는가, 관습의 형태로 존재하는가, 판례의 형태로 존재하는가 하는 등 법이 존재하는 형식)2. 법을 법원에 따라 분류하면?- 성문법(문서 형식으로 존재), 불문볍(불문의 형식으로 존재)3. 성문법주의란?- 성문법을 기본적인 법원으로 하고, 불문법을 보충하는 법원으로서만 인정하는 주의4. 성문법주의 국가 - 대륙법계국가(우리나라, 독일, 프랑스, 일본)5. 불문법주의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형성된 판례법을 기본적인 법원으로 하고, 성문법은 판례법의 보 완하거나 수정하는 2차적 법원으로서만 인정하는 주의6. 불문법주의 국가 - 영미법계국가(영국, 미국)7. 성문법이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제정된 문서 형식으로 제정된 법8. 성문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자치법규, 조약9. 명령의 분류 -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대통령령(시행령) 총리령과 부령(시행규칙)10. 법의 3단계 - 법률-시행령-시행규칙(ex) 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시행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11. 자치법규의 종류 - 조례와 규칙12. 관습법의 성립요건- 일정한 관습(관습이란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온것)이 존재하여야 하고- 법적 인식을 가지게 되어야 한다.13. 관습과 관습법의 구별- 관습이란 옛부그의 토지를 매도할 경우 언제 누구에게 얼마에 토지를 매도할 것이가는 매도인 과 매수인이 협의에 의해 결정되고 국가는 이제 개인 간섭을 할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6. 공법의 사법화란?- 오늘날 사법관계(개인과 개인과의 관계)에 국가의 개입과 간섭이 늘고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국가는 개인 간섭을 할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늘날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근로자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는 노동법 을 제정하여 많은 개입과 간섭을 하고 있다.7. 사회법이란? - 원개는 사법관계였으마, 국가의 개입과 간섭을 위하여 제정한 법8. 사회법 -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9. 실체법이란? -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10. 절차법이란? -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법11. 실체법을 예를 들면? -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형법, 노동법12. 절차법을 예를 들면? -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민사집행법13. 일반법이란? - 사람, 장소, 사항 등에 특별한 한정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14. 특별법이란?- 한정된 사람이나 한정된 장소, 또는 한정된 사항에 관해서만 적용되는 법15. 특별법의 예를 들면? - 상법(민법의 특별법), 군형법(형법의 특별법)16.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란? -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예를 들면 군인에 대하여는 특별법인 군형법이 우선 적용, 일반법인 형법은 군형법에 규 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된다.)제4장 법조(法條)의 구성1. 항(項)은 어떻게 표시하는가? - 1, 2, 3, 4, 5 ...3. 호(號)는 어떻게 표시하는가? - 1. 2. 3. (숫자 1, 2, 3 ..)3. 목(目)은 어떻게 표시하는가? - 가. 나. 다 .. 등으로 열거한다.4. 새로운 조문을 추가하여 삽입할 경우 어떻게 하는가? - 예를 들어 49조과 50조 사이에 조문을 추가 삽입할 경우는 그 조문의 번호는 [제49조의2], [제49조의3].. 으로 열거한다.< 제2편 헌 법 >제1장 총 고는 처벌, 보안처분 )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6.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 불리 )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 한다(헌법122).7.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 관이 발부한 ( 영장 )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 현행범인 )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 도피 ) 또는 ( 증거 인멸 )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8. 국선변호인-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9. 미란다원칙-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 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10. [33] - 피해자를 체포하면서 체포이유와 변호사 선임권 고지등 필요한 절차(미란다원칙) 을 거치지 않고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 항의하며 폭력을 행사했더라고 공무 집행을 방해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김씨가 술에 취해 모 상범에서 싸움을 벌이던 중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강압적을 연행하려하자 경찰관을 폭행하고 차량의 유리창을 깨는 등 체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되었지만 피해자 체포시 미란다원칙을 거치지 않고 체포하여 폭력과 공부집 행을 방해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11.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12.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 유일 )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13. 형벌 불소급의 원칙-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 한다.14. 죄형법정주의 -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15.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형벌 불소급의 원칙,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절대적 부정기형 금지의 원칙, 유추해석 금 지의 원칙16. 상대적 부정기형- 소년범에 대한 증, 증명, 증거, 시위운동, 데모28. 집회·결사에 대한 ( 허가 )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옥외 집회나 시위를 하려면 관 할 경찰서장에게 ( 48시간 전에 신고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29.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 정당 )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30. 생활권적 기본권에 속하는 권리들-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인간다운 생 활을 할 권리, 환경권, 혼인과 가족 생활 및 보건에 관한 권리 등이 있다.31. 생활권적 기본권의 핵심 -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32. 노동3권 -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33. 단결권이란? -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34. 단체교섭권이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교섭할 수 있는 권리35. 단체행동권이란?- 단체교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36. 청구권적 기본권에 속하는 권리- 청원권,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 피해자의 구조청구권37. 청원서를 작성하려면?- 청원인이 성명, 직업, 주소를 기재하고 성명날인하여야 하고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38. 행정관청에서 청원인이 요구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려면?- 보고서 기타의 참고문서를 첨부하여 상급고나서에 체출하여야한다.39. [95] - 보통 사회에서는 국가긴관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경우에는 진정서나 탄원 서를 제출하지만 헌법에 규정된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훨씬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일반 공무원이 청원을 했다는 히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등에 처한다.40. 형사피고인은 (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41. [101] - 법원에 의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형사소송의 대 원칙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경 보전의 의무, 재산권의 행사를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하여야 할 의무 등이 있다.52. 조세법률주의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53. 누구든지 (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제5장 국 회1. 국회의원의 종류 - 지역구 국회의원, 전국구 국회의원2. 비례대표제란? - 전국구 의석은 지역국에서 5석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였거나 유효투표 총 수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에 대하여 지역구에서 얻은 득표 비율에 따라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3. 국회의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어떻게 하는가? - 지역구 국회의원(보궐선거실시),- 전국구 국회의원(그 결원된 의원이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전국구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따라 의석을 승계한다)4.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 지 아니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5.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지지 아니 한다.6. 국회의원의 청렴의무 -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7. 국회의 정족수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축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횐 것으로 본다.8. 의사 공개의 원칙- 국회의 회의는 공개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 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9. 회기 계속의 원칙과 회기 불계속의 원칙-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 다.-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0.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 국회의원과 정부11. 국회를 왜 통법부라 비난하는가? - 국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법률 중 의원입법이 전 체의 18%선에 없다.
    학교| 2004.07.06| 11페이지| 1,500원| 조회(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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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전국 시민단체의 종류와 역할
    보고서--------------------------------------------------------------------탐구과제: 전국의 시민단체의 수를 5가지이상 조사하여 그 종류와 역할을 작성, 제출하시오.--------------------------------------------------------------------◎한국여성상담센터 (http://www.iffeminist.or.kr)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여성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들이 만연되어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남성 중심적인 사회구조, 여성폭력의 문제를 가정 혹은 개인의 사적 문제로 인식하는 잘못된 사회통념으로 수많은 피해 여성들의 고통을 은폐·외면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피해여성들은 심각한 후유증에 고통받고 있고 이와 같은 후유증은 가족 내 갈등 초래, 인간관계 파괴 등 지우기 힘든 심각한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한국여성삼담센터는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성들은 물론 가족문제, 청소년 문제, 성문제 등의 보다 광범위한 여성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성의 시각에서 여성주의 상담을 지향함으로써 피해여성의 인간관계회복 및 인권회복을 통하여 보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청소년푸른쉼터 (http://www.evergreen.ci.st)청소년푸른쉼터는 가족공동체의 해체로 인해 실질적인 유기상태에 놓 여 있는 소년소녀가장들을 돕고 가치관의 붕괴로 정착할 곳을 잃고 집을 나와 거리를 헤메는 청소년들에 대한 발굴,선도,상담 ,보호 등의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활동를 합니다.청소년푸른쉼터의 주요활동은 가출청소년 발굴, 선도활동, 가출청소년 보호활동, 가출소녀 성폭력 예방교육 및 미혼모 방지를 위한 구제활동, 가출청소년 보호자 상담치료활동,청소년 선도 보호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건전하고 올바른 사회화 유도 가출청소년종합신고센터운영,청소년가출예방 홍보활동◎공주녹색소비자연대 (http://gcn.gongjuinfo.org)공주 녹색소비자연대(Green Consumer Network in Gongju)는 공주의 지속 가능성을 향한 시민 행동의 시작이며, 환경과 소비를 생각하는 공주 시민의 네트워크입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생활을 함께 실천함으로써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하고 인간다운 사회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공주녹색소비자연대는 지구촌 경제시대를 맞아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구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환경 친화적인 새로운 생활양식을 만들고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하고. 오늘의 환경 파괴적인 사회, 경제 체제로부터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합니다.공주녹색소비자연대는 농촌의 생산자와 도시의 소비자가 연대(network)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농촌과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중히 여기는 생명 가치를 존중하고, 지역으로부터 세계 연대 의식을 갖는 지도력 육성을 목적으로 합니다.◎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http://www.kwwnet.org)1987년 3월 서울을 기점으로 수출자유지역과 공단, 저소득층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여성노동자회가 결성되었고, 여성노동자회들은 89년부터 실천사업들을 교류하고 공동의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교육, '일하는 여성'발간작업등을 공동화하였습니다.이러한 활동의 성과로 각 지역에서 전개하는 사업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정책대응력을 높여내기 위해 1992년 7월 11일 전국조직인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는 지난 1995년 6월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이 되었습니다. 일하는 여성의 손과 지혜가 미치는 곳에 무한한 생명력이, 일하는 여성의 힘찬 함성이 있는 곳에 눈부신 사회의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는 일하는 여성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조직되었습니다.직장 내의 차별문제, 고용불안정문제, 취업기회의 부족, 육아문제등 일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고 있는 현실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내일을 여는 사람들 (http://www.tomorrow.or.kr)지나간 우리의 근대사를 회고해 보면,오늘날까지도 일제의 역사가 청산되지 못 한 채 기회주의적 권력추구가 잔존하고 있고. 지난 50여년에걸친 남북 분단은 이념적 논리에 의한 진보와 보수의 갈등으로 통일의 길은 요원하기만 하며, 그 후 군사정권의 장기집권으로 인하여 상향식 의사결정이나 자율적 시민의 양성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을 계기로 본격화된 시민운동은 민주주의 과제를 이행시키는 중요한 역활을 담당하였다.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를 둘러 싼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갈등은 상당한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역갈등으로 인한 폐해는 군사독재 대 민주화의 투쟁이 사라진 지난 10여년 동안 한국정치를 특정짓는 현상이라 아닐 수 없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의 정계는 수십년 동안 계속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사슬에 묶여 있는 실정이며, 빈부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20세기 후반 시민단체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시민운동 시대의 개막은 민주화 운동과 함께 정치.경제는 물론 사회. 문화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한국사회의 제반 문제에 대한 현실을 외면하고 뒷편에 비켜서서 알게 모르게 방조자의 입장은 아니었는가 자성보다는 '네탓'으로 돌리는 책임전가적 분위기에 젖어있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겸허히 반성해보면서, 이 시대의 갈등과 모순의 한 복판에 서서 실천하는 참지성인의 모습을 보이고자 "내·일·을·여·는·사·람·들"이란 시민단체를 만들기로 한다.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있어 우리의 순수한 뜻이 전달되고 그 뜻이 이 시대의 등불로 승화되고자 한다.
    사회과학| 2004.07.06| 3페이지| 1,000원| 조회(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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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업] 중개업이란?
    중개업이란?1. 중개업이란?- 중개업 仲介業(brokerage)이란, 상행위의 대리 또는 상품 매매의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직업이다.2. 중개인의 의의1 중개란?- 타인 간의 법률행위를 성립시키기 위하여 진력하는 사실행위이다.2 중개인이란?-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이다.3 중개인의 영업- 불특정다수인을 위해 그와 중개를 하기로 계약하는 것이며, 중개 그 자체는 그 계약의 이행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이다.4 중개인이 다른 보조적 상인과 다른점·계약체결을 위한 대리권이 없다. (위탁매매인, 운송주선인)·불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중개한다. (중개대리상)·상행위를 중개하는 점에서 상행위 이외의 행위(혼인, 비상인 간의 매매)의 중개를 영업 으로한다. (민사중개인)5 중개인의 기능·거래당사자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시장의 형세·상대방의 신용상태·상품의 감정 등 전문적 자료를 준비하여 의뢰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다.·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은닉함으로써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으므로 거래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3. 중개계약의 성질1·중개할 의무 有 - 쌍방적 중개계약 = 위임중개할 의무 無 - 일방적 중개계약 = 도급계약에 준하거나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2 중개계약의 종류와 법적인 효과[중개업자에게 중개의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독점 중개의뢰계약과 같으나 의뢰인이 직접 계약을 성립시킨 경우만은 보수를 받지 못한다. 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중 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광고하여 공개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월로 한다.][보통민사계약-중개의뢰인이 불특정다수의 중개업자에게 경쟁적인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형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계약이다.계약의 목적인 중개 완성에 집중적인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쌍방에게 다같이 불리한 것이 일반적이다.중개의뢰인 자신이 팔면 보수를 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며, 중개업자에게 판 사실을 알릴 필요도 없이 자동적으로 계약이 끝나버리는 계약의 종료일 명시를 요하지 않는 계약이다.][전속민사중개계약-독점민사중개계약과 유사한 형태.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독점적으로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형태. 그러나 권리를 이전하는 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건에 대한 직접 계약을 성립시킨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그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못하는 점만 다르다. 일반적으로 독점권이 허용되는 기간은 90일이다.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표준계약서상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독점민사중개계약-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독점적으로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형태. 계약기간내에 중개업자는 누구에 의하여 중개가 성립되었는가를 불문하고 권리를 이전하는 중개의뢰인이 직접 계약을 성립시킨 경우라 하더라도 약정된 보수를 받을 수 있는데에 계약의 특성이 있다.중개업자 입장에서 보면 각자 자신의 보수를 가장 확실하게 보장받는 계약이다.이 계약은 계약종료일을 명시하여야 한다.][순가민사중개계약-이전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중개업자에게 제시하고 이를 초과하여 중개가 완성된 경우, 초과액 전액은 보수로서 중개업자가 취득하는 계약형태. 취득중개의뢰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이 계약은 수수료가 과다해지거나, 중개업자가 개인수익을 증대시키려는 의욕이 지나쳐 거래사고를 유발하거나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이 형태의 민사중개계약은 금지시키는 것이 통상이다. 우리나라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4. 중개인의 의무1 견품보관의무- 중개인이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견품을 받은 때에는 그 행위가 완료될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행위가 완료될 때까지라함은 이의기간의 경과, 계약의 해제, 소멸시효의 완성, 화해의 성 립 또는 목적물 급여의 승인 등으로 계약상의 권리의무가 소멸되어 목적물의 품질에 과 한 분쟁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 확실하게 될 때를 말한다.견품보관의무가 종료된 후에는 그 견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한 견품보관에 대한 별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2 결약서교부의무- 당자간에 계약이 성립된 때에는 중개인은 지체 없이 각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계약 년월일과 그 요령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후 각 당사자에 게 교부하여야 한다.
    경영/경제| 2004.07.06| 3페이지| 1,000원| 조회(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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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 차,허브에 대해서,,
    ■ 차·허브 ■1. 허브차에 대하여...허브는 푸른 풀을 의미하는 라틴어 '허파(Herba)'에어원을 두고 있는데 고대 국가에서는 향과 약초라는 뜻으로 이 말을 썼다. 기원전 4세기경의 그리스 학자인 데오프라스토스(Theophrastos)는 식물을 교목, 관목, 초본으로 나누면서 처음 허브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지구상에 자생하면서 유익하게 이용되는 허브는 꿀풀과, 지치과, 국화과, 미나리과, 백합과 등 약2,500종 이상이 있으며, 관상, 약용, 미용, 요리, 염료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 중에 몇가지만 말하자면 이렇다.·민트→특성 : 가장 친숙한 허브로 상쾌한 향이 일품입니다. 40여종의 민트가 있으며 대표적인 민트로는 페파민트, 스피아민트, 애플민트, 오드코롱민트, 페니로얄민트,진저민트, 코리안민트 등이 있습니다. 분홍색 또는 백색 등의 꽃이 아름답습니다.→용도와 효능 : 가장 친숙한 허브로 상쾌하고 강렬한 향이 정신을 맑게 하고 기분을 상쾌하게 합니다. 민 트는 요리나 미용, 향료로 많이 이용되는데 과자, 쿠키, 치약, 사탕, 껌, 목욕제, 비누, 향수 등에 이용됩니다. 집에서 기르기 쉬우며 언제라도 수확하여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차는 기분을 상쾌하게 하는 민트는소화를 촉진하며 구취를 제거합니다. 차로 마시면 더욱 좋은데 집중력을 강화하여 기억력을 증진하며 스트레스해소에 좋습니다.→민트티*재료-민트 생잎이나 마른 잎 (1인 기준 1티스푼), 꿀, 홍차나 레몬*방법-티포트에 뜨거운 물을 부은 뒤 민트을 넣고 우려 마십니다.·라벤더 (Lavender)→특징 : "향의 여왕" 또는 "성처녀 마리아의 식물"이라는 칭송을 받고 있는 라벤더는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허브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신을 편안하게 하여 숙면에 도움을 주며 정신을 진정시켜 줍니다. 향긋한 라벤다티는 숙면을 유도하여 이브닝 티로 즐겨 마시면 좋습니다. 달콤하고 상쾌한 꽃향을 지니고 있어 푸딩과 아이스티, 아이스크림, 과자, 케이크에 이용하면 좋습니다. 1미터에서 1.5미터까지 성장하며 보라색, 자색, 분홍색, 백색 등의 꽃이 아름답습니다. 라틴어로 "씻다"라는 의미를 가졌고, 그리스 로마시대 부터 입욕제로 쓰였으며 중세에는 세탁물의 향을 내는데도 사용되었다.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이며, 상록 소저 목의 다년초이다. 1m정도의 크기로 자라고, 종류에 따라 6월에서 8월까지 보라색, 자색, 분홍색, 백색 등의 꽃이 핀다. 식물전체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보라 빛 짙은 향이 나고 한번 심으면 6 - 10년 동안 계속해서 수확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꽃을 수확할 때는 꽃봉우리가 벌어지기 전에 맑은 날을 골라 꽃줄기째 잘라서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말리면 일상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방향유 성분이 잎과 꽃의 표면을 얇게 덮고 있어 빛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관상용 허브로 인기가 높은데, 특히 개화기 때는 보랏빛의 화려함이 더욱 신비롭다. 라벤더는 40여종의 많은 변종이 있으며 대표적인 종으로는 잉글리쉬라벤다, 프린지 드라벤다, 스위트라벤다, 프렌치라벤다, 라벤다베라등의 종이 있다.→라벤다티* 재료 : 라벤더 꽃 말린 것 1티스픈 (1인 기준), 꿀* 방법 : 티포트에 뜨거운 물을 부은 뒤 라벤더의 꽃을 넣고 우려 마십니다.2. 차에 대하여...차는 차나무에서 딴 잎으로 만들어 뜨거운 물에 우린 것이다. 차나무는 동백과에 속하는 사철 푸른 나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상남도,전라남도,제주도등 따뜻한 곳에서 자라며 안개가 많고 습도가 높은 곳을 좋아한다. 차나무 잎으로 만든 차는 크게 4종류로 분류한다.만드는 방법에 따라 불발효차(녹차), 반발효차(중국산 오룡차나 철관음 청차 등) , 완전 발효차(홍차), 후발효차(보이차)로 나눈다. 또한 찻잎을 따는 시기에 따라 제조과정에 따라 색깔이나 모양이 천차만별이다. 차나무 잎으로 만든 차 이름도 수천 종류가 된다. 찻잎을 따는 시기에 따라, 제조 과정에 따라 또는 만드는 사람의 취향대로 붙여지기도 하지만 차가 자라는 산지의 지명 이름이 대표적으로 많다. 차 이름에 따라 재료가 다른 줄 알지만 찻잎 한가지로 만들어 수많은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우리나라 차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작설차와 죽로차는 차의 품질과 맛을 잘 표현한 이름이다.작설차는 어린 찻잎이 참새 혀를 닮았다해 붙여진 이름이다. 이 작설차는 고려 말 재상이었던 익제 이 재현이 햇차를 보내준 은혜에 대해 보답하는 시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찻잎이 큰 것은 까마치혀를 비유해 작설이라고도 한다. 죽로차는 대나무 이슬을 머금고 자란 차로 그 맛이 뛰어나다. 불발효차인 녹차중 보성에서 만드는 차로는 보성녹차, 봉로차, 유비차, 옥로차 등이 있으며 가루차인 말차도 이에 속한다. 곰팡이 발효 차라 하는 후발효차는 보이차, 흑차, 흑전차, 녹전차, 떡차 들을 말하는데 주로 중국에서 생산된 것들이며, 제다법은 1차 가공된 마른 차에 곰팡이균(국균)을 번식시킨 것으로 온도 38℃, 습도 80% 정도 되는 창고에 3~5 년간 쌓아 두는데 곰팡이 균은 독특한 냄새가 있지만 몸에 해롭지 않다. 전차는 벽돌이나 판자모양으로 만든 것인데 이것을 증기로 통하고 누룩곰팡이를 번식시켜 압착한 것으로 완제품은 갈색이다. 흑전차는 누룩균이 발효된 보이차(잎차)가 원료이고, 홍전차는 홍차가루가 원료로 매우 딱딱하여 소련에서 즐겨 마신다.
    자연과학| 2004.07.06| 3페이지| 1,000원| 조회(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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