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 사회의 쟁점과 과제-안전 분야의 유비쿼터스 사회 구현을 중심으로-The Issues of Safety and Security in Ubiquitous Society.유비쿼터스 사회의 쟁점과 과제-안전 분야의 유비쿼터스 사회 구현을 중심으로-목 차Ⅰ. 들어가는 말Ⅱ. 유비쿼터스 사회: IT(정보화) 사회에서 u-IT사회로1. 유비쿼터스의 개념 및 특성2. 유비쿼터스 기술(u-IT)의 실제Ⅲ. 안전한 사회를 위한유비쿼터스 IT의 적용 사례1. 자연재난관리2. 도로?교통안전관리3. 범죄 및 테러예방4. 식의약품 안전 관리Ⅳ. 안전한 유비쿼터스 사회 구현을 위한정책적 시사점1. 감시사회와 개인정보 침해 방지대책2. 사이버 범죄 방지를 위한구조적?정책적 지원 필요Ⅴ. 맺는말※ 참고문헌Ⅰ. 들어가는 말오늘날 우리 사회는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구가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화됨에 따라 웰빙, 친환경 등의 요소가 새로운 삶의 가치로 대두되고 있다. '웰빙'에 친환경?친인간 요소를 포함한 ‘로하스(LOHAS))’가 등장하고, 세계적으로도 불확실하고 불안한 현실에서 도피해 누에고치(Cocoon) 같은 편안한 안식처를 원하는 ‘코쿠닝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이러한 경향이 확대되는 가운데 미래 사회의 안전문제는 지금보다도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최근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자연재해의 빈도와 피해가 대규모화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이러한자연재해 이외에도 성범죄 및 유괴가 매년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학교의 급식대란 및 가짜 친환경농산물 사건 등은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증가 시키고 있다.이 같은 사회적 불안요인의 다각화로 안전한 삶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되고 있는 유비쿼터스 기술(u-IT)은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는 해결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유비쿼터스 기술(u-IT)은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적거나 서비스 효율이 월등한 부분을 중심으로 긍정적 효과를 인수도 있고, 정보를 주고받아 사람이 들고 다니는 다종?다양한 형태의 단말기와 장치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줄 수도 있으며 행동체(actuator)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사람의 행위를 대신해 줄 수도 있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환경은 지역사회 공간에서 언제, 어디서, 어떠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행위, 정보 수?발신 행위, 그리고 지능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게 해준다.현재 유비쿼터스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의 여건과 강점에 기반을 둔 국가적 차원의 정책 수립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91년부터 “네트워킹?IT 연구계획”(NITRD)에 의거, 인간과 컴퓨터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기술 등 기반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일본은 유비쿼터스 광대역통합망 구축 등 u-사회 건설방향을 제시하고 접근성 강화를 위해 국가차원의 정책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EU는 기술적 관점에서 인간의 생활방식을 변화시키고, 보다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인간 친화적 관점에서 유비쿼터스를 바라보고 있다(한국전산원, 2005e).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제26차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u-KOREA 기본계획(2006~2010)’을 확정하였는데(2006.3), 이때 설정된 u-Korea 전략은 유비쿼터스 기술을 바탕으로 국가의 모든 자원을 지능화하여 네트워크화하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산업생산성 및 공공서비스의 질이 세계최고인 지능기반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다(한국전산원, 2004). 각국 유비쿼터스 개념 비교미국일본EU주요용어Ubiquitous ComputingPervasive ComputingTRONUbiquitous NetworkAMI(Ambient Intelligent)추진배경차세대 컴퓨팅 기술개발미래 IT 비전소형화, 가전기술 장점을네트워킹으로 활용하여경쟁력 강화인간중심 서비스 지향미래사회 연구에서 출발초점Smart DeviceAny 국립해양조사원)4. 도시기반시설관제 시스템(인천경제자유구역청)5. 문화재 관리 시스템(불국사)※자료 (한국전산원, 2007)마지막으로 위치정보서비스를 들 수 있다. 위치정보서비스를 이용해 정보 서비스가 뉴스, 1인 미디어 등으로 활용범위가 다양해지면서 신사업의 기회도 창출한다. 특히 디지털 컨버전스 추세와 맞물려 내비게이션에 DMB, MP3, DVD 등의 기능이 추가되면서 운전자 수요와 맞물려 단말기 업체 수가 급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휴대폰에 GPS 칩이 탑재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검색 서비스도 시작될 것이다(Mercury News, IDG, ‘06.12).국내에서는 2006년 ‘지상파 위치정보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위치정보서비스의 범위가 확대 되었다. 기존의 GPS 방식과 달리 지상파 방식 위치정보 서비스는 건물 안에서도 위치추적이 가능하고 오차 범위도 수 미터에 불과해 수백 미터에서 수 킬로에 달하는 이동통신망 방식의 단점을 극복하였다(KBS, ‘06.08.30).Ⅲ. 안전한 사회를 위한 유비쿼터스 IT의 적용 사례앞서 언급하였듯이 사회적 불안요인의 다각화로 ‘안전한 삶’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면서 유비쿼터스 IT(u-IT)는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는 해결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국내외적으로 u-IT를 이용한 안전 시스템 구축에 관한 정책이 설정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u-Korea의 계획 하에 안전 분야의 다양한 부문에서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하고 있다. 현재는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 욕구를 충족시켜 그 효율을 일반인이 체감할 수 있는 영역, 즉 자연재난관리, 교통안전, 범죄예방, 식의약품 관리 등을 중심으로 u-IT 적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 중 ‘안전’ 분야의 항목들과 최근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문제를 토대로 국민생활에 밀접한 안심/안전서비스 적용 사례를 조사한 ‘한국전산원(2006)의 보고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류로 u-IT 적용 사례를 살펴본다. 안전한 u-사회 실 GPS 및 무선데이터 통신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피해 조사시스템을 개발 중이다.2. 도로?교통 안전관리도로·교통 안전관리를 위한 u-IT 적용 사례로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과 지능형 자동차 등의 직접적인 교통 관리 시스템의 개발을 들 수 있다.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유비쿼터스 정보화 사회에 알맞은 신속, 안전, 쾌적한 차세대 교통체계를 구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ITS 서비스의 예로는 요금자동징수시스템과 자동단속시스템, 운전자정보시스템, 최적경로안내시스템, 여행서비스정보시스템, 대중교통정보시스템, 대중교통관리시스템, 전자통관시스템, 화물차량관리시스템 등이 있다. 나아가 차량에 교통상황, 장애물 인식 등의 고성능 센서와 자동제어장치를 부착하여 운전을 자동화하며, 도로상에 지능형 통신시설을 설치하여 일정간격 주행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소통의 능력을 증대시키는 목적의 서비스도 개발 중 이다. 일본의 경우 스쿨존, 교차로 및 상습 과속운전자 관리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05년 닛산자동차가 가나가와 현에서 ITS를 활용한 교통사고 절감시범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이 프로젝트는 교차로에서의 사고 발생 및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차간 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스쿨존(School Zone)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달리는 자동차에 대해 네비게이션을 통해 감속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자동차에 전용 정보제공 장치를 탑재하여 RFID 태그를 부착한 어린이가 근접하면 운전자에게 음성으로 경고·통보하는 방식이다. 비슷한 사례로 뉴욕 주 서퍽 카운티에서는 과속운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상습 과속 운전자에게 GPS 장치가 달린 전자 발찌를 착용토록 하고, 과속 시 자동으로 경찰에 통보하도록 한다.이밖에 지능형 자동차의 개발로 교통사고의 원천 봉쇄 및 즉각 대응도 도모하고 있다. EU는 2010년까지 교통사고 50% 감소를 목표로 위험상황 경고, 긴급차량 알림서점가, 버스정류장 등에 스캐너를 설치하여 위치를 추적하기도 한다. 마이크로칩 제거로 인한 신체 손상 및 종교적 갈등 우려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범죄자 관리를 통한 범죄 예방 및 재활 지원에는 미국과 영국에서 GPS가 장착된 전자발찌로 아동 대상 성범죄자나 보호관찰 대상자를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성범죄자가 초등학교나 놀이터 근처에 접근하면 경찰에 자동으로 즉각 통보하여 재범을 방지하며, 미국 51개 주 중 43개주에서 전자발찌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발찌는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자발찌 등을 통해 성범죄자의 위치와 이동경로 등의 정보가 24시간, 365일, 10∼60초 간격으로 관제센터로 송신돼 보호관찰관이 언제든 추적할 수 있게 된다.).또한 국제적 범죄 및 테러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을 필두로 개인정보를 담은 전자여권(ePass)이 점차 확대되어 국제간 협력을 통해 테러용의자 등에 대한 감시 및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 여권에 이름, 성별, 생년월일, 사진, 여권정보, 지문 등 개인정보를 담은 RFID칩을 장착한 ‘테러 방지용 생체인식 전자여권(ePass)’은 아래의 표와 같이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테러 방지용 생체인식 전자여권(ePass)의 각 국 추진 현황구분추진현황비고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06년 1월~4월에전자여권 시행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실시-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 참여 총1,938건의 전자여권 테스트- ’06년 10월부터 비자 면제국시민입국 시 전자여권 의무화- 장기적으로는 지문, 홍채 등생체인식 여권 개발 계획EU- VIS(Visa Information System)에 지문 및사진 등이 포함된 생체인식비자 제안 채택- EU 회원국 담당자 공동근무,공동신청센터 등 운영 예정일본- ’06년 3월부터 전자여권발급 개시- ’06년 중 350만개(전체 여권의 10%) 발급 예정- 10년 내에 모든 여권으로 확대호주-
스웨덴의 정보정책: 추진배경과 발전과정, 핵심전략 및 추진체계Ⅰ. 개관스웨덴은 후발 자본주의국으로써 19세기 후반에 들어 본격적으로 산업혁명이 진행되었다. 스웨덴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동쪽에 위치, 현재 인구가 약 900만 명에 불과한 작은 나라이나 1인당 GDP는 41,128달러(2006년 기준)를 상회하는 선진국이다. 다시말해, 경제규모가 작고 부존자원이 열악한 환경 하에서도 국가경쟁력은 세계 11위)로 상위권에 속해있으며, 인구에 비해서 매우 광활한 영토(44만 9964㎢)에 매장된 자원을 활용하여 삼림산업, 기계산업, 철강산업, 조선산업, 정보통신산업(IT), 자동차산업, 의학산업 등을 발전시켰다.특히 80년대 후반부터 시도한 IT 부문으로의 산업구조 전환은, 90년대 중반 스웨덴 정부의 강력한 IT혁신 정책으로 인해 구조 전환이 가속화됨과 동시에 인터넷 혁명과 맞물리며 고도의 성장을 견인하였다. 오늘날 스웨덴의 IT산업은 국가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경쟁력의 주요 원천 산업이 될 정도로 고도로 발달하였다.이 글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한 스웨덴의 IT 관련 국가전략 및 정책을 탐구하였다. 먼저 스웨덴 경제의 흐름을 통하여 1990년대 초의 경제 위기를 불러온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왜 스웨덴이 IT 부문, 특히 정보통신 분야로 산업구조를 전환하였는지 살펴보았다. 그 다음 IT 산업 구조의 전환 속에서 스웨덴 정부가 취한 국가 발전 전략 및 핵심 정책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였고, 이로 인한 정책 추진 현황에 따른 성과 및 한계점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스웨덴의 정보정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또한 생각해보았다.1. 스웨덴 경제의 흐름1991~1992년에 발생한 스웨덴의 경제위기는 표면적으로 볼 때 세계화 과정 속에서 급속하게 진행된 금융자유화 조치에 따라 발생한 금융위기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표면적인 금융 위기의 성격과 달리 1990년대 초 스웨덴에서 발생한 경제위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스웨덴에서 생산물의 45%를 수출하면서 성장한 국가이다. 이러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스웨덴은 세계 시장 조건의 변화에 항상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1980년대 세계 시장 수요 변화로 인한 자동차산업 하향세와 더불어, 세계화로 치열해진 국제 경쟁에서 수출 시장 유지를 위해, 경쟁력있는 새로운 품목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때, 중소 국가의 특성상 전 분야를 골고루 발전시키기 보다는 특정분야로 특화시킬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스웨덴은 정보 기술을 중심으로 새롭게 발전하는 세계시장의 추세에 따라 IT와 통합된 통신이 성장의 새로운 추동력이 될 것으로 보았다.나.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분야 선정요인● 텔리아(TeliaSonera)=스웨덴통신이미 1853년 설립되어 국내 전신업무를 시작하였고, 19세기 후반 광산, 삼림 및 제재 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이로 인해 약400만 가구 이상이 네트워크 체제로 편입되었다. 1889년 정부가 본격적으로 전화사업의 참여를 결정하였고, 1890년에서 1923년까지 국내 전화망을 흡수하여 국영화하였다. 1953년엔 Telia를 스웨덴 통신(Swedish Telecom)으로 개편하였고, 1969년에 핀란드까지 해저통신 케이블을 가설하여 국제 통신 업무를 시작하였다.1987년 모뎀, 부가가치통신망, 전자교환기의 서비스 자유화를 위한 3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에릭슨(Ericsson)오늘날 세계 통신산업을 두고 핀란드의 노키아와 경쟁하는 에릭슨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통신업체로 세계 3대 이동전화기 공급업체에 속한다.1876년 Lars Manus Ericsson이 스톡홀름에서 전기기계수리점(telegraphic receiver)을 시작하면서 회사 명칭을 에릭슨으로 정한데서 비롯되었다.그 후 미국의 벨이 발명한 전화기가 수입되자 에릭슨은 성능 향상된 전화기를 디자인하여 벨사와 국제시장에서 경쟁을 시작하였다.이로 인해 1880년대에 이미 통신 서비스를 ista Science Park)스톡홀름을 중심으로 하여 무선 통신 분야로 특화되어 있는 시스타 사이언스 파크는 스웨덴의 정보 전략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이는 지식경제에 기반을 둔 산업 클러스터이다.컴퓨터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실리콘밸리와 달리 시스타 사인언스 파크는 Wireless Communication과 무선 인터넷 분야에 특화되어 와이어리스 밸리(Wireless Valley)' 혹은 '모바일 밸리(Mobile Valley)'로도 불리고 있다.시스타의 핵심은 새로운 ICT 회사를 탄생시키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이다.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시스타 협력지원센터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그 아이디어가 생산성이 있고 이익 창출이 가능하면 투자를 받게 되는 것이다.대부분의 클러스터가 정부나 대학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는데 반해 시스타 사이언스파크의 형성에는 민간기업인 에릭슨(Ericsson)이 그 중심에 있었다, 1976년 사업부와 연구소의 통합을 목표로 에릭슨이 시스타 지역의 개발을 시작한 이래 IBM, 노키아, HP, Intel 등 세계 유수의 IT 기업이 진출하였고 이후, 산학연계와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서 보다 그 위치를 확고히 하였다. 현재는 유럽의 이동통신의 근간을 이루는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과 관련해서는 최고 수준의 기술을 자랑하고 있다.시스타 사이언스파크가 세계 최고의 산업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하는데 있어 스웨덴 정부는 단순히 인프라 구축에만 관여했다는 것은 주목할 점이다.정부는 시스타 개발을 주로 민간기업에 맡기되 재정적 특혜는 일체 제공하지 않고 인프라 구축 등 측면지원에만 주력하였고 70년대부터 통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하면서 예산을 집중 배정, 통신산업의 독점운영을 자유경쟁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시스타 지역의 토지는 시 정부가 소유하고 이 땅을 기업이나 연구소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다만, 에릭슨 부지는 유일하게 국가가 에릭슨에게 매매하였음)하였다. 모든그것이다.이러한 스웨덴 정부의 전자정부화는 공공 부문을 IT 인프라 구조로 대체하는 방법을 통해 IT 산업 부문에 대한 육성을 촉진 시키고, 공공 부문에서 IT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두가지 목표를 가진 고도의 전략이었다.스웨덴의 중앙 전자정부에선 주로 노동과 복지 부문에 관련된 업무가 추진되며, 지역의 전자정부도 고도로 발달되어 있다.스웨덴 행정연구원(Statskontoret)은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서비스의 현대화를 책임지는 기관이다, 예컨대, 스웨덴 정부의 정책수립과정을 지원하고 공공부문 전자인프라의 개방성·안전성을 보장하는 것 등이 모두 연구원의 책임에 속한다.● 스웨덴 전자정부의 대국민 서비스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가상고용사무소 이다.가상 고용 사무소(Vitual Employment Office)서비스는 노동시장국(Labour Market Board)의 'Jobs Bank'로 구직자는 매월 140만개 이상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구직자가 직접 자기소개를 할 수 있는 'Jobseeker Bank' 또한 운영되고 있다. 노동시장국의 구직자 은행을 통하여 구직자는 자신의 신상명세를 제시할 수 있고, 사용자들은 유능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것은 노동시장국이 국민들의 가정과 직장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4) IT 관련 법제정 및 IT 교육 실시 (제도적 정책 수단)이 밖에 스웨덴 정부는 IT 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제도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 IT와 관련된 지속적인 법 제정에 충실하였다.1990년대 초 인터넷 혁명을 통해 IT와 관련된 사안들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1996년에 IT Law Observatory를 설립하여 본격적인 법안 검토를 추진하였다. 2000년에는 전자 상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자 서명 법안이 상정되었고, 고용보호법(1982)을 수정하여 재택근무자의 안전한 고용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을 입안하는 등 현재 I덴 혁신청(VINNOVA:The Swedish Governmental Agency for Innovation Systems)이 있다. 산업고용통신부 산하의 VINNOVA는 국가 전략적 필수부문의 IT R&D를 주도하고 재정을 지원하며, 기술혁신을 위한 산ㆍ학ㆍ연의 교류협력을 도모하며, 자국 및 해외의 혁신체제를 분석함으로써 지식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VINNOVA는 대학과 기업 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오면 상호협력사업비를 구성하는데, 예를 들면 기술혁신청 30%, 대학 30%, 관심 기업 30%, 그리고 기타 경비로 자연스럽게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그리고 기업은 이러한 대학의 연구결과로 신상품을 생산해 궁극적으로 이익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도가 대단히 높다. VINNOVA는 직원들을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예산권과 인사권을 보유토록 하고 독립성 확보를 통해 객관적이고 보다 체계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또한, 2001년 발족한 사업개발청(Agency for Business Development: NUTEK)은 기존의 사업개발청(NUTEK)이 하던 사업개발(business development) 및 지역개발 사업과 정부소유의 모기업인 ALMI Business Partner를 통합한 것이다.1999년과 2000년에 중소기업에 서비스 제공 및 지원 기관의 활동을 조정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는 몇가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로 2001년 1월 1일 경영 및 금융 지원을 위한 새로운 경쟁력 센터로 NUTEK과 ALMI Business Partner AB가 설립되었다. 이 기관은 중소기업 개발 및 지역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에 기업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2개 지역의 ALMI Business Partner 사들은 ALMI 모기업이 51% 지분을 소유하고, 지방의회에서 49%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비즈니스 서비스 센터이다. ALMI 조직은 지역 밀착형 기관2]
제 11장중대선거와 정당정치의 순환제1절 시작하는 글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래 정치 1세대 동안 무수하게 많은 정당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졌다. 대부분 정당들은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 선거시에 우후죽순식으로 등장했다가 선거가 끝나면 해체되어 버리는 선거정당적 성격을 갖는 것들이었다.유신체제가 끝날 때까지 160개가 넘는 정당들이 선거 전후에 등장했으나 2회 이상의 국회의원선거 기간 중 존속할 수 있었던 정당은 민주국민당(7년), 그 후신인 민주당(6년), 자유당(9년), 제3공화국 이후의 신민당(13년) 및 민주공화당(18년)등 5개 정당에 불과하였다.유신 이후에도 1988년 국회의원선거까지 25개가 넘는 정당들이 선거시에 등장했으나 민주정의당, 민주한국당, 국민당 등 3당만이 2회의 선거기간 중 존속했고 1988년 선거 이후 1998년까지도 계속 새로운 당(주로 개명을 통해)이 많이 등장했으나 2회 이상의 선거기간을 존속한 당은 없다.우리나라 정치를 정당정치라는 차원에서 이해하고자 할 때 불가피하게 선거와 연결하여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 각종 선거 가운데서도 국회의원선거가 정당정치를 가장 잘 반영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역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제1·2당)별 득표 상황시기 구분제1정당제2정당당명(黨名)득표율(%)당명(黨名)득표율(%)제1공화국제 헌1948대한독립족성국민24.6한국민주당12.7제1대1950대한국민당9.7민주국민당9.8제2대1954자유당36.87.9제3대195636.87.9제4대195842.1민주당 (舊민주국민당)34.2제2공화국제5대1960민주당41.7사회대중당6.0제3공화국제6대1963민주공화당33.5민정당20.1제7대196750.6신민당32.7제8대197148.844.4제4공화국제9대197338.732.5제10대197831.732.8제5공화국제11대1981민주정의당35.6민주한국당21.6제12대198535.25신한민주당29.26제6공화국제13대198833.96평화민주당19.26제14대1992민주자유당38.5민주당29.2제15대199속을 위협하는 선거는 ‘중대선거’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1958년과 1971년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범주에 속한다.중대선거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정당과 권력의 평화적 이양이 양쪽 다 고도로 제도화되지 않은 정치적 조건하에서만 의미가 있다. 유권자의 상당한 지지를 받아 갑작스럽게 성장하는 반대당은 정부당이 이러한 변화에 잘 대비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정치권력의 유지에 대한 큰 위협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와 같은 중대선거에 뒤따르는 위헌적인 정치체제의 변동은 대게 예견되는 것이다.가. 위기선거와 중대선거우리나라의 중대선거의 개념은 V.O.Key가 정의한 ‘위기선거’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위기선거는 “정당과 정당 사이에서 예리하고 지속적인 선거지지기반의 재편성 현상이 발생하는 유형의 선거”를 가리키는데, 이 선거를 통해 소수당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다수당이 된다. 미국에서처럼 정당 및 선거에 의한 평화적인 정권이양이 고도로 제도화되었을 경우, 위기선거는 새로운 다수당을 탄생시킬 뿐만 아니라 그 정당으로 하여금 그 후에 이어지는 많은 선거를 통해 그 위치를 유지하도록 해준다.① 한국의 정부당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한국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았다.창당에서 몰락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여당은 집권하고 있는 행정부와 운명을 같이해 왔다. 행정부수반과 그를 추종하는 몇몇 사람들은 자위수단으로 정당을 창출하여 왔다. 행정부가 계속해서 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 여당은 국회에서 지배적이 된다. 그러나 행정부가 권력을 상실하고 다른 행정부로 대치되는 순간 여당은 한꺼번에 없어지든가 혹은 심각하게 분열되어 국회내에서 그 통제력을 잃게 된다.그렇다면 여당의 주요 기능은 행정부를 보좌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수반이 국가의 정치권력을 독점하도록 도와준다. 한편 행정부는 정당엘리트들을 권력에 접근하게 한다.② 한국의 반대당반대당은 행정수반과 그의 정당에 대한 반작용으로 발전되어 왔다. 여당과 마찬가지로 반대당은 제도적으로 약하였다. 반대당은 보통 차기여당이 될 기회를 잡으려재선될 수 있게 되었다. (1972년,1978년,1979년,1980년 선거 박대통령 단독출마 만장일치 당선)②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다.즉, 유신헙법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하되 중임, 연임을 허용하였다.③ 국회의원의 선출에 관해 국회의원의 2/3는 국민에 의해 선출되게 하고, 나머지 1/3은 유신정우회(유정회)라 하여 대통령이 추천하도록 하였다. 1개의 지역구에서 2명의 의원이 선출되는 상황하에서 소위 정부당이 의석의 2/3 가까이를 확보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었다. 반대로 반대당이 의석의 1/3 이상을 확보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④ 헌법의 개정을 둘러싸고 이른바 호헌선 혹은 안전선에 관한 정치적 게임의 의미는 없어져 버리게 되었다. 왜냐하면 유신체제하에서는 개헌의 절차를 이원화시킴으로써 국회와는 무관하게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고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되는 방법과,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대의 의결로 개헌이 확정되는 두 가지의 방법이 동시에 인정된 것이다. 전자의 방법은 국회와 무관한 것이다.이로써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권력 집중 및 장기집권의 가능성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었고, 반대당이 헌법의 테두리 속에서 정부당을 견제할 수 있는 길은 거의 봉쇄되었다.여기에 중대선거의 요소인 호헌선이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고, 반대당이 1/3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느냐 않느냐는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반대당의 의석만 가지고는 정부당에 대한 중대한 도전 여부를 판별하기 어렵게 되었다. 오히려 반대당의 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 여부는 오직 반대당과 정부당의 득표율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중대선거가 정부 및 정부당의 존립을 위협하는 선거라고 볼 때, 이렇게 되기 위하여 반대당은 예상을 뒤엎는 국민적 지지를 선거를 통해 획득해야 할 것이다. 산술적인 기준은 없으나 반대당은 적어도 정 제11대 선거의 경우와 별차이가 없다. 제11대에서 정부당이 얻었던 총득표율은 35.6%였고 이는 전체 의석수의 48.9%를 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제12대에서도 정부당은 이와 거의 차이 없이 획득하였다. 중대선거의 특성이 그러하듯이 문제는 반대당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기존 반대당의 위치에 있던 민한당이 소수당으로 전락하고 결성된 지 1개월도 안되는 신민당이 제1야당의 위치를 점하게 된 데에서 우선 선거상의 이변이 나타난 것이다. 그것의 중대선거적 성격은 선거후 2개월 뒤인 1985년 4월, 민한당이 붕괴되면서 대다수의 의원들이 신민당에 입당하는 것을 계기로 부각되었다. 결과적으로 신민당은 총선으로 얻은 67석 외에도 민한당에서 탈당한 32명, 국민당에서 탈당한 2명, 기타 2명을 흡수하여 총 103석을 국회내에서 확보하게 되었다. 이로써 명실상부한 반대당의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고, 소위 국회에서의 양당체제가 확립되었다.같은해 12월에 신민당으로부터 탈당한 12명의 국회의원(민한당, 신민당 출신)들이 신보수회를 따로 결성하였으나 양당체제를 파괴하지는 못하였다.에서는 지역구 중심의 득표율과 의석수의 변화를 백분율로 설명하고 있다. 민한당 붕괴후 신민당의 의석수는 지역구 총수의 42.9%로 늘어나 민정당에 육박하고 있으며, 추정득표율(지역구의원 개개인이 획득한 득표수의 합)은 오히려 민정당보다 13.7%를 더 얻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신보수회가 신민당을 떠난 후에도 추정득표율에 있어서는 신민당이 여전히 민정당을 앞서고 있다.선거를 통한 양당제의 확립은 여·야간의 극심한 정치대립을 유발시켰다. 여당은 관성적으로 정국주도와 정책독주의 위치를 견지하려 했고 이에 대응하는 야당은 어느 때보다도 강한 제동을 가해 왔다. 결국 국민들마저 여당의 독주에 항거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6·29선언, 직선개헌, 대통령선거 들으로 연결되어 제5공화국은 붕괴되고 말았다. 중대선거는 하나의 체제에 종지부를 찍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이번에는 제3공화국 때12,654 대 3,805,502로 이겨 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민주당은 자유당의 일당우위체제에 크게 도전하게 되었다. 또다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대선거인 1958년의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자유당의 금력, 관권, 표조작 등의 공세에도 물구하고, 민주당이 의석의 1/3이상을 확보하여 이른바 호헌선을 능가하는 의석을 차지하였다. 이로써 일면으로는 민주당의 민중적 지지가 확대되고, 다른 일면으로는 양당제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더욱 중요하게는 자유당이 임의로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헌법질서를 합법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자유당이 민주당의 도전을 인내로써 받아들이면서 정당체제의 제도화를 시도하였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유당은 오히려 선거후 즉시 자유권을 크게 제약하는 국가보안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이사파동(二四波動))을 거쳐 이를 강제로 통과시켰으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60년에는 정·부통령부정선거를 주관함으로써 몰락해 버렸다. 따라서 양당정치를 통한 정당체제의 제도화 염원은 이로써 무산되어 버렸다. 1960년 민주당정부가 들어섰으나 이에 도전할 만한 야당이 존재하지 못했고, 민주당은 수권정당으로서의 결속력을 유지하지 못한 채 결국은 자체의 신·구파대립으로 분열하여 1961년 구파는 신민당을 만들어 떠나버리고 말았다.이와 같은 정치적 불안정과 같이하여 나타난 사회적·경제적 불안정은 결국 5·16 군사쿠데타를 유도하였던 것이다.2. 정당체제의 제도화과정: 제2기* (파당)1961~63 - (양극화) 1965:한일국교정상화 이슈. 신민당 창설 - (확장) 1967: 공화당부정선거 개입1961년의 5·16 군사쿠데타를 기점으로 하여 1972년의 유신체제가 들어설 때 까지를 정당체제 제도화시도의 제2기라고 할 때, 제1기의 경우에 비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다고 하나 행동유형 및 제도화적 진전과정상에는 놀라울 만큼의 유사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군사정부시절에는 야당뿐만 아니라 정부당의 설립도 일절
대북 식량지원 확대에 관한 논의- 목 차 -Ⅰ. 머리말Ⅱ. 대북 식량지원의 이해1. 대북 식량지원의 배경2. 대북 식량지원 방식의 분류3. 대북 식량지원의 현황Ⅲ. 대북 식량지원 확대에 관한 찬반 의견1. 찬성의견: 대북 식량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중심으로2. 반대의견: 대북 식량지원 정책의 방식을 중심으로Ⅳ. 결론1. 향후 대북 지원 방향2. 결론Ⅰ. 머리말오래 전부터 우리정부는 북한에 대하여 식량 및 생필품 등과 같은 부분에서 지원을 계속해왔다.특히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을 실시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식량을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독자적으로 벗어나기 힘들 정도로 극심한 식량난을 격고 있는 북한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통일을 바라고 있는 국민으로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북한의 태도변화에도 큰 역할을 하리라고 본다. 식량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관계개선은 통일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북 식량지원에 앞서 고려해야 할 것도 적지 않다. 먼저 북한은 식량을 지원 받은 만큼 그에 상응하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과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정부의 일방적인 퍼주기 식 식량지원이라 보는 시각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식량을 지원해주는 입장인 우리 정부가 오히려 북한에 끌려 다니는 상황으로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정부의 대북 정책을 식량지원과 관련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북한의 식량난이 어느 정도인지 실태를 파악, 대북 식량지원의 찬반 의견을 거쳐 향후 대북 식량지원 방향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Ⅱ. 대북 식량지원의 이해대북식량지원은 대북포용정책의 내용인 농업. 보건 및 의료지원. 식수 및 공중위생. 교육지원. 조정업무지원에 있어 농업부문에 해당하는 지원이다. 국민의 정부 이래로 일관되어 추진 되어온 포용정책(햇볕정책)의 일환인 식량 지원은 “평화와 번영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참여정부에서도 계승되고 있다. 이와 한의 경제회복이 필수였다.2. 대북 식량지원 방식의 분류대북 식량지원의 방식으로는 직접지원과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이 있다.먼저 직접지원으로 차관 방식의 지원과 인도적 지원을 들 수 있다. 2000년 제 2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북측이 식량부족을 솔직히 인정하고 남한에 지원 요청하였고, 이에 정부는 단순지원이 아닌 차관형태로 대북 식량제공을 추진하였다.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여 태국산 쌀 30만 톤, 중국산 옥수수 20만 톤을 구매·지원하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이 지원하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 쌀 포장에 남측 지원물자임을 명기하였다. 차관조건은 10년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 상환에, 이자율 1%를 두고2000년부터 식량 50만 톤을 북한에 제공한 이래 매년 40-50만 톤의 쌀을 북에 차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또한 직접지원의 방식으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인도적 측면과 우리의 부담능력, 국민여론, 남북관계 개선에의 기여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며, 민간 또한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식량위주의 일회성 지원에서 농업개발 등으로 다양화·전문화하고 지속적인 협력사업 형태로 발전시키고 있다.간접지원은 주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으로 1996년부터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UN기구를 통한 긴급구호 차원의 인도적 지원활동에 한국이 참여하고 있다.3. 대북 식량지원의 현황이러한 대북 식량지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이 ‘95년 8월 발생한 수해이후 거듭된 자연재해로 식량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자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식량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국제사회는 북한에 식량, 의약품, 비료 등을 지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도 1990년대 중반 쌀을 시작으로 식량, 비료, 긴급구호물자 등을 북한에 인도적 차원으로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1) 정부 직접지원 현황[표 2]와 [표 3]을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정부의 직접지원은 1995년, 1999년 긴급구호 물자를 제외하고 2000년 제 2차 ?-국내산 15 ?-외국산 25소요비용협력기금양곡대금1,2661,2621,2991,5531,444부대경비24424860234186소계1,510 ($126,411,213)1,510 ($126,817,269)1,359 ($123,444,115)1,787 ($172,532,458)1,630 ($171,538,947)양특회계양곡대금차액6,0576,1801,3436,1982,050부대비 (조직비등)46*************소계6,5186,6441,4446,7262,252계?8,0288,1542,8038,5133,882[표 ] 인도적 차원의 직접지원 현황 *2006통일백서를 토대로 재편집연도대북 직접 지원 현황1995수해 복구용 쌀 15만톤 (1,850억원)1999비료 11.5만톤 (339억원)2000비료 30만톤 (944억원)2001비료 20만톤 (638억원)2002비료 30만톤 (832억원)2003비료 30만톤 (836억원)2004비료 30만톤 (940억원)2005비료 35만톤 (1,206억원)2006비료 35만톤 (1,200억원)2)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의 일환으로 한국 정부는 1996년부터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UNICEF) 등을 통해 인도적 지원활동에 꾸준히 참여하였다. 주로 곡물, 옥수수, 분유 등의 품목 및 유아·어린이등을 대상으로 한 구호 사업의 현황은 [표 4]와 같다.[표 ]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 *2006통일백서를 토대로 재편집연도WEPUNICEF1996혼합곡물 3,409톤 (16억원)분유 203톤 (8억원)1997혼합곡물 18,241톤옥수수 5만톤, 분유 300톤 (185억원)분유 781톤 (31.6억원)1998옥수수 3만톤, 밀가루 1만톤 (154억원)2001옥수수 10만톤 (223억원)2002옥수수 10만톤 (234억원)2003옥수수 10만톤 (191억원)어린이 영양식·의약품 지원 (6억원)2004옥수수 10만톤 (264억원)어린이 영양식·의약품 지원 (12억원)2005어린이 영양식·의약품 지원 (이가 난다.(WFP 추정) 이러한 시기에 대북 식량 지원을 통해 남한에 대한 우호도를 증가시켜 적대적인 대남의식을 줄이고, 대화와 협력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대북지원의 일관성 있는 추진은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여, 안심하고 개혁, 개방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심리적 기제를 형성할 수 있다.2) 북한 식량위기에 따른 한반도 위험 요인 재고의 필요성식량 위기에 따른 북한의 붕괴위기는 전쟁 재발 가능성이라는 안보적 측면의 위협을 불러올 수 있다. 북한 난민문제 등은 점차 전반적인 한반도의 위험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북지원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한이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에 호응하도록 하는 긍정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국제사회와 남한은 북한에 대해 식량지원은 물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협력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은 불가피하다.3) 통일비용의 경감남북간 경제적 격차가 계속 확대된다면 통일의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식량지원 등의 교류 확대를 통해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작업은 훗날 통일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만 하는 필수적 요소이다. 세계적으로 볼 때, 한 국가 내에서도 선진적이고 부유한 지역이 후진적이고 저개발된 지역과 분리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남북간 경제적 격차의 심화는 통일의 저해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격차를 점차 해소해 나가기 위하여 전략적인 식량 지원 확대는 필요하다.4) 한국의 국력신장과 지원 가능성이러한 식량을 지원하는데 있어 북한 주민들을 굶주림에서 구제 할 수 있는 능력이 남한엔 있다. 북한의 식량부족분은, 여러 기관마다 발표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약 230만∼300만 톤 정도로 추산된다. 최대 300만 톤을 부족분으로 잡더라도 국제 옥수수가루 시세로 계산하면(톤당 180$), 우리 돈 5천억 원에 해결이 가능하다. 이 돈은 우리가 연간 버리는 5조0%22.4%13.3%1) 국민적 합의 부족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홍보 부족과 지원 절차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다. 대북 지원의 문제는 5년 임기를 가진 특정 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해서 추진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 기금이나 세금 사용 등 절차적인 문제를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수요에 어긋나는 정부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력과 관심을 유도하지 못해서 정권차원의 정치상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2) 과다한 대북 지원과거 통일이 한민족의 소원이었던 냉전시대는 지났으며 이제 이념을 넘어서 실용주의적 노선이 전 세계 외교정책을 포함한 모든 정책에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남북문제도 식량 지원 등 무조건 퍼주기 식이 아닌 경제적 비용 관점에서 비용 효과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즉, 효과적인 평화구축을 위해 대북지원이라는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으나 반드시 보장된 미래의 성과와 연계해서 추진해야 한다. 현, 정부는 얼마의 액수가 들어가든 우리 경제를 위한 투자 개념이라 말하나 언제 투자금을 회수 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비용이므로, 이를 군사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과연 현재의 대북 정책이 우리의 국방 예산을 얼마나 축소 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3) 정책의 투명성 부족무엇보다 대북 식량 지원 확대에 앞서 현지 분배 현장의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의 부족은 큼 문제이다. 대북 차관 형식으로 지원되는 쌀은 평양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이 배분되고 있으며 그 편중현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또한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의 ‘북한의 인권과 기아’ 보고서는 최근 대북 지원쌀의 25~30%가 주민들에게 배분되지 않고 군부와 중간간부 들에게 전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분 현장조사단이 방문하는 지역은 우리 쌀이 하역되는 6개 항구(남포, 원산, 흥남, 청진, 송림)와 육로수송이 이루어진 고성과 개성시, 평양 등 총 10개 시·군에 지나지 않으며, 평안북도다.
목차Ⅰ. 서 론1Ⅱ. 장애와 장애인11. 장애의 개념12. 장애인23. 장애의 발생원인34. 장애인의 기준 및 장애분류 3가. 장애 유형별 이해3나. 각 장애유형의 세부내용41) 신체적 장애4가) 외부신체 기능의 장애4나) 내부기관장애62) 정신적 장애6가) 정신지체6나) 정신장애7다) 발달장애(자폐)7Ⅲ. 장애인복지에 관한 이해81. 장애인복지의 개념82. 장애인복지의 필요성83. 장애인복지의 특징 9가. 복잡성9나. 종합성9다. 역동성 (사회운동적 특징)9라. 책임성94. 장애를 인식하는 시각105.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 변화10Ⅳ. 장애인복지 정책111. 장애인 시책과 정책에 관한 법령의 분석과 고찰112. 장애인복지 예산113. 장애인복지 관련 정부부처124. 장애인복지시설 현황125. 장애인 전문가 현황126.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13가. 소득보장131) 공적부조에 의한 소득보장13가) 생활보호제도13나) 생계보조수당13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13라) 우선혜택132)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143) 경제적 부담경감에 의한 소득보장14가) 세금감면14나)요금감면154) 기타15나. 의료보장151) 의료보험제도152) 의료보호제도153) 장애인 의료비지원제도154) 보장구 무료교부제도16다. 주택보장16라. 재가보호사업16마. 시설보호사업 16바. 교육정책161) 장애인가구 자녀 교육비 지원172) 특수교육173) 대학특례입학제도17사. 고용정책171) 장애인 의무고용제172) 보호고용183) 자립자금 대여187. 장애인등록율18Ⅴ. 장애인복지의 실태와 문제점191. 장애인복지 사업별20가. 소득보장20나. 의료문제 22다. 고용문제23라. 교육문제242. 장애인복지 시설26가. 장애인복지 시설의 전문성과 재정력 부족26나. 장애인복지 시설의 폐쇄성 (인권유린과 투명성의 문제)263. 서비스 전달체계의 한계27가. 통합적 서비스 창구 마련27나. 사회참여 및 편의시설 27Ⅵ. 장애인복지의 발전방향 281. 장애인 인권 보장 282. 장애인 기 매체로 사용하거나 광학기계를 사용해야 하는 아동을 약시아동이라 한다. 이와 같이 시력으로 정의하지 않는 이유는 중심시력은 약시에 속하나 점자를 읽기 매체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아동이 있는가 하면, 시력은 맹에 속해도 문자나 광학기계를 사용해서 문자읽기를 할 수 있는 아동이 있기 때문이다.시각장애는 눈의 기관결함과 다른 신체적 질환의 원인 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써 굴절 이상, 녹내장과 백내장, 근육기능의 이상, 망막과 시신경 이상, 수정체섬유증식증, 전신질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당뇨병, 매독, 녹내장, 각막염이다.시각장애의 원인은 다양하며 사회와 시대에 따라 발현현상이 다르다. 과거에는 전염성 질환이나 영양실조에서 오는 실명률이 높았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의학의 발달과 경제성장으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백내장과 녹내장 등의 질환과 산업재해, 사고 등에 의한 실명률은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실명 예방을 위한 보건사업을 확충하고, 의사와 지역사회의 공동협력으로 현대 의학의 지식과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고, 교육을 해 나간다면 상당수 예방이 가능하다고 본다.④ 청각장애 귀 구조도청각장애란 청각기관의 어느 부위의 결함에 의해 야기되는 것을 말한다. 귀의 구조는 귀바퀴와 외이도로 된 외이와 고막, 소리를 전해주는 이소골이라는 신체 중에서 제일 작은 3개의 뼈로 연결돼 있는 중이, 중이에서 소리를 받아들여 일차적으로 소리를 분석하는 내이로 구성돼 있다. 내이에서는 청신경을 통하여 뇌의 청중추까지 소리를 전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더욱 세밀한 분석과 통합 작업이 이루어져 언어로 이해를 하게 된다. 따라서 청각장애는 소리를 전달하고 분석하는 이 과정의 어디에선가 장애를 일으켜 듣는 능력의 불능상태를 포괄해서 일컫는 말이다.청각장애의 원인에 따라서, 외이와 중이의 장애로 초래되었을 때 전음성 난청, 내이에서의 장애는 감음성 난청, 그리고 청신경에서 초래되었을 때 신경성 난청, 청각중추로에서의 장애로 난청을 일으켰을 때 인식하는 기본적인 시각은 일반적으로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로 구분될 수 있다.개별적 모델은 장애라는 현상을 신체적 질병이나 건강조건, 혹은 정신?심리적 병리 등에 의해 직접적으로 야기된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는 관점이다. 장애는 무작위적 으로 불행한 개인에게 발생하는 끔찍한 기회의 사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결책은 장애로 인해 발생한 병리와 기능적 제약은 ‘의료전문가에 의한 개별적 치료’가 된다고 보고 개인의 보다 나은 적응과 행동의 변화를 위하여 건강보호정책을 통한 의료보호에 중점을 두는 관점이다.사회적 모델은 장애가 개인에게서 비롯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 환경에 의해 창조된 조건들 즉 사회적 편견, 제도적 차별, 접근 불가능한 공공건물과 교통체계, 분리된 교육, 노동기회에서의 배제가 장애문제를 야기 시킨 결과라고 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사회적 실패의 결과는 무작위적 으로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제도화된 차별로 장애인들에게 경험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문제의 해결은 사회전체의 집합적 책임이며, ‘사회행동’을 통해 편견과 차별적인 환경 조건을 철폐하는 사회변화가 요구되는 정치적인 것이다.장애에 관해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 두 개념을 통합적으로 보는 WHO는 1997년 ICIDH-2를 제안하고 있는데, 한 개인이 접하게 되는 장애를 손상(impairment), 활동(activity), 참여(participation)라는 3차원의 축으로 설명하고 있다. 손상과 활동은 개별적 모델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참여는 사회적 모델로 제시하고 있으며, 개인의 손상은 신체의 구조와 기능상의 불능으로 개인의 일상생활과 관계된 활동에 제한이 된다. 개인의 손상, 건강조건, 일상생활 등에서 개인의 제한된 상황요인은 개인의 참여와 활동의 범위와 정도에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물리적 사회환경은 장애를 가진 사람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상호적 관계에 있다고 본다. 개인의 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행령 제84조) : 1 ~ 3급 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한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1가구당 2대 이상 비영업용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에 부과되는 중과세 (차량가격 X 20 / 1000 X 100 / 200 X 차량대수)를 면세한다.?자동차분 의료보험료 면세 (지역의료보험 보험료 부가지침) : 지체장애 1 ~ 3급인 등록장애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해 의료보험료 중 자동차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면세한다. 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는 대리운전 차량도 해당된다.나)요금감면? 전화요금 할인 (장애인복지법 제16조) : 20세 이상 장애인가구주 및 그 배우자 명의의 전화 1대,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특수학교 전화 1대에 한하여 전화요금을 할인해 준다. 할인율은 96년 현재 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 1, 2급은 통화료의 40%, 3, 4급은 30%, 5, 6급은 20%이며, 국가유공 상이자, 단체 및 복지시설, 특수학교는 40%이나 97년 4월부터는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50%가 할인되며, 114 안내 이용요금은 전액 면제된다.? 철도 및 도시철도 요금 할인 (장애인복지법 제16조, 시행령 제14조) : 등록장애인이 대상이 되며, 철도(97년 3월부터는 무궁화호도 포함)는 요금의 50%를 할인해 주며, 도시철도(지하철, 전철)는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인을 포함해 요금 전액을 면제해 준다.? 항공요금 할인 (장애인복지법 제 16조) : 등록장애인 본인과 1 ~2급 장애인의 개호인 1인에 대해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국내선 전 노선의 항공료 50%를 할인해 준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16조, 시행령 제14조) :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고궁, 국?공립박물관, 공원 등 입장요금을 면제한다.? 주차료 할인 : 등록장애인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를 할인해준다.? TV 수신료 면제 : 97년부터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TV수신료를 전액 면제해 준다.?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 97년 8월부터 장애인품 개발?보급1.32.53.1?특수교육의 확대 및 개선0.61.51.2?문화 및 여가생활 기회의 확대0.41.22.4?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 및 개선2.34.39.7?장애아 보육시설 및 서비스 확충0.81.62.5?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3.74.38.1?취업지원서비스 확대2.55.26.6?없다0.81.53.5?기타0.30.10.2계100.0100.0100.0이에 장애인 복지 사업별로 장애인의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택보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외의 장애인복지의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본다. 장애인의 생활실태에 관한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보고’와 보건복지부의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서’를 참고하였다.1. 장애인복지 사업별가. 소득보장장애인 가주주나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2005년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가구의 52.1%에 불과하다. 2000년 당시 46.4%보다 5.7% 포인트 증가하였으나 여전이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정부가 가난한 중증장애인에게 주는 장애인수당은 월 45천원으로 소액에 그쳤다. 다음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보면 50만원 미만을 포함한 99만원 미만 가구가 총 장애인 가구의 52.5%를 비교적 저소득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과 지출(단위 : %) 자료: 보건사회연구원,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보고,금액소득지출50만원 미만25.320.750~ 99만원27.233.3100~149만원19.423.2150~199만원12.112.3200~249만원6.66.1250~299만원32계100100장애인 가구의 주된 수입은 가구주의 소득에 의존하는 경우가 53%로 가장 많고, 가구원의 근로소득이 18.7%, 기타 가족(친척)의 지원을 받아서 생활하는 경우가 11.1%, 생활보호가 5.8% 이다. 결과적으로 장애인 가구는 제도화된 사회보장을 통해 장애연금이나 생활지원금보다는 가족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가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