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819001 손다미Ⅳ. 거증책임1. 실질적 거증책임(객관적 거증책임)의의-어느 사실의 존부가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최종적으로 받게 될 불이익거증책임의 분배원칙-무죄추정은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이며,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거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부담한다.-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공소범죄사실-공소범죄사실, 즉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그리고 책임의 존재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처벌조건인 사실-인적 처벌조각사유이건 객관적 처벌조건이건 불문하고 형벌권 발생요건이 되는 사실이므로 검사가 거증책임을 진다.형의 가중,감면사유가 되는 사실-형의 가중사유가 되는 사실뿐만 아니라 형의 감면사유도 형벌권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이므로 부존재에 관하여 검사가 거증책임을 진다(통설).소송법적 사실-소송조건인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검사가 거증책임을 부담한다.-증거능력인정을 위한 기초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그 증거를 제출한 당사자가 거증책임을 부담한다. ex)의사의 진단서를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경우는 검사가 거증책임을 지며, 자백의 임의성 존재에 관하여 역시 검사가 거증책임을 진다(판례).예외(거증책임의 전환)-원칙적으로 거증책임은 검사가 지나,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거증책임의 전환이라 한다.상해죄의 동시범(형법 제263조)-형법 제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피고인은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인과관계 없음을 증명할 거증책임을 지며 이를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명예훼손죄의 공익성,진실성(형법 제310조)-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2.형식적 거증책임(입증의 부담)-어느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함으로써 불이익한 판단을 받을 염려가 있는 당사자가 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당해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할 부담을 말한다. ex)검사가 구성요건해당성을 입증하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나 책임조각사유의 존재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입증의 부담을 진다.-실질적 거증책임은 고정되어 있음에 반하여, 형식적 거증책임은 유동적이다.-당사자주의적 공판절차에서는 당사자의 입증활동이 중요하므로 입증의 부담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제2절 자유심증주의의의-증거의 증명력 평가를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원칙(제308조)-프랑스 혁명 후 1808년 치죄법이 법정증거주의(증거의 증명력을 법률로 정해 놓은 주의)를 버리고 자유심증주의를 채택자유심증주의의 내용자유판단의 주체-증명력 판단의 주체는 개개의 법관이다.자유판단의 대상-증거의 증명력이다. 여기서 증거라 함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사실에 관한 증거뿐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을 요하는 사실에 관한 증거도 포함된다.자유판단의 의미-증거의 취사선택이 법관의 재량에 속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법관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를 증명력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할 수 있다.-증인의 증언을 취사선택함에 있어 법률상 제한이 없다 .->선서한 증인의 증언과 선서하지 아니한 증인의 증언 중 법관은 후자를 선택할 수 있다.-피고인이 자백한 때에도 법관은 자백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법관은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구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감정결과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정신감정결과 심신상실의 의견이 제시되어도 법관은 유죄판결을 행할 수 있다.-자유심증주의는 간접증거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직접증거에 의하지 않고 간접증거에 의해 사실을 인정해도 무방하다.-단독으로는 증명력이 없는 수개의 증거가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증명력을 가지는 경우, 즉 종합증거에 의한 사실인정도 가능하며, 반대로 일정한 증거가 가분적인 경우에는 그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증명력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소장일본주의1.의의 및 이론적 근거(1) 공소제기시에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공소장 하나이며 증거는 물론 법원에 예단(편견)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규 제118조2항)(2) 예단배제가 목적 - 무죄추정의 원칙과 관련(3) 이론적 근거1) 당사자주의 소송구조 : 법원이 공평한 제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공격, 방어를 기초로 공소사실의 존부에 대한 심증을 형성할 것을 요하므로 법관이 선입견 없는 백지의 상태에서 심리에 임해야 한다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요청된다.2) 예단배제의 원칙 : 공소장일본주의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유죄의 심증이 법관에게 그대로 인계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무죄의 추정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법관의 유죄의 예단을 방지하는데 그 기본취지가 있다.3) 공판중심주의 실현 : 법관이 백지의 상태에서 심리에 임하게 하는 공소장일본주의는 법관의 심증형성은 공판기일의 심리에 의할 것을 요구하는 공판중심주의의 기본적 전제조건이 된다.4) 위법증거의 배제 : 법원의 위법한 증거에 대한 공판 전의 접촉을 차단하고 공판절차에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해서만 심증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공소장일본주의가 요구된다.2. 내용(1) 첨부와 인용의 금지1) 첨부의 금지사건에 대한 실체심리 이전에 법관의 심증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공소장에 첨부하는 것은 금지된다.(수사서류, 증거물)그러나 예단을 줄 염려가 없는 물건을 공소장에 첨부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즉, 변호인선임서 또는 보조인신고서, 특별대리인선임결정등본,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과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 인용의 금지공소장에 증거 기타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문서내용의 전부나 일부를 인용하는 것도 금지된다.그러나 문서를 수단으로 하는 협박, 공갈, 명예훼손 등의 사건에 있어서는 문서의 기재내용 자체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므로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하여 인용하는 것은 적법하다.(2) 여사기재의 금지공소장일본주의는 공소장에 필요적 기재사항(제254조 제3항) 이외에 법관에게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항(여사)을 기재하는 것을 금지한다.1) 전과의 기재전과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상습범)나 사실상 범죄사실의 내용을 이루는 경우(전과를 수단으로 하는 공갈) 이외에는 공소장에 전과를 기재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한다. 판례는 허용.2) 악성격, 악경력의 기재범죄구성요건의 요소가 된 경우(공갈, 강요의 수단이 된 때나 구성요건적 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3) 범죄동기의 기재살인죄나 방화죄와 같은 동기범죄나 중대범죄에 있어서는 동기가 공소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기재가 허용되지 않는다.4) 여죄의 기재여죄의 기재는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3.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1) 공소기각의 판결 :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법원을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제327조 제2호)(2) 하자의 치유1) 예단이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한 공소제기가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장을 보완하여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없다.2) 예단이 생기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 : 법관에게 예단이 생기게 할 염려가 없는 단순한 여사기재는 처음부터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보정명령에 의하여 검사에게 삭제할 것을 명할 수 있다.4.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1) 약식절차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약식절차는 서면심리의 방식으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특별절차이기 때문이다.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된다.(2) 적용범위공소장일본주의는 공소제기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판절차 갱신 후의 절차, 상소심의 절차, 파기환송(이송) 후의 절차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5. 관련문제(1) 증거개시의 문제① 공소장일본주의에 의하여 공소제기 후에도 증거물과 수사기록은 모두 검사가 보관하고 증거조사절차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법원에 제출된다. 이 때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에 대한 열람, 등사권(제35조)이 있는 변호인이 증거조사절차 이전에 그 기록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가가 문제 된다.②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에 대한 열람, 등사권(제35조)뿐만 아니라,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에 대한 열람, 등사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2)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형소법은 공판기일의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제273조) 및 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제274조)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문제된다.견해① 형사소송규칙이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제도를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지 않는다② 증거보전절차(제184조)와의관계에 비추어 공판기일전이란 제1회 공판기일 이후의 공판기일 전을 의마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1. 공소제기의 의미공소제기로 인하여 수사절차는 종결되고 법원의 공판절차가 개시된다.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전환하여 소송의 주체로서 지위를 가지게 된다. 공소제기는 소송의 원인임과 동시에 소송의 한계가 된다고 하겠다. 이외에도 공소제기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2.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소송계속과 심판범위의 한정 및 공소시효의 정지를 들 수 있다. 심판 범위의 한정은 공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법원은 공소제기가 없는 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의 심판범위는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이내로 한정된다.(1) 소송계속① 소송계속이란 피고사건이 수소법원의 심리와 재판의 대상이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