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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세탁물처리업무종사자 감염예방교육
    세탁물처리업무종사자 감염예방교육
    세탁물처리업무 종사자 대상 감염예방 교육교육 순서 1 2 3손에 있는 세균이 일으키는 질병 1손은 언제 씻어야 할까요 ??? 11손씻기 , 무엇으로 하나요 ? 1112 개인보호장비 세탁물 수거 및 소독 시 작업 복장 작업 완료한 세탁물 포장 시 작업 복장 마스크 장갑 긴팔 작업복 작업화 장갑 마스크 작업복 필요시 보안경 필요시 보안경 작 업 복 준 수2 작업 후 항상 손을 씻으세요 ~세탁물 수거 및 소독 , 세탁 작업 복장 22 작업 완료한 세탁물 포장 시 작업 복장3 의료기관 세탁물이란 ? 침구류 : 이불 , 담요 , 시트 , 베개 , 베갯잇 등 의류 : 환자복 , 신생아복 , 근무복 기타 : 수술포 , 기계포 , 마스크 , 모자 , 수건 , 기저귀 , 커튼 , 씌우개류 , 수거자루 등 오염세탁물 이란 ? 감염병환자가 시용한 세탁물과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세탁물 환자의 피 , 고름 , 배설물 , 분비물 등에 오염된 세탁물 동물실험 시 감염증에 걸린 동물의 배설물 또는 분비물에 오염된 세탁물 그 밖에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된 세탁물 기타세탁물 : 오염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 일반세탁물 : 의료기관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3 세탁물의 보관 기준 세탁물 수집장소는 다른 시설과 분리된 공간이어야 한다 . 오염세탁물이 있는 장소에는 오염세탁물이 있음을 표시하고 , 취급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여야 하며 ,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 세탁물이 혈액이나 분비물 등으로 젖어 있을 때에는 새지 아니하는 별도의 수집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 오염세탁물이 있는 보관장소는 주 2 회 이상 소독해야 한다 .3 세탁물의 운반 기준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은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용기에 넣어 운반해야 한다 . 세탁물을 운반 전 적재고와 운반용기를 소독해야 하고 , 소독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 기준에 맞는 운반차량으로 세탁물을 운반해야 한다 . 운반차량 적재고에 수집된 세탁물과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함께 실어서는 안 된다 .33 소독제 사용 시 주의사항 정부의 승인 , 허가 받은 소독제를 사용한다 .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준수한다 . 소독약품 취급 시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사용하도록 한다 . 취급 근로자에게 유해 , 위험성을 알려주는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 를 교육하고 비치한다 .3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작성 제외 대상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 예 : 락스 , 식품첨가물 및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 예 : 과일세척제 , 기구세척제 , 식기세척기 린스 )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 예 : 비누 , 물비누 )3 구획된 작업장별 표시 오염작업구역 : 세탁물의 분류 및 소독작업을 하는 구역을 말한다 . 준오염작업구역 : 세탁 및 탈수작업을 하는 구역을 말한다 . 청결작업구역 : 건조 , 다림질 , 수선작업을 하는 구역을 말한다 . 오염작업구역 준오염작업구역 청결작업구역3333333333안과 33333감사합니다 !{nameOfApplication=Show}
    의/약학| 2024.07.01| 35페이지| 5,000원| 조회(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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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다제내성균
    다제내성균
    다제내성균 ( Multi-Drug Resistant Organism : MDRO) VRSA VISA CRE VRE MRSA MRPA MRAB다제내성균 ( 다제내성 , 광범위내성 , 범약제내성 ) 여러 종류의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고 있어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가 몇 안 되는 세균입니다 . 일반적으로 3 가지 계열 이상의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면 다제내성 (multidrug resistant) 1-2 가지 계열을 제외한 모든 항생제 에 내성을 가지면 광범위내성 (extensively drug resistant) 모든 계열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면 범약제내성 (pandrug resistant) 이라고 합니다 .다제내성균 원인 및 감염경로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상재균이 항생제 투여 로 인해 사멸하고 ,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유해균들이 살아 남아 더욱 강한 내성균으로 증식하게 되어 다제내성균으로 됩니다 . 장기입원자 ,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들은 이런 다제내성균 감염에 크게 노출됩니다 . ( 호흡기나 접촉을 통해 감염 - 의료기관에서 감염 되기도 함 ) 가축 사육 과정에서 항생제를 사용한 동물 의 장내 세균이 내성균으로 변하고 , 그 가축을 식재료로 제공받아 사람이 섭취 , 그 밖에도 동물의 배설물이나 내성균에 오염된 비료나 물을 통해 농작물에 잔류한 내성균을 제대로 세척하지 않고 섭취 하면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다제내성균 감염 예방법2 급 법정감염병 2 급 법정감염병 4 급 법정감염병 VRSA VISA CRE VRE MRSA MRPA MRAB 24 시간 이내 신고 7 일 이내 신고1.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VRSA 전수감시 VISA 전수감시 CRE 전수감시 반코마이신중등도내성황색포도알균 2.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 3.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4.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VRE, MRSA 표본감시 5. 다제내성녹농균 6 .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MRPA, MRAB 표본감시전수감시 (Infectious diseases Surveillance) 정의 : 감염손위생 , 치료장비와 기구관리 , 환경관리에 더욱 주의를 요한다 . 환자 이동 :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병실 밖으로 이동과 이송을 제한한다 . 격리상태 : 중환자실 또는 응급실에서 격리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내부에 격리실이 있어서 사용하면 ‘1 인 격리실 격리 ’ 로 판단하고 그 밖에 경우에는 ‘ 다인실 코호트 격리 ’ 로 선택함 1. VRSA 예방 및 관리 출처 : 2024 년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원래 분리되었던 부위와 보균검사에서 3 일 ~1 주 간격 ( 항균제가 투여되지 않고 있는 환자의 경우는 간격조정 가능 ) 으로 검사를 시행하여 연속적으로 3 회 이상 음성인 경우 격리해제 가능 예시 : 객담에서 VRSA 가 분리된 병원체보유자의 격리 해제를 위해서는 객담과 비강도말 검사를 3 일 ~1 주 간격으로 시행하여 두 곳에서 모두 연속 3 회 이상 음성이 확인된 경우 격리해제 가능 원래 분리되던 부위의 ① 검체 채취가 어려운 경우 ( 뇌척수액 , 늑막액 , 복수액 등 ) 또는 ② 혈액에서 분리된 경우는 보균검사만 실시 가능 보균검사 : 혈액이외의 임상검사 소변 , 피부 , 상처 , 농양 , 객담 ( 비강도말 ), 대변 ( 직장도말 ), 기관지흡입물 등 접촉주의는 환자가 퇴실 후 병실 청소를 완료할 때까지 유지 함 ( 격리해제 되어 병실을 옮겨 가기 전까지 유지 ) 1. VRSA 환자 및 병원체보유자 격리해제 출처 : 2024 년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VRSA) 감염증 접촉자 분류 ( 참고용 ) 출처 : 2024 년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VRSA) 감염증 접촉자 분류 ( 참고용 ) 출처 : 2024 년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VRSA) 감염증 접촉자 분류 ( 참고용 ) 출처 : 2024 년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CRE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 (CRE) 카바페넴분해효소생성장내세균목 (CPE : Carbapenemase-producing Enterobacterales) 카바페기간 입원이 필요한 환자 ) 개인보호구 ( 장갑 , 가운 등 ), 손위생 , 치료장비와 기구관리 , 환경관리에 더욱 주의를 요한다 . 환자 이동 :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병실 밖으로 이동과 이송을 제한한다 . 격리상태 : 중환자실 또는 응급실에서 격리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내부에 격리실이 있어서 사용하면 ‘1 인 격리실 격리 ’ 로 판단하고 그 밖에 경우에는 ‘ 다인실 코호트 격리 ’ 로 선택함 2. CRE 예방 및 관리 출처 : 2024 년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2. CRE 선별검사 권고 대상 ( 예시 ) 출처 : 2024 년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 P80원래 분리되었던 부위와 보균검사에서 3 일 ~1 주 간격 ( 항균제가 투여되지 않고 있는 환자의 경우는 간격조정 가능 ) 으로 검사를 시행하여 연속적으로 3 회 이상 음성인 경우 격리해제 가능 예시 : 객담에서 CRE 가 분리된 병원체보유자의 격리 해제를 위해서는 객담 및 직장도말 검사를 3 일 ~1 주 간격으로 시행하여 두 곳에서 모두 연속 3 회 이상 음성이 확인된 경우 격리해제 가능 원래 분리되던 부위의 ① 검체 채취가 어려운 경우 ( 뇌척수액 , 늑막액 , 복수액 등 ) 또는 ② 혈액에서 분리된 경우는 보균검사만 실시 가능 보균검사 : 혈액이외의 임상검사 소변 , 피부 , 상처 , 농양 , 객담 ( 비강도말 ), 대변 ( 직장도말 ), 기관지흡입물 등 접촉주의는 환자가 퇴실 후 병실 청소를 완료할 때까지 유지 함 ( 격리해제 되어 병실을 옮겨 가기 전까지 유지 ) 2. CRE 환자 및 병원체보유자 격리해제 출처 : 2024 년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카바페넴계열의 항생제인 이미페넴 , 메로페넴 , 도리페넴 , 얼타페넴 중 한 가지 이상의 항생제에 대해 내성을 나타내는 장내세균속균종 CRE 중에서도 카바페넴분해효소를 생성하는 장내세균이며 , CPE 가 CRE 안에 속하는 것이다 . 카바페넴분해효소를 암호화하는 유전자가 플라스미드상에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세균으로 내성 유전자를 쉽게 전파하여주위 도말 배양검사 ★ MRPA/MRAB : 비강 , 인후 , 창상 또는 직장 도말 배양검사의료관련감염병 예방 · 관리 출처 : 2024 년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표본감시 (Sentinel Surveillance) 정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 표본감시감염병으로 지정된 감염병에 대해 일부 표본기관을 지정하여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 , 분석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활용하는 감시체계 목적 : 감염병 발생수준 , 발생경향의 변동양상 등을 파악하여 , 정보 제고 및 정책수립에 활용하고자 함 신고시기 : 7 일 이내 신고 신고대상 : 의료관련감염병 4 종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 VRE ) 감염증 ▶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 MRSA ) 감염증 ▶ 다제내성녹농균 ( MRPA ) 감염증 ▶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 MRAB ) 감염증 신고범위 : 환자 , 병원체보유자 신고기관 : 표본감시 의료기관 신고방법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https://edi.kdca.go.kr) 또는 팩스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 출처 : 2024 년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1.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감염증 (VRE)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Vancomyc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에 의한 감염질환 환자 : 혈액 에서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이 분리된 사람 병원체보유자 : 혈액 이외 의 임상 검체에서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이 분리된 사람 진단을 위한 임상기준 : 임상검체에서 분리한 장알균 중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판정기준에 부합한 균 - 반코마이신 항생제 내성 확인 - 반코마이신 내성 특이 유전자 (vanA 혹은 vanB) 검출 출처 : 2024 년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VRE 검사 결과지 ① 검체종류 : 혈액 ( 환자로 신고 ), 혈액 외 ( 병원체보유자로 신고 ) ② 배양균주 : E.faecium, E.facallis ③ 항생제 Vancomycin 내성 ‘R’ 확인 ④ VRE 내성 특이 유전자 (vanA/B/C) Check - v플로로퀴놀론계 : 내성 확인 MRAB 병원체보유자 로 판단하여 신고항생제 분류 및 성분명 1. 베타락탐계 (ß-lactam antibacteruals) ① 페니실린계 (Penicillins) : 4 가지로 분류 ② 세팔로스포린계 (Cephalosporins) : 5 가지로 분류 ③ 모노박탐계 (Monobactams) ④ 카바페넴계 (Carbapenems) 2. 아미노글리코시드계 (Aminoglycosides) 3. 마크로라이드계 (Macrolides) 4. 퀴놀론계 (Quinolones) 5. 테트라사이클린계 (Tetracyclines) 6. 암페니콜계 (Amphenicols) 7. 글리코펩티드계 (Glycopeptides) 8. 린코사미드계 (Lincosamides) 9. 니트로이미다졸계 (Nitroimidazoles) 10. 옥사졸리디논계 (Oxazolidinones) 11. 설폰아미드계 (Sulfonamides) 11. 포스폰산계 (Phosphonic acids) 12. 폴리믹신계 (Polymyxins) 13. 스테로이드 항생제 (Steroid antibacterials) 출처 : 2024 년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페니실린지 벤자틴페니실린지 아목사실린 암피실린 바캄피실린 시클라실린 피페라실린 아목시실린 / 클라불란산 아목시실린 / 설박탐 암피실린 / 클록사실린 암피실린 / 설박탐 메탐피실린 / 설박탐 피페라실린 / 설박탐 피페라실린 / 타조박탐 설타미실린 티키실린 / 클라불란산 천연 유래 페니실린계 광범위 페니실린계 베타락탐 분해 효소 억제제를 포함한 페니실린계 1 베 타 락 탐 계 페 니 실 린 계 클록사실린 디클록사실린 나프실린 페니실린 분해효소 저항성 페니실린계 항생제 분류 성분명 출처 : 2024 년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 세파드록실 - 세프라딘 - 세파졸린 - 세팔렉신 - 세프록사딘 - 세팔로틴 - 세프테졸 - 세파피린 - 메틸올세팔렉신 - 세파트리진 - 세파제돈 - 세파클러 - 세폭시틴 - 세포티암 - 세파만돌 - 세프프로질 - 세프부레라존 how}
    의/약학| 2024.06.10| 53페이지| 10,000원| 조회(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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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보건관리자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채용 시 교육 내용 ( 제 26 조 제 1 항 관련 )연간 계획교육의무 채용 시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표 4] 에 따른 제 1 호 나목 각 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로 8 시간 이상 배치 전에 교육 받으셔야 합니다 . 교육목표 인간존중을 기본이념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통하여 직장의 안전 과 보건 을 유지 증진 하며 인명과 시설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및 명랑한 업무 ( 작업 ) 분위기를 조성하여 의료 질 향상 을 도모함과 아울러 업무능력을 극대화 하여 의료원의 번창과 무재해 사업장 을 실천한다 . 교육의무 , 교육 목표1. 기계 ,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의료기기 관리 목적 의료기기 안전점검 , 고장 수리 조치를 통해 진료와 수술 , 검사 및 치료에 정확 하게 작동하게 하여 최적의 기능상태를 유지함으로써 환자와 사용자의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이다 .중량물 (5kg) 취급 시 올바른 자세 및 복장을 갖출 것 취급하는 위험물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것 그 밖의 취급 기계에 대한 사용방법을 숙지할 것 취급하는 위험물이나 기계에 대한 매뉴얼을 확인할 것 2. 작업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3.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복장단정 (Correctness) 작업자가 안전모 , 작업복 , 안전화 등 작업조건에 맞는 조건의 복장을 스스로 착용하는 습관을 갖도록 노력해야 함 ( 레벨 D 복 , AP 가운 , N95/KF94 마스크 , 장갑 , 간호복 , 수술복 )3.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정리 , 정돈 (Clearance) 불필요한 물품을 회수 및 처분하고 용도에 적합한 폭을 유지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하고 떨어지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위험물은 바로 치우고 주변을 정리정돈 함으로써 작업공간이 넓어지고 작업진행도 수월해 지며 , 물건을 찾는 시간이 절약되어 업무능률 또한 향상됩니다 .3.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청소 , 청결 (Cleaning) 근무지의 통로나 바닥에 먼지나 기름 , 쓰레기 등으로 더러워진 것은 치우고 닦아내어 깨끗한 상태로 만들고 쾌적한 근무지는 근무자의 정신적인 여유와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점검 , 확인 (Checking) 설비 , 기계 , 기구 및 작업방법에 있어서 불안전한 상태 또는 불안전한 행동 유무를 찾아내는 제반 활동을 말합니다 .3.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전심 , 전력 (Concentraion) 전체 근로자가 무재해를 달성하겠다는 신념으로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활동에 적극 참여 하며 실행해야 합니다 .4.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재해사례재해사례산업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 MSDS 작성 · 비치 및 경고 표지 부착 , 제조 · 사용금지 및 허가 , 노출기준 및 허용기준 준수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화재 · 폭발 · 누출 등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물질 취급 기준 준수 및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업무상 질병이란 ? 화학적 , 물리적 , 생물학적 요인 등이 원인이 되는 직업관련성 질병 작업조건 , 직무스트레스 등의 업무와 관련되어 발병되는 작업관련성 질병 5.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위험요인근골격계질환 / 직무스트레스 유해요인VDT 증후군VDT 증후군 예방법5kg 이상은 중량물입니다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자의 시료채취 및 분석을 하여 평가하는 것 작업환경측정근로자 건강진단제도건강진단 결과 구분위험성 평가 6.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위험성 평가7.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폭발화재건강 유해성건강 유해성기타유해물질 관리보호구MSDS 취급 준수 사항유해물질 재해사례손 소독제가 눈에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8.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스트레스 관리 방법9.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10. 직장 내 괴롭힘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직장 내 괴롭힘 유형과 사례직장 내 괴롭힘 유형과 사례직장 내 괴롭힘의 개인적 건강 영향직장 내 괴롭힘이 미치는 영향직장 내 괴롭힘 - 사업주역할직장 내 괴롭힘 - 사업주역할직장 내 괴롭힘 - 근로자역할직장 내 괴롭힘 – 조직적 관리직장 예절{nameOfApplication=Show}
    의/약학| 2023.08.24| 51페이지| 10,000원| 조회(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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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청소지침 평가B괜찮아요
    병실 , 환자 휴게실 , 복도 매일 1 회 이상 바이오스팟 500ppm ( 물 2000ml+ 바이오스팟 1 정 ) 대걸레 , 손걸레 : 파란색 다빈도 접촉표면 : 소독티슈 고무장갑 : 노란색 수술실 , 중환자실 , 검사실 매일 1 회 이상 바이오스팟 500ppm ( 물 2000ml+ 바이오스팟 1 정 ) 대걸레 : 보라색 다빈도 접촉표면 : 소독티슈 일회용 라텍스 장갑 : 하얀색 화장실 , 샤워실 , 매일 1 회 이상 바이오스팟 500ppm ( 물 2000ml+ 바이오스팟 1 정 ) 대걸레 , 손걸레 : 분홍색 다빈도 접촉표면 : 소독티슈 고무장갑 : 분홍색 청소관련 지켜야 할 사항 사용한 대걸레 , 손걸레는 바이오스팟 500ppm 15 분 담근 후 탈수 후 완전 건조되도록 보관 합니다 . ( 희석액은 매일 교환합니다 .) 다빈도 접촉표면 ( 호출벨 , 문손잡이 , 전등 스위치 , 침대 난간 , 화장실 변기 물내림 버튼 등 ) 손걸레가 아닌 소독티슈로 닦습니다 . 오염이 발생 한 경우 , 퇴원환자 자리는 청소 주기와 관계없이 추가 소독 및 청소를 시행합니다 . ★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접촉이 적은 곳에서 접촉이 잦은 곳으로 ★깨끗한 곳에서 오염된 곳으로 ★환자구역 청소 후 화장실을 청소하기찔린 부위를 흐르는 물 또는 생리식염수로 세척한다 . 필요 시 소독한다 . 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 상황에 따른 진료를 진행한다 . 직원감염노출보고서 작성 - 부서장에게 제출한다 . 위험요인에 따른 필요한 검사를 받는다 .( 담당 : 보건관리자 ) 격리실 매일 1 회 이상 바이오스팟 1000ppm ( 물 1000ml+ 바이오스팟 1 정 ) 대걸레 : 노란색 다빈도 접촉표면 : 소독티슈 장갑 : 일회용 라텍스장갑 주사침에 찔렸을 때 조치사항 혈액이나 체액 , 기타 물질이 눈에 튀었을 때 ★ 업무시작 전 / 퇴근하기 전 ★ 음식을 만지거나 준비하기 전 ★ 장갑이나 개인보호구 착용하기 전 ★ 휴식 전 ★환자접촉 전 ☆ 눈에 보이는 오염물이 손에 묻은 후 ☆장갑이나 보호구를 벗은 후 ☆ 화장실 다녀온 후 ☆휴식 후 ☆근무를 마친 후 ☆환자접촉 후 Eye wash station 으로 가서 생리식염수로 눈을 15 분 이상 세척한다 . 급한 상황에서는 근처 수전으로 가서 물로 눈을 헹군다 . 콘텍트렌즈 착용 시 렌즈제거 후 세척한다 . 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 안과진료를 본다 . 직원안전사고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제출한다 .환경소독제 ( 바이오스팟 ) 사용방법 청소 순서 방향{nameOfApplication=Show}
    의/약학| 2023.08.17| 3페이지| 5,000원| 조회(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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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관에서의 감염관리교육
    손위생 - 손씻기, 물없이 적용하는 손소독, 수술 전 손소독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용어손씻기 (hand washing)- 일반비누, 항균비누와 물을 이용하여 손을 씻는 것물없이 적용하는 손소독 - 물없이 손을 문지르는 피부소독제를 적용하여 미생물을 감소시키거나 성장을 억제하는 방법이며, 물 없이 적용하는 손소독 후에 씻거나 타월을 이용한 건조 등의 방법이 필요하지 않다.외과적 손위생 - 피부 상재균을 감소시키고 일시적 오염균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술이나 시술 전 피부소독제를 이용한 손씻기나 물없이 적용하는 손소독<중 략>표준주의는 의료기관에서 모든 미생물의 전파를 감소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모든 의료행위와 모든 환자에게 적용한다.환자와 병원직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관련감염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음환자의 진단명이나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환자의 혈액과 체액, 분비물, 배설물, 점막, 손상된 피부를 감염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주의하는 격리법으로 1980년대 HIV, HCV의 확산과 더불어 확립되기 시작하였음
    의/약학| 2023.06.05| 54페이지| 10,000원| 조회(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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