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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음법]인수와 지급보증
    인수와 지급보증Ⅰ총괄1. 유사점1)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인이 하는 어음행위로서 지급인은 채무를 부담 하고 어음소지인은 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한다.2) 청구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고 단순한 점유자도 청구가능3) 인수 또는 지급보증이 지급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를 면하는 것이 아님2. 차이점1) 소지인의 권리인수 : 만기 전에 소구가능지급보증 : 소구권 행사 불능2) 방식인수 : 약식인수, 일부인수 인정, 유예기간 있음지급보증 : 약식지급보증, 일부지급보증 인정되지 않음, 유예기간없음3) 효력인수 : 인수인은 주채무부담지급보증 : 지급보증인은 최종소구의무자4) 시효기간인수 : 만기 후 3년지급보증 :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1년Ⅱ 인수1. 의의(1) 개념인수란 환어음의 지급인이 어음금액의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어음행위이다.환어음에서는 지급인이 인수함으로써 비로소 주채무자가 확정되고 어음금지급청구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다. 환어음상 지급인은 인수 전 까지는 어음상채무자가 아니고, 당연히 어음금액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어음밖의 법률관계인 자금관계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뿐이다. 지급인이 지급의사가 없어 인수를 거절하면 어음소지인은 발행의 단계에서는 최초의 소구의무자인 발행인에게, 그 외의 행위자가 생기면 배서인, 보증인 등에 대하여도 소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지급인이 인수거절을 하여도 유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약속어음과 수표는 인수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인수제도는 환어음에 특유한 제도이다. 인수는 의사표시의 채무이다.(2) 법적성질1) 단독행위설인수는 인수인이 어음채무의 부담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인수의 효력은 인수인이 어음을 인수제시인에게 반환하였을 때에 발생한다고 한다.(통설)2) 계약설인수인의 어음상의 책임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어음에 한 인수의 의사표시 외에 인수인의 어음소지인에 대한 어음의 반환이 있어야 하므로 인수는 상대방이 승낙할 의사를 가지고 수령함으로써 통지를 신뢰하고 만일 인수를 거절하 였더라면 취하였을 자기방어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보호 하기 위한 것이다.2. 인수제시(1) 의의인수제시란 환어음을 지급인에게 제시하여 인수를 청구하는 행위이다.-인수제시의 필요성-1) 어음소지인어음소지인에 있어서는 인수가 있으면 만기에 어음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어음의 신용이 높아지고 인수가 거절되면 만기 전에 소구권 행사 가능하다.2)지급인지급인은 자기를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이 발행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는 기능이 있다.3) 일람후정기출급만기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인수제시가 절대로 필요하다.(2) 당사자1) 제시인제시인은 어음소지인 또는 어음의 단순한 점유자이다. 어음의 단순한 점유자란 실질적 또는 형식적인 어음소지인이 아니면서 단지 현실로 어음을 소지하는 자이다. 이자에게 인수제시 권한을 인정한 이유는 대리권을 수여하는 번잡함과 이를 증명하는 곤란을 덜게 하기 위함이다. 단순한 점유자는 인수제시를 할 수 있으나, 지급제시를 할 수는 없다. 어음의 지급제시인은 어음금액을 수령하기 때문이다.2) 피제시인피제시인은 언제나 어음의 지급인이고 지급담당자는 피제시인이 될 수 없다.(통설) 왜냐하면 지급담당자는 지급인에 갈음하여 지급사무만 담당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인수제시는 지급담당자가 아닌 인수인에게만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지급제시는 지급담당자가 있으면 지급담당자에게 제시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수인의 지급인이 있는 경우 그 전원에게 인수제시하여 만기전의 소구를 위하여 그 중 1인만 인수거절해도 가능하다는 견해와 전원이 거절해야 가능하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데 통설은 전자이고 저자도 전자이다.(3)시기1) 인수제시는 원칙적으로 어음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의 전일까지 하여야 한다.인수제시기간의 말일이 법정휴일인 때에는 이에 이은 제 1의 거래일까지 인수제 시기간이 연되나, 휴일은 그 기간중에 산입된다. 인수제시 기간은 발행인 또는 배 서인에 의하여 지정되기도 하고 법정되기도 한다만 이해관계인 은 제2의 제시를 청구하였다는 뜻이 제1거절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때에 한하여 제2의 제시가 없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고, 그러한 기재가 없는 때에는 제1의 제시에 대한 거절증서에 의하여 소구하여도 이를 배척할 수 없다.4) 비용 : 제1거절증서의 작성비용은 유예기간의 이익을 받은 지급인이 부담한다. 제 2거절증서비용은 소지인의 비용으로 한다.5) 작성기간 : 인수제시기간의 말일에 인수제시가 있고, 또 지급인이 제2제시의 청구 가 있는 경우에는 제2의 인수거절증서는 그 기간의 말일의 익일에도 이를 작성할 수 있다.일람출급어음이나 인수제시명령어음처럼 일정한 기간내에 인수제시를 하 는 것이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환어음의 경우는 소지인이 제1의 인수제시가 있었 던 날을 인수일자로 하여 인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5)장소인수제시의 장소는 지급인의 영업소, 주소, 거소이다. 지급인의 영업소 주소 거소가 어음상에 기재되어 있으면 그 장소에서 인수제시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장소가 어음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상의 영업소 주소 걱소에서 인수제시를 하여야 하는데 이런 사실상의 영업소, 주소, 거소도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지급지에서 인수거절증서를 작성하여 만기전의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6) 방법1) 지급인에게 어음원본, 복본 중의 하나를 현실로 제시해야 한다.2) 지급인을 백지로 한 환어음은 지급인이 보충된 후에 한하여 인수제시 가능(7) 인수제시의 자유와 그 제한인수제시를 할 것인가의 여부 및 언제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어음소지인의 자유인데 이를 인수제시의 자유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제한도 따른다.1) 인수제시를 해야만 하는 경우(가) 인수제시명령(ㄱ) 의의 : 발행인은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하고 인수를 제시하여야 할 뜻을 기재할 수 있다. 배서인은 발행인이 인수제시금지를 기재한 경우를 제외하고 발행인과 같다.(ㄴ)이유 : 지급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지급인으로 하는 어음이 발행되었다는 것 을 알게 하여 지급의 준비를 하게 함과 동시에할 수 있으며, 배서인은 이를 단축할 수만 있다.2)인수제시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환어음의 발행인은 일정한 경우(제3자방지급어음, 타지지급어음, 일람후정기출급어음)를 제외하고는 인수제시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뜻을 어음에 기재할 수 있고 또는 일정한 기일 전에는 인수제시를 금지하는 뜻을 어음에 기재할 수도 있다.발행인만이 인수제시를 금지 또는 제한 할 수 있고 배서인은 그러하지 못하다.왜냐하면 쓸데없이 인수거절을 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지급인의 부재중에 인수제시를 하게되면 쓸데없이 인수거절을 하게 되는 셈이다.(가) 인수제시의 절대적 금지①발행인은 인수제시를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금지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모든 소구의무자가 인수담보를 하지 않은 것과 같게 되어 발행인의 신용만으로 유통하게 된다. 발행인의 인수제시금지 문언에도 불구하고 어음소지인이 지급인에게 인수제시하여 지급인이 인수하면 그 인수는 유효하지만 지급인이 인수거절하면 어음소지인은 발행인, 배서인등 모든 소구의무자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② 예외적으로 제3자방지급어음은 지급인의 주소지가 아닌 제3자의 주소를 지급장소로 지정한 어음에 있어서 인수제시시 지급인이 미리 지급장소를 알아 그 지급의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며, 제3자방의 기재가 없는 타지지급어음에 있어서는 지급인이 인수시 제3자를 기재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람후정기출급어음에 있어서는 인수제시를 금지하면 만기를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3경우는 절대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나) 인수제시의 제한발행인이 지급인에게 지급자금을 공급할 때 까지 인수제시를 금함’과 같은 기재는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제한하는 것이다.발행인이 일정한 기한까지 인수제시를 금지한 경우에는 인수제시기간은 그 기일로부터 계산된다.3. 인수의 방식(1) 필요적 기재사항인수가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인수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법정의 기재사항1) 인수문언환어음에 지급인이 ‘인수’ 기타 이와 동일한 의미가 있는 문언을 기재.?정식인인수제시명령의 기재가 있는 어음의 경우에는 인수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인수일자의 기재가 없고 인수일자거절증서의 작성도 없는 경우에는 인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인수제시기간의 말일에 인수한 것으로 본다2) 제3자방지급기재타지지급어음의 경우에 발행인이 지급지 내에 지급장소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인이 인수를 할 때에 이를 기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이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수인이 지급지에서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 것으로 본다. 동지지급어음의 경우에도 지급인은 인수를 할 때에 지급지 내의 지급장소를 기재할 수 있다.3) 일부인수어음금액의 일부를 제한하여 인수하는 일부인수는 유효하며 일부인수된 범위 내에서 인수거절로 인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인수되지 않은 나머지 어음금액에 대하여는 인수거절에 따른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때에 인수되지 아니한 어음금액을 지급하는 소구의무자는 이를 지급한 뜻을 어음에 기재할 것과 영수증의 교부를 어음소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3) 무익적 기재사항어음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지급인이 어음금액을 초과하여 인수한 때에는 부단순인수가 아니고 어음금액의 한도에서 인수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어음금액의 초과부분에 대한 기재는 무익적 기재사항이 된다.(4)유해적 기재사항1)변경인수지급인이 어음문언을 변경하면 단순인수의 성질을 해하기에 인수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인수거절로 본다.소구권행사 가능하다. 따라서 어음자체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인수인은 변경된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왜냐하면 어음소지인에게 이익이 되고 인수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기 때문이다.2)조건부인수조건부인수는 인수의 무조건성에 반하므로 인수는 효력발생않고 인수거절이 있는 것으로 본다. 조건부인수도 조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는가에 대한 학설은 대립되지만 유효한 인수는 아니지만 인수인에게 그 기재된 문언에 따른 어음상의 책임을 인정하여도 인수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오히려 어음소지인에게 이익이 된다는 특수성이 있는 점에서 볼 때 어음상에 기재된 조건
    법학| 2006.06.09| 9페이지| 1,000원| 조회(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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