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Ⅰ. 개요 ……………………… 1Ⅱ. 조세의 종류 ……………………… 11. 연방세2. 지방세Ⅲ. 조세절차법 ……………………… 1Ⅳ. 개인소득세 ……………………… 31. 개요2. 신고 및 납세의무자3. 과세소득4. 연방 개인소득세 신고5. 자산소득의 과세6.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Ⅴ. 법인세 ……………………… 81. 사업체 형태와 소득신고2. 법인소득에 부과되는 여타 세목3. 과세소득4. 법인세 신고 및 납부5. S주식회사Ⅵ. 소비세 ……………………… 111. 일반판매세2. 지방정부 소비세(개별 판매세)3. 연방정부 소비세Ⅶ. 유산제세와 관련 소득세 ……………………… 121. 유산세 ………………………2. 증여세 ………………………3. 세대생략세 ………………………Ⅷ. 재산세 ……………………… 14Ⅸ. 국제조세 ……………………… 14Ⅹ. 결어 ……………………… 15Ⅰ. 개요현재 적용되고 있는 미국조세의 근간은 독립전쟁을 불러일으킨 원인이 되기도 한 인지세와 차세로 거슬러 올라간다. 프랑스와의 전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과된 인지세와 차세는 미국 식민지에 처음으로 직접부과된 세금으로 ‘대표없이 세금없다’라는 구호로 유명하다. 1781년에 제정된 연방헌정은 중앙정부의 권력 남용을 우려하여 주정부가 상당부분 관할권이 있어 굳이 중앙정부의 기능이 중요하지 않았다. 현재의 소득세는 1913년 미국헌법 16조에 따라 소득세가 영구적으로 도입되었고 대공황을 겪으면서 1935년 사회보장세가 도입되었다.Ⅱ. 조세의 종류1. 연방세미국 내국세법은 다양한 연방세를 통합하여 과세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의 세목은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소비세 및 관세, 유산세 및 증여세, 실업세등이 있다. 소비세는 주류, 담배, 유류등 다양한 품목들이 있다. 유산?증여세는 면세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미미하다. 사회보장세와 의료보험세도 있지만 이는 사회보장기금에 가깝고 이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개인소득세이다.2. 지방세20세기 초에는 재산세가 지방정부의 주요세수였지만징수제도와 주기적 추정세액 납부제도가 적용되는데 나중에 정산신고를 하고 개인의 급여외 소득이 15만달러를 초과하면 추정세액을 세금신고 이전에 미리 납부한다. 세금선납이외 사업자가 지급하는 각종 소득과 신상명세 자료를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하는데 특히 1만달러 이상의 현금거래를 수취자가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여 부정이나 탈세를 예방하는데 이용한다.Ⅳ. 개인소득세1. 개요미국에서는 연방소득세 이외에도 대다수 지방정부가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소득세는 연방정부 소득세 과표를 기준으로 한다. 연방소득세는 미국 내국세법에 의해 징수된다. 소득을 6개 구간으로 나누어 10~38.6%의 한계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약간씩 인하하고 있어 소득구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개인소득세는 연방정부 이외 41개 주정부에서도 부과하는데 거주지를 원칙으로 소득이 발생된 것과 관계없이 과세한다.2. 신고 및 납세의무자소득세를 신고하는 주체와 납세자는 다를 수있는데 파트너쉽 소득세 신고의 경우 신고는 파트너쉽별로 하지만 납부는 각각 한다. 납세의무는 개인, 법인, 상속 혹은 유산 신탁기금이 해당된다. 미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은 미국시민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된다.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과세된다. 영주권자는 미국에 실질적으로 거주한 자는 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되어 특정 연도에 31일 이상 미국에 있는 등 3년간 183일 이상 미국에 있으면 과세상 거주 외국인으로 간주한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국세조세협약에 따라 거주 여부가 결정될 수 있고 이는 국가간 맺는 것이기 때문에 국적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부부간의 소득배분은 거주하는 주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42개 주는 일반재산원칙을 도입하고 있는 반면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네바다, 텍사스, 워싱턴 등 8개주는 공동재산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부부별도 신고는 공동소득의 경우 절반씩 부부가 신고하고 한쪽 배우자가 공동재산의 존재를 모를 경우 다른 배우자가 이를 모두 신고한다. 14세 이하의 자녀가 불로소득을 세율- 면세액- 사전 납세액납 세 액1) 소득의 유형근로소득, 불로소득, 타인으로부터의 이전소득 암묵적인 귀속소득이 있다. 사업활동으로부터 얻은 소득은 그 소유주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된다. 근로소득은 개인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고용인이 피고용에게 지불한 모든 금액을 제외하면 모두 과세된다. 단체생명보험, 건강보험, 연금가입비종업원할인등은 비과세된다. 사업소득도 소유주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데 사업총소득은 판매대금에서 판매비용을 제외하고 투자 및 기타소을 합한 금액이다.불로소득은 투자수입, 매매, 교환 혹은 기타 자산의 처분으로부터 얻은 양도소득을 의미하며 이자, 배당, 임대나 로열티와 연부금, 파트너쉽소득과 이러한 소득을 창출하는 투자 자산의 매매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포함한다.2) 조정된 총소득 전 공제① 거래 혹은 사업공제 ② 투자 또는 소득창출 공제 ③ 개인적 공제 세가지로 나누어진다.사업?거래비용 공제는 사업상 납세자가 필요한 통상 경비를 지출하거나 소요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사업형태나 신고양식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사업이나 거래활동과 관련있고 통상적이며 필요하며 합리적인 수준의 금액이고 적절하게 기록되어 있고 납세자의 비용이면 가능하다. 합리적 수준의 경비를 산정시 종업원 주주에게 지불되는 부수가 자주 문제가 되는데 고위 경영층에 과도한 보수가 지급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연봉 100만달러 이상보수는 공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감가상각공제도 가능하고 다만, 벌금, 뇌물, 반독점법 위반에 따른 손해보상금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소득창출공제는 소득창출이나 소득의 수집 혹은 소득창출을 위하여 보유한 자산의 관리 유지나 보수 혹은 세금납부와 관련된 항목이어야 한다. 투자자문비와 사무실 임대비등이 해당되고 합리적 수준의 경비여야 한다.개인적 공제는 위자료나 의료비, 이사비, 교육용부채의 이자비, 지방세 등이 있다. 그밖에 투자손실, 자산의 처분 혹은 사업으로 인한 손실은 공제가 허용된다.3) 조정된 총소득후 공제표준공제와 상세공제가 있고 상세공제는 표준공제보한다. 사업용이나 투자용으로 보유한 자산의 맞교환은 손익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절도나 손상 또는 강제수용의 경우 2년이내에 충분한 금액의 대체자산을 구입하고 납세자가 선택하면 실현된 이익은 이연된다.자본손익이 실현되면 장기나 단기 손익인지 구분하여 1년이하 보유하였다면 단기가 1년이상 보유하면 장기손익이 되어 장기 보유할수록 세율이 낮아진다.6.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외국인의 경우 국제조세협약에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법에서 정한 거주 외국인이 아닌 자는 외국인이 된다. 비거주 외국인은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발생지 원칙에 따라 미국에서 창출된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납부한다.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소득이라 할지라도 국내거래나 국내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소득은 일부 공제를 한후 미국시민과 같이 일반세율로 누진과세되고 해당 과세연도에 미국에서 사업이나 거래를 영위하면 실질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국내사업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경우 누진과세되지 않고 일률세율로 원천징수되거나 협정세율로 과세된다. 비거주 외국인은 FORM 1040-NR, 1040-EZ를 작성하여 소득을 신고한다.Ⅴ. 법인세1. 사업체 형태와 소득신고사업은 자영업체, 파트너십, 주식회사, 유한 책임회사, 유한책임 파트너십으로 나누어 설립되어 영위된다. 개인회사는 한 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소유한 경우로서 개인회사로부터의 소득과 손실을 개인소득세로서 신고하여야 한다. 순이익이 있을 경우 소득은 소유주의 여타소득과 함께 신고되고 사업손실은 소유주의 과세소득과 상쇄된다. 개인회사는 소유주의 개인소득세 한계세율로 과세되며 파트너십은 세금을 신고하는 단체지만 납세는 별도로 한다. 주식회사는 회사수익에 대하여 회사를 과세하고 배당수익에 대해서는 주주를 과세하는 일반 주식회사와 회사수익이 주주단계에서 과세되는 특수주식회사로 구분된다. 개인서비스 주식회사를 제외한 주식회사의 최저 법인세율은 15%이므로 회사에 수익을 유보하여 절세가 가능하다.2. 법인소득에 부과되는 여타 세목계연도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5개월이 되는 달 15일이 신고기한이다.5. S주식회사S주식회사는 주식회사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동시에 과세상으로는 주식회사의 단점, 특히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소규모 회사에 적용된다. 법적으로는 주식회사로 간주되지만 과세상으로는 파트너십 대우를 받기 때문에 회사 이익이 주주차원에서 개인소득세로 과세되며 회사는 파트너십과 마찬가지로 주주에게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수익을 배당한다. 세법상 손익의 처리는 일반 주식회사 규정을 따른다.세법상 S주식회사 대우를 받으려면 주주의 동의를 얻어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주주가 75명 이하이고 주주가운데 C주식회사나 파트너십이 없으며 주주가운데 외국인이 없으며, 국내 주식회사이고 내국세법상 자격이 없는 주식회사가 아니며 두 종류 이상의 주식유형을 발행해서는 안된다.S주식회사가 과세소득을 신고하는 방식은 C주식회사가 아니라 파트너십과 유사하여 일반소득과 별도기재항목을 신고한다. 일반소득은 총소득과 별도의 항목에 보고되지 않은 공제 등을 제외한 순소득이다. 배당수입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파트너십 차원에서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기부금과 순영업손실 등도 공제되지 않는다. 별도 항목은 파트너십에 적용되는 항목과 유사하다. 최저한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주주에게 이월하여 개인차원에서 자산의 최저한세를 계산한다. 주주들은 자신에게 할당된 S주식회사의 손익과 별도기재항목을 신고하여야 한다. S주식회사로 대우받기를 원하는 회사는 FORM 2553을 작성, 주주의 동의서와 함께 과세연도 종료후 3개월 15일 이내 제출하여 신고한다.Ⅵ. 소비세1. 일반판매세45개 주에서 일반판매세 및 사용세를 과세한다. 알래스카, 달레웨어, 몬태나, 뉴햄프셔, 오레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판매세가 허용된다. 과세대상은 재화나 서비스판매 혹은 사용에 대하여 과세되며 재화.서비스 사용에 따른 과세는 사용세로 불린다. 모든 재화는 일반적으로 판매세 대상이지만 서비스는 법에서 정하는 서비스만 과세된다. 판매는 임대를과된다.
주택을 매매하면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세법상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할 것② 3년 이상 보유할 것(단, 서울시, 과천시, 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지역의 주택을 2004.1.1이후 양도할 경우에는 거주기간 2년 이상일 것)③ 미등기 양도자산, 고가주택(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이 아닐 것④ 당해 주택 부수토지가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이외의 경우는 10배)이내일 것양도일 현재 위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위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을 시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예를 들어 거주자가 아니라 비거주자 지위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하여 해외이주 또는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국외에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외 요건 충족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07.1.1이후 양도분은 출국후 2년내 양도분에 한합니다.)실무에서 가장 모호하고 변수가 많이 생기는 것이‘ 1세대’ 와 ‘1주택’ 요건일 것입니다.따라서 구체적인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세대” 요건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바,이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 함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지 않고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이는 1세대로 보지 않고 각각의 세대로 판단합니다.예를 들어 부모와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2층에서는 아들과 그의 가족이 생활하였고, 1층에서는 부모가 미혼인 자녀의 부양을 받으며 생활한 경우, 1층과 2층은 각각 독립된 세대로서 생계를 달리 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국심2003서2017,2003.12.26)☞ 생계를 달리하였다는 사실 입증방법생계를 달리한다는 사실은 각각의 생활근거지에서 별도로 생활을 한 증거를 제출하되, 객관적이고 공적인 자료로 입증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취학자녀에 대한 재학.졸업증명서, 전화가입증명서, 입주자관리카드, 관리비납부 영수증, 신문구독료 영수증, 종교단체가입증명서, 병원진료기록, 금융거래실적, 수신한 우편물, 노인회회원대장 사본 등의 증거자료를 제시하면 사실관계 입증은 어렵지 않습니다.● “1주택” 요건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되는지 다주택자인지에 따라 세법상 적용되는 과세가 다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가. 해당 건물이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1) 무허가주택도 주택임2) 양도일 현재 멸실된 경우는 나대지 양도로 보나 양도일 이전 멸실된 경우로써 매매계약일까지는 주택이 있었으나 매수자의 책임하에 멸실된 경우에는 계약일 이후에 매수자의 책임하에 멸실된 사실만 입증하면 주택 양도로 봅니다.실제매매관련계약서에 이러한 사실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하고 대금영수증 및 금융자료, 그밖에 매수자와 중개인 사실확인서, 중개매물대장 사본, 실제철거일 입증가능한 공사관련증빙, 토지사용승낙서 사본 등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3)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입주권은 부동산취득권리라고 보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비과세 요건을 판정하지만,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입주권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므로 완공전이라 권리의 상태일지라도 인가일에 따라 판정방법이 달라집니다.나. 주택의 소유권이 거주자에게 넘어왔는지
Ⅰ. 책을 구입하게 된 동기이 책은 2004년에 발행되어 꽤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지키고 있던 책이다.개인적으로 나는 이렇게 무엇하는 몇 가지 라는 식으로 짜깁기한 듯한 티가 나는 이야기들로 꾸며진 책을 좋아하지 않는다. 작가의 영감이나 인생관, 고된 창작의 고통이 느껴지지 않고 상업주의에 물들어 쉽고 읽고 잊혀지는 통속 드라마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내가 이 책을 구매하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 인터넷서점에서 주는 구매포인트가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포인트와 합하여 원하는 책을 살 수 있을 정도였고 또 대부분의 베스트셀러가 그러하듯이 파격적인 할인가 정책 때문이었다. 그래서 구입한지는 꽤 되었지만 이 책에 손에 가지가 않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을 다 읽기 전에는 다시 책을 구입하지 말자라는 최근의 결심덕분(?)에 다 읽을 수 있었던 책이다.이는 물론 내가 특별히 고상하거나 독서에 깊은 조예가 있다거나 그래서 그런 건 절대 아니다. 다만,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개인적으로 ~ 몇가지 이런 책들을 좋아하지 않아서다.Ⅱ. 과연 저자는 누구인가?1. 탄줘잉 지음1969년생으로 (37살이면 아직 어리다) 중문학 전공을 했고 오랫동안 신문사, 잡지사, 출판사 등에서 편집자로 일했다고 한다. 막심 코리키의 "목표를 추구하면 할수록 인간의 능력은 점점 더 발전하고, 사회에 이로움을 준다"는 말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첫 책인 것 같다. 기존에는 이 사람의 이름을 전혀 들어 보지 못했다. 검색해보니 이 사람 이름으로 저자인 책은 이 책 하나인 것 같다.생각해 보면 대단하다. 자신의 대표작 한권으로 단숨에 베스트셀러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이 팔려다는 것이 좋은 책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베스트셀러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이 책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나보다 라는 생각이 든다.2. 김명은 옮김1974년 서울 출생으로 이화여대에서 중국어 교육 석사학을 받고 현재 교사로 재직중 이라고 한다. 대단하다. 내가 원하는 투잡스의 꼭 해야 할 일이 더 많았다고 생각했나 보다. 하여간 이 책이 나오면서부터 99가지 책이 쏙 들어간 걸 보면 역시 사람들은 필수적인 일을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압축해준 이 책에 큰 감동을 받긴 했나보다.논조가 좀 비판적이긴 하나 이 책이 단점만 있는 책은 아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 책이 그토록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였을 이유도 없을뿐더러 나 또한 아무리 포인트를 주고 할인정책을 펼쳤던들 이 책을 사지 않았을 테니까 말이다.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우리에게 반성의 기회를 준다는 점이다. 그동안의 행적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지침서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아무런 느낌 없이 살던 날들을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을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책이 정가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뜻일 게다.이하에서는 구체적인 책의 내용을 통해 내가 느꼈던 점을 기술하려고 한다.이 책에는 인생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우리가 생각해보고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 정도 일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49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그 과제들에 대한 내 느낌은 다음과 같다.1. 사랑에 송두리째 걸어보기사랑이 첫 번째 과제로 내걸린 걸 보면 우리 인생에는 사랑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가 보다. 과연 나는 아무 욕심 없이 순전히 그 사람만을 사랑을 해보았는가, 정말 진실하고 순수한 사랑을 해 보았던가, 자신에게 물어본다면 난 아니다 라는 씁쓸한 답변만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진정 인생에서 사랑에 송두리째 자신을 건다 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그럴 수 있는 상대를 만나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사랑은 한 번쯤은 바라고 있을게다. 그렇기에 이것이 첫 번째 과제이자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을 것이다.물론 지금도 이런 경험은 없지만 앞으로도 있을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노력은 할 것이다. 나의 애인이든 아님 나의 배우자이든 그 사람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지키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비록 모든 것을 불태울 듯한 열정적인 사랑은 아니더라도 . 다행이다. 결혼을 연말에 하셔서 올해에 챙겨드릴 기회가 남아 있어서...2. 소중한 친구 만들기난 내성적인 성격 탓에 친구가 많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친구들은 좀 있다. 앞으로 부모가 되고 학부형이 되고 출가를 시키고 하는 동안도 계속 연락하고 지낼 수 있는 친구들이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 만들기는 쉽지 않다. 어렸을 때의 순수함만으로 사람을 보게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친구들과 앞으로 지금처럼만 지낸다면 난 이 과제에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3. 은사님 찾아뵙기이건 내 경우엔 첫 번째 주제보다도 더 어려운 주제같다. 학창시절에 사랑을 듬뿍받은 기억도 별로 없을뿐더러 그래도 내게 관심을 주고 아껴주신 분은 초등학교때라 날 기억이나 하고 계실지 모르겠다. 그리고 집에서 서울로 유학온지도 꽤 되어서 다시 찾는다고 생각하니 아득하기만 하다. 아무래도 마음에도 안 와닿고 포기해야 될 주제같다.4. 부모님 발 닦아드리기솔직히 이 글은 49가지 과세 중 제일 마음에 와닿으면서 감동을 주었던 글이다. 인재를 뽑은 회사의 철학까지 담겨있는 회사입문지침 같기도 한 글이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 바로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마도 집에서 같이 살더라도 하기는 힘들 것 같다.) 그동안 모아놓은 비자금으로 올 추석에 족탕기를 사드렸다. 이 정도는 50%는 한 셈이 아닌가 자위해본다.5.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글쎄 이 주제는 그닥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다. 요즘 같은 세태에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고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해줄 지가 의문이다. 아랫사람이 정리한 내용도 윗사람이 결재받는 시대에 말이다. 그리고 이는 오히려 올바른 경쟁관계를 정립시키지 못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정리 라는 것이 있고 의미 라는 것도 있지만 자신의 일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6. 고향 찾아가기우리나라가 무슨 미국도 아니고 고속도로로 일일 생활권이 된지는 오래되었고 KTX 덕분에 반나절 생활권이 된 지금 고향 찾아가기는 뜬금없는 있을까. 지금도 행복하지만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나가야한다 라고 생각하면 하루 하루를 보내는데 덜 지치고 위안을 얻을 지도 모르겠다.8.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이 주제는 자신있다. 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몸도 아프지도 않은데 보약도 지어 먹고 있다..^^9. 마음을 열고 대자연과 호흡하기쉽지 않은 일이다. 최근에 관악산 바로 아래에 이사를 와서 5분거리에 등산로가 있지만 아직 등산은 한 번도 다녀오지 못했다. 게으름 때문이다. 이는 앞으로도 극복해야 될 과제다. 노력이라는 채찍이 필요하다.10. 두려움에 도전해보기글쎄, 이 과제는 도전하고 싶지 않다. 원체 고소공포증 등 여러 공포증들을 달고 있는지라 살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희열보다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하루하루 행복하다고 마음속에 외치는 과제에 더 열중하고 싶다.11. 경쟁자에게 고마워하기살면서 경쟁자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난 기억에 남을만한 경쟁자는 없었다. 물론 날 견제하는 사람들은 있었을 지도 모르겠다.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경쟁을 하고 있다는 인식 자체를 하는 게 피곤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서일 게다.12. 추억이 담긴 물건 간직하기어렸을 때 잦은 이사로 추억이 담긴 물건이 내겐 없다. 앞으로 만들면 되지 않는가.13. 사람 믿어보기우리나라 사람들 기본적으로 순수하고 사람 잘 믿는 천성을 지녔다.나 또한 마찬가지다.14. 다른 눈으로 세상 보기난 창의력이 부족하다. 우리나라 교육은 창의력을 키우지 못하는 교육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전환하는 사고가 부족하다. 논리력을 키우는 책도 읽어봤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SF영화라도 볼까 생각중이다.15. 마음을 열고 세상 관찰하기16. 동창 모임 만들기이미 만들어져 있다. 아이러브스쿨과 싸이의 영향으로 이미 활성화되어 있을 듯 싶다.17. 낯선 사람에게 말 걸어보기이런 건 자신있다. 원래 좀 뻔뻔스런 구석이 있다.18. 사랑하는 사람 돌아보기첫 번째 주제와 일맥상통하다. 반복 하지만 나쁜 습관은 3주에 고쳐지지 않았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의지력 부족인가 보다.22. 인생의 스승 찾기고등학교때인가 인생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말해보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다. 사실 그때 나는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존경하는 사람도 없었다. 다른 애들 하던대로 부모님이라고 한 기억이 난다. 물론 날 낳아주고 길러 준 것만으로도 존경해야될 충분한 가치가 있지만 사랑하는 존재일 뿐 존경하는 존재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다. 내 인생의 스승, 살면서 진정 내 부모님이었구나 느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앞으로 더 생각해보고 찾아야 할 존재다.23. 큰 소리로 사랑해 라고 외쳐보기큰 소리로 꼭 말하고 싶지는 않다. 아직은 마음속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치 않은가 라는 소심한 생각을 하고 있다.24. 혼자 떠나보기음악을 들을때 그 음악을 들었을 때의 내 환경, 생각, 같이 했떤 사람들을 같이 떠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즐거운 음악이라도 나한테만큼은 슬픔 느낌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들도 있을 것이다. 그것처럼 여행도 같이 갔던 사람, 추억 등이 담겨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혼자 해 보는 여행도 운치있고 추억이 남겠지만 난 아직은 같이 한 사람과 같이 기억되는 여행을 하고 싶다.25. 남을 돕는 즐거움 찾기언젠가는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하지만 난 아직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하지만 언젠가는 꼭 하리라 다짐은 하고 있다.26. 혼자 힘으로 뭔가를 팔아보기꼭 해야 하는가.27. 일기와 자서전 쓰기쓰기 싫다. 대신 용돈기입장은 매일 쓰고 있다. 그 곁에 한 두 줄씩 글귀를 적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28. 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이미 진지하다29. 작은 사랑의 추억 만들기지금도 쌓고 있는 중이다.30. 날마다 15분씩 책읽기이 주제도 내가 책을 읽고자서 바로 실천하고 있는 주제이다. 날마다 15분씩 책읽기 쉬운 일이면서도 어려운 일이다. 아침에 15분 일찍 일어나기 운동을 함에 동시에 이 주제도일 듯.
Ⅰ. 개요일본의 조세제도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어져 있고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세는 취득세, 주민세 등 우리나라 조세체계가 상당히 비슷하다.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일본의 조세제도를 기초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이하 아래에서는 일본의 조세제도 중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상속·증여세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Ⅱ. 소득세1. 납세의무자가. 거주자거주자는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거주자 여부는 일본 국내에 1년이상 거소가 있느냐에 있다.나. 비거주자비거주자는 거주자 외의 개인이다.다. 법인법인 또는 인격이 없는 사단 등은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소득범위 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된다. 내국법인이 일본 국내에서 받는 공채, 사채, 예금의 이자 등이 그 대상으로 이렇게 징수된 소득세는 법인세 계산시 공제되는 형식으로 처리된다.라. 비과세자개인의 경우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대사, 공사, 대사관, 공사관 직원 및 이들 배우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지방공공단체등 공익법인은 열거되고 있는 한정된 것에 한해 과세된다.2. 과세기간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3. 납세지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경우 그 주소지이며 주소가 없고 거소가 있는 경우 그 거소지이다. 주소를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장이나 거소를 납세지로 하고 싶은 경우 그 취지를 적은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납세지로 할 수 있다.4. 소득의 종류 및 소득금액 계산방법소득의 발생형태에 따라 10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급여소득, 양도소득, 일시소득, 잡소득, 산림소득, 퇴직소득을 말한다. 이들 소득의 합계액에 필요경비나 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소득종류내용소득금액 계산방법사업소득상공업, 농업 등 사업으로 얻은 소득수입금액 - 필요경비부동산소득토지, 건물 등을 대여하당, 일시지원금 등의 소득(수입금액 - 퇴직소득공제액) 1/25. 소득공제제도가. 면세점소득세 부과시 각종 공제로 인해 소득금액이 일정액 이하의 자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게 되어 있는데 과세최저한이라고 한다.나. 인적공제제도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공제 등 기초적인 성격의 공제와 장애자공제, 노인공제 등 추가공제가 있다.(단위 : 만엔){항 목소득세주민세기초공제3833배우자공제가. 공제대상배우자나. 노인공제대상배우자(70세 이상)38483338배우자특별공제3833부양공제가. 부양친족나. 특벌부양친족(16세 이상 23세 미만)다. 노인부양친족 (70세 이상)386348334538동거노친 등 가산동거특별장애자 가산+10+35+7+23노년자 공제5048장애자, 주부, 근로학생공제2726특별장애자4030특별주부가산+8+4다. 잡손·의료비·기부금공제1 잡손공제주택가재도구 등의 지해, 도난, 횡령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나 재해관련 지출금이 있 는 경우에 공제2 의료비공제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나 그 친족의 의료비를 지불한 경우에 공 제3 기부금공제특정기부금을 지불한 경우에 공제라. 생명보험료. 손해보험료 공제등후생연금보험 보험료나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등의 사회보험료를 지불한 경우에 그 전액이 공제된다. 개인형 연금가입자의 부금도 소규모기업공제 부금공제로서 공제된다. 생명보험료공제는 생명보험계약에 관련되는 공제와 개인연금보험계약과 관련되는 공제라는 두 가지 형태로 공제된다. 손해보험은 본인이나 배우자 그 외의 친족이 상주하는 가옥이나 일사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 등의 손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그 지불 보험료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한다. 장기인 것은 1만5천엔, 단기인 것은 3천엔이 한도액이다.6. 세액공제제도과세소득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배당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두고 있다.배당공제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이중과세를 배제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로 배당소득금액의 10%를 소득세액에서 공제되고 과세총소득금액이 . 이때 연 7.3%의 이자세를 부담한다.예정납세는 확정신고를 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로 전년도 세액이 일정액 이사인 자가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연 2회 실시되는데 첫 번째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이고 두 번째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다.나. 청색신고제도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세자가 자주적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제도로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청색신고서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이 작성하는 흰색신고서를 백색신고자라 부르고 신고납세자를 청색신고자라 한다.청색신고자는 복식부기 방식에 따라 장부에 기장하는 것이 원칙이고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장부만으로 소득계산을 할 수 있다.Ⅲ. 법인세1. 납세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 있고 내국법인이란 일본 내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갖는 법인을 말하며, 이외의 법인은 외국법인으로 분류된다.2. 사업년도사업년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 준하는 기간을 말한다. 법령, 정관등에 규정이 없는 경우 설립일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사업년도로 간주한다.3. 납세지내국법인의 납세지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이다.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국내에 항구적인 시설을 갖는 법인은 그 시설의 소재지로 하고 부동산 대여등으로 대가를 받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그 자산의 소재지로 한다.4. 세율구조법인세의 세율은 기본세율로 30%를 부과하고 있다. 자본금 1억엔 이하의 보통법인이나 소득액이 연간 800만엔 이하인 인격이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22%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또한 공익법인 등 또는 협동조합 등에 대해서도 22%의 세율을 적용한다.5. 세무조정가. 익금불산입결산이익에서는 수익으로 되지만 세법상은 익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수취배당, 자산평가익, 환부금이 있다.나. 익금산입결산이익에서는 수익으로 되지 않으나 세법상은 익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외국납부세액, 내국법인에 관계되는 특정외국자회택한 경우는 계속 적용한다.나. 신고 및 납부모회사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며 자회사는 연대책임을 지며 개별 귀속금액을 세무서에 제출한다.다. 소득 및 세액의 계산연결그룹내 각 법인의 소득금액을 대상으로 소정의 조정을 한 연결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하고, 여기에 다시 필요한 조정을 하여 연결세액을 산출한다. 세율은 원칙적으로 현행세율인 30%이며 2년간은 연결부가세인 2%를 추가적으로 부과한다.라. 내부거래의 취급연결그룹 내의 법인간 자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손익은 그 자산을 연결그룹 이외로 이전할 때 계상한다.마. 적용개시 및 가입시의 자산평가적용개시 또는 가입시는 당해 법인의 자산을 시가평가하고 평가손익을 게상한다. 단, 모회사나 주식이전에 관계되는 완전 자회사, 장기보유의 자회사, 적격합병이나 일정 주식의 교환에 따른 자회사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바. 적용사업년도2003년 3월 결산법인부터 적용하며 2002년도는 2002년 9월말을 승인신청기한으로 한다. 이 법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7. 충당금·준비금 제도충당금은 기간손익 계산상 비용과 수익과의 적정한 대응이라는 입장에서 당기의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다. 대손충당금, 반품조정충당금, 상여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제품보증충당금이 있다.준비금은 장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손실 또는 장래의 투자를 위해 준비해 놓는 것으로 준비금의 적립은 특정의 정책목적을 위한 것으로 조세특별조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특별수선준비금, 해외투자손실준비금, 금속광업 등 공해방지준비금이 있다.8. 감가상각제도감가상각제도란 건물, 구축물, 기계 및 장치 등의 자산의 거래가격을 그 사용년수에 따라 분배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상각자산의 가치 감소를 반영하여 적정한 기간 손익계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 법인세법에서는 거래가격의 산정방법, 상각방법, 내용년수, 잔존가액, 상각가능한도액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에 정하는 상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만 손금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9. 조세특별조치조세특별조치는 경소득세와 같이 청색신고제도가 있어 장부를 준비하고 기록하여 소득 및 세액의 계산을 하고 각종 준비금, 특별상각, 특별세액공제 등의 특례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다.Ⅳ. 소비세1. 소비세 구조일본에서는 1989년 3%의 세율로 일반소비세(우리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도입되었다. 97년부터 5%로 인상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이 중 1%가 지방소비세이다.원칙적으로 일본 국내에서 판매, 제공되는 모든 재화나 서비스가 과세대상으로 생산, 유통, 판매의 모든 단계에서 그 판매액에 대해 과세되며 매입세액공제 방식을 취한다. 또한 국내 소비되는 대상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내국소비세의 성격을 가진다. 즉, 국경을 넘는 거래인 수출의 경우 환급을 하게되며 수입의 경우 보세지역으로부터 과세대상 재화를 인수하는 사업자나 개인소비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2. 과세대상가. 자산의 양도, 자산의 대여 및 역무의 제공일 것나. 일본 국내에서 이루어질 것다. 사업자가 사업으로서 하는 행위일 것라. 대가를 얻고 하는 행위일 것3. 과세표준 및 세율국내에서의 과세표준은 과세자산의 양도대가금액이다. 과세자산의 양도시 부과되는 소비세 상당액은 제외되며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가사를 위해 소비한 경우나 법인이 자산을 임원에게 증여한 경우 등은 간주양도로 되어 과세대상이 된다.국내소비세의 세율은 4%이나 소비세액의 25%가 지방소비세로서 부과되므로 지방소비세율을 감안하면 부담률은 5%이다.4. 자산양도 등의 장소, 귀속 및 시기가. 자산의 양도 등의 장소자산의 양도 또는 대부가 이루어진 장소, 역무의 제공이 이루어진 장소, 이자를 대가로 하는 금전의 대부를 행하는 자의 사무소가 국내이면 국내거래가 된다.나. 자산양도 등의 귀속명의 여하에 관계없이 자산 양도 대가의 실질적인 귀속자에 대하여 과세한다.다. 자산양도 등의 시기재고자산의 양도시기는 그 인도가 있었던 날, 청부계약의 경우 그 목적물의 전부를 완성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한 날, 인도를 요하지 않는 청부계약의 경우는 약속한 역무 전반을 완성한 날, 고정자 한다.
Ⅰ. 개요퇴직소득이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한다.퇴직소득은 근무기간동안 매년 발생되어 누적된 소득이 수령시 일시에 발생하는 누적적이고 결집적인 소득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또한 세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 퇴직소득세의 특징이기도 한 연분연승법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다.Ⅱ. 퇴직소득의 종류1. 퇴직소득의 범위1) 갑종퇴직소득①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일시금②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③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④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⑤ 국민연금법에 의한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 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⑥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일시금2) 을종퇴직소득①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3) 기타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①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② 불틁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 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③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 법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2. 비과세 퇴직금액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에 준하여 적용한다.3.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의 구분1) 근로소득과의 구분근로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이라는 점은 같으나 세부담에 차이가 있다. 근로소득은 매년 정산을 통하여 세액을 정산하고 퇴직소득은 퇴직시 그동안 누적되어 온 소득을 일시에 수령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있다. 세율은 같지만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와 다른 형태의 소득공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액계산도 연분연승법을 적용해 소득금액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진다.퇴직금규정상(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인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한도액, 임원은 세법에 정해진 한도산식)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규정에 의한 금액이면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과 명예퇴직수당도 퇴직소득이며 해고예고수당도 퇴직소득이다.2) 연금소득과의 구분일시금 형태로(2002.1.1 이후 불입분부터) 수령시 퇴직보험·퇴직연금으로 인한 소득은 퇴직소득이고 개인연금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이다.연금형태로 수령시 공적연금(2002.1.1 이후 불입분부터), 퇴직보험·퇴직연금(2004.12.31이후 퇴직자), 개인연금은 연금소득이다.Ⅲ. 퇴직소득의 수입시기1. 원 칙퇴직을 한 날로 한다.2.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① 종업원인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②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③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④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⑤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⑥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금임원이 된 경우⑦ 근로기준법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는 경우⑧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Ⅳ. 퇴직소득의 과세방법1. 퇴직소득세의 계산1) 퇴직소득세의 계산구조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공제 기제+근속연수에 따른 공제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과세표준× 세 율 퇴직소득과세표준×1/근속연수×기본세율×근속연수퇴직소득산출세액- 퇴직소득세액공제 2005.1.1 이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