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요성국민건강보험은 질병과 부상의 발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제도이며, 국민 누구에게나 필요할 때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하면서도 재원조달을 원활히 하는 제도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은 치료비 보상을 위주로 하는 의료보험에서 건강증진, 질병예방, 재활을 모두 포괄하는 보험으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들이 매월 보험료를 내면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질병 등 치료할 일이 생겼을 때 진료비의 일부분을 납부해 주는 것이다.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이 법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기본적 욕구인 건강의 욕구를 해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법 혹은 사회복지법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①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② 사회보험이라는 기술 원리를 통하여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하여 의료문제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소득의 재분배적 기능을 가능케 하여, ③ 국민의 의료비용을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동시에 과거의 의료보험법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반면 국민건강보험법은 진료비 보장ㆍ질병치료를 포함함은 물론 건강진단ㆍ재활 및 예방의 범위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2. 대상자(수급권자)1) 적용대상국민건강보험법의 가입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적용제외대상자가 아닌 모든 사람이 자격 요건을 갖는다.총 대상자는 4,740만 명(인구의 97%)이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렇게 두는 채용된 자.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된다.①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 근로자② 하사 (단기복무자에 한함)ㆍ병 및 무관 후보생③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④ 임시직 등의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2)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는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6) 가입자의 자격의 취득과 상실(1) 자격취득시기-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자는 그 대상자에게 제외된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자는 그 자격을 잃은 날-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자는 그 대상자에게 제외된 날- 유공자등의 의료보호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자는 그 신청한 날(2) 자격상실시기-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의 다음 날- 의료 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된 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로서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된 자가 건강보 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3) 자격의 변동과 신고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각각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변동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3. 급여보험급여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이 현물 또는 현금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1) 현물급여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급여로서 요양취급기관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경우 대부분 현물급여로 이루어진다.①요양급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질병ㆍ부상이 발생하거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 요양기관을 통하여 요양을 제공하는 것을 에서 요양을 받을 때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분만비 :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분만한 경우에 지급한다.- 건강진단 :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한 것이다.- 본인부담보상금 : 본인부담금이 일정 액수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것을 말한다.- 요양급여 : 진단, 약재 또는 치료 재료의 지급, 처치 및 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호,이송을 대상으로 하며, 보험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요양급여의 기간은 제한이 없다.- 분만급여 : 요양기관에서의 분만 (피보험자와 피부양자)을 대상으로 하는 현물급여이다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공개 자료3) 보험급여의 기간건강보험에서는 건강보험 급여일수를 365일로 한정하고 있으나 장기간의 입원 또는 복합적인 투약 등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불가피하게 요양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일수를 연장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물 오?남용에 따른 환자 본인의 건강 위해 방지 및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를 위하여 급여일수를 제한하고 있다.4) 보험급여의 제한 및 정지(1) 보험급여의 제한보험급여의 제한은 건강보험법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일정한 사유에 기인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부당한 이익을 배제시키는 것을 말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때-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ㆍ부상ㆍ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 상을 받게 되는 때-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자 또는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이유 없이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할 때-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 받게 되는 때- 보부담금)으로 보험료 수입액 21조 중 17.3%로 20%에 미치지 못한다.(6)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은 2011년 12월 31일에 시효가 만료된다. 이는 향후 재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2) 건강보험 주요재원보험료 : 보험료 납부의무자인 가입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갹 출금 (가입자ㆍ사용자ㆍ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징수)을 보험료로 한다.(1)보험료 부과ㆍ징수구분직장공ㆍ교지역보험료-표준보수월액×보험료율(4.21%)-표준보수월액×보험료율(4.21%)-세대당=부과표준소득(적용점수)×적용점수당금액(123.6원)부담주체-근로자 50%-사용자 50%-공무원 :ㆍ공무원, 정부 각 50%-사립학교교직원 :ㆍ교직원50%ㆍ학교경영자 30%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 20%-세대 구성원인 지역가입자징수방법-사용자가 원천징수납부-기관장 등이 원천징수 납부-월별고지, 개별납부납기일익월 10일익월 10일익월 10일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공개 자료① 직장가입자- 표준보수월액 산정방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근로소득을 제외한 보수총액으로 한 다.- 보험료 산정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표준보수월액을 산정하여 우선 부과하고, 다음 년도 2월에 당해 년도 중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정산 처리한다.②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모형은 다음과 같다.- 소득금액 500만 원 초과 세대 → ②소득+ ③재산+ ④자동차- 소득금액 500만 원 이하 세대 → ①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③재산+④자동차세대 당 보험료부과표준소득(적용점수) × 적용 점수 당 금액(123.6원)①경제활동 등(점수)②소득(점수)재산(점수)자동차(점수)(30등급)(70등급)③50등급④7등급-성, 연령차-재산, 자동차-소득금액가산점수(50만원 당 1점)-종합소득-농업소득-부동산-전월세-자동차-(차종, 배기량,사용연수)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공개 자료⑵ 보험료 경감? 농어촌지역 거주자(의료이용 접근도 감안) 및 저소득 취약계층은 그 대상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일정비율 경감하여 보험 국민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 비용 기타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둔다.심의조정위원회는 보험자 가입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8인, 의약계를 대표하는 위원 6인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6. 문제점1) 건강보험 재정의 문제점⑴ 구조적 원인- 건강보험재정 위기의 구조적 원인은 다음과 같다.① 행위별수가제환자에게 제공된 모든 의료서비스나 하나하나에 대한 진료비를 따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현행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의료기관의 재정수익은 진료 량의 확대와 함께 증가한다.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은 낮은 수가로 인한 경영수지의 어려움을 비용절감보다는 의료서비스 량을 증대함으로써 극복하려 해왔기 때문에 행위별수가제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의료비 상승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왔다.② 보험급여범위의 확대우리나라는 보험재정을 이유로 보험급여기간을 제한해 오다가 의료보험실시 당시 180일에서 점차로 확대하여 2000년도에 365일로 연장하여 만성질환자에 대한 진료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가계 부담을 완화시켰으나 급속한 보험급여범위의 확대로 1997년부터는 보험급여비 지출이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능가하여 보험재정의 적자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③ 의료 공급량의 증가의사수의 증가는 수진율을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또한 의료기관수나 병상수의 증가와 더불어 의료기관 당 혹은 병상 당 설정된 목표소득을 달성하기 위해 진료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④ 고액진료비의 증가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늘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대에 따른 개인별 의료이용이 증가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지출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와 더불어 노인 고액 진료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은 건강보험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⑤ 노인의료비의 증가국민소득 증가, 생활환경 개선, 의학기술 발전 등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증가.
유아, 아동 성범죄에 대한 나의 생각요즘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전해져오는 유아,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가해자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 피해자 아이에 대한 가여움, 그리고 세상에 대한 씁쓸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강의 시간에 본 비디오 영상 또한 심한 분노감과 살의를 느끼게 하였다. 도대체, 그 순수한 아이들에게 그처럼 심한 기억을 심어줄 수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다. 그 자그마한 아이들의 어디가 그들에게 그러한 성욕을 불러일으키는지 나는 아마도 평생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도 않다,현재 유아, 아동 성범죄에 대한 법률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약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아동은 성폭력이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저항할 힘이 없어 정신적 피해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한 행위는 한 아이의 평생을 망가뜨려 놓을 수 있다, 성인과는 달리 무력하기 그지없고 약자중의 약자인 아동을 상대로 하는 죄질이 극악하기 짝이 없다. 또한 이러한 유아, 아동 성범죄은 영향으로 볼 때 더욱 오랜 기간, 그리고 더욱 일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간으로서 할 수도, 해서도 안 되는 것임에도 불고하고 현재의 처벌은 단순 충동에 의한 별거 아닌 범죄처럼 여겨진다. 1990년대 이후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가해자 위주의 재판 절차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면서 성범죄에 대한 법과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성범죄 중 특히 죄질이 심각한 유아, 아동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여전히 부족하다. 미국의 경우 12세 미만 어린이 성폭행범의 최저형량을 25년으로 못 박고 있다. 신무이나 다른 언론을 통하여 알려져 있듯이 가중처벌과 함께 서구에서는 아동 성폭력, 유괴 살해의 정황들이 가중되면 몇 백년의 형량도 부과된다고 한다. 무기징역만으로 그 죄과를 속죄하지 못하고 사후 더 많은 기간을 교도소에서 형량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즉, 사후 영혼이 되어서도 그대단한 상징적인 형량과 역집행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사법상황은 어떠한가.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럽기까지 하다. 우리나라의 사법은 어찌하여 그러한 극악한 죄를 이렇게 가볍게 처리해버릴 수가 있는 것인지 실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유아, 아동 성범죄의 피해는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결국 얼마나 우리나라의 유아, 아동 성범죄에 대한 사법적 처벌이 미약한지를 말해주고 있다. 또한 미국,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는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약물 투여로 성욕을 없앤다는 것인데, 이러한 의견에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사실, 물리적 거세를 시켜도 부족하지만, 이것이 안 된다면 화학적 거세라도 해서 그들의 범죄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범죄에 대한 피해자는 그래도 이성적인 힘으로 어떻게든 이겨내고 벗어날 수 있는 성인이 아니라 아무런 힘이 없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어린 시절의 악몽이 큰 트라우마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약한 아이들이기 때문이다.또한 최근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60%를 넘는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초번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현실을 볼 때 재범 운운 하는 것이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초범도 따지고 보면 수십 번의 성범죄를 저리다 ‘재수없게’ 걸려든 경우가 거의 전부일 것이다. 이들은 사실 재범 내지 상습범일 뿐 초범은 아니다. 전자팔찌를 채우고, 교도소에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초범을 강력하게 막을 사법적 처벌을 제정하지 않는 한 소용이 없는 것이다.요즘 유아, 아동 성범죄자들의 대부분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이라고 한다. 70~80%는 피해자를 알고 있는 동네 사람, 친·인척 등이며 공통점은 평소 주위에서 평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 들을 때마다 동네 사람들을 더더욱 믿을 수 없도록 만드는 이사회가 나를 너무 씁쓸하게 만든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성범죄자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까. 그들 역시 그러한 피해자 아이들과 갈 수밖에 없는 끔찍한 기억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사법적 처벌이 생겨나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게 하였으면 좋겠다.이제 나영이 사건에 대해서 말해보고 싶다. 최근 50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잔혹한 범행과 치졸한 범죄 은폐 시도로 인해 아직 여덟 살밖에 안 된 어린 피해자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정신·신체적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접했을 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더구나, 조두순이 겨우 12년형이라는 가벼운 형벌을 받았다는 사실은 나를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다. 나영이 사건은 이제까지도 유아, 아동 성폭력에 대하여 심한 분노감을 느끼게 하였지만 나영이 사건을 접하였을 때는 가해자에 대한 살의를 느꼈다. 내가 그러할 지언데 그들의 부모는 어떤 마음일까.. 그저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계획한다고 해도 그것을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오래전 미국의 한 사건으로서 한 흑인소녀가 성폭행당한 후 강가에 버려졌으나, 법원에서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를 무죄석방하는 상황에서 흑인소녀의 아버지는 가해자를 총으로 쏴서 죽였고 많은 경찰도 다치게 되었다. 흑인소녀의 아버지를 재판에서 아버지의 변호사는 배심원들에게 눈을 감고 그 흑인소녀가 자신의 아이, 아내, 어머니라고 생각해보라고 하였고, 그 아버지는 무죄석방 되었다고 한다. 만약 나영이를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하고 형량을 정했다면, 과연 그러한 어이없는 형량이 나왔을까.. 너무나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조두순은 이마저도 너무 무거운 처벌이라며 항소와 상고를 했고, 검찰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며 항소를 포기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법조인과 법학자들의 반응이다. 여론이 무서워 공개적으로 나서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들이 보이는 반응은 “다른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하면 12년이면 충분히 높은 형량이다. 살인죄도 5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아동 성폭력을 7년 이상 형으로 규정한 것은 지나치게 높은 형량이다. 공정해야 할 재판이 여론에 휩쓸려서 미국 일부 주의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나라는 우리보다 아동 성폭력 형량이 낮다”라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 충격을 받은 내가 잘못된 것일까, 이들 일부 똑똑한 법조 엘리트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그동안 숱한 강력범죄 피고인들이 술을 마시고 혹은 약에 취해 범행했더라도 죄다 제대로 형을 선고해 오던 법원이 유독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에게만 관대한 것은 왜일까...같은 남자라서 조두순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일까?? 우리가 일본을 거쳐 도입한 대륙법계의 원조인 프랑스 형법에서도 술에 취해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무기 사용, 상해 동반, 신분 이용과 함께 ‘가중 처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아도 답은 명확해진다. 형량 문제도 마찬가지다. 조두순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피해 어린이는 항문과 소장, 대장 등이 파열되어 8시간이 넘는 대수술에도 회복할 수 없어 현재 여자 생식기가 80% 이상 훼손된 상태이다.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한다. 사춘기를 맞으면서 닥치게 될 정신적 충격은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러한 상황이라는 생각을 할 때 너무나 끔찍하여 상상조차 할 수도 없다. 정신적 충격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과연 연애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결혼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아니 교우관계는 다른 사람들과 같을 수 있을까? 학교생황을 하면서도 주변에 시선을 받으며 살아야 할 텐데 그 고통은 감히 내가 느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일 것이다. 2003년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서 43세 패트릭 케네디라는 남자가 여덟 살 난 의붓딸을 강간했다. 평생 남을 심각한 장애를 끼친 조두순의 범행보다는 신체적 피해가 훨씬 덜했다. 하지만 루이지애나 법원은 주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했다. 루이지애나 외에도 미국에서는 다섯 개 주가 아동 강간에 대해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주에서도 아동 강간은 종신형 혹은 제한 없는 유기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심지어 아동포르노물을 다운받아 소지하기만 해도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연방 다. 미국만 그런가? 프랑스 형법은 아동 강간을 20년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두순처럼 가혹 행위가 수반된 아동 강간은 무조건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아동 대상 성범죄자가 형기를 마치더라도 재범 우려가 사라졌다는 정신과 의사와 판사 2명의 평가가 있기 전까지 평생 강제 입원 치료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미국에서도 존재한다. 아동 대상 성범죄자를 성맹수로 규정하고 이들이 형기를 마치더라도 재범 우려가 없어질 때까지 평생 특수정신병원에 감금하는 법을 제정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의 형법을 참고하여 이처럼 강력하게 수정?보완해야할 것이다. 영국에서도 성폭행에 대한 형량은 가혹하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라도 강간은 반드시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정해져 있다. 특히 아동 피해자, 신뢰받는 위치에 있는 혹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위치에 있는 자 등 가중 요건이 하나라도 충족되면 반드시 8년 이상 종신형까지의 중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어린이 피해자를 납치·감금해 중상해를 입히면서 성폭행한 조두순의 범행은 영국이라면 종신형 이외의 형벌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하루 빨리 제2의 조두순이 나타날 수 없도록 강력한 형법이 정립되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그리고 조두순 역시 다시 재판을 받았으면 한다. 나영이 사건을 아주 오래도록 나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을 것 같다. 그리고 조두순이 다시 가중처벌을 받지 못 한다면 아마도 앞으로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를 믿지 못하게 될 것 같다. 그리고 조두순이 후에 길을 지나가다가 만나게 된다면 꼭 그를 알아보고 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때까지 접해온 사건 중에서 가장 끔찍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성폭행 사건 순위 내에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든다. 나의 아이가 그러한 일을 당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수조차 없는 너무나 끔찍한 기분이 드는 건 나만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사법제도가.
융의 이론? 무의식을 강조무의식에는 ‘개인적인 무의식’과 ‘집단 무위식’의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 집단 무의식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전 인류에게 공통된 기억이나 이미지가 잠재해 있다고 생각.예를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뱀을 생리적으로 싫어한다.? 뱀이 사람을 잡아먹거나 하지 않는 데도 말이다.?융의 주장에 의하면,? 이러한 뱀에 대한 혐오감은 옛 인류의? 조상들이 파충류에게 습격을 당했던? 당시의 기억이 유전자에 의해 지금도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융은 실제로 많은 분열병 환자들의 꿈이나 망상 가운데에는 현대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태고적이며 신화적인 심벌이?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와 같은?심벌이 정상적인 사람의 꿈에서도?나타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집단?무의식의 존재를 확신.? 기시감도 이 집단? 무의식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즉 처음? 보는 것인데도 전에 어디선가?본 듯한 느낌이 든다든지, 처음 찾은 고장인데도?왠지 낯익은 곳처럼 느껴지는 것은 옛 조상들이 이미 경험했던 기억과의 결부라는 것* 원형? 집단?무의식을?구성하고 있는?것을?‘원형(Archetype)'이라 명명.? 원형이란 전인류 공통의?기억이나 이미지의 모티브가 된 것중요한 원형: ‘페르소나(가면은 쓴? 인격)’, ‘그림자’, ‘아니마(Anima:? 남성 속의 여성적 요소)’, ‘아니무스(Animus: 여성? 속의 남성적 요소)’? ‘페르소나’란 사람들이? 외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얼굴을 가리는 가면과 같은 것.? 예를 들어, 연인을? 갖고 싶은 젊은 의사에게 젊고 아름다운? 환자가 찾아왔다고 하자. 이 의사는? 내심 여자의 전화번호가 알고 싶지만, 노골적으로 물어 볼 수는 없어서?‘어디가 아프십니까?’라는 의사다운 질문만을 하게?된다. 이런 태도는 비단 이 의사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 대체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가면을 써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바로 이 같은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함.? ‘그림자’에는 개인적인 그림자와 보편적인 그림자.개인적인 그림자란 성격의 표면상에 나타나지 않는 면으로서,?표면상의 성격을 보완해 주는?존재. 예를 들면, 항상? 밝고 활달한 사람은 어두운 부분이 그림자가 되며, 항상 온순한 사람은 활달한 부분이 그림자가 되는 것이다.보편적인 그림자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인간의 나쁜 부분.? ‘아니마’란 남성 속에 자리잡고 있는?여성의 영원한 이미지.‘아니무스’란 여성 속에 자리잡고 있는 남성의? 영원한 이미지.사람들은 그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아니마’나 ‘아니무스’를 투영.그 원형이 무의식의 영역내에 잠재해 있기?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함. 단지 원형이 형태를 바꾸어 꿈이나? 공상 속에서 등장.? 개인적인 무의식
나의 강점은.......1. 나의 적극적인 성격은 얻기 힘든 결과를 얻게 해준다.2. 활달한 성격으로 주변과 쉽게 화합한다.3. 어떤 사물을 보고 사고하는 방법에 있어서 개방적이다.4.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일단 부딪혀 봄으로써 일을 해결하고자 한다.5. 삶의 열정을 품고 있다.6. 고집이 있으나 확실하게 내려진 결정에는 순응한다.7. 자기 향상을 위해 계획을 하고 계획한 것을 실행하려고 노력한다.8. 나의 주위 사람들에게 문제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줌으로써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이루고 있다.9. 다양하고 폭넓은 인간관계를 이루고 있다.10. 나의 단점에 대한 누군가의 지적에 귀를 기울일 줄 안다.11.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쌓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12. 할 수 없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갖추지 못한 능력을 탓하며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13. 힘들었던 삶을 통해 강한 정신력을 소유하고 있다.14. 부모로서의 삶을 통해 어린 사람들을 감싸며, 한 발 물러서는 아량을 갖고 있다.15. 삶의 연륜을 통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현명함을 갖추고 있다.16. 많은 사회 경험을 통해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17. 다리가 튼실하여 많이 걸어도 피곤을 느끼지 않는다.18. 뛰어난 센스로 주변 분위기 파악이 빠르고, 눈치가 빠르다19. 손재주가 좋아 보기 만해도 그대로 만들어 낼 수 있다.20. 음식을 보기 만해도 그대로 만들 수가 있다21. 친밀감이 있어 동네 어린 아이들이 나를 잘 따른다.22. 결정할 일이 있을 때 판단력이 빠르다.23. 타인을 배려할 줄 안다.24. 불편한 상황을 잘 인내하며, 참을성이 많다.25. 보통 집안에서 남자들이 하는 집수리에 능숙하다.26. 집 앞 청소를 자주 하여 청결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27. 이웃에 사시는 어르신을 만나면 친절하게 대한다.28. 인사성이 남들보다 좋은 편이다.29. 타인의 일을 나의 일같이 여기며, 잘 도와준다.30. 어떤 일을 하든지 대처능력이 빠르다.31. 남들이 보지 않아도 항상 사회적 규범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32. 대인관계에서 말을 잘한다.33.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 나를 낮추려고 노력하는 편이다.34. 밝은 분위기를 위해 항상 웃는 얼굴을 한다.35. 아무리 늦게 자도 아침 일찍 일어난다.36. 약속시간을 철저히 지키며 항상 10분전에 나가 기다리는 편이다.37. 옷을 고르는 센스가 남들보다 뛰어나다.38. 항상 바쁜 생활 속에서 자녀들에게 성심을 다한다.39. 싼 가격에 산 옷도 매치를 잘해 훌륭히 소화한다..40. 대인관계를 잘 맺는 편으로 친구가 많다.41. 처음 보는 사람도 1분만 이야기하면 친해질 수 있다.42. 세수를 아침저녁 열심히 하며 신체의 청결함을 유지한다.43. 손재주가 좋아 옷의 수선을 잘하며 가끔 옷을 제작하기도 한다.44. 남들의 부탁을 잘 들어준다.45. 아이들에게 칭찬을 잘하여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을 준다.46. 화초를 잘 기른다.47. 성실한 편으로 학교에 결석을 하지 않는다.48. 나와 가족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항상 체력과 건강을 유지한다.49.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일을 잘한다.50. 피부와 얼굴을 가꾸는 것에 게을리 하지 않는다.51. 어려서부터 사람들로부터 심성이 곱고 착하다는 말을 곧잘 들었다.52. 머리회전이 빠른 편이다.53. 시간만 나면 많은 곳을 다니며 활동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54. 책을 좋아하여 여유시간에 자주 독서를 즐기는 편이다.55. TV 세계여행기 등 정보채널을 자주 시청하여 간접 지식을 쌓는 것을 좋아한다.56.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해놓는 편이다.57. 음악을 좋아하고 자주 감상한다.58.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가족의 건강을 위해 노력한다.59. 동네 사람들과 긴밀한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60. 정리 정돈을 빠르게 할 수 있다.61.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먹는 편이다.62.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부지런한 편이다.63. 남에게 하나를 받으면 두 개를 주는 넉넉한 마음을 갖추고 있다.64. 어려운 사람을 보살필 줄 아는 아량을 갖추고 있다.65. 음식 솜씨가 좋아 깊이 있는 맛을 낼 줄 안다.66.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나만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67.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생을 즐겁게 산다.68. 몸이 유연한 편으로 요가 같은 운동에도 능숙하다.69. 길눈이 좋아 길을 잘 찾는다.70. 운전면허증을 한 번에 땄다.71. 매일 신문을 읽고 뉴스를 시청함으로써 사회적 이슈에 귀를 기울인다.72. 피부가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보다 좋다.73. 피부가 민감하지 않아 저렴한 가격의 화장품을 사용하여도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는다.74. 같은 나이대의 주부들보다 컴퓨터 사용에 능숙하다.75. 노래를 부르는 것을 좋아하여 잘 부르는 편이다.76. 놀러 갔을 때 가무를 즐기는 것에 분위기를 주도한다.77. 농담을 잘하여 분위기를 띄우는 것을 잘한다.78. 고급스런 옷을 싼 값에 잘 구한다.
I am Sam 의 장애인의 친권은 보호되어야 하는가...친권행사의 유일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 즉 자녀의 건강한 양육이라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샘은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국가로서는 아동보호의 의무를 위해 친권을 박탈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이것이 과연 루시를 위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능이 곧 사랑의 능력을 저울질 할 수 있는 척도가 아니라는 결론과 함께 영화는 루시와 샘의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는다.하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법적 판단과 법이나 어떠한 잣대로도 평가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가치가 맞닿아 있을 때 이 둘을 조화롭게 포용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우며 완전한 규칙과 정의를 적용하기에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 루시의 행복과 바람을 우선해야하지 않을까 싶다.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친권행사의 유일한 기준은 자녀의 건강한 양육이다. 루시가 샘과 함께 사는 것이 자신의 행복이라 생각하고, 함께 할 수 없는 것에 슬픔과 괴로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건강한 양육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힘든 교육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정은 사랑을 느끼고 안정을 느낄 수 있다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이가 행복을 느끼고 충만감을 느낀다면 그것으로 가정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충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라고 본다.물론 7살의 지능을 가진 아버지로 인해 아버지의 지능을 추월하는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제대로 학업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가정의 불안정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완벽한 가정은 없고, 어떠한 가정이든 무엇이든 불완전한 결핍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다른 부분으로 충분히 보완하거나 타인의 도움으로 수정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루시가 샘과 살면서 겪는 정신적 장애는 사회적 기관의 도움으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루시가 어느 정도 정신적 성장을 한 후에는 무리없이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