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현재 세계경제는 세계화와 지역 경제 통합이라는 커다란 흐름을 중심으로 국가간 지역간 경제 협력과 상호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국가의 통상 정책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는데 일반적으로 통상정책이라 함은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외 경제와 관련된 제반경제적인 수단이라 정의 할 수 있다’(국제통상의 이해 윤기관외5명 2004. P198). 즉 정책의 대상은 상품뿐만 아니라 금융?서비스?기술 등 국제간 거래의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다.세계 경제 여건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 2만 달러 국민소득의 선진 경제 국가로 부상하는 전략을 설정하였다. 국민 소득 2만 달러 달성시대는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는 변화의 기회(Opportunities for change)이며, 성숙 사회로의 발전을 의미한다. 하지만 세계 경제 발전 패러다임이 변모하고 있는 21세기에 한국이 선진 경제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장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본 리포트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세계경제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동북아 경제 중심의 한국, 새로운 산업발전의 전략과 필요성 등을 살펴보고 앞으로 국민 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위한 바람직한 통상정책이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기로 하자.Ⅱ. 세계 경제 변화와 한국1. 세계 경제의 변화의 바람현재 세계 경제는 세계화와 지역 경제 통합이라는 양축을 중심으로 그 범위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1990년대 들어 EU, NAFTA(북미 자유 무역협정) 등 지역 블록의 질적 심화와 외연적인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AFTA, MERCOSUR등 새로운 지역 블록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가운데 WTO를 통한 다자주의도 역시 세계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급변하는 세계경제의 변화의 바람은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패러다임의 변화는 크게 5가지 트렌드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학자동차?세계5위 : 2001년 세계생산 점유율 5.2%, 295만대조선?세계1위 : 2001년 수주점유율 32.4% : 세계 Big5중 4개가 한국 조선소철강?세계6위 : 2001년 세계 조강생산의 5.2% : 포스코(1위)석유화학?세계4위 : 2001년 에틸렌 생산능력 4.9%, 5,500만톤IT제조업반도체?D램 세계1위(41.5%), 반도체 전체 세계3위(5.7%)컬러TV?2001년 세계시장점유율 : LG6위(6%), 삼성7위(5%)휴대폰?2001년 세계시장점유율 : 삼성4위(7.1%), LG(2.5%)자료 : 산업 자원부(2003)3. 한국 경제 산업의 문제점그렇다면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살펴보자.첫째, 글로벌 경쟁을 위한 질적 경쟁력 미흡을 들 수 있다. 한국 산업은 그 동안 질적 경쟁력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지만 아직도 선진국보다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우선 노동 생산성분야를 보면 근로자의 노동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왔으나, 아직도 )미국의 46.6%, 일본의 63.7%에 불과하다. 또한 60년대 이후로 계속되어온 대립적인 노사정 관행으로 노사 분규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것이 노동 생산성 향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둘째, 산업인력의 부족 문제를 들 수 있다. 과거 60년대부터 90년 초반까지는 기업들이 자금애로를 많이 겪었으나. 우리 경제가 선진화되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사회전반이 발전해나갈수록 인력부족과 판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산업 기술 인력의 수급 불일치 현상은 심각한 수준으로 외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꾸준히 받아들이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공계 대학교 졸업생의 절반 정도가 매년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현장인력은 도리어 대학생들에게 외면 받고 있어 일손이 부족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이공계를 기피하고 대학에서는 이론위주의 수업으로 인한 실습부족, 그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이용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중소기업 인중심지가 기본이 된다. ‘물류 허브’란 국가간 인력과 상품의 흐름인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중심지역으로 ‘물류중심지’ 또는 ‘물류 네트워크의 중심 축’등으로 정의 된다.(허브 한반도 한국경제연구원 2004 P41)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무역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교역의 중심지. 즉 물류 허브로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시장이 커져가고 물류이동이 많은 그리고 아메리카대륙과 유럽을 연결하는 동북아의 물류중심지로 태어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02년 7월 정부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 실현 방안?의 세부 실행 계획에 물류 중심지화를 포함시키는 실천계획을 발표한 것은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본다.둘째, 교역이 살아나야 한다.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거듭나가 위해서는 교역이 살아야 한다. 동북아 허브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나는 우리의 경제적인 자질과 역량을 향상시켜 스스로 허브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도 개선을 통해 다른 나라의 경제적 자원이 거쳐 갈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접한 국가와의 집중과 확산, 협력과 위상강화가 필요하다. 그러한 방법으로 한?중?일 간의 FTA(자유무역협정)이 중요한데 서로 간의 역사적 관계와 과거 문제 심리적인 애중 관계로 인하여 FTA협정이 쉽지만은 않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시일 안에 꼭 맺어야 할 것이다. 교역을 살리기 위해서 분업과 협력을 통한 상호이익의 극대화, 경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한국의 투자환경 개선, 특구를 중심으로 투자환경개선 추진 등이 효과 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셋째, IT는 한국의 최고 강점이다. IT 허브란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IT관련 인프라, 기술, 인적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연결해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IT중심축을 의미한다. IT허브의 구축 가능성을 IT 인프라, IT 활용도, 홍콩대만2003년점수7.83.757.078.188.27.43순위165024121020자료 : EIU, The 2003 E-readiness Rankings, 2003.주 : 10점을 만점으로 8점 이상은 매우 우수, 6.5~8점은 우수, 5.5~6.4점은 양호, 5~5.4점은 미흡, 5점 이하는 매우 미흡전자 상거래 규모도 한국은 2000년 기준으로 (단위:억달러) 457.12(9.9), 중국 92.90(0.86), 일본 4178.78(8.77)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일 e-biz 허브 경쟁력 종합 평가항목한국일본중국한국의 경쟁력IT 분야IT 산업위상대내1/76/70/7△대외1/21/20/2□IT 산업경쟁력양정5/94/90/9○질적1/31/31/3□비즈니스분야전자상거래2/20/20/2○오프라인 환경2/41/41/4○종 합14/2713/272/27○주: 1) 수치는 비교 항목 총 수 중 1위수를 나타냄.2) △:열위, □:중간, ○:우위.이러한 비교 평가를 종합 할 때 한국의 동북아 e-biz 처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강점을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약점을 보강하는 전략을 수립?추진해야 할 것이다.다섯째,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 완성이다. 중국의 WTO가입과 동아시아 금융위기?IT혁명 등으로 동북아 3국간의 지역 경제 협력체 구성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이에 대한 움직임도 점차 가시화 되고 있어 고무적이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의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 건설 구성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위치를 잘 활용하여 변화하는 동북아 질서에 한국이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번영과 평화 질서 정착의 촉매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 달성을 위한 장기적 발전 계획추진과 병행하여 한반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남북 경협의 비경제적 장애 요인을 극복하고, 북한을 동북아역내 경제 협력의 장에 끌어들여,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또한 지식 선도를 위한 )R&D 하며 디지털TV·방송, 차세대 이동통신은 연관 산업, 표준화, 마케팅력 등을 고려해 시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또 지능형 홈 네트워크, 지능형 로봇 등은 수요 발굴, 표준화, 기술개발을 적절히 조화시켜 신수요 창출에 나서야 한다.3. 전략적 유연성 확보=개별 산업 육성이 아닌 연계성이 높은 사업 분야를 묶어 전후방 산업의 동시 강화를 추구해야 한다.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지, 소프트웨어 등 핵심부품을 우선 육성해 타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주도할 수 있는 여건 형성에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산업 환경을 반영해 추진방법, 목표 그리고 대상 조정 노력이 요망된다.4. 글로벌 경쟁력 제고= FTA 등 무관세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로의 주력이 필요하다. 또 역량 강화를 위해 성장 동력 분야에 대한 글로벌 기업 및 연구소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고 아울러 해외 고급인력의 확보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5. 민관 파트너십 구축=경쟁력 수준과 시장형성 시기에 따라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구분해야 하며 아울러 상호간에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는 민간에서 신 분야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업이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산학 컨소시엄 구성을 주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나서야 한다.6. 국가적 의지 결집=경제주체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열정을 한 방향으로 통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 성공사례를 조기에 만들어 긍정적 경험과 자신감을 타 분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하며 또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구현에 힘써야 한다. 이공계와 지식서비스 인력의 양성에도 매진해야 할 것이다.◇ 국민 소득 2만 달러 달성과 환경 정책지난 92년 리우 회의 이후 강조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표, 경제적 번영, 건강한 환경, 그리고 정의와 공평한 사회를 구현해가고 있는 나라들을 환경 선진국을 평가 할 수 있다. 이들 환경 선진국들을 벤치 마킹해보면 국민 소득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나아가는 시대는 지속 가능.
Ⅰ. 서 론Ⅱ. 수용유사침해1. 수용유사침해의 개념2.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 손해배상과의 구별3. 법리의 성립배경4. 수용유사침해의 연혁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자갈채취사건결정6. 독일의 학설Ⅲ. 수용유사침해의 구성요건과 보상1. 공공필요2. 재산권3. 침해4. 위법5. 특별희생6. 수용유사침해에 대한 보상(1) 보상의 기준(2) 수용보상과 손해배상과의 관계Ⅳ. 우리나라에서의 수용유사침해법리의 수용여부1. 수용유사침해(보상규정이 없는 경우)2. 학설(1) 적극설(2) 소극설3. 판례의 입장(1)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경우(2) 손실보상책임을 인정한 경우(3) 제3유형의 과실 책임을 인정한 경우Ⅴ. 수용적 침해1. 수용적 침해의 개념2. 법적근거3. 수용적 침해의 요건4. 수용적침해의 보상Ⅴ. 결 론Ⅰ. 서 론근대 자본주의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재산권의 절대원칙과 이의 구현을 위한 계약자유의 원칙 및 과실책임주의 원칙이다.그러나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부의 편재로 인한 사회적 모순을 야기함으로써 사인의 재산권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불가피한 것이 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 헌법 제 23조에는 재산권의 보장을 명시하면서 재산권의 사회적 의무성과 사회적 제약에 따른 보상규정을 명시하고 있다.현행 손해보전체계에 따르면 고의 과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이, 적법한 침해인 공용침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이 인정된다. 행정상 손해배상제도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관리·경영하는 사업 및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함을 말한다.헌법은 제29조 1항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불법행위책임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한편 행정상 손실보상제도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적법한 공권력행사(공용침해)로 인한 손실보상 의 다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며 결국 위법 하게 된 공용침해에 대하여 보상규정을 결여한 채로 보상을 인정하려는 이론이다.2.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 국가배상과의 구별수용유사침해는 그 침해의 위법성{ 홍준형. 행정구제법. 한울 아카데미. 2001. p299을 통하여 본래적 의미의 수용 그리고 수용적 침해와 구별된다. 반면 수용유사침해로 인한 손실보상과 국가배상과는 청구권의 성립요건을 달리한다. 즉 수용유사침해로 인한 손실보상은 어디까지나 그 목적이 의도된 공공필요의 충족에 있었던 침해행위로 인한 것인데 비해 국가배상은 당사자는 몰라도 적어도 법이 의도하지 않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상을 통한 평균적 정의의 회복이라는 개인주의적 법목적에 봉사할 뿐이다. 예컨대 지하철공사에 있어 시행자는 상점주 등의 손실을 사전에 예기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리고 상점주에게 있어서는 지하철공사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공사로 인한 불편은 수인할 수밖에 없으나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보상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만일에 시행자가 공사로 인하여 야기된 관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공사장 주변의 상점이 피해를 입게 되면 그것은 수용유사침해에 따른 손실침해가 된다는 점에서, 그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의 차이는 유동적이라 할 수 있다.따라서 보상의 범위에도 차이가 있다. { 최봉석. 행정구제법. 고려대학교 행정법 강의안. 2004. p35배상은 완전배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보상은 완전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그에 상■하회할 수도 있다. 국가배상의 경우는 기대이익의 상실도 배상의 대상이 되지만, 보상에 있어서는 그것이 부인된다. 그리고 청구의 절차에도 차이가 있다. 구가배상은 국가배상법에 정해진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수용유사침해의 경우는 보상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소송법상의 입은 경우는 제외된다.나) 공공복리를 위한 행정작용에 의한 침해희생침해는 공공복리를 위한 행정작용과 관련하여 받은 침해여야 한다. 그러므로 관계인이 입은 희생침해가 공공에세 어떤 구체적 이득을 주는 활동일 필요는 없으며, 이는 공공복리에 관한 지향성이 요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고권적 조치의 결과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다) 비재산가치적 권리에 대한 침해비재산가치적 권리란 생명·건강·신체의 자유 등을 말하며, 이는 기본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생명과 신체불가침에 관한 권리를 의미한다.라) 특별한 희생비재산가치적 권리에 대한 침해가 관계인에 대해 특별한 희생을 의미하여야 한다. 특별한 희생은 평등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관계인이 고권적 침해에 의해 일반적 희생의 한계를 일탈한 불평등한 부담을 받았을 때에는 부담 앞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게 됨으로 공평부담의 원칙의 견지에서 그 희생은 보상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다.3 우리나라 도입가능성독일에서는 희생보상청구권이라는 법제도가 있기 때문에 생명·신체·건강에 대한 침해의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 것이지 그러한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경우 손실보상을 확대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오히려 손실보상의 범주에서보다는 결과책임으로서의 국가보상 내지는 공법상의 위험책임의 범주에서 다툼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보장의 헌법규정( 헌법 제10조)과 헌법의 이념, 불평등조항( 헌법 제11조), 형사보상(헌법 제 28조) 규정을 보더라도 우리 법제상 불가능한 해석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c) 결과제거청구권위법한 고권작용으로 인해 자기의 권리가 침해되고 또한 그 위법행위로 인해 야기된 사실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 관계자는 행정주체에 대하여 불이익한 결과의 제거를 통해 계속적인 법익침해의 해소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바, 이러한 권리를 결과제거 청구권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위법침해가 동시에 위법한 사실상태를 야기한 경우, 적법한 사실상태의 회복을 구소 판결 요지...시민이 자기에 대해 행해진 처분을 하나의 수용과 같은 효과를 지닌 것으로 본다면, 그는 이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을 때에만 그로 인한 손실보상을 소송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그 수용처분을 취소함이 없이 법률에 의해 인정되어 있지 않은 보상을 청구 할 수는 없다. 법률적 근거의 결여로 인하여 법원 또한 아무런 보상도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에 따라 법률의 보상규정의 결여로 인해 위법하게 된 수용 에 대항하든지 또는 직접 그로 인한 보상을 청구하던 지에 관하여 선택권(Wahlrecht)을 갖지 못한다. 그 침해행위가 불가쟁력을 발하게 되면 그의 보상소송은 기각을 면치 못한다.1 권한가진 행정재판소는 수용적인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분쟁에서, 그 분쟁의 적법성에 관하여 완전한 범위 내에서 심사를 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침해를 근거지우는 법률이 보상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규율을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정도 포함된다.2 보상금의 액수로 인한 분쟁에서 관계자에게 법률상의 규정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지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도 통상재판소에 놓인다.3 관계자에게 처분으로 수용이 있게 되는 경우에 그 관계자는 법상으로 청구권의 근거가 주어지는 경우에만 보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그는 권한 있는 재판소에서 침해행위의 폐지를 구하여야 한다.4 토지소유권자의 법적 지위를 정할 때에는 기본법 제14조 제l항 제2문에 따라서 민법과 공법이 동등하게 적용된다.5 수관리법이 기능에 적합한 수관리(용수공급 등)의 안전을 위하여 지하수를 토지소유권으로부터 분리된 공법상의 이용질서에 두는 것은 기본법과 합치된다.정리: { 최봉석. 행정구제법. 고려대학교 행정법 강의안. 2004. p35자갈채취사건결정에 영향을 받아 연방법원은 취소소송과 보상간의 선택권을 제한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수용유사침해에 의한 손실보상의 청구를 일반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니며, 수용유사침해에 의한 손실보상이 배제되는 것은 오로지 재산권침해행위에 대한 행포함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익이 전적으로 국가적 급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투자등 스스로의 성취에 귀속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3) 재산권의 범위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가 확인되면 그 권리의 보호영역이 문제가 된다. 토지나 영업상의 이익등에 해로운 모든 공권적 조치가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있는 요소의 침해만이 보상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4) 재산권범위의 확대오늘날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범위가 소유권에 국한되지 않고 재산가치 있는 모든 사법상의 권리와 많은 공법상의 권리에까지 확대되지 않을 수 없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생활양식 및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그리고 사회국가의 경향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즉, 주로 소유물에 의존하던 자급자족의 시대와는 달리 오늘날과 같은 상호 의존적·사회보장적 생활영위시대에는 소유물이 갖는 생활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소유물보다는 노동의 대가로서의 임금 또는 여러 가지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부가 국민생활에 불가결한 물질적 기초가 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생활의 기초가 되는 모든 재산가치 있는 사법상·공법상의 권리까지 재산권으로 보호해주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되었다.{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3, p4573. 침해침해란 공법상 권리침해를 말한다. 침해의 형태로는 재산권의 박탈, 재산권의 대상인 물건의 파괴, 재산권의 이용제한 및 처분제한 등이 있다. 침해는 법적 행위 외에 사실행위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단순한 부작위로는 원칙적으로 침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물론 관련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적법한 재산권행사의 신청으로서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인 부작위는 예외적으로 침해의 성격을 갖는다. 행정작용의 성질에서 나오는 위험성이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나타나면 일단 직접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1) 수용유사침해의 유형{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1993, 법문사, p470-471수용유사침해로 인한 재산권의 행사가 제약되는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