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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원리]회계정보가 바람직한 사회건설에 공헌한다고 보는 이유
    Report회계정보가 바람직한 사회건설에공헌한다고 보는 이유과 목 : 회계원리담 당 : 김기웅 교수님학 과 : 정보통신공학과학 번 : 2002122092이 름 : 김현영1. 회계정보란?회계란 기업의 언어이다. 의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언어가 이용되듯이 회계도 사람이나 조직 사이에서 경제적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내에서 회계를 통하여 의사전달이 이루어지고, 기업의 외부이해 관계자들도 회계를 통하여 기업을 이해하고 기업활동에 관한 정보를 얻는다.이러한 회계정보는 거래와 사진을 기록 요약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기능적인 측면과 함께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으로서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 이용자측면을 강조한다.2. 회계정보의 이용과 사회의 관계일반 투자자들이나 채권자 주주들은 어느 회사에 투자를 할 것인가를 살펴 볼 때 , 자신에게 이익이 최대한으로 남는 곳에 투자를 하기 마련이다. 자신이 이곳에 돈을 빌려주었다가 떼이고 못 받는 것은 아닌지.. 혹은 이 업의 주식을 샀다가 본전도 못 찾고 다시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하게 된다. 이럴 때 투자자들은 기업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만하고 이러한 정보를 회계정보라고 한다.투자자들은 기업에서 나누어주는 회계정보를 파악, 의사를 결정하고 투자를 하고, 돈을 빌려주고 한다.안정된 기업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돈이 몰리게 되고 사회적 자원, 즉 돈은 경쟁력이 강한 기업과 산업에 들어가게 되며 이렇게 만들어진 돈으로 기업에서는 새롭게 물건을 만들어내고 더욱 큰 이익을 남긴다. 이 이익은 다시 투자를 한 투자자들과 은행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결과적으로 사회전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해주게 된다.사회는 한걸음 더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그러므로 회계정보는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사회건설에 공헌하게 되는 것이다.3. 잘못된 회계정보가 사회에 주는 영향그런데 만약 회계정보가 거짓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은 어떻게 될까?회계정부에게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이익이 적게 났다고 거짓된 회계정보를 만든다면은?이러한 거짓으로 된 회계정보를 토대로 신문사나 방송사에서는 잘못된 기사가 작성되고 경제의 흐름에 대한 지표까지 과정 또는 왜곡된다.투자자들은 기업이 수익성이 있다거나 성장성이 있을시 투자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잘못된 회계정보로 인해서 투자자는 기업을 이익이 많이 난줄 알거나 성장성이 큰 회사라고 판단, 투자를 하게 되고 결국 이는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히게 된다.수많은 주식투자자들은 상장기업분석 책자에 나오는 요약재무제표를 보고 투자를 하게 되고 부풀려진 기업실적을 보고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결국 주가하락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 이 때문에 그릇된 회계정보는 직접적인 투자손실로 이어진다.채권자나 거래처의 경우에도 손해는 비슷하다. 채무상환능력이나 수익성, 성장성을 근거로 돈을 빌려주는 은행에서는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거래상대방의 신용도를 파악하게 되고 결국 잘못된 신용도는 결과적으로 부실채권이 양산된다.하지만 이러한 회계정보는 비단 외부이용자들뿐만 아니라 내부이용자인 회사자체나 종업원에게도 불이익이 돌아간다. 부실한 재무상태나 왜곡된 경영실적은 회계정보를 왜곡, 은폐하면은 할수록 회사는 회생불능이 되어 버리고 결국 부도가 난 회사에 있던 종업원들은 직장을 잃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완성되는 것이다.이렇게 직장을 잃은 종업원들은 한사회의 개개인으로서 그 파장은 사회 전체로 이어지기 마련이다.사회전체의 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경제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불러와서 결국 외국투자자의 불신을 초래하게 되고 국가경제 전체가 신뢰성을 잃게된다.4. 거짓회계정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사례① Sk글로벌검찰은 2002년 12월 말부터 최 회장과 SKC&C, SK케미칼과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포착하여서 최 회장등 3명을 배임혐의로 고발하였다. 이로서 검찰은 이면계약뿐 아니라 부당내부거래와 분식회계 혐의까지 광범위하게 파악하였다.검찰의 확인한 최태원 SK회장과 SK계열사 간의 부며 이로서 최회장은 2000억원대의 배임혐의를 받았다.지난 2002년 3월말 최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워커힐호텔 주식60만 주를 실제가치보다 비싼 주당 4만원씩에 SK글로벌에 넘겼다. 이로 인해 SK 글로벌은 243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 손실을 숨기기 위해서 회계장부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검찰이 발견조사에 시작되었다. 이러한 손실은 바로 주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워커힐호텔은 비상장주식이고 SK(주)는 상장주식이다. 현행 회계기준에는 비상장주식은 합리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가격산정방식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장외에서도 거래되지 않은 가격을 알기 힘든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주당순자산을 가치로 산정하였고 SK측은 이점을 들어 최회장과 SKC&C 간의 거래는 부당 내부거래가 아니라 정당한 주장이라고 하고 설명하고 있다.2003년 3월11일. 검찰은 SK 글로벌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분식회계 규모는 1조587억원 달했다. 그것도 20여년에 걸친 장부조작 이였다.1970년 중반 수출드라이브 정책에 따라 외형성장을 추구해 오면서 부실이 발생했고, 해외투자실패와 외환위기 등을 겪으면서 누적된 부실이 눈덩이처럼 커졌다는 것이다.SK가 그룹차원에서 장부조작을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1995년, 종합상사이기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해야 했고, 그에 따라 매출 위주로 영업을 하던 SK글로벌의 부실규모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그러자 그룹 전체의 신인도 하락을 우려해 그룹이 나섰으며 그 결과 이러한 분식회계가 발생하였다.SK글로벌은 부채 숨기기 수법을 주로 썼다. 외부감사를 받기 위해 준비하던 하나은행 명의로 채무잔약증명서를 위조해 1조1881억원에 달하는 은행채무를 없는 것처럼 처리하였다.이결과 SK글로벌이 2001회계연도에 부채 1조1881억원을 숨겼고 대차대조표상 이익잉여금 1조 5587억원을 부풀렸다고 발표했다. 손익계산서에는 당기순손실 1226억원을 적게 계산해 거짓재무제표를 만들었다. 또한 가짜 외환 외상매출금도 1498억원에 달했고, 부실자아 결과적으로 투자유가증권을 과대평가했다. 여기에 무역업을 영위하는 종합상사로서 재고자산 비중이 너무 많을 경우 분식의 의심을 받을 것을 우려해 재고자산 670억원어치를 적게 계상했다.결국 1조1881억원의 부채 숨기기는 2001년 한 해에 일어난 결과가 아니라 수십년 동안 누적된 결과이며 부풀린 이익잉여금 1조 5587억원 역시 매년 당기순이익을 뻥튀기한 것이 누적된 금액이다. 이렇게 시작된 SK글로벌의 분식회계 사태는 SK(주)의 경영권문제로 비화되었다.이러한 SK그룹의 사태로 인해서 한국증시는 4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였으며 16일 블룸버그통신이 발표한 ‘아시아증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SK글로벌의 분식회계 파문으로 인해 한국증시는 SK그룹 계열사와 은행주를 중심으로 급락세를 지속돼 종합주가지수가 3일동안 11%하락했다. 이로서 4주동안 KOSPI는 14%나 떨어져서 같은 기간에 12%가 떨어진 스리랑카증시를 제치고 아시아에서 최대의 낙폭을 기록하였다. 특히 SK글로벌이 빚을 못 갚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이후 이틀간 한국증시 투자자들은 무려 9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뮤추얼펀드에서 환매함으로써 증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되었다.포스코 마저 동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SK글로벌의 분식회계 발표로 SK그룹의 주가 가 급락하고, 회사채 가산금리가 상승해 향후에도 이에 대한 불안심리가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또한 채권 가격하락, 원화 악세, 주가 하락 등 이른바 트리플 약세 현상은 한국의 외환위기 시절을 상기시켜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 위기 의식이 높아졌다.하지만 SK 글로벌의 분식 회계 사건은 대우나 현대 사태와는 그 사건의 발단부터 다르며,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다. 대우 및 현대 사태는 국내외 발행한 채권의 만기 상환이나 차환 발생이 어려워 발생한 유동성 문제가 사태의 발단이라면, 이번 SK 글로벌의 경우는 사정 당국에 의해 분식 회계가 적발당한 기업 회계에 대한 신뢰 문제이다. 물론 5조 8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SK 글로벌의 부채 촉발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환매 증가-금리 상승의 악순환이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Sk그룹의 경우 상호지급보증제한 기업집단으로 엄격히 묶여 있어, 대우와 같이 서로 상호지급보증으로 얽히고 설켜 한 기업이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파장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하지만 SK글로벌의 해외 지급보증 규모가 2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식회계의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의 불확실성 대두 등이 문제화될 수 있다. 1997년 기아사태를 기점으로 외국인의 자금유출이 크게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SK글로벌 사태를 전후로 한국의 회계관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이라크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경제의 발목 을 잡고 있는 가운데, 북한 핵 문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두되고 있어 2월 이후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분식회계까지 겹친다면 한국시장의 매력도는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어 보인다. 물론 이번 SK글로벌 사태가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갖고 있으나, 속도조절을 통해 대외신인도 하락을 부추겨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된다.② 한보, 기아, 동아, 새한, 대우의한국에 IMF한파가 시작된 1997년에 한해 동안 3개 기업이 5조원이상의 분식회계를 한 것이 발견됐다. 한보철강이6920억원, 기아자동차가 3조원, 아시아자동차가 1조5000억원의 순자산을 부풀렸고 이어서 1998년동아건설이 순자산을 부풀리고 199년 새한의 워크아웃기업으로 선정됐다. 2000년엔 대우계열사12개 기업이 총22억9000억원을 분식회계하는 회계부정사건이 발생했다. 2001년에는 하이닉스반도체가2조4500억원을 특별손실로 처리했고 현대건설도 2조 9800억원의 특별손실을 장부에 올렸다. 이러한 한국의 분식회계의 기본적인 원인은 역사적으로 오너십이 강한 기업체제와 성장 위주의 개발경제체제 아래에서 회계정보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으며 .
    경영/경제| 2006.05.30| 6페이지| 1,500원| 조회(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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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차]홍차에 대한 느낌
    홍차뿐만이 아니라 차를 처음으로 접한 것은 대학교 1학년때이다. 대학교동아리를 불교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차문화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 후로 꾸준히는 아니지만 차를 마시게 되었고 차를 좋아하게 되었다. 아직 차의 깊은 맛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것이 발효차인지 아닌지에 정도를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홍차를 마실때에도 기존에 내가 마시던 차와 어떻게 틀린지, 그리고 어떤 차가 나의 입맛에 맞는지에 대해서 써보겠다.우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중국차는 동방미인과 보이차이다. 둘다 붉은 차 종류이고, 발효를 시킨거다. 마시면은 몸에서 열이나서 좋고, 다른사람들은 특유의 흙내음을 싫어하고 쓴맛을 싫어 한다고 하지만은 난 왠지 그 쓴맛에 중독된 것 같고, 백색 투명한 잔에 담겨져 있는 붉은색의 차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마음이 편안해 진다.그래서 이번 홍차를 마실때에도 기본적인 차도구는 있었다. 물론 홍차를 마실 때 쓰이는 밀크피처나 스트레이너는 없었지만 대충 중국차 마시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마시기로 했다.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다. 차를 마시는 물이 어느곳의 물이냐 그리고 그물 자체가 쓴맛을 가지고 있으가 단맛을 가지고 있는가는 차를 다렸으때 또다른 맛을 느끼게 해준다.그리고 티백으로 다리기. 차를 다릴때 중요한 것은 물의 온도이다. 녹차의 경우는 온도에 따라서 다른 맛을 내는데, 물의 온도가 너무 높으면 쓴맛이 강하고 약간 미지근한 70-80도 정도가 가장 녹차의 맛을 풍부히 느낄 수 있다. 그래서 홍차의 경우도 이와 같은 물의 온도에 따라서 달리 하여 먹어보았다.하지만 전반적으로 홍차의 경우 발효가 많이 된 차여서 그런지 녹차의 성격보다는 보이차나 오룡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온도를 낮추어서 다리게 되면 그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같았다. 그래서 아래의 차들은 모두 높은 고온 포트에서 바로 뽑은 물에 다렸다.티백의 경우 1분30초 정도가 가장 적당하게 우려내는 시간으로서 이때 주의해야할 것은 티백의 경우 끓는 물을 컵에 따르고 난 뒤에 티백을 담그어야 한다는 거다. 자칫 반대로 했을 경우 차가 떫어질수가 있다.내가 선택한 차는 다즐링, 얼그레이, 얼그레이,샤론티, 스토베리 망고이다.제일먼저 다즐링의 경우 그 명성에 걸맞게 오렌지 빛깔을 띠고 있었다. 엷은 레몬빛이나 구리빛, 황금색에 가깝다고 생각되었다.향은 단향이 나나 입안에서 돌려가면서 마시게 되면 (중국차의 경우 3모금으로 나누어 마시는데 이때 입속에서 차맛을 충분히 느끼면서 부드럽게 넘긴다.) 기존에 내가 마시던 녹차와 달리 덟은 맛이 없고 뒷맛이 깨끗하였다. 차를 마시고 난후에도 향이 오랫동안 남아 있었으며, 온도가 조금 떨어지자 약간 떫은 맛이 나기도 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드러운 냇물을 느끼는 듯했다.이번에는 다즐링에 초콜렛을 머금고 마시기로 했다. 초콜렛을 머금고 먹으면은 초콜렛이 차를 타고 입안에서 녹으면서 퍼지는 느낌이 들었다. 전반적으로 너겟과 헤이즐럿 초코렛은 모든차와 다 어울렸고, 다크의 경우는 단맛은 없고 오로지 쓴맛만을 느낄 수 있어 다즐링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것같다.샤르르 녹는 초콜렛은 차의 단맛을 더해져서 씨너지 효과를 내기에 충분하였다.옵션으로 넣어 본 것중에 다즐링과 해본 것은 레몬이다. 레몬을 넣을 때 레몬의 양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았다. 처음에는 잘 모르고 레몬을 너무 많이 넣었더니 닝닝한 맛만 나고 나중에는 레몬을 조금 넣어도 처음의 맛에 적응되어서 정확한 맛을 느끼지 못한 것 같다. 다만 실론티나 네스티처럼 상큼함을 더해주는 것 같았다.한가지차를 다 마시고 난후에는 입을 행구는 것이 중요하다. 입을 행굴때에는 그냥 맹물을 마시는데 아까 차를 마시는 것처럼 입안에서 돌린다. 차를 많이 마시고 난후에 이렇게 입을 행구면 입안에 남아 있던 차향과 맛이 나게 된다. 그것을 백빛탕이라고 부른다. 정확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토록 그냥 일반 맹물을 마심에도 불구하고 전에 마신 차맛이 나면서 더욱 오묘한 향기를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난 이 백빛탕을 좋아한다.두 번째로 마신 차는 샬론티이다. 다즐링보다는 붉은 색을 띠고 있었으며 약간 신맛과 쓴맛을 겸하고 있는 것같았다. 초콜렛과 섞어 먹을때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다크초코렛과 어울렸다. 쓴맛과 쓴맛이 만나서 또 다른 맛을 낸다는 것이 아이러니 하지만 말이다. 이 차 역시도 레몬이나 우유를 섞어서 마셔보았지만 본래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 같았다. 그래서 샬론티의 경우 그냥 내추럴하게 마신는 것이 가장 나와 맞는 것 같았다.얼그레이의 경우는 향이 아주 강한차인데, 색깔은 붉은 색을 띤다. 계속마시게 되면은 맛은 혀가 익숙해져서 물같이 느껴지지만 다릴때마다 달라지는 향은 계속하여 나의 코를 자극하는 것 같았다.다음으로 마신 스토베리차. 플레이버리티로서 찻잎에 여러 가지 향을 가미한 것으로 처음에 봉지를 뜯자마자 느껴지는 진한 딸기맛은 나와 별로 맞지는 않은 것 같았다. 조금 격한 표현을 쓰자면은 어렸을때, 문방구 앞에서 팔던 불량식품 딸기만 사탕냄새라고할까? 차의 색깔은 붉은색을 띠였으며 뜨거운물에 오랫동안 우려내었더니 딸기맛을 잃고 새콤달콤한 맛이 느껴지는 것같았다. 스토베리에 섞어 먹기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우유였다. 우유는 그냥 차에 몇방울씩 떨어뜨렸으며 너무 강하게 섞어먹지는 아니하였다. 하지만 투명하고 맑은 느낌의 스토베리가 탁해지는 것이 흡사 어렸을때 먹었던 물약색깔이라서 맘에 들지 않았다. 우유를 섞으면서 아까 먹었던 닝닝한 레몬맛이 나지 않을까 걱정을 하였다. 하지만 생각보다 섞어 먹은 차 중에서는 가장 잘 궁합이 맞는 차같았다. 처음 티가 들어갔을때 강렬하면서도 뒷맛에 우유를 느끼면서의 부드러움을 함께 느낄 수 있었다고나 할까? 스토베리 티의 경우는 어떤 초콜렛과 먹어도 모두 잘 맞은 것 같았다. 만약 차가 너무 달다면은 다크초코렛과도 어울렸고, 부드러움을 한층더 느끼고 싶다면은 헤이즐럿이나 너겟도 또다른 재미였다.
    독후감/창작| 2006.05.30| 3페이지| 1,000원| 조회(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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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 국가 보안법 폐지의 당위성
    국가 보안법 폐지의 당위성1. 서 론한 법률의 개폐를 놓고 국가보안법만큼 많이 논의된 법도 없을 듯 하다. 권위주의 체제가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근래까지 국가보안법에 대한 접근은 매우 조심스럽다. 이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비판 자체가 위험하고 불온한 것으로 이해되었던 것이 과거 우리 현실이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통일은 불순적인 의미로 해석되었다.권위주의 체제가 종료되고 남북화해의 분위기가 고조된 현 시기에서 우리는 냉전과 독재체제의 잔재해소의 차원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중요한 과제로 자리 잡았다.이는 단순히 한 사회 일부만의 의견이 아닌. 대통령과 여야를 떠난 국회의원들이 국보법 폐지를 결의한 바도 있다. 그러나 국보법의 폐지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자도. 개정이냐, 완전 폐지인가. 폐지를 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법의 성립인가 아니면 기존법에 흡수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국가보안법이 현실화 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우린 먼저 국가보안법이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사회의 진보와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로막고 왔는지에 대해서 알아본다.2. 본 론가)국가보안법 제정과 그 후 50년현행 국가보안법은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계승, 확대하여 이승만정권이 성립한 법개정이다. 이후 수차례의 개정 과정들 또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개정이 아닌 집권당의 정권지키기에 급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보안법은 통일의 한 주체인 북한을 반국가단체. 혹은 적으로 규정하여 평화적 통일을 원치 않으며 각종 모호하고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여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국가보안법상 북한은 통일의 주체나 대화의 상대가 아닌 국가반란을 꾀하는 반국가단체에 불과하며 김정일은 북한의 지도자가 아닌 반국가단체의 수괴일 뿐이다. 이러한 규정은 헌법 제3조의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을 헌법적 근거로 삼고 있으며 반국가단체의 찬양, 고무, 동조, 이적단체 구성, 이적표현물제작 반포 등 국가보안법의 거의 모든 주요 법조항에 전제가 되고 있다.이러한 국가보안법의 내용은 6.25전쟁 이후 한반도에 정치세력의 극단적인 냉전과 분단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것이 법적으로 반영되어 국가보안법을 탄생하게 된 것이다.하지만 국가보안법 제정 된고 50년이 지난 1991년 남북한 양측은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으며 유엔헌장 내용에 따라 유엔 가맹국의 자격 조건은 국제법상의 주권국가로서 유엔 헌장의 의무를 수락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평화 애호국” 으로 되어 있다. 이로서 남, 북한 모두 서로의 나라를 반국가단체가 아닌 자신과 똑같은 국가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같은 해 12월 12일 남북한은 “남북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이는 남북 모두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제 1조로 하고 있다.이러한 남북한의 변화는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었던 50년 전의 상황과 전혀 다른 상황을 야기하게 되었으며 이 또한 국가보안법이 전제하고 있는 기본 논리를 완전 부정하고 있다.현재 남북한은 남북 정상회담과 6.15 공동 선언으로 인해 냉전체제의 종식을 말해주고 있다.따라서 현재 남한 내부에는 냉전과 반북의 체제를 전제로 하는 국가보안법과 동시에 탈냉전과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 합의서가 함께 존재함으로서 서로 정 반대. 모순되는 두개의 법이 함께 병존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현재 우리 헌법에서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 민족의 단결을 공고한다” 는 점과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어서 이러한 조항으로 보아 세계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당연시 되고 있다.나)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는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국가보안법에서 가장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법은 아마도 “죄형 법정주의”일 것이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 형법권의 확장과 자의적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근대 시민형법의 최고 권리로서 국가보안법의 원칙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우선 국가보안법은 매우 모호하고 불명확한 개념으로 구성하고 있다. 제7조 찬양·고무등에서 살펴보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하였다.우선 찬양. 고무 동조의 개념이 너무 모호하여 어느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가 명백하지 않으며 이러한 개념은 객관적 기준을 제시해 주지 못하여 종국적으로는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의 들의 주관적 소견에 좌우되게 되어 유추의 해석을 금지한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을 훼손한 것이라 하겠다.1990년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한정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즉 위의 7조의 내용을 한국 현대사는 집권체제의 유지를 위하여 처벌의 폭을 넓혀왔고, 이에 따라 분단. 반공체제에서 일탈하는 시민은 실제로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결말은 사실상 명확성의 원칙에 명시되어 있는 법에 위배를 나았으며 이러한 내용은 기본권을 남용을 만들어 내게 되었다.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량은 실제의 죄에 비해서 과중하게 형량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도한 제재는 적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다)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논거에 대한 반론①북한 형법의 “반국가범죄” 폐지 없이 국가보안법 폐지 또한 없다.현재 국가보안법에 대한 폐지 입장에 대해서 북한이 남조선 해방론을 포기하고 있지 않고 북한 형법도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반국가범죄”등과 있음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이러한 법을 포기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남측만이 국가보안법 폐지는 “법률적 무장해제”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이런 조선노동당 규약은 그 자체가 법률이 아니기에 조선노동당의 당원에게만 적용되고 있으며 비당원 일반인에게는 적용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이는 두 법안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며, 북한의 경우에는 1987년 형법 개정을 통해서 이 법안을 대폭 축소 재규정하였다.②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유사 법률이 존재한다.이는 국가보안법 존치론에서 설하고 있는 주장으로서 독일과 미국에도 국가보안법과 동일한 사례의 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국내안전법은 미국사회에 극우적 광풍이 불 때 재정된 법률로 이고 또한 후에 연방대법원에 의하여 위헌임이 선언하였다. 또한 독일의 경우 민주적 법치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죄를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과 동일시 하면서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의 존재를 당연시 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에서 이러한 조항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등 아주 엄격한 요건이 전제로 하고 있어서 이를 국가보안법과 비교시되는 것은 불가한 것이다.
    법학| 2004.11.11| 4페이지| 1,000원| 조회(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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