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의 법적보호방법(1)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유형1) 프로그램저작권의 경우① 누구든지 정단한 권원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ㆍ개작ㆍ번역ㆍ배포ㆍ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제29조 제1항).② 정당한 권원없이 프로그램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변경 또는 은닉하거나 프로그램의 명칭 또는 제호를 병경하여서는 아니된다(제29조 제2항).③ 허위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등록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복제물의 제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제29조 제3항).④「ⓐ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의 수입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 ⓒ 정당한 권한없이 고의로 저작권관리정보를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전송하는 행위」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제29조 제4항).2) 기술적 보호조치의 침해인 경우① 누구든지 정단한 권원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이하 “기술적 보호조치무력화”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동일성을 변경하는 경우 ⓑ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복제 사용하는 경우 ⓒ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포로그램 사용자가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복제하는 경우 ⓓ 정단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정당한 권원에 의한 최종사용자로부터 프로그램의 수정ㆍ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연구ㆍ교육 등의 목적으로 프로그램과 관련된 암호와 분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0조 제1항).② 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ㆍ장치ㆍ부품 등을 제조ㆍ수입하거나 공중에 양도ㆍ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전송ㆍ배포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제30조 제2항).(2) 민사적 법적 구제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1조에서 권리침해정지청구권, 침해예방청구권, 제32조에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33조에서 공동저작프로그램의 권리침해에 대한 개별적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3) 관계공무원의 부정복제물 등이 수거조치(제34조 참조)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당한 권원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유통 또는 사용제공 등 영리를 목적으로 복제한 프로그램 ⓑ 정당한 권원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통신망을 통하여 판매 또는 사용제공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전송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업무상 사용하는 프로그램 ⓓ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를 행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 장치, 부품, 프로그램 등」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또는 기기 등을 발견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ㆍ삭제ㆍ폐기하게 할 수 있다(제34조 제1항 제1~4호).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수거 등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제35조이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또는 관련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34조 제3항).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 등의 처분을 하는 관계공무원이나 위원회 또는 관련단체의 임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제34조 제4항).(4) 형사법적 구제1) 벌 칙① 다음「ⓐ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29조 제4항 제1호또는 제2호이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제46조 제1항 제1~3호 참조)(시효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