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란 무엇인가 ?1 .FTA의 정의FTA (자유무역협정)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 상품 및 써비스 교역에 대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및 써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이다.FTA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으로써 특징적인 것은 회원국간의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되 비 회원국에 대하여는 각각 상이한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초기에는 협상대상이 상품에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였으나, 최근에는 써비스,지적재산권,투자,정부조달,환경,노동 등 협상대상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2. FTA의 확산이유a 첫째FTA는 195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주로 서유럽과 미주지역에 치중되고 있었다.그러나 1950년 이후부터 다자간 무역체제인 GATT와 공존하면서 그숫자가 늘어 났으나 1995년 WTO 출범이후에는 협정체결이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b 둘째.그동안 FTA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미국이 1990년대이후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하여 FTA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세계경제의 중심국인 미국의 입장변화가 상당한 파급효과를 불러왔다.c 셋째WTO라는 다자간 무역체계는 회원국수가 너무많기 때문에 국가간 협상을 타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따라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통상환경속에서 즉각적으로 이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이에 국가간에협상이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타결이 가능한 FTA를 선호하게 되었다.d 넷째이제 세계경제의 주체는 국가가아니라 개개 기업이라 할수있다.따라서 기업의 세계화로 인하여 탄생한 다국적 기업들은 전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보다는 자신의 거점국가의 관세인하나 무역장벽 철폐를 위한 FTA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 하다고 할수잇다.3 FTA의 주요내용FTA는 체결국간에 상품에 관한 무역장벽 철폐 이외에 써비스,투자,지적재산권등이 포함되며 협상대상은 정형화 되어있지 않고 체결국가간의 합의하에 포괄범위가 다양해 질 수 있다.a 첫째관세(Tariffs)FTA의 궁국적인 목표는 모든상품에 관하여 관새를 완전히 철폐하는 것이다.이럴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는 관세 철폐 이행기간을 5년,10년 또는 15년까지 설정하고 있다.특히 농산물의 경우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예외 품목으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 이다.FTA체결로 인한 무역상의 특혜는 협정 체결국에서 생산되는 상품에만 적용 된다.따라서 상품의 원산지가 어디냐에따라 관세 및 무역상의 혜택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 규정은 (Rules of Origin) FTA 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수 있다.b 둘째투자(Investment)FTA는 투자와 관련하여 국내 투자관련법 체계 개선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투자자들에게 똑같은 대우를 보장하여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c 셋째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정부 조달 입찰시 국내 입찰자와 국외 입찰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똑 같은 기회를 제공하며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제고 하는 것이 FTA의 목적입니다.d 넷째무역 구제법(Trade Remedies)FTA를 체결 했다 하더라도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품에 관하여 반 덥핑과 긴급수입 제한조치(Safeguard)등의 무역 구제법을 적용할 경우 FTA의 의미를 상실 할수도 있다.따라서 FTA 체결시 회원국에 대한 무역 구제법 적용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 이다.e 다섯째환경 및 노동환경과 노동 문제는 가장 최근에 부각 되고 있는 분야로 FTA를 통해 환경 및 노동 조건을 설정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 하고자 하는 것이다.4. FTA의 종류a 첫째자유 무역협정 ( FTA : Free Trade Agreement )지역 무역협정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통합으로 체결국간에 관새를 철폐 하되 역외국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관세율을 적용 하게 된다대표적으로 NAFTA의 예를 들면 회원국인 미국,캐나다,멕시코 삼국간의 무역에는 무관세가 적용 되지만 세 국가가 비 회원국과 무역을 할 경우 각기 다른 관세율을 적용 하게 된다.b 둘째관세 동맹 ( CU : Customs Union )회원국간에 관세 철폐는 물론 역외국에 대해 공동 관세율을 적용 하는 것을 관세동맹 이라고 한다. 남미 공동시장이( MERCOSUR )이 관세동맹의 대표적인 예로 남미 공동시장 회원국 간에 무관세가 적용 되는 것은 물론 각각의 회원국이 비 회원국과 무역을 할 경우 공동 관세율을 적용 한다.c 셋째공동 시장 ( Common Market )경제 공동체는 회원국간에 금융 및 재정정책등에서 공동의 정책을 수행 하는 것 이다.단일 시장인 EU 이전 단계인 EC ( European Community ) 가 대표적인 예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