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이란?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기본이념)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족이라 함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 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4.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1) 첫 번째건강가정기본법은 계급적 차이를 간과하고, 기능주의적이며 이성애 결혼 중심주의적인 법이라고 비판했고, 결국 현재 논의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은 우리사회를 운영하고 있는 근본원리에 대한 성찰이 결여되었으며 실효성에 기대를 걸 수 없는 법이라고 결론지었다.건강가정기본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 “핵가족 붕괴라는 가족의 변화 양상을 가족 자체의 붕괴로 보고, 이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즉 복지와 가족주의에 기반을 둔 건강가정기본법의 토대는 단순히 이념적이 게 아니라, (핵)가족 해체에 대한 정서적 두려움이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는 것이다.건강가정기본법의 배경과 발상 자체도 문제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도 모순적인 것으로 지적됐다. ‘가정’을 정의할 때는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가족구성원이라는 가족중심주의를 전제하면서, 건강가정 지언사업에서는 다양성을 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순이라는 것이다. 이미 국가가 어떤 가족형태를 ‘건강가정’이라 규정해 놓은 상태에서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2)두 번째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건강’, ‘가정’, ‘기본’ 이라는 단어의 엉뚱한 조합으로 이루어진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법이 졸속으로 제정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얽힌 집단 외에 다른 목소리를 배제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논리 역시 매우 빈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중심주의가 강고하게 나타나지만, 이를 옹호할만한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면서,”그저 가족은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지 않은가? “라는 류의 논리만 반복될 뿐이라고 법안 취지의 궁색함을 지적했다.(3)세 번째 (이혼’이 아니라 ‘불행한 결혼’ 막아야)난상토론회 참가자들은 “건강가정기본법은 이혼을 가족 해체로 보고 그것을 방지하겠다는 발상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 발상 자체가 문제적”이라는 데에 입을 모았다. 이혼이 문제가 아니라 불행한 결혼이 문제라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이혼이 일어나는지, 이혼 뒤에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물어야 한다. 이혼은 문제 있는 결혼의 종착지이므로 왜 이혼을 하는가가 아니라, 왜 문제 있는 결혼이 발생하는가를 물어야 한다.”는 설명이다.결혼식 준비는 있으나, 정작 결혼 준비는 없는 사회일수록 결혼 후 이혼할 가능성은 높을 것이다. 결혼이 신중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혼할 가능성도 높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제시하듯이 이혼 숙려기간, 이혼 상담 등이 필요하다면 그 전에 결혼 전 결혼 숙려기간과 결혼 상담, 적어도 부부교육 정도를 받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또 “이혼 상담 역시 이혼 방지를 목표로 하거나, 전문성이 의심되는 분야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이 법이 복지와 가족 지원을 위한 취지가 있다 하더라도, 복지 수혜 단위가 왜 ‘가족’이어야 하는가라는 점 또한 주요한 문제로 제기됐다. 개인과 가족의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복지 수혜 단위는 가족이 아니라 개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가정기본법은 개인의 복지와 가족의 복지가 일치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페미니즘에서 이미 문제제기 해왔듯이 가족구성원들 각자는 동일한 욕구와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
1.아동에 대한 개념◈ 아동(兒童,child)2. 아동복지의 발전 방향1)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복지2) 공공과 민간기관의 협력3) 새로운 실천기법의 개발3. 아동복지의 과제1) 영유아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2) 입양과 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3) 아동의 놀이공간 확보의 필요성4) 아동복지 전달체계의 일원화5) 북한 아동에 대한 관심 도모6)다양한 아동복지 프로그램 개발4. 개선방안1) 일반아동의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2) 요보호아동을 위한 서비스의 강화3) 아동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요보호아동의 보호범위 확대5. 나의 생각※ 아동 복지의 전망1.아동에 대한 개념아동의 개념은 시대적 상황이나 아동 이해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의미가 부여되어 왔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아동은 어른의 작은 형태, 꾸밈없는 천진난만한 존재, 생리적 충동 욕구가 강한 존재, 무궁한 잠재능력을 지닌 존재, 자기변혁의 자유와 가치를 지닌 존재 또는 다음 세대를 짊어질 주체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아동(兒童,child)아동이란? 일반적으로 성인이라는 말에 대응해서 사용되고 있으며 인간으로서는 심신의 성장 발달기에 있는 자, 다시 말하자면 한 사람이 성인이 될 때까지의 미성숙`미완전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교육법에서는 만6세에서 만12세까지를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학력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아동기는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의 속도가 매우 현저하므로 이를 다시 아동 전기와 아동 후기로 나누기도 한다. 즉 6~8세까지를 아동 전기, 9~12세 까지를 아동후기로 하여 발달 단계를 구분한다.아동기의 앞을 유아기(3~5) 아동기 이후를 청소년기(12~14)라고 한다.즉, 일반적으로 유아기와 청소년기의 중간 즉, 6~12세 정도의 어린이를 말하기도 한다.2. 아동복지의 발전 방향1)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복지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는 영, 미 등 선진국에서 1960년대 이후부터 발전되어 왔는데 이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공공기관, 민간기관 및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다원주의적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다. 즉, 가족 중심의 접근과 민간 복지 서비스의 강화를 일컫는다.아동복지에서 가족 중심의 접근은 지역사회의 가장 최소단위인 가정을 기반으로 하여 개별적인 아동과 가족의 욕구충족을 도모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개발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지적 서비스(supportive services)의 강화를 통해 아동과 가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수용시설 중심의 서비스에 중점을 두어 왔지만 아동의 문제와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재가아동서비스의 확충이 보다 요구되고 있다.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이나 자원봉사자를 참여시켜 아동이 원가정 또는 대리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치료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형태가 활성화되어야 하겠다. 이와 함께 재가아동과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 교육훈련, 지역사회와의 교류 및 여가활동 등을 지역사회 내에서 총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라는 속담과 같이 아동문제는 사전예방이 가장 효과적인 만큼 국가는 무엇보다도 부모의 양육기능을 강화시키는 부모 및 가족교육, 상담사업, 가족치료사업 등의 지지적 서비스가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2) 공공과 민간기관의 협력일반적으로 모든 아동이 광범위한 대상에 포함되는 보편적인 사업인 경우는 공공부문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와 반대의 경우는 민간기관에서 주도할 수 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아동양육 프로그램은 국가가 사회보장의 형태로 시행할 수 있는데 아동수당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아동수당제도는 스웨덴에서는 1948년, 영국에서는 1975년에 아동 급여법 제정 이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제정문제로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에 따라 빈곤가정이나 결손가정 아동들의 양육이 취약한 여건에 놓여 있다. 아동수당제도의 실시는 곧 우리나라에 있어 IMF 이후 늘어났던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 수의 감소는 물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부모의 스트레스가 빚어내는 아동의 유기와 방임, 학대를 예방하는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으리라 보며, 나아가서는 감소추세에 있는 아동인구의 증가에도 적지 않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또한 민간기관에서 특수 프로그램(중증 장애아동 보호 및 치료 등)을 개발하고 결연, 후원하는 제도와 mentor 연계, tutoring과 같이 지역 내 아동 및 가정을 적극 지원하고 보호하는 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수 있도록 민간기관들의 참여를 지원하는 공공부문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3) 새로운 실천기법의 개발이제는 아동의 단순한 의식주 해결이 복지서비스가 될 수는 없다.이제 시설도 문제아동치료센터 또는 직업기술학교로 그 기능을 확대하고 있고 구조도 가정단위의 소숙사 제도(cottge system) 또는 그룹 홈(family group home)으로 바꾸어 종전의 의식주 중심 사업에서 사회적 적응력을 배양해 주기 위한 방향으로 점차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일반 육아시설의 기능이나 방법도 새로이 검토되어 특별한 문제나 욕구가 있는 아동의 보호와 양육문제해결방안으로 활용하거나 일반 아동의 가정생활, 교육, 건강, 오락, 특수보호와 같은 종합적인 욕구를 고려하여 위탁보호, 입양, 가정상담, 홈 메이커 서비스, 강제보호서비스(protective service)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놀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독서치료와 같은 실천기법이 아동의 문제와 상황에 맞게 상담치료의 도구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단순한 보호형태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사회사업적 방법을 동원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아동의 인권과 존엄성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아동복지의 과제1) 영유아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1990년대 이후 정부의 보육사업 확충 계획에 따라 보육시설이 증가하여 2002년까지 양적인 측면에서 보육수요는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 그러나 영아나 장애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며 이들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양적 확충뿐 아니라, 보육서비스의 질적 측면에 관심을 집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시설동사자의 전문화, 우수 보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보육기준과 내용의 내실화 등 질적 향상과 같은 과제들을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2) 입양과 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아동은 가능한 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즉, 가정 우선의 아동보호원칙에 의해 시설입소 대신 가정위탁과 입양이 대리적 사회복지사업으로 정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식의 전환과 함께 위탁가정과 입양가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상향해야 하며 이를 정책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3) 아동의 놀이공간 확보의 필요성아동복지법에 언급된 바와 같이 모든 일반아동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유해환경을 추방하고, 동시에 건전한 놀이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놀이공간은 신체발달과 함께 공동의 학습장이며 또한 놀이를 통해 건전한 자아가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에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지역사회에 대한 개방과 같은 작업을 통해 아동들의 놀이시설 확보와 같은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아동도 시민의 한 사람이며 놀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하는 것은 아동이 건강하게 발달할 권리가 있고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바로 아동으로서의 권리이기 때문이다.4) 아동복지 전달체계의 일원화우리나라의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공적인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중앙부서인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법무부 등으로 산재되어 있어 부처간에도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심각한 경우에는 극심한부터 이기주의가 발생한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적인 전달 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H한 사적인 전달체계와 연결하여 민(民) , 관(官)이 합동하는 전달체계가 수립되어 서비스의 중복성이나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 민간기관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될 수 잇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40년 이상이나 별정직으로 묶어 놓은 아동복지지도원, 부녀상담원 등을 행정 직렬군에 조속히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의 긍지와 사시양양을 진작시켜 전달체계를 한층 더 원활히 하는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5) 북한 아동에 대한 관심 도모통일은 우리 민족의 숙원이다. 계속된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북한 아동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심은 지속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며 이제는 통일시대의 남, 북 아동에 대한 장기적인 아동복지정책과 대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 이전에는 북한 아동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최근 늘고 있는 탈북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체계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6)다양한 아동복지 프로그램 개발오늘날의 아동복지는 특수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아동이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하여 다양하고 적절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계속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신이나 자기 주위환경에 문제가 발생한 아동에 대해 문제해결의 방안을 널리 연구 개발해야 할 것이다.(예) 가정위탁 보호, 입양, 가정상담, 가정조성사업, 보호사업, 아동상담 프로그램, 치료시설 서비스, 사회보장 등4. 개선방안1) 일반아동의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현존의 아동복지는 요보호아동 중심의 서비스에서 일반아동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도 요보호아동 중심의 서비스에 국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배려와 함께 더 이상 요보호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일반아동을 위한 보편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예컨대 모자보건사업의 내실화, 아동전용시설의 증설, 아동위험환경의 정비, 가정상담소의 증설, 보육시설의 확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생활습관병우리 국민들은 식생활의서구화, 공해,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 인구의 노령화, 가중되는 사회 환경의 악화와 운동부족 등으로 인해 고혈압, 뇌졸중, 심장병 등 순환긱O통의 질병과 암, 당뇨병, 간질환, 비만을 비롯한 만성 생활습관병(성인병)에 시달리고 있다.특별한 자각증상 없이 서서히 진행되어, 발견했을 때는 치료가 어려우 상태가 되는 이들 만성질병은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는?생활습관병이라고?불리기도 한다. 건강한 사람도 잘못된 생활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오랫동안 지속함으로서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결국은 치유되기 어려운 만성질병으로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연, 절주, 균형 잡힌 영양섭취와 운동 등 올바른 생활습관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병적 요인이 누적되고 있는지, 또는 조기 질병상태가 아닌지를 조기에 검진하여 좋은 생활 습관으로 건강을 되찾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고혈압혈압은 혈관 속의 압력이므로 혈액량과 세동맥(가는 핏줄)의 지름의 크기에 의하여 좌우한다. 수도관에 고무호스를 연결하여 잔디에 물을 줄 때 수도를 세게 틀거나 고무 호스를 손가락으로 좁히면 물줄기가 세어지고 멀리 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때 고무호스의 압력이 높아진다. 같은 이치로 어떤 원인으로 혈액량이 증가하거나 세동맥의 지름이 좁아지면 혈압이 상승하게 된다. 이와 같이 혈압이 올라간 상태가 고혈압으로, 혈압치가 140/30mmHg이상인 경우에 진단한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혈압치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딱 한 번 잰 혈압치만을 근거로 고혈압으로 진단하지는 않고, 안정된 상태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측정한 혈압치를 근거로 매우 신중히 판단하여 진단한다. 고혈압의 90%에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뇌졸중뇌졸증이라 함은 의학용어로 stroke 또는 CVA (cerebrovascular accident) 라 하며, 급작스런 뇌혈류 장애에 의한 의식소실, 반신마비, 언어장애 등의 국소적 신경장애 증상을 일으킨 상태를 말합니다. 민간에서는 이를 중풍이라는 병명 하에 그 원인에 관계없이 단 일질환으로 치료되어 왔으나 실은 발생원인에 따라 여러 질환으로 분류되며, 그에 따른 치료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원인에 따라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허혈성 뇌혈관 질환과 반대로 뇌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출혈성 뇌혈관 질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허혈성 뇌혈관 질환은 어른에서는 주로 죽상동맥경화성 혈전증, 색전증 등이 그 원인이며 소아에서는 모야모야병 등이 대표적인 질환이고 출혈성 뇌혈관 질환은 고혈압성 뇌내출혈, 뇌 동맥류, 뇌혈관기형 등이 그 원인 질환입니다. 이 중 허혈성 뇌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대 부분 약물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 일부 환자에서는 막힌 혈관의 근위부와 원위부를 직,간접으로 연결하는 혈관문합술이 시도되어 좋은 치료결과를 보이고 있어 허 혈성 뇌혈관 질환의 중요한 치료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심장병심장병은 비선염성 만성질환 즉, 성인병인 고혈압, 암과 더불어 3가지의 중요한 성인병 중의 하나이다. 최근 동물성지방 섭취가 많아진 현대인의 식생활, 편리한 생활에서 오는 운동부족과 스트레스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심장병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심장병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개의 원인이 류마치스열에서 오는 심장판막증이 있으며, 협심증, 심근경색등의 피가 모자라서 생기는 허혈성심장병, 고혈압에 의하여 심장에 부담을 주어 생기는 고혈압성 심장병,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성 심장병등이 있으며 그이외에 폐성심, 심낭염, 심내막염, 심부전, 부정맥등이 있습니다◎ 암정확한 암의 발생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유전인자, 방사선, 대기오염, 흡연, 음주, 식이 등이 발암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최근의 연구에 의해서 발암의 메커니즘이 차츰 밝혀지게 되고, 우리들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속에는 암유전자(Oncogene)라고 하는 내부의 적이 도사리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① 암유전자체내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세포는 성질이나 형태를 그 어미세포로부터 그대로 물려받습니다.유전자는 일정한 지령코드를 가지고 있고, 그 지령코드에 따라 어미세포로부터 다음 세대의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필요 이상으로 세포가 만들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 이 지령코드에 손상이 생기면, 새로 만들어지는 세포의 컨트롤이 불가능해지고, 무제한으로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암세포인데, 이와 같이 손상된 지령 코드를 가진 유전자를 암유전자라 부르고 있습니다② 암을 발생시키는 요인(1) 자극설같은 부위에 계속해서 자극을 가하면 암이 발생한다는 설입니다.(2) 발암물질설동물실험에서는 어떤 화학물질에 자꾸 접촉시킨다든가 섭취하게 하면 암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암을 발생시키는 물질을 발암물질이라고 합니다(3) 바이러스감염설동물한테 발생하는 암 중에는 예를 들어 쥐의 백혈병처럼 바이러스의 감염과의 관계가 판명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암 중에서도 아프리카의 흑인에게 많은 바킷 종양이나, 타이완에 많은 상인두암은 바이러스 감염이 그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4) 방사선 조사대량의 방사선을 쬔다든가, 소량의 방사선일지라도 되풀이해서 오랜 동안 쬐고 있으면 피부암이나 백혈병이 생기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병당뇨병이란 소변으로 포도당이 나오는 데서 지어진 이름 입니다.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몸에서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를말합니다. 이용되지 못한 당이 혈액내에 넘쳐흐르고 더 심해지면 소변으로 빠져 나오게 됩니다.따라서 신체의 세포들은 에너지 결핍상태에 빠지게 되고, 세포가 힘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전신무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당뇨병 치료의 목적은 세포에 영양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세포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간질환자가면역성 간질환,약물 유인성 간질환, 알코올성 간질환, 감염성 간질환, 선천성 대사성 간질환 및 기타 원인이 불분명한 간질환으로 구분된다.간염은 급성간염과 만성간염으로 나눌 수 있다. 급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원인으로서 A형부터 E형 간염바이러스까지 다섯 종류가 밝혀졌으며 만성간염은 B형 및 C형 간염바이러스, 자가면역성 간질환을 포함하여 기타 여러 가지 원인 인자들이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가면역성 간질환은 한국인에게는 드물게 발생된다. 자가면역성, 일차성 담관경화증, 일차성 경화성 담관염 등이 있다.알코올성 간질환은 하루 평균 80g의 알코올을 20년(여자는 10년) 이상 음주하였을 경우 약 30%에서 발생한다고 하며 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알코올성 간경변증으로 구분된다.간경변증은 간 전반에 걸친 재생결절 및 섬유화에 의해서 정상적인 간구조가 소실되고 간기능이 저하되며, 여러 합병증이 초래되는 하나의 질환 증후군으로 만성 B형 간염, 만성 C형 간염, 자가면역성 간염, 일차성 담관경화증, 알코올성 간질환, Budd-Chiari 증후군, Wilson 씨 병, 1차성 및 2차성 경화성 담관염, 원인불명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된다.
? 치매란 무엇인가치매(Dementia)란 원래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로서 '제 정신이 아닌(out of mind)'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노인 연령층에 나타나므로 '노망'이라는 말로도 흔히 불리워 집니다. 그래서 치매하면 보통 '노인성 치매'를 떠올리게 됩니다. 노인성 치매는 노인에게 기억력과 아울러 언어능력. 공간감각. 추상적 사고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의 지적 능력의 감퇴가 점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노화과정에서 오는 기억력 및 정신기능의 감퇴와는 구별되는 특별한 질병의 개념입니다.따라서 노인성 치매는 '노인성 건망증'과는 엄연히 다른 현상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질병 분류에 의하면 치매란 뇌의 질환으로 인해 생기는 하나의 증후군으로 대개 만성적이고 진행성으로 나타나며 기억력, 사고력. 지남력, 이해력. 계산능력, 학습능력, 언어 및 판단력 등을 포함하는 뇌기능의 다발성 장애로 일컬어집니다. 요컨대 이전에 정상적인 지적능력을 유지해 오던 사람이 후천적인 뇌질환으로 인해 점진적인 기억력 장애 및 다른 지적 능력의 상실로 더 이상 통상적인 사회생활. 직업적 업무수행 또는 대인관계 등을 적절히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치매'가 왔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치매는 얼마나 흔한 문제인가?구미 선진국의 통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노인성 치매 질환인 알쯔하이머 병은 65세 이상의 인구의 약 4%에서 발견되고 매년 1%씩 증가하여 80세에 이르면 발생 위험율이 약 20% 가량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80세 가량 된 노인 네다섯 명 중 한 명 꼴로 치매가 있다는 결과이니 참으로 커다란 사회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치매에 대한 광범위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대개 서구의 결과와 비슷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외국의 경우와 달리 사후 부검이 거의 없어 과연 노인성 치매의 대부분의 원인이 알쯔하이머 병인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치매의 종류 및 원인과거에는 치매를 연령에 따라 '노인노인 연령에서 기억력 장애 등 정신능력의 감퇴를 보일 경우 이를 '노인성 치매'로. 65세 이하의 연령에서는 '초로성 치매'로 구분해 부른 적도 있으나. 지금은 이들이 같은 질환으로 이해되며 이를 알쯔하이머 병으로 부르고 있고 대개 65세 이상의 고령에서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치매는 기질적인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고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원발성 치매와 기질적 원인을 알 수 있고 증상이 가역적일 수 있는 이차성 치매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치매의 원인질환은 너무 많아 (현재까지 60여종의 질환이 알려져 있음)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으나 치매를 크게 원인별로 분류해 보면 알쯔하이머 병에 의한 치매. 혈관성 치매. 특정 뇌질환 또는 전신성 질환에 의한 치매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1 . 알쯔하이머 병- 알쯔하이머 병은 치매질환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모든 치매질환의 절반 이상(약 60∼70%)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서구에서는 노인성 치매하면 바로 이 병을 가리킬 정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퇴행성 뇌질환으로 분류되고 있고 원인은 아직 자세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아마도 정상적으로 뇌신경세포막을 구성하는 물질의 변형이 초래돼 이것이 과다하게 뇌 안에 축적됨으로써 점차 뇌신경세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알쯔하이머 병으로 사망한 환자의 뇌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현저한 뇌 위축이 관찰되며 뇌신경 세포가 병적으로 많이 파괴돼 없어진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초기 증상은 가벼운 건망증 정도로 시작되며 일반적인 퇴행성 뇌질환이 그러하듯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증상이 일로 악화되어 급기야는 모든 고위 뇌기능이 상실돼 바보 상태가 되고 기본적인 일상생활 동작조차 전적으로 주위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는 암울한 과정을 밟게 됩니다.2.혈관성 치매-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이 반복되어 여러 군데의 뇌가 손상을 받아 그 결과로서 생기는 것으로.연구 보고에 의하면 알쯔하이머 병 다음으로 흔한 원인(약 20∼25%)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졸중래하는 가장 중요한 질환임을 상기해 보면 이로 인한 치매도 결코 적지 않으리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흔히 뇌졸중은 반신마비나 언어장애 같은 국소 신체증상만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이것이 여러 차례 되풀이 되다 보면 뇌 손상이 합쳐져서 나중에는 치매증상이 가장 두드러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이 혈관성 치매는 앞서의 알쯔하이머 병과 달리 뇌졸중을 예방하면 치매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고 치료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알쯔하이머 병과의 구별이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3. 특정 뇌질환 또는 전신성 질환에 의한 치매- 치매는 드물게 특정 뇌질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드문 종류의 퇴행성 뇌질환 파킨슨씨병. 수두증. 두부외상에 의한 뇌출혈. 뇌종양 등이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데 대개 서서히 진행하므로 종종 알쯔하이머 병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매질환의 또 다른 원인으로 전신성 질환을 들 수 있습니다. 대개는 내과적 질환으로 악성 빈혈, 만성 간질환. 갑상선 기능이상. 매독 혈관염 등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4. 치매의 증상 및 경과- 치매는 대개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어 나타나며 전반적인 지적능력의 감퇴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의식은 흐려지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요한 증상을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주요증상♤ 기억력의 감퇴기억력의 장애는 알쯔하이머 병 뿐만 아니라 모든 치매질환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가장 중요한 증상입니다. 초기에는 건망증 같은 단기 기억력의 감퇴가 주로 나타납니다. 물건을 어디 두었는지 잊어버린다든가. 익숙한 전화번호나 가까운 친척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든가 하는 등의 현상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다 보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저장할 수 없게 되며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데 있어 학습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력이 점점 감퇴해 나중에는 얼마전의 일도 기억할 수 없게 됩니다.치매에서 보이는 기억력의 장애는 정상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양성 건망증으며 이로 인해 개인의 사회생활이 심각하게 타격 받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정신을 집중해서 기억하려고 노력하거나 메모를 하는 방법 등을 동원하면 쉽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력이 점차 상실되면 환자는 주위 사람들과의 대화나 토론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며 스스로 이러한 자리를 기피하게 되고 매사 흥미를 잃은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더 이상 직장생활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언어의 장애언어장애도 기억력의 감퇴와 마찬가지로 치매의 초기에서부터 나타날 수 있는데 처음에는 매우 경미해 이상을 알기 어렵습니다. 특히 알쯔하이머 병 환자에서는 초기에 종종 올바른 단어의 이름을 대지 못하는 현상을 보일 수 있는데 이를 '명칭 실어증'이라 하고 매우 특징적인 증상의 하나로 간주합니다. 이런 경우 환자는 대화 중에 자기도 모르게 단어의 이름을 틀리게 말하거나 얼른 원하는 말이 생각나지 않아 애 먹게 됩니다.이외에 손상된 뇌 부위에 따라 본격적인 '실어증'도 보일 수 있어 말을 잘 하지 못하거나 잘 알아 듣지 못하는 등의 언어장애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치매가 진행됨에 따라 자발적인 언어표현이 감소되어 말수가 크게 줄어들게 되는데. 심한 경우 스스로는 거의 말을 안하면서 앵무새처럼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 하게 됩니다♤ 공간지각능력의 장애환자는 익숙한 곳에서 길을 잃거나 심하게는 집안에서 안방이나 화장실을 찾아가지 못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얼른 보기에는 망막이나 시신경 이상에 따른 시각장애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뇌의 병변 특히 두정엽 피질의 기능 감퇴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실행능력의 장애이 증상은 의식이 말짱하고 감각 및 운동기관이 온전한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능숙하게 하던 동작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자는 운동화 끈을 잘 못 매는 등의 사소한 증상으로부터 시작하여 몇 가지 순서를 밟아서 행해야 하는 일 예를 들면 담배 불을 붙인다든가 또는 밥상을 준비한다든가 하는 일들에등의 단순한 동작조차 잘 하지 몫하게 됩니다.♤ 판단력 장애치매 환자는 또한 판단력에 장애를 보여 일상적인 일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면.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해 필요 없는 물건을 마구 사들이거나 해서 결국에는 재산관리를 남에게 위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 능력의 장애를 보일 수 있습니다♤ 행동 및 인격의 변화치매 환자에서 보이는 병적 행동들은 가족들이 환자 간호를 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일으키므로 환자를 병원이나 요양소 등에 맡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는 망상이나 환각으로 인한 행동 이상으로부터 의심증,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숨기는 일, 심한 충동적 행동 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로 인하여 대개 환자는 항정신병 약물을 먹게 됩니다. 또한 환자가 목적 없이 방황하거나 낮 밤이 뒤바뀌어 야간에 정신착란 증세로 보이게 되면 신체적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서서히 진행되는 인격의 변화로서 자기중심적 태도. 은둔 경향. 수동적 태도가 점차 심해지면 외부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무기력하게 보여 자칫 우울증으로 오인되기도 합니다.치매의 경과는 그 원인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대표로 치매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알쯔하이머 병과 혈관성 치매를 비교해서 간단히 언급해 보면, 알쯔하이머 병에서는 인지기능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서 점점 심해지는 것과는 달리, 혈관성 치매에서는 급작스러운 발병을 보이고 점진적인 악화보다는 계단식의 악화를 나타내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병의 초기에는 주로 인지기능의 장애를 보이다가 후기에 신체변화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갈수록 환자는 보행장애로 인해 주로 의자나 침대에서만 지내게 되며 전신의 근육경직이 나타나고 소 대변을 못 가리게 됩니다. 일부 환자에서는 경련성 발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치매 자체로 사망하지는 않으나 말기에다.
1. 노인 전문 요양원: 치매 · 중풍 등 중증의 질환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1) 입소 대상: 양로 시설 입소 대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매 ·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2) 입소 절차1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 대상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는 입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건강진단서 1부나. 입소 신청 사유서 및 관련 증빙 자료 각 1부(생활보장 대사 노인의 경우에는 제외)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소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 여부와 입소 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당해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3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자 중 생활보장 대사 노인이 아닌 자(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입소한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6월마다 입소자의 건강 상태 또는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 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4실비 노인요양시설 · 유료 노인요양시설 및 유료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분양 계약을 제외한다)에 의한다.5 유료 노인요양시설 및 유료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설의 건축 공정이 우료 노인복지시설의 기준 공정에 도달한 후에 입소자를 모집하여야 한다.6 실비 노인요양시설 · 유료 노인요양시설 및 유료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국 · 공립 병원, 보건소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당해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치매의 종류1) 알쯔하이머형 치매알쯔하이머형 치매는 1906년 초기에 망상적 사고를 보이면서 기억력의 장애가 급격히 진행되다가 이상으로 인한 베타아밀로이드의 축적 등이 나타난다. 이러한 원인은 유전적인 결함, 바이러스 감염, 자가면역질환 등이 관여하는 것으로 여겨지나 아직 정확한 병리생태나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2) 뇌혈관성 치매뇌혈관성 치매의 흔한 원인은 동맥경화성 고혈압이다. 뇌혈관성 치매의 경과는 계단식으로 악화되는 것이 특징으로 국소적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증상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뇌졸중과 같은 자각증상이 없이도 치매를 일으킬 수 있으며,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흡연, 고지혈증 등의 과거병력은 뇌혈관질환뿐만 아니라 뇌혈관성 치매의 위험요인이 된다.3) 가역적인 치매어떤 다른 의학적인 원인에 의해 이차적으로 치매양상이 발생한 경우이다. 주된 원인으로는 우울증, 약물, 알코올 및 화학물질 중독에 의한 것을 들 수 있다. 대사성 원인으로는 전해질 장애, 갑상선 질환, 비타민 결핍증 등을 들 수 있고, 감염성 뇌질환, 두부외상 및 정상압력 수두증을 들 수 있다.2. 치매노인 시설 현황(1) 치매노인요양시설치매노인요양시설 현황은 과 같이, 1998년 총 193개소 중 치매전문요양시설은 겨우 12개소에 수용인원을 8백 37명에 불과하다. 현재 치매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로는 치매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인양로시설, 치매전문병원 등이 있으며 병원과 요양원의 중간단계인 치매전문요양시설은 치매환자의 기능회복을 위한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병행하고 있다.치매전문요양시설은 일부 지역에 건립되어 소수의 치매노인이 이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설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계약으로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치매전문시설이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치매노인들이 가정에 방치되어 있거나 혹은 기타 시설에서 혼합 수용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노인요양시설 및 수용 현황(단위: 개소, 명){시설구분개소수용인원치매전문요양시설12837노인양로시설774,291노인요양시설1045,097자료한 결과에서도 치매노인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01%로 매우 낮았는데 이러한 낮은 의료 이용실태는 경제상태가 주요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의료보험 이용자를 표준수가 등급으로 구분하면 15등급 이하에서는 이용환자가 거의 없는데 비해 등급이 상승할수록 이용자의 수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하층 치매환자 관리를 가족이 전적으로 떠맡고 있었으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수록 의료이용을 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 현재 낮은 의료 이용률은 의료보험에서 본인부담부분을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서 절실하게 나타내는 문제를 의미한다.3. 치매환자의 문제행동과 환경관리(1) 치매환자의 문제행동과 관리치매노인은 건망증이나 지남력 장애로 일상생활을 잘 영위할 수 없으므로, 적절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이상행동을 보이므로 부정, 설득, 지도 보다는 가정적인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보호적, 수용적, 지지적으로 돌보아야 한다.치매상태가 나타나는 정도가 다르지만, 항상 무엇이던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부드럽게 대하여야 한다. 치매노인이 나타내는 행동 때문에 간호자가 나타내는 행동이 직접 대응이 될 수 있으므로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다음은 노인의 문제적 행동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다1) 배회배회는 치매환자의 대부분에서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증상이며, 아무 계획도 목적지도 없이 돌아다니는 것을 말한다.배회로 인하여 나상이나 신체적 손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 깊은 관찰과 관리가 필요하다. 배회에 대한 관리방법은 다음과 같다.2) 수면장애노인은 일반적으로 잠들기가 힘들고 깊이 잠을 잘 수가 없으므로 불면이 되기 쉽다. 또 시간에 대한 감각이 없어 낮과 밤이 바뀔 수 있고 외부 환경이 불편하거나 안정감이 없을 때 잠을 못 이루고, 신체적 질환이나 걱정이 많을 때 불면이 되기 쉽다.3) 망각·환상치매노인에게 자주 일어나는 증상으로,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한 잘못하여 수행해 나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분노를 느끼게 되어 지나친 행동을 유발시킨다.5) 반복질문 및 반복행동치매노인의 이 같은 행동은 하나의 증상으로서 자신의 안전 확인을 위한 행동일 수도 있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으므로 자신의 의문에 답을 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여 나타나는 행동일 수도 있으며,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일 수도 있다.6) 부적절한 성적 행동치매노인은 가금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옷을 벗는 행동 특히, 하의를 벗는 행동을 하거나, 자신의 성기를 만지거나 노출시키는 행동, 다른 사람을 만지는 행동을 한다. 이러한 행동은 뇌의 병변과 인지기능의 장애로 인한 증상으로 성적욕구 보다는 옷이 불편하거나 화장실에 기고 싶은 욕구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7) 과식·이식·거식치매노인이 과식하거나 배고픔을 호소하는 것은 시간개념의 상실로 인해 식사하는 것을 잊거나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이다. 손에 닿는 모든 것을 먹으려는 이식증상은 뇌의 기질적 병변과 감각능력 특히 시력의 저하로 인한 대처하기 힘든 증상이다.8) 수집행위, 불결행위 등의 부적절한 행동기억력 장애로 자신이 하는 행동을 알지 못하거나 물건이나 사람을 식별하는 능력의 상실로 인한 증상으로 볼 수 있다.9) 소변이나 배변을 실금하는 경우 등이 있다.4 . 치매노인서비스의 정책 과제치매노인의 보호와 가족지원 방안이 수립되기 시작한 것이 불과 몇 년 밖에 지나지 않은 관계로 치매노인 보호정책의 방향과 그 내용 및 질에 있어서는 매우 부실한 것이 사실이나 정책이 실행으로 옮겨진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의미는 비교적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따라서, 치매노인 보호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예방 및 치료서비스의 확대, 재가복지의 활용·확충 방안과 효과적 서비스의 확대, 그리고 치매환자에 대한 가족보호차원을 넘어 사회보호차원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내용과 효과적인 세부 프로그램으로써 치매상담센터와 치매가족모임의 활성화에 대한 발전방안을 개략적으로 제시하면 다음능한 가역성 치매의 치료와 치매의 지연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치매전문병원을 확대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의 정신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정신과의 시설과 인력을 보강하여 치매병동을 증설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이와 아울러 치매의 원인발견 및 치료방법 개발을 통한 치매 정복을 위하여 치매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장기적인 투자와 지원을 해나가야 할 것이며 아울러 장기적으로 치매 예방정책과 치매 연구사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2) 재가 치매노인 복지서비스의 확대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노년기의 장기화, 가족부양체계의 기능약화를 대체할 만한 노인복지서비스의 부재 등으로 인한 요보호 노인의 일상생활 수발 문제가 노인 자신뿐만 아니라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 성원에서도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노인들을 가정에서 가족들에 의해서만 보호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우리나라는 요보호 노인을 수용하는 보호시설이 그 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으나, 이들을 전부 수용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고, 또한 시설에서 보호할 필요가 없는 노인들을 가족과 함께 생활하게 하면서 가족 외부로부터 도움을 제공하여 노인을 가정 내에서 보호할 수 있게 하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 노인복지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치매노인의 특성상 가능하면 친밀한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보호를 받는 것이 효과적이며 경증 및 중등도의 치매노인의 수가 많기 때문에, 치매노인을 위한 재가서비스와 가족지원서비스를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노인주간보호 및 노인단기보호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가정간호 방문사업 및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한편 치매노인 재가복지서비스는 무의탁 저소득층 노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활보호대상 노인으로 선정되지 않은 일반 저소득층 노인이나 중산층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시급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치매노인서비스를 일반 저소득층 및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