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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범죄에 대한 경찰의 역할과 수사전문화 방안
    {Report{{{第1章 들어가며 1Ⅰ. 환경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1Ⅱ. 환경사범 단속에 대한 인식변화 1第2章 우리나라의 환경범죄의 처벌 실태 3Ⅰ. 환경범죄 처벌 법규 31. 형법 3(1) 현행 형법(2) 형법 개정안2.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43. 환경행정형법 44. 향후 환경형법의 규율 방향 5Ⅱ. 환경범죄의 처벌 실태 71. 단속 현황 72. 개별법 위반사범의 사법처리 현황 93. 환경범죄의 양형 실태 104. 실무적 관점의 단속실적 제고방안 11(1) 단속인원의 확충(2) 인력의 전문화(3) 공무원과 기업의 유착방지(4) 수사의 과학화(5) 감시체계의 개선Ⅲ. 외국의 입법례 151. 독 일 152. 미 국 163. 프 랑 스 174. 일 본 17Ⅳ. 신종 국제적 환경범죄의 사례(일명 : 에코 마피아 출현) 18第3章 우리나라의 환경사범 단속체제 21Ⅰ. 환경부의 단속체제 211. 환경사범 관리체제의 이원화 212. 환경특별사법경찰의 운영상 문제점 22(1) 수사전문요원의 부족(2) 수사전문 교육훈련의 미흡(3) 환경특별사법경찰 운영제제의 비효율성Ⅱ. 경찰의 환경범죄 수사체제 241. 환경범죄 수사에 대한 경찰의 역할 242. 환경범죄 수사형태 253. 경찰의 환경범죄 수사조직 실태와 과제 25Ⅲ. 검찰의 환경범죄 수사체제 261. 검찰의 환경사범 단속체제 262. 비전문성으로 인한 환경범죄 단속의 편향성 27第4章 환경범죄 대응방안 28Ⅰ. 규제법규의 단일화 28Ⅱ. 처벌의 강화 28Ⅲ. 전담 수사경찰의 설립 29Ⅳ. 전문적인 환경범죄 수사교육 실시 31Ⅴ. 환경범죄 수사 관련 예산 및 장비의 확충 33Ⅵ. 경찰과 환경범죄 단속기관의 지휘감독체제 확립 34Ⅶ. 주민참여형 환경관리 및 감시체제 구축 35第5章 마치며 36參考文獻 38第1章 들어가며Ⅰ. 「환경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현대에 들어와서 환경보호의 문제가 국민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는 점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울이게 된 것이다.우선 현행 형법은 환경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형법에 채택된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환경오염을 매체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한계를 갖는다. 형법상은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192조 이하의 음용수에 관한 죄 등이 지금까지 주로 환경범죄에 적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환경형법으로 환경법의 기본원칙인 사전배려의 원칙이 형법의 운용에 반영될 여지가 거의 없게 된다.향후 환경형법의 제정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주목을 요하는 영역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현행 형법이 보호하는 법익을 침해하고 그것이 환경오염행위를 매개로 이루어졌으며 실제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 결과적가중범으로 분류가 가능하여야 한다.인과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기존 형법에 따르면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복합 인과관계에 의해서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형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현행 형법 제19조에는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 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오염에 있어서 자주 관찰되는 복합 원인관계를 이루는 각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이는 복합적인 원인행위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환경정책 기본법」제31조 제2항과도 어느 정도 모순을 일으킨다. 따라서 환경범죄에 관한 한 형법 제19조를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 문제를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을 적용해 해결하고 있다.형법상 중지범에 대해서도 환경의 특성에 상응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실제 중지범의 경우 환경오염이 이미 발생하였으나 아직 형법상 보호법익을 침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기갑 외, 환경오염의 법적구제와 개선책, 한림과학원총서47, 1996, 178 2.5배 증 가되었다고 한다; Meinberg, "Organische Grundlagen und Rechtstatsachen zum Vollzug des Umweltstrafrechts, 1989, 216쪽 참조, 단속대상 기업을 선별하여 상시적인 단속을 하여야 할 것이다.경찰의 경우, 환경침해사범 단속에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은 매우 적은 편이다. 환경범죄에 대한 특별부서나 전문경찰이 거의 편성되지 않은 실정이어서{) 김익기/김성언, 한국의 환경오염 및 환경범죄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 원, 1993년, 96쪽 참조경찰 자체 내에서 환경범죄에 대해 특별기간을 정하여 기획수사하는 경우 외에는 주로 환경행정공문원의 고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검찰의 경우에도 각 지방검찰청에 환경전담검사가 1∼2명 정도 있기는 하지만 독자적인 실적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후술함).(2)인력의 전문화인원확충과 더불어 단속 공무원의 전문화도 추진하여야 한다. 환경침해행위의 적발에는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산업사회에 적응하여 효율적인 적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환경공무원과 전담 경찰의 전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기술의 부족을 둘러싸고 단속기관과 피단속자간에는 끊임없는 마찰이 있다; 노명선, 환경오염사범의 효율적 단속방안 , 수사연구, 1993/10, 43쪽 참조.경찰의 경우에 경찰서 수사2계에서 환경사범을 담당하고 있지만 독자적인 기획수사 기간 외에는 거의 고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정기적인 교육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인데 현재 환경부 자체 내에서도 정기적인 교육은 1개 과정 밖에 없는 실정이고, 경찰의 경우에도 각 교육과정에서 약간의 시간을 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3) 공무원과 기업의 유착 방지환경범죄의 단속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적발의 확실성을 추구하는데 중요하다. 편파단속이나 비리에 연루된 단속은 철저한 적발의 저해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단속상황을990년 개정 水質汚染防止법 제6장(30-35조), 1990년 개정 湖沼水質保全特別措置 法 제5장(33-38조), 1976년 제정 振動規制法 제6장(25-29조), 1971년 제정 惡臭防 止法 제4장(19-20조의5) 참조.예외적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독립된 장으로 집적하여 규정한 경우도 있다.{) 1990년 개정 제4장 (19-20조의5) 참조.다만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달리 본문에서는 특별히 행정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제재의 성격을 담고 있는 행정처분이라면 개선명령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예외적으로 법률에 따라 본문에 허가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1987년 개정 海洋汚染の防止に關すろ法律 제33조 등 참조.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허가취소나 조업정지 등에 관한 규정이 희소할 뿐 아니라 그 규정이 우리나라와 같이 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범자가 법률을 열람하여 제재의 내용을 아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Ⅳ. 신종 국제적 환경범죄 사례(일명 : 에코 마피아 출현){) 독일의 최대 환경보호단체인 「BUND과학기술」 간사인 토마스 레니우스 의 에 코마피아에 대한 범죄사례이다.이제 환경문제는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듯이 환경범죄도 국가를 초월하여 발생하고 있는데, 국가를 초월해서 유해폐기물의 불법투기와 불법수출을 행하는 환경범죄 행위가 일명 에코마피아 라는 국제범죄조직에 의해 행하여지고 있다.{) 토마스 레니우스, 국경을 넘는 유해폐기물 감시의 필요성, 극동문제, 2001/2, 96-100쪽 참조.2002년 2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G8 환경범죄 프로젝트 회의에서 에코마피아는 최대의 테마로서 의제에 올려졌다. 시칠리아와 하와이에서는 주변 각국에서의 유해 쓰레기 불법투기가 잇따르고, 또 아시아·이탈리아를 거점으로 환경범죄로 이익을 올리는 신디게이트의 존재도 문제시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에코마피아의 존재는 환경보호의 우등생이라 일컬어지는 독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에코마피아가 관여하고 있는 환경범따라서 경찰 등 일반수사기관의 환경사범 수사에 대한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2) 수사 전문 교육훈련 체계의 미흡환경특별사법경찰의 수사전담 교육과정은 유일하게 1997년에 국립환경연구원에 개설한 환경사범 수사실무 교육과정이지만, 2003년 현재까지 500여명만이 교육 이수하여 아직까지 1991년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가 출범한 이래 절반정도만이 수사전문화 교육을 이수하는 등 교육시스템에 대한 무관심이 소극적 환경사범 수사체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인수, 환경사법경찰운영의 발전방향(1), 폐기물처리 News Letter 제92호(2004.5), 64~68쪽 참조(3) 환경특별사법경찰 운영 체제의 비효율성16개 시·도 모두 환경범죄 수사만을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고 있으며, 4대강 유역환경청(환경감시대)은 파견 검찰수사관(5급) 등으로 구성된 환경범죄 수사전담반을 비정규조직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중앙부처인 환경부에는 환경부 감사관 소속 하에 임시기구로 「중앙 환경감시기획단」을 설치·운영하면서 환경사법경찰 운영업무 등을 담당할 직원 1명만을 배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인수, 전게서, 66쪽 참조Ⅱ. 경찰의 환경범죄 수사체제1. 환경범죄수사에 대한 경찰의 역할환경범죄와 관련하여 경찰은 환경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속을 해야 한다. 환경사범의 의식전환이 있지 않는 한 철저한 단속만이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한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환경범죄와 관련된 경찰의 역할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벌칙을 공정성과 비례의 원칙에 따라 엄정히 적용하고, 환경부를 위시한 관련 행정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지역주민과 네트워킹 체제를 구축하여 상시 감시활동을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유해물질의 배출과 투기행위의 적발, 2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침해행위 수사, 3 환경부 등 주관행정기관의 지도와 명령의 집행실태 파악, 4 환경위반 수단과 방법의 연구와 예방 등을 들 수 있다.{) 김조.
    생활/환경| 2006.11.03| 43페이지| 2,000원| 조회(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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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의 통고처분 이행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도로교통법과 같이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에 저촉되는 행정범과 경범죄처벌법상 경미범죄 등을 처벌함에있어서 처벌절차를 간이․신속화하여 국민편의를 증진하고,형사사법기관의 업무부담도 경감하는 차원에서 시행하여온 통고처분 제도에 대하여 그 실태와 실무적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통고처분은 교통법규위반사범과 경범죄 등 경미범죄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그기간 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거부하였을 경우에만 즉결심판 등 형사처벌절차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어 그 절차적 간소함과 신속성으로 인하여 국민 편의를 증대시키고 사법부의 업무를 그 만큼 감소시키고 있다.하지만,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의 대상이 된 자에 대하여 관례적으로 해 오던 보호처분을 하지 못하면서 즉결법정에 출석 불응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신병확보가 불가능하여 사실상 즉결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간 수십만건이상의 사건이 경찰에서 즉결심판 미처리사건으로 관리되어오다가 3년의 시효를만기로 소멸되고 있는 실정이다. 출석불응자에 대한 신병확보나 출석을 강제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실태와문제점을 분석하여 법 집행의 형평성 논란을 되짚어 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모색하고자 한다.그러나,결국 통고처분의 확실한 이행방법은 해당 국민에 대한 단시간의 신병확보방안과 연결되고,기존 법원의 틀에서 신속한 재판에 합당한 특별법원을
    사회과학| 2006.10.19| 87페이지| 4,000원| 조회(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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