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인간의 기록 욕구“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는 속담에서도 보듯이 자신이 살아있었다는 것을 알리게 위해,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신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명예와 권력을 쥐기 위한 욕구에 충실 한다. 사람은 바로 ‘기록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이러한 취지에 아이디어를 얻어 여기에서는 종이, 필기구(볼펜), 사진기를 위주로 이 물건들이 어떠한 식으로 인간의 기록본능의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써 그 유래와 만족시켜주었는가와 인간이 이것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형태로 발전이 되어 왔으며 이 노력하여 온 발전과정이 전 세계의 추세인 디지털 컨버전스(Digital Convergence)로 인하여 어떠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것인지 유추해 볼 것이다.Ⅱ. 종이1. 파피루스부터 최신 정보통신 시대까지종이는 식물성 섬유를 나무에서 분리시킨 다음, 다시 이것을 물속에서 짓이겨 발이나 망으로 떠서 건조시킨 얇은 섬유조직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그 종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쓰임새도 다채롭다 종이를 갖지 못했던 선사 시대의 인류는 무덤이나 집터에 남아있는 흔적으로 자신들의 역사를 후세에 전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인간은 의사 전달을 위해 증표나 기호, 문자를 만들었고 이를 점토판, 대나무, 목편(木片), 석판, 짐승가죽 등에 표시하여 후세에 전하였다.바로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보다 많은 양 의 정보를 편리하게 기록하고 남길 수 있는 재료를 탐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종이의 역사는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대 아즈텍인들은 종이 속에 심오한 세계가 깃들여 있다고 믿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종이는 신들을 달래는 의식(儀式)의 수단인 동시에, 통치자의 언행을 전파하고 기록하는 물질이였다. 중국인들도 종이를 악을 쫓는 부적의 상징으로 여겼으며, 종이를 태운 재를 허공에 날림으로써 사람의 영혼이 천상(天上)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다.우리나라에서도 종이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료 염색에 의한 색지를 만들었으며, 또한 종이봉투를 만들어 사용한 첫번째 민족으로 되어있다.4. 제지원료의 변천중국 한(漢)나라 시대의 제지 원료는 나무껍질, 헌 어망, 헌 삼베(麻), 넝마 같은 것으로 시작되어 그후에는 주로 대(竹)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16세기 이후에는 제지술이 발달함에 따라 볏짚, 단피(檀皮), 상피(桑皮), 마섬유(삼과 모시)등이 원료로 사용되었다. 한국에서는 마섬유와 닥나무껍질, 상피를 주로 사용하였다. 일본에서는 마섬유를 사용하다가 닥나무 껍질, 삼지 등으로 변천되었다.동양 삼국에서는 질긴 인피(靭皮) 섬유를 주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폐지를 재생하여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를 환지(還紙)라 한다. 또 한국에서는 조선조 초기에 원료난이 극심해지자 닥나무 껍질에 볏짚을 섞어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것으로 만든 종이를 고정지(藁精紙)라 하였다. 또한 제지에 필요한 증해 약품으로는 식물을 태워 우려낸 잿물을 사용하였고, 드물게는 석회수가 이용되기도 하였다. 서양에서는 헌 마(Hemp)나 아마(Linen), 면섬유를 넝마 형태로 수집하여 사용하였다.초기(1750년대)에는 밀짚이나 야생 식물을 일부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일반화 되지는 못하였다. 1774년에는 미국에서 넝마 표백이 처음으로 실용화되었고, 1800년에는 짚을 원료로 한 소다펄프가 영국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목재펄프가 등장하기까지 세계 모든 나라는 원료난에 시달렸다. 넝마는 각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였기 때문에 이를 수집 공급하는 일에 제지업의 성패가 달려 있었다. 따라서 인구 밀도가 낮은 미국은 1829년에 가압식 증해관을 이용하여 소다와 석회로 넝마를 펄프화한 것이 시초였다. 1940년 독일인 켈러가 쇄목 펄프를 발명하여 제지 산업에 일대 혁신을 가져왔으나 시간당 생산량은 2kg에 불과 하였다. 1844년에는 염소 펄프법과 쇄목 그라인더가 발명되었고, 1853년에 가성 소다 증해에 의한 소다 펄프법이 개발되기 2년 뒤부터 미국에서 공업화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18 정착된 것은 기원전 2000년 경 갈대펜이 등장하면서부터이다.먹즙을 찍어 문자를 기록하는 방법을 발명함으로써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이다. 풀이나 갈대의 끝을 풀어서 사용하던 초기의 형태는 점점 변화되어 줄기를 쪼개거나 한쪽 끝을 경사지게 깎은 다음 안쪽에 먹이 잘 흘러내리도록 홈을 내어 사용하는 방식등으로 발전하였다. 기원전 500년경에 고대 이집트인들은 현대의 것과 유사한 알파벳을 사용하였다.실제로 '알파벳'이라는 단어는 그리스 문자의 첫문자와 두번째 문자인 알파와 베타에서 유래되었다. 서기 500년경에 이르러서는 새의 깃을 이용한 깃펜이 출현하게 되었다. 우리가 현재 필기구를 '펜'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바로 '새의 깃'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PENNA'로부터 유래 된 것이다. 이 깃펜은 후에 강철판으로 만든 금속펜이나 흑연을 이용한 필기구가 등장할때까지 오랫동안 유럽 지역에서 필기구로서 독무대를 차지하게 된다.4. 산업혁명으로 실용화 된 금속펜1908년 독일의 돈킨이 강철판으로 펜을 개발하여 특허를 얻음으로써 10세기 동안 애용되었던 깃펜의 전성기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이때부터 금속펜의 실용화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돈킨이 고안한 강철펜은 두장의 얇은 강철판을 손잡이 축에 끼워 만든 것이었으나 필기감이 부드럽지 않고 산성의 잉크에 부식되는 결점이 있었다. 이런 결점을 없애기 위해 영국인 호킨그는 내산성이 좋은 금으로 펜을 만들었는데 펜 선단에는 내마모성이 큰 이리듐 을 납땜하여 붙이는 방법을 고안, 금펜의 창시자가 되었다.그는 펜의 가운데를 가르기 위해 회전 동판에 다이아몬드 분말을 접착시켜 현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컷팅기를 고안하기도 하는 등 금속 펜의 발명과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금은 너무 비싸 실용성이 낮았고, 사회, 경제적 이유로 금의 사용이 통제를 받게 되자 새로운 펜 제작용 금속을 찾게 되었다. 그 결과 백펜이라는 스테인리스 강판 펜이 등장하였고 실용화되기 시작했다. 그 후로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을 통하여 휴대 움직이고 흐른다.화학자인 동생 조지의 도움으로 현재의 볼펜이 탄생하고 1938년 6월 15일 영국 정부에 특허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후, 1940년 비로 형제는 친구와 함께 나치 독일을 피해 아르헨티나로 이주합니다. 그곳에서 Birome라는 브랜드로 볼펜을 생산하였습니다. 볼펜은 또 만년필과 달리 높은 곳에서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공군이 볼펜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1945년 샤프펜슬 메이커인 에버샤프는 에버하드-파버와 함께 볼펜의 미국 판매를 위해 특허를 취득합니다. 같은 시기 한 미국 사업가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비로의 볼펜을 발견하고 몇 자루를 사서 귀국 후 레이놀드 국제 펜 회사를 차리고 특허 없이 볼펜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볼펜은 1945년 10월 29일 뉴욕의 백화점에서 한 자루에 당시 가격으로 $12.50이나 되는 고가제품이었으나 영국을 비롯한 유럽 전역에서 볼펜이 생산되어 팔려갔다.5.우리 나라의 필기구 역사우리 나라에 연필이 처음 소개된 시기는 고종 13년, 즉 1876년경으로 당시 새로운 문물제도를 배우기 위해 일본에 보내졌던 김기수, 김홍집 등 수신사 일행에 의해 최초로 소개되었다. 개화기에는 연필이 필기구로서 일반화되지 못하고 배제학당 등 일부 신식 교육 기관의 학생들에 의해 한정적으로 사용되었다.그 후 1946년경에 처음으로 연필이 만들어 졌으며 1949년 5월부터 국내 ‘문화연필’ 사에서 생산을 하기 시작하였다.국내 볼펜부문에서는 단연 ‘153모나미’ 볼펜이 역사적으로 대중들에게 가장 익숙할 것이다. 153볼펜은 1962년도에 한 회사원이 일본사람들이 볼펜을 쓰는 것을 발견하여 일본의 볼펜 제조 회사를 알아내고 이듬해인 1963년 첫 볼펜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 회사원이 바로 (주)모나미를 설립자인 송하경(53)씨이다. (당시 가격은 15원이었다고 한다.)6. 소결종이와 필요충분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볼펜이 아닐까 생각한다. 종이의 질과 볼펜의 질은 함께 발전하여 나가는 것이 옳다. 그러나 종이도 E-Book으광용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조한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슬라이딩 박스를 사용하여 초점을 맞췄다.다게레오타입5. 습판(Wet plates)1851년에 개발된 콜로디온 습판법(Collodion wet plate process)은 영국의 조각가였던 프레데릭 스코트 아처(Frederick Scott Archer)에 의해서 개발되었다. 처음에는 초상사진가들이 사진을 찍기위해서 칼로타입을 응용할 경우 특허료를 지불해야만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점차 콜로디온 습판 프로세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들이 부각되어 인기를 누렸다. 콜로디온은 알콜과 에테르에 니트로셀룰로스를 녹여만든 점액질 용제로, 빠른 시간내에 건조되어 방수막을 띤 막을 형성하는 성질이 있다. 따라서 유리판에 유제를 바를때 손가락과 손목을 매우 유연하게 움직여야 했으며, 콜로디온이 건조해지기 전 축축한 상태에서 노출과 현상과정을 끝내야만 했다.이로 인해 콜로디온 습판법을 이용하여 사진을 찍으려면 완전한 암실이 바로 옆에 준비되어 있어야 했다. 특히 야외촬영을 나갈 때는 사진을 찍는 장소마다 암실 전체를 운반해야 하는 수고를 치뤄야 하나의 사진을 얻어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콜로디온 습판은 다게레오타입에서 이룰 수 없었던 복제 가능성과 칼로타입에서 이룰 수 없었던 정밀함 이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오랜동안 인기를 누릴 수 있었다.6. 건판(Dry plates)1855년 Desire van Monckhoven에 의해 콜로디온(Collodion) 건판이 개발되었으나, 1871년 리차드 리치 매독스(Richard Leach Maddox)가 젤라틴(gelatin) 건판을 개발한 이후에야 습판식에 비해 품질과 속도가 경쟁력이 갖춰졌다. 아울러 카메라를 손에 들거나 감출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되었다. 이때로 부터 단렌즈반사식, 이렌즈반사식 에서 아주 큰 현장 카메라, 포켓용 카메라, 심지어는 시계나 모자 등의 물건 모양을 한 카메라까지 )카메라
Ⅰ. 사실관계정리촛불집회, 각종 언론을 통한 토론 등 작년 상반기부터 꾸준히 전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최대의 화두는 단연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조건」(이하 “쇠고기협정”) 고시문제였다. 이는 국민의 건강 및 생명보호에 직결되는 먹거리 문제로서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축산농가의 생존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동시에 한미 FTA협상과 결부된 복잡한 사안이었다.먼저 국민들의 반발이유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미국산 쇠고기 전부가 광우병 쇠고기는 아니다. 다만, 단순한 단백질이 아니라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광우병 소의 부위 중 주요 SRM부분은 뇌, 두개골, 눈, 혀, 내장, 척수, 척추, 머리뼈, 편도, 회장원위부등이 있고, 기타 SRM부위로는 척추, 장간막, 비장, 내장, 우족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SRM 부위를 제거하지 않고 그러한 부분까지 수입한다는 데서 실질적으로 발생했던 것이고, 광우병 잠복 기간인 약 10년 이상을 넘어가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리 이것은 차단해야한다는 취지에서 SRM부위는 수입을 안해야한다는 여론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해 공식 문건으로 작성한 바가 없고 이것을 도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간과하여 반발을 잠재우려 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또한 국내 들어올 광우병 쇠고기와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국내 상인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며 대응한 점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FTA가 비단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협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이 협정이 국내법에 준해 효용을 가질 수 있냐는 문제다.그 이유가 미의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FTA 체결 선결조건으로 세우는 4가지(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건강보험 약가 현행 유지,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적용 유예와 같은 선결조건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접근한 것은 의도 2) 권리?의무 관계의 구체성 3) 내용의 중요도를 제시하고 있다.)위의 기준으로 보면 이번 한미 쇠고기 수입합의는 국제법상 조약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첫째 현재의 수입합의에는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법적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수입합의의 제5항에 의하여 우리정부는 비록 광우병의 위험이 발견되더라도 우리정부가 미국의 쇠고기 수입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킬 수 없다.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SPS))에 따라 우리나라가 행사할 수 있는 잠정조치권도 미국의 쇠고기에 대해서는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우리나라가 국제법상 그리고 국내법상 행사할 수 있는 위생검역에 관한 잠정조치권을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중대하고 구체적인 법적 효력이 있는 조항을 한미 양국 간의 신사협정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둘째로 “알기 쉬운 조약업무”의 세 번째 기준은 “무역”과 같이 중요한 문제를 내용으로 하는 것은 조약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한미 쇠고기 수입합의는 “무역”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약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무역분야에서도 신사협정, 기타 법적 구속력이 결여된 합의를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은 무역에 관한 조약이 존재하고 이 조약의 이행을 위한 세부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신사협정 등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특정 국가와의 무역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국가와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수립하여야 하는 사항을 근거 조약이 없이 신사협정만으로 규율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어쩌면, 이러한 신사협정은 이미 그 내용상 조약인 것이며 형식상으로는 조약체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약으로 보아야 한다.1. 고시류조약으로서 쇠고기협정의 의의조약을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서면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된 것으로 정의할 때, 조약을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조약(trtry into force)됨으로써 시행된다.) 제2차 한미쇠고기 추가협상(2008.13-19)시, 한미 양국이 합의한 문서는 추가 고시(부칙) 문안, 미 무역대표 및 미 농업부장관 서한, 추가 검역지침 중 일부내용 합의문 등 세 가지였다.) 이 중에서 서명된 문서는 미국의 통상장관과 농림장관 명의의 장관서한 뿐이었고, 나머지는 서명이 없었다. 따라서 장관 서한이 국제법상의 ‘조약(treaty)'인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추가 고시 문안의 내용이 서명 없이 양측의 정책 추진방향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 이는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창출할 목적보다는 양국 정부의 정책 및 고시방향을 상호 확인하고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이행해나가는데 합의하는 성격의 문서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서, 4월 18일자의 합의문이 조약에 해당하는 것과는 달리, 제2차 추가협상의 결과 미국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송부된 서한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받는 조약이라기보다는 신사협정의 법적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그러나 조약이 아니라고 해서 추가협상의 성과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추가협상의 결과물인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반송권과 4개 부위에 대한 반송권한, 검역주권에 대한 주요 내용은 이전의 협상내용에 비해 진일보한 내용들이며, 작년 상반기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의 표출결과에 힘입어, 이미 발효한 상태의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이 자국의 국민과 산업의 영향을 두루 고려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조약으로서의 구속력을 창출하지는 못했을지라도, 한미수입쇠고기의 재협상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황에서 추가협상을 통해 품질 평가제도의 도입을 확보하고 SRM의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방향에 합의한 것은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최대한을 성과로 판단된다. 다만, 정부의 직접적인 수입금지 권한의 명문화가 아니라, 수출입업자들의 수출자율규제를 정부가 보증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합의한 것은 수출자율규제의 WTO 위반가능성과 실효성측면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아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싱가포르, 우루과이가 이에 속한다. 2등급(controlled, 광우병 위험 통제국)은 위험이 통제되고 있는 것이고(뇌, 척수 등 특정위험물질만 제거하면 소의 연령이나 부위에 제한 없이 수출이 가능하다.) 미국, 캐나다, 칠레, 브라질, 스위스, 대만등 6개국이 이에 속한다. 3등급(undetermined)은 위험도를 측정할 수 없고 위 1,2등급 국가(11개국)를 제외한 모든 국가(대한민국, 일본, 중국 등 포함)를 이에 해당한다고 정해놓고 있다.)물론 OIE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권위 있는 국제기구에서 사실상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평가를 내렸는데,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는 위험하다"며 수입을 거부하기는 힘들게 되었다. 미국이 국제적 권위를 빌려 자국산 쇠고기의 수출 활로를 찾고 있는 것이다.)분명 OIE의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일 뿐, 국제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은 물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현재로서 공인된 근거로서 OIE밖에 없다는 것은 참 아쉬운 일이다. 그리고 미국이 이에 높은 등급에 속하는 이상 우리는 더 과학적인 증거제시를 하여야 수입금지조치가 가능하지만 현재로선 시간의 문제도 있으며, 세계적인 한국의 신뢰도를 위하여 거부할 수 없는 상태이다. 거부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제소를 통한 보복조치는 불 보듯 뻔한 것이기 때문이다.4. 재협상의 문제 및 개정?변경 문제비엔나협약 제39조에 따라 재협상의 문제는 당연히 가능하고 단지 어떠한 형식으로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고 보야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추가의정서나 양해각서(MOU) 또는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가능한 서면에 의해 확정하는 것이 국제관례상 선호된다.) 현재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검역주권이 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재협상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즉 미국 측이 동의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재협상은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현재의 쇠고기 물론이다. 다시 말해서 ‘명령’급 수준의 국제규범이 국내법적으로 ‘법률’에 우선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3) 쇠고기수입의정서의 국내법적 효력요건 - 고시의 적법요건쇠고기수입의정서가 국내법적으로 적법하게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적 발효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관사항원칙, 상위법우선원칙, 신법우선원칙, 특별법우선원칙 등에도 부합하여야 한다.따라서 기존의 국내 관련 상위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 밝혀야 할 뿐 아니라, 혹시 동급 수준의 기존의 국내 명령과 배치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 때에는 신법우선원칙 및 특별법우선원칙에 따라 의정서고시 내용이 우선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대통령령(시행령) 수준의 고시인지 아니면 부령(시행규칙) 수준의 고시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동 의정서가 구체적인 법적 지위가 어떠한지에 대한 논의를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우리 대법원(大法院)의 판례는 ‘법규명령인 고시’에 대하여 고시가 법규성을 갖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법령보충적인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고, 그 역시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구속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국제법상 명령 수준의 의정서도 예외는 아니다.)(4) 쇠고기수입고시 입법예고기간 및 법적 근거("20일 이상" 및 "행정절차법 제43조")또한 쇠고기수입의정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고시’에 의해 발효되도록 하고 있는바, 그 입법예고기간을 20일과 60일 중 어느 것으로 함이 적법한가에 대하여 말이 많다. 이를 살펴보자.먼저 통상 국내법적으로 고시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공문서의 발효는 “다른 법령 및 공공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 제8조제2항)는 규정에 따라 이를 토대로 정한 것이므로, 정부측은 위 의정서 고시 발효일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민 개개인과 관련된 행정처분의 경우에 도달주의를 채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