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하이트의 진로인수의 의미하이트맥주의 진로소주 인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 주류 업계에 공룡이 탄생하게 됐다. 공정위는 2005년 7월20일 전원회의를 열어 주류시장의 독과점 여부로 논란이 일던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를 조건부로 허용했다. 맥주 시장과 소주 시장이 별개의 시장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그러나 하이트맥주가 진로소주를 인수하면 유통망에 대한 지배가 강화돼 소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네가지 인수조건을 달았다. 하이트맥주와 진로소주가 결합한 뒤 생산·판매되는 주류 가격의 인상은 앞으로 5년 동안 소비자물가 인상률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 또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도매상을 유인하거나 다른 회사 제품을 못팔도록 강요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을 세워 3개월 안에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하이트맥주는 5년 동안 맥주회사와 소주회사의 영업망을 분리 운영해야 하며, 출고 가격에 대해서도 5년 동안 보고하도록 했다. 이병주 공정위 독점국장은 “하이트맥주와 진로소주 모두가 시장지배력 1위 사업자여서 두 회사가 결합되면 유통망 지배력이 강화되고 공고화될 수밖에 없다”며 “혼합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적 요소를 방지하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이트는 맥주시장 점유율이 57%, 진로는 소주시장 잠유율이 55%를 차지하고 있다.기업결합 사전심사를 청구했던 하이트맥주는 “예견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보였다. 하이트맥주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승인에 전제된 조건들 또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반면 오비맥주는 "공정위가 하이트맥주를 너무 봐주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표시했다.오비맥주와 지방 소주사들은 공정위가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를 승인하더라도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강도 높은 승인 조건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었다. 한 관계자는 “공정위 승인 조건의 강도가 높지 않아 하이트의 진로 시너지 효과가 제대로 나올 것 같다"며 "따라서 경쟁사들이 느끼는 긴장의 강도 또한 그만큼 높아지게 됐다"고 분석반이 유지되고 보완적인 범위 내에서 운영되었다.3. 1980년대1970년대의 주류제조 및 판매업 면허의 정비로 주세행정은 대외적으로는 안정기에 접어들었으므로 80년대에는 내부적인 행정체계 정비에 중점을 두었다. 그 이전의 주류관리규정, 주정관리규정, 주류 및 발효제면허관리규정, 주류유통에관한규정, 주류업단체허가규정을 통폐합하여 1980년 3월 주세사무처리규정으로 제정하고 각종 예규를 정리하여 1982년 2월 주세기본통칙을 제정 시행하였다. 아울러 국민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개최 등에 따라 유흥업소들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 무자료 주류유통이 증가하자 주류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류도매업체의 유통과정 조사와 무자료주류 단속이 강화되었다.4. 1990년대1980년대 말부터 자율화, 개방화, 국제화 추세가 시작되자 범정부 차원의 행정규제완화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주세행정은 규제완화의 주요대상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미국 및 EC와의 무역관련 협상에서도 주류시장 개방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이러한 시대상황에 따라 국세청의 주도로 발전적인 개선을 추진하여 왔으나 일부는 관련부처의 요구에 부응하여 수용된 경우도 없지 않았으며 이 경우에도 단계적 개방 및 사후관리대책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위한 국세청의 노력이 경주되었다.이 기간 중에 추진된 주요 업무로는 1990년도의 주류도매면허 개방, 1991년부터의 제조면허의 단계적 개방, 1992년 자도소주 판매제 폐지, 1993년 약주공급구역폐지와 소주용 주정배정제 폐지가 있었으며 위스키, 포도주 등 거의 대부분의 주류가 단계적으로 수입 개방되었다.1995년 주세법개정에 따라 자도소주 50% 의무구입제가 부활(1996.12.위헌결정 폐지)되었고 1997년에는 종합주류 도매면허제도를 인구수와 판매량 증가에 따라 신규면허를 허용하는 제도(지역별 T/O제)도입하였으며, 1998년부터는 탁주신규도매면허도 전면 개방하게 되었고 국민의 정부 출범과 더불어 추진된 규제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주류 부분에 대해서도 대폭적인 도1사의 원칙’에 따라 1970년대에 120개에 달하던 업체가 1975년에 16개 업체로 대폭 통폐합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통폐합을 실시한 이후에도 소비자의 기호, 유명도의 차이 때문에 여전히 업체간의 심한 불균형이 존재했고 과당경쟁에 의한 유통질서의 혼란도 계속되었다. 이에 따라 1976년 국세청은 자도주 50%의 의무구입제도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1996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기 전까지 소주산업의 잠재적 경쟁자는 심한 정부의 규제와 간섭으로 사실상 진입이 어려웠으며 기존 업체들 간의 경쟁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에 지역규제 해제, 면허 규제 해제, 주정 배정량 규제 해제, 수입 규제 해제 등의 정부의 규제가 해체되었고 간섭이 줄어듦에 따라 기존 업체간의 경쟁으로 생각되었던 잠재적 경쟁자의 개념도 유사한 제조기술과 유통망을 토대로 산업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기업, 지역이동을 통해 시장 확대를 노리는 기업, 새로 소주산업에 진출하려 하는 대기업 등으로 변하였다.Ⅳ. 시장의 범위 및 기헙결합 심사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첫 기준은 시장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맥주와 소주라는 두 재화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맥주와 소주가 ‘대체제’ 인지 아닌지 판단이 필요하다. 대체재란 재화 중에서 같은 종류의 효용을 얻을 수 있는 두 재화를 의미한다. 경쟁재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즉 커피와 홍차, 소고기와 돼지고기처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재화를 뜻한다. 대체재는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다른 한 재화의 수요량이 증가하는 특성을 갖는다. 즉, 소주와 맥주가 경쟁관계에 있는 대체재로 판단되면 공정위는 맥주시장과 소주시장을 분리해서 독과점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이 경우 하이트맥주의 입장은 일단 유리해진다.여기서 전문가들은 맥주와 소주는 상호 ‘대체재’라는 일관된 답변을 하였다. 둘은 경쟁관계에 있는 술 종류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 전문가는 “맥주와 소주는 상호 대체재의 성격이 짙다"며 "비록 사람의 취향에 따라 맥주와 소주 전망이다. 예를 들어 소주가격을 인상할 때 맥주시장에 어느 정도 이상의 영향을 미친다면 둘을 동일한 시장으로 볼 수도 있다.독과점이 되는 시장의 지리적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도 관건이다. 지난해 공정위는 소수업체인 무학의 대선주조 인수가 전국시장이 아니라 '부산ㆍ경남시장'에서 독과점 위반이라고 판단해 결합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더욱이 하이트의 경우 계열사(하이트주조)를 통해 이미 소주시장에 진출해 있어, 진로를 인수할 경우 전북지역의 점유율이 94%에 이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지역에서 독과점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2단계는 시장점유율에 대한 평가다. 현행법상 '기업결합을 통해 시장점유율이 5% 이상 늘어나고, 인수기업이 해당 시장 1위 기업이며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면 독과점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현재의 매출액 기준으로 하이트와 진로가 결합하면 국내 주류시장을 대표하는 소주와 맥주시장의 56%를 점유하게 된다.하이트는 연간 3조3,000억원 규모인 맥주시장(주세 포함)에서 1조9,000억원, 진로는 2조6,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소주시장에서 1조4,000억원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점유율 조항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기업결합 불허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3단계는 해외업체와의 경쟁 및 신규진입 조건에 대한 평가다. 독점적 기업결합에도 불구하고 외국업체의 국내시장 진출 등 신규 사업자의 진출이 용이해 독과점상황이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될 경우,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어도 기업결합을 인정하게 된다. 이 역시 조속한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다. 지난해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 시도의 경우 공정위는 일본이나 중국 등 해외 피아노업체의 국내시장 진출이 쉽지 않아 장기간 독점폐해가 예상된다며 기업결합 불허 결정을 내려 논란을 빚기도 했다.하이트 측은 이와 관련 일본 맥주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만큼, 하이트가 진로를 인수하더라도 조만간 일본 업체 등과 경쟁을 벌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4단계로 기업결유율도 50%에 이른다.이에 따라 소주시장을 전북으로 한정한 경우는 물론 전국으로 확대해도 하이트와 진로의 소주시장 점유율은 공정위의 중점 심사대상이 되는 50%를 넘게 된다. 또 소주와 맥주를 동일한 시장으로 볼게 될 때 하이트는 국내 맥주시장의 58%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독점에 가깝다. 다른 시장으로 봐도 50%에 육박하게 된다.1. 진로의 시장점유율년도2000년2001년2002년2003년2004년 1월시장점유율51.4%52.6%53.6%54.6%55.6%매각작업이 진행중인 소주업계 1위의 진로가 법정관리 상태에서도 계속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주류공업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진로의 국내 소주 판매량은 5천611만8천 상자(360㎖ 30병 기준)로 지난해 5천523만5천 상자에 비해 1.6% 증가했다.지난해 국내 소주 판매량이 1억124만9천상자로 2003년(1억122만2천상자)보다 0.03% 늘어나는데 그쳐 정체상태에 머문 반면 진로의 판매량은 소폭 늘어남으로써 진로의 점유율은 2003년의 54.6%에서 지난해에는 55.6%로 높아지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진로의 국내 소주시장 점유율은 2000년 51.4%에서 2001년 52.6%, 2002년 53.6%등으로 매년 1%포인트 가량 높아져 왔다.2. 하이트맥주의 시장점유율년도2000년2001년2002년2003년2004년 1월2004년 2월시장점유율53.1%54.5%56.5%56.6%60.5%58.5%하이트맥주의 저력은 지난해 실적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는 바, 전문가들은 2000년도 말부터 급격히 위축되기 시작한 국내 경기로 인해 경기에 민감한 맥주시장의 특성상 하이트맥주의 경영상 차질을 예상했으나 하이트맥주는 올 5월에 100억병 판매를 돌파, 전년대비 11%의 성장률과 시장점유율 56%를 기록하는 저력을 보였다.Ⅵ.독점시 문제점■하이트 진로 인수시 ‘독과점 우려’ 57%■상당수 직장인들은 맥주와 소주의 관계를 독립재로 인식하는 걸로 나타났다. 무려 45.7%가 독립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