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존재원의존재원이란 수입의 원천을 국가나 상급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국가의 강력한 감독과 용도의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없는 재원을 말한다.1. 지방교부세1) 지방교부세의 의의지방교부세는 광의로 볼 때 경제력을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세부담 및 행정수준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재원의 재분배인 지방재정조정이다. 이러한 측면으로 볼 때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최소한의 행정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보장하고, 경제발전의 지역적 불균형에서 오는 지역 간의 재정격차를 완화할 목적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국고지출금이라 할 수 있다.2) 지방교부세의 종류(1) 보통교부세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사용되는 교부재원이며,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용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부족분에 기초하여 교부하는 것이다.(2) 특별교부세보통교부세의 부족을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그 규모는 보통교부세의 10%에 해당한다. 특별교부세가 교부될 수 있는 요건은, ⅰ)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ⅱ) 예상치 못한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 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ⅲ) 기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이다.3) 지방교부세의 기능(1)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보장 : 기준재정수요액이 기준재정수입액을 초과할 때 이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구체화(2)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 제고 :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용도제한을 가하지 않는 것을 말함.(3)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보장 : 지방자치단체의 불균형적인 재원을 균현화하는 데 기여2. 국고보조금1) 국고보조금의 의의국고보조금이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금, 교부금, 보조금 등의 명칭으로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국고보조금은 지방행정의 업무증대, 지방정부세의 국가적 사업의 증대, 국가위임사무의 처리, 지방적 특수시설이나 행정집행의 장려 등을 목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다.2) 특징국고보조금은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는 특정재원이고, 국가로부터 교부되는 의존재원이다. 의존재원은 국가의 강력한 감독을 받고, 용도의 제한을 받으며,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없는 재원을 말한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매년 수입되는 경상재원이고, 반대급부가 필요하지 않은 무상재원이다. 또 국가가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경우와 국가 시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자치단체에게 재정부담을 지시할 수 없다. 만약, 자치단체에서 재정적 부담을 부과하는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예산처장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협의하여야 한다.2) 국고보조금의 종류(1) 법령상의 구분① 부담금 : 부담금이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사무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다. ex) 생활보조비 보조금, 재해복구비 보조금② 교부금 : 교부금이란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를 국가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국고지출금을 말한다. ex) 병무행정보조금, 방위세징수교부금③ 협의의 보조금 : 협의의 보조금은 국가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임의로 교부하는 국고지출금이다.(2) 행정상의 구분① 정률보조금과 정액보조금② 세목적 보조금과 포괄적 보조금③ 일률보조금과 차등보조금3) 국고보조금의 문제점(1) 국고보조금은 지방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수단으로 이용되며, 따라서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2) 국고보조금의 정치적 성격으로 인해 재정의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을 준다.
Ⅰ. 우울증의 원인▷ 환경적인 스트레스나 다른 정신사회적 요인▷ 주요 우울증은 어떤 가계에서는 세대를 거치면서 유전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가족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발병할 수 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뇌의 어떤 신경 전달물질의 과소 또는 과다▷ 심리적 요인▷ 낮은 자존심이나 지속적으로 자신이나 세상에 대한 허무감을 갖는 사람, 혹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우울증에 잘 걸린다.▷ 심각한 상실, 만성질환, 대인관계에의 어려움, 경제적 문제 혹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좋지 않은 변화∴ 결국 생물학적, 심리적, 환경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우울증의 유발에 관련된다.Ⅱ. 우울증의 증상▷ 계속되는 우울, 불안, 혹은 공허감▷ 절망적인 느낌, 영세적 사고▷ 죄책감 무가치 혹은 무기력감▷ 성생활을 포함하여 한때 즐거웠던 일이나 취미생활에서 의욕 및 흥미상실▷ 불면, 아침에 일찍 깨거나 과다한 수면▷ 식욕 감소나 체중 감소, 과식이나 체중 증가▷ 힘이 없고 피로하며 몸이 처지는 기분▷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 자살기도▷ 초조감, 쉽게 짜증남▷ 집중력 및 기억력 저하, 의사 결정을 하는데 어려움▷ 두통, 소화기 장애 또는 만성 통증 등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고 계속되는 신체 증상Ⅲ. 우울증의 종류1. 주요 우울증심한 우울증으로서 업무능력, 수면, 식사나 한때 즐거웠던 행동을 저해하는 여러 증상의 복합체이다. 이러한 우울증의 심한 상태는 일생동안 한두번 혹은 여러번 나타날 수 있다.2. 신경증적 우울(기분부전 장애)가벼운 우울증으로 치명적이진 않지만 완전한 기능을 못하게 하고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가 장시간 지속된다. 간혹 주요 우울증의 상태를 보이기도 한다.3. 조울증우울증과 조증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로 다른 우울증보다 흔하지는 않다. 간혹 갑자기 기분이 바뀌기도 하나 대개는 서서히 변한다.조증은 생각, 판단, 그리고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쳐 심각한 문제나 당혹감을 가져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조증의 시기에 무리한 사업이나 재정적으로 현명하지 못한 결정을 하기도 한다.4. 멜랑콜리아(Melancholia)명백한 우울, 기분, 정신운동 지연 또는 걱정, 일찍 잠이 깸, 오전에 약화, 반응의 감퇴, 쾌락이 없음, 심한 식욕 감소와 체중 감소, 심한 죄책감이 특징이며, 원인적으로 반응성이 아닐 때 이를 멜랑콜리아라고 합니다.5. 가면성 우울우울증상이 연령층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소아기에 겪는 상실에 따른 우울증에는 이별 불안, 학교공포증, 애착행동, 행동과잉, 성적 저하 등을 보일 수 있다. 사춘기 때는 반사회적 행동, 가출, 무단결석, 알코올 남용, 약물남용, 성적문란 등이 나타난다. 성인에서는 약물남용, 알코올 중독, 도박, 정신신체장애 등도 우울증의 한 표현일 수 있다. 노인에게는 경제적 장애, 배우자 상실, 신체질병, 사회적 고립 등에 의해 우울증이 잘 나타난다.6. 산후우울증출산 후 4주이내에 발생한다. 출산에 따른 호르몬의 균형상태가 깨지는 것과 관련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에 대한 부안과 심리적인 갈등이 원인이다. 또 원하지 않던 아이일 때, 남편과 갈등이 있었던 산모인 경우, 또 아들을 낳아야 하는 것이 몹시 부담스러워 했던 산모가 딸을 낳는 경우, 평소 우울한 성향이 있었던 성격의 소유자, 또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환자의 경우가 원인이 된다.증상으로는 우울해 하고 아기를 보려고 하지 않고, 불안해 보이고, 말도 안하고 전반적으로 가라앉은 모습을 보인다. 단순하게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망상과 연관이 되어 정신병적인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자살을 하려 하거나, 아기에게 해를 끼칠 경향도 있기 때문에 심한 경우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Ⅳ. 우울증의 치료많은 항우울제와 정신치료가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데 어떤 사람은 정신 치료로 호전되고, 어떤 사람은 약물치료로 호전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증상의 신속한 회복을 가져오는 약물치료와 일상적인 문제를 잘 극복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터득하는 정신치료를 병행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1. 약물치료먼저 각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항우울제를 찾아서 투여하며, 적절한 효과를 하여 용량을 증감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새로운 항우울제들이 많이 개발되어 부작용이 없거나 많이 감소한 상태이다. 그러나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너무 빨리 약물을 중단하지 말고 주치의가 중단하라고 말할 때까지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항우울제는 습관성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고 사용해야 한다.2. 정신치료정신치료는 의사와의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가 자신의 병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게 되는데 도움을 준다.정신치료의 방법으로, 행동치료는 환자 스스로의 행동을 통하여 만족과 보상을 얻는 방법과 우울증을 야기시킨 행동 양상을 교정하는 법을 습득하도록 도와준다. 대인 관계 치료는 우울증을 일으키고 약화시키는데 관련이 되는 환자의 잘못된 대인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치료한다. 정신역동적 정신치료는 때로 아동기에 그 근원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심리적 갈등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시행된다.Ⅴ. 우울증 환자가 스스로 자신을 돕는 방법1. 너무 어려운 목표 설정이나 과중한 책임감을 갖지 말기2. 큰 업무를 작게 나누어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기3. 자신에게 너무 큰 것을 기대하지 말기. 기대가 너무 크면 실패감이 커지기 때문이다.4.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도록 노력하기. 혼자 지내는 것보다 훨씬 이롭다.5.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하는 활동에 참가하기. 운동, 영화, 종교, 사회활동 등 어떤 것도 좋으나 너무 무리하거나 즉시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초조해할 필요는 없다.6. 직업을 바꾼다든가, 결혼 혹은 이혼과 같은 일생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자신을 잘 알고 있거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의사 등 다른 사람과 함께 상의하기.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우울증세가 좋아질 때가지 중요한 결정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도 있다.7. 자신의 우울증세가 갑자기 좋아질 것을 기대하지 말기.8. 자신이 갖고 있는 부정적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기. 그것은 우울증의 증상이고 우울증이 치료되면 업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 지역이기주의1. 지역이기주의의 개념특정지역에 대한 연대감이나 애착심을 토대로 국가적 이익이나 사회공동체의 이익보다 지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사고와 형태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NIMBY, PIMFY 현상을 들 수 있다.2. 지역이기주의의 특징1) 지역이기주의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쓰레기 매립장, 화장장과 같은 공공시설과 고아원, 양로원 등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집단행동이 날로 증가되고 있어 환경문제나 사회복지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결정과 집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나아가 이런 문제 해결과정ㄱ에서 정부와 주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대립과 충돌이 발생하여 행정불신과 국민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2) 지역이기주의는 불확실성을 토대로 전개된다. 예컨대 쓰레기처리장이나 원자력발전소가 얼마나 건강에 해롭고 위협적 요인을 내포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예측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그런 시설의 관리능력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혐오시설이나 위험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시위와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3. 지역이기주의를 보는 시각1) 부정적 시각공리주의(최대다수 최대행복)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지역보호주의와 협소한 국지적, 합리성의 주장의 결과로서 지역의 탈을 쓴 개인적 이기주의로 치부하는 입장을 취한다.2) 긍정적 시각오늘날 지배적 입장으로 지역이기주의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필수과정으로 이해하고, 소수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정의론에 기초하거나 건설적인 대안 마련과 신중한 결정에 기여한다는 입장이다.4. 지역이기주의의 형태1) 님비현상자신들의 지역내에 공공목적을 위한 혐오 및 위해시설의 설치를 기피하는 지역주민들의 사고와 행태를 말한다. 즉 범죄자, 마약중독자, AIDS환자, 산업폐기물, 핵폐기물을 수용?처리할 시설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이들 시설들이 자기 거주지역에 들어서는 것에는 반대하는 지역이기주의를 가리킨다.님비현상이 발현되는 형태로는, ⅰ) 진정이나 청원에 의한 집단의표시, ⅱ) 시위·농성, ⅲ) 물리적 실력행사에 의한 정책결정이나 집행의 반대, ⅳ) 불이익에 대한 보상의 요구, 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정책 책임자에 대한 비난이나 문책의 요구 등이 있다.
Ⅰ. 예산개혁의 개념예산개혁이란 정부가 예산 운영에서 의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을 때 새로운 예산 제도(예산의 종류, 관계 법률과 조직, 예산과정 등)를 의식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광의의 예산개혁은 특별 회계의 설치, 예산 관계법의 개정과 재정, 회계 연도의 변경, 계획 예산 제도의 도입, 예산 심의 방법의 변경 등 범위가 포괄적이다. 협의의 예산개혁은 예산 과정을 통하여 예산의 규모와 사업 선정에 관한 결정, 예산 관리·예산 통제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고안된 분류 체계, 정보체계, 분석 기법을 망라한 기법과 방법을 뜻하는 것으로 예산의 분류에서 논의되는 예산 제도에 해당한다.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1. 지방교부세1) 지방교부세의 의의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내국세액의 일정비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여 교부되는 일반재원이다.2) 지방교부세의 종류(1) 보통교부세지방교부세 전체의 11분의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도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2) 특별교부세보통교부세의 부족을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그 규모는 보통교부세의 10%에 해당한다. 특별교부세가 교부될 수 있는 요건은, ⅰ)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ⅱ) 예상치 못한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 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ⅲ) 기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이다.3) 지방교부세의 중요성지방교부세는 중앙에서 지방의 재정부족을 보전해주는 교부금, 양여금, 보조금 등의 이전재정 중 특정사업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일반재원의 성격을 띠고 있다. 즉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가 공유하는 독립재원이며 그 비도가 제한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지역간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간 경쟁이 촉진된다면 지역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으므로, 일반재원으로서 지역간 균형을 향상시키는 데 지방교부금이 중요하다.4) 지방교부세의 문제점지방재정은 중앙정부의 재정에 비하여 영세하고, 중앙재정에 의존성이 강해 재정운영에 높은 경직성을 보인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세원이 지나치게 중앙정부에 편중되고 있고,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중앙정부의 많은 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되고는 있으나 이에 따른 재원이양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지방정부의 조세정책 결정권이 제약받고 있기 때문이다.5) 지방교부세의 개선방안(1) 지방교부세제도의 단순화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에 있어서 다수의 측정항목, 세항목, 측정단위, 복잡한 보정방법 등에 의해 교부금 산정이 복합하므로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2) 자구노력의 유인강화현행의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은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의 자구노력을 저해한다. 그리고 세출예산 절감, 과표현실화, 탄력세율적용, 사용료·수수료 등 요율의 현실화 등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효율성제고노력과 재정수입 증대를 유인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3) 교부세 배분의 신축성 제고2. 국고보조금1) 국고보조금의 의의국가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에 대한 사업범위를 정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조하는 것과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제도로서 국고부담금, 국고보조금, 국고위탁금을 포괄한다.2) 국고보조금의 문제점(1) 국고보조금은 지방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수단으로 이용되며, 따라서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2) 국고보조금의 정치적 성격으로 인해 재정의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을 준다.(3) 보조금이 지방재정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경우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데도 보조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지방재정상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노정되는 것이다.(4) 국고보조금사업에 있어서 지방비 부담이 과중하다.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에서 보조금지급대상범위와 기준보조율을 정하고서도 규정된 기준보조율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다. 특히 정액보조사업의 경우 지방비부담증가를 유발시키는 사례가 지적되기도 한다. 또한 형식적으로는 기준보조율을 준수하지만 비현실적인 보조사업비책정 때문에 설계 및 집행단가가 예산편성단가와 크게 차이가나 부족액을 지방비로 부담함으로서 지방비부담이 가중되는 경우도 있다.3) 국고보조금의 개선방안(1) 포괄적 보조금의 적극적 도입국고보조금사업을 재조정할 때 중아정부가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시행하는 사업들은 특정보조금 대상사업에 포함시키고, 지역의사가 반영되는 사업들은 포괄보조금 대상사업에 포함시키므로써 지방재정의 자주성 확보, 주민선호사업의실현, 자원 배분의 효율성 등을 실현시킬 수 있다.(2) 차등보조율 적용 활성화방안이다.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때 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역성장효과, 지역외 파급효과,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는 등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에 사업특성을 고려하고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인 국고보조금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3. 지방양여금1) 지방양여금의 의의국가가 징수한 국세수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양여하는 금액을 말한다.2) 지방양여금의 문제점(1) 대상사업의 문제점① 사업의 다양화?세분화는 지역실정에 대한 고려와 지방의 자율성을 제한시키며 나아가 지방양여금의 포괄보조금적 기능을 약화시키고 국고보조금제도와의 차별성을 없애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② 지방양여금제도의 도입취지(지방의 사회간접자본 개발을 통한 균형지역개발, 재원확충)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사업들이 포함되어 제도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③ 지방양여금 사업들이 서로 다른 중앙부처에 의해 주관되고 있어서 중앙부서들이 소관 양여금 사업의 지출수요와 자금이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치중하는 반면 개별 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재정상태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룰 가능성이 높아 지역의 재정실정이 체계적으로 고려되기 어렵다.(2) 지방비 부담의 문제점지방양여금 사업은 본래 지방비를 부담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 예상되었으나 국고보조사업의 일부가 양여금 대상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방비 부담사항이 추가되었다. 지방양여금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지방비 부담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높은 지방비 부담비율은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접근성을 낮추어 “기회의 불공평”을 야기할 뿐 아니라 부득이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재정의 경직현상을 피하기 어렵게 만든다. 과도한 지방비 부담은 지방재정의 탄력성을 약화시키고 자치단체의 자율적 재정운용을 저해시킬 뿐 아니라 지방 사회간접자본의 편중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4) 지방양여금의 개선방안(1) 양여금 대상사업의 조정대상사업의 조정은 지방양여금제도의 도입목적에 충실하면서 동 제도의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입각할 때 향후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은 지방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과 지역간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2) 지방비 부담제도의 개선지방비 부담문제에 대한 개선은 원칙적으로 지방비 부담제도를 폐지시키되, 현실적인 장애물이 있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부담비율을 완화시키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지방비 부담제도를 폐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합리적이다.Ⅲ. 예산개혁의 지향1. 품목별예산품목별예산제도란 지출대상을 품목별로 분류하여, 지출대상과 그 한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예산집행에 있어 유용이나 부정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장점은 ⅰ) 회계책임을 명확히하고 회계검사를 용이하게 한다. ⅱ) 지출을 기록하고, 통제하며, 그리고 회계검사를 하는 구체적인 계정을 설치함으로써 예산의 통제와 예산편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준다. ⅲ) 이익집단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그러나 ⅰ) 어느 품목에 얼마나 쓰여지는가는 명확히 밝혀 주어도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쓰여지는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ⅱ) 투입요소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재정관리를 신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거나 미래 서비스수요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데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Ⅰ. 공무원 노동조합의 의의1. 공무원 노조의 정의공무원 노동조합은 그 구성원인 공무원들의 근무조건과 지위 및 복지를 유지 향상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조직되는 것이지만, 공무원들의 협동심을 고취하고 행정발전에 기여한다는 등의 부수적 목적을 함께 표방하는 것이 보통이다. 공무원노조의 활동으로는 ⅰ) 오락 및 친목활동, ⅱ) 상조활동, ⅲ)교육 및 홍보활동, ⅳ) 대표활동 등을 생각할 수 있다.2. 공무원 노조의 개념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로서 공직을 담당하기 때문에 다른 직업인들 보다는 엄격한 행동규범의 제약을 받는다. 공무원의 노조활동은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채용과 급여, 근로조건 등 인사행정 전반에 걸쳐 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한편 개인이 노조에 가입하는 동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노조의 힘을 통하는 것이 혼자의 노력보다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가 훨씬 효과적이라는 데 있다. 개인이 노조에 가입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이 증진된다. 즉 신분의 안정, 근로시간의 단축, 임금인상, 작어환경의 개선이 용이해질 수 있다. 둘째, 사용자와 대등한 성숙한 인격체로서 대우받기 위해서이다. 셋째, 노조에 가이함으로써 동질적인 신분과 목적을 가진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사업계획, 인사정책, 수입·지출내역 등에 대하여 궁금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의사를 위에 전달하는 것도 노조를 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공무원노조활동의 내용은 대체로 단체구성, 단체교섭, 단체행동으로 분류된다. 공무원노조를 구성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관리적 입장에서 생각하는 경우 당연히 비관리자, 즉 피 감독자는 다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대부분 사회의 안녕·질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치안담당자는 예외가 된다.Ⅱ. 공무원 노동조합의 배경1.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행사를 금지한 법률규정현행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그 필요성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한다(기본권 최소제한의 원칙).이와 같이 공무원도 노동3권의 향유주체임이 분명한 만큼, 기본권 최대보장과 최소제한의 원칙에 따라 그들에게도 노동3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헌법의 원칙 내지 기본정신에 합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권제한의 합리적인 근거없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현행 법령의 규정들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견해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위반되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회복은 이 점에서 당위성을 갖는다.2) 공무원의 사회적 지위와 노동조건의 변화지난 40년간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기본권이 부인되어 온 공무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최근의 근무환경의 변화는 공무원노조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우리나라 공무원이 개발국가의 엘리트집단으로서 일반근로자에 비해서 고용안정과 복리후생을 강조받았던 때는 이제 과거의 일이다. 최근 정부는 공무원의 생존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였고,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공공부문 구조조정정책의 일환으로 계약제·개방임용형 공무원제도를 도입, 대대적인 공무원 인원감축을 강행하고 있다.이처럼 자신들의 생존권 및 노동권이 중대하게 위협받고 있음에도 공무원들은 노동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법령 때문에 합법적인 문제제기 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무원직장협의회법에 의거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생존권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표집단으로서 기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공무원들도 이제 자신들이 노동자임을 자각하고, 일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노동기본권을 회복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노동조합을 통해서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나아가 자신들이 속한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는 것이다.3) '사회적 합의'의 성실한 이행1989년 3월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에, 전교조 사태에 영향을 받은 노동계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회복을 주장하였기능에도 "기관의 고유한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능률에 관한 사항, 소속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할 수 있는 점에서 그러하고, 협의회의 구성이나 협의절차에 관한 규정을 볼 때에도 그러하다.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공무원노조와 구별하면서 공무원노조 결성을 2차적 이행과제로 남겨둔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과정도 이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노동조건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로서는 한계가 있으며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4. 사회개혁의 주체로서 노동조합의 필요성공무원의 노조결성은 위에서 본 자신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속한 공직사회의 부패구조 심화에 따른 개혁주체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일반근로자들의 노동조합도 거시적으로 자본주의사회의 개혁에 복무하여야 하지만, 공무원 등 특수직종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에게는 사회개혁이라는 측면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Ⅲ. 우리나라의 공무원 노동권1. 단결권단결권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는 말한다.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여 단결권을 포함한 노동권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단결권의 범위는 직무의 공공성 내지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긴요성과 관련이 있다. 직무의 공공성이 현저하여 직무수행의 중단이 국민생활이나 국가기능의 지속성에 미치는 위협이 중대할수록 단결권은 허용되기 곤란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군인·교도관·소방관과 같은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유지와의 관련성, 의료서비스기관에서의 환자치료와 간호 등 국민생명과 직결성을 갖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범주에 속할 수 있다. 그리고 직급도 고려해야 한다. 직급이 높은 공무원일수록 행동이 미치는 영향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만큼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이나 공공성의 책 필수적으로, 논리적으로도 노조는 지원자의 이익이 아니라 고용된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교섭 범위에서 제외된다.단체협약은 노사양측의 합의에 대한 공식용어이다. 단체협약은 노조대표와 사용자가 문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단체협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작성된 단체협약은 일정기간 노사쌍방이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는 안정된 근로조건을, 사용자에게는 지속적인 근로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로서 작용하게 된다.단체협약은 유효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관리된다. 쌍방이 협약이행상태를 감시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충처리와 중재제도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3. 단체행동권단체교섭은 양측이 쉽게 합의에 도달하여 단체협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 때 노동자측이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실력행사를 단체행동이라 한다. 실력행사는 노사양측이 모두 감행할 수 있다. 사용자측은 직장폐쇄의 수단이 있고, 노조측은 파업·태업·피케팅·보이코트 등의 수단이 있다.쟁의행위는 사용자측에게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다. 정부 및 공공부문의 경우, 국민생활과 국가기능 유지에 심대한 위협이 된다. 따라서 단체행동은 교섭과정에서 노조안 수용의 강력한 도구이다.· 파업 : 사용자측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 내기 위하여 노조원이 공동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태업 : 규정을 지켜 가면서 노조원이 단결하여 의식적으로 작업능률을 저하시키는 행동이다. 버스노조에서 정차장소·제한속도·차선 등에 관한 교통법규를 준수함으로써 전반적인 운행횟수가 줄어 사측에 불이익이 가도록 하는 것이 한 예이다.· 피케팅 : 근로희망자들의 협력을 얻어 파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노조원들이 피켓을 들고 작업장에 들어가지 말 것을 독촉하는 행위이다.· 보이코트 : 사용자의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1차적으로는 노조원을 상대로 한 것이고 2차적으로는 일반고객 등 제3자를 대상으회(이하 '전공연'이라 함)를 조직하여,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과 함께 공무원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였다. 전공연은 2001년 2월 3일 조직을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으로 전환하였다.전공련을 중심으로 공직사회의 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공무원 자신들의 노조결성 사업이 시작되고 이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가시화된 직후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2001년 5월 7일 공직사회개혁과공무원노동기본권회복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무원노조공대위'라 함)를 결성하였다. 공무원노조공대위는 6월 9일과 7월 28일에는 공무원노조 쟁취를 위한 전국공무원대회를 개최하였다.한편, 주체들의 노조결성 움직임이 가시화된 이후에도 정부의 태도는 시기상조를 주장하며 소극적 내지 부정적 태도로 일관하였다. 다만,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소위원회에서는 금년 초부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여, 공무원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무원과 교수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을 2001년 주요의제의 하나로 채택하였다(4. 20). 그 후 노사정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부진하다가, 6월 9일 공무원대회 이후 7월 28일 공무원 대회를 목전에 둔 7월 5일의 시점에서 정부 관계자의 공무원노조 허용 시사발언과 함께 행정자치부가 노사정위원회의 논의에 참여하기로 하고,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소위원회에 '공무원노동기본권분과위원회'를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7. 5). 교수노조에 대하여는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소위원회에서 이를 다루고 있다.Ⅴ. 공무원 노동조합의 합법화 방향1. 조직대상(가입대상)공무원노조의 결성을 허용하는 경우에 조직대상 또는 가입대상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노개위나 노사정위원회에서는 공무원노조의 가입대상을 일정한 직종으로 한정하거나 일정 직급 이하만을 가입대상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다.1953년 제정 노동조합법 제6조에서는 현역군인·군속·경찰관리·형무관리와 소방관리 외에는 모든 공무원에게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었다. 1961년 국가공무원법 개정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