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중심모델1. 과제중심모델의 등장배경과제 중심 모델의 뿌리는 1960년대 초반에 뉴욕 지역사회 서비스 조직에서 개발된 정신 역동적 단기 모델에서 찾을 수 있다. Willwam Reid와 Laura Epstein은 위 정신역동적 실천보다 더 광범위하고 영역의 개입에 더 개방적?체계적?효과적 단기치료 이론으로 과제중심 모델을 개발하였다.이 모델은 Perlman의 문제해결모델, 과제에 대한 Studt의 견해, 위기개입 이론과 기법, 학습이론과 관련된 행동기법, 인지행동?인지이론과 방법, 구조적 가족치료와 기타 가족치료 접근법 등을 통합하여 개발되었다.과제중심 모델은 명백하게 시간이 제한된 간결한 접근법으로 그다지 집중적이지 않은 장기간의 작업보다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과제중심 모델은 처음 개별사회사업 실천기술을 중심으로 시도되고 체계화 되었지만. 점차 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사회사업실천에 적용되게 되었다. 광범위한 문제 특히, 하층 계급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 다른 실천 모델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 개인 뿐 아니라 가족?집단?조직의 운영?관리 면에도 적용된다는 점 등에서 매우 유익한 이론으로 평가되고 있다.( 1 ) 기본전제과제중심 모델은, 클라이언트와 환경이 문제처리 및 문제 해결노력에 관련되거나 관련될 수만 있다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전제한다. 그러므로 서비스의 초점은 클라이언트가 명확하게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둔다.과제중심 모델은 또한 클라이언트가 특정한 상황에 필요한 행동 기술을 가지고 습득하는데, 작은 단계의 행동의 연속이 도움이 된다고 본다. 따라서 문제해결의 작은 단계로 과제로 과제를 활용하게 된다.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과정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구체적인 과제로 해결해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모델의 목표인 것이다.( 2 ) 다른 이론과의 관계과제중심 사회사업가의 표적문제와 단기심리치료의 표적문제는 많은 공통점을 갖지만. 범위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 과제중심 모델은 단기심리치료 모델이 주장하는 공포증이나 심리생리적 문제와 같은 특정 장애는 배제시킨다. 대신 조직체와의 관계문제나 부적절한 자원 등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포함하여 사회적 관계망 등을 다룬다. 과제중심 사회사업가는 지시, 격려, 클라이언트의 이해증진의 기법을 많이 사용한다. 진단은 클라이언트의 퍼스낼리티 특성이나 기능보다는 오히려 표적문제나 과제에 초점을 두게 된다.2. 과제중심 모델의 이론과제중심 모델은 클라이언트 자신이 인식하고 있으면서 개입을 원하는 특정 표적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기술이다. 따라서 과제중심 모델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완화하도록 지원하고.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개선시킴으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1 ) 특징첫째, 시간 제한적인 단기치료이다. 단기란, 6~12회 정도의 면접 길이를 말한다. 단기모델은 성장이나 향상보다는 치료목적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목적이 더 현실적이다.둘째, 계약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개입의 초점을 둔다.셋째, 클라이언트가 수행하고자 동의한 과제를 중심으로 조직된다.넷째, 문제 지향적이며 과제 중심적이다.다섯째, 표적문제 해결에 유효?적절한 기법을 선택한 후, 그것을 클라이언트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 과제로 대치하여 수행할 수 있게 한다.여섯째, 표적이 되는 문제해결 이론(정신분석이나 학습이론)에 의존하지 않고, 가능한 한 다양한 이론 중에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이론을 선택?활용한다.여덟째, 소위 ‘진단과정’이 뚜렷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워커는 지속적으로 클라이언트의 활동을 유도하고 그의 행동에 따라 진단적 판단도 내린다.( 2 ) 주요이론① 표적문제이 모델은 클라이언트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등 당장 해결해야 할 표적이 되는 문제를 확인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표적문제란 클라이언트와 사회사업가가 변화시키기로 계약한 문제 즉, 어려움을 말하며,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고통을 덜기 위해 해결하려는 문제를 의미한다.표적문제는 일반적 기준과 추가적 기준에 의해 선정하게 된다. 과제중심 모델 이론가들은 표적문제를 유형화하였다. 그들은 생활상 경험하게 되는 대표적 표적문제로 대인관계 갈등, 사회관계에서의 불만, 조직체와의 상호작용에 어려움, 사회적 역할 수행의 어려움, 사회적 지위?역할?상황의 변화에 따른 문제, 정서적 문제?스트레스 문제 그리고 자원부족 문제를 들었다.② 과제- 정의 : Studt는 과제를 ‘사회사업가와 클라이언트가 공통 목표를 달성하고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에 동의한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과제는 클라이언트 자신의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문제를 해결?완화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와 사회사업가 사이에 당장 취하기로 합의한 활동목표 및 과정이다.과제는 클라이언트가 추구하는 직접적인 이익 뿐 아니라, 더 큰 문제 해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과제의 종류* 일반과제와 조작적 과제 : 일반과제는 행동방향을 대략적으로 기술하는 과제로, 일반과제의 각 단계는 클라이언트와 치료자가 과제를 수행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을 변경할 수도 있는 하위과제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조작적 과제는 클라이언트가 취할 특정한 행동을 설명하는 과제를 말한다.* 단일 과제와 복수 과제 : 단일과제는 가장 단순한 과제 구성으로 하나의 표적문제에 하나의 과제를 부과하는 경우이다. 복수 과제는 두 개 이상의 문제를 취급할 때 생긴다. 복수과제는 두개 이상의 과제가 동시에 수행되는 동시과제와 한 과제를 수행하고 나서 또 다른 과제를 수행하는 연속과제로 나누어진다.* 개방적 과제와 폐쇄적 과제 : 개방적 과제는 종결이나 도달점이 없는 과제로, 예를 들면 ‘새로운 친구 사귀기’는 끊임없이 계속해야 할 개방적 과제에 해당되고, 폐쇄적 과제는 종결점이 설정된 과제를 말한다.* 공동과제와 상호과제 : 공동과제는 두 사람이 같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함께 수행하는 과제이고, 상호과제는 상호 관련된 과제를 두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이를 수행케 하는 것을 말한다.* 인지적 과제 : 사고 및 감정활동과 관련된 과제를 의미한다. 인지적 과제는 과제 수행의 어려움이 클라이언트의 인지와 관련될 때 유용하게 활용된다.3. 과제중심 모델의 개입기법과 전략( 1 ) 간접적 행동변화 기법① 의사소통기술과제중심 접근은 단기 계약 기간 동안에 클라이언트가 선택한 명확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무엇을 추구하고 바라고 있는가를 클라이언트와 함께 언어화하는 것이 이 모델에서 가장 중요하다. 즉 과제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노력은 과제중심 모델에서 결정적인 것으로, 클라이언트는 ‘나는 그것을 성취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② 탐색탐색은 모든 대인관계 치료 모델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기법으로 클라이언트로부터 자료 및 정보를 이끌어 내려는 실천가들의 노력을 말한다. 탐색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는데,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의사소통의 내용을 문제와 관련시켜 초점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과제중심 모델에서는 탐색과정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이끌어내고 이를 명료화하며, 과제의 방향과 가능성을 검토하게 된다. 클라이언트의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수집된 정보는 이후 모든 범주에서 사회사업가의 작업에 대한 기초정보가 된다.③ 구조화클라이언트와의 상호작용 구조와 방향에 대한 사회사업가의 의사소통으로 구성된다. 구조화의 첫 단계는 치료 개시기에 시행했던, 치료의 성격과 목적, 치료의 조직화와 관련된 문제?과제?시간제한, 과제와 관련 있는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의사소통 반응들에 대해 클라이언트에게 다시 들려주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된다. 사회사업가는 또한 클라이언트가 받고 있는 단기 과제중심 모델의 성격 및 특성에 대해서도 알려줌으로써 과제 중심 모델에 대해 이해를 시켜야 한다. 클라이언트의 협력은 과제중심 모델에서 성공의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다.구조화의 두 번째 단계는 클라이언트를 위한 특별 치료 계획을 구체화하는 사회사업가의 노력으로 구성된다.구조화의 세 번째 단계는 위 두 단계가 제대로 수행되었다면 훨씬 쉽게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사회사업가가 클라이언트의 의사소통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 등과 같이 조작적 과제들을 구조화하는 작업들로 구성된다.④ 상황분석문제의 상황은 문제를 유지시키는 원인(즉 문제해결의 장애물)과 문제를 다룰 때 동원될 수 있는 자원으로 구성된다. 상황요인은 물리적, 인지적, 가족, 지역사회 체계가 포함된 다차원적 틀 속에서 이루어지며 표적문제와 관련하여 검토된다.상황분석에서 실천가는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원을 찾아내고 활용할 뿐 아니라, 장애물을 확인하여 해결하도록 돕는다. 과제와 문제를 검토하는 동안, 실천가는 과제성취의 방해물을 확인하고 클라이언트의 생활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변화를 확인한다. 방해물은 향상을 차단하고, 자원은 향상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보통 자원은 클라이언트 개인의 능력과 힘, 가족 내의 충성과 애정의 유대, 외부체계에서 제공하는 유형?무형의지지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실천가는 또한 클라이언트의 왜곡된 지각, 비현실적 기대를 수정하도록 돕고 비기능적 상호작용이나 행동유형을 지적한다. 외부체계와 관련된 방해물을 명확히 하거나 체계 내에서 자원을 찾을 수도 있다.과제중심 모델의 근본 목적은 비교적 단순하고 직접적인 과제를 통해 표적문제를 완화하는데 있고, 상황변화는 우연히?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천가는 상황분석이 더 효과적인 대안으로 판명되는 경우, 구조적 역기능과 병리성 등이 클라이언트에게 장애가 된다고 판단 될 때에만 상황변화나 구조 수정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현실치료 모델현실치료(reality therapy)는 정신의학자인 William Glasser에 의하여 치료 모델로 개발되었으며, 그는 현실치료를 “모든 환자를 현실로 이끌어 주고 현실세계의 실체적인 면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고 획득하도록 이끌어주는 기법”이라고 하였다. 그는 정신분석 이론의 발달이론들은 수용하였지만 유용한 치료의 근거로서는 받아들이지는 않았고 치료가 억압되어 왔던 인생 초기의 외상적 기억의 회복에 달려 있다는 정신분석 이론가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현실치료는 모든 유기체들이 행동하는 이유와 방식에 대한 설명을 이론적이며 실천적으로 제시해 줌으로써 상담이론과 실제에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인간의 이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주었다.특히 사회사업실천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의 현실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직접적 개입을 요구하고 치료자는 잘못된 행동을 수용하지 않도록 요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책임 있는 행동의 선택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실치료는 행동수정과 같이 증상 지향적이며 문제되는 현실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함으로써 불합리한 행동을 하는 클라이언트에게 변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법으로서 사회복지사들에게 선호되고 있다.◎ 정신분석과 현실치료의 비교 ◎정신분석현실치료1. 정신병 인정2. 치료자는 클라이언트의 과거를 깊이 탐색3. 전이를 일으키기 위하여 치료자는 클라이언트에게 중립적 모습으로 관계해야 함4. 무의식적 과정과 갈등이 강조됨5. 클라이언트는 그들의 일탈적 행동이 무의식적 동기나 정신병에 의하여 유발되었기 때문에 책임 없음6. 클라이언트는 그들 문제의 역사적 및 무의식적 자료에 대한 통찰을 통하여 보다 나은 행동을 자연적으로 배우게 됨1. 정신병의 개념을 수용하지 않음2.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둠3. 치료자는 진실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람으로 관계함4. 무의식적 과정과 갈등이 강조되지 않음5. 클라이언트는 그들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6. 문제에 대한 정신과 의사로 1956년에 비행청소년을 교정하기 위하여 설립한 캘리포니아 주립 Ventura 여학교에 정신과 자문의사가 되었다. 그는 자신이 훈련받았던 정신분석적 방법에 회의를 느끼고 스스로 현실치료라고 명명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기반으로 치료프로그램을 확립하였다.이후 1969년에 현실치료 연수소를 새워 초대 소장이 되었으며 현재 이 연구소를 중심으로 Glasser와 그의 동료들은 개인치료에서의 이론과 경험을 가족치료와 집단상담에도 적용하여 좋은 효과를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치료 모형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실치료의 기본 원리는 점차 상담자와 사회복지사에게도 수용되어 광범위하고 다양한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들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교육, 치료상담, 산업상담, 보호관찰 등의 영역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2. 기본 가정 및 주요 원칙( 1 ) 기본 가정① 통제이론Glasser는 인간행동을 설명하는 통제이론(control theory)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우리의 머리 속에 현실이 어떠하다는 사진(picture)과 세상이 어떠했으면 좋겠다는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Glasser는 우리의 모든 행동은 우리가 겪는 것(세상의 상황을 보는 방법)과 우리가 원하는 것(머리 속의 사진)사이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끊임없는 시도라고 주장하였다.(예 : 우리는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사람의 성격이나 신체적 특성의 그림을 머리 안에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유사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 배가 고플 때 우리는 그러한 그림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그 음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Glasser에게 있어서 그림(picture)이란 용어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등 감각기관을 통하여 들어오는 지각을 의미한다. 우리가 배고프거나 목마를 때, 또는 다른 어떤 욕구나 바람(want)을 가졌을 때 우리는 앨범으로부터 한 가지나 그 이상의 그림을 선택하고 그 그림이 의미하고 나타내는 바를 얻기 위하여 노력한다.Glasser는 우리가 지금 보는 그우리는 자신의 행동체제를 검토하여 그 행동들 중에서 이러한 차이를 줄이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이고 이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하나의 행동이나 그 이상을 선택한다. 이러한 행동들은 즉각적인 문제해결뿐만 아니라 화를 낸다든지, 부루퉁하게 삐진다든지, 남을 미안하게 만든다든지 하는 조작적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비효율적으로 행동하거나 책임감 없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 목록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선택하는 데에 실패하였거나 그들이 당면하는 특정한 상황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의 과정을 아직 배우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② 인간의 기본적 욕구Glasser는 인간이 적어도 다섯 가지의 고유한 기본적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며, 한 가지의 욕구가 충족되면 또 다른 욕구들이 충족을 위하여 밀고 나온다고 믿었다. 다섯 가지 기본적 욕구는 첫째, 생명을 유지하고 생리적 안정을 추구하며 자손을 생산하려는 생존 및 생식의 욕구, 둘째, 소속감을 가지고 서로 나누며 협력하고 사랑을 받고자 하는 소속의 욕구, 셋째, 경쟁과 성취를 통하여 자기가치감(self-worth)을 얻고 타인으로부터 중요한 존재라는 인정을 받으려는 힘에 대한 욕구, 넷째, 이동하고 선택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일에서 구속받지 않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유에 대한 욕구, 다섯째, 삶에서나 하는 일에서나 많은 것을 배우고 놀이를 통하여 재미를 느끼고 즐기려는 즐거움에 대한 욕구이다. 인간은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기 이하여서는 행동하는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행동을 통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상담과정 >① 상담의 목표 :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자율성을 가지고 그의 모든 행동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다른 사람의 욕구충족도 방해하지 않는 책임 있는 행동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② 현실치료의 진행절차- 상담환경 가꾸기 : 현실치료의 시작은 진실 되고, 관심을 기울이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신뢰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시도와 함께 출발된다. 현실치료자는 클라이언트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항용하고, 자기 자신이 되고, 자기 자신을 개방하고, 은유적 표현을 경청하고, 주제에 주목하고, 요약하며 초점을 맞추고, 자기선택의 결과에 책임지게 하고, 침묵을 허용하고 윤리적이 됨으로써 상담의 환경을 가꿀 수 있다.- 욕구와 바람, 지각 탐색하기 : 클라이언트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질문하여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바라고 있는 ‘질적세계(quality world : 좋은 세계)’를 확인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인식을 위하여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질문을 해준다. 또한 “사람들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을 통하여 클라이언트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를 확인시킬 수 있다. 그가 현실에서 지각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앨범 속의 좋은 세계와의 차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질문한다. 그리하여 클라이언트가 그 차이에 대해 어떻게 하려는지도 질문한다. 지금 하는 일이 유익한지 아니면 더 많은 곤란을 가져다주는지에 대하여서도 질문한다. 이런 대화를 통하여 변화에 대한 동기도 확인하게 되고 치료자가 보는 견해도 나누게 되며 상담에 대한 활약을 얻음으로써 본격적인 변화의 과정에 진입하게 된다.-전행동 탐색하기 : 전행동(total behavior)이란 어떠한 상황에서 클라이언트가 표출하는 행동의 전국면을 말한다. 전행동은 행동하기(doing), 생각하기(thinking), 느끼기(feeling) ,신체반응(physical response)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현실치료에서는 행동하기가 가장 수정하기가 용이하다고 보아 행동하기에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생각하기, 느끼기, 그리고 신체반응에까지 변화를 파급시킬 수 있다고 본다.- 행동계획을 위한 자기평가하기 : 일치하지 않는 전행동의 모습에 대한 통찰을 주는 질문은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를 질문함으로써 자신의 욕구를 확인한 결과와 대조시킨다. 그리하여 “당신의 행동이 당신에게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해가 됩니까?” 그리고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은 당람을 충족시키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행동의 계획은 상담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계획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즉시 할 수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서술을 하여, 실행할 수 있게 진지한 것이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계획에 대한 약속하기 : 클라이언트가 수립한 계획을 이행하도록 약속을 받아내는 과정이다. 약속은 계약서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마치 행동주의 상담에서 볼 수 있는 행동계약서와 같이 작성할 수도 있다. 즉, 계획된 것이 명시되고 이행할 것이 선언되고 증인이 서명하는 식으로 클라이언트의 계획이행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2 ) 주요 원칙① 인격화한다.현실치료자는 클라이언트에게 정서적으로 관여하고, 실제로 농담할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하고, 강인하고, 관심 있고, 민감한 인간이어야 한다.② 자신을 드러낸다.현실치료자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신념, 가치, 견해 및 자기개념 등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을 분명히 하고 또한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현실치료자도 장점과 약점을 가진,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것을 드러내 준다.③ “지금 여기”에 집중한다.치료자는 시도될 수 있고 현실을 바탕으로 검증될 수 있는 행동만을 염두에 둔다. 현재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며, 클라이언트가 과거에 집착함으로써 시간을 낭비하고 현실 대면을 회피하도록 하지 않는다. 과거는 고정되어 있고 변경될 수 없으므로, 그보다는 바꿀 수 있는 현재와 미래에 중점을 둔다. 과거를 취급하는 것은 단지 현재의 행동과 관련을 가질 때뿐이다.④ 감정보다는 행동을 강조한다.현실치료자는 잠재하는 동기나 충동을 밝혀내는 데에 관심을 집중시키기보다는 차라리 사람이 자신의 욕구를 책임감 있게 적합한 행동을 통하여 충고하도록 돕는 데에 집중한다.⑤ “왜”라고는 잘 묻지 않는다.현실치료자에게 있어서 책임 없는 행동은 그 이유에 관계없이 단지 책임 없는 행동일 뿐이다. 그러한 이유를 듣는 것은 시간낭비일 는다.
정신분석이론1. Sigmund Freud의 생애프로이트는 1856년 5월 6일, 현재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영토가 된 모라비아의 프라이버그에서 8남매 중 맏아들로 출생 하여 생애의 대부분을 비엔나에서 보냈다. 그는 빈민가에서 자라면서 자신이 학대받는 소수민족의 유대인임을 항상 의식하였고, 유대인은 의학이나 법학을 전공하지 않고는 마땅한 직업을 갖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의학을 전공하였다.프로이트의 가족 배경은 그의 정신분석이론을 이해하는 데 자주 거론될 만큼 그의 이론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프로이트의 아버지는 그 시대의 보통사람들이 그러하듯 권위적인 사람이었으며, 어머니는 매력적이고 정이 깊었으며 사려 깊게 보살펴주는 사람이었다. 프로이트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자신이 느낀 혼란스러운 감정으로 인해서 자신의 꿈, 기억, 어릴 때 경험 등을 분석하면서 아동기의 성욕에 관해 확신을 얻었고, 오이티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를 발견했다고 말하였다. 즉, 꿈의 의미를 탐색하면서 성격발달의 역동성에 대한 통찰력을 얻었으며, 아동기 기억을 검토하면서 아버지에 대해 느꼈던 강한 적대감과 어머니에 대한 성적 감정을 깨달은 것이다. 몹시 질투했던 갓난 동생이 죽은 후 일생동안 느껴야 했던 죄책감, 어린 시절에 목격한 어머니의 나체에 대한 강한 성적 흥분, 가부장적이던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반발 등의 가족 내에서의 경험들이 프로이트로 하여금 인간의 심층심리에 관심을 갖게 했으며 무의식을 인간행동과 성격의 결정요인으로 중시하게 했다.프로이트의 일생 중 가장 창조적인 시기는 그가 심한 정서적 갈등을 경험한 시기와 일치하는데, 40대 초반에 프로이트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그밖에 다른 공포증과 더불어 다양한 정신 신체적 장애를 겪으면서 이 시기 동안 자기분석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였다. 프로이트는 나치를 피해 1938년 영국으로 이주한 다음해인 1939년 9월 23일 런던에서 사망하였다.2. 인간관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서는 인간을 비합리적이고, 결정론적인 존재로 가은 많은 요인에 의존한다.프로이트는 에너지의 일차원을 “본능” 혹은 학습되지 않은 심리적 욕구라고 가정했다. 본능은 유기체의 생물학적 욕구 및 신진 대사 과정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본능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본 능 에 로 스 ( eros ) : 생명의 탄생 및 유지를 다룸(= 생의 본능) ex) 배고픔, 갈증, 성욕타나토스(tanatos) : 생물체가 무생물체로 환원하려는 본능.(= 죽음의 본능) ex) 죽음과 공격성리비도 ( libido ) : 정신적인 힘으로 성적 본능의 에너지를 의미함.출생 시부터 나타나고 아동의 행동과 성격을 결정하게 된다.초기 본능적 행동의 근본 목표는 긴장(혹은 불안)의 감소로서 프로이트가 “쾌락(organ pleasure)"이라 부르는 것을 통해 얻어진다. 그런데 축적된 초기 본능 에너지는 점차 보다 복잡한 삶의 경험을 표상 하는 에너지로 전환하게 된다.프로이트에 의하면 에너지의 일부는 항상 원초아 에너지이며, 다른 유용한 정신 에너지는 언제라도 원초아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한다.무의식이 어떻게 작동하고 기능 하는지를 알아보자. (예를 들어서)정신 에너지의 운명은 원초아, 자아, 초자아로 분배되는 것이다. 발달이 진행되는 동안 그 분배는 같지 않으며 개인의 발달 단계 및 어떤 욕구가 존재하느냐에 따라 끊임없이 유동한다.유아가 배가 고픔(원초아) 울거나 사지를 버둥거림 젖을 물림 반복초자아 발달 자신의 행동이 외부사건을 유발한다는 것을 자각(자아)2) 구조적 요소구조적 요소는 세 부분인 원초아, 자아, 초자아는 모두 명확한 목적 하에 작용하는데 그 목적은 목표 달성과 궁극적인 긴장 감소이다. 비록 이들 구조는 어떤 물리적 실체는 결여되어 있지만, 이들은 생물학적 충동(원초아), 적응적ㆍ중재적 행동(자아), 도덕적ㆍ윤리적 통제 지침(초자아)의 상호 작용을 표상 하는 다양한 심리적 힘의 기초를 형성한다.(1) 원초아 (id) -1차 과정적 사고를 함 “쾌락자아”-* 라틴어로 “그것” : that thing* 발달 면에서 볼 성년기로 옮아감에 따라서 서서히 가라앉게 된다. 따라서 태어날 때부터 다섯 살 때까지가 퍼스낼리티 형성에 결정적인 시기가 된다.(1) 구강기구강기는 출생부터 1세 까지로 유아는 입에서 쾌락을 얻는다. 생후 1년 동안은 입의 성적, 공격적 욕구 충족을 하는 신체 부위가 된다. 이 시기에는 입, 입술, 혀, 잇몸 등을 자극하는 데서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빨고, 삼키고, 깨물면서 만족을 얻는다. 출생 후 6개월 동안은 음식유의 좌절감을 깨무는 것으로 해소하며 쾌감을 얻는다.프로이트는 심리성적 발달 중 구강기를 두 개의 분리된 단계로 구별하게 되었다. “구강 수동적/구강 의존적” 단계와 “구강 공격적/ 구강가학적” 단계가 그것이다. 유아의 처음 빨기 행동은 욕구를 충족시킴에 있어서 구강 수동적 단계의 특징이며, 구강 공격적 단계는 이가 나기 시작하는 것(6~8개월 경)과 일치한다. 이 단계는 물기와 씹기로 특징 지워진다. 구강 수동적 단계는 구강 공격적 단계에 선행하며 이 두 단계는 모두 첫돌이 조금 지나면서 끝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 징 : 구강기에는 수동적으로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생활하기 때문에 유아는 의존 적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화되지 않은 상태이다.① 구강기 전반 : 유일한 접촉대상이 어머니이므로 어머니에게 합일하고 접근하는 경향 이 있다.② 구강기 후반 : 이유로 인한 욕구불만 때문에 어머니에게 애정과 우호적 태도를 갖는 동시에 적대적이며 파괴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이때 유아는 최초의 양가감정(ambivalence)을 경험하게 된다.* 좌절ㆍ방임 : 구강기 동안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무시당하거나 박탈당한 아이는 성 인이 된 후 충족되지 못한 사랑과 보살핌에 대한 강한 갈망을 경험하기 쉬우며 타인에 대한 강한 불신으로 대인관계가 어려울 수 있다.프로이트에 의하면 구강기 전반에 좌절 혹은 방임을 경험하면 구강수동적 성격이 된다. 이 성격은 낙천적이고, 타인에게 의존적이며,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인정받고 싶어 한다. 이 유형의 사람이 심리적으로 적 정신 구조의 중요한 부분으로 출현한다.② 적절한 성감대의 확립이다. 이들은 모두 발달의 중요한 증명이 된다. 남근기는 어떤 아동기에도 순탄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아동에게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다. 갈등에 대한 해결은 완전히 성공적이기보다는 적당히 성공적인 경우가 많다. 또한 어떤 아동의 경우는 이 단계가 6세가 지나도록 계속되며, 이 때 그것이 만족스러운 것인지의 여부는 관계없이 어떤 형태로든 해결이 일어나는 것이다.한편 남근기 동안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외상(trauma) 경험, 예컨대 정서적, 신체적, 성적 학대나 부모의 상식 등은 신경증의 원인이 되기 쉽다. 또한 남근기의 고착된 남자는 경솔하고, 과장이 심하며, 야심이 강하고, 여자는 난잡하고, 유혹적이며, 경박하다.(4) 잠복기잠복기는 6세에서 12, 3세까지의 시기이다. 리비도의 신체적 부위는 특별히 한정된 데가 없고 따라서 성적인 힘도 잠재된다. 이 시기에는 오이디푸스적 근심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지만 그 감정은 무의식 속에 계속 존재한다. 다시 말해 이 시기에는 원초아는 약해지고 자아와 초자아는 강력해 진다. 성격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발달은 초자아의 기능이다.* 특 징 : 리비도의 지향대상은 친구, 특히 동성의 친구에게로 향하고 동일시의 대상도 친구가 된다. 잠복기의 에너지는 지적인 활동, 운동, 친구와의 우정 등에 집중된다. 특히 잠복기의 신체의 발육과 성장에 에너지가 집중되므로 리비도의 본능적 욕구형태인 성적 관심이 약하다.* 고 착 : 잠복기에 고착이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이성에 대한 정상적인 친밀감을 갖지 못한다. (ex : 동성애) 또는 이성과의 성적 관계를 회피하고 정서적인 감정 없이 단지 공격적인 방식으로 성적행동을 하기도 한다. 이 시기에 과도한 성적 억압을 하게 되면 수치심, 도덕적 반동 형성, 혐오감에 빠질 수 있다.(5) 생식기생식기는 사춘기부터 성적으로 성숙되는 성인기 이전까지의 시기로서 심한 심리적 변화가 특징이며, 격동적 단계로 불린다. 호르몬과 생리적 요인들로 인해 죄의식을 본래의 행동과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예) 미혼모가 애를 가졌을 때 그 애에 대해서 익애하는 경우③ 합리화(合理化): 정당하지 못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붙 여 정당화 시키려 하는 것이다. 예) 이솝우화의 “신포도”④ 투사(投射):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부끄럽다고 느껴지는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그것과 관련된 상대방이 마치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다.예) 자신이 화가 났는데 상대방이 자기에게 화를 낸다고 생각하는 것.⑤ 퇴행(退行): 자신의 불안이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과거(발달의 초기단계)에 사용했 던 생각이나 감정 또는 행위를 통해 나타내는 것이다.예) 손가락 빨기, 오줌 싸는 것.⑥ 감정전이(感情轉移): 자신의 불안이나 분노의 감정을 그것과는 상관없는 다른 대상에 게 표출하는 것이다.⑦ 억제(抑制): 해롭고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과 충동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것 을 말한다. 이 기제는 억압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의 의식적 의도가 있다.⑧ 보상(補償): 어떤 분야에서 탁월하게 능력을 발휘하여 인정을 받음으로써 다른 분야 의 실패나 약점을 보충하여 자존심을 고양시키는 기제이다.⑨ 치환(置換): 전혀 다른 대상에게 자신의 감정을 발산하는 것이다.예) 동대문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⑩ 승화(昇華): 억압된 충동이나 욕구의 발산방향을 완전히 사회적으로 인정되어 가치 있는 목표로 옮겨지고, 그것을 실현함으로써 그 충동이나 욕구를 만족시 키는 행동기제를 말한다. 예) 테레사 수녀6. 사회복지실천에의 적용1) 심리건강과 증상에 대한 관점프로이드는 대부분의 개인은 완전한 정신적 성숙에 도달할 수 없으며 설사 그렇게 되더라도 심리적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프로이드의 관점에서는 정신병리는 본능적 충동의 양과 질, 자아방어의 충동표현 조절능력, 개인의 방어적 기능의 성숙수준, 그리고 초자아의 승인 또는 죄의식의 정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병.
사례관리의 주요 모형-민소영(2006). 만성 정신장애인을 위한 사례관리 모형과 수행 구조에 대한 탐색적 연구-1. 연구의 배경-우리나라는 사례관리에 대한 기초적 연구가 미비하며 다양한 형태의 사례관리를 비교하거나 분류하는 작업도 진행되지 않고 있음. 본 연구는 만성정신장애인에 대한 사례관리 수행이 어떠한 모형과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탐색함.-전국의 모델형 정신보건센터 48개소를 대상으로 면접조사 및 우편조사를 실시함.-정신보건센터에서 중심적으로 수행하는 사례관리 모형을 분류하며 사례관리 수행구조를 클라이언트 측면, 제공자 측면, 조직적 측면, 그리고 서비스 측면으로 나누어 각 사례관리 모형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함.-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정신보건센터 상황에 적용 가능한 사례관리 모델을 모색하고 후속 연구를 제안함.2. 사례관리 모델의 역사적 전개와 특징-지역사회의 만성정신장애인을 위한 사례관리는 서비스의 목적, 대상, 수행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모델이 개발됨. 6가지 모델의 역사적 전개와 특징은 다음과 같음.←특징p.218사례관리 모델의 역사적 전개와 특징매개자 모델(broker model 혹은 expanded-broker model)-초기 사례관리 모델정신병원에서 퇴원하여 지역사회로 돌아간 클라이언트-서비스 획득 어려움주로 서비스를 연결시켜주거나 여러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들을 상호조정시주는 기능한계: 많은 클라이언트, 시간 부족, 위기 상황에만 대처, 임상적 서비스 제공 어려움임상사례관리모델(clinical case management model)-비임상적 측면 한계 보완서비스 연계(초기단계, 환경적 개입, 클라이언트 개입, 클라이언트와 환경 간 개입)+임상적 기능(심리교육, 심리치료)-사례관리자들에게 교육시키기 한계, 시간, 관심 적음적극적인 지역사회 치료 모델(assertive community treatment model : ACT)매개자 모델과 임상 사례관리 모델에 비해 포괄적 치료 제공, 다 학제간 사례관리 팀이 구성되어 서비스 제공하는 특징, 한계: 고비용, 상호작용 형성 어려움정신증상 안정화 및 재발장지, 주거 안정 측면에서 효과적인 모델로 인정받음집중적인 사례관리 모델(intensive case management model : ICM)정신의료서비스를 만성적, 빈번히 이용하는 사람-응급실 이용, 고비용의 서비스 이용클라이언트와 실무자 간 낮은 담당 비율, 지역 사회 내에서 서비스 제공(ACT 비슷)하지만 팀접근을 실행하지 않음재활모델(rehabilitation model)지역사회 생활 유지와 개인의 목표 성휘에 초점 둠-클라이언트의 적극적 참여 유도일상생활 및 사회시술을 개발, 훈련시킴강점모델(strengths model) 실천 원칙 p.219강점을 개발하여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자원을 획득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침전통적 정신보건 문화 속에서 수행한계-병원입원률 감소,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3. 정신보건 사례관리의 구성요소에 따른 모형의 차이(표1 참조)클라이언트에게 보다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요소를 찾기 위한 일환으로써 사례관리 수행을 위한 구성 요소에 대한 관심 증가-Intagliata와 Baer(1983): 클라이언트 특성, 사례관리자의 특성, 직무환경, 서비스 네트워크-Thornicroft(1991): 사례관리 프로그램의 실천적 특성을 고려하여 12개 요소 나열-Ridgely와 Willendring(1992): 기능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사례관리의 특징적 요소 제시-Teague(1996): ACT모델을 수행하기 위한 인적 구성 측면, 조직적 측면, 서비스 측면-McGrew와 Bond(1997): 클라이언트, 조직, 서비스 측면, 서비스 개입 장소를 결합시킴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사례관리 수행에 필요한 구성 요소는 사례관리 대상자 측면, 제공자 측면, 사례관리가 수행되는 조직적 구조, 사례관리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측면으로 분류4. 사례관리의 구성요소에 대한 분석결과-분석과정 및 내용 pp.224-225-사례관리의 중심적 접근 형태: 재활 중심 30개 기관(62.5%)-사례관리 활동의 클라이언트 측면: 고연령 클라이언트가 많고 정신분열증 환자의 분포가 적은 기관-연계 중심적 활동, 그 반대는 강점이나 재활 중심 활동이 수행되는 경향 보임-사례관리 활동의 제공자 측면: 연계중심센터(사회복지사), 강점중심, 재활 중심(간호사)-사례관리 활동의 조직적 측면: 실무 1인당 클라이언트 비율 연계(1:50미만), 강점, 재활(1:50이상) 업무량이 높음, 팀접근(연계1, 재활강점67%, 75%-ACT다학제간 아닌 짝 개념), 연계중심(업무시간 고려), 클라이언트의 참여(연계, 재활-제안한 서비스의 결정, 강점-욕구와 목표에 대한 결정)-사례관리의 서비스 측면: 평균7건, 오피스 내 접촉(담당할 클라이언트 수가 많음), 강점중심(오피스 내, 총 접촉 빈도 높음), 재활중심(지역사회접촉빈도 높음), 간접서비스-연계중심5. 연구의 결론 및 제언-부족한 인력과 많은 규모의 클라이언트, 오피스 내에서의 개별적 접근의 높은 비율, 전문가 침 운영의 한계→사례관리자의 개별 활동이 강조됨과 동시에 연계 중심적 기능이 일차적으로 체계화 되어야 함-원활한 연계활동 위해 지역사회 자원 및 서비스 현황에 대한 파악, 관리, 전문 인력 개발-사례관리자의 업무 부담 높아 위기 지원 중점→사례관리자 확대 육성, 사례관리자 1인당 담당하는 클라이언트 비율 감소, 지역사회 서비스 중심 되도록 제도적 지원 필요-사례관리의 구성요소들이 클라이언트에 미치는 영향과 복잡한 상호작용을 밝히는 후속 연구 필요< 토론문 >1. 본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 정신보건센터의 경우 재활중심의 사례관리 활동이 가장 빈번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의 정신보건센터의 실정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례관리 모형은 무엇이며 이를 사례관리의 구성요소에 따라 설명해 보자. 정신보건 사례관리 구성 요소에 따른 모형의 차이사례관리모델구성요소매개자 모델임상사례관리모델ACTICM
목 차Ⅰ. 序 論 2Ⅱ. 本 論 (3-38) 3제 1장 戶主承繼의 開始 4제 2장 戶主承繼回復請求權 7제 3장 戶主承繼人 9제 4장 戶主承繼의 效果 14 15제 1장 相續制度 16제 2장 相續 17제 3장 遺言 32제 4장 遺留分 36Ⅲ. 結 論 39* 참고 문헌< 참고 자료 >-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 및 대안 -1. 호주제의 개념 및 연혁2. 민법상의 호주제3.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4.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의 대안Ⅰ. 서 론민법 중에서 제2편 물권과 제3편 채권을 한 묶음으로 하여 재산법이라고 하고, 이에 대립시키는 의미에서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을 한 묶음으로 하여 강학상 身分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다. 이 두 개의 법, 즉 재산법과 신분법은 모두 민법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의미에서는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엄격히 말하자면 민법의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사회생활은 논리적으로 제화의 생산ㆍ재생산을 하는 경제생활의 면과 종족의 생산ㆍ재생산의 생활인 가족적ㆍ친족적 공동생활의 면이라는 두 가지 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에, 후자를 재산법과 대립하는 의미에서 신분법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이다.이 신분법이라는 말은 일본의 中川善之助(나카가와 젠노스케)가 재산법과 대립시키는 의미에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는데, 신분이라는 말이 봉건사회의 사회적 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쓰여지기 때문에, 그 자체에 지배복종의 원리가 내포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렇게 좋은 인상을 주는 말이 아니다. 원리가 내포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렇게 좋은 인상을 주는 말이 아니다. 따라서 근래에 와서는 새로 가족법이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말은 family law, Familienrecht라는 말의 번역이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외국에 있어서의 family law 또는 Familienrecht는 우리 나라의 친족법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의 번역이라고 볼 수 있는 「가족법」이라는 말이 속기간의 기산점을 각각의 승계개시시라고 해석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당초의 승계개시시보다 10년을 초과하는 수가 있다.민법의 이와 같은 취지를 고려한다면, 호주승계회복청구권도 각 승계인의 승계권에서 파생하는 각 승계인의 고유의 권리이며, 승계되는 권리는 아니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척기간은 각 승계인에 대하여 계산된다. 다만 제척기간의 경과로 승계인의 회복청구권이 소멸할 경우에는 그 승계인의 승계인은 회복청구권의 소멸로 인하여 회복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법정 대리인은 회복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그것은 자신의 권리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승계인에 갈음하여 청구하는 것이다. 법률이 특히 법정대리인을 청구권자로 한 것은, 신분상의 행위는 특별한 규정은 없으면 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되는 것은 진정승계인이며, 법정대리인이 아니다.(2) 相對方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은 호주승계권을 침해한 참칭호주이다. 예컨대 결져자가 호주승계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격자에 대하여 한다. 상대방이 무능력자일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상대방이 된다고 해석된다. 참칭호주의 승계인도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참칭호주의 선의ㆍ악의 또는 과실ㆍ무과실을 묻지 않는다.2. 承繼回復請求權의 行使(1) 회복청구는 가정법원에 대한 訴의 제기로써 한다.(가소 2조 1항, 가류사건 7호) 이 경우에 참칭승계인과 피승계인과의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을 경유할 필요가 없다.{) 대판 1955.12.22, 4288 민상 399, 판례총람 318면(판례가족법 690면).회복청구를 하는 승계인은 자기가 승계권이 있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2) 호주승계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승계회복재판이 확정되면, 진정호주승계인은 승계개시시에 소급하여 호주승계인의 지위를 회복한다. 반면에 잠칭호주는 그 지위를 잃는다.(3) 호주승계회복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訴를 제기한 자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피승계인의 본적지에서 신고하여야 한는 가해자의 「직계존속, 피승계인과 그 배우자」이어야 한다. 호주승계의 선순위자는 여기서 제외된다. 따라서 호주승계의 선순위자에 대한 상해치사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가 직계존속, 피승계인, 그 배우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다만 승계에 대해서는 이익을 받으려는 의사는 없어도 상관없다.(3) 缺格의 效果결격원인인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결격은 법률상 당연히 생기며, 결격자는 호주승계권을 잃게 된다. 결격자를 승계순위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특별한 재판이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결격자가 사실상 승계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효과를 실현함에는 승계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승계결격의 효과는 특정의 피승계인에 대한 관계에만 미친다. 다른 피승계인에 대한 승계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직계존속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절대적 결격자로서 예외이다. 승계개시전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추정승계인은 장래에 승계권을 취득한다는 희망적 지위를 잃는다. 그 결과 만약 추정승계인이 없게 되면 차순위자가 추정승계인의 지위에 서게 된다. 결격의 효과발생은 승계개시시에 소급한다.(4) 缺格의 容恕결격의 효과는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것이며, 민법도 결격자의 승계회복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피승계인이 승계결격자에 대하여 결격의 용서를 하거나 결격의 효과의 취소 또는 면제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동지 : 鄭光鉉, 신친족상속법요론, 332면 : 金容漢, 친족상속법론, 325면.그러나 피승계인이 결격자에 대하여 생전증여를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용서를 전연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에 있어서는 무의미할 것이다. 그래서 결격은 어디까지나 승계적 협동관계의 파괴를 그 전제로 하므로, 그 협동관계의 부활(용서)이 있으면 결격의 효과를 소멸시켜도 좋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3 ] 戶主承繼權의 抛棄민법은 구민법에 따라 호주상속제3자에 대한 效果1. 僭稱相續人으로부터 相續財産을 讓受한 제3자 : 動産은 善意取得하나, 不動産 은 登記의 公信力이 없으므로 救濟의 길이 없다.2. 共同相續人으로부터 相續財産을 讓受한 제3자 : 제1015조 단서의 規定上 제3 자의 權利取得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動産. 不動産 구별없이 제3자는 保護 된다.3 僭稱相續人에 대한 債務의 辨濟債權의 準占有者에 대한 辨濟로서 有效하다(제470조). 따라서 眞正相續人은 僭稱相續人에 대하여 不當利得의 返還請求를 할 수 있다.6. 相續回復請求權의 消滅1 相續回復請求權의 抛棄도 可能하다.2 除斥期間 : 그 侵害를 안 날로부터 3년, 相續의 開始된 날로부터 10년.{* 제1014조 [분할후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998조 [상속개시의 장소]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세 개시하다.* 제998조의 2 [상속비용]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중에서 지급한다.제2절 相續人[ 1 ] 相續의 順位1. 相續의 順位(제1000조)1 제1順位 : 直系卑屬2 제2順位 : 直系尊屬3 제3順位 : 兄弟姉妹4 제4順位 : 4寸 以內의 傍系血族* 從來의 相續法에 의하면 相續人의 範圍가 매우 넓기 때문에 改正相續法은 傍系血族의 相續人은 4寸 以內로 縮小시켰다.* 世界的인 趨勢는 相續人의 範圍가 親族無限相續主義에서 親族有限相續主義로 바뀌어서 被相續人의 近親者로 限定시키는 경향에 있다.2. 配偶者(제1003조) : 法律上의 配偶者1 直系卑屬이나 直系尊屬이 있는 경우에는 同順位로 共同相續2 없으면 單獨相續* 종래의 相續法은 配偶者의 相續順位에 있어서 夫가 相續人인 경우程度1 內容의 例示1. 給料없이 점포나 공장일에 從事2. 妻가 음식점 經營을 맡아 한 경우3. 子가 父에게 事業資金 提供4. 被相續人을 療養 看護2 程度 : 通常의 寄與가 아니라 特別한 寄與일 것즉, 본래의 相續分에 따라 分割함이 寄與者에게 不公平한 것이 明白히 認識되는 경우5 寄與分의 決定1 協議 : 共同相續人의 協議에 의한다. 協議는 相續財産分割時나 그 以前에 할 수 있다.2 審判1. 協議가 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寄與者의 請求에 의하여 家庭法院이 정함.2. 調停前置主義가 適用(家訴法 마류사건)3. 相續財産分割請求가 있는 경우 또는 相續財産分割 後에 認知 또는 裁判의 確 定에 의하여 共同相續人이 된 者의 價額支給請求가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6 寄與分이 있는 경우의 相續分의 算定相續財産의 價額에서 寄與分을 控除한 것을 相續財産으로 보고, 그 相續財産에서 나눈 相續分에 寄與分을 加算한 額으로써 寄與相續人의 相續分으로 한다.7 寄與分의 算定方法1 寄與의 時期. 方法. 程度. 相續財産의 額 기타 事情을 참작2 寄與分은 相續이 開始된 때의 被相續人의 財産價額에서 遺贈의 價額을 控除한 額을 넘지 못한다.8 寄與分과 遺留分과의 關係寄與分制度는 共同相續人間의 實質的 公平을 實現하기 위한 制度이므로 寄與分의 價額이 相續財産의 7,8割의 高額이 되어도 不當한 것이 아니며, 寄與分과 遺留分制度는 서로 關係가 없고 兩制度는 전혀 그 趣旨가 다르다. 遺留分制度는 被相續人의 財産處分의 自由를 制限하는 制度로서 寄與分은 그 遺留分返還請求權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9 寄與分의 承繼寄與分이 決定된 後에는 可能하나 決定 前에는 讓渡는 不可하고 相續은 認定해도 무방.⑽ 其他1 寄與分의 抛棄 : 相續財産分割이 終了할 때까지 언제든지 可能하다.2 寄與分과 遺言과의 關係 : 遺言에 의한 寄與分의 決定은 法律上 效力이 없다.5. 墳墓 등의 承繼(제1008조의 3) : 祭祀를 實際로 主宰하는 者가 承繼한다.6. 相續分의 讓渡(제1011조)1 相續人 地位의 讓渡2 단, 相續債務는 倂存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