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次-Ⅰ.들어가는말---------------------------------------------------------11.연구 동기 및 목적---------------------------------------------------12.연구 방법 및 한계---------------------------------------------------1Ⅱ.중국 사회보장제도의 정의 및 역사변천-----------------------------------2 1.사회보장의 개념과 제도구조--------------------------------------------22.1950년대 중국의 사회보장제도-----------------------------------------23.1980년대 중국의 사회보장제도-----------------------------------------74.1990년대 사회보장제도-----------------------------------------------9Ⅲ.중국의 사회보험 현황제도--------------------------------------------121.양로보험---------------------------------------------------------122.출산보험---------------------------------------------------------143.실업보험---------------------------------------------------------164.의료보험---------------------------------------------------------17Ⅳ.중국의 사회복지 사업------------------------------------------------201.아동복지---------------------------------------------------------202.부녀복지------------------------------------------40년이 자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명심할 가치가 있다. 이후의 사회보험 업무에 대하여 주은래는 “생산 발전의 기초 위에서 점차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노동보험을 전개한다.”, “국가의 장구한 방침으로 금후에 반드시 계속 해서 관철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에 대해서도 약간의 수정을 가할 것을 제의하였다. 당은 8회 삼중전회에서 주은래의 제의에 동의 하였고 사회보험 제도의 정책에 대해서도 조정을 통해 안을 확정하였으니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적절하게 안배하므로 중국 경제, 사회 현실에서 출발할 것을 요구 하였고 전국 인민을 여러방면에서 통일적으로 계획하여 돌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우선적으로 농공의 생활에서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적당하게 안배하며 노동자의 눈앞의 이익과 항구한 이익을 두루 고려해야 하고 개인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고루 살펴 사회보험 제도의 조정과 업무 개선 방향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1958년에 이르러 당 중앙 8회 삼중전회의 정신과 주은래)의 의견을 근거로 사회보험 제도에 대해 조정과 정비를 하였다. 그리고 추가로 일부 새로운 제도를 설립하였다. 조정과 정비는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면에서 이루어 졌다. 첫째, 퇴직과 사직제도의 통일이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기업 노동자와 국가기관 근무원의 사회보험은 별도로 설립되어 있고 각각 다른 대우와 기준으로 실행되었다. 이로 인해 어떤 것은 합당하지 않아 노동자들의 불만이 많이 표출되었으며 단결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었다. 1958년 전국 인민대표대회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에 의해 과 을 공포 실행함으로서 기업노동자와 국가기관 근무원의 퇴직 제도와 사직제도를 통일시키려 했다.) 그리하여 전국민소유제 노동자 보험의 차별 대우와 모순들을 해결하여 사회보장의 공평성 원칙을 구현하였다. 새로운 규정에는 중의 “재직 양로금”에 관한 규정을 취소하였다. 둘째, 의료제도의 개선이다. 1950년대 초 기관 간부를 위해 설립한 공비 의료제도에 노동보험 의료 제도를 신설하여 1965년까지 10여 년에 걸쳐 실행하였82년 이래 당중앙과 국무원 지도자는 여러 차례 퇴직 제도에 대한 개혁을 지시하면서 노동부에 일임하여 연구하도록 하였다. 1983년 10월 중국노동학회와 노동인사부 보험복리국은 정주에서 소집된 전국 보험복리 문제에 대한 학술 토론회에서 전국민 소유제 기업의 퇴직 비용에 대해 전면적 계획을 세울 것을 제기 하였고 1984년 시험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양로보험 비용을 다루는 전문 부서가 전국에서 정식으로 시동된 것은 1986년 이후이며 그직접적인 원인은 경제 체제 개혁과 조화를 이루어 국영기업은 노동 계약제를 실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1986년 국무원은 개혁 노동 제도 중의 4가지 항목에 대한 규정을 발표하였다. 그중 에서는 계약제 노동자 퇴직, 양로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고 기업은 노동 계약제에 의거하여 노동자 임금 총액의 15%정도를 노동자는 본인 표준 임금에 의거하여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 양로보험 기금을 납부하여야 했으며 접수된 양로보험 기금은 “퇴직, 양로기금”의 전문구좌에 예입하게 했다. 기한을 넘어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 체납금을 추가 징수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 이르러 다수의 기업은 여전히 기업의 퇴직 인원의 관리, 서비스, 의료 등의 보험 업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양로보험의 사회화는 아직 실현 되지 못하였다. “기업보험”으로부터 사회보험을 완성하는 과도기의 과정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다. 1980년대 중국 사회제도를 살펴보면 새로운 항목의 설립을 볼수 있는데 바로 실업보험이다. 1951년의 에서는 실업보험을 배제하였었다. 다시 사회에 결코 실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 의식 형태에 있어서 사회주의 국가에 실업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인데 실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발생하는 고유의 폐단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1950년대에 확실히 한동안 실업이 소멸됐었던 적이 있었다. 국가가 대규모의 계획경제 건설을 시작함으로써 방치됐던 일들을 다시 시작하였고 노동력의 수요가 왕성해진데다 낮은 주민, 셋째, 재직인원과 실직인원이 임금 혹은 최저임금, 최저생활비를 수령한 후와, 사직?퇴직인원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그 가족의 1인당 평균수입이 여전히 최저생활보장기준보다 낮은 주민이다. 이상 3가지 유형의 인원 중에서, 전자는 통상적으로 ‘삼무(三無)’인원 또는 제1유형이라고 부르며, 후자는 통상적으로 제2,제3유형인원이라고 약칭한다. 전국과 각지방이 최저생활보장을 시행하는 상황으로 볼 때, 제1유형 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고, 아직도 감소하는 추세이며, 제2, 제3 유형인원은 약 70%이상을 차지하고, 대폭 상승하는 추세이다.최저생활보장기준은 각 지방이 현지기본생활필수품비용과 재정부담능력 등의 요소에 따라 자체적으로 제정하는데, 전국 각지의 경제상황과 소비수준은 비교적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지방의 기준도 매우 큰 차이가 있고, 바로 같은 성, 혹은 자치구 내 각 시, 현의 기준도 차이가 작지 않다. 전국 36개 주요 도시의 보장기준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기준이 높은 도시 순서대로 보면, 션젼(深?) 319위엔, 샤먼(厦門) 315위엔, 광저우(廣州) 281위엔, 상하이(上海) 280위엔, 베이징(北京) 273위엔, 텐진(天津) 241위엔 이다. 기준이 가장 낮은 도시는 후허하오터(呼和浩特), 난창(南昌), 인촨(銀川)시로 모두 143위엔 이다.) 일반적으로 ‘삼무(三無)’ 대상에 대하여 보장기준에 따라 전액구제를 진행하는 것 외에, 기타 보장대상은 모두 보장기준과 그 가족의 실제 평균수입의 차액에 따라 구제하였으며, 기본적으로 도시 곤란주민의 최저생활수요상의 요구를 보장하였다. 현재, 중국 각 지방은 이미 보편적으로 재직, 실직, 실업과 퇴직인원 중에서 빈곤인구를 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 범위에 편입시켰다. 1999년 말, 중국 전국의 도시 중 최저생활보장대상 주민은 281만 명이다. 보장대상의 구성으로 보면, ‘삼무’ 대상이 1/4를 차지하고, 재직, 실직, 실업, 퇴직인원과 기타 곤란인원이 3/4를 차지한다. 지방 재정은 부족하고, 교화중일 경우⑥ 정당한 이유가 없이 당지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문 또는 기구에서 소개한 직업을 거부할 경우5) 실업보험기금의 사용(실업보험조례) 제 10조에 의하면, 실업보험기금은 ① 실업보험금, ② 실업보험금 수령 기간의 의료보조금, ③ 실업보험금 수령자나 사망 실업자의 장례보조금과 그 봉양 배우 자, 직속 친족의 무휼금, ④ 실업보험금 수령기간 종업원의 기능강습, ⑤ 국무원에서 규 정 또는 비준한 실업보험에 관한 기타 비용에 사용한다.6) 실업증의 관리실업자가 고용된 후에 실업증은 사회보험 처리기관의 날인을 받아서 고용기관에게 주어 보관하도록 한다. 만약에 다시 실업하면 실업등기기관의 조사와 승인을 통해서 이전 실 업증을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실업자가 재취업, 진학, 군입대, 국외이주, 양로보 대우의 수령, 수감직행, 또는 노동교양의 판결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기관이 소개하는 직 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업보험금을 수령할 수가 없다. 그리고 실업증은 실업등기기 관으로 회수한다.4. 의료보험근거의료보험에 대한 근거는 “도시근로자의 기본의료보험제도 수립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1998년 44호, 1998년.12월14일 )을 들 수가 있다.)1) 의의현행 의료보험은 면비의료이며, 면비의료는 노보의료와 공비의료의 형식으로 구분된다.2) 현행 의료보험 대상공비의료보험 대상은 국가기관과 사업단위의 전체 사업일꾼, 대학교의 재학생 및 대학원생, 제대하여 고향으로 돌아간 2등급 장애군인, 국가기관과 사업단위의 이직휴양인원과 퇴직휴양인원 등이다.그리고 노보의료보험 대상은 전국의 국유기업 및 일부 집체소유제기업의 공인과 종업원 및 이들 기업들의 이직, 퇴직휴양 인원 등이다.3) 의료보험료의 납부사회보험기금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기업부담은 임금총액의6%선이고, 개인부담은 실득임금의 2%가 원칙이다.4) 사회의료보험기금사회의료보험기금은 사회통주 기금과 개인구좌로 구분한다. 근로자 납부분은 모두 근로자 개인구좌에 계상되고, 기업 납부분은 3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