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 중단 논란Ⅰ. 새만금 사업의 개요 및 일지Ⅱ. 새만금 간척사업에 관한 주요 쟁점1. 경제성2. 갯벌의 가치 평가3. 수질문제Ⅲ. 법원 결정에 의한 새만금 사업 중단1. 재판부 결정문2.농림부와 전락북도 반응3. 새만금 상황Ⅳ. 논란의 쟁점1.국가정책에 대한 사법적 결정의 정당성2.새만금 사업에 대한 행정부, 국회의 안일한 태도3.새만금= 전라북도 발전4. 새만금 대안Ⅰ. 새만금 사업의 개요 및 일지?전북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33 km를 축조하여 40,100 ha의 해면을 28,300 ha 의 토지와 11,800 ha의 담수호를 영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등의 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새만금 방조제는 현재 총 33km 중 끝물막이구간 4.5km만 남아 있으며(93%완공) 배수갑문 2개소를 추진 하고 있음.?시행체계 : 새만금 사업의 총괄기획과 매립면허는 농림부에서 맡고 있고 설계, 공사, 감리 등의 업무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역개발과 보상업무는 전라북도에서 담당.〈새만금사업 일지〉▲1987. 12: 민정당 노태우 후보공약, 농림부의 사업추진계획 발표▲1991: 새만금 간척사업 착공▲1994. 7.25: 제 1,3호 사석제 끝막이 완공▲1996. 7: 시화호 오염사건으로 새만금호 수질오염 논쟁 시작▲1998. 2: 환경단체, 사업 백지화 요구▲1999. 1.11: 유종근 전북지사, 새만금사업 전면 재검토 선언?공동조사단 구성 제의▲1999. 1. 19: 새만금 백지화 촉구 정기 화요집회 시작(새만금백지화 시민위)▲1999 까지: 방조제 33 km 중 19.1 km 축조▲1999. 5~2000. 6: 민관공동조사 실시▲2000. 10. 12: 새만금 갯벌 살리기 농성 돌입(20여개 환경?사회단체)▲2001. 5.25: 정부의 친환경적 순차개발 계획 확정▲2001. 8. 6: 정부방침에 대한 세부실천계획 확정▲2003년 2월 노무현 당선자, 신구상기획단 구성 지시▲2003. 3. 28: 수경 스님?문규현 신부 공사중지 3보1배 시위, 5월 종료▲2003. 6: 시민단체, 법원에 공사 집행정지 신청▲2003. 6. 10: 제4호 방조제 1.8㎞구간 끝막이 완료▲2003. 7. 15: 서울행정법원, 새만금 사업’ 잠정중단 결정Ⅱ. 새만금 간척사업에 관한 주요 쟁점1.경제성贊: 식량안보를 위한 2012년 이후에 사용할 농지와 담수호 등 수자원을 확보하여, 미래의 식량부족, 물부 족 시대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反: 식량안보와 국토확장의 명분은 지난 10여년 사이 퇴색한 것이 사실.쌀은 소비가 급감하면서 오히려 남아도는 실정이고 농지 부족보다는 휴향지 급증.2. 갯벌의 가치 평가贊: 해양연구소는 [갯벌보전과 이용의 경제성평가]에서, 논의 가치를 평가할 때 미곡생산 기능만을 계산한 결과 갯벌이 논보다 3.3배의 가치가 높다고 평가→ 새만금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서(경제성분야)에 서는 논의 홍수조절, 수자원함양, 토사유실방지, 수질정화, 대기정화, 휴식공간제공, 산소공급 및 대기 냉각기능 등의 공익적 기능까지 고려한 결과 논이 오히려 갯벌보다 1.33배 높은 가치 있음.反: 갯벌이 사라지면 연안 해양생물의 90% 정도가 먹이사슬이 끊기고 서식지를 잃게 됨.새만금을 비롯한 서해안 갯벌은 저어새 등 멸종위기 조류의 대규모 서식지이자 철새의 중간 기착지로 세계적인 보존가치. 새만금 사업의 입안 당시에는 이런 갯벌의 가치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음.3. 수질문제贊: 새만금호는 오염원의 분포, 유입하천의 수질, 호수의 물 순환 주기, 수질대책준비기간 등 제반 여건에 서 시화호보다 크게 유리하여 수질관리가 가능. 본격적인 용수사용까지는 아직 10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고 수질보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어 새만금호가 제2의 시화호가 되리라는 예측 불가.反: 만경수역은 목표수질인 4급수에 못 미치는 5급수 수준.실현 가능하다고 전제한 대책들조차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이 적지 않아, 실제 수질은 예측한 것보다 나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재원조달 방안 문제- 4대강 식수원보다 농업용수인 새만금에 우선순위를 높여 투자가 이뤄질지는 의문.Ⅱ. 법원 결정에 의한 새만금 사업 중단?새만금 지역 주민과 환경운동연합 대표 등 3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를 상대로 낸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여 본안소송 선고 전까지 일단 새만금 사업을 중지하라는 집행정지 결정.?이 행정소송은 본안소송의 승소가능성 여부를 판단,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향후 본안소송 승소판결시 새 만금 간척사업 전면백지화?전면수정 가능성.?본안 소송 판결이 8월 말에서 9월 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 최소한 1~2개월 간은 공사중단이 불가피.1. 재판부 결정문새만금 개발목적은 농지 조성과 수자원 개발이지만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오염이 심각해 농업용수 로 가능한 목표수준인 4급수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환경부의 수질오염 보전 대책이나 민관 합동의 환경영향평가 등을 고려할 때도 당초 계획한대로 농업 용수로 유지할 가능성이 희박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방조제 공사가 완공될 경우 수질오염, 갯벌파괴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방조제가 완성돼 새만금 담수호가 오염된다면 그 회복에 엄청난 비용이 드는 등 손해를 입게 돼 판 결선고 전에 미리 정지해야 할 급박한 사정도 있다2.농림부와 전락북도 반응?농림부 즉각 항고, 환경단체 등을 제외한 전라북도 각계는 법원의 결정에 반발.?김영진 농림부장관 사퇴, 노무현 대통령 수리→ 사법부 결정에 대한 행정부 고위인사의 정면반발.?2000년 5월 녹색연합이 낸 새만금사업 취소 소송 1?2심에서 모두 기각, 2001년 8월 환경운동연합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판결 → 농림부, 본안소송 승소 가능성 낙관?전북 부안군 새만금사업이 중단될 경우 원전수거물(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를 철회할 것을 선언?전북 체육계 오는 10월 전북에서 열릴 예정인 제84회 전국체전을 포기 선언.3. 새만금 상황?공사가 전면 중단되면 중장비 사용료와 토사 유실 피해 등 하루 평균 2억~3억원의 손실이 발생.?사업 중단이 장기화 → 방조제의 토사(土沙)가 유실되고 일부 구간은 붕괴 가능성→ 유실된 토사가 인근 바다와 갯벌을 뒤덮을 위험.but, 실제 99년 공사 중단 당시 토사 유실은 예상보다 적었다는 반론.?방조제를 모두 뜯어낼 경우 철거비용은 건설비용의 7배.?사업이 백지화 시, 현재까지 들어간 예산 1조5000억여원 & 중규모 저수지 200곳 분량인 새만금 담수 호(淡水湖)의 농업용수 공급도 불가능.?7.18일 서울행정법원, 공사중단에 다른 토사유실 등을 막기 위해 물막이 보강공사, 배수갑문공사 허용?노무현 대통령, “사업 중단을 최소화 하고 이른 시일 내에 사업 재개될 수 있도록 하라.”→전북민심 달래기, 사업부에 대한 압력, 행정부(농림부, 신구상 기획단)에 대한 질책이라는 해석.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도의 구별Ⅰ. 행정상 손해전보(사후적 권리구제)1. 의의사후적 권리구제인 손해전보란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의미한다. ①손해배상은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하거나 또는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는 것을 말하며, ②손실보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법한 행위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에 공평하게 부담한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조절적으로 전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 전형적인 손해전보제도와 달리 논의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예로는 수용유사적 침해, 수용적 침해, 희생보상청구권 및 결과제거청구권이 있다.2. 구별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의 구별은 손해 또는 손실의 발생원인행위의 성질에 따른 것으로, 전자는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것이고, 후자는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특별한 손실을 전보하여 주는 것이다.Ⅱ. 행정상 손해배상1.의의행정상 손해배상이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공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헌법 제29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 5조).2.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제도국가배상법은 헌법 제29조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배상책임의 실시를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공무원의 위범한 직무행위로 인한 배상(국가배상법 제2조), 공공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동법 제5조)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잇다.3.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1) 의의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2) 손해배상책임의 성질 및 선택적 청구권1) 대위책임설손해배상책임은 원래 가해공무원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의 것이나, 피해자보호 등을 위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대상권 행사를 인정한다.)2) 현재의 판례민간인과 공무원의 공동불법행위에 의하여 군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피해자인 군인은 국가에 대해서는 배상청구를 할 수 없지만 민간인에 대해서는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6) 손해배상의 청구절차1) 행정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청구① 임의적 결정전치주의국가배상법 제9조는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행정상 손해배상청구절차에 관하여 임의적 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②손해배상심의회배상심의회는 영, 미식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가진 합의제행정관청으로서 배상금을 심의,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송달한다.③ 손해배상의 심의, 결정절차배상신청은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 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하여야 한다.④ 결정의 효력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배상결정이 효력을 발휘한다.⑤ 지구심의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2주일 이내에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2) 사법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청구①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하여는 공법설, 사법설의 대립에 따라 행정소송, 민사소송설의 대립이 있으며, 판례는 소송실무상 민사소송으로 다루고 있다.② 일반절차일반절차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하여 관할법원, 소송비용, 소송절차 등에 관하여 민사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를 말한다.③ 특별절차행정소송의 제기와 관련되는 손해배상을 행정소송과 병합하여 청구하는 소송절차를 말한다.4.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1) 의의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국가배상법 제5조).(2) 손해배상책임의 성질1)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과의 관계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은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과 같은 무과실책임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그 대상에 있어 국가배상사업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일 및 그 제도) 등이 주장되었으나, 오늘날에는 특별희생설이 통설이다. 이에 의하면, 행정상 손실보상제도는 공익실현작용으로 인해 개인에게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의 부담으로 보상해 줌으로써 공평부담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2) 실정법적 근거 : 헌법 제23조 3항은『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용침해를 규정하는 법률은 동시에 보상규정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행정상 손해배상과 달리 행정상의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일반법이 없으며, 각 개별법(도로법. 하천법. 수산업법. 소방법 등)이 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공용침해를 인정하고 있는 개별적 법률이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 위의 헌법규정이 어떤 효력을 갖는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시의 손실보상에 관해서는 토지수용법이 일반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다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일반법으로 기능하고 있다.4. 손실보상청구권(1)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에 대하여는 방침규정설?직접효력설?위헌무효설 과 공권설?사권설의 대립이 있다. 손실보상은 완전보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개발이익은 배제된다.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현금보상으로 하며, 선불?개별불?일시불로 한다. 손실보상의 절차 및 불복에 대하여는 각 단행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된다.- 방침규정설?직접효력설?위헌무효설1) 방침규정설: 헌법 제23조 3항은 단순한 입법의 방침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민은 직접 헌법에 근거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헌법을 구체화한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2) 직접효력설: 헌법 제23조 3항은 국민에 대해 직접적 효력을 가지며, 따라서 법률에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헌법 제23조 3항에 근거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법상의 권리(물권, 채권, 저작권?특허권 등과 같은 무체재산권 등)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권리도 포함한다. 그러나 현존하는 구체적 재산가치이어야 하므로, 토지의 가격상승의 기대와 같은 기대이익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사람의 자유 또는 신체에 대한 침해도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② 공권적 침해 손실보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가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공권적'이란 공법상의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적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법상의 방법으로 재산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지불하는 대금(예컨대, 도로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사인의 토지를 임의매수한 경우의 대금지급)은 손실보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침해'란 일체의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손실보상은 공용침해, 즉 공용수용. 사용 또는 제한에 대하여 행하여진다. 한편 침해는 법규의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고( 수몰로 인한 사유지의 하천편입),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도 한다.(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유지의 수용), 전자를 법률수용. 후자를 행정수용이라 한다. 하지만 여기에 국한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여기에서 수용이란 재산권의 박탈을, 사용이란 재산권의 박탈에 이르지 않는 일시적 사용을, 제한이란 재산권자의 사용?수익권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③ 침해의 주체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침해이기만 하면, 침해하는 자가 행정주체이건 사인이건 묻지 아니한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은 사기업도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제4조 참조).3). 침해의 적법성재산권의 침해는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헌법도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은 '법률로써'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아무리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침해라 할지라도 법률의 근거없이 또는 법률에 위반하여 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이 아니라 국가배상의 대상설의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완전보상설은 침해 전후를 비교해서 피침해재산의 경제적 가치에 있어서 증감이 없도록 완전히 보상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하여 상당보상설은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이라는 입장에서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적정하게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으로 보상하려는 견해이다.(2)손실보상의 기준1). 우리 나라 현행법상의 손실보상의 기준① 헌법상 보상기준(정당보상의 원칙) : 헌법 제23조 3항은『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정당한 보상이란『완전보상』을 의미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보상을 하회할 수도 있고, 생활보상까지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② 법률상 보상기준- 피침해재산의 객관적 가치보상ⅰ) 공시지가에 의한 보상: 토지수용법에 의한 개인의 재산에 대한 협의취득 또는 수용재결에 의한 취득시에 지가공시법상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나 수용재결시까지 인근토지의 거래가격, 지가변동률 및 도매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적정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인근토지의 지료?임료 등을 고려한 적정한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공특법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을 협의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가격 또는 공공사업의 공고일?고시일 현재의 가격으로 하되,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임대료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ⅱ) 개발이익의 배제에 의한 보상: 각종 공공사업으로 시행함으로 인하여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그 수용에 따른 보상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적용할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도록 토지수용법 제46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두게된 것은 개발로 인하여 예상되는 투기억제 및 개발이익을 배제하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하여 혹자는 수용재결은 사업인정고시후 1년 이내에 있다.
실체적 권리구제의 신종수단1. 수용유사적 침해와 수용적 침해보상(1) 수용유사적 침해보상1) 수용유사적 침해보상의 의의수용유사적 침해보상이란 수용유사침해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용유사침해란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특별한 희생을 가하기는 하였으나, 그에 대한 보상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 예로 본다면,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나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사유재산의 이용에 침해가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2) 수용유사적 침해보상의 성질수용유사적 침해보상은 통상적인 손실보상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즉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별희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상규정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침해행위는 손해배상에 보는 바와 같은 행정청의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보상규정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규정에 위반되는 '위법'이라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수용유사적 침해를 '위법?무과실책임'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3) 수용유사적 침해보상의 요건수용유사적 침해보상이 성립하려면, ①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공용침해가 발생해야 하며, ②그러한 침해는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다만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통상적인 손실보상에 의하여 구제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보상법규가 결여되어 있어야 한다.우리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그 구역의 지정 자체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위의 자연환경의 보전 및 군사시설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헌법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못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98년 12월 24일에 한 바 있다. 이는 비록 수용유사적 침해이론을 적극적으로 인용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 간접적으로 이를 긍정한 결정이며, 매우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2) 수용적 침해보상1) 수용적 침해보상의 의의수용적 침해보상은 수용적 침해에 의한 보상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수용적 침해란 적법한 공행정작용의 '비전형적이고 비의도적인 부수적 효과'로서 발생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의미한다. 이러한 수용적 침해는 주로 사실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사회적 기초시설의 설비작용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도로구역의 지정의 장기화나, 지하철공사의 장기화로 인하여 인근 상가에 영업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2) 수용적 침해보상의 요건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려면, ①적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부수적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②그러한 결과가 개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을 가한 경유여야 한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특별희생'이란 통상적인 손실보상에서 말하는 예측할 수 있는 침해가 아니라, 비의욕적이고 이례적이며 또한 이형적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는 희생을 의미한다.2. 결과제거청구권과 희생보상청구권(1) 결과제거청구권1) 결과제거청구권의 의의결과제거청구권이란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권원(權原)없이 개인의 권리 대한 사실상의 침해결과과 발생한 경우, 침해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원상회복적인 청구를 의미한다.2) 결과제거청구권의 성질결과제거청구권은 결과의 제거를 청구하는 원상회복청구권적인 성질을 지녔으며, 특히 재산권에 대한 침해에 대한 원상회복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비재산적 부분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기는 곤란한 것 같다.3) 결과제거청구권의 요건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①행정주체의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침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이러한 침해는 행정청의 작위에 의한 경우여야 하고 부작위 행위로 인한 경우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위법상태가 초래되었고 행정청이 제거해야 할 작위의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작위로 이를 제거하거나 조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다. ②그리고 이러한 위법상태는 원초적으로 적법한 것이었으나 이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위법하게 되었거나, 또는 당해 행정행위가 취소되거나 처음부터 무효여야 한다. ③그리고 행정객체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고, 그 침해에 대한 결과제거가 가능한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결과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전보(손해배상?손실보상)만이 고려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제거청구권은 통상적으로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것이겠으나, 명예?평판과 같은 비재산적 부분에 대한 침해도 논의의 대상으로 할 수는 있을 것이다.(2) 희생보상청구권
특별행정심판제도에 관하여1. 특별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1) 특별행정심판제도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관한 문제점특별행정심판제도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그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가.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강제퇴거관련 이의신청, 농산물검사 관련 이의신청, 식물방역관련 이의신청, 수산물검사관련 이의신청 등과 같이 당해 행정 업무처리의 긴급성 등으로 인하여 약 2~3개월 걸리는 일반행정심판절차로 하게 되면 당해 행정업무처리 또는 청구인의 권리회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 고 의료보험이나 고용보험 등에 대한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와 같이 위원의 구성이 각 이익대표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여 구성되는 경우에는 일반행정심판제도와 달리 그 권리 이익의 구제절차 등을 달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근거를 갖는다고 할 것이나, 행정처분 을 하기 전에 위원회 등의 심의 등 사전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구제에 있어서 도 일반행정심판제도와 달리 권리구제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논리의 근거가 희박하다고 할 것이고, 국토이용계획의 결정고시나 청소년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등의 경우와 같이 자신의 처분에 대하여 자기가 행정심판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행정심판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를 특별행정심판제도 로 인정하는 것은 결국 일반행정심판을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권리구제의 이념에 적합 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나. 전문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특별행정심판제도들 중에 국세?관세에 대한 심판청 구나 특허심판이나 실용신안등록에 대한 행정심판제도와 같이 행정심판의 심리?의결절차 에 있어서 특정분야에서 전문가의 판단 등이 요구되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의하여 특별행정심판을 인정하는 것은 전문지식에 바탕하여 국민의 권리이익이 구제됨으로써 권 리이익 구제의 신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국세?관세나 특허심판?실용 신안등록에 대한 심판 등 일부 특별행정심판제도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전문성을 요구한 다고 점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세?관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심판청구, 의료보험?공무원등의 의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국민연금 등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 등 현행법령에서 인정되고 있는 특별행정심판제도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특 별행정심판이 처분청 소속기관에서 행정심판을 하거나 상하계층관계에 있는 상급기관에 설치되어 독립성이 약한 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행정심판을 통 한 국민의 권리이익의 구제에 미흡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행정심판제도가 국민의 권리이 익의 구제를 위하여 충실하지 못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3) 특별행정심판제도의 개별적인 문제점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수성과 전문성이 특별히 요구되지 아니함에도 일반행정심판제도에 서 인정되는 적정한 제도를 배제하는 것으로 먼저, 심판청구기간이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매우 단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일반행정심판제도에서도 심판전치주의를 배제하 고 임의전치주의로 변경하고 있음에도 특별행정심판제도의 경우에는 공정성과 객관성의 정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을 필수전치주의로 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행정심판 이 다단계로 이루어 지는 특별행정심판제도의 경우의 필수전치주의로 인한 문제, 그리고 이의신청제도를 두는 경우 행정사의 등록관련 이의신청이나 자동차등록관련 이의신청등과 같이 도대체 일반행정심판제도와의 관계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거나 주민등록관련이의신 청이나 징발재산관련 이의신청 등과 같이 제도적으로 미흡한 이의신청만으로 소송으로 이 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간이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방해하는 제도 등의 문제점이 있 다고 할 것이다.2. 특별행정심판제도의 발전방안1) 특수성과 전문성의 관점에서의 특별행정심판제도의 재정비가. 특수성과 관련하여서는 앞으로 특별행정심판제도를 도입하거나 정비해 나가야 할 방 안으로 특수성을 인정하는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일반행정심판제도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구제를 받게 함으로써 권리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되는 경우에는 이를 일 반행정심판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는 결국 일반행정심판을 통 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권리구제의 이념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권리이익의 구제를 위하여는 일반행정심판과 달리 특별행정심판제도 를 두고 있는 현행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나. 전문성의 관점에서도 앞에서는 편의상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다고 분류한 특별행정 심판제도의 경우 국세나 관세, 특허심판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문성의 요건을 갖 추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공시 등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에는 특별행정심판제도로 운영될 필요성이 약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행정심판제 도는 일반행정심판제도로 환원되어 국민의 권익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다. 특히 각종 이의신청 나 심사청구 등 과 같이 특수성과 전문성이 거의 고려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까지 특별행정심판제도를 남설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구제의 길을 제한하고 있 으므로 이러한 이의신청제도에 대하여는 일반행정심판제도에 의하여 권익구제의 실질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2) 공정성과 객관성제고를 위한 특별행정심판제도의 재정비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특수성과 전문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심 리의결기관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하거나 심리의결기관에 관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 다하더라도 처분청이나 재결청(상급감독청)과의 관계에서 제3기관화의 정도가 낮아 공정 하고 객관적인 행정심판을 기대하기가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일차적으 로 스스로 심리의결기관을 제3기관화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며, 특별히 제3기관화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권 익구제의 실질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또한 특수성과 전문성이 인정되어 특별행정심판제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 한 사항에 한하여 일반행정심판제도와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둘 어서도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되어 심리의결 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바와 같이 특허심판의 경우 3 내지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특허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심판의 공정 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합의체의 심판관의 수가 최소한 7인 이상의 심판관으 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고, 국세나 관세심판청구에 있어서도 3인으로 구성되는 국세심판관 회의를 통하여 국세심판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이 경우 또한 소수의 위원으로는 공정성과 객관성의 확보가 미흡하다고 할 것이므로 최소한 위원의 수를 7인이상으로 하여 공정하 고 객관적인 심판관회의를 통하여 국세나 관세에 대한 권익의 구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야 할 것이다.3) 특별행정심판제도의 개별적인 사항에 관한 발전방안가. 다단계로 이루어지는 특별행정심판제도에 대한 발전방안현재 여러 단계를 거쳐 행정심판이 이루어 지고 있는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관련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 그리고 국세나 관세 등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 청구의 경우에는 이들 절차들이 특별히 공정성과 객관성 등이 갖추어진 행정심판기관에 의하여 심판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들 절차중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심판청구나 소송의 제기가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심리?재결기간의 장기로 인하여 국민에 대한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권리구제 를 저해한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국민이 선택적으로 이들 전심절차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행정심판이나 법원에 의하여 신속하게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 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특별행정심판제도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 등의 경우 보 안림 관련 이의신청, 음주운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경우에서 보듯이 이러한 이의신청 이 일반행정심판을 대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의신청을 거 치고 난 후 일반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민들이나 실무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반행정심판제도에서와 달리 행정심판전치제도를 반드시 규 정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존폐론행정심판전치주의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견해는 이를 통하여 행정기관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고, 법원의 부담을 경감하며, 시간?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받은 국민에게 다시 행정청의 심사를 받으라고 강제하는 것은 민주주의이념상 비논리적이고, 헌법적으로 볼 때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되는 바, 특히 집행부정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그러하고, 행정심판전치주의는 행정의 관료성?권위성의 표현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의 민주화를 위하여 행정심판전치주의는 폐지하여야 하되, 조세부과처분과 같이 대량적으 로 행하여지는 처분으로 행정심판에 의하여 행정의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특허 등 전문적?기술적 성질을 가지는 것, 그리고 행정심판의 재결이 제3자적 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만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2) 특별행정심판과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발전방안여기서는 일반적인 행정심판전치주의는 위 민주주의 원칙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서 거의 대부분 특별행정심판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전치주의는 정비되어야 할 것 인 바, 행정심판이 공정성과 객관성이 미흡한 재결기관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있는 이 의신청이나 심사청구등의 경우에는 필수전치주의로 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 지고, 국세 나 관세와 같이 대량적으로 행하여 지는 경우 행정의 통일성을 위하여, 그리고 특허와 같이 전문적?기술적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3자적 지위에 있는 기관에 의하 여 재결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는 전제하에서만 필수전치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세나 관세의 경우 심판청구의 경우에 도 제3기관화의 여지가 많지만 현행의 제도하에서는 심판청구외 심사청구를 필수전치 주의로 하는 것은 위에서 논한 바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종류Ⅰ. 서1. 행정쟁송제도 의의행정쟁송이란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다툼을 심리, 판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의 행정쟁송제도는 현대 법치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인데 이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그 기본으로 하는 실질적 법치주의에도 부합하는 제도이다.즉 행정주체의 위법 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직접 그 효력을 다툴수 있게 하고 일정한 판정기관이 그에 대한 유권적 판단을 하는 행정쟁송제도를 통해 일면으로는 행정의 적법성, 타당성을 도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권리보장이 구현될수 있기 때문이다.2. 쟁송제도의 기능1)권리구제기능행정쟁송제도는 행정작용이 위법부당하게 행해짐으로 인하여 상대방인 국민이 권리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 당사자에 의한 행정쟁송의 제기를 가능케 함으로써 행정권의 위법부당한 행사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이익의 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2)행정통제기능행정쟁송은 행정작용의 적법성 및 합목적성을 보장함으로써 행정통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의 확보라는 행정통제기능은 행정감독등의 방법으로도 보장될수 있으므로 이는 행정쟁송의 직접적기능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개인이 자신의 권리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행정의 적법성, 타당성 통제에 기여하는 결과가 된다.3)양자의 관계오늘날 행정쟁송은 주관적 쟁송이 원칙이고 행정쟁송에서의 심사범위 역시 당사자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와 관련하여서만 행정청의 처분등의 적법성, 타당성심사를 행할수 있으므로 개인의 권리구제기능이 핵심적인 주된 기능이고 행정통제는 부수적기능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Ⅱ.본1 행정심판1)행정심판의 의의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으로부터 면허?허가? 인가등이 부당하게 취소되거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행정청에 허가? 인가 등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잘못되고 억울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므로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잘못된 처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이다.2) 행정심판의 종류①취소심판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취소변경을 요구하는 심판으로 취소 심판은 행정심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며, 행정심판법은 취소심판을 중심으로 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취소심판의 주된 목적은 공정력 있는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인 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 재결청은 직접 당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도록 명하는 재결을 하게 된다.②무효등확인심판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을 말한다. 이론적으로는 처분이 무효 또는 부존재인 경우에는 누구의 확인을 기다릴 것도 없이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유효 또는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되어 행정청에 의하여 집행될 우려가 있고, 반대로 유효하게 존재하는 처분을 무효 또는 부존재라 하여 무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 관계인은 특정한 처분의 효력의 유무나 존재여부에 대한 공권적인 판단 ? 선언을 받음으로써 처분의 무효?부존재 또는 유효?존재를 확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③의무이행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 국민의 권익은 행정청의 적극적인 공권력 발동으로만 침해되는 것이 아니고, 소극적으로 공권력을 발동하지 아니함으로써도 침해된다. 여기에서 거부처분과 부작위로 인한 권익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데, 의무이행심판이 바로 그러한 구제수단이다.2. 행정소송1)행정소송의 의의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쟁송을 말한다.행정소송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므로 이점에서 민사소송, 형사소송과 구별되고, 행정소송은 심판기관이 법원인 행정쟁송이므로 심판기관이 행정기관인 행정심판과 구별된다.2)행정소송의 종류(1)항고소송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다.①취 소 소 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변경하는 소송이다.②무효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다③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신청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아니하는 경우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무명항고소송 : 이름이 없는 항고소송이 있을수가 있다.(2)당사자소송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대등한 지위의 당사자간에 다투어 지는 소송인 점에서 항고소송과 다르고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대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다르다.(3)민중소송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국민투표 무효소송, 선거무효소송, 당선무효소송 등이 있다.(4)기관소송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으로 지방의회나 교육위원회의 의결무효소송 등이 있다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1)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행정상 쟁송제도로서 권리구제적 기능과 행정감독적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데,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해 행정감독적 기능이 중시된다고 하겠다2)행정심판은 행정의 적법성 유무에 관한 판단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타당?부당)의 판단도 대상으로 한다. 반면에,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의 적법성 유무, 즉 법률문제의 판단만을 대상으로 한다3)행정심판은 행정조직 내부의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등 행정기관이 관장하는데 반하여 행정소송은 행정부와는 독립된 법원이 관장한다.☞ 행정심판의 장점은 행정소송에 비하여 신속 ? 간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들지 않는다4.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공통점1) 본질양자는 행정구제수단으로서 행정쟁송제도라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공통점을 가진다.2) 쟁송제기양자는 권리구제의 수단이므로 당사자의 발의, 즉 쟁송의 제기에 의하여서만 개시되며 법률상이익이 있는 자만이 쟁송을 제기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