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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드라마 단단 감상문
    1. だんだん(단단-점점) 줄거리* 게이샤의 장식물(쌍둥이 자매를 만나게 해준 매개체)* 거리 공연을 하는 메구미* 언니의 삶과 동생의 삶이 아침드라마의 주인공은 어려서부터 떨어져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지냈던 쌍둥이 자매이다. 동생(노조미, 유메하나)은 게이샤인 어머니와 교토에 살면서 게이샤 일을 하고 언니(메구미)는 시네마현에서 학생으로서 아버지의 어업을 도우며 평범한 서민의 삶을 산다. 언니인 메구미는 감사하다는 표현을 "だんだん(단단)"이라고 하고[*"だんだん(단단)"은 주로 점점이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시네마현의 사투리인 것 같다.] 동생 노조미는 "おおきに(오오키니)"라고 한다. 이 둘은 우연한 계기(동생이 게이샤의 장식물을 잃어버려 찾으러 다니다가 언니를 만나게 된다.) 이렇게 드라마는 시작되고 동생의 삶(게이샤의 삶)과 언니의 삶(서민의 삶)을 비추어 나간다. 동생은 게이샤의 수업을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언니는 학교생활을 하며 취미인 거리공연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낸다. 동생은 게이샤 수업을 받으면서 라이벌과의 문제가 드라마의 이야기 거리가 되고 언니는 취미생활을 하면서 도쿄에서 나온 방송국 사람에게 스카웃 제의를 받아 그 후의 일이 이야기 거리가 된다.* 스카웃 제의를 받는 메구미* 메구미의 가족* 유메하나의 춤이 드라마를 끝까지 다 보지 못했고 한글 자막이 없어서 무슨 뜻이지 잘 몰랐는데 그래도 게이샤의 삶과 서민의 삶이 참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기무라 타쿠야 주연의 체인지도 완결까지 볼 생각은 없었는데 1회를 보자마자 나도 모르게 끌려 완결까지 보고 말았다. 기회가 된다면 단단이란 아침드라마도 끝까지 보고 싶다.2. 일본의 전통 집 구조(한옥과 비교)평민의 가옥에서도 벽돌로 짓고 기와를 올린 중국의 것에 비해 짚으로 지붕을 올리고 목재를 주를 이루는 한국 가옥은 오히려 일본 가옥과의 공통점이 더 많아 보인다. 무엇보다 의자 문화인 중국식 주생활에 비해 좌식문화를 공통으로 갖는 한국과 일본의 가옥구조가 더 가까운 것이라 하겠다.이여닫이로 된 문으로 칸을 막는 것이다.한국 집은 안채와 바깥채로 2동으로 이루어져 이것이 외면에 따라 일자형으로 이루어지면 일자집 두 채가 평행선을 이루고, ㄱ자집을 이루면 안마당을 둘러싸는 평면 구조를 이룬다. 이것이 추운 지방이거나 장소가 협소하면 ㅁ자형이 되어 안마당을 완전히 포위한다. 일본 집은 내열형이라 마당을 가운데 둘러쌀 수가 없으며 집이 마당에 둘러싸이는 것이다.* 왼쪽 상단에 부츠단이 보인다한국 집의 안마당을 말하자면 방의 연장인 생활공간이다. 더운 여름 저녁식사를 하는 곳이고, 모여 앉아 쉬는 곳이며, 결혼식과 같은 중요한 의식을 거행하는 의례의 장이다. 한편 벼를 떨고 말리는 작업의 장이고, 곡식을 널어놓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곳에 나무나 풀이 있으면 안 된다. 방의 연장이 마루이고 마루의 연장인 앞마당은 한국 집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공간인 것이다.이러한 의미의 마당은 일본 집에는 없다. 그러나 일본 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마당이다. 이곳에 일본인은 나무. 풀은 물론 산, 연꽃, 폭포, 식물 등을 장식하여 소우주를 만드는 것이다. 일본의 관상용 마당이 경제적인 활동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여도 우주의 신비와 자연의 미를 축소해 놓고 이것을 선좌(禪座)에서 감상하는 것이니 일본인의 자연관을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한국 집에는 자연을 조형한 것이 없다. 바깥마당, 마당 구석에 대나무. 철쭉 등을 자연스럽게 방치해 둔다. 말하자면 한국인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고 즐길 뿐이다.한국 집과 일본 집의 근본적인 차이는 온돌과 다다미라 하겠다. 한국은 일본과 동일 위도에 위치하고 있으나, 겨울에 한랭한 서북풍을 많이 받아 추운 겨울을 무사히 나는 것이 문제이다. 여기에서 발달시킨 것이 온돌이다. 일본의 경우 습기가 많아 땅바닥에 방을 내는 것보다 땅과 방 사이를 떼어 통풍을 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본 집은 방바닥 자체가 높고 다다미를 까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유리하다.온돌방은 밑에서 열을 발산두껍다. 그러나 온돌에서는 너무 이불 요가 두꺼워도 안 되는데, 방이 넓지 못하기 때문에 이불을 개서 별도로 놓을 공간이 없어 장롱 위에 쌓아 올린다. 따라서 이부자리가 장롱과 같이 하나의 장식품화 한다. 장식품이 된 이불과 요는 화려한 색으로 만들어 장롱과 더불어 방의 색조를 더한다. 장롱 또한 한국 방에서는 귀중한 장식품인데, 화려한 자개장은 그 집의 경제적 상태와 주부의 취향을 말해 주는 것이 된다.일본 방은 넓기 때문에 옷과 이불을 넣는 오시레가 있어 모든 것을 넣고 문을 닫으면 깨끗하다. 일본 방에는 장롱이 필요하지 않다.온돌에서 파생되는 문화적 특성보다 더 중요하고 흥미로운 것이 방의 사용이다. 한국 집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안채와 바깥채가 있고 각각 안채에는 주부가 거처하는 안방이 있으며 바깥채에는 주인 남자가 거처하는 사랑방이 있다. 유교에서 말하는 남녀유별을 한국의 경우 공간적 분리에서 잘 보여 주고 있다.* 메구미의 방안방에는 화려한 장롱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가신이 모셔져 있고 집안의 귀중품이 보관되어 있다. 뿐만이 아니라 가장을 제외한 식구가 이곳에서 겨울에 식사를 하고 여가를 즐기는 것이니 서양의 리빙 룸과 같은 역할을 한다.더욱이 중요한 것은 사랑에 있는 남자도 병이 나면 안방에 들어오고 무엇보다 집안 사람이 죽을 때는 안방에서 죽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때 객사(客死)라고 한다. 이러한 안방을 한국에서 부인이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집안에서 주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이에 따라 부인을 안주인이라 부르고 대가에서는 안방마님이라 부른다. 양반집 큰집에서는 안채와 바깥채 사이에 중문을 두어 중문 안에는 남자들이 출입할 수 없는 여자들의 공간을 형성한다.가장인 남자가 기거하는 사랑방은 바깥채에 위치하고, 크고 화려하지만 손님이 출입하는 곳이라 귀중품을 놓아 둘 수 없다. 안방이 금남의 방인 것 같이 사랑방은 금녀의 방이다. 가장은 이곳에 기거하며 가족원에게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사랑방 바깥채를꽃꽂이 등을 놓아 장식하는 일본 특유의 가옥 구조)를 가진 지시키(座數)는 성소로서 가보인 칼을 놓거나 족자를 걸어 놓는 도코노마를 갖고 있다. 이곳에 가장이 기거하면서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가장의 절대권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체계를 갖춘 가족문화를 주거공간에서도 잘 보여 주고 있다.3. 게이샤의 생활과 서민의 생활1) 게이샤의 생활마이코가 京都에서 활동한 반면 게이샤는 東京(도쿄) 마루노우치에서 볼 수 있다. 게이샤는 경륜이 있는 총명한 여인들로 구성되어 20대의 젊음여성에서부터 50대 이상의 여인까지 있다. 게이샤는 비파나 북을 연주하며 춤추고 노래하며 연회석을 돋구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예능 교육을 받으며 그 중에 전문적인 장기를 하나씩 지니게 된다.※?게이샤의 급여 : 게이샤는 겐반(등록소)에서 게이샤의 접대와 관련하여 다닌 모든 곳에서 계산서를 수집한다. 이러한 자료에 의해 한달 또는 보름 간격으로 급여를 받는데, 현금은 좀처럼 볼 수 없다. 찻집의 손님들은 대모와 잘 알거나 단골손님의 추천으로 들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그들이 쓰는 모든 경비를 기록되었다가 후에 별도로 청구된다. 여기에는 흥겨운 여흥의 말미에 현금을 주고받는 일은 여흥을 깰 수 있다는 일본인 특유의 배려가 담겨 있다. 이들이 받는 돈을 꽃값, 즉 오하나[꽃을 뜻하는 하나의 미칭]라고 부른다.* 게이샤의 손님 접대* 게이샤의 화장※ 게이샤의 행동지침 : 게이샤의 직업적인 행동 지침으로 약속이든지 즐겁게 받아들이고 다른 게이샤에게 넘기지 않도록 한다. 연회장으로 가는 도중에 샤미센을 옮겨 주는 하인과 잡담을 해서 주위 사람의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한다. 거리에 있는 사람은 나중에 고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회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연회장 주인에게 존경을 표기하고 연회의 성격을 알아 두어야 한다. 누가 연회를 주최하고 누가 접대하는 지도 알아 두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게이샤들은 상석이 아닌 아래 자리에 앉아 있는 손님들을 모셔야 공식적으로 자신을 손님에게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호몬기 혹은 다른 적절한 타입의 기모노를 입는다. 호몬기는 비단으로만 만들어지지만 비단기모노라고 모두 호몬기는 아니다. 게이샤들은 연회에 참석할 경우 절대로 일상복을 입지 않는다.게이사들에게는 데쇼라는 가장 공식적인 형태가 있는데 염색되고 가장자리에 수가 놓여 있으며 문장이 다섯 개 있는 밑단이 끌리는 검정색 기모노다.* 기모노 입는 모습* 오비를 메주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다.기모노의 밝은 색상은 주로 젊은 여성이 입는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색상이 차분하게 가라앉는다. 공식적인 기모노의 가장자리 장식도 나이에 따라 다르다.후리소데는 미혼 여성들이 입는 옷이다. 팔을 내리면 소매가 발목까지 내려오는데 마이코가 입는 옷도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 후리소데의 긴 소매는 순결과 순수를 암시하므로 어린 소녀에게 적절하여 마이코의 경우 21살까지 이 옷을 입는다.그리고 23살이 되면 마이코이든 처녀이든 전에 입던 후리소데를 깊숙이 보관하고 도메소데로 바꿔 입었다.계절은 색상, 디자인과 함께 의복을 구분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게이샤의 기모노 옷장에는 일반 여성들보다 많은 수의 기모노가 걸려 있다. 새해에 입은 구로몬쓰기(길고 까만 겉옷)는 1월까지 계속 입는다. 2월과 3월에는 두겹으로 된 기모노를 입는다. 4월에는 안감으로 마를 사용한 한 겹의 겉옷을 입고, 5월에는 패딩을 하지 않은 한 겹의 겉옷을 입는다. 6월에는 안감이 없는 히토에를, 7월에는 가벼운 비단 크레이프를 입는다. 8월에는 실크 레노(씨실이 박힌 직물) 기모노를 입고, 9월에는 안감이 있는 아와세기모노를 입는다.2) 일본인의 생활?① 행동양식㉠ 언어 행동a). 맞장구와 긍정일본인들은 회화 중에 빈번히 맞장구와 긍정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はい(네), そうで すね, そのとおります, なるほど, あ そうか 등의 표현을 쓴다. 몇 초에 한 번씩은 이런 말이 들어가야 대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긍정의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이다.
    독후감/창작| 2009.10.15| 7페이지| 2,000원| 조회(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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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계약 평가A+최고예요
    < 목 차 >제 1 장 - 무역계약1. 무역계약의 기초----------------2p2.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2p3. 무역계약의 종류----------------3p제 2 장 - 무역계약의 성립과정1. 상품조회(inquiry)와 회신(reply)-----4p2. 신용조회(credit inquiry)----------4p3. 청약(offer)--------------------5p4. 승낙(acceptance)---------------7p제 3 장 - 무역계약의 위반과 구제1. 무역계약의 위반----------------8p2. 계약위반의 유형----------------9p3. 구제(remedy)------------------9p? 참고 ? 무역 계약 사례 및 서신-----11p제 1 장 - 무역계약1. 무역계약의 기초? 무역이란 물품의 교환이나 매매를 통칭하는 용어로서, 한 나라의 기업이나 개인이 영 토와 주권을 달리하는 외국의 기업이나 개인과 하는 상품거래, 물자, 기술 등의 국제적인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넒은 의미에서 무역은 국제간의 모든 경제적 거래를 말하지만, 좁 은 의미에서의 무역활동은 단순히 상품의 수출입에 관한 거래에 한정한다. 무역계약은 “무역물품의 매매계약”을 약칭하는 것이며 일정한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물 품매매계약은 무역거래의 기복적이고 중심적인 계약을 구성한다. 매매계약은 현물매매와 미래의 시점에 물품을 매매할 계약 즉, 선물매매를 포함하며, 실제 무역계약에서는 선물 매매(future transaction)가 대부분을 차지한다.(1) 영국 물품매매법의 정의(Sale of goods Act : SGA)A contract of sale of goods is a contract by which the seller transfers or agrees to transfer the property in goods to thial status)에 관한 내용을 체크하게 되면 납입자본 (paid-in capital)과 수권자본(Autorized capital)의 구성비율 등을 조사하며 이를 위하여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손익계산서(profit and loss statement)를 요구하기도 한 다.(3) 신용조회의 방법? 상업흥신소(Commercial or Mecantile Agency; Credit Information Agency)? 외국환은행(Exchange Bank)? 동업자조회처(Trade Reference)? 현지 실지시행 : 자사의 신용조사자를 파견하는 방법3. 청약? 청약이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행해지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며, 계약을 성립시키려는 목적의 확정적인 의사표시이다.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거래물품과 인도일자, 거래조건 등을 제시하여 매매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제시하는 조건 이나 행위를 의미한다.(1) 청약의 주체기준? 청약자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Selling Offer(매도청약 : Offer to sell)? 매도인의 판매의사를 말하며 무역거래에서 청약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매도청약을 의미한다.? Buying Offer(매수청약 : Offer to buy)(2) 청약의 종류? Firm offer(확정오퍼)가. 청약자가 청약기간에 대하여 승낙회답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내는 오퍼를 말한다.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더라도 그 청약이 확정적 또는 취소불능이라는 표시가 있으 면 확정청약으로 간주한다.다. 확정오퍼는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며, 유효기간 내에 상 대방이 승낙통지를 하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라. 승낙의 통지를 하기 전에 취소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경우는 취소가 가능하다.? Free offer(불확정오퍼; 무확정오퍼)? 청약자가 청약 시에 승낙·회답의 유효기간이나 확정적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청약이다. 이는 상대방이 승낙을 하기 전까지는 청약자가 청약the same time as the acceptance would hace become effective. [비엔나 협약 제22조]승낙은 그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 또는 그와 동시에 철회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승낙은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혹은 그와 동시에 철회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에 승낙은 철회될 수 있다. 승낙은 도달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승 낙의 도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기 이전이라면, 승낙은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5) 승낙의 효력과 승낙기간? 지연된 승낙(late acceptance)? 지연된 승낙은 청약자가 지체 없이 구두로 피청약자에게 유효하다고 통지하거나 그 러한 취지 통지를 발송하는 경우 승낙으로서 유효하다.? 승낙의 침묵(silence)? 무역거래상 흔히 상대방의 청약에 대하여 하등의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승낙으로 볼것인가, 거절로 볼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비엔나협약에서 는 청약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뜻을 표시한 피청약자의 진술 기타의 행위는 승낙으로 간주하지만, 침묵 또는 무행위 그 자체는 승낙이 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6) 승낙기간 [비엔나협약 제20조]? 전보 - 발신을 위해 교부된 때부터 기산? 서신 - 서신에 표시된 일자 또는 봉투에 표시된 일자(위 ?, ?항에 대하여 한국, 일본, 영미법은 발신주의, 비엔나협약은 도달주의를 택 하고 있다.? 전화, 텔렉스 또는 동시적 통신수단 -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기산(우리나라에선 청약은 도달주의, 승낙은 발신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위 ?항에 대해 선 대화자로 간주하여 도달주의를 택하고 있다.)? 승낙기간의 말일이 청약자의 영업소에서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에 해당되어 청약자에 게 승낙의 통지가 전달 될 수 없는 경우는 이어지는 최초 영업일까지 연장된다.제 3 장 - 무역계약의 위반과 구제1. 무역계약의 위반? 계약위반이란 매매당사자가 자신에게 귀책되는 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내정하여 침 해된 물건의 대체품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하자보완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매도인이 인도한 계약물품이 계약과 다르게 부적합 할 경우 해당 물품의 가치하락 분(손해분)에 상응하는 만큼의 대금을 감액할 것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참고 ? 무역 계약 사례 및 서신1. 무역 계약 사례? At sight L/C Sales contractAT SIGHT L/C SALES CONTRACTMESSRS.:Buyer의 상호, 주소Date:Contract No.:ABC Company, Ltd.,as Seller, hereby confirms having sold to you as Buyer, the following goods by thissales contract made on the above date and on the terms and conditions hereinafter set forth. Buyer is hereby requested to sign and return the original and if any discrepancy be found by Buyer, Seller should be informed immediately by fax or cable.ITEM NO.COMMODITY &SPECIFICATIONQUANTITYUNIT PRICEAMOUNT1Latch (K20-61313-B)14,000¥ 20.40¥ 285,6002Latch (K20-61314-B)6,000¥ 23.10¥ 138,6003Latch (H19-46315/3-C)3,500¥ 37.65¥ 131,7754Latch (H19-46315/6-C)16,500¥ 25.35¥ 418,275TOTAL AMOUNT¥ 974,250Time of Shipment: June 15, 2003Port of Shipment: Inchun portPort of Destination: Nagoya portPayment: By an irrevocable letter of credids shall conform to the specification set forth in this Contract and free from defects in material and workmanship for twelve(12) months from the date of shipment. The extent of Seller's liability under this warranty shall be limited to the repair or replacement as herein provided of any defective Goods or parts thereof. Provided, however, this warranty does not extend to any of the said Goods which have been : (a) subjected to misuse, neglect, accident or abuse, (b) improperly repaired, installed, transported, altered or modified in any way by any other party than Seller or (c) used in violation of instructions furnished by Seller. EXCEPT FOR THE EXPRESS LIMITED WARRANTIES SET FORTH IN THIS ARTICLE, SELLER MAKES NO OTHER WARRANTY TO BUYER, EXPRESS OR IMPLIED, AND HEREBY EXPRESSLY DISCLAIMS ANY WARRANTY OF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In no event shall Seller be liable to Buyer under this Contract or otherwise for any lost profits or for indirect, incidental or
    경영/경제| 2009.10.15| 19페이지| 2,000원| 조회(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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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 한다.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 한다.<개정 2002.12.18> 1. 제51조·제57조·제63조·제65조·제67조의2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덤핑방지관 세~농림축산물에대한긴급관세) 2.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국제협력관세 및 편익관세) 3. 제69조·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조정관세~할당관세) 4.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일반특혜관세)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잠정세율, 제2항제3호 및 제4 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제3호의 세율중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제2항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 만,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 는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 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법학| 2009.10.15| 1페이지| 1,000원| 조회(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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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결정기준1. 완전생산물품? 수입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 또는 생산된 물품인 경우에는 그 국가를 당해 원산지로 할 것.가. 당해국 영역에서 생산한 광산물, 농산물 및 식물성 생산물나. 당해국 영역에서 번식, 사육한 산동물(lice stock)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다. 당해국 영역에서 수렵, 어로로 채포한 물품라. 당해국 선박에 의하여 채포한 어획물, 기타 물품마. 당해국에서 제조, 가공공정 중에 발생한 설(찌꺼기)2. 실질적 변형을 수행한 국가? “실질적인 변형”이라함은 당해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 번과 상이한 세 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는데,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과정에 2 이상의 구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가. 수입물품을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은 당해 물품의 총 제조원 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 가격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 이상이어야 한다.나.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 고, 당해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 가 격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 이상인 경우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일염은 외국산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제조되어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본다.3. 최소가공을 수행한 국가?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과정에 2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최소한의 가공활동(“최소가공”)을 수행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여서는 안된다. 다음 사항을 “최소가공” 또는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본다.가. 운송 또는 보관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가공활동나.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공활동다.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라. 통풍, 건조, 또는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 포함)마. 냉동, 냉장, 손상부위의 제거, 이물질 제거, 세척바. 기름칠, 녹 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장, 도색사. 거르기 또는 선별(sifting or screening)아. 정리(sorting), 분류 또는 등급선정(classfying, or grading)자. 시험 또는 측정, 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화차. 가수(加水), 희석, 흡습, 가염, 가당, 전리(電離;Ionizing)카. 각피(husking), 탈각(shelling or unshelling), 씨 제거 및 신선 또 는 냉장 육류의 냉동, 단순절단 및 단순 혼합4. 원산지판정기준의 특례가.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 구로서 기계 등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정상적인 부속품, 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 되는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의 원산지 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나. 포장용품의 원산지는 당해 포장된 내용품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다.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영화제작자가 속하는 나라를 원산지 로 본다.◆ 원산지표시의 사례? 중국산 옷에 “Made in China”로 원산지를 표시하고, 직물은 일본제라는 뜻의 “Fabric Made in Japan”이라고 표시할 경우는 원산지 표시 규정을 준수한 것인가?[해설] 이전에는 인정이 되었지만 “원산지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관세청은 2005년 5월부터 이를 인정치 않기로 하였 다. 소비자가 실제 원산지를 중국이 아닌 일본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채 “Italian Mode”, “Brand by Korea”등으로 표시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 으므로 “허위 표시”로 처벌을 받는다. 가구 같은 무거운 물품 의 밑바닥에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도 “미표시”로 간주한다.
    법학| 2009.10.15| 3페이지| 1,500원| 조회(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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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무역과 아세안
    - 목차 -Ⅰ 서론Ⅱ 아세안무역1. ASEAN무역의 개념 및 정의2. AFTA의 개념 및 정의Ⅲ 한국 무역 현황 및 특성1. 세계 교역 규모2. 한국무역의 세계점유율3. 누적 무역 수지4. 한국의 주요 경제지표5. 한국의 10대 수출 상품6. 한국경제의 무역의존도7. 기술 및 자본의 해외 의존성8. 지역별 수출 현황9. 세계 무역에서 한국의 위치Ⅳ 한국 무역 구조 및 추이1. 수출 구조2. 수입 구조Ⅴ한국과 아세안1. 한국과 아세안 관계2. 아세안 + 3(한?중?일)국 정상회의3. 한국의 대 아세안(ASEAN) 협력 현황4. 대 ASEAN 협력으로 얻게 되는 한국의 이익5. 한국과 아세안 관계의 문제점 및 대응Ⅵ 결론Ⅰ. 서론오늘날 국가들 간에는 국경이 있지만 세계경제는 국경이 없다. 점차 국경이 없는 경제 환경 속에서 세계는 하나의 큰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 세계경제를 포함하는 현재의 국제환경은 커다란 두 가지 방향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첫째는 범세계화이고, 둘째는 지역화 현상이다. 얼핏 보기에는 서로 모순이 되는 것 같지만, 범세계화와 지역화는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두 가지 큰 축이다. 범세계화란 세계가 하나로 되어가는 현상으로 국제화 단계를 넘어서 지구전체가 경제적으로 하나의 큰 시장이고 정치적으로도 하나의 큰 체계요, 사회. 문화적으로도 하나의 큰 무대인 것이다. 최근 세계경제에서는 UR협상의 타결이후 새로운 무역체제로서의 WTO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자유무역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어 모든 제품과 서비스가 국경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다. 즉, 무역장벽이 거의 사라질 것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의미의 국경이 없어질 것이며, 지구전체가 하나의 큰 시장이 될 것이다. 무역뿐만 아니라 소위 직접투자라는 현상이 더욱 확산이 되어 회사도 전 세계시장을 무대로 생산. 투자 활동을 함으로써 국제기업에서 다국적 기업으로, 급기야는 국적이 없고 국가를 초월하는 초국적 기업으로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범세계화 현상과 함께 세계는 지역주의에 집착도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ASEAN 정상들은 보다 실질적인 역내 경제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향후 15년 이내에 AFTA를 창설하기로 합의했는데, 2008년까지 ASEAN 역내관세율을 0∼5%로 인하하고 동시에 각 회원국의 비관세장벽도 점차로 철폐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3) AFTA 창설에 따른 기대효과AFTA의 창설은 우선적으로 ASEAN 경제협력의 차원을 한층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까지 ASEAN 경제협력 내용이 강제력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각 회원국들이 자국의 이익과 배치될 경우 협정사항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했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협정준수를 규정하고 있는 AFTA의 창설은 ASEAN 경제협력에 커다란 전화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각 회원국의 성실한 실행의지를 전제로 한다면, 향후 ASEAN의 결속이 더욱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AFTA는 ASEAN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나 진출을 고려중인 외국 투자기업의 투자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AFTA가 실현됨으로서 무역창출과 전환효과를 통해서 ASEAN 회원국들은 역내교역을 확대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수출확대를 통해 국민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Ⅱ. 한국 무역의 현황 및 특성1990년대 들어서면서 세계무역환경은 크게 변화하였다. 개발도상국들이 공업화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떨어졌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는 해외시장에서 선진국에 밀리고 개도국에게 쫓기는 상황에 되었다.그러한 상황에서 선진국들은 유럽공동체(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등의 경제협력체를 만들었고 그의 대항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 가입하여 자본 및 외환시장 개방의 폭을 확대하여 선진국과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에 나서게 된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는 1995년에 수출1억 달러를 달성하였고 그 후 1,00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수출시장별 구조를 보면 미국, 일본에 대한 의존)723(14.6)50695(24.49)621(20.05)74북 미332(-17.0)242(-22.4)90351(5.6)249(2.7)102260(2.35)197(7.37)63유 럽240(-14.9)187(-6.0)53270(12.7)218(15.6)52227(18.43)176(11.55)51중남미97(3.8)34(5.6)6387(-8.9)37(8.6)5066(-3.3)32(17.6)34중 동71(-5.9)234(-9.3)-16375(5.0)209(-10.7)-13462(13.45)198(32.05)-136아프리카30(32.4)17(-40.3)1329(-3.3)17(0.4)1222(11.83)15(31.42)79. 세계 무역에서 한국의 위치1962년 경제 개발의 시작 년도에 0.55억 달러에 불과하던 우리나라는 9년후 인 1971년에는 그 18배가 넘는 10억 달러, 1980년에는 수출이 150억 달러에 세계 전체의 30위, 수입이 22억달러에 세계 전체의 23위로 그 규모와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던 것이 2002년 현재에는 수출 규모 162,471 백만 달러에 세계 12위, 수입 규모 152,126 백만 달러에 세계 14위의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로 성장 하게 되었다.□ 수출입 규모 (1962 - 1994)(단위 : 10억달러, %)구분년도수출수입세계한국비중순위세계한국비중순위*************980198519901993130.3325.3835.01,910.11,822.13,424.53,772.79,11,15.115.130.165.182.20.000.330.610.921.661.902.18--*************.4339.1843.01,957.91,888.43,431.23,773.90.42.47.322.331.169.883.80.310.710.861.141.652.042.22--2520121213□ 수출입 규모 (2001 - 2002)(단위 : 백만 달러)국 가 명수 출국 가 명수 입2001년2002년200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유지에 도움을 줌으로써 미국, 일본에 대한 수출이 계속 호조를 보이면서 이들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상승하였다. 개도국 지역 수출도 크게 증가하고 작년에 감소세를 보였던 중동, 중남미 지역이 경기회복으로 수출의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96년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중동 역시 고유가 및 경기회복에 따른 영향으로 작년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했다.반면 2001년도의 수출실적은 미국의 테러사태, 부실회계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EU지역?일본의 경기둔화, 미?일 경기침체로 대미?대일 수출의존도가 높은 아세안 경제의 동반침체, IT부문의 해외수요 위축 등 대외여건의 악화가 크게 작용하여 전년대비 12.7%가 감소되었다.□ 10대 수출대상국(단위 : $, %)순 위20002001국 명금 액구 성 비국 명금 액구 성 비1미 국37,610,63021.8미 국31,210,79520.72일 본20,466,01611.9중 국18,190,19012.13중 국18,454,54010.7일 본16,505,76611.04홍 콩10,708,0946.2홍 콩9,451,6786.35대 만8,026,6254.7대 만5,835,2693.96싱가포르5,648,1893.3독 일4,321,7662.97영 국5,379,8333.1싱가포르4,079,6052.78독 일5,153,8333.0영 국3,489,9882.39말레이시아3,514,6932.0인도네시아3,279,7832.210인도네시아3,504,0362.0말레이시아2,628,0361.710대국 계118,466,48968.710대국 계98,992,87665.8전국가 계172,267,510100.0전국가 계150,439,144100.0자료 : 통계청그 동안 우리나라의 10대 수출대상국을 보면 미국과 일본이 1,2위 자리를 유지한 채 그 아래 순위에만 약간씩의 변동이 있었을 뿐인데 한중수교를 맺은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온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중국의 경제 개방화정책에 따른 개발과 WTO가입 등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대 중국 수지역 수입은 357억불로 전년동기대비 35.2% 감소했는데 중국, ASEAN 등 주요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도 감소하였다. 지역별로는 96년에서 99년까지는 미국이 최대수입국이었으나 2000년에는 일본으로부터의 기계류, 전기전자제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대일수입이 대미수입을 추월했다.□ 10대 수입국가 비중 추이(%)(단위: %)순 위19901995199920002001국가비중국가비중국가비중국가비중국가비중1일본26.6일본24.1미국20.8일본19.8일본18.92미국24.3미국22.5일본20.2미국18.2미국14.63독일4.7중국5.5중국7.4중국8.0중국9.44호주3.7독일4.9사우디4.7사우디6.0사우디5.75중국3.2사우디4.0호주3.9호주3.7호주3.9소 계62.561.057.055.752.56사우디2.5호주3.6인니3.3인니3.3UAE3.37인니2.3인니2.5독일3.2말련3.0인니3.28말련2.3캐나다1.9말련2.6UAE2.9독일3.29캐나다2.1대만1.9대만2.5대만2.9대만3.010대만2.1말련1.9UAE2.1독일2.9말련2.9계73.872.870.770.768.1자료: 한국무역협회2001년에는 對중국 수입은 증가세를 지속함으로써 수입비중이 크게 상승하였다. 對중국 수입은 국내기업의 현지생산을 통한 역수입 및 의류 등 저가 생활용품의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 비중이 크게 상승한 것이다.(對수입증가율('01연간): 가전제품(24.0%),섬유제품(30.6%)) 반면, 對미국, 對일본 수입은 각각 18.2%에서 14.6%로, 19.8%에서 18.9%로 자본재 수입의 감소세로 그 수입비중이 크게 하락했다.Ⅳ. 한국과 아세안1.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11월 부문별 대화관계(Sectoral Dialogue) 수립, 1991년 7월 완전대화상대국 관계(Full Dialogue Partnership)로 승격, 1997년 12월 ASEAN+3 정상회의 및 한?ASEAN 정상회의 개최함으로써 대화관계를 수립하고 있다. 또한 1990~2003년간 다.
    경영/경제| 2009.10.15| 45페이지| 3,500원| 조회(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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