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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재량에 관한 이론
    경찰재량에 관한 이론Ⅰ. 서론2Ⅱ. 재량에 관한 일반이론21. 법치주의와 재량2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33. 재량권의 한계이론4Ⅲ. 경찰재량의 일반이론71. 경찰재량의 의의와 배경72. 경찰재량의 한계103. 경찰재량의 통제12Ⅳ. 경찰개입청구권131. 경찰개입청구권의 개념132. 경찰개입청구권의 성립요건143. 경찰개입청구권의 실행방법15Ⅴ. 결론 16참고문헌17Ⅰ. 서론오늘날 법치주의는 헌법 및 구체화된 헌법인 행정법의 기본원리가 되고 있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치주의의 행정면에서의 표현인 법치행정의 원칙은 행정권도 법의 기속을 받고,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권력적인 명령 · 강제작용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큰 가장 전형적 권력 작용인 경찰작용은 법치행정의 원칙의 적용이 강하게 요청되며, 따라서 경찰권은 반드시 법규의 근거 하에서만 발동되고 법규에 의해 허용된 한도내에서만 발동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그러나 실제로는 경찰법규는 경찰행정기관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 경우가 많다. 때문에 경찰권 발동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라는 요청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라는 두 가지 상충된 이념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과제다.경찰권 행사는 한편에 있어서, 경찰의 목적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그러한 견지에서만 보면 모든 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탄력적이고, 재량적 경찰권 발동의 법적 기초가 되는데 불과하며, 경찰권 발동의 대상, 조건, 정도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위해개념의 일반조항적, 불확정개념적 성질로 말미암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추상적 수권규정만 두어 사실상 경찰재량의 범위가 확장된다고 할 수 있다. 경찰의 구체적인 직무가 충돌되거나 경찰조치를 위한 수단이 제한된 경우에 경찰은 보다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도 경찰재량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정의 중간목적이 특정될 수 있을 때에는 행정재량은 인정될 수 없다.)2) 효과의 선택에 있어서 재량법률에서 효과규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이고,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이다.법률에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법취지 및 입법목적 그리고 문제의 행위의 성질을 고려하여 해석을 통하여 문제의 행위가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입법실무에 있어 재량행위로 하여야 할지 기속행위로 하여야 할지 애매한 경우에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법률규정만으로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규정의 표현뿐만 아니라 입법목적 및 입법취지를 고려하고 아울러 문제의 행위의 성질 · 유형, 기본권 관련성 및 공익 관련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3. 재량권의 한계이론법규범은 일반적으로 구체적 사실이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오늘날 법치국가에서 다양하고도 변화무쌍한 사회현상을 감안한 완전무결한 법규범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정한 상황하에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태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량권이 행정기관에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재량이란 본래 일정한 테두리 안에서 당사자의 독자적인 의사판단에 의한 결정을 말하는데 부단히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고려하면 행정기관에 일정한 범위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재량권은 행정청의 편의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재량행위는 행정청에 부여된 재량권의 한계내에 있기 때문에 재량의 當 ? 不當의 문제는 발생하나 위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량행위가 일정한 한계를 벗어나 그 행위에 흠(瑕疵)이 발생했을 경우 위법행위로서 사법적 심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자유재량에 있어서도 무제한의 재량권은 인정할 수 없고, 그 범위는 넓고 좁은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의 한계가 있어야규범의 내재적 목적이 아닌 명백한 다른 목적, 특정한 정치적 동기, 종교적 동기, 사적동기, 편견), 그리고 자의적), 보복적 목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한 경우 등을 위하여 재량권을 행사하여서는 안된다.Ⅲ. 경찰재량의 일반이론1. 경찰재량의 의의와 배경경찰은 그 업무의 범위가 넓고 다양해서 다른 기관보다 업무상 재량권을 행사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재량이란 경찰권이 발동되어야 할 수 많은 상황에 경찰관이 직면하게 될 때 권위 있는 경찰공권력으로서 어떤 상황에 대한 선택적인 법의 집행을 말한다. 특히 재량권의 행사는 단지 경찰작용의 단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소단계, 심판단계 등에서도 이루어진다. 또한 경찰재량은 유사한 상황에서도 그 작용이 서로 상이할 수가 있으므로 경찰은 일상적인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고도의 재량권 행사가 필요한 것이다. 한편 경찰법상의 수권규정은 대체적으로 요건상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고 효과면에서 재량을 경찰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찰의 재량은 아마도 경찰의 관행 중에서 논쟁의 여지가 가장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또한 이러한 경찰에게 허용된 재량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 경찰이 개입할 것인가의 유무를 결정하는 결정재량과 특정한 상황에서 여러 방안 중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의 유무를 결정하는 선택재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1) 경찰편의주의와의 관계경찰에게 허용된 재량권은 경찰이 어떠한 특정 상황에 개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결정재량과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택재량이라는 두 단계로 구성된다. 이러한 재량은 주어진 범위내에서 적법한 것이 되고 또는 법원은 경찰의 재량결정을 존중해야 하므로 이러한 경찰재량은 경찰편의주의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찰권이 발동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이 충족된 경우, 즉 공공의 안녕 혹은 질서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경찰은 그에 개입할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경찰이 그에 개입할 의무를 갖는 것은 아니며, 경찰작용의 범위와 종류에 관한 결정은 여전히하게 되면, 경찰은 장해야기자에 대해여 이를 제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목적을 달성하거나 직접 경찰장해를 제거함으로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경찰장해를 야기한 자가 지는 책임을 경찰책임이라고 하고 경찰권 발동의 대상은 이러한 경찰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행하여진다. 경찰책임은 원칙적으로 질서위반의 상태가 자신의 생활범위 또는 관라자로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 한 한다. 여기서 자신의 생활범위라 함은 자기자신의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배 범위안에 속하는 타인의 행위 또는 물건의 상태 가치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경찰책임은 그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만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효과적 측면에서 볼 때 민사책임, 형사책임과 마찬가지로 책임자에 대하여만 그 효과가 한정된다. 책임의 목적이 각각 상이하므로 책임결정기준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민사책임은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에서 개인을 보호하려는 것이고, 형사책임은 사회와 개인과의 응보적 규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방어하려는 것인 한편, 경찰책임은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에 대한 장해를 제거하려 직접적으로 사회를 개인으로부터 보호하려는데 있다. 근본적으로 경찰책임은 객관적으로 사회적 장해발생이라는 사실을 중심으로 하여 이의 방지에 대한 책임자로서 경찰권발동의 대상자를 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찰책임은 발생원인과 귀속주체에 따라 행위책임 · 상태책임 및 다수자책임 그리고 공권력 상호간의 책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행위책임이란 경찰장해가 사람(자연인 · 법인)의 행위를 통하여 발생한 경우의 경찰책임을 말한다. 이 책임은 자기 행위 또는 자기의 보호 · 감독하에 있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의 책임이다. 상태책임은 위해가 사람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이나 동물을 포함한 물건의 상태(맹수의 사육이나 폭발물 소지)로부터 발생하는 경찰책임을 말한다. 물론 책임있는 제 3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주인없는전면적인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또한 비례의 원칙의 적용 결과 경찰위반상태로 인해 개인의 생명 ? 신체 ? 재산이 중대한 피해가 목전에 예상될 때에는 경찰?질서행정권이 발동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재량의 하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이라고 하고, 피해자로서의 경찰개입청구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찰개입청구권은 원래 경찰권발동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과 관련하여 성립한 개념이다. 행정법 영역 전반으로 발전하면서 이제는 행정에게 제3자에 대한 규제를 요구할 수 청구권적 기초가 되었다. 그 실현을 위해 독일에서는 의무이행소송, 우리나라에서는 거부처분취소소송이 제기된다. 경찰 ? 질서행정권 발동의 정도에 관한 비례의 원칙은 첫째, 행정권이 취한 조치는 위험의 예방 또는 장래의 제거에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적합성), 당해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필요성), 이러한 최소한도의 조치도 그에 의하여 달성되는 공익과 그로 인한 상대방의 자유 ? 권리에 대한 침해를 형량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클 때에만 허용된다(상당성 또는 협의의 비례원칙).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은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경찰권발동에 관한 비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3. 경찰재량의 통제(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경찰작용은 기본적으로 공익을 위한 것이고, 재량행위에 속한다. 따라서 개인은 경찰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적 공권을 갖지 아니한다. 그러나 공적안전이나 공적 질서에 대한 위험이 개인의 법익침해를 가져오는 경우, 관련경찰법령이 사익보호성을 가진다고 불 수 있는 때에는 사인은 하자 없는 경찰권의 발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갖는다.)(2)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과 개입의무의 발생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경찰의 개입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경찰의 개입여부는 그의 의무적합적 재량에 달려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학| 2010.05.15| 17페이지| 3,500원| 조회(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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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총리제도
    국무총리제도Ⅰ. 서론2Ⅱ. 국무총리제의 제도적 의의21. 형식적 의의22. 실질적 의의2Ⅲ. 우리나라 국무총리제도의 변천31. 제1공화국32. 제2공화국33. 제3공화국 34. 제4공화국45. 제5공화국4Ⅳ. 국무총리의 지위41.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42. 국무총리의 신분상 지위6Ⅴ.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71. 국무총리의 권한72. 국무총리의 책임9Ⅵ. 외국의 총리제도101. 영국 의원내각제에서의 수상102. 독일의 의원내각제하에서의 수상103. 일본의 의원내각제하에의 수상114. 프랑스 이원정부제하에의 수상115. 미국 대통령제하에의 부통령과 국무장관12Ⅶ. 결론12Ⅰ. 서론대한민국의 국무총리제도는 1984年 헌법제정 당시 한민당의 의원내각제 주장과 이승만의 대통령제 주장을 혼합시킨 타협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우리나라 헌법사에서 국무총리제도는 9차례의 헌법개정을 거치는 동안 1954년헌법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계속해서 있어온 제도이다. 물론 이 가운데는 1960년 6월 헌법이나 1960년11월 헌법과 같이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를 채택하여 국무총리가 실질적으로 수상과 같은 지위를 가진 경우도 있었지만 나머지 경우에는 약간의 권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대통령중심제 정부형태에서 행정부의 제2인자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 보통이었다.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제도는 대통령 중심제하의 국무총리라는 기형적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그리고 이는 현행 헌법의 경우에도 대체로 유사하며, 현행 헌법은 국무총리와 관련되는 조항을 10여개나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먼저 현행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무총리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ⅰ) 국무총리가 국가원수이면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점(제86조 제1항), ⅱ)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지위에 있는 점(제86조 제2항), ⅲ) 국무총리는 총리령을 발하는 권한을 가지는 점(제95조), ⅳ)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임명제청 및 해임 건의 등에 관여하는 권한을 가지는 점(제87조 제1항, 제3항 및 제94원과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국무총리의 제청권(제69조)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1954년 11월 29일 순수 대통령제를 지향하는 제2차 헌법 개정으로 국무총리제가 일시적으로 폐지되었다.2. 제2공화국역대 헌법 중 의원내각제 헌법이었던 제2공화국 헌법에서는 국무총리가 행정부의 수반일 뿐 아니라 실질적인 정부책임자였기 때문에 그 임명절차와 권한이 대통령 중심제 헌법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 제2공화국 당시 헌법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여 민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제69조 제1항)”고 규정했고,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제70조)”고 규정함으로써 국무총리의 권한이 역대 헌법 중에서 가장 강력했다. 국무총리는 행정부수반(제68조 제1항)이 되고, 국무위원임면권(제69조 제5항), 의안제출권(제70조 제2항), 행정각부에 대한 지휘감독권(제70조 제3항)을 행사하는 등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국무총리의 권한은 그러나 제1공화국의 대통령과는 달리 중요사항에 관한 합의체인 국무회의결을 거쳐야 하는 제약과 민의원의 신임을 뒷받침 받아야 하는 견제장치가 있었다.)3. 제3공화국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순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정하였다(헌법 제70조). 제3공화국 헌법은 국무총리의 임명을 대통령의 임명으로 한정하고 국회동의 규정을 없앴다(제84조 제1항). 그 권한에 대해 제3공화국 헌법은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하였다(제89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국무회의의 부의장의 지위(제85조)를 가지며, 또한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및 그 해임건의권(제84조)이 있었다.4. 제4공화국소위 유신헌법으로 불리는 1972년 헌법에서는,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였다(제63조 제1항). 국무위원은 국무총리한 지위를 가지지만, 국무회의의 부의장 · 제1순위 대통령권한 대행자 · 국무전반에 대한 부서권을 지니고 있는 점에서 다른 국무위원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동열중의 제1인자라 할 수 있다.)(3) 집행부의 제2인자로서의 지위국무총리는 행정부 내에서 대통령에 다음가는 제2인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의 지위에서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의 임명제청권(헌법 제87조 제1항, 제94조)과 행정각부 통할권(제86조 제2항), 행정 각부 장에 대한 해임건의권(헌법 제87조 제3항), 국무회의부의장(제88조 제3항), 국무전반에 관한 부서권(제82조)을 가진다.헌법상 집행부의 제2인자로서의 지위는 곧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일맥상통할 수 있다. 그것은 권력의 속성상 제2인자로서의 지위의 실질화보다는 단순한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에 머무르게 하기 때문이다.(4) 상급 중앙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며(제86조 제2항), 행정각부의 통할적 성질의 행정사무(정부조직법 제6조)를 관장 · 처리하는 중앙행정관청의 지위에 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 다음가는 상급행정관청으로서 중앙행정관청을 지휘 · 감독하고 그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중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다(정부조직법 제16조제 2항). 또한 국무총리는 그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제95조).국무총리는 독임제행정관청으로서 소관사무에 관하여 직무를 처리하고 행정 각부의 사무를 기획 · 조정하고 특정부처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국무총리소속하에 정부조직법상 일정한 사무를 담당할 부서가 설치되어 있다.)2. 국무총리의 신분상 지위(1) 국무총리의 임명과 해임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86조 제1항). 국무총리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의 동의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 간접적으로나마 국민적 정당성을 얻은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2) 국무위원 · 행정각부의 장 임명제청권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에 대한 제청권(제87조 제1항)과 행정각부의 장 임명제청권(제94조)을 가진다.1) 임명제청의 효과헌법상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임명제청이 없이 단독으로 국무위원 · 행정각부장을 임명할 수 없다. 만약에 대통령이 임명제청 없이 국무위원 · 행정각부장을 임명한 경우 그 효력여하에 관하여는 위헌무효설과 위헌유효설이 대립하고 있다.2) 임명제청의 구속력대통령은 국무위원이나 행정각부의 장의 임명에 있어 국무총리의 임명제청에 구속되는가에 대하여 학설이 구속설과 불구속설로 대립한다.구속설은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자유로이 임명할 수 있는 점 및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상호협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헌법현실에 비추어 구속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불구속설은 헌법상의 절차일 뿐 대통령제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임명제청이 법적으로 대통력을 구속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3) 국무위원 해임건의권헌법은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제87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해임건의는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으며,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해임건의가 없더라도 독자적으로 국무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문제가 되는 것은 국무총리가 사임 또는 해임될 경우 그가 임명제청한 국무위원이 총사퇴해야 할 것인지 여부이다. 이에 관하여 국무총리가 임명제청권을 가지는 결과로서 국무총리가 사임하면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은 당연히 총사퇴하여야 할 것이라는 견해와 국무총리의 제청권이 보좌적 권능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무위원의 총사직은 법리상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라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4) 부서권제82조에 의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 부서할 권한 · 의무를 지닌다.)(5) 국무회의에서의 심의권국정의 기본계획 등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잇다. 국무총리의 국회 출석·답변은 권리이다 의무이며, 국무총리는 정부와 국회가 긴밀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국회의 비판과 감시하에서 국정 운영을 하는데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2) 국회의 탄핵소추에 따른 책임국무총리는 국회가 그의 직무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국무총리가 그 직무집행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는 국회는 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며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으면 탄핵이 결정될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헌법 제65조)3) 국회의 해임건의에 따른 책임국무총리의 정치적인 책임으로서, 국회는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이상의 발의와 국회의원 재적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에게 국무총리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국무총리를 해임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해임건의가 있는 경우에도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반드시 해임할 구속을 받지는 않는다. 국회의 해임건의는 문언 그대로 건의이므로, 정치적 의미를 가지는 것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의 해임건의권은 그 임명동의권과 함께 대통령의 집행부가 독주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를 의미한다.)Ⅵ. 외국의 총리제도1. 영국 의원내각제에서의 수상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의 수상의 지위는 권력조직에 있어서의 정점에 위치하여 내각 · 하원 · 정당과의 관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수상의 선출은 법적으로 군왕에 의해 임명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수상은 관습헌법상 하원에서 안정된 다수를 획득할 수 있는 자, 즉 하원 다수당의 공인된 지도자를 국왕이 임명하게 된다. 수상은 원칙적으로 하원의원이어야 하며 이는 의회의원에 의해 선택되고 국왕의 임명권은 형식적이다.이러한 수상은 실질적인 집행부의 수장이며 내각을 구성하여 내각회다.)
    법학| 2010.05.15| 13페이지| 3,500원| 조회(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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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의 건강진단 평가B괜찮아요
    Ⅰ. 서론최근 근로자의 건강 문제는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 널리 논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 건강상태의 추이를 파악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즉, 적성에 맞는 작업부서 전환, 해당 질병에 대한 정확한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및 요양 등에 대한 적당한 사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재 각 사업장의 실정은 만족할 만 하지 못하다 할 것이다. 이에 근로자의 효율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1987년에 마련된 건강진단 실시규정과 검사 대상의 판정 기준 및 사후 관리 기준을 보다 적절히 제정하여 진단기관 및 사업장으로 하여금 건강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진단 방법의 개선, 사후 관리의 철저 등으로 도모하였으나, 근로자 건강진단이 집단 검진이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수검자가 실시함에 따라 해당 의료인 뿐 아니라 사업장 담당자까지도 여러 중요한 사안이 무시되거나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기도 하다.(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 건강진단은 의학적 선별검사로 건강에 이상소견을 보이는 근로자들을 질병 발생의 전 단계에서 조기에 찾아내어 보건지도 또는 적절한 사후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질병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한국산업안전공단2001)Ⅱ. 근로자 건강진단의 실무지침1. 근로자의 건강진단의 개요(1) 실시 근거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일반질병 및 작업성질환을 예방하고 작업 및 환경을 건강 보호 유지에 적합하도록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함) 제43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98조 내지 제107조 및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노동부고시 제2001-45호)(이하 “실시기준”이라 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2) 근로자 건강진단의 이해근로자 건강진단은 증상이나 소견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예방조치나 조기치료만으로 건강을 쉽게 회복할 수 있는 확보 및 해당 노출업무에 대한 배치적합성 평가4. 특수건강진단유해인자(120종) 노출업무 종사근로자의 직업병 예방 및 해당 노출업무에 대한 주기적인 업무적합성 평가5. 수시건강진단유해인자(120종) 노출업무 종사근로자가 호소하는 직업성 천식, 피부질환 기타 건강장해의 신속한 예방 및 해당 노출업무에 대한 업무적합성 재평가6. 임시건강진단직업병 집단발생 예방 및 직업병 발생부서 근로자의 긴급한 건강 보호·유지(2)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를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때에는 배치예정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규칙 제98조제1호 및 제99조제1항).유해작업(표 2)에 배치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때에는 배치예정 유해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동시에 해당 유해작업에서 노출되는 유해인자(120종, 부록 1 참조) 각각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규칙 제98조제4호, 제99조제6항 및 규칙별표 13).표2. 유해작업의 적용기준유해인자(120종)에 노출되는 유해작업 구분유해인자 구분종류1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 에 의한 소음작업 및 충격소음작업물리적 인자1종2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 에 의한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 제3호 아목 및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기타 이상기압하에서의 업무물리적 인자2종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 제3호 자목 및 별표 13,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리 방사선, 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에 노출되 는 업무, 작업 중 신체에 진동을 받는 업무물리적 인자5종4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 진작업(목재, 염료 및 안료, 유리섬유 및 암면 제외)분진3종5유기용제에 노출되는 업무(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 조 제3호 및 별표 13, 산 배치할 예정이거나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채용시건강진단 포함), 특수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 포함) 및 수시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3) 건강진단기관의 선정건강진단기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 선정하여야 하며((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5), 건강진단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이를 사내방송 또는 게시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25조의6).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통하여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 실시 전까지 선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건강진단 실시시기를 준수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건강진단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사업주가 선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다른 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 받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동급의 건강진단기관에서 정해진 시기 및 주기를 준수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이 경우 사업주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장이 선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는 다른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법 제43조제3항).4. 건당진단의 실시절차(1) 건강진단 종류별 실시절차1) 채용시건강진단 및 일반건강진단(규칙 제100조제1항 내지 제4항)제1차검사와 제2차검사의 두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제1차검사는 대상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고, 제2차검사는 제1차검사에서 의심소견이 있거나 결과판정이 곤란한 근로자에 대하여 추가로 실시한다.2)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필수검사와 선택검사의 두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필수검사는 대상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고, 선택검사는 필수검사에서 의심소견이 있거나 결과판정이 곤란한 근로자에 대하여 추가로 실시한다(규칙 제100조제5항·제6항).다음의 필수검사 및 선택검사 통합실시기준(표 6)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필수검사 시에 선택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규칙 제100조제7항).표 질병유소견자사후관리소견서(2부)실시기준 별지 제8호 서식노동부 제출용사업장 보관용(3) 건강진단결과의 교부 및 설명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결과를 송부 받은 사업주는, 지체 없이 건강진단개인표를 해당 근로자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일반질병 또는 직업병 유소견자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개인표를 직접 교부케 하고, 건강관리구분, 의학적 소견, 사후관리조치 및 업무수행적합여부 등 건강진단결과를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다만, 건강진단기관이 해당 사업장의 의사 보건관리자(또는 보건관리자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의사)에게 이를 대신 설명하고 해당 근로자의 건강진단개인표를 전달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한편,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보건관리자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의 동의 없이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6. 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조치(1) 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사후관리조치사업주는 일반질병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생활습관개선 또는 근무 중 치료 등 의사의 사후관리조치 판정에 따라 당해 근로자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보건지도를 실시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배려하여야 하며, 직업병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의사가 판정한 사후관리조치(표 11) 또는 그에 준하는 건강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표 11. 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사후관리조치개 별 적 사 후 관 리 조 치집 단 적 사 후 관 리 조 치1) 건강상담 및 건강증진1) 보건교육2) 보호구 지급, 교체 및 착용 지도2) 주기단축(동일 공정, 작업 전체)3) 추적검사(검사항목 일부)3) 작업환경측정4) 주기단축(건강진단 전체, 개인)4) 작업환경개선(시설, 장비)5) 근무 중 치료5) 기타6) 근로시간 제한 단축(법 제45조한 채용시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의 결과서류를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송부 받은 날부터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표 15. 건강진단결과를 30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유해물질구 분물 질 명노출기준 제정물질석면, 클로로에틸렌(염화비닐),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크롬광 가공품 (크롬산), 6가크롬 불용성화합물, 크롬화 아연, 휘발성 콜타르피치, 황화 니켈 흄 및 분진, 특수다환식 방향성 탄화수소노출기준 미제정물질4-아미노 디페닐,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 4-니트로 디페닐9. 위반사업주에 대한 처벌기준명령받은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부과채용시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미실시 근로자 1인당 20만원의 과태료를 해당 건강진단별 각 최대 1천만원까지 부과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건강진단결과를 근로자 건강 보호·유지 외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건강진단결과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건강진단결과를 정해진 기간만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Ⅲ. 결론건강진단의 인식도와 관련된 연구들(권성실 등, 1992; 남시현 등 1995; 한형동, 1996; 강태관, 1996; 이덕철 등, 1997; 윤경아 등, 1998; 송기환 등.1998)에서 근로자의 건강진단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시되는 것이라 하였다.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관리에 대한 연구등(한금야 등, 1992; 김수근, 1998; 박종원 등 1995; 원종욱 등, 1997; 조비룡, 1998)에서는 질병 유소견자들의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건강진단의 궁극적인 목적을 의미하규칙
    법학| 2008.02.27| 24페이지| 3,500원| 조회(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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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보험
    Ⅰ. 서1. 자동차보험의 의의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장래 언제 어떠한 형태로 일어날지 모르는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항상 불안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불안을 경제적 측면에서 해소시켜 주기 위해 보험회사에 일정한 액수의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날 경우 인적·물적 손해를 보상받는 제도가 바로 자동차보험이다.)상법으로 보면 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를 소유 ·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정의된다.(상법제726조의 2)2. 자동차보험의 기능)(1) 사회보장적기능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의 배상책임, 차량손해, 피보험자의 상해 등의 여러 가지 위험을 보험으로 인수하여 개인적으로 생활의 안정을 주고, 마음 놓고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가지며 기업에 대해서도 경영의 안정을 지켜주는 중요한 사회보장적 기능을 갖는다.(2) 자동차소유자의 경제적구조기능자동차소유자등의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여러 가지손해를 보험회사에서 부담함으로써 피보험자의 경제적 파탄을 방지하고 개별 경제의 안정을 지켜주는 제적 기능이 있다. 특히 배상책임의 경우 배상책임액의 고액화 경향으로 상당한 금전이 필요하게 되는데 보험회사가 이를 대신하여 부담함으로써 경제적 구제 역할을 한다.(3) 피해자보호기능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물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제하는 보호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사망시의 위자료 ? 재산손해 ? 장례비 등과 부상시의 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등, 후유장해가 생겼을 때의 손해 등에 대한 배상을 자동차소유자가 할 수 없을 경우(무자력이거나 자력이 부족한 경우 등)에 가해자를 대신하여 보험에 의해 보상받는 것이다. 특히 무보험차나 뺑소니차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강제보험인 자배책보험에서는 피해자의 직접청구제도를 입법화하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①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②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나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및 ③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 등 차량 자체에 직접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난과 관련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있는 일반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은 제외된다. 충돌이란 보험의 목적인 자동차, 부속품 및 부속기계장치와 그 이외의 물건이 접촉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에 장치된 부속 및 기계장치 끼리만의 충돌, 접촉은 보상범위에서 제외된다. 다만, 고의로 인한 자손은 제외한다(약관 45 ①).2) 자동차의 멸실, 훼손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로 보험의 목적인 피보험자동차와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있는 부속품 또는 부속기계장치가 멸실, 훼손되어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훼손의 경우 자손과 타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고의로 인한 자손은 보험자의 면책사유이므로 피보험자 등의 과실로 인한 자손만이 보상의 대상이며, 타손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보험자가 그 손해를 보상하고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이를 구상하게 되는데 실무에서는 타손의 경우 보통 가해자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있다.) 손해와 보험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자동차가 교각에서 추락하여 훼손되었으나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그 후에 홍수로 유실되었을 경우 보험자는 추락에 따른 훼손 부분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책임을 부담한다.)3) 보험가액, 보험금 및 보상한도① 보험가액차량보험은 물건보험으로서 보험자가 보상하게 되는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액이 결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보험자가 보상해야할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가액이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액에 불구하고 해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약관 37)3.면책사유(약관 33조))(1) 피보험자의 고의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2) 범죄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자살, 싸움으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에는 보상하지 않는다.(3)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의 면책조항 삭제(4) 마약 또는 약물운전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중 생긴 사고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에는 보상하지 않는다.(5) 유상운송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에는 보상하는 않는다.(6) 시험용 또는 경기용으로 사용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단,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은 제외), 경기용 또는 경이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7) 전쟁 기타 변란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8) 지진, 분화에 의한 사고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9) 핵핵연료물질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Ⅳ.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1.의의)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웅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이다. 무보험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1)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나 공제계약에 없는 자동차,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3)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약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의 대인배상 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4)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그 자동차 등을 말한다.2.보험자의 배상책임(1)발생요건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에 보험자가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책임보험이다. 자동차손해배새상책임보험은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사고에 대비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2) 가입의 강제)자배법에 의하면 자동차의 등록을 한 자와 이륜소형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한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책임을 자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자배법 제5조 제1항),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자동차의 운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자배법 제 6조 제1항). 또한 자배법 제 12조는 ‘보험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자의 책임보험에의 가입을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3) 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자배법 제3조)① 자기를 위하여자기를 위하여라 함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뜻이다.② 자동차(자배법 제 2조 1호)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중기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중기를 말한다.③ 운행(자배법 제 2조 2호)운행이라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④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다른 사름은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가지고 있는자(자배법 제2조 3호 자동차보유자)와 운전자(자배법 제2조 제4호 운전보조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4) 보험금액)자배법에 의한 강제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은 법령에 의하여 그 한도액이 정하여져 있다. 사망의 경우는 물론, 부상의 경우도 그 급별에 따라 보험금액이 법정되어 있다. 사망의 경우는 물론, 부상의 경우도 그 급별에 따라 보험금액이 법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는 정액보험이고 또 유한배상책임보험이다.5) 보험금청구)자배법은 피해자의 직접청는 간접손해 5)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에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6)피보험자가 본인이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하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7)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떼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중 200만원(약관 11 Ⅰ)⑤면책피해자다음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즉 1)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2)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3)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4)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5)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등이다.(약관 11 Ⅱ)3. 대물배상책임보험)자동차대물배상책임보험이란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멸실 ·파손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을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자보약관 제 21조). 여기서 보험자의 범위와 면책사유는 자동차임의대인배상책임보험의 경우와 같으나, 다만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자보약관 제 10조 제3항에 추가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피보험자 또는 그 가족(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 감사 또는 그 가족)의 재물에 생긴 손해 2)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재물에 생긴 손해 3)자동차에 적재하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4)타인의 서화 · 골동품 력
    법학| 2007.12.22| 20페이지| 3,000원| 조회(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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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법상 사업의 종류와 내용-고용안정사업
    고용보험법상 사업의 종류와 내용Ⅰ. 개설고용보험사업의 종류는 크게 네가지로 나뉜다.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그리고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가 그것이다.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다. 이에 비해 실업급여는 이미 발생한 실업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이다. 육아유직급여는 근로기분법상 산전휴가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 새로이 도입되었다. 휴가기간의 연장이 방적으로 사용자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에 따른 임금손실에 대한 보상의무를 고용보험법이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육아휴직급여가 새로이 도입되면서 기존의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었던 육아휴직장려금과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직업알선 ? 훈련 등 서비스급여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원되는 반면,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현금급여의 형태로 지급된다.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이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제공되는 반면,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된다. 또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가입자 개인의 수요를 보호하지만 전체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하는 구조개선의 제도적 목적을 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입자뿐 아니라 전체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이루어진다.전체적으로 보면 고용보험사업 중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근로자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또 이것이 고용보험법의 입법목적이기도 하다. 다만 이러한 예방적인 사업들은 현재 모두 재량규정의 형태로 규율되고 있어 안정성을 결여하고 있다.Ⅱ. 고용안정사업1. 고용안정사업 제도의 개요(1). 고용안정사업의 의의고용안정사업은 경기변동, 산업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발생하는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사업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는 휴업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목적을 추구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우선적 지원의 대상이 된다 (우선지원대상002년에는 1,179억원, 2003년에는 1,127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가 2004년에는 신설 제도의 시행, 고용안정 인프라 확충 강화 등에 기인하여 1,410억원으로 증가하였다.나. 2006년 1월 )고용안정사업은 53,300명에게 25,186백만원을 지급하여 전월대비 지원인원 및 지원금액은 각각 16.5%, 10.5% 증가- 고용창출사업부문에서 전월대비 지원인원은 16.8% 감소한 반면 지원금액은 13.8% 증가. 보육교사임금지원사업은 326명에게 736백만원이 지원되어 전년동월대비 지원실적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전월에 비해서는 지원인원 및 지원금액이 4배 가량 크게 증가함. 전체적으로 몇몇 지원금(휴직지원금, 고령자고용촉진지원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에서 전년동월에 비해 지원실적은 증가(단위:명,백만원)‘05.123456789101112‘06.1인원2*************15*************8458326금액*************14285*************37123736* 보육교사임금지원사업 지원인원 및 지원금액 추이2. 고용조정지원금(1) 제도의 개요가. 고용조정의 의의)고용조정이란 기업이 자동화 등 경영합리화 조치나 불경기에 의한 매출감소 등으로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제반조치를 뜻하는 것이다. 이의 구체적인 방법에는 c 외에도 근로시간의 단축, 배치전환, 임시(계약)직, 파트타이머,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 근로자 사용의 확대, 소사장제, 외주가공, 하청 등 생산방법의 다양화 등이 있다.나. 고용조정지원의 의의고용조정지원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필요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동법 제 16조). 사업집행시 특정 업종 및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동법 제16조 제3항))지원 대상은 휴업, 직업훈련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인력 재배치 등이며, 이에 대해서 각각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재 최근까지의 고용조정 관행은 감원 에만 치중할 뿐 근로자의 재취업 지원 에는 소홀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처럼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직지원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제도 마련 필요(’01. 7 신설)나. 지원대상자전직지원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 그 계획서대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주다. 지급요건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정년퇴직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예정이거나 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것※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라 함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및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인한 이직임②전직지원계획에 대하여 노사협의가 있을 것③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할 것④ 전직지원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출 것※ 사업주가 직접 제공하는 경우는 사업주가 마련하고, 위탁의 경우에는 수탁기관에서 갖출 것⑤ 노동부령이 정하는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라. 비용지원대상1) 사업주가 직접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인건비,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시설의 임차료, 시설 관리비, 교육?훈련비용, 서비스 제공 관련 각종 비용※ 고용보험법 제4장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2) 전문컨설팅기관 위탁 비용전직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전문컨설팅회사에 위탁한 경우 전직지원 비용지출 내역을 검토하여 전직지원서비스제공에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 고용보험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마. 지원수준1) 지원금액 : 소요비용의 2/3 지원(대규모기업 1/2)2) 지원한도액:전직지원서비스 이용자수에 100만원(대규모기업 75만원)을 곱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함바. 지원기간하나의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에 의한 장려금 지급은 12월을 한도로 함(시행령 제18조)사. 지원절차◇ 계획서 제출 - 승인 - 프로그램 실시 - 장려금 신청 - 지급(4) 재고용장려금가. 제도의 취지경영사정이 악화되어 근로자를 감원하였으나 이후 경기회복으로 신규인력이 필요한 경우 종전 재직용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이 지급된다. 이 때 노동부장관은 임금상승률 및 노동시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고시금액을 결정한다.세 번째에 해당하는 경우(재고용)에는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잔의 여건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재고용된 근로자(최근 2년간 지급기준에 해당되었던자는 제외된다)의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사업내용구 분지원요건지원수준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고용기간이 1년이상인 55세이상 고령자를 매분기 월평균 근로자수의 업종별 지원기준율 이상 고용한 사업주※ 제조업 4%, 부동산업 42%, 사업지원서비스업 17%, 기타업종 7%- 1월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자, 공무원 등은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에서 제외○지원기준율 초과 고령자 1인당 분기 15만원씩 5년간 지원- 매분기 근로자수의 15%(대규모기업 10%)한도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정년을 57세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이상 계속근무한 후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 계속고용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나 계속고용전 3년 이내에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 등은 지원 제외- 고용전 3월간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는 지원 제외○계속고용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 500인이하 제조업은 12개월간 지원(2)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가. 제도의 취지장기구직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실업자가 장기실업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상실된 근로의욕의 고취 및 인력활용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나. 사업의 내용1) 수급요건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해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전 3개월 채용후 6개월 이내에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감원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제외된다.2) 지원수준신규 채용한 근로자 1인당 최초 6월간 월 60만원, 나머된 금액이 지급)다. 추진실적 및 평가1998년 이후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실적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임신?출산?육아 등이 여전히 여성의 경력단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혼여성의 채용기피?결혼퇴직?취업직종의 제한 등 성 차별적 고용관행이 잔존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동 지원 제도는 여성근로자의 가사노동과 직장노동의 이중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여성채용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경제생활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2004년도의 경우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을 “6개월간 60만원 지원”에서 “최초 6개월간 60만원, 이후 6개월간 30만원 지원”으로 확대하고, 여성재고용장려금의 경우 “6개월간 30만원 지원”에서 “6개월간 30~40만원 지원”으로 확대하여 제도를 개선(’04.10월)하는 한편, 육아휴직장려금은 육아휴직기간 중 신규로 대체인력을 6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자 복귀 후 9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신규대체인력 1인당 월 10~15만원 추가지원을 신설(’04.3.10)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실적이 크게 증가하여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 및 여성가장의 취업을 지원하였다.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연도별 지원실적(단위 : 개소, 명, 백만원)구 분’98’99’00’01’02’03’04사 업 장4716981,2481,5141,5871,5171,994인 원4,2512,4173,1674,1773,4334,6305,292지원금액2,2591,5422,3503,8214,0996,0767,552(4)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가. 제도의 취지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에 애로를 겪는 40세 이상자의 신속한 재취직을 지원하되, 실업자 훈련의 효과도 제고하기 위해 실업자재취직훈련 등을 수료한 40세 이상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제도를 2003년도에 신설하였다.나. 사업내용노동부장관이 인?지정한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40세자
    사회과학| 2007.12.22| 20페이지| 3,000원| 조회(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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