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부정적 / 긍정적 측면과 이에 대한 견해)개 요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정의와 내용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부정적 vs 긍정적 측면긍정적 측면부정적측면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개인적 견해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정의와 내용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 각종 도발에 대응하고, PKO활동, 테러, 해적 문제 등 초국가적 위협에 공동대응하고자 한일 양국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정보의 제공 절차, 이용방법, 보호에 관해 규정한 협정을 말한다.2010년 1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1년 6개월간 한일 정부가 협정을 맺기 위해 논의한 것은 ‘상호군수지원협정(ACSA)’과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 등이었으나, 한국 정부는 국민 정서를 감안하여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먼저 체결할 것을 협의 하였다.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이외에도 많은 국가들과 체결하고 있는 협정으로 일본과의 협정체결을통해 안보문제를 포함한 군사적 정보사항을 상호 공유하고 협력하기 위함이며, 북한과 관련된 고급정보를 얻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의 정보를 공유함으로 인해 군사정보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의 긍정적 vs 부정적 측면긍정적 측면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서로의 군사 비밀을 공유할 수 있게 되며,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이지스함 6척과 조기경보통제기 17대, 지상 6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광학위성2기와 야간·악천후에도 촬영이 가능한 레이더위성 2기, 100여대의 해상초계기 등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방대한 양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북정보력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이는 지난해 있었던 연평해전이나 천안함 사건, 북한의 미사일 발사·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사건이 모두 발생한 후에야 늦장 대응할 수 밖에 없었던 정보력을 보완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시급하게 여겨지는 부분이다. 협정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미리 방지하거나 사전에 대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연평해전이나 천안함 사건과 같은 가슴아픈 사건이 두번 다시 발생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으로 보인다.한반도의 안보를 확고히 함으로 인해 국가와 국민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임이 확실하다.부정적 측면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어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주일미군기지 중 7개가 유엔군사령부를 겸하고 있어 미군의 일본기지 사용이 불가피해진다. 이로 인해 일본 자위대의 한국 영해진출을 허용한다면 동해, 독도 자위대파견도 명분상 가능하게 된다. 이는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도발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강경한 대응에도 어려움을 초래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또한 일본 정부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북 인적정보를 한국 정보기관을 통해 수집하고 싶어한다. 지난 4월 21일자 ‘아사히신문’이 “정보협정은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이 강점을 가진 지상에서의 정보요원을 통해 획득한 북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므로, 일본에 특히 유리한 협정”이라고 지적한 부분에서 볼 수 있듯 일본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이렇게 군사협정을 통해 입수된 정보는 일본에게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 강화된 군사력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정책적 강화를 초래하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인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도 전망된다.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개인적 견해2012년 6월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여론수렴이나 국회논의 없이 비공개로 통과, 밀실 추진 파문의 책임소지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와 청와대간의 책임 떠넘기기 공방이 이어지며 협정 체결의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또한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의 견해 차이로 인해 여론이 들끓고 있으며, 대선이라는 큰 국가적 행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정책과 국가비전을 제시하려는 노력 대신 현 정부와 일본에 대한 반감을 이용하여 정치적으로 우위를 점위하려는 처사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위안부문제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대책 또한 시급하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 위안부에 대한 망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강도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확고한 입장표명 없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진행되었을 때 사후에 있을 이로 인한 일본의 강압적인 태도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된 것이 분명하다.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군사협력이 일본 정부에게 대한민국 국토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에 더 힘을 실어준다거나 위안부 문제와 같은 과거사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될 것이며,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정책적으로 이용함으로 인해 북한과 우리나라 사이에 초래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책과 방안이 완벽히 대비된 후에 이뤄질 때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영화 감독: 올리비에르 나카체, 에릭 토레다노출연: 프랑수아 클루제, 오마 사이개봉; 2011. 11. 02 프랑스 / 2012. 03. 22 한국제작비: 9,500만 유로수익: 2억700만 유로수상: 프랑스 아카데미 ‘세자르영화제’ 남우주연상주요 9개 부문 노미네이트제 24회 도쿄국제 영화제 공돈 남우주연상줄거리하루 24시간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신불구 백만장자 필립은 가진 것이라곤 건강한 신체가 전부인 드리스를 만나게 된다. 무작정 쳐들어와 막무가내로 떼쓰는 드리스에게 호기심을 갖게 된 2주 동안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자신을 간호할 수 있을지 내기를 제안한다. 그리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던 이들이 만나 기막히고 색다른 동거를 시작하게 된다그 과정에서 그들을 세상에 두 번 다시 없을 우정을 만나고, 이전에는 꿈꾸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 필립의 간호를 시작한 드리스는 당연히 필립을 완벽하게 간호하지는 못한다. 실수 투성이에 딴청을 피우기를 밥먹듯 하고 필립을 놀리는데도 선수다. 하지만 그들은 진짜 자신들의 속마음을 털어 놓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달콤한 일탈의 시간을 보낸다. 그러다가 드리스는 집안일로 인해 드리스의 간호를 더 이상할 수 없게 되고 그 때문에 필립은 새로운 간병인을 구하게 된다. 하지만 드리스와 달리 필립을 환자 대하듯 하는 간병인들을 보며 그는 힘들어하고 드리스를 그리워하게 된다. 결국 드리스는 필립을 만나러 달려오고 필립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후 드리스는 또 자신의 삶으로 돌아간다감상평untouchable1. (사람을) 건드릴 수 없는2. (남이) 손댈 수 없는3. (과거 인도 계급제도에서) 불가촉천민의제목의 의미에서 볼 수 있듯이 쉽사리 손대거나 건드릴 수 없는 이들간의 우정이 시작된다는 점이 이 영화에 관심을 품게 하는 계기가 된다.영화를 다 보고 나온 후에야 이 영화제목의 진면목을 확실히 알 수 있달까.. 포스터 속의 문구처럼 감히 ‘1%의 우정’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은 영화였다진짜 우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지, 과연 나의 삶에도 진짜 우정을 나누고 있는 진정한 친구가 있는 것인지 고민해 보게 된다.그리고 내가 친구를 만나고 우정을 나누는 이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편견과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결론 짓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오랫동안 펜팔로 알고 지내던 여자친구(?)에게 온 편지를 읽어주는 장면에서 사지가 불구인 필립의 배위에 편지를 놓아 두고 읽어 보라고 말하는 드리스나 그가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드리스를 무시하지 않는 필립을 보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우정을 만나기 위한 자세가 어떤 것인지 말해주는 듯 하다.영화를 보는 내내 이질적으로 느껴질 만큼 필립과 드리스는 서로에게 편견이 없다. 아마 진정한 우정을 나누기 위한 마음가짐은 한톨의 편견도 허락하지 않는 공평하고 선한 마음이 바로 그 시작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진정한 친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고 한다. 그건 아마 그만큼 진정한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그와 함께 있으면 내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해..'라는 영화속 필립의 대사처럼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을 때 그 사람의 상황이나 처지에 상관없이 편견없고 가식없는 관계라는 것이 과연 나에게도 있을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누구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주고 있을까를 고민해 본다.
원고인 일본회사는 1959년 피고인 미국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을 일본 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거래 첫해인 1959년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원고는 피고의 제품을 수입하여 일본 내에 판매하였다. 1960년 1월 7일 원고는 피고 제품의 일본 내 독점대리인(sole agent) 겸 독점판매인(exclusive distributor)이 되기 위해 피고와 서면의 계약을 체결(제1계약)하였고 이 계약은 1969년 3월까지 계속되었다.1969년 3월 24일 원고와 피고는 다시 서면의 계약을 체결(‘제2계약’이라 함)하였다. 동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제품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일본 내에서 판매, 수리 및 창고 대리업을 영위하며 제품의 판매고에 따라 피고로부터 소정의 커미션을 받기로 하였다.제2계약의 주요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6조(중재조항)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or regarding any alleged breach thereof, may at the option of either party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New York, New York, United States of America, under the Rules of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 차이는 일방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국제상업회의소 조정 및 중재규칙에 따라 미합중국 뉴욕 주 뉴욕시에서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제17조(준거법조항)This Agreement is made. 즉, “앞으로 원고는 창고 및 배달업무에서만 대리 업무를 할 것을 피고는 요구한다. 만약 피고의 이 요구를 수락하지 않으면 60일 후에는 원고와 피고간의 계약관계는 종결된다"라는 통지였다.원고는 피고의 위 요구를 거절하였고 1975년 12월 피고를 상대로 요꼬하마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동 소송에서, 피고가 제2계약을 일방적으로 종결시킨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보전 받기 위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일화 7억2천7백만엔의 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였다. 원고의 청구에는 직간접 손해를 포함시켰는데 기대이익의 상실, 재고물품 이동에 따른 비용, 지점폐쇄에 따른 비용 및 경비, 원고의 대외 신용추락 등이었다.1. 소송의 경과(1) 원고의 주장원고와 피고간의 본건 거래는 장기적 거래를 의도한 것으로 그간 원고는 본건 대리점 사업의 발전과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상당한 투자를 하였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본건 계약을 종결시키는 것이 피고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계약을 종료시키기 위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최소한 계약종료 2년 전에 계약종료통지를 하거나 아니면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단지 원고로부터 고객을 빼앗기 위해 본건 계약을 종결시켰으므로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2) 피고의 답변① 먼저 피고는 재판부에 원고가 요꼬하마지방법원에 제기한 본건 소송을 각하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그 이유로 제2계약 제16조(중재조항)에서는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과 논쟁은 ICC의 규칙에 따라 뉴욕시에서 중재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② 제2계약 제17조(준거법조항)에 따라 대리점계약에 적용되는 준거법은 뉴욕주법인데 이 법은 제16조(중재조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뉴욕주민사소송법(New York Civil Practice Law) 제7501조에서는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하는 서면의 합의’는 집행될 수 피고의 경제적 강자논리에 따른 압력의 결과이다. 당초 원고는 중재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할 의도가 없었고 삽입하는 것을 동의하지도 않았다. 문제의 중재조항에서는 "shall be settled"란 문언대신에 "may be settled"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개시하는 당사자만이 중재나 소송을 택할 선택권을 가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중재대신 소송을 선택한 이상 이를 반대하는 것이 피고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② 문제의 중재조항, 즉 제2계약 제16조의 중재조항은 동 계약이 1970년 1월 31일 종료되었을 때 동시에 종료되었다. 왜냐하면 동 계약 제9조에서 계약종료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unless renewed by the parties upon terms established by mutual agreement"라는 문언을 보면 명백해지는 바와 같이 제2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 본건 원고와 피고가 제2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동일한 거래를 계속하였다는 것의 의미는 제2계약과는 전혀 별개의 새로운 대리점계약이 원고와 피고 간에 묵시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새로운 대리점계약에는 더 이상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③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비록 제2계약의 갱신이 묵시적으로 합의되었다고 할지라도 문제의 중재조항은 그 유효성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왜냐하면 계약의 갱신이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뉴욕주법하에서 그러한 중재합의(즉 구두의 중재합의)는 집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④ 비록 중재합의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해도 피고가 1974년 2월 14일자 통지로 제2계약을 종결시켰을 때 동 중재합의도 종결되었다. 또한 문제의 중재조항은 본건 분쟁이 피고의 불법행위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될 수 없다.(4) 법원의 판결요지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또한 법원은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명령하였다.판결이유는 다음과 같다.① 법원부여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이 경우 뉴욕협약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중재에 회부시키기 위한 법원의 의무는 본건에서와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때이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사한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어느 일방 당사자가 중재합의에 기하여 중재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중재절차가 진행된다고 할 때 본건에서와 유사한 사유로 타방 당사자가 중재절차의 불허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이에 대해 우리 법원은 “중재약정의 존부 및 이에 따른 중재절차허용 여부에 관한 다툼을 궁극적으로 판단하는 권한이 중재판정취소의 소 및 집행판결청구소송에 의하여 법원에 유보되어 있음에 비추어 중재판정 이전에 있어서도 이를 다투는 당사자는 법원에 대하여 그 중재약정이 없음을 내세워 중재절차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중재절차불허를 구하는 청구가 허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다만 위 법원은 “이와 같은 소송은 그 본질상 확인의 소로서, 그 다툼이 있는 사법상의 반대이익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제소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중재기관(대한상사중재원)을 피고로 한 중재절차불허청구의 소를 각하하였다. 11) 결국 중재합의의 일방 당사자는 중재합의의 부존재, 무효, 효력 상실 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중재절차 개시 전 또는 후에 법원에 대하여 중재절차불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그 소송의 피고는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진 중재합의의 상대방 당사자, 즉 중재신청인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뉴욕협약 제2조 제1항에서는,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서면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뉴욕협약에서는 ‘서면성’이 뉴욕협약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킴이 없이 갱신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12) 본건 요꼬하마지방법원의 판결은, ‘서면성이 충족된 중재합의’가 나중에 서면성이 충족됨이 없이 갱신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갱신이 중재합의에 적용되는 준거법하에서 유효한 한 뉴욕협약이 요구하 개최된다. 전시회와 샘플에서는 양질의 물품을 전시하여 많은 바이어들의 주목을 받지만, 실제 오더에서는 저질의 물건을 보내는 경우로 우리 기업들이 많이 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2. 제품불량임에도 불구하고 선적 강행1) 분쟁발생 경위한국의 M사는 2003년 1월 2일 중국의 산동성 석도항에서 H해운 선편으로 활꽃게 3,120KGS을 선적하여 2003년 1월 3일 인천항에 도착하여 수입통관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검역을 한 결과 전량 폐사된 상태로 불합격 판정을 받아 폐기처분(소각)함으로써, 물품대 및 통관비용, 폐기처분비용 등의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폐사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선적 당시 산동성의 기온이 급강하하여 혹독한 한파가 있었고, 이로 인해 양식장의 꽃게들이 전량 동사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콘테이너 및 선박이 예약되어 있고, 서류상 수출절차를 마쳤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선적을 강행하게 되었다 .이에M사는 수출자인 중국 Y사의 귀책으로 인한 물품의 통관 불합격 및 폐기처분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손해 미화26,136달러를 Y사를 상대로 우리 중재원에 알선을 신청하였다.2) 처리경과 및 결과3개월에 걸쳐 수차례의 답변요청 공문을 중국의Y사를 상대로 발송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담당직원이 유선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과의 통화에는 실패하였다. 신청인M사에 이러한 사정을 통보하고 알선을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3) 검토의견일반적으로 중국인들은 손해를 보기 싫어한다. 이미 컨테이너 및 선박이 예약되고, 수출절차를 마무리 된 상태에서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선적중단을 기대하기는 매우 힘들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적 전에 물품에 대한 검사시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3. 무역거래에서 중개인에 대한 수수료 미지급1) 분쟁발생 경위한국의 A사는 살충제 원료의 수입 Offer업을 주로 하는 무역회사로, 한국의 수입업체가 중국의 제조사로부터 직접 수입을 할 수 있도록 Offer Sheet(물품매도 .
피에르 몬드리안(Piet Mondrian)출생: 1872년 3월 7일사망: 1944년 2월 1일출생지: 네덜란드학력: 암스테르담 미술학교경력: 1942 뉴욕 Nierendort 화랑에서 강의1971.10 데 스틸 초판 발행, 데 스틸 운동1909 신지학 협회 가입1892 중등 미술교사 자격증 획득1889 국가시험 합격, 초등학교 미술교사 자격 획득수상: 1906 Willink Van Collen 상*차가운 추상(순수기하학적 주지주의)-선과 면이 이루는 기하하적인 형태와 절제된 색체로 생각을 질서있고, 의도적으로 표현-감정표현을 억제하면서 이지적이고 차가운 느낌의 화면 구성-현대의 디자인과 건축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신조형주의, 구성주의, 옵 아트, 미니멀아트와 연결몬드리안. 매우 추상적인 그림이면서도 거기에 매우 다양한 리듬이 숨어 있으며 화면에 강도를 리듬 있게 분포시키기 위해 세심하게 구성되어 있다. 화면을 가득 메운 빨강, 한 구석에서 단조로움을 깨는 노랑과 파랑, 그리고 다양한 강도의 회청색들이 적절한 리듬을 이루고 있다. 또한 이렇게 단조로우면서도 세심하게 구성되어 있는 그림들은 몬드리안의 대표적인 작품들로서 표현되어 가장 몬드리안다운 표현기법으로 그림을 모르는 대중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몬드리안의 그림이라 할 수 있다.몬드리안. 생기와 의지를 나타내는 수직선과 평온함을 나타내는 수평선을 엄격하게 계산하여 배치하였다. 흰색과 검정색, 삼원색만을 절제 있게 사용한 그의 작품을 수학적 원칙과 음악이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또한 정형화되고 계회되어진 공간에의 분할을 통해 작품을 하였기 때문에 무척 현대적으로 느껴지며 회화라기보다는 오히려 화면상의 공간디자인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단순하고 깔끔하다. 전쟁속의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무질서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이 미술의 목적이라고 하였다.몬드리안. 몬드리안 말기 최대걸작으로 꼽히는 작품으로 뉴욕생활의 즐거움을 놀랍도록 생동적이고 율동적으로 변모한 그의 그림세계를 보여준다. 종전의 검은색 선 대신 주조를 이루는 노란색 선이 빨강, 파랑, 회색과 엇갈려 작은 단위로 나뉘어 졌다. 다양한 수직과 수평선을 통해 그가 몰두해 왔던 단일평면과 결별하고 보다 움직임이 강조된 음악성 있는 작품세계를 추구하고 있다.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출생: 1866년 12월 16일사망: 1944년 12월 13일출생지: 러시아경력: 1922-1933 바우하우스 교수1918 미술학교 교수1911 예술가집단 청기사 조직1905 살롱 도톤 회원1896 화가로 전향*뜨거운 추상(낭만주의적 표현주의)-서정, 충동, 느낌, 감동 등 작가의 직관과 내면의 움직임을 자유로운 형태와 색채로 표현-작가의 열정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출-음악적인 조화와 율동감을 강조하여 동적인 느낌의 화면을 형성하여 정형화되지 않은 자유로움을 표현-1950년대에 미국의 추상표현주의로 발전? 액션 페인팅의 모체가 되어 같은 시대에 프랑스에서 미티에르를 강조한 앵포르멜의 배경이 됨칸딘스키. 이 작품은 풍경화에서 추상화로 그의 작품경향이 옮겨지고 있던 시기의 그림으로 제목을 보지 않으면 전혀 교회로 연상되지 않을 만큼 지극히 단순화되고 추상화된 그림으로 칸딘스키가 살고 있던 지방 무르나우에 있는 교회를 그린 것이다. 화려한 색채와 형태를 무시한 구성이 이채롭게 느껴진다.칸딘스키. 대담하게 설정한 구도는 종래의 구도론을 떠나 어떤 중량감마저 느끼게 하며 좌우의 균형을 맞춘 큰 나무는 하늘을 덮은 듯 큰 면적으로 처리하고 그 사이 중앙에 피라미드 형의 푸른 산이 원형으로 그려져 있는 독특한 구조이다. 크고 작은 수많은 점들로 그려져 화면을 장식적인 세계로 이끌어가는 한편, 강렬한 원색의 대비는 포비즘을 영향을 받은 듯 하나 러시아의 민속 예술의 연상과 실현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끝없는 실험의 연속으로 보아야 할 작가의 태도는 대담하고 특이한 구도에서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이번에서 세계미술의 감상 수업의 과제를 하기 위해 친구와 함께 만석공원 내에 위치한 수원미술전시관에 방문하게 되었다. 수원미술전시관에는 제1전시실, 제2전시실, 제3전시실, 시청각실, 수장고, 화방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어서 미술전시관을 더욱 편리하게 관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전시된 미술품들은 하반기 기획전으로 열리는 전시는 ‘색다른 시각 색다른 경험’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가들이 자신의 매체를 통해 신선한 시각을 전시하는 전시였다. 그래서 현재 다양한 작업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과 공간구성으로 전시함으로서 작가 각자의 개성과 특색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작가들의 작품 속에 구성되어 있는 다양하고 기발한 공간 속에서 작품에 대해 더욱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 전체적인 공간도 같은 공간 속의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여 작품을 감상하는데 더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사실 세계미술의 감상 수업을 듣기 전까지는 미술에 대해 아는 것은 고등학교 미술시간에 배운 이론정도가 전부였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많았다.그래서 처음에 수업을 들을 때 생소한 부분이 없잖아 많았지만, 수업을 듣게 되면서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추상적이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세계미술의 감상 수업을 듣게 되면서 전에는 미처 몰랐던 미술의 역사적인 부분과 이론적인 부분, 미술품을 감상하게 되는 자세를 배우게 되었다.그래서 미술 전시관에서 미술을 감상할 때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전시품을 감상할 수 있었다. 전에는 미술품을 볼 때 단순히 그림이 무엇을 그린 것 인지만을 보았다면 이번에는 그림을 감상할 때 무슨 소재로 그린 것인지 작가가 무슨 의도로 이 그림을 그린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였다.작품들 중에 느꼈던 감상을 해보자면,이지은.이 작품은 사물의 형상에 대한 시각적, 촉각적 반추에 비롯된 것으로 촉각적 형태 감각과 색채감이 관람자의 시점과 빛의 조건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감각적 인식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작품이었다. 그리고 흥미로웠던 점 중에 한 가지는 빛의 양각과 음각에 의해 작품의 색깔과 모양이 약간씩 달라보였던 것이다. 이러한 효과 또한 작가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 중 한 가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었다.황은화.일반적으로 보이는 시각과 지각을 넘어 시각과 실재와 환영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독특한 작업을 표현한 것이었다. 장소와 광간을 연결하여 작업되어지는 건축내부와 외부의 입체공간인 3차원의 세계에서 2차원의 이미지가 평면으로 보여 질 수 있도록 시도된 공간 회화였는데 기존에 수업에서 감상하던 일반적인 회화 작품과는 많이 다른 점을 갖고 있어서 흥미로웠고 작품 간에 연결되는 듯한 느낌도 들었으면 하얀 벽면 전체가 캔버스 인 듯한 느낌도 들어서 흥미로운 작품이었다.이재삼.이 작품은 목탄으로 그려진 회화 작품인데 회화 작품에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목탄을 사용하였다는 점이 재미있었다. 검정색 목탄을 사용해 소나무 숲 속의 세밀하고 정밀한 표현을 했다는 것이 놀라웠다.그리고 그림 속에 검은 색 부분을 ‘공간’이라고 정의 하면서 대나무 뒤의 공간 속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과 신비로움, 관람객들이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줌으로서 그림에 대한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