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새만금 간척사업소개 ··················································11. 새만금 사업이란? ·············································································12.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 ·······································································12.1 사업비2.2 사업기간2.3 사업추진실적2.4 금후 투자계획(2006~2011)3. 새만금 추진경위 ···············································································23.1 식량확보3.2 역대 대통령이 공히 사업추진 약속3.3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4. 사업의 효과 ·····················································································24.1 국토 확장(1억2천만평)4.2 수자원 확보(10억톤/년)4.3 수해상습지 해소(12,000ha)4.4 육운개선 및 국제종합 관광권 형성4.5 환황해권의 중심지 부각4.6 고용증대 1,339만명(연인원)5. 새만금 갯벌 ······················································································35.1 갯벌이란 무엇인가?5.2 갯벌은 어떻게 생기는가?5.3 방조제를 축조한 후에도 새로운 갯벌이 생성되는가?5.4 방조제를 축조 후 새로운 갯벌 생성 예5.5 새만금 방조제 건설 후 갯벌이 생성될 것인가?5.6 친환경적인 간척개발 방안이란?Ⅱ. 사업추진배경 ······························································71. 배경 ·················································게 형성된 갯벌들은 방조제 축조 후에도 지속적으로 갯벌이 생성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예로는 일본의 아리아께해, 야씨시로해 연안에서는 연평균 폭 15~30cm씩 갯벌이 바깥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네덜란드의 돌라드 지역에서는 간척지가 약 50년에 900ha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지금까지 축조된 서남해안 간척지구의 방조제 바깥쪽 해역에는 연평균 두께 약 4.3cm의 갯벌이 생성되고 있으며, 아산만에서는 방조제 축조후 연평균 22.0ha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수만의 서산A B 지구는 방조제 축조 전에는 연평균 약 21.6ha씩 갯벌이 생성되었으나, 방조제 축조 후에는 연평균 약 56.6ha로 증가되었으며, 방조제 축조전과 비교했을 때 갯벌 생성율이 2.6배 증가하였다. 아산만과 천수만의 갯벌생성 공급원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주로 먼 바다로 부터 유입된 부유물(95%)이 가라앉아서 생기며, 파랑에의한 퇴적량(3%)과 하천 유입 부유물(1%)의 침전량은 많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5.5 새만금 방조제 건설 후 갯벌이 생성될 것인가?새만금지구의 퇴적환경의 변화는 1910년대초에 작성된 지형도와1990년대 작성된 지형도에 의해 갯벌의 장기변화를 알수 있다. 지난60~70년 동안 만경강 및 동진강 하구역에는 대 소규모의 간척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에따라 새만금지구의 갯벌은 점진적으로 바다 쪽으로 전진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새만금지구내 기존 방조제 완공이후의 기간을 50년으로 가정하고, 갯벌 생성의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는 깊이를 평균 3~4m로 고려하면연평균 갯벌 생성율은 6~8cm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갯벌생성의 주공급원은 금강에서 흘러나오는 유사와 황해의 두꺼운 퇴적층에서 재부유하여 이동해온 유사가 퇴적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예는 큰 하천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갯벌이 빠른 속도로 생성되고 있는 곰소만 일대를 비롯하여 위도 벌금리 앞 갯벌 등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있다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3. 향후 추진계획3.1 친환경 순차 계획 방식으로 개발3.2 수질보전 대책의 자질없는 진행-상류지역의 수질보전 대책(환경부, 전라북도)· 환경기초시설 23개소, 고도처리시설 6개소, 하수관거 2,820km 확충 등·왕궁지역 등 축산분뇨 관리강화, 오염총량관리제도 시행 등-담수호의 수질보전 대책(농림부, 농업기반공사)·호소유입부 침전지, 인처리시설, 금강호유입수로 설치·호소내 인공습지, 인공수초섬, 환배수로, 저류지 등 설치·배수갑문에 저층배수시설, 어도 등 설치-바다의 수질보전 대책(해양수산부)·해양환경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예측 및 평가 실시·해양환경변화 최소화방안 강구3.3 익산 왕궁 오염원 해소 사업-사업개요·위치: 익산시 왕궁면 온수·구덕리 일대·사업규모: 96만평·사업비L 4,367억원(국비 1,710, 지방비 106, 민자 2,551)·사업기간: 2007~2012(6년간)4. 새만금 소송 진행 상황4.1 본안소송 진행상황-소송개요·사건번호: 2005누 4412·원고: 조경훈 외 3538·피고: 농림부장관, 국무총리·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제 4특별부4.2 진행경과*01. 8.22 원고 새만금 본안소송 (제1·2·3청구병합)제기- 제 1청구 ’01.정부조치계획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취소청구- 제 2청구 ’91.새만금처분 (공유수면매립면허,사업시행인가처분) 무효청구- 제 3청구 ’01.농림부장관 민원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취소청구) 거부회신 취소청구*03. 7.19 도 본안소송 참가신청*04. 1.30 6차심리(도 환경보건국장 증인출석 /원고 새만금 경제성분석 감정신청)*04. 3.25 재판外에 당사자간 합의「조정」시도방침임 표명(재판장 기자회견)*04.11.12 결심공판 (1심 심리종결)*05. 1.12 조정출석회의*05. 1.17 조정권고안(서울행정법원) 송부- “용도특정과 개발범위에 대하여 검토하고 결정할 위원회를 국회나 대통령 산하에 둔다. 위원회에서 논의가 끝날 때까지는 방조제를 막지 아니 한다.“*05. 1 범정부 차원의 노력 : “새만금 토지개발 실천계획수립 추진위원회”를 구성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의 “새만금 토지개발 실천계획수립 추진위원회”를 구성, 분야별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평가하는 등 새만금 내부토지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토지용도별 개발규모(안)(단위 : ha, %)주1? : 유보용지는 우선 농업용지로 조성, 타용도 수요발생시 전환하는 용지주2? : < >는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시 유보용지에서전환되는 면적이며, [ ]는 배후지(기존 육지부)에 입지되는 면적주3? : 2020년이전 만경수역 목표수질 도달평가시 동진 및 만경수역 동시개발도 검토2.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 경과2.1 추진 경위▷ 1975 ~ 1987 : 서남해안 간척자원 조사▷ 1989. 11 ~ 1991. 6 : 외곽시설 실시설계▷ 1991. 11. 16 : 사업시행 인가 고시(고시 제91-36호)▷ 1991. 11. 28 : 새만금 간척공사 기공▷ 1994. 7. 25 : 제 1,3호 사석제 끝막이 완공▷ 1998. 12. 30 : 제1호 방조제 공사 준공▷ 1999. 5 ~ 2000. 6 : 민관공동조사 실시▷ 2001. 5. 25 : 정부의 친환경적 순차개발 계획 확정▷ 2001. 8. 6 : 정부방침에 대한 세부실천계획 확정▷ 2002. 3. 13 : 신시배수갑문 기전공사 착공▷ 2003. 12. 30 : 가력배수갑문 기전공사 준공▷ 2006. 4. 21 : 방조제 33km 최종연결공사 성공▷ 2006. 5 끝막이 이후 방조제 단면 보강 공사▷ 2007. 주요 공정 : 방조제 도로높임 및 성토공사가력, 신시 저층배수시설 설치2.2 사업비 투자 현황▷ '91년 사업착공하여 2007년까지 외곽시설 95% 추진 계획(단위 : 억원)구분총사업비2006까지2007계획누 계2008이후계37,58721,387 (57%)1,899 (62%)23,286 (62%)14,301 (38%100% 삭감 등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계획임.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고 해도 수질은 4급수(농업용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함. 수질대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측은 수질에 관한 기본 데이터 자체를 상한선으로 입력하여 수질보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편의적으로 도출함. 문제가 되는 만경수역의 유입부는 가장 수질이 나쁘던 때의 시화호의 수질과 유사한 것으로 예측됨.7. 새만금 간척사업은 해양생태계 뿐만아니라 육상생태계까지 파괴시키는 복합환경오염 사업입니다서해안의 갯벌 간척은 갯벌 뿐만 아니라 해창석산 등 주변 150여개 이상의 산을 파괴하고 있는 종합적인 환경파괴사업임. 농업기반공사는 새만금 간척을 위해 변산반도국립공원 내에 있는 석산까지 파괴하였음.8. 새만금 간척사업은 '밑빠진 독에 물붓는' 대표적인 국민혈세 낭비사업입니다91년 사업 착공 당시 1조3천억이었던 새만금 사업비는 현재는 2조2천3백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감사원은 약 6조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 정부의 농경지 조성이 아닌 전라북도의 환상대로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28조 5,529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민혈세가 낭비될 수 밖에 없음.9. 더 많은 돈이 낭비되서는 안됩니다지금까지 쏟아 부은 예산 1조2천억원이 아까워서라도 공사가 계속되야 한다는 논리는 도박꾼이 본전생각에 집날리고 빚까지 지게되는 과오를 초래할 것임. 감사원의 추정에 따르면 현재 지출된 예산도 전체추정예산의 1/5∼1/20에 불과함. 따라서 더 많은 국민혈세가 낭비되기 전에 중단하는 것이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방안임.10. 새만금 간척사업은 환경단체 대부분이 반대하는 세계최대 환경파괴사업입니다정부와 전라북도는 새만금 방조제의 길이가 세계최고인 33km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이는 세계 최대의 환경파괴 사업임을 자임하는 것임.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새만금간척즉각중단을위한전북사람들, 환경과공해연구회 등 전국 200여개 환경사회단체들이 세계 최대 환경파괴 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시행
Ⅰ.새만금 간척사업소개 Ⅱ.사업추진배경 Ⅲ.사업개요 및 현황 Ⅳ.새만금 토지 이용계획 및 추진경과 Ⅴ.해외사례 Ⅵ.새만금사업의 찬·반론 Ⅶ.쟁점사항 및 평가 Ⅷ.결론 및 발전방향목 차I. 새만금 간척사업소개새만금 사업이란? 전라북도 군산, 김제, 부안에 총길이 33km의 방조제를 축조해 총면적 40,100ha의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토지 조성: 28,300ha , 담수호: 11,800ha) 사업 구역 군산 : 비응도, 내초, 옥구, 옥서, 회현, 대야, 옥도 (7개) 사업 구역 김제 : 광활, 죽산, 만경, 청하, 성덕, 부량, 진봉 (7개) 사업 구역 부안 : 계화, 동진, 하서, 변산 (4개)I.새만금 간척사업소개사업 기간 외곽 시설내부 개발 1991 ~ 2011년 (총21년) 1991 2008 2011 1991년 사업 착공하여 2007년까지 외곽 시설 95% 추진 계획내부 개발외곽 시설1. 국토 확장 협소한 국토, 세계 4위의 높은 인구 밀도, 평지가 30% 남짓한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고자 시작된 새만금사업이 완공되면 우리는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새로운 땅을 얻게 되며, 이는 국민모두에게 땅2평과 담수1평을 나누어 줄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면적입니다. 2. 대규모 우량농지조성 새만금사업을 통해 생겨난 비옥한 토지에는 식량 작물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각종 원예 및 사료작물 등을 다양하게 재배할 수 있으며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식량 자급률,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규모화, 집단화된 우량농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II. 사업추진배경II. 사업추진배경3. 수자원 확보 : 연간 10억톤 우리나라는 UN에서 분류한 아시아 유일의 물 부족국가입니다. 새만금 사업이 완공되면 중규모 저수지 200개의 수량에 해당하는 10억 톤의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어 미래의 물 부족 사태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4. 수해상습지 해소 새만금지구의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은 매년 12,000ha에 달하는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겪고 있습니다구는 군산시 신시도에 축조된 신시배수갑문 콘크리트 구조물에 수문(10련)을 제작·설치하는 공사이다. (마무리 공사중)III. 사업개요IV.새만금 토지 이용계획 및 추진경과♠새만금 내부 토지 개발기본구상 1. 토지개발 기본원칙을 마련 순차개발 원칙 : 동진수역 → 만경수역 용도별 개발원칙 : 농업용지 위주, 산업·관광·도시용지 단계별 개발 친환경 개발 원칙 : 환경용지 확보(육지부 총면적의 10%이상), 수질대책 보완·추진 2. 향후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토지용도 조정 -2030년 기준시, 농업용지 20,250ha(71.6%), 산업·관광·도시용지 2,520ha(12.4%), 환경용지 3,000ha(10.6%) -토양·환경 및 토지관리 등 입지여건을 고려, 적절하게 용도별로 배치할 계획 -농업용지, 산업용지, 관광용지, 환경용지3. 개발방안과 기반시설 확충방안 그리고 환경관리 개발방안 기반시설 확충방안 - 생·공 용수 : 기존 광역용수체계를 재조정 - 매립토 : 공급원을 다양화 (육지토석 및 해사 등) 도로·철도망 대책 : 인접 교통망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 환경관리 - 수질대책 - 대기오염 관리 대책 - 난개발 방지대책Ⅳ.새만금 토지 이용계획 및추진경과4. 용도별 사업자 지정 추진 예시 용도별 사업자 지정 : 농업용지(농림부), 산업용지(건설교통부, 농림부), 관광용지(문화관광 부, 농림부, 전라북도), 도시용지(건설교통부, 농림부, 전라북도) 「새만금사업추진위원회」 구성·운영방안과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의 유지 통합관리기구를 현지에 설치Ⅳ.새만금 토지 이용계획 및추진경과5. 세부실천계획 - 2008년까지 수립 예정 「매립토・용수・교통망 등 기반시설 확충 및 재원, 환경용지, 수질대책 보완, 위원회 구성, 통합관리체계」 등의 계획 구체화. 범정부 차원의 노력 “새만금 토지개발 실천계획수립 추진위원회”를 구성Ⅳ.새만금 토지 이용계획 및추진경과2030년 이후 장기계획 평면도Ⅳ.새만금 토지 이용계획 및추진경과6. 토지용도별 개발규모(안) (단위 : ha, %)방조제에 도로설치로 새로운 교통망을 구축하여 부안에서 군산이 가까워지며, 위도를 비롯한 여러 섬들이 방조제와 연결되어 이제는 배를 타고 가지 않아도 된다. 두바이 : 해안선이 72㎞에서 140km 이상으로 늘어난다. 개인의 집, 부동산, 꿈의 리조트, 공동체 섬4가지로 형성된다. 두바이 정부의 모토는 미국의 라스베이거스를 능가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한다.V. 해외사례3 .관광자원 개발 새만금 군산, 고군산 군도, 변산반도, 백제 문화권 등의 종합 관광권 형성할 수 있다. 또한 방조제와 엄청난 간척지는 그 자체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두바이 팜 아일랜드로 인하여 세계유수의 부자들이 두바이로 모인다. 그로 인 하여 그들이 이용하는 의식주의 비용과 관광비용이 어마어마하다. 또한 그들이 두바이에 머물며 쇼핑과 투자를 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생각한다 면 그 부수적인 이익은 기대 이상일 것이다. 이외에도 팜 아일랜드라는 세계8대 불가사의에 비교할만한 어마어마한 간척지를 구경하려는 사람 들로 인하여 수많은 관광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V. 해외사례4. 고용창출 새만금 사업을 하려면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사업시행 기간 중 연13,390명의 고용이 창출되어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이 끝난 뒤에도 간척지에서 하는 사 업들에 대한 고용을 창출 할 수도 있다. 두바이 2010년 완공되면 팜 아일랜드에는 총 6만 명이 거주하고 32개 호텔과 상업 시설에 5만 명이 근무하게 된다.V. 해외사례차이점 1. 진척상황 새만금 3조원이 훨씬 넘는 세금이 투입 되었어도 2007년 지금까지 도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두바이 바다에 모래로 섬을 만들어서 휴양지로 만든 두바이의 '팜 아일랜드'는 140억 달러가 투자 되었고, 2006년 1월에 시작 되서 2008년 말에 완성될 예정이다.V. 해외사례2. 개발방법 두바이 팜 아일랜드는 바다에 바위를 쌓아서 대량의 모래를 뿌린 뒤 초대형 진 동기로 모래를 응축시켜서 만들었다. 이 섬은 오직 천연재료(간척은 갯벌 뿐만 아니라 고군산군도의 섬들과 주변 해창 석산 등 산을 파괴하고 있는 종합적인 환경파괴사업임.VI. 새만금 사업의 찬·반론4.농업용수로도 어려운 새만금호 수질 -새만금호 수질은 해제될 예정인 전주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녹 지로 묶고 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상류지역의 개발을 억제 하지 않는다면 농업용수 환경기준인 4급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짐. -또한 환경부의 종합대책 대로 수질대책을 세우더라도 부영양화의 원 인인 총 인이 새만금호의 목표수질인 4급수를 달성하지 못 방조제가 완공되면 해류의 유속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이와 함께 느려져 남해에 서 번창하는 유독성 적조가 심해질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갯벌을 살릴 경우 물리적인 흡착과 미생물 분해만으로도 간척 사업으로 사라질 2만㏊의 갯벌이 제거할 수 있는 유기물량이 전주와 익산 하수처리장을 합친 것보다 많은 하루 25.4t에 이를 것임.VI. 새만금 사업의 찬·반론새만금사업 반대시위 동영상3.소결 새만금간척사업 소송일지 및 항소심 판단 1987. 12. 11 새만금 사업 추진계획 발표 1989. 11. 6 사업 기본계획 확정 1991. 11. 28 제1호 방조제 공사 착공 1992. 6. 10 제 2, 3, 4호 방조제 공사 착공 1998. 12. 30 제1호 방조제 공사 완료 1999. 5. 1 민관 공동 환경영향평가 착수, 공사 잠정 중단 2001. 5. 2 정부, 공사 계속하기로 결정 2001. 8월경 환경단체, 사업 취소 행정소송 제기VI. 새만금 사업의 찬·반론2003. 6월경 제4호 방조제 개방구간 1.8km에 대한 물막이 공사 완료 전북 도민과 환경단체, 법원에 공사 집행정지 신청 2003. 7. 15 서울행정법원, 사업 잠정중단 결정 2004. 1. 29 서울고법, 공사재개 결정 2005. 1. 17 서울행정법원, 새만금 소송 조정권고안 발표 2005. 1. 28 농림부 등 피고 측, 법원 조정권고안 수용 거부 2005. 2. 4 서울행정법원 새만금 사건 1심 선부적합하고, 바다도시 조성을 위한 매립 시 막대한 토석을 투입하기 때문에 또 다른 환경문제 발생 -이러한 이유로 해상유통에 대하여 전라북도의 반대가 있음. 이에 대하여 올 해 4월 새만금 내부 토지개발 기본구상을 '만경수역 한시적 해수유통 및 집중개발' 방향으로 확정VII. 쟁점사항 및 평가6.「바다도시」(안)의 비현실성 1) 명지대 건축과 김○○ 교수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를 예로 들며, 새만금 지역에 공사 중단 후 바다도시를 건설할 것을 제안 2) 입지적 측면에서 항만 건설여건상 부적합6~7m0.7~1.0m조석차4~5m/sec1m/sec이내유속비고새만금베네치아구분3) 환경적 측면에서도 바다도시 건설에 따른 또 다른 환경문제 발생 4) 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다도시 건설 및 유지관리에 막대한 비용 소요VII. 쟁점사항 및 평가1. 새만금 간척 종합 개발 사업의 평가 1) 정책형성단계 ㄱ.문제인지 및 의제설정 단계 정책형성과정은 주민의 다양한 요구가 정부의 의제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이는 전체 정책과정과 그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가 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이다. ㄴ.문제의 잘못된 인지 -사회적 쟁점이 형성되지 못하였고 당시 정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일 부 엘리트에 의해 바로 정부의제로 채택 -노태우 대통령과 김대중 야당 총재가 선거에서의 득표를 위하여 즉흥적 으로 문제를 인지 -소수 최고 권력자들에 의해 즉흥적으로 결정VII. 쟁점사항 및 평가2)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 -농업기반공사가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생태계 조사도 하지 않고 기존 문헌을 베끼는 등의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사후 환경 영향 평가도 각종 오염원 및 발생량 통계를 조사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 3) 시민참여의 문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라기보다는 경제 ․ 환경적 사업의 효과를 고려해 보는 것 없이 사업을 인정VII. 쟁점사항 및 평가2. 정책결정 과정 -새만금 간척 사업과 같은 국토개발계획은 대규모 자원이 투입되고 또한 환경과의 관련성이 있는 사업으로 }
Ⅰ.서론.............1Ⅱ. 지적전산화의 개념......11. 지적전산화의 개념.......11) 지적의 정의................12) 지적의 범위................23) 지적전산화의 개념......22. 지적전산화의 필요성.....23. 지적전산화의 대상 및 분류............31) 지적전산화의 대상.......32) 분류................를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 비치하는 기록”으로 정의하였으며, 외국에 있어서는 화란의 헨센은 “국내의 모든 부동산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등록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지적을 “국가가 토지에 대한 물리적?권리적?가치적 현황을 공시할 목적으로 필지 단위로 등록한 기록 또는 정보로 보고자 한다.2) 지적의 범위지적에 대한 개념이 국가별, 학자별로 다양하게 정의되듯이 지적의 범위 또한 국가별로 다양하다. 한국과 같이 지적, 등기, 지가 등을 개별적인 법률로서 관리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일본은 지적과 등기업무를 부동산등기법으로 관리하고, 대만은 토지법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지적을 “국가가 토지에 대한 물리적?권리적?가치적 현황을 공시할 목적으로 필지 단위로 등록한 기록 또는 정보”로 보았다. 따라서 지적의 범위도 물리적?권리적?가치적 현황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3) 지적전산화의 개념오늘날 토지관리 즉, 지적관리는 정부의 중요한 행정기능 중에서 기초행정으로서 토지등록행정, 토지분배정책과 토지이용계획 및 지가정책이 그 구성요소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업무를 계획 및 집행하고 있으며, 개인간 토지거래 등 토지에 대한 관리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토지에 대하여 공법?사법상의 관리행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토지정보체계를 정립하여 급증하는 토지정보의 수요에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토지정보시스템은 다목적 지적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토지정보를 수록한 실질적인 지적전산화를 말한다. 지적전산화는 궁극적으로는 “한 국가의 모든 토지와 관련된 법률적?행정적?경제적 자료와 개발 및 계획의 자료, 사회복지를 위한 유용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공급하는 것을 말한다.이상을 토대로 볼 때 지적전산화는 “국토를 필지단위로 하여 컴퓨터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정보체계”로 정의하고자 한다.2. 지적전산화의 필요성토지는 토지가 갖는 특성으로 인해 력장비의 성능 기준을 마련하여 장비 확보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한다.그러나, 국내의 기술현황을 살펴보면 LIS/GIS 운영을 위한 도면의 입?출력을 위한 시스템과 외국의 제도들이 여과없이 도입되었을 뿐 국내실정에 맞는 작업방법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가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도해로 작성된 지적도의 오랜 사용으로 인한 도면신축을 합리적으로 보정하기 위한 신축보정이론의 개발과 도면 전산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도면의 도곽접합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도면의 연결과 전산처리된 도형정보 활용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따라서 지적도면 전산화, 특히 지적도면의 수치파일화를 위한 기초연구와 후속연구를 수행하여 올바른 수치화작업의 방향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업무수행상의 오류 방지와 시행 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급격히 증가하는 토지에 대한 행정수요를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대처하여 변화되는 사회나 국민의 의식에 부응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각종 토지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신속?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그 동안 토지대장?임야대장과 같은 대장정보의 전산화는 완료되어 현재 사용하고 있지만 지적도, 임야도, 수치지적부 등의 지적도면 정보의 전산화는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러한 부분적인 토지기록의 전산화만으로는 종합토지정보시스템 구축에 제약이 있다. 특히 지적재조사 사업이 장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 지적도면의 수치화로 지적재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지적도면 전산의 구축과 운용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지금까지 지적도면정보의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기존 지적도면의 신축으로 인한 도면의 과대오차, 지적도면의 관리소홀로 인한 오손이나 훼손, 다양한 축척으로 인한 지적도면 상호간의 정확도 차이, 측량의 오류 등으로 인한 정확도 문제, 지적도면과 실지와의 불부합 등 여러 가지 원인을 들이 있으며 원점을 달리하여 삼각망을 구성하였을 경우 측량성과는 공차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으며, 원점별 투영거리로 인한 차이, 방위각, 기선장의 차이로 인한 불일치가 발생한다. 따라서 원점을 달리하는 도면 접합시 원점계열과 저왁도 및 단위 등을 통일하여 오차를 줄여야 한다.삼각점은 해방 후 6.25전쟁으로 남한의 삼각점 중 약 79%가 망실되었으며, 기준점과 관리가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로 이원화되어 복구업무는 주로 건설교통부가 수행하였다. 복구당시 남한지역의 삼각점 중 24%만이 미훼손 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완전한 4%의 완전한 원점을 근거로 하여 3, 4등 삼각점에 대한 삼각점 복구작업이 수행되었다. 이로 인해 삼각점 성과가 맞지 않는 일이 발생하였고,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는 1975년 개정된 지적법에 따라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성과와 표석을 기준으로 지적삼각점을 신설하여 그 성과를 등록?관리하도록 하였다. 지적삼각점 설치는 1910년대의 작업방식과 거의 동일한 방법과 정확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국가 기준점 성과 갱신에는 반영시키기 곤란한 실정이다.3)제도적 측면(1) 추진 부서의 다양성 및 전담인력 부족속성자료인 토지대장 주관부서인 행정자치부와 등기전산화 주관부서인 법원행정처와 지적 data를 활용하는 건설교통부의 지가도면전산화 및 토지관리정보 체계구축, 주제도 전산화사업 등은 관련부서가 독자적으로 정책수립과 사업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국가 예산이 중복 투자되고, 자료의 호환성이 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를 파생하고 있다.또한 현재 지적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지적과는 전국의 지적측량성과 검사 및 지적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지적전산의 체계적 구축을 위해서는 지적행정과 토지정보시스템 사업추진 부서로 분리하여 사업을 추진되어야 효과적이며 실제 data를 유지하고 사용하는 지자체에 전담 인력을 보강하여야 할 것이다.(2) 토지정보로서의 한계성현대사회에 토지와 관련된 점보의 욕구는 증대하는 반면 토지정보로서 지적정보의 제공은 한 새로운 등기서비스에 대한 필요성내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등기업무를 전산화하는 것이다.현재 법원행정처에서 추진계획중인 등기업무전산화의 기본목표는 고도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대민서비스 수요에 적절히 대응, 등기업무를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유지하여 권리공시의 정확?신속을 기할 수 있고, 전산화에 의해 신속?정확한 대민서비스의 제공, 등기서류 및 관련자료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 사무능률의 개선 등으로 대민서비스의 제공은 전국 어디서나 서비스제공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추진방향은 단계적 추진으로 시행착오 방지와 수용여건을 고려하고 1개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 후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하며,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실무위원회 및 전담추진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시스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첫째, 종합계획은 원칙적으로 각 등기소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해당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의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을 데이터베이스로서 보유하는 분산처리의 형태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1개의 등기소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등기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장애를 극소화할 수 있다.둘째, 3계층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그 이유는 부동산등기제도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거래의 안전과 원활에 불가결한 것이고, 등기되어 있는 데이터의 분실은 중대한 사회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데이터 보호대책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 등기소의 컴퓨터시스템 이외에 법원행정처에 등기정보를 관리, 각 지방법원에 백업센터를 두어 각각을 네트워크로 연결할 예정이다. 그리하여 각각의 시스템에서 테이프 백업장치를 두고, 각 등기소와 동일한 내용의 파일을 백업센터와 등기정보센터에 보관함으로써 등기되어 있는 데이터를 3중으로 지역분산관리하여 그 보존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셋째, 법원행정처에 설치할 등기정보관리기구, 지방법원에 설치할 백업센터, 전국의 각 등기소에 설치할 컴퓨터 처리장치에는 등기파일이라고 불리는 등기정보가 각각 2개씩(합계 6개의 등기화일이 보관된
- 목 차 -Ⅰ. 연구의 목적Ⅱ. 한국 종교 현황과 갈등현상Ⅲ. 한국 개신교의 배타주의 성향분석1.정치문화사적 원인분석2.선교 신학적 측면3.개신교 배타주의적 태도의 사회경제사적 고찰Ⅳ. 종교간 대화와 협력에 관한 모델과 평가Ⅴ. 종교간 배타적·갈등관계의 극복방안1. 종교 및 종교문화사 교육을 통한 이해지평의 확장2.종교적 진리이해에서 인간의 역사성과 해석학적 패러다임 의존성을 깨닫도록 돕는 일3. 종교인의 상호 체험교류와 실천적 정행(正行)에 동참함으로서 이해와 협동4.대중정보매체를 통한 정보교류와 종단간 상호교환방문 프로그램Ⅵ. 결론Ⅰ. 연구의 목적한국사회에서 종교간의 갈등현상을 파악하고, 그 원인분석을 통하여 갈등해소를 위한 합리적 방법을 제시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의 다양한 종교들이 열린 종교적 태도로 전환토록 노력하여 종교간 대화와 협력을 통한 대승적 생명공동체 창조에 공헌하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려는 종교 신학적 연구를 시도하려는 것이다.한국은 전형적인 종교다원 사회여서 세계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통적 무교는 논외로 하더라도 유교, 불교, 천도교, 원불교, 카톨릭교, 개신교, 대종교를 비롯한 민족종교들이 한국 역사와 문화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그런데,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종교사회학자 피터 버거가 말하는 종교적 시장상황 이 한국사회 속에서도 나타나면서, 종교간의 경쟁, 대립, 갈등, 협동등 다양한 반응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종교간의 갈등문제를 논하되, 불교와 한국 기독교간의 갈등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타종교들과의 바람직한 관계설정에도 참고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연구범위를 시대적으로는 20세기 후반에 국한하고, 연구종교는 개신교와 불교의 상호관계성에 집중하며,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연구와 종교사회학적 조사연구방법을 필요에 따라 병행한다. 특히 종교사회학적 연구는 그 분야 연구결과를 참고할 수밖에 없다. 이 논문은 신학의 한 전문분과로서의 종교신학 영역의 연구성격을 지닌다.Ⅱ. 한국 종교앙 이라는 주제로 훼불사 건을 특집으로 다루고(9쪽-67쪽), 원명선원의 훼불현장을 사진으로(56쪽-64쪽 참조) 독자 들에게 보도했다. 말로만 들리던 부끄러운 훼불사건 현장 사진을 기독교 독자들에게 공 개한 것은 처음있었던 일이었다.범인은 놀랍게도 도주하지 않고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그 사람은 정신 이상자가 아니라 제주 삼양교회 교인 김수진 이라는 열심 교인 이었으며, 자신의 신앙적 신념에 의하여 정당한 일을 했다고 자부하는 일이 일어났다. 삼양교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회원교단인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에 소속한 교단산하 교인이었으므로, 불교계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KNCC 대외협력위원회는 사건의 전말을 조사하고 삼양교회 김수진 신도가 이 사건을 저질렀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 동년 8월7일, KNCC 총무 김동완 목사는 대한 조계종 총무 송월주 스님에게 이 사건에 대한 깊은 유감의 뜻을 담은 공식 사과공한을 보냈고, KNCC 산하 전 교단장에게 다시는 이러한 종교간의 갈등과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교단산하 신도들을 교육지도 해줄 것을 협조공문을 발송했다.1980년 이후만 하더라도 크고 작은 불교사찰 방화, 불상파괴, 불교에 대한 공개적 비방사건등이 30여건이 발생했으나, 그동안 기독교 광신도들이나 정신 이상자들의 무책임한 행위로 사건들을 축소 해석해 왔다. 범인의 색출이 쉽지 않았고, 붙잡힌 경우일지라도 범인이 이단적 기독교 소종파 신도로 흔히 판명되곤 했기 때문에, KNCC나 교회의 지도층이 불교와 기독교간의 종교갈등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대응하지 않았었던 것이 사실 이었다. 그러나, 제주 원명선원 훼불사건으로 인하여, 불교와 기독교간의 갈등문제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고, 이단적 광신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노정되었고, 종교간의 갈등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두 종단의 관계만이 아니라, 한국에 큰 사회문제가 될 것임이 분명해졌다.월간 기독교사상지(1998.11월호)에 실린 훼불일지중, 범인이 기독교신자로 판명된 아래에 열거하는중들의 요구를 동시에 잘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개화 를 방편으로만이 아니라 목적으로 삼으면서 자연스럽게 종교적 선교사업을 이루어 나갔던 것이다. 19세기 말 교계신문은 그러한 당시 분위기, 곧 개화와 교회선교가 일심동체처럼 진행되고 인식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전하고 있다. 우리의 교리가 경향에 더욱 흥황하여, 나라가 개화하기를 간절히 바라노라 {) , 1898년 1월19일자 사설.고 했으며, 차차 우리교회가 흥왕하여서 조선이 속히 개화에 진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노라 {) , 1896년 6월2일자 사설.고 당시 기독교인들은 생각했다. 그리하여 조선의 개신교 선교는 사립학교 설립을 통한 교육운동, 서양 의학에 기초를 둔 병원설립, 민중에 파고드는 복음전도라고 하는 3박자 선교정책을 훌륭하게 수행했던 것이다.{) 1909년 당시 기독교계 사립학교 총수는 장로교 605개교, 감리교 200개교, 천주교 침례교 안식교가 세운 학교까지 합하면 950여개 학교, 학생 총수 22,000 여면이었다. 민경배, 한 국기독교회사, 238쪽.이러한 당시 상황을 한국사 학자 이만열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사실 기독교는, 한국의 사회변화와 민족운동에 깊이 관여하기에 앞서서, 기독교적 가 치관과 서구의 기독교적 문화를 한국에 소개하였다. 그러한 문화가 단순히 한국에 이 식 되었다기보다는 한국의 개화의 욕구에 부응하면서 한국에서 새로 일어나고 있던 자 생적 근대요인과 접맥하여 사회의 변화에 기능하고 있었다.{) 이만열,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대한 기독교출판사, 1986), 6쪽.이만열 교수의 말대로, 맨 처음 개신교가 한국사회에 접촉하면서 일으킨 누룩과 같은 변화력은 정치사회사상이나 민족문제에 앞서서 전통문화 속에 깃들어 있는 인간억압의 부정적 쇄사슬 로부터 개화 운동을 통해 인간을 해방시키는 일이었다. 곧바로 이어서 민족운동과 개신교는 접맥되어, 종교운동, 민족독립운동, 개화교육운동이 함께 이뤄지지만 최초의 모습은 개화 라는 시대적 정신에 적절하게 적응했던 것이다. 조혼 주초 밀주 등그가 성경 안에서 말 할 수 없는 영적 은혜와 변화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성경구절에 직면할 때 당황하게 되고 보수적 태도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 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 (신5:7-8)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14:6)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보도 한분이시니 곧 사람 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딤전2:5)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행4:12)이상의 인용한 성구들은 한국 개신교의 보수적 신도들이 타종교에 대한 그들의 배타주의적 태도를 강조하는 대표적 성경구절 들이다. 성경의 문자무오설을 굳게믿는 근본주의적 기독교 신도들은 위에 인용한 성구들의 해석에 있어서 현대 성경연구방법의 다양한 해석학적 분석이해 능력을 기대 할 수 없는 것이다. 양식사적 비평방법, 편집사적 비평방법, 전승사적 비평방법, 문학비평적 연구방법등을 알지도 못하고 용납하지도 않는다. 성경은 문자그대로 계시적 진리의 경전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이다.결론적으로 말해서, 한국 개신교중 보수적 개신교 교단 소속이 60% 이상이 되는 현실에서, 타종교 특히 불교를 배타적 태도로서 대하고, 불상을 우상의 한 형태라고 생각하는 단순사고는 종교적 경전을 단지 문자적 으로 이해하게하는 경직된 율법주의적 경전관 때문인 것이다.3.개신교 배타주의적 태도의 사회경제사적 고찰한국 개신교도들이 천주교에 비하여, 그리고 유럽이나 영미의 개신교에 비하여 이웃종교들에 대하여 배타적이고, 특히 불교를 경쟁적 갈등관계에서 파악하는 세 번째 이유로서 교회론의 변질을 들 수 있다. 개신교신학 역시 이론상으로는 교들의 확신은 대체로 성경무오설의 교리를 신봉하여, 계시적 유일경전인 성경에 씌여진 대로 기독교만이 유일한 계시종교, 대속적 구원종교, 오직 유일한 참종교라고 확신하며, 결과적으로 타종교는 자연종교, 인본주의적 종교, 거짓종교라고 단정한다.{) Paul Knitter, No Other Names?: A Critical Survey of Christian Attitudes toward the World Religions(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1986), pp.75-96.배타주의적 태도를 갖는 신도들은 자기가 귀의하는 종교에 대한 신앙적,신학적 확신 이 강하며, 그 중에서는 구원체험적 신앙 을 가진분들도 많아서 종교심리학적으로 강력한 정동적(情動的) 에너지를 동반하는데, 일부는 광신적으로 까지 치닫게 된다. 종교란 폴 틸리히가 말하는대로 궁극적 관심 (Ultimate Concern) 이기 때문에, 배타주의적 태도를 견지하는 종교집단은 자기 종교에 대한 전적인 충성과 위탁, 강렬한 전도열, 교세확장을 위한 물심양면적 헌신, 동류집단에 대한 강한 연대감, 성경경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구절 암송등 강점을 갖고 있다. 교회성장론자 들이 말하듯이 배타주의적 태도를 갖도록 교인을 교육 훈련하면 결과적으로 교회가 강해지고 숫적으로 성장하게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그러나 문제는, 배타주의적 태도자체가 현실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철저한 준행은 사실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보면, 현대인의 삶의 양식자체가 인간 상호간의 관계망이 보다 유기적으로 복잡하게 연계되면서 생활하는 삶이기 때문이다. 만약 배타주의적 태도를 가진 종교집단원들이 자기신념에 철저하려 한다면, 별도로 은거하여 집단적 생활공간을 영위하고 의식주 해결과 문화 교육 의료 문제등을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중세 수도원적 집단생활을 하기 전에는 배타주의는 자가당착적 신념이 된다. 왜냐하면, 현대인은 타종교인이 생산한 음식물을 먹고, 타종교인들이 경영하는
Ⅰ.건 축 법1.법 제정의 목적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 건축법의 의의와 필요성과학문명의 발달과 사회생활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필요에 의하여 보다 합리적인 공간 활용을 위하여 법과 제도의 틀을 만들어 규제함으로써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건축물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법을 제정함.3. 건축법 체계건축법은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과 6개의 건설교통부령(건축법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건축법건축조례건축물의 구조내력등에 관한 기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표준설계도서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3. 건축법 주요 내용구 분주 요 내 용일반적인사항- 용어정의 : 대지, 건축물, 지하층, 거실, 주요구조부, 신축, 증축, 재축, 개축, 대수선- 법령 적용범위 및 예외- 설계?감리?시공자의 자격 등건축 절차- 건축허가 대상범위, 허가절차, 허가사항의 변경 절차- 착공신고, 사용승인 절차- 사용중인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관련 사항- 건축 공사감리 대상 및 감리범위, 감리자의 자격-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건축사 대행건축기준에관한 사항- 대지의 족선(도로와의 관계, 규모 등) 및 구조기준에 관한 사항- 방재(내화, 방화, 내장)기준과 피난을 위한 기준-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용도지역 관리를위한토지 이용관련기준- 지역?지구안의 건축물 허용과 금지에 관한 사항- 건폐율?용적률(지역밀도 관련 규정)- 대지안의 공지, 일조확보 등 지역환경보호 기준-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도시설계- 도시설계 작성 및 승인권자- 도시설계 수립- 도시설계 지구 관리에 관한 사항기 타- 위반건축물 시정에 관한 사항 및 행정관서간의 질서에 관한 사항-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 및 벌칙에 관한 규정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1. 법 제정의 목적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의의와 필요성그 기능이 퇴락 되어 가는 도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경제적으로 회복시키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해 토지의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제정함.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체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종전까지는 ①재건축사업 ②재개발사업 ③주거환경정비사업 이 각각 별개의 법률과 영역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2003. 7. 1부터 이 세 가지 법이 이란 이름의 법률로 통합되어 시행됨.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련 서울시 조례도 확정되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참고로 관련 조례 준비중에 있음. 8장 8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각자치단체 조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 규칙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요 내용구 분주 요 내 용일반적인사항-용어의정의: 정비구역,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노후불량건축물,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대지, 주택단지. 사업시행자, 정관등, 주택공사등, 토지등소유자공통사항-정비사업의 명칭 규정-기본계획의 수립대상,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정비구역의 지정, 시공자의 선정과 사업관리업자의 업무-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인가, 시공보증, 사업의 완료에 관한 사항정비사업-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에 관한 사항-사업시행계획 및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공사완료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및 조치비용부담 및 정비사업 전문관리-비용의 부담, 조달,-국?공유재산의 처분, 임대에 관한 사항-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조사, 등록, 업무제한, 취소에 관한 사항Ⅲ. 도시 개발법1. 법제정의 목적이 법은 도시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 도시 개발법의 의의와 필요성종래의 도시개발은 주택단지개발, 산업단지개발과 같은 일정용도의 개발만을 목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므로 신도시개발과 같은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도시 전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부분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보완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기능을 지닌 종합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 개발법을 제정함.3. 도시 개발법의 체계기존에 있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폐지되고,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이 도시개발법에 흡수되어 2000년 1월 28일 도시개발법으로 제정됨. 6장 8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도시개발법---도시개발법 시행령---도시개발법 시행 규칙4. 도시개발법의 주요 내용구 분주 요 내 용도 시 개 발구 역 지 정- 도시개발구역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지정하도록 하되,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도록 함도 시 개 발 사 업 의 시 행 자- 도시개발사업에 민간의 자본·기술을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도 조합, 순수민간법인, 또는 민관합동법인 등의 형태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함도 시 개 발 사 업 의 민 간 제 안- 다양한 도시개발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개발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민간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가능사 업 시 행 방 식- 도시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사업의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 환지방식 또는 양자 혼용방식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탄력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민간사업시 행 자 의 토 지 수 용 권부여- 도시개발사업이 원할하게 진행되도록 민간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되,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용권을 갖게 함으로써 이용권의 행사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를 최소화 하도록 함도 시 개 발사 업 의 촉 진-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고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가 되면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가 의제처리되어 민간법인이 농지소유 가능- 개발계획의 고시일을 토지보상법상의 사업인정일로 보아 토지 수용시기를 앞당기고 재결기간을 사업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하여 사업여건에 따라 재결신청이 가능※토지수용권 부여시기를 앞당긴 입법예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역균형개발법, 유통단지개발법택지개발촉진법- 도시계획인가를 받으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며 농지전용허가 등 30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기간단축 효과 도모토 지 상 환채 권 발 행-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도 시 개 발특 별 회 계 설 치-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과 개발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도시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함지 구 단 위계 획 의 수 립-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당해 구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아 준공후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 의한 관리가 되도록 명문화- 도시개발실시계획에는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도록하여 토지이용,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Ⅳ. 주 택 법1. 법 제정의 목적이 법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