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허준우리나라의 수표제도제1절 총설1. 수표의 의의수표는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수취인 기타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증권이다. 금전지급의 위탁증권이라는 점에서 환어음과 같으며, 그 법률적 성질과 형식도 비슷하다. 그러므로 환어음과 수표에 관한 구정에는 공통되는 점이 많으며, 환어음에 관한 설명은 그 대부분이 수표에도 통용된다.2. 수표의 경제적 기능수표는 법률상으로는 환어음과 극히 비슷하나, 경제적 작용에 있어서는 다르다. 즉 환어음은 원래 신용증권이지만, 수표는 금전대용증권이다. 수표는 발행인 자신의 현금지급에 따르는 위험성과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현실에 현금지급을 하는 대신에 일시 대용적으로 지급증권인 수표를 발행하고 지급인으로 하여금 현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이다. 수표에 관한 법규제의 특색도 이러한 현금대용작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지급인 중심주의로 되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3. 수표의 신용증권화의 방지이상과 같이 수표는 주로 지급증권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지만, 수표에 지급보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용증권으로서, 또 송금수표의 경우에는 송금의 작용도 하게 된다. 그러나 수표법은 가급적 수표의 신용증권화를 피하고 있으며, 수표에서 일람지급만을 인정하고, 이자를 인정하지 않으며, 참가제도가 없고, 제시기간은 10일로 단축되며, 시효기간이 특히 짧게 되어 있는 점 등은 모두 수표의 신용증권화를 막기 위한 것이다.4. 수표와 환어음과의 비교(1) 상이한 점어음에는 환어음과 약속어음이 있는데 전자는 지급위탁증권이고 후자는 지급약속증권이다. 양자의 법률적 차이는 지급위탁과 지급약속이라는 성질의 차이에서 생긴다고 할 수 있다.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환어음과 다른 점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수표는 지급위탁증권으로서 환어음과 비슷하기 때문에 어음법과 수표법의 규정은 서로 유사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어음은 신용수단인데 비하여 수표는 지급수단으로 제도화된 것이기 때문에 환어음과 수표는 법률적으로 차이가 있다.ⅳ) 소지인 출급식 수표, ⅴ) 지명소지인 출급식 수표, ⅵ) 무기명식 수표 등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수표는 발행형식에 따라 ⅰ) 자기지시수표, ⅱ) 위탁수표, ⅲ) 자기앞수표, ⅳ) 타소출급수표, ⅴ) 백지수표, ⅵ) 선일자수표, ⅶ) 후일자수표, ⅷ )횡선수표, ⅸ) 계산수표 등으로 분류된다. 또한 수포에는 특별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것으로서 국고수표와 우편수표가 있다.(1) 당좌수표당좌수표는 수표의 발행인이 은행과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 있는 수표자금의 범위 내에서 발행하는 수표로서 수표법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형태의 수표이다.(2) 가계수표가계수표는 은행과 가계종합예금계약을 체결한 자가 이를 기본거래로 하여 가계당좌예금계약을 하고 이에 기하여 그 거래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하는 수표이다. 일반당좌계약은 사업자인 상인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나 가계당좌예금은 봉급생활자, 연금수급권자 또는 자영업자들 중 일정한 자격이 있는 개인을 그 대상으로 한다.(3) 위탁수표제 3자의 계산으로 발행한 수표가 위탁수표이다. 이는 어음법 제3조 3항에서 규정한 위탁어음과 동일한 것으로 발행인에게 제2자가 지급자금을 제공한 경우에만 그 지급이 가능한 수표이다. 그러므로 발행인이 제3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것만으로는 발행할 수 없는 것이다. 위탁수표는 위탁자가 발행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거나 신용이 없는 경우에 발행된다.(4) 자기앞수표(보증수표, 보수)①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수표가 자기앞수표이며 지급보증에 갈음하여 발행된다. 자기앞수표는 은행과 당좌거래를 하고 있는 자나 당좌거래가 없는 제3자의 의뢰에 의하여 은행이 발행하게 되는데, 발행의뢰인과 은행 사이의 법률관계는 은행이 의뢰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수표인 유가물을 교부하기 때문에 매매의 일종인 유상계약이라고 할 것 이다. 자기앞수표는 발행인과 지급인이 동일은행인 수표로서 ⅰ) 점포와 다른 경우와, ⅱ) 점포까지 동일한 경우가 있는데, 보통 자기앞수표라고 할 때에는 점포까지 동일 수표의 부정소지인이 그 수표에 의하여 지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표상의 표면에 두 줄의 평행선을 그은 수표를 말하며, 이에는 일반횡선수표와 특정횡선수표의 두 가지가 있다.(10) 계산수표발행인이나 소지인이 수표의 표면에 ‘계산을 위하여’ 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의 문언을 기재하여 현금의 지급을 금지하고 기장의 방법에 의하여서만 결제를 할 수 있게 한 수표를 계산수표라 하며, 이것도 횡선수표와 같이 위험방지를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만 외국에서 발행하여 대한민국에서 지급할 계산수표에 대하여 일반 횡선수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11) 송금수표송금의 목적으로 발행된 수표로서 송금수표라는 용어는 법률상의 의미는 없다. 송금방식 중 보통송금환의 방식으로 발행되는 것이 송금수표이다.(12) 쿠폰이것은 여러 가지의 액면으로 정해진 자기앞수표를 회수권식으로 발행한 수표 철이다.(13) 여행자수표여행자수표는 해외여행자가 현금을 휴대하는 경우에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고안된 수표로서 각국의 제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여행자수표란 은행이 발행인이 되고 여행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인인 은행이 그의 해외지점 또는 거래 은행에 대하여 지급인 또는 상대방의 면전에서의 부서를 조건으로 증권에 기재된 금액의 지급을 지시하는 내용의 수표라고 할 수 있다.(14) 국고수표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출원인행위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금에 의하여 지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한 지출관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지출관이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현금을 교부하는 대신 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15) 우편(대체)수표우편수표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갖고 있는 자가 정보통신부령에 의하여 체신관서를 지급인으로 발행한 수표라고 할 수 있다. 이 우편수표에 대하여는 우편대체법이 적용되지만 특별로 이용되기 때문에 그 지급이 확실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어서 지급의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1) 지급인의 자격수표의 지급인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급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신용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2) 수표자금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함에는 발행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이 지급인인 은행에 존재하여야 한다. 이를 수표자금이라고 한다. 수표자금은 당좌예금계약 또는 당좌 대월계약의 형식으로 존재함이 통례이다. 수표자금은 수표를 제시한 당시에는 존재하여야 하며 이것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처벌된다.(3) 수표계약발행인이 지급인으로 하여금 자기가 발행하는 수표의 지급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급인인 은행에 자금이 있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고 발행인이 그 자금을 수표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명시 또는 묵시의 계약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를 수표계약이라 한다. 이 수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급인은 지급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수표계약 없이 발행된 경우에는 처벌된다. 수표계약 없이 수표를 발행하여도 수표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급이 거절되면 발행인은 소구의무를 지게 된다.제3절 수표의 양도1. 수표양도의 의의수표의 양도는 반드시 배서에 의하여서만 양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증권의 교부에 의하여 하는 것이 보통이다. 기명식 또는 지시식수표의 양도 방법은 배서에 의하여 양도하고 배서 금지수표의 경우는 지명채권양도방식에 의하여서만 양도할 수 있다. 소지인 출급식수표의 경 우에는 인도에 의하여 양도한다.2. 수표의 배서수표의 배서는 대체로 어음의 배서와 같으나 수표가 지급증권으로서 단기간 이용되고 또 인수제도가 없으므로 어음의 배서에 비하면 다음의 점이 다르다. 수표에는 등본제도가 없으므로 등본에 의한 배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수표에는 인도제도가 없으므로 배서인은 지급담보 의무만을 부담하고 인수담보 의무는 없다. 지급인이 한 배서는 무효이다. 지급인에 대한 배서는 영수증의 효력만이 있다. 수표에는기재하고 일자를 부기하여 지급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지급보증은 무조건이어야 하며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표의 기재사항에 가한 변경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3) 지급보증의 효력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은 모든 수표소지인에 대하여 수표의 지급을 할 수표상의 의무자이다. 이 의무는 제시기간 경과 전에 수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지급 보증인에 대한 수표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제시기간 경과 후 1년이다. 또한 발행인 기타 수표상의 채무자는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5절 제시와 지급1. 지급제시(1) 수표의 일람출급성수표는 지급증권이므로 그 성질상 당연히 일람출급식으로 되며 언제라도 제시하여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표에는 만기라는 것이 없다. 발행 일자를 사실상의 발행일보다 후일로 기재하는 선일자수표의 경우에도 소지인은 기재된 발행일자의 거래 전에도 지급제시를할 수 있고, 지급인은 그 제시한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선의취득자 보호, 수표의 일람출급성 확보 및 수표의 신용증권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2) 지급제시기간수표는 단기의 지급제시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내에 지급 제시를 하여야 하며 지급지의 국과 다른 국에서 발행한 수표는 발행지와 지급지가 동일 주에 있는 경우에는 20일 내에, 다른 주에 있는 경우에는 70일 내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 기간은 수표에 기재한 발행일자로부터 기산하나 산입하지 아니한다.(3) 지급제시의 장소수표의 지급 제시는 원칙으로 지급인인 은행의 영업소에서, 제3자방지급의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음교환소에서 한 수표의 제시도 지급제시의 효력이 있다.2. 지급(1) 지급의 방법수표의 지급인이 지급을 할 때에는 소지인에 대하여 수표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하여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급할 화폐가 지급지의 통화로 기재된 수표는 그 통화로 지급하고 지급지의 통화가 아닌 통화로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