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무엇인가??징벌적 (처벌적) 손해배상(Puni Tive Damage)이란?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악질, 상습) 가지고 재산과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을 가지고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가해자에게 일종의 징벌의 수단으로서 부과하는 손해배상으로 실손해보상 뿐만이 아니라 가해자의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 무분별한 불법행위에 대해 또다른 제재를 가하는 제도입니다.또 다르게 개념 정리를 해보자면...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예로 든?언론의 잘못된 보도행태 등과 같은 대표적인 사례를 포함하여 불법행위 가해자의 악의가 강하다고(악질적, 상습적) 판단될 때 내려지는 판결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규모 이상의 배상액수(민사)나 수형기간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되어있지 않는 제도입니다.이 제도의 사례로는 맥도날드 판례가 유명합니다. 뜨거운 커피를 쏟아서 화상을 입어서 제기한 소송이었는데 커피잔의 설계상의 결함 및 표시상의 결함에 따른 실손해보상액에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추가하여 맥도날드측의 과실을 인정한 사건입니다.근본적으로 뜨거운 커피를 담아둔 커피 용기는 충분히 손으로 들고 있을 정도로 열의 전도를 막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논리입니다.또한 뜨거우므로 조심히 들고 있어야 하며 흘릴 경우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경고를 표시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판례 이후 관련 기업들은 Take-out 커피잔에는 덧잔을 씌어 두껍게 하고 있습니다.?2.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데 찬반론이 있는데 각각의 주장이 어떠한가??우선 찬성론부터 살펴보겠습니다.현대사회에서 공해, 산업재해, 언론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은 인권 침해이며 그 침해로 인한 배상책임의 한도액을 정확히 계산한 다음 이를 배상하고도 남은 이익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할 것이므로, 기업이윤을 축적해 나가는 영리성에 의해 규제규범의 기능이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제도 도입으로 피해자는 물론 언제나 그런 위험 앞에 방치돼 있는 국민을 기업으로 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그 피해의 치명성, 광역성, 민감성 등 피해법익의 중대성과 언론기업의 보다 정확한 사실 및 자료의 수집을 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극 도입돼야 한다고 합니다.?이 제도의 도입은 시민단체가 과거부터 요구해 온 사안입니다. 소비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기업활동의 공익성을 확보가 이유였는데요. 이 제도의 도입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불법행위의 처벌, 동일한 행위의 재발 방지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개별적인 손해배상과 함께 사회적 책임까지 지우자는 것입니다. 현재 민사재판에 따른 손해배상만으로는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이와는 반대로 반대하는 입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영미법계 국가에서 판례에 의해 발전해온 것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 중에 이를 실시하는 나라가 없고,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배심원이 정하는데 우리나라는 배심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민사재판이 처벌의 성격을 갖는 것이 올바른지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적, 사회적 비용 성격의 손해배상인데 그 배상금을 국가가 아닌 피해자 개인이 모두 가져가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수의 산정에 참작요소가 특정돼 있다고 해도 담당판사의 철학(법관의 재량)에 따라 액수의 차이가 매우 크며 상한마저 두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을 크게 인정하는 판사들을 찾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예상될 뿐만 아니라 유사한 다른 사건의 액수와 비교해 법원과 판사를 비난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며 이런 사태는 전관예우, 무전유죄, 유전무죄와 같은 논란을 일으켜 재판의 공정성 시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되고 있습니다.?3, 이 제도가 실시되는 미국의 경우 최근 어떠한 경향을 보이고 있나??과거 수년간 미국 배심원들이 엄청난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는 경향을 보여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담배소송인데, 작년 LA에서 진행되었던 필립모리스(Phillip Morris) 사건에서는 실제 손해배상액 85만불의 무려 3만3천배인 2백80억불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판결되었고 2000년에는 플로리다주 담배 집단소송인 R. J. Reynolds 사건에서 1천4백50억불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판결되었지요. 담배소송의 영향때문인지 몰라도 미국에서는 제조물책임 소송이 아닌 일반소송에서도 근래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미연방 대법원은 작년 4월 이와 같은 경향을 우려했는지 징벌적 배상액은 실제 손해액의 9배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규모가 어떠한 경향을 보일런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적인 개별 보험 인수업자 단체구분 - 보험 인수업자 단체설립연도 - 1688년소재지 - 런던설립목적 - 보험업무주요활동 - 보험관련 업무규모 - 회원 2만 5000명(1999)??근대 해상보험의 시작 '로이즈''우주여행보험', '순결보험' 등 별난 보험 상품으로 해외토픽에 자주 이름이 거론되는 '로이즈(Lloyd's)'는 현재 해상보험시장을 비롯해 보험시장에서 커다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특히 로이즈는 규모면에서도 세계 최대의 해상보험조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세계 3대 금융 시장중 하나인 런던에서 런던증권거래소, 영란은행과 함께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이처럼 독특한 보험기구로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 보험시장의 강력한 보험인수단체이다.◆시작은 선착장 인근의 커피점에서 시작세계 최대의 해상보험조직 로이즈는 런던 타워가 인근에 위치한 조그만 커피하우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런던대화재가 발생한 1666년 이후 런던시내에는 수많은 커피점이 등장했는데 이들 커피점들은 공론의 장소이자 상거래에 관한 자료를 주고받는 곳으로 사용되었습니다.1688년에 등장한 에드워드 로이드(Edward Lloyd)의 커피하우스는 런던 템즈강 선착장 인근에 위치한 특성으로 인해 개점 초부터 해운업자며 해상보험인수업자들이 출입이 많았습니다.특히 당시 신문이나 잡지가 발달하지 않았던 상황이라 '로이즈 커피하우스'(Lloyd's coffee house)는 드나드는 손님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 교환하는 최적의 장소로 발전해 나갔습니다.여기에 E.로이드가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 화물선의 출발 및 도착 날짜 등의 유용한 정보들을 칠판에 적어 놓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로이즈 뉴스(Lloyd's News)'를 발간하기에 이르렀다.1692년 '로이즈 커피하우스'는 고객수의 증가로 커피하우스가 비좁아지자 롬바드가로 이주하면서 본격적으로 해상보험거래를 시작했습니다.이때부터 로이즈는 보험증권의 내용에 인수자가 책임진다는 의미로 보험증권 하단에 서명하게 했는데 이때부터 (Underewriter)는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자, 즉 오늘날의 보험자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18세기 중엽 '로이드 커피하우스'는 유명 정치가의 선거당락 등을 두고 내기를 하는 도박보험이 성행하면서 명성에 흠이 가게 되었습니다.이에 반발한 '로이즈 커피하우스'의 지배인 토마스 필딩이 1769년 런던 팝스헤드(Pop's Head)가에 '뉴(New) 로이즈 커피하우스'를 개업하면서 기존 로이즈 커피하우스'와의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뉴 로이즈'는 회원제로 해상사업의 중개업무와 해상보험의 인수업무를 취급했고, 오늘날 로이즈 조합의 근원이 되었습니다.1774년 '로이즈의 아버지'라 불리는 존 J.어거스틴(John J. Angerstein)에 의해 로이즈는 왕립증권거래소 건물로 이전해 커피하우스를 청산하고 보험거래소로서의 로이즈시대를 열었습니다.여기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로이즈의 아버지'라고 불리울 정도로 로이즈의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고 할 수 있다.원래 어거스틴은 로이즈 커피하우스에 자주 내왕하던 구 로이즈의 보험인수자의 한 사람이었으나 그의 보험 인수능력과 성실성이 업계에 정평이 나면서 그가 인수하고 서명한 보험증권은 '쥴리안스'라 통칭하여 자신이 서명한 보험계약청약서에 대해서 다른 보험자는 무조건 따를 정도가 되었다.어거스틴은 1782년부터 1796년까지 여러 차례 로이즈 위원회와 위원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이렇게 본격적인 보험거래로서 로이즈가 새롭게 시작된 이후, 결국 1871년에 로이즈 관련법이 영국의 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사단법인 로이즈(The Corporation of Lloyd's)’로 재발족 되면서 로이드의 커피하우스로 시작한 로이즈의 역사는 그의 커피하우스를 출입하는 개인업자의 모임이 발달한 결과 법인격을 갖춘 법인으로 새롭게 탄생되었다.로이즈 법에 의해 로이즈의 사업목적첫째 회원이 해상보험을 경영하고둘째 선박, 화물, 운임과 관련된 회원의 이익을 신장, 옹호하며셋째 정보를 수집, 간행, 배포하는 것으로 분명해졌다.나아가 1911년에 로이즈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로이즈는 해상보험 영업만이 아니라, 보증보험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보험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로이즈의 신용이 높아져 오늘날에는 전 세계의 보험시장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로이즈는 약 6,000명의 회원에 독립책임제, 무한책임제로 운영되며,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적인 개별 보험 인수업자 단체로 성장하게 되었다. 현재 로이즈는 로이즈위원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보험관련 업무를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으며 회원은 1999년을 기준으로 2만 5000명에 달한다.이러한 회원은 신디케이트를 결성하여 신디케이트를 대표하는 보험 인수인(active underwriter-보험 전문가)이 중개인이 중개한 계약을 인수하고 있다. 신디케이트에는 보상 책임이 없고, 개개의 회원이 자기가 인수한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조직으로 되어 있다. 로이즈의 영업량은 영국 보험 시장의 약 3분의 1을 차지, 세계 해상보험 시장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또 로이즈 조합이 발행하는 각종의 해상 자료, 뉴스, 통계 및 재판 기록 등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자료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이후 로이즈법이 1911년에 개정되면서 로이즈는 해상보험 외에 다른 종류의 보험도 취급할 수 있게 됐다.◆로이즈는 보험회사가 아니다이렇듯 커피점에서 시작한 '로이즈'이지만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로이즈는 개인보험업자(Underewriter)들이 모여 만든 보험조합이자 보험거래가 이뤄지는 보험거래소일뿐 보험회사가 아니라는 점이다.로이즈조합(Corporation of Lloyd's)은 1871년에는 의회의 로이즈법(Lloyd's Act) 입법에 의해 조직됐는데, 개인보험업자 멤버들의 기부에 의해 재정기반이 확립되고 있다.또 로이즈는 이들 개인보험업자 멤버가 보험인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과 관리를 위한 스텝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따라서 로이즈 조합 그 자체는 보험의 인수 또는 로이즈에 가입한 개인 멤버들이 인수한 보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조합원 간의 연대 책임도 존재하지 않는다.이 때문에 로이즈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액의 보증금을 내야하며 매우 엄격한 재력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알려지고 있다.현재 로이즈의 조직은 영업회원(Underwriting Members)으로서 스스로의 위험으로 보험을 인수하는 조합원과 비영업회원(Non-Underwriting Members)으로서 스스로 보험을 인수하지 않는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다.비영업회원 중에는 브로커(Broker)라 불리는 보험중개인이 존재하는데 로이즈의 보험거래는 반드시 이 브로커를 거쳐야만 이뤄질 수 있다.이와 함께 영업회원들은 인수하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수인 또는 수십 인이 모여 하나의 신디케이트(syndicate)를 조직하고 보험인수 금액과 각자의 인수비율을 정한다.이 신디케이트 제도는 20세기에 들어와 대폭적으로 증가한 보험금액을 다루기 위해 개발됐는데 이 제도로 보험가입자들은 위험부담을 수많은 개인보험업자들에게 분산시킬 수 있게 됐다.◆보험시장에서의 로이즈로이즈는 커피점이 시작됐던 시기까지 감안하면 올해로 320년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으며, 규모면에서는 2007 회계연도 기준 전 세계 해상보험료 시장에서 16.45%(36억 달러)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2007회계연도 기준 전 세계의 해상보험료 규모가 220억 달러, 미국 전체가 21억 달러를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