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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과 건강] 당뇨병 평가B괜찮아요
    - 목 차 -Ⅰ. 서론Ⅱ. 당뇨병의 정의1. 당뇨병의 개념(1)(2)2. 당뇨병의 분류(1)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제1형)(2)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제2형)Ⅲ. 당뇨병의 내용1. 당뇨병의 원인2. 당뇨병의 증상(1) 당뇨병성 신경증(2) 당뇨병성 신증(3) 당뇨병성 망막증(4) 당뇨병성 혼수상태3. 당뇨병의 검사와 진단4. 당뇨병 치료를 방해하는 요인(1) 에너지 부족(2) 혈액순환 장애(3) 호흡의 제약(4) 면역기능의 손상(5) 독소의 유입(6) 정신의 상태5. 당뇨병의 치료(1) 식이요법(2) 경구 당뇨병 치료약(3) 인슐린 주사(4) 적당한 운동(5) 정신적 안정(6) 기타Ⅳ. 결론Ⅰ. 서론당뇨병은 Diabetes Mellitus라고 하는데, Diabetes란 희랍어로 관(Siphon) 또는 통과한다는 말이고, Mellitus는 꿀(honey)을 뜻한다. 이는 체내의 수분과 당이 인체를 관으로 하여 체외로 배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당뇨병은 당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거나 작용하는 힘이 약해서 에너지로 이용되지 못하고 소변으로 배설되는 대사성 질환이다.당뇨병의 원인은 확실치 않으나 연령, 유전, 정신적 스트레스, 비만, 육체활동부족, 영양불량, 내분비이상, 임신, 바이러스 감염, 췌장질환 등이 있다.우리나라에서는 매년 발병자가 증가하여 현재 전 인구의 3%가 당뇨병에 이환되어있고, 고혈압, 비만과 함께 대표적인 성인성 질환으로 성인의 약 10%가 당뇨병을 앓고 있고 10명 중 1명이 당뇨병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망원인 통계연보에 의하면 당뇨병으로 사망자가 85년도에는 인구 10만명당 6.8명에서 '91년에는 12.4명, '93년에는 16.6명, '94년에는 17.2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사인의 7위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나의 아버지도 당뇨 합병증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셨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병에 대한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 당뇨병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어서 내가 걸릴 수도 있고, 중년층인 우리의 부모님들 세2형)① 특징 :- 중년이나 노인에게서 흔히 발견- 비만형(혈중 인슐린 정상)과 非비만형(혈중 인슐린 결핍)으로 구별됨.- 가족력(유전적 요인이 강하다.)② 증세 : 다음, 다뇨, 다식, 눈이 침침하다. 얼굴이 붓는다. 발이 저리다. 가려움증 등. 별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40세 이후에는 주기적인 혈당검사를 하고 특히 비만자는 당뇨에 늘 신경을 써야 한다.③ 치료 : 경구 혈당강하제, 인슐린 주사, 운동요법, 식이요법Ⅲ. 당뇨병의 내용1. 당뇨병의 원인유전은 그다지 관계되지 않고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해서 이자의 기능이 쇠퇴하여 일어나는 유형 1과, 유전을 근거로 해서 발병하는 유형 2로 나눌 수 있다. 유형 1은 치료법에 인슐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슐린의존성당뇨병이라고도 하는데 당뇨병 환자의 약 10%를 차지한다. 유형 2는 40세 이상의 사람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당뇨병 환자의 약 90%를 차지한다. 식이요법이나 내복약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슐린비의존성당뇨병이라고도 한다. 비만·과로·스트레스·수술 또는 기타 질환의 발증, 임신 등이 이 유형의 발병 원인이 된다.2. 당뇨병의 증상사람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병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는 증상이 없다. 자각증상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갈증이다. 차나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며 심한 경우에는 밤중에 목이 말라 잠을 깨게 되며 한 주전자의 물을 마시기도 한다. 다음으로 많은 것은 다뇨(多尿)이다. 수분을 많이 섭취함에 따라 소변의 횟수가 늘고 1회의 소변량도 많아진다. 건강한 사람의 1일 소변량은 1.5ℓ 정도인데, 당뇨병인 경우에는 3ℓ 이상이 된다. 다뇨는 낮동안에는 그다지 심하지 않으나 밤이면 몇 번이나 화장실에 가게 되는 이상이 생긴다. 또 당뇨병이 되면 전신권태감으로 몸이 나른해지고 쉽게 피로하게 된다. 또한 당뇨병은 살이 찐 사람에게 많고, 당뇨병 환자의 대부분은 과거에 비만했던 적이 있다. 비만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면 인슐린의 분비가 점점 약해져서 당뇨병에 걸리기 쉽기 때충분히 치료하지 않고 15년 이상 경과하면 신장의 혈관이 병에 걸려서 소변으로 단백질이 배출된다. 소변에 단백질이 나오더라도 신장의 기능이 정상으로 작용하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으나 기능이 저하하기 시작하면 점점 악화되어 요독증(尿毒症)에 걸려 죽게 된다. 그러나 발병과 함께 치료를 계속하면 당뇨병성신증은 예방할 수 있다.(3) 당뇨병성 망막증당뇨병의 특징적인 혈관장애가 안저(眼底)의 망막에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심하면 실명하기도 하는 심각한 합병증의 하나이다. 고혈당의 상태를 5년 이상 방치하면 서서히 망막의 모세혈관에 출혈로 인한 변화가 나타난다. 초기의 적은 출혈 단계에서는 자각증상이 없어서 검사나 치료도 받지 않은 채 방치하기 쉬운데, 안저검사는 초기에는 1년에 1회, 이상이 있으면 3개월에 1회 정도 받도록 한다.(4) 당뇨병성 혼수상태합병증은 아니지만 당뇨병이 중증이 되면 당뇨병성 혼수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체내에 인슐린이 부족하면 당질의 이용이 저해되어 고혈당이 되며, 지방이 분해 되어 생기는 케톤체가 증가한다. 또 혈액이 산성이 되어 의식이 혼탁해지고 혼수상태에 빠진다. 매일 인슐린주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주사를 맞지 않거나 당뇨병이라는 것을 모르고 수술을 받거나 폐렴 · 신염 · 방광염 등의 감염증에 걸리면 당뇨병성 혼수가 일어난다. 당뇨병이 의심스러운데도 치료를 받지 못한 사람이나 치료를 중지한 사람이 구역질 · 구토 · 복통을 호소할 때는 당뇨병성 혼수의 전조일 가능성도 고려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3. 당뇨병의 검사와 진단체중감소를 수반한 갈증 · 다음다뇨(多飮多尿) · 다식 · 권태감이 있으면 당뇨병을 의심하여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우선 소변검사 때 당이 나오면 의심은 더욱 짙어진다. 그러나 때로는 신성(腎性)당뇨라고 하여 신장에서의 당의 배설역치가 저하하기 때문에 피 속의 당이 높지 않더라도 요당이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것과 구별하기 위해서는 혈액 속의 혈당값을 기초값과 부하(負荷) 후의 값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즉 공있도록 화학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영양이 부족하거나 충분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치료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혈당치를 염려하여 충분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식이요법으로는 병이 치료될 수 없다. 단,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은 에너지 과잉이 될 수 있으므로 적당한 식사 조절이 필요하다. 적절한 식사법이란 충분한 칼로리의 공급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신진대사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또한 혈당치를 내리기 위해 지나친 운동을 하거나, 휴식과 수면의 부족, 경구할당강하제와 같은 자극적인 약물의 복용 등에 의해서도 에너지가 부족하게 된다.(2) 혈액순환 장애우리 몸의 치유체계는 혈액 순환을 통해 기능이 잘 되지 않고 있거나 손상된 부위로 에너지와 물질을 실어 나른다. 변형된 신진대사의 결과로 조기에 동맥경화가 발생하여 급속히 나빠져 가는 당뇨병 환자들의 경우에서 혈액순환장애가 치료체계를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당뇨병 환자들의 경우에는 피부에 조금만 상처가 나도 커다란 난치성 궤양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발을 다치거나 베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불충분한 혈액순환으로 인해 충분한 영양과 산소, 면역 활동을 상처부위까지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금연해야 하며 적절한 식사와 운동이 필요하다.(3) 호흡의 제약호흡의 제약이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쳐 치유체계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며, 이밖에도 여러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두뇌와 신경계의 작용은 심장과 순환계 외에 신체의 모든 기관과 마찬가지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적절한 교환에 의존한다. 호흡은 신체의 다른 모든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4) 면역기능의 손상신체의 면역기능이 약해지면 치료를 기대할 수 없다. 면역체계는 '나'와 '내가 아닌 것'을 구분하여 '내가 아닌 것'에 대항하는 조치를 취한다. 그런데 면역력이 모호한 방식으로 약해졌을 때는 치유력의 감퇴가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면역기능의 약화를 야기하는 요 경우에는 그 사람의 표준체중 1㎏당 20∼25kcal, 뚱뚱하지 않은 경노동자 성인은 30kcal, 중간 정도의 노동자는 35∼40kcal, 중노동자는 40∼45kcal이다. 예를 들면 키 165㎝, 체중 80㎏인 경노동을 하는 성인은 표준체중이 60㎏이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기 위해 1㎏당 20∼25kcal, 1일 섭취 cal는 1200∼1500kcal가 된다. 주어진 총 cal를 당질 · 단백질 · 지방질의 3대 영양소에서 균형 있게 배분하여 섭취한다. 또한 영양사의 식단지도를 여러 차례 받는 것이 좋으며, 비타민이나 미네랄류도 부족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알코올음료는 1일 2단위(160kcal)까지는 허용되는데 대강 위스키는 싱글 2잔, 정종은 1홉, 맥주는 작은 병 1병, 포도주는 와인 컵 2잔 정도이다. 그러나 약물치료법을 병용하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합병증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금주해야만 한다.①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음식국기름을 걷어낸 맑은 육수, 맑은 채소국채소류당질 함량이 적은 채소, 해조류(김, 미역, 다시다)음료수홍차, 녹차, 토닉워터, 다이어트 콜라, 다이어트 사이다다이어트 콜라와 사이다1캔당 1kcal로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라이트 콜라나 사이다(1캔당 30kcal)와는 다르다.② 당뇨병 환자가 주의하여야 할 음식단순 당질이 많은 음식사탕, 꿀, 쨈, 케익, 젤리, 껌, 단 쿠키, 쵸콜렛, 엿, 조청, 파이류, 시럽, 양갱, 약과, 가당 요구루트, 과일 통조림, 약과,지방 함량이많은 육류갈비, 삼겹살, 햄, 참치 통조림, 유부③ 당뇨병 환자의 식생활 설계? 자기가 먹어야 할 음식의 에너지의 양을 계산한다.? 필요에너지량 = 표준체중(Kg) x 35~36(칼로리)? 60%는 탄수화물, 20%는 단백질, 20%는 지방질로 한다.? 하루 3끼 내지 간식을 감안하여 칼로리 섭취계획을 세운다.(아침 25%, 점심 35%, 저 녁 30%, 간식 10% 등)? 칼로리와 영양소를 감안하여 식단을 짠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교환표를 사용한다.④
    자연과학| 2005.09.23| 12페이지| 1,500원| 조회(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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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 행정정보공개
    Ⅰ. 서 론오늘날은 정보화사회로서 첨단 기술에 의해 광범위하고 다양한 정보가 수집되고 또한 관리되고 있다. 그런데 행정청이 우월한 정보 수집력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독점하고 국민은 이에 대해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이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왜곡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공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Ⅱ. 관련기사1. 기사 ① [경향신문 2004.11.15 18:15:52] ‘KAL기’항소포기·수사기록 공개 촉구KAL 858기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는 15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AL기 사건은 국민적으로 매우 의혹이 많은 사건인 만큼 검찰이 항소를 취하하고 수사기록을 스스로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대책위는 2002년 7월 검찰의 KAL 858기 사건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 2월 KAL 858기 사건 기록 가운데 사생활을 침범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5,200쪽 분량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 현재 2심에 계류 중이다. 한편 이달초 ‘과거사 진상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인선을 마무리 지은 바 있는 국가정보원은 “KAL 858기 사건 등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오창민기자 riski@kyunghyang.com〉2. 기사 ② [서울=연합뉴스 2004.7.6 10시30분]검찰, “KAL기 폭파사건’ 실체조사중”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구본민 부장검사)는 지난 87년 'KAL 858기 폭파 사건' 관련 의혹을 제기한 소설의 명예훼손 혐의와 함께 사건실체를 조사중이라고 6일 밝혔다.검찰은 지난해 11월 KAL기 폭파사건 수사를 맡았던 국가정보원 조사관 5명이 사건 조작설을 담은 소설 '배후'의 저자 서현우(42)씨와 창해출판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지금까지 수사를 진행해왔다.검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 조사를 진행중"이라며 "아직 김현희씨를 조사할 단계까지는 수사가 진척되진 않았다"고 말했다.검찰찰의 불기소 처분 사건’에 대해“검찰이 사건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을 비롯, 이번 달에만‘여중생 미군 장갑차 사망사건’의 미군 수사기록, ‘KAL 858기 폭파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한 ‘한일협정문서’ 등이 법원 판결로 공개가 가능해졌다.이 같은 최근 추세는 자료공개에 소극적인 국가 행정관청에 대해 법원이‘국민의 알권리’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 법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공개청구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여 행정관청의‘정보 비공개’관행에 개선이 요구된다. /편집자지난주 1월 4일 참여연대가“판공비 내역 공개를 요구했는데 사본 열람만 허용하고 자료를 복사·교부를 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4만여쪽에 달하는 자료를 “직접 복사·교부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4만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지만 재판부가 이를 허용한 것은“청구량의 과다 문제가 아니라 공개청구 대상 정보의 유형이나 성격의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재판부는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닌 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더라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을 뿐이지 이를 반드시 비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1년간 7건 승소, 6건 패소 = 지난 200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말까지 1년 동안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된 정보공개처분취소청구소송은 총 20건. 이중 일반시민이나 시민단체 등이 제기해 승소한 사건이 7건으로 패소한 6건보다 1건이 많다. 4건은 소가 취하됐고 3건은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다.피고가 된 국가기관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세무서장,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양하다. 원고가 승소해서 공개된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지난 2002년 출자충액제한제도 대상 기업집단의 소속계열사별 출자총액’ △국가인권위의 ‘회의관련자료’ △2003학년도 대학수능 성적·석차 △서울의정부지검장의 ‘정보비’등이다.◆국민 권리에 무게 두는 판결=법원이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제한해야” =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라는 긍정적 측면 이면에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강 부장판사는 “요청한 자료와 전혀 관련 없는 시민이 소송을 제기할 때 대부분 기각하고 있다”며 “청구권자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다른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 해당사항이 없으면서도 정부기관의 정보를 알기 위해 신청하는 엉뚱한 청구인이 간혹 있기 때문이다.현행법에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어 ‘자신과 해당사항이 없는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간 의견이 분분하다.그러나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판공비 내역 정보 공개’판결을 이끌어낸 하승수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정보공개가 너무 잘돼 있어 공개된 정보가 사업에 이용되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행정기관은 거의 비공개로 하고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하기보다 제도 운영이 법을 못 따라가는 현실을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Ⅲ. 행정정보공개의 의의1. 행정정보공개의 개념과 의미(1) 행정정보의 개념①“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②“공개”라 함은 공공 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③“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 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2) 행정정보공개의 개념정보공개제도라 함은 공공기관(특히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일부 비공개로 하여야 할 정보를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청구에 응해서 열람 ? 복사 ?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좁은 뜻으로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요청에 의하여 알려주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라고 하는 것은 이 좁은 뜻의 제도를 일컫는다. 그리고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적극적 정 국정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국정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2) 정치 ? 행정의 민주적 통제정보공개는 정치 ?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국가기관의 행위에 대한 최후의 감시자로서 국민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3) 인격의 실현과 국민의 행복추구오늘날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는 정보와 지식을 갖지 않으면 인격의 개발이 어렵게 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행정객체의 권익보호필요성은 行政節次過程에서 뿐만 아니라 行政爭訟節次에서도 자신의 권익을 적절히 방어하기 위해서 요구된다.)4. 법적근거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에 대해 헌법 제21조의 언론 ? 출판의 자유에서 찾는 견해 및 법 제37조 제1항의 기본권의 포괄성에서 찾는 견해도 있다. 법률적 근거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1996년 12월 31일 공포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5. 외국의 입법례행정정보의 공개에 대해서는 1949년 스웨덴의 출판자유법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공문서공개의 원칙을 규정한 이래 각국에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1966년 제정된 미국의 정보자유법은 1946년의 연방행정절차법상의 정보공개에 관한 제3개조를 개정한 것으로서 ① “정당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만 공개하던 것을“누구나”로 개정하여 청구인적격을 확대하고 ② 연방행정기관 보유정보의 원칙적 공개주의 ③ 개인의 이들 정보에 대한 평등접근권 ④ 정보공개거부에 대한 사법적 구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표적인 입법례로 평가되고 있다.)Ⅴ. 정보공개의 내용현행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정보공개청구권자정보공개법은 모든 국민이 공개대상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와 학술연구를 위한 일시적 체류자 및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단체에 한정하고 있다.)2. 정보공개의 대상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5)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6) 다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예외)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행활의 비밀 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 직업(7)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예외)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 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 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8)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Ⅳ. 우리나라의 현황(문제점)1. 정보공개에 대한 공무원과 행정기관의 인식정보공개에 따른 민주성 증대의 효과는 제도적인 장치뿐만 아니라 그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공개의지와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인 다.
    법학| 2005.09.23| 9페이지| 1,000원| 조회(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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