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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구]야구 경기력과 조명과의 관계
    “미국에선 1935년 신시내티 레즈가 홈구장인 크로레스필드에 불을 밝히고 필라델피아와 첫 야간경기를 가진게 그 시작이다. 일본에서는 지난 1948년 8월17일 요코하마구장에서 자이언츠와 주니치가 첫 야간경기를 치렀다. 하지만 메이저리그 시카고 커브스는 지난 1988년에야 비로소 첫 야간경기를 갖기도 했다. 구단의 전통과 밤에 추운 날씨 등이 고려됐다. 야간경기는 적당한 조도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적응 등 승부에 큰 변수가 되기도 했다”)국내 야구에서 최초의 야구경기와 야간경기가 행해진 것은 “1966년 10월7일 오후 6시 서울운동장(현 동대문구장)에서 열린 한일은행과 제일은행의 경기였다. 그로부터 16년 후인 1982년 프로야구시작과 함께 국내 각 구장에 조명시설이 갖춰지기 시작했다.”) 라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부터 야간경기가 실시된 것이다. 이와 같이 야구경기가 더 이상 주간에만 집중되지 않으므로 해서 야간경기가 순조롭게 행해질 수 있도록 하는 조명의 중요성은 더해만 가고 있다.“야구경기의 경우 내야는 2천룩스(lx), 외야는 1,500룩스의 광도가 최소한 요구된다.” ) “미국의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주경기장은 1.5kW 메탈할라이드 전등 700개가 사용된다.”) 이에 비해 국내실정은 잠실주경기장의 경우 2003년 공사를 거쳐 “내야의 조도효과가 1600~1700 룩스에서 2300~2500 룩스로 높아졌고, 외야 또한 900~1000 룩스에서 1700~1800 룩스로 높아졌다.”) “국내야구장 조명은 아무리 봐도 전반적으로 어둡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히 외야 쪽은 많이 어두워서 수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막연히 국내 야구와 MLB의 가장 큰 차이는 외야 수비라고 생각했었는데, 국내 야구장 대부분이 열악한 잔디구장인 데다 어두운 조명을 보고 나니 이해가 되더군요.” ) 스포츠조선에 실린 이 글도 국내 야구경기장의 조명이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야간경기를 위해서 조명은 필수적이다. 야간 경기 중에 조명이 없는 상황과 조명이 있는 상활을 비교해본다면 조명은 야간 경기력에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조명이 없는 상황에서의 야간경기를 운운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일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내구장의 조명 실태는 열악한 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먼저 전체적인 야구경기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좀 더 밝은 조도를 갖추어야 선수들이 경기를 진행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낮 경기와 밤 경기, 즉 밤 경기의 조명이 타자와 투수에게 각각 다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투수들은 일반적으로 낮 경기에 비해 야간경기 성적이 좋다. 집중력이 향상되고 피로감을 덜 느끼기 때문이다.”) “낮 경기에 강한 투수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투수들은 밤 경기를 좋아한다”) “타자들의 경우에는 집중력이 떨어지기 쉬워 타격 밸런스가 무너지기 쉽다. 낮에는 투수가 아무리 빠른 공을 던져도 타자들의 체감속도는 뚝 떨어진다. ”)“한화가 낮에 상당히 강했던 셈이다. 방망이 솜씨가 좋기 때문이다. 타자들에게는 밝은 낮에 공이 더 크게 보이는 법이다. 한화는 올 시즌 낮 경기 팀타율이 무려 3할1리다. 밤 경기 팀타율이 2할6푼3리인 것을 감안하면 한화의 방망이는 낮에 불을 뿜었다. 투수력이 좋은 팀은 밤경기가 유리하다. SK는 올 시즌 야간경기 팀 방어율이 3.27이었다. 한화의 밤 경기 팀방어율 4.35와 비교해 보면 빼어난 성적이다.”) “눈부신 조명아래서는 투수가 타자보다 우위에 선다는 게 정설. 인공조명아래서 투수들이 뿌리는 강속구가 타자의 시야가 좁아지는 것과 반비례해 더욱 빨라져 보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삼성라이온즈 구단의 1997년부터 2005년까지의 주/야간별 기록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위의그래프를 보면 각 년도별로 약간의 오차가 있기는 하지만 방어율은 야간경기가, 타율은 주간경기가 좋음을 알 수 있다. “ ‘실외구장과 달리 돔구장 조명이 많이 어둡다. 특히 7일 나고야돔은 조명을 모두 켜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시속 130㎞대의 공이 체감상으로 140㎞ 이상의 속도로 느껴졌고, 공의 회전이 안 보이니 변화구인지 직구인지 헷갈렸다는 것이다. “) 이와 같이 타자는 야간경기 조명에 의해 체감 상으로 공의 속력이 빠르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조명의 조도가 일정기준보다 낮을 경우 공의 변화도 잘 보이지 않게 되므로 타자에겐 더욱더 불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간경기에는 타자의 경기력이 좋으며, 야간에는 투수의 경기력이 좋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말한다면, 조명이 있는 야간에 투수의 경기력이 좋고, 조명이 없는 주간에는 타자의 경기력이 좋으므로 상대적으로 조명은 투수의 경기력에는 도움이 되고, 타자의 경기력에는 불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야간경기 중에서도 초반, 즉 완전히 어두워 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조명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 야간경기 초반에는 타구가 높이 뜰 경우 낙구위치를 판단하느라 애먹는 경우가 잦기 때문.” )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타구가 조명 속으로 사라지며 만들어진 행운의 안타였다.”) “일몰 후라도 하늘이 밝은 상황에서 조명탑에 불이 들어오면 뜬 공을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 이것을 정리해보면 완전히 어두워 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조명은 수비수들의 경기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위가 완전히 어두워 진 상태에서의 조명은 “오히려 흐린 날에는 조명탑에 불이 들어오면 조명이 확실히 제 역할을 해줘 공중에 뜬 타구의 위치를 판단하기가 쉬워진다.” ) 고 말 하고 있다.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야간 경기시 조명은 투수의 경기력은 높이고, 타자의 경기력은 낮추는 효과를 가져 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나라 조명의 실태가 열악하다는 점이 배제되어 있다. 야간 경기시 투수의 경기력이 높은 이유를 다르게 생각하면 타자의 경기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타자의 경기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앞의 자료에서 보았듯이 조명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아 상대적으로 공의 속도가 빠르게 느껴지고,공의 변화가 잘 보이지 않게 된다고 볼 수 있다.이하생략이하생략미국 메이져리그의 시카고구단의 11월 경기를 밤 /낮 경기의 평균방어율과 타율)을 비교해보면(표1,2 참고) 밤 경기가 낮 경기에 비해 타율과 방어율이 모두 좋은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야구장에 비해 비교적 좋은 조건의 조명시설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 조명이 야구경기력을 좋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조명시설이 비교적 열악한 우리나라의 경우 조명이 타자의 경기력을 낮추어 투수의 경기력을 상대적으로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조명시설이 좋은 미국과 비교해 보면 조명은 야구경기력을 향상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로보아 우리나라에서 조명이 타자의 경기력을 낮춘다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조명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조명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미국에서의 결과가 조명과 야구경기력과의 관계를 밝히는데 있어서 좀 더 객관적인 지표가 된다고 할 수 있겠다.http://blog.naver.comhttp://news.naver.com/newshttp://www.chosun.comhttp://www.feelux.com/schoolhttp://www.samsunglions.com) "야간경기는 언제부터“, 2004. 11. 24,[http://blog.naver.com/azores29.do?Redirect=Log&logNo=40002323105]
    예체능| 2006.05.06| 5페이지| 1,000원| 조회(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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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법률] 악법도 법인가
    일찍이 퇴계 이황선생은 물고기를 잡으러 따라 다니는 아들이 국법을 어기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낙동강에서 멀리 떨어진 죽동으로 이사를 했다고 했다. 우리가 익히 알고있는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며 사약을 마시고 세상을 떠났다.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악법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으며, 그 것에 대한 투쟁도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악법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은 무엇일까? 악법은 말 그대로 나쁜 법이므로 지킬 필요가 없음이 당연한 것일까? 우리가 이런 물음에 답하기 전에 법과 악법의 정의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법이란 “인간의 공동생활을 규율하고 인간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국가에 의해서 보장된 일반적인 규범의 총체” 라고 할 수 있다. 즉,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기준들을 모아 놓은 것으로 국가의 강제력이 따르는 온갖 규범들을 통틀어 의미한다. 여기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그 판단기준은 어디서 나오는가? 라는 물을음 가질 수 밖에 없다. 무엇이 옳은 지에 대한 판단이라는 것은 매우 애매하다. 자신에게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절대 공감을 얻어 내기는 힘들다. 어느 누구나 다 이것이 맞다 고 말 할 때는 아무 문제도 없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이 세상에서 있을 수가 없다.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기 마련이다. 누구나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할 것인가? 바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건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이런 가치판단들이 모여서 법의 내용이 된다. 우리는 여기서 법의 이념에 대해 논해볼 필요가 있다. 법의 이념이란 흔히 정의라고 한다. 그리고 그 정의의 핵심은 평등이다. 법의 이념에는 정의이외에도 합목적성, 안정성이 있다. 하지만 이것의 순위를 매긴다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법의 근본목적이므로 정의가 법의 이념중에 최상위 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악법이란 것은 무엇인가? 말 그대로 나쁜 법이다. 이것의 사전적 의미는 ‘형식상 정규의 요건을 갖추고는 있으나 그 내용이 나쁜 법률’ 이다.악법은 법이 아니다. 법의 이념중의 최상위가 정의라고 말했듯이 ‘부정의한 법은 법이 아니다’ 라는 말을 바꿔보면 법은 정의로워야 한다는 말이 성립한다. 그렇다면 정의롭지 못한 법, 즉 악법은 법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당한가?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의롭지 못 한 법, 즉 헌법이나 인간의 본성에서 영구불변의 법을 이끌어낸 실정법의 우위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연법을 거스르는 법, 이렇게 내용이 인간의 기본권리를 억압하는 법들은 법의 고유한 기능인 정의의 실현에 맞지 않으므로 법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법이 아니라고 말 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현재 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하나의 법률 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악법은 법이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법의 기본이념을 잃어 버렸기 때문에 법으로서 자격을 박탈하도록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우리사회에서 악법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예로 들어보자. 국가 보안법이란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가 아닌 '정부'의 안보나 보안을 위한 법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국민의 사상과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다.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우리 헌법 제19조에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것은 개인의 인권과 인격의 존중에 밑바탕을 둔 것으로서 집단보다도 개인에게서 더 높은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이 집단 또는 반대자의 의사와 상반되는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필요충분조건이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앞에서는 절대적 기본권이라고 명시된 양심, 사상의 자유도 무용지물이다. 하물며, 학문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따위야 말할 것도 없다. 국가 보안법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법안이다. 이와 같이 국가보안법은 그 우위에 존재하는 헌법을 거스르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법의 형식을 지니고 있지만 그 내용이 올바르지 않은, 즉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악법으로 분류되고 법으로써의 가치를 박탈하고자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악법이란 단어는 우리의 삶에서 사라질 수 없는 단어이다. 그 이유는 법은 시대를 반영하는 실정법이란 것이 있고, 시대는 변하기 때문에 예전엔 올바는 법이 었다고 해도 현재에서는 악법으로 전락해 버릴 수 도 있기 때문이다. 법이란 정의라는 법의 이념에 봉사하려는 하나의 제도이자 도구이다. 즉, 법과 정의는 항상 함께 해야 하는 것이다. 시대에 맞추어 제정되는 실정법에서 정의가 추구되지 않았거나, 의식적으로 부정된 경우와 같은 법률은 악법이라고 불리워 지기 전에 법의 기본성인 성질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라고 말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나치의 반유태인법이나, 일제시대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제정한 법등이 이것에 속할 것이다. 따라서 법은 정의로워야 하기 때문에 , 정의롭지 못한 악법은 법의 가치를 잃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악법이 법이 아니라고 단정짓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악법을 무조건 올바르지 못한 것이라고 해서 지키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법이란 사회구성원의 합의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일단 지켜져야 함이 옳다. 그러나 그것의 내용이 올바르지 않을 경우엔 그것이 잘못됨을 말하는 것과 함께 잘못된 법으로 인해 잃어버린 우리의 권리를 찾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 법치국가의 민주주의 시민으로써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법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잘못된 법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권리도 있다. 악법은 법의 가치를 잃었기 때문에 법의 자격을 박탈 시키는 일, 이것이 바로 법치주의 국가의 국민이 해야할 의무인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무조건 그 법에 순종하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소크라테스는 정의롭지 못한 법에 의해 자신이 죽음을 맞으므로 해서 그 법이 악법임을 밝히고, 비난 받기를 의도 한 것일 수도 있다. 악법도 법의 테두리 안에 있기에 법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법의 기본인 정의를 상실했으므로 법으로서 가치를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 법의 가치를 상실한 정의롭지 못한 법에 대한 투쟁은 자기 자신 및 사회에 대한 의무이자, 자신의 올바른 권리를 주장하는 일이다.
    법학| 2005.06.30| 2페이지| 1,000원| 조회(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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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법률] 신행정 수도건설법이 위헌임을 밝히는 글
    수도는 국가권력의 핵심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존재하여 정치, 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행하는 곳이다. 또한 대외적으로 그 국가를 상징하는 곳이어야 한다. 수도가 갖추어야할 요건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헌국가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해서 입법기능이 수행되는 곳이어야 하며, 둘째, 대표기능 및 통합기능이 수행되는 곳이어야 한다. 세 번째로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국기기관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통력제의 통치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소재지, 국가의 대표기능은 대통령의 활동이 수행되는 장소가 된다. 종합해보면, 국민의 의사를 대신 표시하는 입법기관인 의회가 있는 여의도, 국가의 대표인 대통령이 활동을 하는 청와대가 있는곳이 수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가 되는 것이다.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수도이전에 관한의사결정을 포함하고 있는가? 이 사건이 수도를 이전하라는 결정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고, 대통령의 승인과 국회의 동의가 따라야 하므로 직접 확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내용 중에 “신행정수도가 국가의 정치 행정의 중추기능을 담당하기에 충분한 정도가 되어야 하고, 그 예정지역을 주요 헌법기관, 행정기관 등의 이전이 가능한 지역” 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충청권에 건설되는 신행정수도에 국가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을 이전하라는 의사결정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것은 우리나라의 수도를 이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수도가 서울인 것을 관습헌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관습헌법이란 성문헌법에는 없지만 국민의 기본권이나 국가기구의 구성 등과 같이 헌법적 가치와 규정력을 가지는 헌법이다. 헌법에 의해 규율된 법률에 대해 효력상 유위를 가져야 할 만큼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관습헌법이기 위한 요건은 기본적 헌법사항에 대해 관행,관례가 존재해야하며, 그 관행이 충분한 기간동안 반복되어야 하고, 그 관행이 이루어지는 동안 반대관행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관행은 그 해석이 명료 해야되고, 마지막으로 관행이 헌법관습으로 국민들의 승인과 학신, 공감대를 얻어 국민이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어야 한다. 이 요건들이 수도가 서울인 점에 대입하여보자. 서울이 수도인 것은 조선시대 이래 600여 년 간 당연한 규범적 사실이 되어왔으므로 계속적 관행이라 볼 수 있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수도가 서울인 점에 대해 견해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명확한 내용을 가진다. 또. 이 관행은 오랜 세월 계속되어 왔으므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 국민이 그 관행이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다. 이와 같이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헌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오랜 역사와 간습에 의해 국민들의 법적 확신을 얻어 왔고, 헌법에 전제된 가장 기본적인 규범으로서 관습헌법이라고 봄이 마땅하다. 수도가 서울인 것이 관습헌법인 이상 신행정수도 건설이 수도이전의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수도 이전, 즉 헌법을 바꾸기 위한 절차를 충분히 밟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관습헌법이 폐지되려면 형식적인 헌법개정절차를 따르거나 관습헌법의 존속 요건 중에서 국민적 합의성을 상실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위 사건은 서울이 수도로서 부적합 하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국민의 법적 확신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또 수도를 바꾼다는 헌법조항이 새로 만들어 지지도 않았다. 또 이 사건은 헌법개정절차 중에서 반드시 거쳐야할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국민의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그 내용에 수도를 이전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그러나 수도가 서울인 것은 관습헌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이 통과되려면 즉, 수도를 이전하려면 헌법개정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위 사건은 헌법개정철차중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했으므로 위헌이다.
    법학| 2005.06.30| 1페이지| 1,000원| 조회(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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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법률]친일파 재산에 관한 의견정리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문제중의 하나가 친일파, 즉 일제 잔재들의 청산의 문제일 것이다. 지금도 친일파의 재산이나 과거사 청산등이 문제가 되고있으며, 재산권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각기의 의견차이가 분분하다.친일파 이완용의 후손인 이윤형이 이완용의 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의 2심에서는 원고승소판결이 났으며, 이재극의 후손이 낸 소송 1심에서는 원고패소 판결이 난 바 있다. 앞서 언급했던 이윤형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시행되는 동안 이완용의 재산을 몰수하는 판결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법률이 폐지된 후에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다른 법률이 제정된 일도 없으며, 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라 하여 그들의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거부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 박탈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재산권을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음으로 이재극의 후손이 제기한 소송에서의 법원판결에서는 “민사소송법 상의 소권의 행사는 법의 목적이나 정의에 현저히 반하는 때에는 신의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며, 제헌헌법 이래 우리 헌법의 전문에서 선언하고 있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고 이것은 마땅히 지켜야할 가치규범이다.” 라고 하며 친일파가 헌법의 재산수호를 요청하는 일은 정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 하였다.법의 이념중에서 정의란 법이 추구하는 기본이념으로써 같은것을 같게 다른것을 다르게 취급하는것, 법이 올바라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 안정성이란 사회생활이 법에 의하여 보호 또는 보장되어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 다른 이념인 합목적성은 국가나 사회가 지향하는 목적에 맞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두 사건이 각각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것들은 법의 이념 중에서 이완용후손사건에서는 법적 안정성을, 이재극 사건에서는 법의 정의를 우선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법의 이념이 충돌하는 가운데, 어떤 판결을 내리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결론은 “친일파 후손의 재산권을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위의 이재극 사건에서와 같이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계승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헌법이 적용되는 국가에서 법을 이용해 친일파 재산을 보호한다는 것은 정의원칙에 어긋난다. ((건국헌법의 전문에 “우리 헌법은 3·1운동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강령을 보면 친일 반역자의 재산 몰수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렇듯이 친일행위로 얻은 재산을 되찾기 위해 헌법을 수호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적합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 옳다.))둘째, 친일파의 손을 들어준 판결에서 가장 우선시 했던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는 구절에서 재산이라는 것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 얻어진 재산까지도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느냐의 문제이다. 그뿐 아니라 나라를 팔아먹은 댓가로 받은 재산을 자신이 팔아먹었던 나라의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된 것이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법조항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또 자신이 자신의 나라를 팔아먹었다면, 그 자체가 그 나라의 국민임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법조항에서 국민 이라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재산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재산을 얻은 경위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매국행위를 합법화 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법적 안정성을 내세워 친일파의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은 좁은 의미의 법적 안정성 만을 추구한 편파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법적안정성이 갖추어야 할 요건중에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법의식에 맞아야 함이 있는데, 친일파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국민이라면 납득이 어렵다. 법이라는 것이 정의라는 법이념에 봉사하려는 하나의 도구라는 것과 정의롭지 않은 법은 그 법자체로서 자격이 없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나의 생각에 비추어 보아 헌법이념에서 가장 우선 되야 할 것은 정의이다. 헌법이란 수많은 법조항의 근본토대가 되어야 한다. 그 헌법중에서 건국헌법은 우리나라 법이 세워진 토대라고 할 수 있다. 또 그 건국헌법이 계승하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은 우리나라가 세워진 토대라고 할 수 있다. 그 토대를 거스르면서 작은 법조항에 매달리는 것은 소극적이며, 보수적이고 모순된 판결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법적 안정성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친일파의 재산을 인정하는 행위는 지금 현재, 그 순간만의 법적안정성은 추구할 수 있을 지 몰라도 나라를 팔아먹은 자에대한 처벌을 가하지 않으므로써 미래에 또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는 씨앗을 남겨두는 행위이다. 만약 나중에 이런 행위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런일이 벌어진다면 법적안정성도 해치는 행위 일 수 밖에 없다.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판결이라고 하지만 근복적으로보면 법적안정성조차 추구하지 않았던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법학| 2005.06.30| 2페이지| 1,000원| 조회(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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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로실험] 논리게이트를 이용한 가, 감산기 설계 평가A+최고예요
    #회로실험1실 험 일 자2005년 4 월 6 일제 출 일 자2005년 4 월 5 일조 별 명 단담당 교수명pre reportDigital circuit Simulation Tool Tutorial차 례1. Introdution 3~102. Materials & Methods 11Introdution- 실험목적논리 회로 설계에 사용하는 Function Generator, Word Generator, Logic Analyzer, Logic Converter 등의 계측기의 사용법을 익히는 것이 이번 실험의 목적이다. Multisim program의 사용법 숙지 및 Simulation을 이용한 논리 회로의 작동 여부 확인하게 된다.- 배경 및 이론 = 1 * GB3 ① Multisim 화면 구성 = 2 * GB3 ② Function Generator정현파, 펄스파, 삼각파 등의 파형 발생해당 파형에 대한 설정 = 3 * GB3 ③ Word Generator총 32bit로 구성디지털 출력 가능 = 4 * GB3 ④ Logic Analazer디지털 16bit data를 입력받아 파형 출력 = 5 * GB3 ⑤ Logic converter논리회로를 진리표나 논리식으로 변환하거나 역으로 변환수식 및 자동으로 다른 형태의 회로도를 생성하는 기능- 예상결과 = 1 * GB3 ① 1bit Full Adder2개의 2진수 A, B가 2 비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아래자리에서 윗자리로 자리올림 가 추가로 있으므로 3 비트의 가산기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것을 전가산기(Full Adder)라고 한다. 이 때 출력은 합(Sum)과 자리 올림(Carry) 으로 나타낸다.진리표에서 S는 입력 A, B, 중 홀수개만 1일 때 출력이 1이 되므로 XOR 출력이다.(a) 간소화한 Full Adder 회로(b) 2개의 반가산기와 OR게이트로 실현그림 2. Full Adder 회로 = 2 * GB3 ② 4bit 병렬 가산기여러개의 비트로 구성되어 있는 2개의 값을 가산하는 데 필요한 가산기를 병열 가산기라 한다. = 3 * GB3 ③ 감산기(Subtractor)전감산기(Full Subtractor)는 바로 윗 단의 위치에서 빌린 Z를 고려하여 X에서 Y를 빼는 감산기를 말하며, 진리표는 다음 표 와 같다.전감산기 진리표입 력출 력XYZDB0**************************1001100011111여기서 차이 D와 자리빌림 B는 다음과 같이 된다.그림 3. 병열 4비트 감산기 = 4 * GB3 ④ 4 bit 가, 감산기전자계산기에서는 감산기로 감산을 하기보다는 가산기를 이용하여 감산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1의 보수를 이용하는 방법과 2의 보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1의 보수를 이용하는 방법은 피감수를 인버터를 거쳐 1의 보수를 취하고 최상위수로 부터 자리올림을 최하위수의 덧셈에 자리올림으로 사용하면 간단히 실현된다.- 2의 보수를 이용하는 방법은 XOR 게이트의 공통입력 SUB에 0을 가하면 XOR 게이트의 출력이 바뀌지 않고 최하위수의 자리올림도 0이 되므로 그대로 덧셈을 한 것이 된다. 한편 SUB에 1을 가하여 1의 보수를 구하고, 그 공통입력 1을 최 하위수의 자리올림으로 인가하면 2의 보수를 더하여, 뺄셈을 한 것이 된다. 이 것은 XOR 게이트의 기본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SUBBY000011101110(a) XOR 진리표(b) 가, 감산기 회로도그림 4.가, 감산기 회로도Materials & Methods- 실험 도구 및 재료Multisim- 실험 절차 및 방법1. Multisim software 설치2. 1bit Full Adder 회로의 동작을 logic converter와 logic analyzer를 이용하여 확인3. 준비된 진리표와 일치하는 확인4. 결과 화면 capture5. 4bit adder - subtractor 설계6. Binary Full Adder 이용S=0 : adder 기능S=1 : subtractor 기능- 데이터 입력, 계산 결과 확인- 입력: Switch 이용- 입력: Word generator 이용- 출력: 7-segment display를 이용하여 계산결과 확인References-Ronald J. TOCCI, neal S. widmer, and Gregory L. Moss, DIGITAL SYSTEMS PAGE - 12 - PAGE - 3 - PAGE - 11 -
    공학/기술| 2005.06.30| 11페이지| 1,000원| 조회(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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