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1. 검사동일체의 원칙2.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3.무죄 추정의 원칙4.진술거부권5. 고소의 추완6. 함정수사7. 불심검문8. 고소불가분의 원칙9. 임의동행10. 긴급체포11. 현행범 체포12. 별건구속13. 구속적부심사제도14. 대물적 강제처분에서의 영장주의 예외15. 증인신문청구와 증거보전1. 검사동일체의 원칙Ⅰ의의1. 개념모든 검사는 검찰종창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밋형의 계층적 조직체를 형성하고, 일가분가분의 유기적 통일체로서 활동한다. 이를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 한다. 이에 의하여, 단독제의 관청인 검사는 분리된 관청이 아니라, 전체의 하나로서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2. 필요성범인의 발견, 검거, 증거의 수집, 보전이라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수사조직이 필요하고, 기소, 불기소의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검찰권 행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검찰조직의 일체성이 요청된다.Ⅱ. 내용1. 검사의 지휘감독관계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검사도 행정관청이므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검사의 지휘.감독관계는 상명하복 관계를 전제로 한다.검사의 지휘.감독 관계는 검사가 적법한 검찰사무의 처리를 위한 상사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진실과 정의에 따라야 하는것은 검사의 기본적 의무이므로, 검사는 검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자신의 법적확신이나 의심에 반하는 상사의 지시는 따라서는 안된다.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때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2. 직무승계와 이전의 권한검찰총장과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소속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고,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소속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수 있다. 전자를 직무승계의 권한이라하고, 후자를 직무이전의 권한이라 한다. 이 권한은 상명하복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한이다. 직무승계와 이전의 권한은 검찰총장.검사장.및 지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이 고문.폭행.또는 협박등에 의하여 이루어져 임의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될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고, 형사소송규칙 제 128조에서는 ‘피고인을 심문함에 있어서 그 진술을 강요하거나 답변을 유도하거나, 위압적.모욕적 심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Ⅲ.무죄추정의 원칙의 적용범위1. 피고인과 피의자헌볍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게 대하여만 무죄의 추정을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추정하는 이상 피고인보다 전단계에 있는 피의자에게도 무죄를 추정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피의자에 대하여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2. 유죄판결의 추정피고인은 유죄판결확정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 EK라서 제1심 판결또는 제 2심판결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따 하더라도,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때에는 무죄으 추정을 받는다. 그러므로 면소. 공소기각 ,관할위반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무죄의 추정이 유지된다.3. 재심청구사건형사소송법에서 재심사유로 ‘무죄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것을’요구하기 때문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가 명백한 이상, 재심청구가 있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추정되지 않는다.4.진술거부권Ⅰ.의의1. 진술거부권의 의의진술거부권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법원또는 수사기관이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진술거부권은 강제된 자백에 대한 문명적 보장책이며, 당사자가 제공해야 할 진실을 제한한다.헌법은 제 12조 2항에서 ‘모든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Ⅱ내용1. 진술거부권의 주체헌법 제 12조 2항은 모든국민에게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진술거부권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진술거부권을 가진다. 의사무능력자인 피고인또는 피의자의 대리인도으나, 비친고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이 심리결과 친고죄로 판명되거나 친고죄가 추가된 때에는 고소의 추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2>근거소송조건인 고소가 없는 경우에 공소기각의 재판은 단순히 실체재판을 할 수 없다는 소극적 판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한 평가라는 적극적 판단을 포함하므로, 추완을 인정하는 것은 검사의 공소제기에 비난할 점이 없는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3. 소극설1>의의: 고소의 추완을 부정하는 견해이다. 이는 대법원에서 일관하는 학설이다.2>근거:ⅰ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공소제기의 적법, 유효 조건이므로, 고소가 없으면 공소제기는 무효로 된다.ⅱ공소제기는 절차의 형식적 확실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소송행위 이므로, 무효의 치유를 인정해서는 안된다.6. 함정수사Ⅰ 함정수사의 의의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도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여 수사의 대상인 국민을 속이는 등 어떤 사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를 수사의 신의칙이라 한다. 수사에 있어서 이러한 사술이 문제되는 것으로는 함정수사가 있다. 함정수사는 수사기관이 범죄를 교사하여 그 실행을 기다려 범인을 체포하는 방법을 말한다.Ⅱ 함정수사의 법적성격형사실무에서는 범인 검거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종종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인 수사기관이 국민을 함정에 빠뜨려 범죄에 빠지게 하여 이를 기회로 체포하고 처벌하는 것이 과연 수사의 신의칙이라는 관점에서 타당한가 하는 논의가 있다.현행법상 함정수사를 허용하는 규정은 없다. 함정수사는 임의수사이지만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험하게 할 때에는 임의수사의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의법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Ⅲ 함정수사의 허용범위함정수사를 허용하는 기준으로서는 주관설과 객관설이 있다. 주관설은 피유발자가 당해 범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범죄적 성향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이고, 객관설을 피교사자의 범죄적 성향과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피교사자를 함정에 빠뜨릴 때 취한 행동에 중점을 두는 견해이다. 우리나라조4항) 또 가족 또는 친지에게 동행의 장소와 이유등을 고지하거나 본인이 연락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동조5항) 이 경우 6시간을 초과하여 당해인을 경찰관서에 머무르게 할 수는 없고(동조6항)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동조7항)Ⅳ 소지품검사1. 소지품검사의 의의소지품검사란 불심검문에 수반하여 흉기나 기타 물건의 소지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거동불심자의 위복 또는 휴대품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소지품검사는 동상 다섯 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진다.ⅰ) 소지품을 외부에서 관찰하고,ⅱ) 소지품의 내용을 질문하고,ⅲ) 의복 또는 휴대품을 외부에서 가볍게 손으로 만지면서 질문하고,ⅳ) 소지품의 내용개시를 요구하고,ⅴ) 개시된 소지품을 검사한다.일부 견해로는 ⅰⅱ는 불심검문의 내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지품검사는 ⅲⅳⅴ의 단계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한다.2.소지품검사의 법적근거경찰관직무집행법은 불심검문에 관하여 질문시의 흉기소지의 조사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제3조 3항) 따라서 흉기소지조사를 제외한 소지품검사는 불심검문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으나 소지품검사도 불심검문의 안정을 확보하거나 질문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불심검문에 수반된 행위이므로 경직법 제3조의 범위 안에서 허용될 수 있다.Ⅴ 자동차검문1. 자동차검문의 의의자동차검문이란 범죄의 예방과 검거를 목적으로 통행중인 자동차를 정지케하여 운전자 또는 동승자에게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검문은 그 목적에 따라 교통검문, 경계검문, 그리고 긴급수배검문이 있다. 교통검문이란 도로교통법의반의 단속을 위한 검문을 말하며, 경계검문은 불특정한 일반범죄의 예방과 검거를 목적으로 하는 검문이며, 긴급수배검문은 특정범죄가 발생할 때에 범인의 검거와 수사정보의 수집을 목적으로 행하는 검문을 말한다.2. 자동차검문의 한계자동차검문은 부심검문 또는 임의수사라는 근거로 정당성을하여 수사로 이행된 때에 체포되었다고 해석해야 한다. 이 경우 적법하게 체포 또는 구속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체포 당시에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등 적법한 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10. 긴급체포Ⅰ긴급체포의 의의긴급체포랑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체포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범인의 체포와 함께 체포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이다. 다만 긴급체포는 범행과 체포 사이의 시간적 접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에서 현행범인의 체포와 구별된다. 긴급체포를 인정하는 이유는 영장주의의 원칙을 일관함에 의하여 중대한 범죄를 범한 범인을 놓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Ⅱ긴급체포의 요건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를 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되어야 한다.(제 200조의 3 제 1항)1. 범죄의 중대성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2. 체포의 필요성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즉 긴급체포를 위하여는 구속사유가 존재할 것을 요한다. 긴급체포의 경우에 체포영장을 받을 것을 요하지 않는 대신 그 요건을 엄격히 한 것이며, 긴급체포의 남용을 막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3. 체포의 긴급성긴급을 요하며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은 받을 수 없을 것을 요한다.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이를 위하여는 판사는 체포영장을 받아서는 체포할 수 없거나 체포가 현저히 곤란한 것을 요한다. 반드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체포의 목적이 위험하게 된다고 인정되면 족하다.Ⅲ긴급체포의 절차1.긴급체포의 방법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목차1.공소장 변경2.피고인이 출석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3.간이공판절차4.증거재판주의5.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 불요증사실6. 거증책임7. 자유심증주의8. 자백배제법칙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10.전문법칙의 예외11.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12.탄핵증거13.자백의 보강법칙공소장 변경1.공소장 변경Ⅰ.공소장변경의 의의1. 공소장변경의 개념검사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을 공소장변경이라고 한다.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란 공소장에 별개의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를 부가하는 것을 말하며, 철회란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 가운데 일부를 철회하는 것을 말하고, 변경은 개개의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내용을 고치는 것을 말한다.Ⅱ 공소장 변경의 한계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이러한 의미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제기의 효력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공소장 변경의 한계를 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1. 공소사실 동일성의 의의공소사실의 동일성이란 공소사실의 단일성과 협의의 동일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단일성은 실체법상 죄수문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문제로 소송법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협의의 동일성의 문제에 제한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에서 단일성이 제외된다고 해석하는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는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사건의 시간적 전후동일성을 의미함에 반하여 단일성은 객관적 자기동일성을 뜻하는 것이므로 동일성과 단일성 사이에 가치차이를 인정할 수 없고, 공소사실의 단일성이 대부분 죄수론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여 그것이 형법의 죄수론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2.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기준1) 기본적 사실동일설공소사실을 그 기초가 되는 사실적 사실로 환원하여 그러한 사실 사이에 서의 자백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할 것을 요한다. 1) 자백의 주체자백은 피고인이 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 법인의 대표자가 자백을 할수 있다. 의사무능력자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이나 특별대리인도 자백의 주체가 될 수 있다.2)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간이공판절차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이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의 원인되는 사실의 부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자백이 아니다.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죄명이나 적용법조만을 다투는 경우는 물론 정상관계사유나 형면제의 원인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도 자백이라 할 수 있다.3) 자백의 시기자백은 공판정, 즉 공판절차에서 할 것을 요한다. 따라서 수사절차나 공판준비절차에서의 자백을 이유로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는 없다.4) 자백의 신빙성자백은 신빙성이 있어야 하며, 신빙성이 없는 자백을 이유로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해서는 안된다. 자백의 신빙성이 없는 때에는 간이공판절차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Ⅲ.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간이공판절차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개시된다.1.결정의 성질간이공판 절차개시의 요건이 구비된 때에는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 286조의 2) 따라서 피고인이 자백한 제 1심 관할사건에 대하여도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지 않을 수 있다.2. 결정의 방법법원이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은 미리 피고인에게 간이공판절차의 취지를 설명해야한다. 결정은 공판정에서 구술로 고지하면 족하다. 이 경우 결정의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3.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은 판정전 소송절차에 대한 결정이므로 항고할 수 없다. (제 403조1항) 그러나 간이공판절차에 의할 수 없는 경우인데도 이에 의하여 심리한 경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하여 항정이란 전제사실로부터 다른사실을 추인하는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법률상의 추정과 사실상의 추정이 있다.1) 법률상 추정된 사실법률상 추정된 사실이란 전제 사실이 증명되면 다른사실을 인정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법률상의 추정을 인정하는것은 실체진실주의와 자유심증주의에 반할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법리에도 어긋나므로 형사소송에서는 이를 인정할수 없다고 해야한다.2) 사실상 추정된 사실전제사실로부터 다른사실을 추정하는것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사실을 말한다. 사실상 추정된 사실에 대하여도 반증이 허용되며, 반증에 의하여 의심이 생긴때에는 증명을 필요로 한다.3. 거증금지사실증명으로 인하여 얻은 소송법적 이익보다 큰 초소송법적 이익 때문에 증명이 금지된 사실을 거증금지 사실이라 한다. 거증금지 사실도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6. 거증책임Ⅰ 거증책임의 의의1. 개념거증책임이란 요증사실의 존부에 대하여 증명이 불충분한 경우에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말한다. 법원은 사실의 존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와 직권으로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재판에 필요한 심증을 형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에 의하여도 법원이 확신을 갖지 못할 때에는 일방의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받을 위험부담을 주지 않을 수 없다. 이 위험부담을 거증책임이라고 한다.2. 거증책임과 소송구조직권주의 소송구조를 전제로 거증책임의 개념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법원의 직권심리의무가 재판의 진행 중에 법원이 부담하는 증거조사의무를 의미함에 대하여, 거증책임은 종국 판결시에 비로소 작용하는 위험부담을 뜻하는 것으로 양자는 작용의 단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거증책임은 당사자주의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직권주의에서도 필요한 개념이라고 해야 한다.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 실체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형사소송의 이념이지만 이에 대하여 법관의 심증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거증책임에 의하여 보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Ⅱ 거증책임분배의 원칙거증책임분배의 원칙이란 거증책임있어서 자유가 자의를 의미할 수 없으며 , 사실인정이 법관의 독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구체적 진실의 발견은 인간이성에 의한 합리적인 증거평가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 자유심증주의도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필요한 한도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자유판단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일 것을 요한다. 즉 사실인정은 통상인이면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보편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보편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법관의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합치하여야 한다.(1) 논리와 경험법칙논리법칙이란 논리학상의 공리로서 자명한 사고법칙을 말한다. 경험법칙이란 개별적인 체험의 관찰과 그 일반화에 의하여 경험적으로 얻어진 법칙을 의미한다. 경험법칙은 개별적인 체험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얻어진 법칙이므로 확실성을 검토할 것을 요한다.(2) 자유심증주의와 상소자유심증주의는 법관의 확신에 의한 심증형성이 상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상고심은 사실심의 증거평가를 자신의 심증에 의하여 대체할 수 없다. 증거의 취사선택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는 것은 이를 의미한다. 그러나 법관의 심증형성이 논의와 경험칙에 반하여 합리성을 잃어버린 때에는 이유불비 또는 사실오인으로 항소사유가 될 뿐 아니라, 채증법칙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기 때문에 상고사유가 될 수 있다. 채증법칙위반이란 합리적인 증거평가에 위배하여 위법하다는 것을 말하며, 심리미진은 법원이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위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3) 자유심증주의와 증거 요지자유심증주의 남용에 대한 상소에 의한 구제를 법률상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통설은 유죄판결에 증거설명을 요구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 323조를 들고 있다. 유죄판결에 증거의 요지를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합리적 증거평가가 담보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 323조는 유죄판결을 하는 경우에 범죄사실을 인정한 증거의 요지를 명시할 것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증거를 취사한 이유까지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지 않으면제됨에 반하여, 인권옹호설의 입장에서는 기망으로 인하여 진술의 자유가 침해된 때에는 임의성 없는 자백이 된다. 그러나 위법배제설에 의하면 국가기관에 의한 현저히 불공평한 신문은 위법하므로 자백채취과정의 위법으로 인하여 기망에 의한 자백이 배제되는 결과가 된다.(2) 약속에 의한 자백기타 방법에 의한 자백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익의 약속에 의한 자백이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위법배제설에 의하면 신문방법의 위법성으로 인하여 자백이 배제된다. 약속의 내용이 반드시 형사처벌과 관계있는 것임을 요하지 않고 일반적 세속적 이익도 포함된다. 다만, 약속은 구체적이고 특수한 것임을 요한다.3. 기타 임의성에 의심있는 자백(1)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의 의의다수설은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란 임의성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자백은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취지이며, 따라서 이는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과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한 자백에 대하여 모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2) 위법한 질문방법에 의한 자백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신문은 위법하지만 어느 정도의 추궁은 수사의 본질상 당연히 허용된다고 해야한다. 야간신문도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잠을 재우지 않는 정도의 신문이 허용될 수 있는가에 있다. 판례는 검찰에서 30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바 있다.(3)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 자백대법원은 수사시관이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 때에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진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인된다고 판시하고 있다.(4) 변호인선임권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의한 자백변호인은 피고인의 방어권의 불가결한 요소이며 변호인선임권과 접견교통권은 그 핵심적 내용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침해하여 받은 자백에 대하여도 당연히 자백배제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5) 한다.